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내년에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쳬계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인데요,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고정 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 16명을 보강해서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변동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현재 765명에서 16명 증가한 781명으로 조정코자 하며, 집행기관의 총수는 745명에서 761명으로 의회는 별도이기 때문에 20명은 여기에서 빠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지난 12월 2일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별지로 나눠드렸던 그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시 2개 팀을 신설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과의 교육국제팀입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주민과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건축과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관련해서 건축계획팀을 신설코자 합니다. 건축 허가 전에 건축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서 인접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을 최소한으로 적게 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계획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이번에 정원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개 팀을 신설해서 좀더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실시코자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해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시켜서 거주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인천 10개 구군중 처음으로 우리 남구가 주안2동과 도화1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인원등 10명을 확보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저희가 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보강으로 정원외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정원 늘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로 하기 위한 일환으로 몇 명을 더 두신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건축6급 1명, 건축8급 1명. 도합 2명을 지원해 주고요,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원을 거기 팀에 합류시킴으로써 건축허가사전예고제를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코자 팀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사전예고제라 하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에 주민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코자 한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각종 민원이 총 708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중에 건축관련 민원이 347건으로 약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관련 민원현황을 분야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사생활 침해가 288건, 소음분진 261건등 해가지고 그러한 50%에 가까운 민원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건축과에서 타구나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코자 저희가 신설코자 하는 사안인데 구체적인 절차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시행하게 되면 절차를 좀전에는 신고 후에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저평수는 담당공무원 실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해주던 사안을 민원야기되는 그러한 예민한 사항까지 검토 심의위원회가 절차를 거친 후에 그러한 민원 요인이 있던 것을 사전에 수렴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코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건축관련 민원이 우리 구 10대 역점사업으로 건축민원 50% 줄이기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 건축계획팀을 신설해 주시면 이에 수반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이 건축관련 민원을 50% 이상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네,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하면 민원이 줄 수 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한 예를 말이죠, 건축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에 준공 필 하는데 모든 구비서류가 말이죠, 건축사에서 구비서류를 해오죠? 담당은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실사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준공검사를 필해주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현재 실사를 하게 되면 허가 조건이 아닌데 허가를 내주는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고자 건축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규모 이하는 담당공무원이 실사하고 그 이상 될 때에는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제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지 않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 건축사들이 부조리가 더 많아요.
공무원이 부조리를 않는다고 하니까 건축사들이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건축사에 딱 구비서류 제시하면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를 필해 주니까 부조리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실제 상황이 본위원이 본 건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 그와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담당 실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공청회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저도 객관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 심의위원 구성 대상은 상당히 심도있고 그러한 부조리에 포함되지 않을 인격을 갖추신 그런 분으로 구성할 것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것으로 저는 그때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시행하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9월 9일자로 발령난, 지난 번 직제개편 이후에 늘어난 부서의 관련업무, 또 이렇게 신설 승인해 주신 이 관련업무 포함해서 연 2회 정도 저희가 정기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업무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게 있다면 조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조리 있는 것은 저희 감사팀으로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사를 통해서 그러한 관행이 아주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6급 한 명, 8급 한 명. 2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채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상급직급이 늘어나게 되면 6급 같은 경우는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그건 인사부서에서 할 사안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고 하위직이 부족한 것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시에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결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 요구를 하도록 해서 아마 시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채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의 부족한 인원을 충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바로 승진이 되든지 아니면 전보인사를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절차 이행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8월 26일자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13개 팀이 신설되고 14개의 기존의 팀 명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이 법무와 감사의 업무성격이 상이해서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를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팀과 법무의회팀으로 직제가 조정됨에 따라서 지난 9월 9일자로 우리 법무의회팀과 감사팀이 분리돼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제순 법무의회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에 필요한 상담관을 법무감사 담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법무의회담당 주사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본 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라고 이렇게 갖다주고 심의하라면 되겠어요? 개정조례안 심의할 때는 본 조례를 같이 갖다주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개정안 심의를 해야지, 또 이거 할 때는 타구에 있는 것도 비교해 보게끔 자료를 주고 검토하게끔 해야지 이거 지금 개정조례안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위원들 주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심의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위원 남동우 위원들이 다 그렇게 머리가 좋아? 원 조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검토하게끔 해야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앞으로 개정조례안 같은 것 올라올 때 원 조례도 다 위원들한테 깔아주고 심의하게끔 하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 얘기인데...
○위원 이은동 지금 남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집행부에 대의회관계 책임부서이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전 부서에서 조례 개정시에 조례 전문을 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앞뒤 모르고 딱 그 부분만 가지고 조정하는데 많은 심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 부서가 그런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바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이은동 위원님 봐, 조례 두꺼운 책 갖다놓고 보고, 다른 위원들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이것만 보고 조례심의할 수 있냐고. 앞으로는 다 그렇게 기획실장이 어느 과든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정조례안 심의하게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알겠습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시면 내일 올라온 자료는 저희가 조례안 원문을 첨부해서 심사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법무의회팀이 생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법무감사팀에서 지난 번에 남구행정법규상담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감사팀하고 법무의회팀으로 분리되면서 여기에 상담실에는 상담관을 두되 기획감사실 법무감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을 법무의회 담당 주사로 명칭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 부서에서 우리 의회 관계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근순 알았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이 조례 5조 2항에 보면 상담요원을 법무행정 경험자로서 법과대학 이상의 졸업을 한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선발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규정을 맞추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거의 준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감사팀의 팀장은 지난 번에 8주 교육도 갖다왔고 그 다음에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신설팀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직원 김영식 직원은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히 이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지난 번 9월 9일자 인사이동시에 2명이 저희 법무의회팀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지금 집행부의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각종 조례에 보면 규칙에다 위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규칙에 위임을 많이 했는데, 규칙이 제정조차 돼 있지 않은 조례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당장 이 조례서부터도 규칙에 위임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규칙이 제정조차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법무와 관련된 조례에도 규칙이 없는데 기타 조례에 규칙이 제정이 안된 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무팀이 기능이나 업무가 보강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각종 조례에 문제점, 규칙제정, 이런 것이 많이 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맑고 투명한 행정이 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아무리 리더가 잘해 보려고 해도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 마음만 가지고 잘 된다고 해야 이 집행하는 사람이 너도 나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제약이 없으면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도가 조례나 규칙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집행부 담당관들도 일시적으로는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다. 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에게도 이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조례 개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규칙에 위임된 부분들은 규칙대로 전부 세우도록 전 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의견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로 규정돼 있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중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필요시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3조중 저희들이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항 신설한 내용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4항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활동 부진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3조 3항과 4항을 신설해서 이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3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전에 현행은 그럼 위촉직 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이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촉만 해 놓으면 본인이 안나오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에 한 번 위촉해 놓고 그 뒤에 안나오셔도 저희들이 해촉을 못하고 그냥 영구적으로 있었는데 이걸 보다 합리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놓고 위원회에 출석을 안하거나 뜻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3항 3호, 4호를 신설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위촉직 위원들도 바뀐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바뀐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촉을 받고 나면 그 뒤에 참석하시고 또 뜻이 없어서 의사 표시를 불분명히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해서 10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위촉직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위촉직이 저희들이 30명이고 당연직이 17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4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지금 해촉사유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해촉을 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촉직이 30명 밖에 안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간에 실질적으로 위촉을 하는데 해촉을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방위협의회는 연 몇 회나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또 필요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또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위촉직 위원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 내용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과 조문을 삭제하여 통ㆍ반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조에 보면 하부조직 행정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지금 2조 하부조직을 통ㆍ반 설치로 이번에 조정할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말단침투를 신속한 전파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당초에는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에서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바뀌고,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보고를 통보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5조에 보면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여기에 보시면 2항에 2호,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다. 이 내용중에서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애향심과로 바꾸고 확고한 남녀로서에서 확고한 자로서로 바꾸고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여기서부터를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로,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반장은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제6조 명예반장,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이 6조항은 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운영실적의 평가에서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 및 반상회보 배부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2회 이상 평가한다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2항에 구청장은 년 2회 동별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보 배부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년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로 조정됩니다.
또 제11조 반운영위원회는 전 조문을 삭제합니다.
대비표 5페이지 13조 2항에 통ㆍ반장은 종량제(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문항을 통ㆍ반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일반용)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위 법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등 현실에 부적합한 자구의 수정과 조문을 삭제코자 한 개정안으로 동 조례 제2조의 하부조직은 통ㆍ반설치로, 원활한 말단침투를 신속한 전파로 용어를 쉽고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며 제4조 제1항의 경우에는은 앞 문장의 결정한다와 뒷문장의 또한 같다의 결론과 동일시 하는 문장 연결을 위해 경우에도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의 보고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구청장과 시장 관계를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상호존중의 의미를 부여한 통보로 하고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조항중 제2항 제2호의 반장추천대상은 대북관계 개선 이후 전투적 용어인 동 조례 제2조의 침투 및 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의 안보관이 투철 등의 용어를 순화시키고 실질적인 반장의 역할인 애향심으로 수정하고 남녀로 구분된 용어는 성차별적 용어를 배제하고 이를 통합한 자로 하였으며, 반장의 위촉시 반원들이란 복수의 용어를 규정함으로써 과반수 찬성 필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하는 등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반원 또는 통장으로 단수화 하였으며, 단서 조항인 다만 이하를 삭제하고 요약화 했으며, 제6조의 명예반장 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 또한 운영에 필요성도 없어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0조의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중 제1항의 동장은 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제2항의 구청장은 연 2회를 연 1회로 수정함은 업무의 번잡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평가기간의 연장이 타당하고 제11조의 반운영위원회 조항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현실과 부합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의 통ㆍ반장에 대한 편의 제공에서 제2호의 막연한 종량제 봉투는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쓰레기란 용어를 추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명문화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실에 적응되고 문맥상의 보다 명료한 규정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아주 전반적으로 잘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리미리 했으면 더 좋았겠다. 다른 조례에 비해서 앞서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단, 여기 쭉 검토해 보니까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이 지금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반장같은 경우에 반원들이나 통장에 추천하는데 통장 위촉에 대해서는 최근 시대의 흐름이 선출까지도 이어지거든요. 직접 선거에 의한. 그래서 우리도 통장들에 대해서 직접 선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실례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다 명문화시켜 놓으면 앞으로 통장을 위촉할 때는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합이 있는 부서에서는 동장이 그걸 좀 운영의 묘를 갖춰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합이 있는 부서에서는 공고해 가지고 동장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선출이 가능하도록 문호만 열려있다면 나무랄데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제가 잠시 이 조례를 보면서 규칙들을 봤더니 규칙은 많이 우리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서도 반장들이 반원 명부를 가지고 있도록 돼 있는데 반원 명부 별표 서식들을 보니까 지금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이런 것이 침해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본적, 학력, 직업, 이러한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본적이나 학력, 직업,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그것만 보완해 주시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개인 신상명세가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8조에 보면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로 봐서는 반상회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반상회 하는 동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꼭 해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반장들이 우리 구보, 반상회보 있죠? 이걸로 그냥 대체를 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건지, 이 조례를 보면 반에서 반장들이 반상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동 반에서 반장들이 반상회 하는 동들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 동장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조례에 있는대로 반상회를 하도록 지도를 하셔든지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하지도 않는 이 조례는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원칙은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주택 거주에는 좀 반상회가 미개최되는 그런 반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필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게 지금 10조에 보시면 동장은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상회보 배부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 평가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동장들이 반상회 운영실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동장들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게, 이 조례에 돼 있으면 조례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흥만  지금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반장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한 13명, 7명 정도 없는 동도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반장도 제대로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반장이 없는데 어떻게 반 회의를 갖고 그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ㆍ반장이 미위촉되는 부분이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반장도 저희들이 95% 이상 위촉을 해서 점차적으로 미위촉된 그런 지역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지금 보면 반장들이 하는 일은 거의 대다수가 한 달에 한 번 봉투 지급받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고지서, 그것만 주고 받는 건데 지금 연 2회 정도, 1회 정도 통합반상회 한다는 건 지금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는 통합반상회를 자주 했어요. 한 3년 전쯤일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반장들이 하는 일이 제대로 그 반에 전출입 현황도 모릅니다. 그런 실정인데 연 1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전출입 실정 모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을 경유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퇴거 신고도 하지 않고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퇴거지 통반장님들이 그 현황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저희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가끔 반장명부, 통반명부를 갖다가 출력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반장님들한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월 가면 또 거기서 퇴거해 가고 그래가지고 전출입이 심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장을 하루빨리 위촉을 해서 반상회라든가 모든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상회 개최를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통장 위촉하는데 있어서도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타구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되는 후보자가 나타나서 정말 그 통의 통장을 위촉할 때 앞으로는 자질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개선이 많이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현행에서는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 및 반상회보 배부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가 개정안에 보면 반상회보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현영  그리고 10조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연 2회 동별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보 배부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가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연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만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반상회보는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반상회보는 반장님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반상회보를 지금 조례안에서 다 빼놓게 되면 지금도 이 반상회보가 정확히 다 돌려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보에 대한 문구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 반상회보 배부실적은 반상회 운영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문항이 그전에는 반상회보가 배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모든 통반장님들이 솔선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을 갖다가 실적을 평가하면 자동적으로 반상회 배부실적은 여기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 배부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반상회 운영하는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관계를 평가하게 되면 반상회보 배부실적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상회 운영을
○위원 김현영  포함을 시킬 수도 있지만 포함을 안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과거에 문항이 우리 현실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문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보기에는 이 통ㆍ반장 회의에서도 반상회보 이야기를 꼭 하고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데에서 반상회보 말이 빠져 버리면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게 되면 항목에 예를 들어서 참여도, 가령 반상회보 배부 현황, 기타 등등,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거에 반상회보 배부실적은 반상회 운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문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글쎄 제가 보기에는 반상회보 배부실적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여튼 반상회보를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구는 개정안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3조 1항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앞에 가구로 나왔으면 뒤에도 가구로 고쳐줄 수 없는 거에요? 호라면 범위가 더 넓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80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이 가구라는 개념하고 호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개념은 비슷한데
○위원 배관기  아니지, 호는 그 건물 전체를 호라고 하는 거고 가구라는 것은 그 호안에 세사는 사람을 다 가구로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가구하고 호하고 같은 명칭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행정상 용어는 같이 쓰고 있는데요.
○위원 배관기  주소를 보면 지금 230-몇 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호라는 개념안에 그 안에 가구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30-1호, 2호 그 호는 번지수에, 그 지번에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러면 이거를 반은 20에서 30가구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도 다만 80가구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호하고 가구하고 용어 자체가 다른 말이에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중 80호를 80가구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한 인천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조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4항 신설된 내용은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2조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 보조대상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1항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비영리 사회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조를 보시면 본문중 다음의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신설된 게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 인천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를 결정한다. 이 문항을 이번에 6조에 삽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조 및 17조는 22조 및 23조로 하고 11조 내지 21조와 24조를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보시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11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12조도 신설입니다. 위원회 구성 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2. 위촉직 위원: 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또 제13조도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4조 회의운영도 신설입니다.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15조 분과위원회 항도 신설입니다.
1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의견청취등도 신설항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도 신설항입니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보상도 신설항입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19조 운영규칙도 신설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보고등도 신설항입니다.
1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조금 관리도 신설항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 23조는 현행 14, 17조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 준용도 신설항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나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자치과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거 국가가 지정한 사업 또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별첨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과 같이 새마을협의회 외 8개 정액보조단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 15개 임의보조단체 총 25개 단체에 3억3,628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하되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토록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 제2조 제4항은 이 조례에서 사용할 사회단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중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운영비 일부만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4조 제3항에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비영리사회단체를 추가시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으로 제12조 내지 제24조를 신설하였는바 제12조 제1항 내지 동조 제2호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부구청장과 자치행정국장을 포함 9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당연직으로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구의원 및 전문가, 교수 등 사회단체관련 전문직중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제4호에 임기와 제5호에 간사를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내지 제24조까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신설은 타 위원회 규정의 일반사항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12조 2항에 보시면 임복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 간사도 청장님이 택한 분이 한다. 부위원장도 자치행정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까지 다 공무원들이 하면 보기에도 또 그러네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민간전문가도 여기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위원장만큼은 덕망있는 민간전문가가 거기 앉아서,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 민간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다면 철저한 저기를 하겠구나라는 면모도 보여줄겸 해서 그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이렇게 내시가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다가 명문화시켰습니다.
○간사 박광현  표준안이 이렇게 돼서 나왔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실국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표기를 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2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집행부에서 6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위촉직위원 3명, 이렇게 해서 9인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면 집행부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의견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 표준안에 그럼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1명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1명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당연직이 6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위원 숫자도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죠, 9인 이내로. 자치구는 9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정한 것 같은데 우선 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집행부가 6명이 들어갔거든요. 9명중에서 6명이 들어갔으면 이거 뭐 이런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지.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9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집행부에서 3명만 당연직으로 하세요. 그래서 부구청장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하고 3인이 들어오고, 주무과장인 행정자치과장은 간사로 가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의기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2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가진 자로서 사회단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회단체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보고등 돼 있는 걸 보고 및 평가등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라 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평가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위원회로 고치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평가를 해야지 구청장이 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지금 17조를 보면 개정안에는 회의록인데 전에는 17조가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재사항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3조로 넘어왔습니다. 17조가 이번에는 23조로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 23조에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죠. 여기에 삽입을 요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라 하면 원래 이 관련 법령이나 입법취지 자체가 우리 구청이 해야 할 각종 시책이나 이런 사업에 우리 구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해 주거나 우리 구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구의 이익에 역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이냐, 문제는 이러한 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지원은 구민의 돈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외에 우리 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집행부에 콘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들이 그 예산수립과 관련해서 반대활동을 했어요. 보는 시각마다 그 수립된 예산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적정한 시간이 지나서 평가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 단체가 자기네 단체를 홍보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알리는 뜻으로 강력한 투쟁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단체들에는 이러한 보조금을 줘서는 안됩니다. 왜? 그 단체가 행하는 그런 활동이나 운동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에다 우리가 구민의 세금까지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제재에 우리 구 시책사업에 반하는 사업을 행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보조금 지급지원을 금지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는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구 시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까지도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에게 전투에 필요한 군사물자를 지원해 주는 행위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서를 좀 넣으시자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안 제20조 보고 등을 보고 등 평가라고 수정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평가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위원 이은동 보고, 평가 등하면 되죠. 그 다음에 20조 2항에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아니라 위원회로 수정하고요, 그 평가를 위원회가 해야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평가주관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죠.
○위원 이은동 그렇죠,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죠, 심의평가를 해야죠.
위원회가 평가를 해서 확정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야죠.
위원회가 평가하여 구청장이 보고한다. 위원회가 평가를 해야지, 왜냐면 돈을 배분한 자들이 평가를 해야 다음 배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20조 2항에 구청장을 위원회로 바꾸고요, 17조가 23조로 됐죠. 23조 나의 7호에 우리 구 시책사업에 반하는 사업을 행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
○전문위원 임복수 2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위원 이은동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그러면 반영한다로 하지 말고 아주 금지라는 조항을 넣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다 손을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를 반영한다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집행부에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3인으로 하고 의회 추천 2인으로 하고 그러면 5인이 되지 않습니까? 5인이 되면 4인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이쪽으로 하자 이거에요.
의회추천 2인을 당연직으로 넣으세요.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의전상 맞지 않습니다.
이건 구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이근순 원래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이은동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표준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표준안을.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표준안을 꼭 변경 못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표준안을 갖다가 존중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를 들어서 2004년도를 시행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켜봐주시고 또 문제가 야기됐을 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안을 정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당연직을 갖다가 6인으로 하고 위원님들을 몇 분으로 하실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인으로 딱 못박는다는 것은 조금 조례에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의 묘를 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몇 명으로 못박아놓으면 타 단체에서 볼 때에도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 제12조, 제3조 3항중 당연직위원을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에서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이은동 거기에 위촉직 구의원 2명
○위원장 이근순 그건 안넣어도 된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ㆍ숙직수당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는 분권과 자율 취지에 맞게 당직시설상태와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구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실비에 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조중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그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당직(일ㆍ숙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방금 주민자치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가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하여 온 실비보상경비인 당직수당을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시달된 바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4항에 당직비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그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한 개정안으로 위 지침에 따른 당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신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구가 내년도 예산에 이미 세웠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이은동 당직수당이 지금 상한선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상한선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각 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별로 2004년도에는 3만원씩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 연수구.
남동구는 4만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부평구하고 서구 다 지금 공히 3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계상원칙을 보면 말이에요. 근무조건, 근무형태에 따라서 고려를 하도록 돼 있는데 타구ㆍ군과의 형평도 중요하지만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했죠ㆍ 그리고 지금 일ㆍ숙직을 부서단위로 합니까, 기관 단위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기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두 사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저희 본청만. 동에는 세콤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구에만 숙직은 네 사람이 하고 있고 일직은 다섯 사람이 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하루에 9명씩이 계산되네요. 그럼 기타 산하기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일직은 공휴일하고 일요일만
○위원 이은동 그럼 보건소 같은 데는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보건소는 별도로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구청하고 의회만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의회도 지금 당직은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직은 하고요.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걸 특근수당으로 달면 더 엄청나게 올라가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일요일날 일직을 한다든가 당직을 하면 특근수당을 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우리 2003년도 소요예산에는 1만원씩 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까지는 1만원씩 줬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인상을 할 계획으로
○위원장 이근순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타구청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있죠? 그게 현행 얼마로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들 수당요?
○위원 이은동 조례개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변경이 됐으면 우리 조례도 그걸 따라서 개정이 돼야 지급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례가 우선이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우선이냐 하면 조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된다.
○위원장 이근순 자,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