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편성 방향과 남구 총괄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총괄과 세입 예산총괄, 5쪽에 세출예산 총괄을 참고하여 5쪽 하단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 812억의 3.4%인 27억5,600만원이 증액된 839억5,600만원이 계상됐으며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액 부분의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학익2동 재넘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교부세 9억8천만원 및 시비조정교부금으로 주안5동 쉼터 외 2개소의 소공원 조성공사와 주안1동 경로당 외 3개 경로당 신축비 21억5천만원등 31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정보홍보실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비 3천만원,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타 관리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100만원, 재산회계과의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8천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정기예금이자 200만원, 보건소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중 국시비 보조금 1억7,300만원등 각 부서별 세입예산 총 증액은 3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입예산의 감액부분은 재산회계과의 세외수입인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100만원 및 용현4동 사무소 신청사의 준공이 2004년도 3월중으로 지연됨에 따라 매각치 못하여 감액된 공유재산매각 수입 7억2,200만원 등 7억4,300만원이 감액되고, 보건소의 내과진료비 1,900만원 및 유료예방접종 수입 200만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수입 600만원등 2,700만원이 감액되어 각 부서별 세입예산의 총 감액은 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17억1,900만원의 3.4%인 17억8,100만원이 감액된 499억3,800만원이 계상됐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35쪽부터 39쪽까지의 기획감사실은 증액이 없고 2004년도 7월부터 개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비 4억8천만원과 매년 적립해 온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재원조정금 필수사업 계상을 위한 예비비 13억4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기타 사용잔액 등 14억2,500만원이 감액된 40억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의 정보홍보실은 인터넷 속도 가속을 위한 ATM 장비 구입잔액 3,300만원과 통신료 및 유인물 인쇄비 등 사용잔액 6천만원이 감액되고 시ㆍ구비 각 50%로 설치하게 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된 20억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부터 66쪽까지의 주민자치과는 경상경비인 봉급 수당등 인건비성 경비 18억2천만원과 일반운영비 사용잔액등 19억3,600만원이 감액되고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 8천만원과 청사관리시설비 1,500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 우수기관 지원 1천만원 및 자치센타 운영평가 시상금 200만원등 1억500만원과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건립지원금으로 1억2천만원을 추가 증액한 총 2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222억2,200만원보다 17억1,100만원이 감액된 205억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 증액 부분의 자치센타 운영 평가시상금은 2003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동 평가의 부적정함을 이유로 삭감한 바 있으며,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건립지원금 1억2천만원 계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기 7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8억을 계상, 관내 각급 학교에 적정히 지원한 바 있음에도 특정학교의 별도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나 여자 축구 활성화의 특수성을 감안, 적절 여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의 재산회계과는 각종 사업 사용잔액 5,400만원이 감액되고 2004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차량등록사업소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천만원과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조성 계획에 의한 2004년도 기금조성 부담금 25억중 10억 등 15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47억1,100만원의 31.1%인 14억6,500만원이 증액된 61억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 청사 건립기금 10억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매년 25억을 적립하게 돼 있음에도 10억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7쪽부터 82쪽까지의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5,500만원과 통반장 고지서 위탁송달수수료 잔액 3,7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1천만원 등 1억600만원이 감액되고 컴퓨터 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비 1,600만원의 증액으로 기정 8억6,200만원의 10.4%인 9천만원이 감액된 7억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3쪽부터 90쪽까지의 민원지적과는 기정 8억9천만원의 1.5%인 1,300만원이 감액된 8억7,700만원이 계상됐으며, 감액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1,8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천만원등 3,800만원이며, 증액 부분은 컴퓨터 외 3개 기종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과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및 전산개발비 400만원등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1쪽부터 104쪽까지의 보건소는 희귀난치성 환자 진료비의 국ㆍ시비 보조금의 교부 지연으로 성립전 집행 승인된 2억2,700만원과 무료 암검진 사업 부족분 2,400만원 및 기구 신설에 따라 증원된 직원용 컴퓨터 외 4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700만원 등 2억8,300만원이 증액되고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상경비 7,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 암검진 사업잔액 3,800만원등 1억1,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32억4,800만원의 5.3%인 1억7,200만원이 증액된 3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쪽부터 232쪽까지의 숭의1동 외 23개 동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의 증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되고 2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 122억6,7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감액된 120억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금회 2003년도 제2회 정리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어야 할 사업비를 시기적으로 추경후 예산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연도 말인 금회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제1회 추경시 조정하여 타 용도에 유용하게 운용되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온 사례가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불요불급한 행정장비를 미리 구입하는 등의 매년 반복된 행정행위라 여겨지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성질별 예측에 시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이 먼저인데 동장님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세 번째인데 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을 아끼시는 뜻에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51쪽 문화시민운동 질서 및 청결활동에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지난 번에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으로 해서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청소용품하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주민들한테 반짇고리, 빗자루 이것을 업계한테 제작해서 행사때 주민들한테 배포했습니다. 이것이 여기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란에서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54페이지 자산취득비, 55페이지까지요, 거기에 보면 대회의실 자산 물품취득비가 1,1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대회의실 테이블 및 칸막이 구입비, 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부속실 냉장고 구입 해서 1,120만원입니다.
대회의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120만원 계상해 놨고, 또 재산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74페이지 보면 재산회계과 소관에 돼 있지만 대회의실 바닥공사비로 1,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책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난 1차 추경때 대회의실 방수 및 공사비로 5천만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때 다시 2,4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대회의실 수선비 내부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대회의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91년도에 도화동에서 청사를 저희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회의실을 보수공사 이후에 저희들이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5천만원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을 말끔히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들러봐 주시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깔끔히 마감을 해서 잘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재산회계과에도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분산을 시켜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1회 추경때 5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때 재산회계과에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이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62페이지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건립지원금이 1억2천만원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용현여자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건립지원금은 지금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여자중학교 축구부가 창단된지가 2001년도 3월달에 창단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구부가 가서 보니까 옛날에 교사들 식당으로 운영했던 간이건물로서 열악하고 학생들이 새벽에 1시간 30분 훈련하고 또 9시가 되면 수업받고 또 오후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이 자야 하는데 이중으로 침대를 해놨는데 2층에서 애들이 자지를 못합니다. 겨우 기어들어가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한 여자축구부 창단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합숙소
○위원 정봉학 그런데 금년도 교육기관 지원사업 본예산이 7억이었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그런데 1억2천만원을 다시 하고 내년도도 8억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학교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금년 2003년도에 7억을 지원해 줘서 23개 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관내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만 이 합숙소 건립 지원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이 여자 축구부를 우리 남구 관내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줄려고 하니까 이해를
○위원 정봉학 물론 남구에 소재한 교육기관입니다만 인천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학교가 너무 열악하고 축구부 창단이 2001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너무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후원해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합숙소를 건립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위원 정봉학 남구 예산이 열악한 형편에 혹시 선심성 예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유일한 남구 관내에 여자 축구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를 한 번 빛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배관기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금부담금이 기정에 12억중 4억, 그 다음에 퇴직수당이 5억중 3억을 감액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의 경우 33%, 퇴직수당의 경우 60%를 감액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을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퇴직수당은 저희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기 위해서 퇴직수당이 있는데, 금년도는 퇴직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못준 것이고, 대여장학금은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금을 내거나 중간에 학자금을 낼 때 공무원들이 학비를 대여받는 장학금이고, 보정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흑자가 나 가지고 사업 정산 결과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돈이 돌아왔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저희들이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잉여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주요 핵심은 뭐냐면 퇴직수당 부담금, 그것을 당초에 5억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2억뿐이 안오고 3억을 사용 안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산편성 처음에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구에서는 맨날 재정이 약하다 하면서 이런 것을 과다하게 책정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에서는 책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퇴직수당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2003년도에 퇴직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남구는 그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번에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62쪽 정봉학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지원금 1억2천만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유일하게 남구에 그러니까 여자중학교 축구부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인천 남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한 가지씩 설정해 가지고 운동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직 전체가 남구 학교 중에서는 다 유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 학교마다 합숙소를 건립한다고 할 때 우리 구에서는 형평을 맞추다 보면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학교별로 유일한 운동부를 창설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남구 관내에서 그리고 여자 중학교에서 축구부가 창단된지가 지금 겨우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꾸 유일한, 유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가서 현지를 보니까 사실 열악하고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는 학생도 있고 우리 남구 사람도 있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는 애들이 자러 올라갈 때 기어 들어가서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얕아 가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이 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정봉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그동안 총무위원회 검토보고는 여태까지 가장 훌륭하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전에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현여중인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정도가 한 7,80%만 되도, 우리가 연간 한 1천 4, 500 정도만 된다면 해줄만 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어차피 지원받는 대상도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30%대에 맴돌고 있는 자주재원속에서 각종 사업을 주민의 민ㆍ숙원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1억2천만원이라는 투자를 해줘야 될지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도덕성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주민의 돈 아닙니까?
우리 각 지역의 주민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민ㆍ숙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에 앞으로 중기투자나 지방재정계획, 또 각종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때에는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승인을 받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승인받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위원 이은동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절차를 안거쳤다면 우리 집행부에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인천시장이 이런 것을 승인했다고 보면 인천시장 역시도 정말 재정운영상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무리한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네, 박병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이 948만원에서 지출을 하고 180만원이 남아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비상급수시설 관리라 하면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라 그래가지고 1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집행돼 있던 것은 서화초등학교에 지난 번에 배전함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또 일부 기계보수를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소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관리라는 항목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교체를 하는데, 지난 번에 여기에 집행된 것은 서화초등학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배전함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또 일부 기계를 보수하고 난 잔액이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하단부에 비상급수시설 관리 해가지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상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전기요금을 낸다든가 연료비,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부동액, 또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수질검사하는데 채수병 구입 같은 것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도 보면 900만원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여기 900만원 삭감은 당초에 35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서화초등학교 배전함 교체하고 기계 보수를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다시 정정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위에 180만원 남은 것을 서화초등학교 배전함 교체하고 남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밑에 것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부동액, 휘발유 구입비가 되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서화초등학교 배전함 교체와 기계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왜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책정할 수 있었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 비상급수시설관리에 350만원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만원을 했다가 이번에 배전함 교체하고 일부 기계 보수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뭐, 운영을 잘 했다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수시설에 말이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시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학익2동 사무소나 주안3동에 사미정 공원같은데 비상급수시설이 사실 음용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각종 허드렛물로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또는 학익2동 같은데 선경아파트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이 김장할 때 그 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으로만 부적합하지 실질적으로 집에서 김장이랄까 또는 행사같은 것 있을 때 다 그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사용을 주민들이 하는데 수질검사라도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별로 교육이 있을 때.
○위원 박병환 그리고 다음에 62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용현여중 축구부 합숙소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학교측에서 겨울이 되다 보니까 필요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요청이 왔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본 결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창단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1년 3월 29일날 창단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선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선수가 20명이고 감독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그리고 63쪽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항공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여기에도 2,400만원이 삭감됐네요? 설명좀 해 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남구가 중국 밀운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그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류가 없어 가지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계상했었는데 자매결연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항공료가 저희들이 집행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전혀 쓰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죠,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런 내용을 지적을 받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감안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료에 대한 질의중에서 밀운현 자매도시 사업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밀운현하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앞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현영 국제적으로 자매도시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해 가지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류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관계를...
○위원 김현영 54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청여비에 800만원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쓴 것 같은데 외빈초청여비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초청을 하면 방문객에 대한 경비를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우리가 말이죠, 어제도 의회에서 중국 평도시인가에서 오시고 그랬었는데 구청장님께서 먼저 번에 다녀오셨었죠? 자매 결연 그런 것 때문에 가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 번에 미국 다녀오실 때는 자매결연 관계로 가신 게 아니고, 산업정보진흥원에서 초청 형식으로 해서 IT산업과 관련해서 그때 미국에 다녀오시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김현영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당선이 되시고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3번인가 4번인가 해외에 다녀오셨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다녀오셨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목적이 이런 자매결연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 목적은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가신 게 아니고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학익1동하고 주안3동이 소관이 되는데 아무 분이나
○학익1동장 김복진 학익1동장 김복진입니다.
○위원 배관기 학익1동에는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학익1동장 김복진 저희가 옛날부터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 10월경에 새마을협의회를 해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위원이 통장을 겸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생단체위원이 겸하지 말라 그러는 게 있어 가지고 해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해 7월달에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2/4분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보조금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65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다른 단체, 그러니까 통장님하고 겸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거에요?
○학익1동장 김복진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요, 5월 9일자에 제가 학익1동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다른 자생단체위원을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새마을 위원만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사실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대부분 새마을 협의회가 있는데 저희 학익1동은 없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남자 통장님들이 새마을 협의회를 하는 걸로 다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협의회 구성 자체가 그전에 통장님으로 돼 있다가 그 사람들이 빠졌다가 다시 또 가입이 돼 가지고
○학익1동장 김복진 네, 7월달부터 다시 재계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안3동장님.
○주안3동장 황하연 네. 저희 주안3동도 통장님들이 겸직하고 계시다가 못하겠다고 손을 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해체가 됐는데요, 다시 구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가 없어도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주안3동장 황하연 그래도 아무래도 단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습니다만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서 새마을지도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대충 해가지고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3동장 황하연 그렇게 대충 조직만 하면 뭐 합니까?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마을 보조금 자체가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없이도 주안3동에서 새마을협의회가 조직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안3동장 황하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새마을 협의회 자체가 뭐 그렇게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괜찮겠죠?
○주안3동장 황하연 저희 동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예산도 필요없고, 그거 잘 하셨어요. 120만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주 지급을 안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안3동장 황하연 앞으로는 선뜻 지도자가 나선다면 조직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은 없으세요? 동사무소 질의사항.
○위원 박병환 동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동별을 보면 말이죠, 학익1동도 그렇고 많은 동들이 말이죠, 여기 보면 164쪽에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이라 그래가지고 281만원이 말이죠, 남았어요. 소위 말해서 삭감됐죠. 동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저희들이 동마다 다 이런 것이 아니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뭐냐면 통장님들한테 저희들이 매월 10만원씩하고 회의수당, 한달에 2회 해서 2만원, 12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장들이 그간에 결원이 돼 있는 곳이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통장들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통장들을 기피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결원이 있을 때 수당을 못줘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전에는 말이죠, 통장들이 결원이 됐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지금 도심이 발전되고 개발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사시다가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통장들을 재위촉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장들 선발하는 과정에서 1,2개월은 갭이 생기다 보니까 통장들 수당을 못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여기 학익1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몇 명인지는 몰라도 280만원 정도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학익1동에 53개 통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설명좀 해주세요,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김복진 지금 저희 학익1동은 53개 통인데요, 통장이 결원이 돼서 통장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매월 2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1회는 정기회이고 1회는 임시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통장님들이 회의에 안나오시면 1회 나오실 때 1만원씩 드리는데 안나오시면 수당을 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남아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익1동장 김복진 네, 드리겠습니다. 53명이 회의에 다 나오시지 않거든요.  특히 임시회 같은 경우는.
○위원 박병환 그러면 학익1동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말이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여러 동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간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서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2차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예산 규모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 54억8,164만7,000원보다 14억2,489만3,000원이 감소한 40억5,675만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33쪽에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인 지방교부세 9억8천만원, 재넘이공원 조성비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 주안5동 쉼터조성등 그 사업이 2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5쪽에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관학교류협력 풀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성과상여금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1천만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의뢰서 이건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코자 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4,391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풀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정원 대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집행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중에 13억379만7,000원을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익2 재넘이 어린이공원 조성은 바로잡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건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그 공원 명칭으로 결정고시가 안됐으면 저희가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이 바라는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이 9억8천만원은 금년에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시설은 내년 언제쯤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것은 일단 당사자가 보상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늠할 수 없지만 일단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도록, 또 도시정비과장이 상당히 추진력이 강한 과장으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저희하고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토지보상한 대지에 무허가건물이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가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칸칸이 가구별로 살고 있는데 보상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있죠? 이게 지금 전액삭감인데 심의를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산 절감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안건이 몇 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민원지적과장일 때 거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할 때 표찰을 뽑는 플로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획사업이 끝나고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본청에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회의때 종이현판을 그 플로토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을 캐드학원까지 보내서 했고,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지금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올라왔었는데 연초 심사 당시에 그때 당시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해서 한 1,2년 지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관련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코자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심사대상이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이은동 그랬는데 그럼 심사도 안해 보고 없었던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실무심사 결과 그 사안은 본 심사하게 되면 심사위원 수당 지급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돼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3월경에 실무심사를 거쳐서 그때 당시 연간 한 1천여만원 절감효과를 보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이랬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말이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하고 이러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성과상여금 수여 대상은 없었는데 제안제도로 저희가 17건 올라온 사안은 이달 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2건을 장려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있고요,
○위원 이은동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산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위원회 자체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구는 예산을 그냥 막 집행했다. 결과는. 그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금년도만 실적이 없었고요, 전년도나 그 전년도는 전자입찰제라든지 청소과에서 몰랐던 법을 발굴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강제부과해서 그러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가 불식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나 각종 공문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과상여금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 내지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물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역인센티브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준 것은 많은데 역인센티브가 아주 빈약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성과금 제도 같은 것은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 예산성과뿐 아니라 다른 일로 해서 우리 구의 이익을 많이 얻어낸 경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수봉공원에 옛날 일정시대에 토지, 무슨 분쟁같은 것. 이것을 우리가 승소하는데 공을 세우거나 소송 수행직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격려를 해 줄만 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지금 대부분이 제시돼 가지고 계류중이기 때문에 거의 승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는대로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그것은 법무의회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은 거지만 민간위탁금중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타당성 검토의뢰 같은 것, 이게 작은 거지만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면 1회 추경 같은 데에 삭감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재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했었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아까 예산성과상여금 주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당연히 삭감재원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안올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문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잘 하는 사람만 상줘요? 못하는 사람 매도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하반기에도 저희가 대상이 올라오면 심사를 해야 되고, 1회 추경때에는 삭감을 못했고요, 하반기때 성과상여금 제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거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시설공단에서 건의문으로 올린 그 자료, 그 다음에 저희가 내적으로 시설공단에 위탁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달 12월 29일날 시설공단 발굴 위탁 대상사업 선정보고회를 각 부서장 참석하에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적으로나 각종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저희가 800만원 올렸거든요, 그 사업비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 거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자체 특별교부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추경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사업한 내역서하고 내년도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내역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올해 추경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하는 사업 있죠? 그것좀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명시이월사업요?
○위원 남동우 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산서 맨 뒤에 357쪽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게 다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33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이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는 아직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연도 하반기에 시에서 배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지원시기가 늦어진 게 각 구군별 시장님 초청 업무보고회가 시에서 직접 실시된 게 좀 늦었습니다. 10월, 11월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다가 좀 늦게 배정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코자 계상한 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36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박병환 알았습니다. 여기 기정을 보면 175만원이죠, 경정에 보면 105만원인데 70만원이 남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잔액요,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번 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횟수를 저희가 최대한, 꼭 필요한 회의만 개최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를 고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 7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위원 명단은 누구 누구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위원중에서 불참자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1일 수당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5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3번이면 될 것을 계획을 5번이나 왜 세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계획상으로 하게 되면 한 5번 정도 해야 완벽하게 심의가 될 것 같다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아, 불필요한 회의는 하지 말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그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시간, 저희가 양해 구하고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양해하에 횟수를 꼭 필요한 횟수만 3회 해 가지고 2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38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수수료가 있는데 8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 내역이 소송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저희가 한 3천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평균치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금년도 소송 수행 결과 소송위임 수수료라든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등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구에서 지급하라는 그러한 결정문에 의해서 집행한 게 한 2,200 정도
○위원 김현영 총 건수가 몇 건중에서 그렇게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53건입니다.
○위원 김현영 53건중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게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우리가 전부 승소하게 되면 당사자 원고쪽에서 전액 부담
○위원 김현영 우리가 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패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정 결정에 의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원고측에서, 어느 부분은 피고측인 남구청에서 부담하라, 그러한 결정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집행요구 올라오면 검토해 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현영 3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있죠. 26억5,4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저희들이 추경 당시에 계수조정을 거친 삭감된 예산 포함해서 예비비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라 하면 연초에 계상되는 당초예산의 1% 범위 안에서 계상토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2% 넘는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시에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분 포함해서 다 예비비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1%만 남겨놓고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코자 제2회 추경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현영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46쪽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료 204만원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무엇을 문자메시지로 보낼려고 했다가 삭감시킨 내용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이용료는 뭐냐면 민원 안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근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업무를 민원을 신청했을 경우에 완료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귀하께서 신청한 무슨 민원은 완료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하고 이런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이거든요. 그게 언제 시작됐냐 하면 200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을 시에서 구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역시 시에서 일괄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을요,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구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대행해 줬기 때문에 구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사업은 추진한 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위성전화기 구입이 있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위원 이은동 위성전화기는 어떤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위성전화기는 지금 휴대폰 011, 016, 018은 유선으로 하는데요, 이 사업은 특별한, 그러니까 전시대비, 그 다음에 011, 016 이런 사업이 파괴되었을때를 대비해 가지고 위성으로 비상용으로 설치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한 대씩 비치하는 그러한 전화기입니다. 특수전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앰프 구입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지금 위원님들이 교육받으신 4층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인데요, 전산교육장에 좀 좁지만 주로 여강사가 와서 하는데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오늘 아침 경인일보 보셨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봤습니다.
○위원 남동우 어제 컴퓨터 전부 전산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어제 신문보도에 나온 사항과 같이 저도 보고를 조금 늦게 받았는데요, 09시에 행자부에 있는 시군구 분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배프로그램이 다운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빨리 복구가 됐는데 저희 구가 작년도에 7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복구가. 9시에 고장이 나 가지고 14시에 완료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아침에 내부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전에는 주민등록 업무가 서버가 각 동사무소 별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도 9월달에 전부 구청으로 서버를요, 넘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구청으로 온 사항인데요, 그게 부품이 고장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네트워크가 중앙에 있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시ㆍ도 단위, 그 다음에 구 단위 네트워크가 있고 동 단위까지 4단계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1단계에서는 국가하고 시도까지는 이중화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가 2개가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바로 이게 신속하게 똑같은 장비가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고칠 시간이 필요없는 거죠, 이동시켜 놓고 고치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하고 구 사이에는 그러한 이중화사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4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책사업인데요,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5,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런 어제같은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ATM 부품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아침에 경인일보 보면 우리 구 같은 데는 복구가 한 2,3일 정도 가야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닙니다. 어제 16시에 복구 다 됐습니다.
○위원 남동우 언론보도에 보면 2,3일 후에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2,3일동안 전산 마비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어제 16시에 됐는데요, 문제는 저희 구가 조금 늦게 고쳤습니다. 원인규명을 12시에 돼 가지고 타구보다 조금 늦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9,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3월 이전에 실시해 가지고 이런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재산회계과 한 과만 남았습니다. 마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74페이지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비가 4억8천만원이 섰네요. 이게 지금 추경에 승인을 한다 그래도 금년에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금년에 집행이 좀 어렵고 예산서 맨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차량등록업무가 2004년 7월 1일부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7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차량등록업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설계기간, 건축기간 해서 시기는 6월말 이전까지 사무실 정비를 끝내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현재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먼저 월미조탕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시로 2층으로 해서 200평 정도 건축물을 세워서 사무실로 쓰고 거기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구 본청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 배관기 그 다음 75쪽에 구청사 건립기금 2004년도분 10억이 책정이 돼 있네요. 2004년도분을 왜 2003년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조례 제정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 2003, 2004, 2005년까지 매년 25억씩 기금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요, 2004년도분을 미리 10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금년 예산 형편으로 봐서 작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해서 금년 분을 작년 추경에 세웠었고 내년 분을 일단 10억만 우선 금년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15억은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근데 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것은 당해년도에 본예산에 세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당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미리 이건 2004년도분 예산입니다. 미리 10억을 세우고,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15억을 넣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계속 추경에서 적립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추경에서 적립이 되지만 어쨌든간에 연도별로 늦춰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2003년도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위원 배관기 금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10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건립기금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지 어떻게 계속 추경으로 밀고 나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자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년씩 늦춰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10억은 내년도분을 미리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게, 내년도분을 미리 세운다는 것은 금년도에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년 예산 형편상,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여유가 있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적어질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25억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금년에 당겨서 10억을 세우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내년도는 또 추경에다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배관기 위원님이 질문하던 부분에 보충인데요, 우리가 2002년도에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계획을 조례로 정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이은동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매년 25억씩.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는 매년 50억씩. 그래서 2009년도에 69억을 해서 319억을 조성하는 계획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랬는데 지금 기금 조성이 총 얼마가 됐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현재까지 50억이 적립이 돼 있고 추경까지 해서 60억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추경까지 하면 60억이 되니까 2003년도 회기년도 말까지는 10억을 초과달성한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단지 문제는 추경에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회계연도가 당년도 회계말 내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집행이 2004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도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것을 왜 매년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한꺼번에 25억씩을 적립하는 것 보다는 그만한 예산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10억, 내년에 15억 이렇게 분산해서
○위원 이은동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본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내년도도 추경에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간사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한 겁니다. 차량등록업을 하게 되면 일반에게 위탁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차량등록 업무는 사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통과로 문의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73쪽에 보면 구내식당 식판 구입이라고 돼 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병환 애초에 말이죠,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제일제당에 임대하나요, 지금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모든 집기를 다 해줬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임대수입비가 얼마나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연 1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시면 식판구입을 또 해줘야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식당을 개원한 게 만 2년째 되어갑니다. 내년 2월 19일이면 만 2년이 되는데요, 식판을 한 2년동안 쓰다 보니까 깨져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식판 형태도 바꿔볼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90만원 예산 들여서
○위원 박병환 어쨌든 임차인이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없다 이거죠, 계약상.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계약조건에 비품은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품을 구입해 줄 수밖에 없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공직자가 식판 깨끗한 것으로 먹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간사 박광현 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31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