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 전문을 책상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8호로 성립돼가지고 그동안 여섯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목적사항 나와있고 제2조 구성 1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2001년 10월 20일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지적업무가 도시국 건축지적과에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로 소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단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남구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도시국장”에서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바뀌는 것은 지명위원회 할 때는 도시국에서 관할하는거 아니었어요? 담당이.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에는 지적업무가 건축지적과 소관이었거든요. 지금은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할까 하다 또 소관업무가 또 바뀌어야 하거든요.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면 변경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지 말고 부구청장이 되면 안돼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게 법상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군구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유인물을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종전 보건진료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던 사항은 2003년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팀 증설 및 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위원회의 운영조례 제8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중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진료팀에서 보건행정팀으로 변경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본 위원회의 서기도 보건행정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간략하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진료업무담당주사”에서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서기를 “보건진료업무담당”에서 “보건행정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은 경로당 1개소 쉼터 1개소 주차장부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내 노인복지의 구심점 확보와 노인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의 장이 되기 위함과 도심속의 푸른마을 쉼터를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휴게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인접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교동 제2경로당 확충계획을 설명드리면 관교동 내에는 구소유 1개소 아파트 소유 8개소 등 총 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구소유 경로당이 남동구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주택의 노인분들에게는 경로당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중심에 위치한 승학어린이공원 주변 노인분들을 위한 새로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승학어린이공원 주변이 노인분들의 이용이 용이한 관교동 490-7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171.9㎡ 건물 262.89㎡를 2억9천만원에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이 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푸른마을 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심속에 푸른 쉼터를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안5동 18-74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230㎡ 건물 152.16㎡를 2억2천만원에 매입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인접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3동 453-5번지 외 6필지는 용현시장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 695.4
㎡를 8억2,575만5천원에 매입할 예정이고 학익2동 306-23 외 2필지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인근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 254㎡ 3억1,806만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안2동 704-1 외 3필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대지 987.2㎡를 9억3,882만8천원에 매입 예정입니다.  주안3동 849번지 일원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구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대지 448㎡를 4억2,014만3천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주안4동 417번지 일대는 다세대 밀집지역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주차장 제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지 328.3㎡를 3억5,988만7천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주안6동 951-7번지는 석바위시장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 168.3㎡를 3억4,612만8천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교동 제2경로당 확충 계획과 푸른마을 쉼터조성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 요구안은 관내 노인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과 도심속의 녹지공간 확충 및 휴식 시설 제공을 위한 쉼터 조성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인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승인요청한 사항으로 관교동 제2경로당으로 이용코자하는 관교동 490-7번지의 토지 171.9㎡와 동 지상건물 262.89㎡는 92년도에 건립한 벽돌조 2층 스라브 건물로 상태가 양호하고 6m 도로와 접하여 승학어린이공원과 마주보고 있어 전면의 전망이나 노,소간의 상호간 보호 및 관리가 용이하며 1층 방 3개에 30여명의 남녀 노인방과 주방, 화장실을 설치하고 2층 방4개에 회의실 및 관리실 집기실 등 다용도실의 설치가 가능하며 약 5, 6천만원의 보수비가 투입되면 안락한 경로당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이 건물포함 평당 356만원으로 가격면에서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안5동 우정아파트 및 미도아파트 주변 주택가에 녹지공간을 조성 주민쉼터로 조성코자 하는 주안5동 18-74 토지 230㎡는 4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단독, 연립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 설치가 필요하며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취득 예상액은 평당 314만원이며 2억2천만원의 토지 매입후 잔액 8천만원으로 수목식재, 벤취, 파고라설치 등 휴식시설을 설치시 인근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코자 하는 공영주차장 후보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ㆍ구비 각 50%씩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용현3동 453-5외 6필지 695.4㎡는 6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평당 393만원으로 적정한 가격이고 26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학익2동 306-23 외 2필지는 12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토지의 외형각이 다양하여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원만치 못하나 인접하고 있는 구유지 4필지 400㎡와 합병하면 24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평당 414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이나 구유지와 합병 이용키 위하여는 부득이 하다 하겠습니다.  
  주안2동 704-1 외 3필지 9877.2㎡는 6m 도로와 접하고 있고 정사각형 토지로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최적이며 평당 314만원으로 비교적 적정한 가격이며 3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안3동 849-10 외 3필지 448㎡는 12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의 외각이 다소 굴곡이 많아 주차에 불편이 있겠으나 평당 311만원으로 비교적 가격이 낮고 1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안4동 417-19 외 1필지 328.3㎡는 6m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직사각형으로 주차가 용이하며 토지가격은 362만원으로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이고 13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안6동 951-7번지 168.3㎡는 석바위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평당 680만원의 높은 가격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7대의 주차가 가능하나 2003년도 5월 개설 16대의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주차장과 접하고 있어 합병을 할 경우 23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이용과 기존 주차장의 확대로 관리비 절감과 주차비 수입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국비 및 시비 지원을 통한 증식과 편리한 시설 증설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계정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안녕하십니까? 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본의원의 건의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 발의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우리 지역 인천이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재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오늘의 인천교육의 현실을 해소코자 국립대학 유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는 10개 군ㆍ구 자치구로 인구가 약 260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은 초등학교 190개교 중학교 103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90개교와 대학은 9개교로 아주 열악한 실정이며 특히 국립대학교는 16개 시ㆍ도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등은 국립대학을 통하여 추진되다 보니 국가로부터의 교육 재정지원이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낮은 상황으로 국립대학 유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화에 걸맞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유치와관련한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의원을 비롯한 본 건의안에 동참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의안 목적 달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계정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국립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유치하게 되는 겁니까? 장소는.
○의원 계정수  본의원은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면 지역은 그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인데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때는 전체적인 포함되는 국립종합대학유치라고 하는게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계정수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립종합대학교유치와관련한건의안으로 제목을 정정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명칭만 국립대학유치에서 국립종합대학유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합대학교로,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위원아닌 의원 1인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