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8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바 있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 제1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례로 수정한다.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제1호, 제2호는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중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삭제한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부 주차장 관련사업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은 교통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재산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목적을 수정하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신규취득 토지에 대해서 주안4동 1511-25와 26호 316.1평방미터, 95.8평이 되겠습니다. 감정예정가격은 4억1,800만원이고 다음에 주안3동 731-3호와 20호, 21호 면적은 383.1평방미티가 되겠고 116.09평이 되겠습니다. 감정예정가격은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안4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규토지 취득은 주변이 6미터 도로에 인접해 있고 다세대 밀집지역에 구비로 주차 면수 10면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가 사료되며, 주안3동 공영주차창 설치에 따른 신규취득은 주변이 8미터 도로에 인접해 있고 단독주택 밀접지역으로 야간에 주차난이 특히 심한 바 현재 고물상 땅을 매입하여 구비로 주차면수 12면을 확보하여 주변환경 미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네, 김현영 위원입니다. 주안4동이 2필지이죠?
○교통과장 남현우   우선 총무위원회에 와서 답변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예산부터 편성이 됐다는 실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그 다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번 것은 당초에 시에서 위원님들이 금년 7월달에 내용을 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위 쌈지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시에서 당초 한 계획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해서 신청 받았는데 그중에 오늘 안건 들어온 상정된 안건이 모두 16건중에서... 죄송합니다.  안건이 다른 안건이라서 여기 그중에서 먼저 제가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먼저 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제안사업중에서 2건이 포함된 겁니다. 주안4동 1511-25, 26호, 주안3동 731-3, 20하고 21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안건들어 온 것은 이면도로에 제안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주안4동 같은 경우는 2필지에 95.8평이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현영  이면도로가 사진상에 보면 이면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현영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주차면수가 10대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이면도로를 빼고서 순전히 건물내에 매입을 하게 되면 조성면중에서 전체가 주차면이 10면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사진상에 바로 오른쪽에 포도나무 넝쿨 있죠. 거기도 이번에 주차장이 같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 학교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주안3동은 731-3, 20, 21 그렇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현영  그런데 저한테 주는 자료 보면 21이 없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731-3번지하고 731-21하고 20입니다.
○위원 김현영  21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이면도로가 포함된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이면도로입니다. 거기 사진상에 승용차 하나 대어 놓은 데 있죠. 진입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 도로 폭은 몇 미터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6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김현영  6미터면 차 2대가 주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감정예정가격을 보면 6미터에 있는 데가 8미터에 있는데 보다 더 비싸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면 공시지가에 120%를 기준해서, 감정평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20%, 최고 150%까지 적용해서 예산가격을 정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이게 감정예정가격이 똑같이 120%로 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150%로 한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120%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어떻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죠.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죠.
○위원 박래삼  누가 보더라도 보면 6미터에 있는데가 8미터에 있는데 비해서 평당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이 특별하게 편파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럼 공시지가라는 것은 불변이잖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1년에 한번 씩 평가를 해서 이것은 감정가격이 실제 감정하는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감정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가격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 박래삼  지금 주안4동하고 주안3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은 어떻게 처음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매입과정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는데 먼저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시설결정주차장부지로 결정되고 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토지주와 매입협의를 거칩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매입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계약금, 바로 잔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공영주차장 토지매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남구 24개 동이죠? 주차장 없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현재 공영주창장이 없는 동이 숭의1동하고 용현4동, 용현5동, 학익1동입니다.
○위원 박래삼  교통과장님 생각엔 공영주차장이 한 동네에 하나도 없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에 주민제안 신청을 받아서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자기 토지주라든지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내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한 20일동안 했는데 안들어 온 동이
○위원 박래삼  아니 본위원이 말이죠. 과장님한테도 부탁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엉뚱하게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숭의1동, 용현5동, 학익1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죠? 한 군데라도 없는 동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7, 8집이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매도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교통과에 얘기했는데도 이미 순위에 밀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 어느 동네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고 어느 동네는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내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학익1동 250-16번지 일원에 32면이 건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교통과장으로 금년도에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각 동별 차등은 그동안에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오해를 안갖도록
○위원 박래삼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에서 단체장들이 뭐라냐면 구의원 병신같은 놈 말야 어느 동네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데 하나도 못만들어 오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현5동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말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만들게끔 다 갖다 줘도 순서에 밀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민제안, 쌈지주차장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당초에 내년도에 11개소를 시재배정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갑자기 시에서 쌈지주차장 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중에 11개 사업계획중에서 학익1동, 용현5동도 당초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는 바람에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사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순위에 밀린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각 동에 공영주차장 대수에 대한 현황좀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알았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위원 박래삼  와야 질의를 하죠.
○위원장 박광현  그것 보충좀 할께요. 교통과장님, 어떻게 지금 들어 보니까 어떻게 총무위원회 위원님 동만 없습니까?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위원중에 이런 게 나오네요. 지금 숭의1동, 용현5동, 학익1동, 총무위원회 소관된 위원님 동에만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우연치 않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제가 어느 동에 대한 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뜻 보니까 6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6개인데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어 줘요?
○교통과장 남현우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하셔서 그런데 그 지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이라서 우선 거기서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승인해 주셔서 작년에 만들었고 내년도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주차장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동이 어느 동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내년도에 사실상 그 계획을 주안4동을 확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내년도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주민들을 삭감조치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남구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해서 내년도 계획은 타구청 시행을 하는 추이를 보고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청 하게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한다든지 아직까지 시행지가 어디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공영주차창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우선주차장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에서도 현재 공영주차장이 6개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6개, 보통 5개, 4개 이런데 어떻게 숭의 1동하고 용현5동, 학익1동만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공영주차장이 오늘 내일 갑작스럽게 건설한 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황에도 보셨다시피 97년도 이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2004년에 많이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실상 공영주차장 중장기 건설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 시에서 주민제안신청사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중장기 계획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자면 구재정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도움 없이는 사실상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 주민제안사업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구자체사업 자체를 사실상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께요.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지금 답이 아니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있는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6개, 5개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숭의1동이나 용현5동이나 학익1동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이 6개가 있는데 또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어느 동은 공영주차장을 6,7개 만들어주고 어느 동은 신청했는데도 순서에 밀려서 안 되고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그것은 오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어떤 특별하게 부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다보면 예산이 10억 있다 그러면 10억 범위내에서 면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교통과장님이 예산 말씀하시고 시에 도움이 필요하다,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다 이해가 가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6개 이상 있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으면 없는 동네도 조금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모두 24개소가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계획이 14개소가 있고 2004년도 지방채사업으로 하는 것이 6건있고 금년도 사업중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4건이 건설계획이 됐는데 이 사업외에 구재정의 형편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인 편정을 하지 않고 골고루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바로 본위원은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논리에 맞지 않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설치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 24개소가 건설되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회계 잉여금이 발생됐을 경우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배관기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교통과장 남현우  구재산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장 남현우  사유시설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유료주차장을
○위원 배관기  아니 무료라는 것은 지금 무료라는 것은 구에서 매입을 해서 만든 주차장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공영주차장중에서도 무료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유로화시킨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예를 들어서 용현3동 450-41 외 3 이렇게 해서 유희철 외 1명, 96년도에 설치한 주차장인데 개인이 만들어서 무료로 구에다 기부체납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것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도화1동도 그렇고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것좀
○교통과장 남현우  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주안4동 말입니다. 1511-25, 26요. 도면을 보면 현장 사진에 포도밭이 아까 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정이죠?
○교통과장 남현우  거기가 내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환  들어갈 예정이다. 그 뒤에 하얀색 건물은 뭡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확실하게 건물명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하나만 더 보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어떠한 조례가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공영주차장은 특별한 조례가 아니고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모법은 그렇고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관리조례가
○위원 김기환  관리조례, 그러면 조례가 있는 것 아니야. 조례에 보면 이 기준에 대한 평수가 나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준평수 그건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나오지만 공영주차장의 면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차 1대 댈 수 있는 면적, 그것은 주차장관리법에 나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질의해 드리는 사항은 평당단가라든가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이 7,80대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2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도 주차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최소 면적하고 최대 면적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최소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는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교통과장 남현우  특별한 기준은 경제적인 가치를 보고 하는데 최소한 6,7 이상 면을 확보되는 그런 지역만 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5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한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신규취득토지가 14개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614.7평방미터이고 1,398.3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6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필지별 면적이라든지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한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 전액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동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안6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인근 석암초등학교 주변에 무단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며 숭의4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 주차장 건설시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현1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이며, 용현초등학교 주변에 주차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인근 재흥시장 이용자들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숭의2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구도심권으로 인근 지역에 주차장이 없고 인근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안4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예정지역이며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노후건물로 주차장 건설시 위험시설 해소의 이중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화1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민방위교육장 및 도화초등학교 인근지역 민방위 교육장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현4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용현4동사무소 및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도로폭이 좁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용현3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용현시장 인근지역으로 평소 상가주 및 방문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숭의1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주택 및 상가 지역으로 6미터 도로가 좁고 쌈지주차장 설치취지에 부합된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안2동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으로 단독 및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추가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승인안 보면 신규취득토지 맨 밑에 전체적으로 나온 것 있죠.
○교통과장 남현우  도화1동 624-272
○위원 김기환  이게 26.1평이잖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어서 8평에 1대 정도 더 많이 필요하면 모양땅이 나쁘면 9평, 10평에 한 대. 8평 기준으로 되면 여기다 많이 대야 3대 내지 4대 대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착각을 좀 했는데요, 먼저 앞에 주안4동, 주안3동 건에 대해서 회계년도가 2004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권, 별개로 구분된 것 몰랐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별도로 구분된 것 모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주민제안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별을 시에서 했습니다. 선별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자체를 시행하는데 예산자체는 전액 시비보조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예산자체를 시비보조 하더라도 3평을 했을 때 부용사 밑에쪽이거든요. 도화1동 건은. 공원 올라가는 쪽인데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부용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수봉공원 있는데 문화회관 있고 거기도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10대나 그것을 맞춰서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이렇게 2,3대 댈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혜택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수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시에서 갑자기 주민제안사업을 한다 그래서 구자체 사업자체를 아주 못하게 무산시켜 놨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감정예정가를 내봤어요. 동네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물론 숭의4동 같은 경우에 고급주택지역같은 데는 평당단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변에서 약간만 들어와서 한 200만원대 땅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런 것은 우선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은 일단 진입로가 있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지
○위원 김기환  물론 주변에 불편을 안줘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지금 자세히 볼 시간은 없었지만 대략 도로변쪽 해서 엄청 지가가 높아요. 그런데 3,4년 전만 해도 동네 안에 빌라 또는 빌라 지을 예정지 같은데 구입하는 것 한 평당 250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왕 확보할려고 그러면 지금 이미 시에서 다 결정이 지어지고 받아들여서  갔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그 돈이면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쪽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앞으로 구 자체 우리 재정이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아까 공영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주셨죠? 아까 답변하실 적에 용현5동에는 주차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아까는 노외주차장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현영  노상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노상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도로변에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해서 길가에 있는 것
○위원 김현영  이 주소대로 한다면 627-91번지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어디냐면 금호아파트 이번에 새로 그렸습니다. 앞에
○위원 김현영  여기는 그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함흥냉면 앞에 육교 있죠? 육교 밑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육교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그릴 수 있습니다. 안에 노는 땅에 일부 공영주차장 건설할 수
○위원 김현영  지금 지도를 보세요. 완전히 육교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육교 바로 밑에다 78면이죠? 78면을 거기가 그으셨다는 얘기이고 주안2동에도
○교통과장 남현우  이건 이번 달에 건설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있죠? 용현5동 627-91 이번 달에 그은 겁니다.
○위원 김현영  거기가 그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남현우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승인난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표시할 때 임의대로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중부경찰서 교통문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거기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표시합니다.
○위원 김현영  또 이 뒤에 주안2동 668-3번지 재경부 땅인 것 같아요. 7면을 96년도에 했다고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드린 것은 공영주자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현황만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96년도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남구청장제출)
(12시 1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리적인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작년 2월 19일자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추진계획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돼서 현재까지 실무회의나 각종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연수구로 편입되는 규모의 평수가 1만5,547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반대로 연수구에서 남구로 편입되는 규모의 평수가 약 4만9천평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약 3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에서 문학동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약 4만8,000평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관교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621평, 규모가 그렇습니다.
다음 남구에서 연수구로 편입되는 평수가 총 1만5,547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동별로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관교동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것이 1만5,187평, 문학동에서 연수구로 편입되는 것이 36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역으로 다시 설명 드리면 연수구에서 남구로 오는 것이 4만8,997평, 약 4만9,000평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문학동으로 오는 것이 4만8,000평. 연수구에서 관교동으로 오는 것이 621평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학동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것과 관교동에서 연수구로 넘어가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받는 것은 역으로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관교하고 문학동에 동별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구에서 즉 관교동에 그린벨트로 현 실태가 돼 있습니다.
꽃화원집이 있는데 그것이 넘어가는게 연수구로 넘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고 약 1만5,187평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문학경기장 거기에 노란색깔로 칠한 것이 연수구에서 우리 남구로 즉 문학동으로 편입되는 약 4만9,000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도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4년도 정례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