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괜찮다 그러셨죠? 항상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 무주부동산 공고료인데 무주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무주부동산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예측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근순  찾아낸 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냥 세워 놓은 것이죠? 파악도 안해 놓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계속 지적공부하고 대조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동안에 여태까지는 해 보지 않은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2004년도에 한 건도 발견 못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확인작업에 있는데 무주부동산이 아직 확정은 지적공부하고 부동산하고 등기부하고 대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몇 건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몇 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확인작업중이다.  앞으로 2005년도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2004년도에도 6천만원 서 있었는데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저쪽하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2005년도 상반기에는 군부대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지난 번 일간지에 보니까 인천시내에 군부대가 4곳에 있는데 전부 2005년도에는 외곽으로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한번 보셨어요? 용현3동에 있는 군부대이전 계획도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진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지금 군부대부지를 인수하고 나서 할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군부대인수가 아니고 군부대측하고 협의만 되면 군부대가 구산동으로 이전하고 저희 청사 들어간다는 협약만 맺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군부대이전관계가 이슈가 되는데
○위원 배관기  그전에 전임청장님 계실 때 현청사 부지에 구청사 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했죠. 전에도 했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타당성조사는 아니고 면적으로 봐서 이쪽에다가 청사를 건립하는게 타당할 것이다해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만 한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전 청장님 계실 때 기본계획수렴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기본계획자체를 저희들 계획만 수립한 것이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암반이라든지 지질적인 면, 모든 면을 총망라해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 배관기  그러면 전임청장님 계실 때는 기본계획수립도 안하고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학교부지를 청사부지로 묶고 공원부지 해지하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정책결정을 여기다 남구청사를 짓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청사신축에 따른 각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일단 군부대측과 합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군부대측과 합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계획이 2005년 상반기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중에는 거의 가부가 결정이 나리라고 보거든요.
○위원 배관기  아니 가부결정이 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정하고 나서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추경을 다루는 이유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추경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협정이 군부대측과 이루고 나서 다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한다면 이 예산을 다른데 쓸 수도 있는데 구태여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세우냐 이 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글쎄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초면
○위원 배관기  결정이 난다고 칩시다. 그러다보면 내년 4월에 추경이 있죠?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은 한 시가 급하니까 가능하면
○위원 배관기  급한게 아니라 청사를 신축할 것을 몇 년도부터 내년부터 신축을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신축은 이 타당성 절차를 밟아야 최소한 3년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한 3년은 걸립니다.
○위원 배관기  앞으로 3년 정도 되야만 신축할 것을 왜 미리 급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절차를 밟는데 3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만 하는데 3년이 걸린다는게 아니고 이 절차를 밟는데 한 2년 정도
○위원 배관기  이 절차를 밟는데 1년6개월이면 돼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위원 배관기  그러면 내년 6월에 가서 해도 1년 6개월이면 청사 신축할 계획보다도 앞당겨져서 타당성조사는 끝납니다.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죠?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1년6개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설계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1년6개월입니다.
○위원 배관기  일단 기본적인 것이 타당성조사를 끝내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타당성 조사를 끝내서 돈을 저희가 100억 정도 차입할 예정인데 그것까지 결제받는 과정이 1년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12월이나 1월에 결정날것이다. 결정이 나면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바로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추경이 내년 6월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위원 배관기  추경이 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추경이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9월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차, 2차. 1차는 6월말 2차는 9월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배관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큰 문제는 없지만 상당히 몇 개월 늦어짐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지금 대충 청사 추진일정을 대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 기본용역을 하는데 90일이 걸리고 남구청사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든지 재원조달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한다든지 이게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위원 배관기  모든 사항이 군부대가 나가고 나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군부대측과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앞서 가서 예상을 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고 이전하겠다는 확정만 된다면
○위원 배관기  군부대에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저희들은 확답을 12월말이나 1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확답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희가 구두로 전화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배관기  긍정적으로 봐줄 수 없는 것이 청장님마다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청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우선 군부대측에서는 저희들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은 전혀 없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온 내용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성문화해서 12월말까지 보내 준다고 했거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예비접촉을 가짐으로써 군부대측에서 나가는 쪽으로 확답을 해준 게 뭐 있냐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2월말까지 해주겠다, 성문화 해주겠다.
○위원 배관기  그때 가서 나갈지 안나갈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100%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군부대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통합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쪽에 100% 나가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12월이나 1월까지는 간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월달까지 군부대측에서 확답이 없을 때에는 백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위원 배관기  12월에나 1월에는 분명히 확답을 내준다 그래놓고 그때 가서 되냐 그러면 늦어질 수 있다. 말이 안맞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글쎄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무과장으로서 그쪽 추진 실무부서하고 전화상 유선상 통화하면서 감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원 배관기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전화로 통화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군부대가 나가냐 안나가냐인데 어떻게 전화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현장방문도 했고요, 군부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해 줬고 원래는 당초 12월 10일경까지 답변
○위원 배관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줬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문서화해서 받으라 이것이죠. 구두로 하는 답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성문화 답을 금년 말까지는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성문화된 회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것도 예상치 아닙니까? 그때 가서 늦어질 수도 있고 답변이 안나올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이근순 위원님이나 배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 예산안에도 구청사신축계획 및 기본계획이 6천만원 되어 있었어요. 2002년 10월경에 청장이 군부대쪽으로 청사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쭉 추진을 해오다가 2003년도에 2004년 예산안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그안에 1년내에 충분히 된다 그래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결국 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언론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용현동에 있는 그 부대만 나가는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방위전략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물론 나갈 수도 있죠. 구두로 약속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얘기된 것처럼 내년 초반이될 지 후반이 될 지 그때 가서 확답서가 와야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것 같고 지금 보면 구청사신축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는 내용이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암반이라든지 기타주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과연 들어설까 하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됐어요, 안됐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용역은 예산이 확정돼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군부대 자체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청사를 짓는데 용역까지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니겠어요? A,B,C라는 건설회사들이 들어올 때 조사를 네들이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닙니다. 이건 구청사가 신축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질이라든지 제반여건들이 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용역들에 대한 사항들을 제반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제반사항이라면 교통이나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고 과연 그밑에 진흙이 있는지 물이 있어서 건물을 못지을지 그건 군부대 나가기 이전에 파 가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옮길 생각을 해야지 이 계획 다 수립해 놨다가 팠더니 거기다 예를 들어 지상 7,8층짜리를 못 짓는다. 그러면 다른 데를 또 찾아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질 조사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땅팠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로 또 옮길 것이냐 그겁니다. 언제 찾을 거에요?
과장님, 그것은 넘어가고 문제는 2003년 1년동안에 한다고 했던 게 안됐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짚고 넘어가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끝내고 129페이지 봐 주십시오. 팀장님들 자료중에서 봐요. 129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5백만원 늘려서 예산 잡았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수입된 게 얼마인지 또 2004년 지금 까지 들어 온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국유재산 임대료 얘기하시는 거에요?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부과액이 1억1,900만원 부과해서 8,000만원
○위원 김기환  지금까지 들어온 게 8천만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2003년도에는 1억3천부과해서 1억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적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은 2004년도가 8천만원 수입이 됐기 때문에 2003년도와 2004년도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니죠, 2003년도에 1억1천이 들어 왔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요, 1억요. 금년도에 8억8천만원요.
○위원 김기환  2달 남았잖아요. 그동안 들어올 것 예상하면 1억이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금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경기관계로 줄어들 것으로 봤고 내년도에는 더 향상되리라고 예측 못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봤습니다.
○위원 김기환  130페이지 맨 밑에 말입니다.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이 전체 예산 들어갈 것이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예산서상에는 36억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게 3년 계속사업입니다. 36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원 김기환  36억6천은 중장기계획에 잡혀져 있는 것이고 현재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3억이죠. 그 다음에는 시비보조가 10억. 전체가 36억이다. 그런데 지금 학익2동 청사하고 도서관 건립이 지방채를 10억 발행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행자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우리 가용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용재산이라는게 나오잖아요. 몇 십억 정도 나오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파악하는게 80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환  거기서 학교 도와주는 것 10억 빼고 10억은 빌려다 써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쓸려고 했던 건데 시재정투융자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지방채 사용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평소 존경하는 이은동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집은 월세나 전세 살면서 작은 집이나 다른 집에 대해서는 몇 억씩 퍼주는 이러한 식의 예산이 짜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맨 위에인데요, 의회청사 전력시설비 개보수, 이 부분이 재무과에서 다룰 일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청사 전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의회로 들어가지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환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부분 의회전력부분에 143페이지 그 밑에 주안5동 청사전력시설물 개보수공사 700만원, 그건 왜 주안5동에 안잡고 재무과에 잡았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안5동에서 설계관계라든지 전력시설물 관계가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기환  아니 주안8동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잡았어요, 1천만원을. 동사무소 전기시설보수공사 그게 그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상단에 학익2동 청사 및 학익동파출소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500만원 하셨는데 작년 예산을 보면 학익동청사 철거공사해서 2,1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무기탄약고 철거비가 포함이 되어서 더 늘어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원래 3,500만원인데 줄었거든요. 예산팀에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3,500내지 4,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예산팀에서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당초예산 가지고는 철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철거가 안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니 2,500만원 예산가지고는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학동파출소, 무기고, 동대분구 4개 철거하는데 4천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는데 이것은 요구한 것보다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2천만원정도 이쪽으로 더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작년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당초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학익2동청사만 2,199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에 학익동파출소하고 무기고가 같이 포함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증액된 내용이 학익동파출소하고 탄약고 철거하는데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4천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내지 2천 정도 더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당초에 3,500 요구한 것을 1천만원을 예산팀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2천 정도는 더 증액을 해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팀에서는 무슨 근거로 2,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천만원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증액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팀 나오셨나?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따 감사실장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구입한 것 같아요. 1억2천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현영  지금 차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34인승을 교체해서 45인승으로 교체 대체구입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서에 45인승으로 돼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러니까요, 34인승이 차가 고장이 많이 나고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5인승으로 대체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대형5톤 덤프트럭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8톤으로 대형화물을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차가 아주 낡았습니다. 도저히 현재 운행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대체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국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학익2동청사 및 학익동 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500만원 세워 놓으셨죠? 작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학익동청사 철거공사비 해서 2,119만원 세워 놨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학익동청사만 철거하는데 2,119만원이 들어가는데 올 예산을 보면 거기에 학익동 파출소하고 무기탄약고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2,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물론 저희가 심사했으니까 저희가 다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위원 김현영  2,500만원 가지고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직접 실무자들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증액 안시켜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집행에 원활을 기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재원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고민하지만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행부서인 재산회계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저희 잘못을 시인하고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로서는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회기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실무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예산이 다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각 부서로 가거나 해서 검토합니까? 지금 안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한번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 왔을 때 어느어느 부분이 삭감됐다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이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시 조정을 해서 인쇄를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막 고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물론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 재원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 직접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하고 재산회계과쪽에 집행을 할 사람하고 의논이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하나하나 뜯어서 할려면 한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차를 새로 구입을 해요. 보험료는 전년치야, 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말입니다.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고치는 것도 차를 새로 사는데 어떻게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이 들어가 그 자체가. 재무과, 세무과, 의회, 무지 많으니까 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 비슷한 올해와 전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각급 부서장한테 일부 권한을 넘겨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그런 것인데 일반운영비라는 부분이 사실은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운영비총액을 실과장한테 주고 이 일반운영비는 실과장이 알아서 편성해 온다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그대로 승인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것을 할 때라도 잘못된 부분을 다 체크했으면 좋았을텐데 실과장에 권한을 더 주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후에 다음에는 그렇게 실링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문적이 아닌 위원님들도 보면 다 체크가 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근 20년, 30년, 가까이 이것만 보시는데 들춰보면 나올 것이 왜 맨날 지적이 되고 오타가 나고 그렇게 되냐 그거에요.
또 하나는 11월 29일경에 예산서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만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제가 요구를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각 2개 정도의 의회를 다니면서 근처 의회가서 만든 데가 있으면 가지고 와라. 그 내용을 한 번 비교해 보겠다. 1주일이 넘고 말로다 전화상 요청했는데 오지 않거든요. 공문으로 보낼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구해 달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서 각 의회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요. 그럴 시간이 안나기 때문에 구해 달라,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안와.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싶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인데 아직도 못보고 있어요. 한 번 설명좀 해 주시죠. 직원들이 그렇게 바쁩니까? 저녁때 6시 이후에 가서 한 바퀴만 돌고 오면 되는데 왜 못구해다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벤치마킹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요구를 받은 것이 정례회 개회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으로 전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사견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요구가 넘어오면 집행부가 굉장히 또 다른 일이 생길테니까 그런 것까지도 나서서 집행부가 얻어다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럽다라고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미온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실장님 어쨌든 오셨으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 내용인데 예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할 때 사항별 설명서가 법정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서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요 김기환 위원님이 각 다른 의회에서 한 것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법정자료 같으면 당연히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장관 항 세항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의회에다 입법과목이라 그래서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예산서 안이 아니고 장관항까지만 표기되어 있는 그런 별도의 예산안을 만들어 넘기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사항별 설명서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와보니까 몇 해 전까지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이 넘어왔었는데 어차피 예산서안에 세목별로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 없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넘기지 않았던 것이고요.
○위원 남동우  의회에서 누가 필요없다고 얘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4대 의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심의할 때 사항별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가 되는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래서 예산 세웠구나 이러면 질문 안할 것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과장들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낭비를 하게끔 해요? 법정자료면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는게 맞는 건데 어떤 위원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대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항별 설명서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3대때에도 들은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는 남구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전년도에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 놓고 과장들이 답변하는데 시간줄이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백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빨리 빨리 위원님들한테 해드리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전력시설물 개보수 전열동력감선교체 2천만원 한 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청사전력시설물 개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부적합한 전열배치라든지 접지부분이 취약한 부분, 간선허용전류 미확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전함을 교체하고 거기에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동력공사로 냉난방선로교체하는데 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열이 노후하거나 문어발식으로 해서 선로를 교체할 부분이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등보수공사에 200정도 해서 한 2천정도.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전기는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주안5동청사 전력시설물 개보수공사 700만원 곱하기 1식 그것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력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전력간선교체라든지 전력공사, 전등공사, 기타 접지공사에서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동사무소 공사를 시행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남구에 보면 말이죠, 각 과마다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총괄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옥상에 변전소 있죠? 변전소가 몇 킬로 짜리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번에 승압해서 800으로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총 800킬로로 승압이 됐는데 총 몇 킬로에서 다운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력용량요? 계약용량이 먼저 번에 500에서 800으로 승압공사를 했고요 기본요금이 상향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매달 인상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960만원 금년도 예로 봐서 960만원 정도 월평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금년도에 960만원이 전체다인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월평균 960만원.
○위원 박래삼  그러면 500에서 승압을 해서 900으로 하다보니까 월평균 960이라고 하셨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 승압공사는 대회의실에 공연장 설치관계라든지 전열기기 사용으로 해서 당초에 동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다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에 따라서 공연장 사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수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전력소모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총 승압공사해서 800이 되는 전기의 모체가 몇 킬로냐 이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 박래삼  처음에는 500킬로에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승압을 해서 800킬로가 됐잖아요, 그 800킬로의 본체가 어디냐 이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동력하고 일반전력하고
○위원 박래삼  왜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요금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220에서 220으로 오는 것하고 2만2800에서 다운 시켜서 들어오는 것하고 요금 계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팀장들도 이 내용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기본요금관계는 동력하고 일반 부분이 구분이 되는데 전력을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먼저 번에 동력부분이 400하고 일반부분이 300에서 800으로 인상이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요금에 별 차이가 없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동력이 400이고 일반이 300이면 700이잖아요. 700에서 800으로 승압했다고. 그러니까 700이 됐든 500이 됐든 본위원은 그건 말씀하시는대로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본체가 몇 킬로에서 왔느냐 그게 궁금한데. 동력도 220이 3선입니까, 아니면 380도 한 선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팀장, 이거 답변할 사람 있어요?
○담당직원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기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담당직원  솔직히 전기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제가 그럼 추후에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가건물 철거비 아까 700만원 곱하기 2식이네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관내에 국공유지내에 공가가 있습니다. 공가가 현재 4동 정도 되는데 공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4동중에 2동을 철거할 목표로 포기 각서 징구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원 박래삼  모두에도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익2동 청사 및 학동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예산팀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평당 얼마 씩 계산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평당 27만원 계산했습니다. 27만원 산출하면 4,500정도 산출을 하는데
○위원 박래삼  총 몇 평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65평입니다. 4,500정도 되거든요. 4,450만원인데 4,500정도 있어야 되는데 2,500 정도만 계상이 됐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아까 예산팀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은 예산 올렸을 때 2,500만원이라고 한 표시가 되어 있는 나중에 예산팀에서 2천만원내지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모자라니까 한번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금치 못하겠는데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과장님, 학익2동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65평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18평입니다.
○위원 정봉학  건평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건평이 328.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정봉학  몇 층인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2층,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700평 규모로 해서 지상하고 지하1층하고 지상층에서 4,5층 정도 이건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면적에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응찰한 내용가지고 판단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도서관은 몇 층을 사용할려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사항들이 설계공모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34개소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월24일까지 설계서를 접수해서 설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건물을 짓도록 그쪽에서 결정을 해 봐야 층수라든지 도서관 배치하는 등
○위원 정봉학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몇 층인지도 모르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대충 동사무소니까 1층으로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1층으로 보는데요. 우선 동사무소 부분은 1층에 배치하는 걸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공모해서 1층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분하고 도서관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게 이상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용현4동사무소를 보니까 학산문화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현4동사무소가 학산문화원에 곁방살이 하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기왕에 학익2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확보를 많이 해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현4동 같이 동사무소만 지어 놓고 문화원에서 3층까지 사용하는 이러한 예는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주가 동사무소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까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65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거면적이 165 곱하기 27만원 그래서 4,455만원 그런데 이 금액은 대지 아니에요? 165평이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대지는 318평입니다. 건물이 165평이고 전체 동사무소, 파출소, 탄약고, 동대본부 합쳐서 165평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평당 2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철거비용을 설계실무자하고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 27만원으로 단가적용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우리 구에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 의견하고 그쪽에 자문을 받은 겁니다.
○위원 박래삼  자문을 받은 것하고 견적을 받은 것하고는 다르죠. 평당 27만원이라고 하는게 그렇게 안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부분은 설계하면 설계금액이 나올 것이고 27만원 단가는 저희들이 가장 최상의 철거를 하는데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니까 나중에 오차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47페이지 면허세 목표액이 2,305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자들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줄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그 밑에 사업소세 목표액은 증액이 됐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사업소세는 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사업체에서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에서 잡은 사업체들은 적은 면적이 되고 사업소세는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종업원임금인상분 내년도에 4%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경기전망하고 상관없이 인상분을 증액한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종업원 실질임금 상승 4%를 반영해서 18억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49페이지 봐주세요.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세무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149페이지 9,667만3,000원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행정비 8,094만원 줄은 사항은 저희가 통장한테 나가던 고지서 송달수수료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1억을 1회 추경에 세울 계획을 해서 저희가 잡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우편송달로 해서 저희가 할 사항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이 지적되어서 사실은 내년도에 우편료 사용할 부분이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우편료로 내년에 세울 계획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자 해서 1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위원 정봉학  작년도에도 보니까 3천여만원이
○세무과장 고상욱  역시 통장님들한테 나가던 사항을 우편료로 하게 되면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주는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준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153쪽에 있는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세무전산소모품 구입비 있는데 전산소모품이라는 것은 대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 밑에 있는 바와 같이 고속프린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토너, 드럼, 디벨로퍼 유니트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세무과에 고속프린터기가 2개가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3대인데 하나는 안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위원 배관기  안쓰는 것은 뭐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고장이 나서
○위원 배관기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토너가 20만9천원짜리 곱하기 2개 곱하기 12, 이것은 어떻게 뽑은 거에요, 계산을?
○세무과장 고상욱 평균적으로 토너가 2개가 한달에 1개씩 들어가니까 2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기종이 다른 기종인데 다른 토너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20만9천원 곱하기 12로 해야죠. 한달에 2개 들어가는 거에요, 1개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 그렇습니다. 2개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고속프린터기에 1년에 들어 간 것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3,49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세고지서를 인쇄한다든지 원 고지서를 인쇄한다 든지 하는 사항이 전부 고속프린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건 이상 체납고지서하고 본고지서하고 해서 유인이 되어서 각 가정에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것이 그러면 기종이 각각 몇 년 이나 되는 기계들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한 개는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구입을 했고 또 한 개는 몇 년 됐는데
○위원 배관기  하나는 작년에 구입했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에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이 기계들은 A/S 기간이 없고 바로 바로 소모품을 구입해서 교체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소모성 부품이니까 말 그대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자동차에 휘발유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금년도에 고속프린터기 GPX-1150 이것에 대한 지출내역서좀 하나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체납징수금액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2004년도 작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은 2003년10월 과년도분이 28억9,500만원이 징수가 됐고요. 올해는 과년도 체납액이 44억5,5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작년도는 월평균 3억6천만원이 징수가 되고 올해는 월평균 5억5천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억9천만원의 징수가 더 된 것으로 해서 작년 10월말 현재 8.7%의 징수율에서 올해는 10.5%의 징수율로 1.7%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내년도에 체납징수할 금액이 총 얼마냐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구세는 9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징수한 부분은 결산서에 보시면 7억4천만원 정도로 징수해서 2003년도에도 9억 세웠는데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올해는 지난 번 회의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10월말 현재는 구세가 체납액이 5억6,065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부분이 있어서 9억은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서 155쪽 체납정리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세웠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남동우  9억을 내년도에 체납징수가 9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기타잡수입 있죠. 작년도에 없었는데 어느 부분이늘어났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5억을 작년에 없던 부분을 세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매를 하다보면 공매를 포기한 부분이 지난 번에 보고드린대로 용현3동 123캬바레가 한 3,800이 공매보증금 3,800만원이 들어 왔고 또 유리 건설이 1,500만원 해서 5,300만원이 이런 부분이 잡수입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잡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각 과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과에 일괄적으로 5억을 세운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것이 지금은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잡수입으로 5억을 잡아났는데요,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계산이 2만6,000원씩 90일 10명, 2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90일동안에 2팀이 가동이 되는 거니까 180일이 되겠네요.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180일을 고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180일로 하지 왜 2회야, 그러니까 쉽게 90일동안에 2팀을 가동시키는 거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3개월 단위로 사람을 고용합니다. 계약할 때.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니까 2번을 한다.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때마다 뽑는 사람이 다르다 말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1년에 연속적으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위원 김기환  다음에 1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동차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세무과만 상사업비로 해서 차량구입 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회라든가 다른 데에서 차량 쓰는 것 재무과도 보면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만원이에요, 1년 유지비가.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출퇴근만 하면 180만원이면 되겠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그만큼 다니거나 필요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 차는 소형차가 되다보니까 마티즈, 골목골목 다니는 차를 조그만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적게 든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위에가 되는데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3대에서 2대를 가동시키는데 지금 이것으로 거의 하루에 2일에 한번 씩 고장나요? 왜 그러냐 하면 2대를 갖다 12월이면 유지보수비를 거기 기계하는데다 주는 건지 다달이, 그때마다 고치는 것인지.
○세무과장 고상욱  연간계획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재무과나 다른 데에는 기계 총액 곱하기 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딱. 유지 보수비를 30만원에 주면 그 사람들이 고장날 때마다 고쳐주는 것은 알아요. 다른 데는 기계 총액 곱하기 몇 %로 그렇게 쭉 다들 나온다 말이에요. 기계유지보수비에 있어서는 연단위 계약이 되어서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몇 %로 해서 주고 있는 사항은
○위원 김기환  정보홍보실 같은데 보면 전산장비 전체가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를 새로 샀다, 2년 지났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로 해서 나온다 말이야, 계약에 의해서. 여기도 예를 들면 6% 라든지 10% 라든지 이런 식의 계산법이 돼야지 이것은 맨날 고장나는지 알 수 없지 않나.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서 연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주고 있는데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복사기 이것도 연간계획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연간계획이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12월만 된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세무장님,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 전산화 보조인부임 4,680만원이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래삼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징수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여기서 반 정도가 체납액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50%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9쪽에 보면 지난 번에 메모를 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비예산으로 가지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데 여기 보면 비예산요, 예산없이 어떻게 이것을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 목을 위해서 예산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이 전체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는 그것과 관련한 예산은 명기를 안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정산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사역인부 50% 정도라고 보시는 것도 저희가 과세자료전산화를 하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50%로 볼 수 없고 대충 추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말씀드리면 비예산은 아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비예산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다음 번에 혹시 업무보고나 그럴 때는 여기다 비예산이라고 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논리에 안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다음부터 보고를 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47쪽좀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9억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도에도 동일한 목표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보면 다른 세입목표는 상향조정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년도 수입만 동일한 이유 뭐가 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9억이 여기 지금 2003년도 예산도 9억, 올해 예산도 9억이고 내년도 예산도 9억으로 세운 이유는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을 9억 세웠는데 그중에 결산을 해서 보면 7억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2004년도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구세가 5억6천만원 정도를 10월말 현재 구세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사항으로 해서 아직도 62.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2월까지가 연도폐쇄기니까 4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를 한 부분이 있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10억 정도 공매의뢰해 놨으니까 그 사항이 늦어도 2월말까지 정리가 되니까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매해서 9억을 달성하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더할 수 있다라고 보이면 그것도 10억으로 올릴 수 있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9억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5억6천만원 정도 징수하셨다고 했죠.
○세무과장 고상욱  10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9억을 계획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큰무리가 없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산관리공사에 10억 정도를 공매의뢰해 놓은 사항이 있으니까 공매가 상당히 진행이 늦습니다. 6개월, 1년 가는데 일단 올해 것은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역시 그 정도 수준으로는 공매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는데 올해 세정평가를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세정평가를 받았는데 인천시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7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 방금 세무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 남구세무과가 2등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등이 아닌 1등으로 달려가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 인센티브로 휴가도 좀 보내 주시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 내년에 1등으로 되면 휴가좀 보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금년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금년에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모도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늦지 않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 전직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휴가를 보내주신다니까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11월 현재 징수실적과 연도폐쇄기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예상하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저희가 연간목표액이 186억4천만원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징수액이 168억4,22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저희가 목표대비는 90.4%로 그 다음에 당월징수, 당월목표액은 175억4,500만원인데요. 거기도 조금 4% 정도가 못미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내년 2월말까지는 전부 다 들어올 것으로 징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본위원은 항상 우리 세무과는 남구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목표달성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이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당부서의 2005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