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11일 (화) 오전 10시 2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박장애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행동장애입니다.  
  이러한 행동장애는 개인 주거공간의 위생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이웃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정하고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제7조 및 제8조에서 자원봉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 등을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병적으로 저장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이웃가정의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과 지원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가구의 정비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규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보장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를 비롯한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사결과 총 57세대로 파악되며 쓰레기 등 적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병충해·악취·안전사고 위험 등 주변 이웃들에게 악역향을 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돈독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이번 조례안에 좀 강제성을 띄운 조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강제성보다는 지역에서 자율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자율적인 면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쓰레기 같은 거 쌓아놓고 그래서 그거 막 안 치우고 그래서 대개 오랜 시간이 걸쳐서 회유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어렵게 치우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약간의 강제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당사자라는 표현을 그 대상자들에게 쓰는데요. 그분들의 동의 없이 하면 이 쓰레기도 분명히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을 두고 그분들을 좀 설득해서 치워야지 나중에 문제가 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재작년인가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집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걸 모은 거예요, 쓰레기를.  
  그런데 그분이 그냥 혼자 사시니까 느닷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셨어요. 한 몇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개도 다 죽고 그래서 119 와서 사람은 돌아가신 분은 치웠는데 이 개는 또 못 치워서 개가 썩고 냄새가 나서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도 한참 걸렸어요, 이 주체가 없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아무래도 보호자의 동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녀 분들이나 또 다른 보호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들이 사망을 하셨을 때는 처리는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요, 그분은 보호자도 없으셔서 결국은 집주인이 해서 저희 구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가기보다는 대개들 뭐 이런 걸 모으시는 분들이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정락재  네,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을 좀 띄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불편을 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약간의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면 그 발생하는 모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를 너무 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당사자 분들에 대한 그 인간적인 어떤 배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적절하게 혼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령, 이 조례에 그렇게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좀 인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저희들이 그 쓰레기집이나 이런 걸 치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치워드리고 또 쌓아놓고 또 치우기를 반복하는 집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 쓰레기를 치우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에 맞는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하여튼 조례가 제정되면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주민에 피해가 많거든요, 사실상.  
  이웃 간에 싸움도 많이 나고 하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장활동 자원봉사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예산 범위 내에서 시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저희 동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많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는데 지금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님들과 또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이 집에 나가서 쓰레기 수거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많이 동원이 되고 충분히 도와주시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도와주실 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고요.  
  또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조례에 실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현재 지금 우리 구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하는...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 헷갈린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이거 바꿨네, 제가.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이것을 바꿔놓는 바람에 헷갈렸어.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이 일은 지금껏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면 저희 의심가구 조사결과 총 57세대로 파악이 됐고 이것은 과장님 거기에서 전문위원님께 드린 보고자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제가 저장강박을 제 주변에서도 봤었고 제가 이걸 검색을 했더니 전두엽과 후두엽의 대사 저하.  
  이게 치매와 우울증, 강박증과도 연결이 되고 다시 또 유병률이 2%에서 5%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지금 4쪽에 보면 이런 분들의 집을 정리를 해 드리고 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약물치료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물치료가 뭐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치우고 다시 쌓고 치우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강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박수연 의원님께서도 의심가구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장강박이라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집들에 대한 유형들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집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분들이 이미 오래도록 이 상황에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입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약을 드신다 한들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좋아지시지는 않을 수도 있고 병원 가는 것 자체도 많이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그것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껏 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보통 지금 동하고 구에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요즘 그렇잖아요.  
  누구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할까.  
  정말 이런 분들의 인권만이 인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쪽에 보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차라리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처리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일단 본인의 허가가 있어야 이걸 치울 수 있는 게 맞거든요.  
○위원 황숙경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단 그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설득하는 데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분을 설득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짧게도 걸리지만 길게도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황숙경  어찌 되었던 뉴스나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도 힘든 상황일 거라는 것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좀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정하였고 안 8조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퇴소 청소년 등의 사회정책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에 소재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총 7개소로 2023년 6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에 178명, 청소년복지시설 단기청소년 쉼터로 1개소에 20명 등 198명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중에 인천시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총 11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폐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은 연간 10명 이내로 파악이 되며 보호종료 아동이 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최대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주거지원도 하고는 있지만 청소년쉼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이 가출청소년의 입·퇴소 의사에 따라서 일시 및 단기 쉼터로 구분해서 보호만 하고 퇴소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에서 조사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소 및 보호 종료 후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주거 지원, 건강 지원, 정신 상담, 취업, 직업 지원 등의 사후적 자립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였으며 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 이후에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사회 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 퇴소를 하게 되는 실정으로써 이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 부적응 사례도 많아 사회생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적극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복지시설인 쉼터 운영의 기능이 단순보호기능에서 자립지원기능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청소년 퇴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는 18세인데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여기에 보니까 주거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18세...  
  18세에 퇴소를 하고 주거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주거지원은 지금 LH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청년노년층이 만족할 만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당되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청년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혼자인데 이제 대상을 열어놓고 하는 거죠.  
○위원장 장규철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잘 사회에 적응만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바깥에 나올 때 그 복지시설에서 뭐랄까...  
  나오면... 제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인천보육원에서도 성인이 되면 이렇게 1,000만원 줘서 내보내는데 대부분 다 성공하는 친구들이 없고 굉장히 사회를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보니까 나는 있는 줄 알았어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에 있다가 이제 1,000만원을 줘서 얘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좀 봤거든요.  
  얘네들이 멘토가 없으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그 1,000만원을 갖고 사회에 적응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아까 뭐 우리가 멘토가 있어서 걔네들을 이렇게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정락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대상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 지원사업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건강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멘토링 등 지원.  
  연계 멘토링 지원.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9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구청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남자 아이인데 갑자기 그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이렇게 세금 관계라든가 뭘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몰라서 본인이 힘들다라는 것을 한번 언론에서 방송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아동보호시설이나 양육시설, 가정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경제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퇴소할 때 1,000만원과 또 5년 동안에 월 4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자립청년들을 위해서는 5년간 또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써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걔네들이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어제 제가 정락재 위원님, 이 조례 발의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향진원에 가서 과장님과 원장님을 만나 뵀어요.  
  저도 위원님들처럼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자립지원금 1,000만원 말고 용돈으로 40만원씩 5년 동안 지원이 되고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바우처가 고등학생 60만원, 중학생 51만 8,000원, 초등학생 50만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비로 써도 되고 50%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입고 싶은 옷이나 이걸 써도 되는 바우처가 나오고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학원비를 바우처로 15만원 정도 지원하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비율은 50 대 50.  
○위원 황숙경  네? 50 대 5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저희는 제가 어제 이걸 하고 나서 한편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게 저희 너무 안쓰럽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 너무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그런데 정착금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정착금 1,000만원에 대해서 일시불로 하지 말고 분할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 1,000만원을 가지고 그 원 안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쓸까에 대한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 주세요, 저 다 가지고 나갈 거예요라고 하면 원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 한탕으로 모든 걸 다 날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관해서도 거의 100%, 내가 원할 때는 LH와 매칭이 돼서 다 나갈 수 있대요. 원룸이든 빌라든 거의 100%.  
  11월, 12월부터 나갈 거니? 아니면 여기 향진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던 게 자립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25살이 지나도 제가 직장이 안 구해졌어요, 원장님.  
  여기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향진원 그 사단법인 안에서는 그 잠깐에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공과금만 내고도 충분히, 집은 걱정...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걱정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가는 아이, 우리 대학생들이 두 명인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자살한 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40만원 그 용돈 받는 걸로 공과비 내고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 내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일정 공부만,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설이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그 원 안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오히려 원장님과 과장님 만나면서 제가 기쁘네요, 제가 조금 걱정이 놓인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저희 구에 바라는 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여기 보면, 정락재 위원님 발의하실 때 보면 지원사업에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이 있죠?  
  그전에는 어린이날과 체육대회할 때 미추홀구는 미추홀구만의 어떤 추리닝, 운동복을 지급했었대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모여도 남구야! 그때는.  
  딱 표시 나는 그거인데 그 모든 지원이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어린이날 행사부터 체육대회 행사까지 그런 것들이 끊겼고 또 구·시비 매칭으로 학원비 지원되는 것의 15만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요즘 태권도 학원 하나를 다니면 초등학생들이 15만원이에요.  
  그러면 15만원을 어떻게 보통 쓰냐면 태권도학원을 월, 화, 수, 목, 금을 가는 게 아니라 월, 수, 금 3일을 가고 남은 돈으로 이제 학습지 아시죠?  
  빨간펜이든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미술학원도 가고 싶고 피아노도 가고 싶고 태권도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 보통 두세 개 학원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문화예술체육행사 그다음에 인성 및 직업교육 부분도 있으니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기가 나가서 제일 먼저 자립할 수 있는 미용 쪽이나 이런 쪽 학습을 원하는데 워낙 비싸잖아요.  
  메이크업 세트만 해도 몇 백만원씩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지만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청소년뿐아니라 다른 센터에서도 똑같게 적용을...  
○위원 황숙경  똑같은 건데 향진원만의 특징은 자립관이 따로 빌딩이,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퇴소해서 이 금액을 일시불로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위원 황숙경  줘야 된대요.  
○간사 전경애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애들이 내 자식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서 내보내듯이 여기도 안 되는 애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그 사람들 책무 아니에요?  
○위원 황숙경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이 지금 급여를, 돈을 받고 월급을 받는 아들이지만 내가 그 아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부모지만 조언은 해 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너 월급 엄마한테 다 맡겨, 이럴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간사 전경애  아니, 그게 아니지.  
  이제 퇴소해서 나갈 때 1,000만원 주는 걸 가지고 일시불로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된다는데 그걸 분할해서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그 적은 돈은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거야? 이 1,000만원도 많은 금액은 아닐 텐데.  
○위원 황숙경  아니요, 그 1,000만원은 위원님, 주택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대요.  
  공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물세, 전기세 이 공과금만 내는 부분이면 그 용돈 40만원 플러스 또 다른 재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서 보통 한 60만원 정도씩은 아이들이 받는대요, 지금.  
  그러면 물세, 전기세 그 공과비 10만원을 제하면 50만원으로 이제 용돈을 쓰는 거고 나머지 학비나 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 돈을 주로 어떻게 쓰고 원장님, 저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은 보통 보면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랍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일시불로 줘라, 왜? 그 아이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나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위원장 장규철  저기... 네.  
○의원 정락재  지금 LH나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해 주고 집은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만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1,000만원에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1,000만원은 자립정착금의 목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LH나 이런 데에서 임대주택을 하면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100만원인 경우도 있고.  
  임대료를 조금... 월 임대료를 싸게 해서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 다 주거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자기가 자립정착에 필요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또 학생들이 잘못 생각해서 또 일시에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락재  아니,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저기 하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가 나갔으면 세탁기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TV도 사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아니, 이 별도는 아니고요.  
  자립정착금 1,000만원 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절대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가전제품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물가가 비싼데 이불 사고 뭐 사면 뭐 있겠어요?  
  침대 하나 사주면.  
○간사 전경애  아까 황숙경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뭐 여기 저기에서 하고 해서 60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이 가전제품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생활비를 이거 또 써야 되잖아요. 용돈과 학원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배움에 관한...  
○위원장 장규철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단기보호센터는 석정로240번길5호에 소재해 있으며 연면적 136.32㎡의 2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설치되었으며 ’19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에서 위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 협력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미추홀단기보호센터는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5명, 조리원 1명으로 직원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10명으로 기본 30일에서 최장 6개월을 거주하게 되며 구 승인 여부에 따라 이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현재 지적장애인 7명, 자폐성 발달장애인 1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안에 의거 5년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장기, 단기 거주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석정로 240번길 5(도화동)에 위치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미추홀단기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시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미추홀단기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재원을 보니까 사업 수입이 2,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상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무슨...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는 아니시라서요. 저희가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하루 1만원, 그다음에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그런 식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맡겨질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본인 부담금이 사업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미추홀단기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