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민원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어제 세무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69쪽을 봐주세요.  프린터 토너 구입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배관기  A3, B4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프린터의 규격이 A3가 나오는 규격이 있고. B4 나오는
○위원 배관기  용지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런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가 토너재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드럼통을 교환해 줘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개당 33만원씩 6개 25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24개동과 저희과하고 해서 25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1년에 6개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이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기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A3, B4는 용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프린터 규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3가 큰 용지거든요.  큰 용지가 나오는 프린터기가 있고, B4는 지금 쓰고 있는 규격인데요.  그 규격이 나오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고속프린터기입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터용 토너 보다 일반프린터 토너가 단가가 비싼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기하고요?
○위원 배관기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고속프린터기 토너는 개당 단가가 20만9,000원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33만원씩 산출이 됐는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프린터용도는 동의 민원창구와 저희 구에 있는 민원창구에서 쓰는 프린터기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위원 배관기  활용도 얘기한게 아니라 고속프린터기의 토너보다 일반프린터기 토너가 비싸냐 이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세무과 프린터기 개당 단가는 저희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구입해서 동에 배분하고 있던 단가입니다.
○위원 배관기  파악이 안 됐나 보네.  알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별도로 비교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하단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돼 있어요.  계상에 8,742만원이 돼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주민등록 원장대장 인부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전입ㆍ전출 등록된 주민등록상에 변경이 있을때 저희가 종이 원장이 있거든요.  종이원장이라는 것은 세대별카드, 개인별카드 그런데 세대별카드 개인별카드에 정리하고 그 사항이 전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전산입력된 사항도 변경시킵니다.  이중으로 작업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종이원장을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원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종이원장에 기재된 내용과 전산에 입력된 내용이 일치되는지를 대조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폐쇄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조작업 하기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1일에 3만원이지요?  62명분 47일이 8,742만원 계상된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71쪽에 보면 여기도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단가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2만8,855원짜리 있고요.  3만원짜리 있고요.
○위원 박병환  개별공시지가는 일일 2만8,270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2명해서 90일, 3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일일인부임이 2만8,855원인데 왜 차이점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노동부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최저단가만 고시해주고, 각 업무 추진부서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주민등록 원장대사인부임은 얼마로해서 기준당 인구 몇 명당 한 명씩해서 채용해서 사용하라는 행자부지침이 있었고요.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인부임은 그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활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내릴 때 그 인부임을 단가까지 같이 지침상에 내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침에 보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병환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원장대사 인부임은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데 각 구ㆍ군별로 주민등록 대사 인부임은 균형이 이루어 져야지 우리 구에서는 2만5,000원, 옆에 구에서는 3만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을 내릴 때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단가를 책정해서 내려 주거든요.  대부분은 그 지침대로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지침대로 해야 되겠지만 단가가 다르지 않게 동일한 단가에도 와서 인부들이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세수를 조금이라고 절약할 생각을 하셔야지 얼마 책정 됐다고 해서 그 금액에 지출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주민등록 원장대사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야근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3만원으로 책정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참고로 세무과에 보면 번호판 영치 보조인부임을 보면 일일에 2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이렇게 나면 절약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번호판 영치인부임과 주민등록대사 인부와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간차이는 없지요.  시간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시간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거의 비슷합니까?  천원, 이천원, 삼천원 내외에 차이가 나는건데 각 실과마다 차이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번호판 영치인부임은 따라다니면서 순수한 보조임무만 띠고 있지만 주민등록 원장대사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할 작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단가 측정할 때 다른 인부임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공공근로 인부임과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것도 각각 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공공근로 그분들이 하는 일보다는 더 강도가 높지요.
○위원 박병환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2004년도에는 어떤겁니까?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도 2004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었는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이건 정해진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수입이 없는 거고요.  금년에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 예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참작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연례적으로 예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는 토지의 허가 위반사항에 관한 과태료거든요.  내년에는 이 정도과태료의 수입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리고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주민등록 원장대사자 인부임 2004년도에는 3만원씩 해서 43명이 64일로 산출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62명이 47일간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세밀하게 본다면 날짜가 많아서 세밀히 보는 것과 인원이 여러명이 짧게 보는 것은 2005년도에는 47일로 해 놨거든요. 62명이.  2004년도와 차이점이 왜 그렇게 나는지 설명좀 해 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내년에 주민등록 원장대사가 2차가 들어가거든요. 1차대사은 이미 했습니다.   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주민등록 종이원장을 폐쇄시킬 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주민등록 입력된 전산자료와 실제 종이원장에 기재된 차이점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쇄시킬려는 시행시기를 무기한 연장시켰습니다.  보류시켜서 다시 정확히 대조를 해야 되겠다해서 2차 자료대사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사실상 시작이 돼서 내년 2월까지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사실 일용인부를 동에 지원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은 지원은 못하고 내년 1월, 2월 지원할 날짜가 4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176페이지 유닉스 서버구입이 이렇게 비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우리 토지관리 모든 정보를 집어넣는 주컴퓨터거든요.   그 컴퓨터에 백업이나 무정전 전원장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값 해서 2억2천만원 됩니다. 이거 외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8천만원 토지관리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데 5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164쪽 친절공무원표창, 친절왕표창, 166쪽 친절배가운동민 원담당공무원 벤치마킹, 167쪽 친절배가운동 민원행정 전자모니터운영, 168쪽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운동을 하면서 예산도 들이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민원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매일 인터넷도 올라 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사실 친절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입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가지 친절 시책을 펼쳐서 친절마인드를 제고시키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친절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공무원의 친절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친절도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 또 이것은 목표가 어느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친절도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화친절도 용역비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는 민간인한테 의뢰해서 각 동, 각 실과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도에는 민원행정 모니터를 운영하는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모니터운영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400만원.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에도 세워졌습니다.
○위원 남동우  금년에도 세워졌고,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는 올해는 안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 세운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남동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개동에 민원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수시로 바뀌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교육을 민원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 놓으면 인사해서 다른 공무원이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교육받은 사람은 다른데로 가버리고 그런분들이 주민들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물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를 접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업무숙련도를 따지자면 한 업무를 오랫동안 맡겨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둘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동우  왜 물어 보냐면 친절공무원표창, 친절왕표창 이렇게 표창을 주는데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잘 하는 분들이 인사로 해서 가면 사실 그 사람한테 친절한 표창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데로 인사해서 가잖아요.  기준이 어디 다해서 표창을 주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친절공무원 표창은 인터넷상에도 불친절하다는 사례가 뜨기도 합니다만 친절하다는 사례도 뜹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 남동우  그런 공무원을 기준해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우선적으로 주고, 주변에서 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거든요.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 여러 가지 기준을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 혹시 각 동에 한 번 민원공무원들한테 순회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관내순회 보다는 연수구가 저희주소지 인데 저도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가보면 사실 직원들이 좀더 친절했으면서 좋겠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위원 남동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도 각 동사무소 가보면 어떨 때 보면 직원과 민원인이 막 싸우는 것을 목격한적도 있거든요.  이유야 있겠지만 일단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니까 싸우는 것은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이 각 동에도 순회를 한번 해 보시고 각 동의 민원담당공무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 세워서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만 들리면 예산 이런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정도기 때문 에 알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가 제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예산을 세웠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400년도.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작년에는 안 섰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데 없는거 같은데 금년도에 천만원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복안이 돼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사실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거든요.  자기가 부동산을 사면서 차명으로 다른 사람명의신탁으로 사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사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는 하지만 실제 징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징금 성격상 자기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범법행위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찾아서 징수한다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현년도 부과해서 징수한 사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기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부과가 꽤 되는데 그래도 세입으로 징수를 해보자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간에 의지가 관철되도록 본 위원도 기대해 봅니다만 사실 실명법 위반이나 명의신탁 같은 것은 어쩌다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 내지는 소송에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사실 그렇습니다.  소송에 들어가 있는 사례도 있고요.  본인들은 차명이 아니고 내명의로 한거다.  그리고 명의를 부탁받아서 산 사람은 내 재산으로 내가 구입한거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대고 소송에서 이긴다는게 어렵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현재 명의신탁이나 실명법 위반으로 돼서 소송으로 계류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한 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진행중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아직 법원소송은 제기가 안돼 있고요.  행정심판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어느쪽에서도 승소하던, 패소하던 했을 때 그쪽에서 다시 본안 소송으로 진행 될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소송대리인이 지정이 돼서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제출도 하고요.
○위원 박래삼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자문은 받지만 소송수행은 공무원들이 직접합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173페이지 중간쯤에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2건이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용역이라고 하면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개발부담금이라면 택지조성사업, 터미널조성사업해서 토지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시행 지역에 대해서 부담금을 물리게 되는데요.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 전에 토지가격 그리고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격 그래서 사업시행 후 토지가격에서 사업시행 전 토지가격을 빼고,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감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하고 나서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한 25%를 부담금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 남구관내는 숭의주공 재개발, 그리고 주안주공 재개발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개발부담금을 산정한다는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수수료 산정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 하신대로 용역을 줄 때 숭의나 주공이나 하면 한파트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금까지는 심사용역을 한 번도 주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데 용역수수료가 건당 300여만원 됩니다.  금년에 심사용역을 해야 될지 사유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심사용역을 줄 사안이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이다 보니까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가 600만원이 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나는 일은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기우로 말씀드렸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위원 박래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보면 도로명판 관리가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을 매년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명판을 세워 놓으면 차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조사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모든 제품이나 모든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년도에도 천만원이 예산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도 예산에요?
○위원 박래삼  2004년도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도에도 우리 구비로 천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박래삼  구비 2004년도에 세워 놓은 것이 이제 거의 역사만 남겨 놓은채 앙상하게 한 페이지만 남겨 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프로나 집행해서 사용했습니까?  천만원 중에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년도 도로명판 유지보수 69개소에 대해서 1,375만원, 시비 보조금이 있어서 포함시켜서
○위원 박래삼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보조된게 있어서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용해 들어보게 되면 현재 구비로만은 도로명판 관리에 부족된다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약간 부족합니다.  평균 1,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이번에도 시비가 2005년도에도 내려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시비보조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천만원씩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금액은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원에 대해서 비슷하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남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명확치 않거든요.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어떤걸 주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화를 거는데 친절응답도라든가 샘플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각 업무별 담당자별 전화번호부까지 해서 어떤 사항을 체크해 달라는 체크리스트까지 줍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몇 번 울렸을 때 받는가 그건 몇 점
○위원 김기환  이미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한 어떤식으로 전화 받는다는데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런 요령은 나와있습니다.  공지 돼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우리 사무실 전화기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요즘은 어디서 전화 오는지 전화번호가 뜨거든요.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민간인들이 각 실ㆍ과ㆍ동을 상시에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위원 김기환  전자모니터 운영과 뭐가 다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자모니터는 부수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도 그쪽 사람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전자모니터는 생활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찾아서 저희한테 제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전화친절도 평가도 이분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떤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조사를 하게끔 용역을 주는겁니다.
○위원 김기환  165페이지 위에 보면 민원실복사기 유지비가 480만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2005년도 예산지침서에 복사기에 대한 부분을 보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침서는 제가 못봤습니다.
○위원 김기환  기획실에서 보는거 같은데 만약에 복사기를 임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기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74페이지 보실래요? 위에서는 세 번째 보면 칼라프린터기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겠지요.  칼라프린터를 4가지 가지고 있는데 1,40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까?  4가지 기계가 그러면 칼라프린터 한 대가 얼마나 갑니까?  매년 바꿔도 될거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 받으면 1년은 봐줄거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바꿔도 될 거 같아요.  기획실은 이거 한 번 검토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프린터기에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지비 뿐 아니라  만약 임대해서 쓴다면 복사기만 우리걸 쓰지 토너나 이런거 까지 다 친다면 250만원 정도 나가요. 기계 하나당 칼라프린터는 몰라도 일반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400여만원이면 살거 같습니다.  200만원씩 나가서 4년쓴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편성이 될 거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실 담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침서 좀 보고 연구해서 특위들어 갔을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안 맞는 거같아요.  이 자체가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임대료와 유지비와 초기구입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심도있게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만약에 안된다면 민원지적과부터 혁신해서 바꿔서 스스로 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민원지적과에 질문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들한테 중식비가 4천원 나가는데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들 한테는 정액급식비로 1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중식비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하고요?
○위원 정봉학  한달에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같이 같은 사람이면서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물론 그렇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위원 정봉학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싼 거 먹어라, 우리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구태여 그렇게 따지자면 봉급도 2만3천원 주면 안 되지요.  최소한 이삼십만원 줘야되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신분상에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정한 걸로 봅니다.
○위원 정봉학  너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싼걸 먹어라는 거 밖에 안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4천원인데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3천원이면 먹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중식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74쪽 하단에 보시면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설치 365만3천원을 관측비 66만9,900원 x 5점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적관련 표준기준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도 많이 묻혀있는데 각종 가스공사, 수도관 매설공사하게 되면 훼손되고 망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래 묻혔던 위치를 찾아서 정확히 다시 매설을 해 줘야만 측량하는데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현영  5개만 매설하면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추가로 정확한 측량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삼각보조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7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로명및 건물번호판 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반사지가 작년에는 백만원씩 두롤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76만원씩 4롤이 올라왔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백만원씩 입니까, 76만원씩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단가가 금년에 세워 놓은 것이 100만원 이었는데 단가가 76만원이면 저희가 요구하는 반사기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단가를 76만원 짜리로  했고요.  소요되는 양을 따질때는 금년에 쓴것은 그 전에 물량확보가 된게 있어서 두롤 가지고 됐는데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4롤 정도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정봉학  207페이지 봐주세요.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장촌이 영업을 안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데 요즘에 또 아가씨가 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주일에 두 세명인데 지난 주 30일날 30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거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늘어났다는 것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건 영업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진을 30명 받았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영업을 앞으로 안한다고 봤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 예산은 일반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고 특수업태부들이기 때문에 학익동, 숭의동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안 세워 놓을 수도 없고 또 구비는 없고, 국ㆍ시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추경 때 삭감하든지 해야 할겁니다.
○위원 정봉학  학익동이나 숭의동을 대상으로 한거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정봉학  그 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 지역이 아닌 업태
○위원 정봉학  말하자면 단란주점, 노래방, 룸살롱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거기는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점기적으로 검진을 와서 받습니다.
○위원 정봉학  단란주점 종업원들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정봉학  노래방에 출입하는 사람들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노래방은 아니고요.  유흥업소 종사자들입니다.
○위원 정봉학  노래방 같은 경우도 집장촌이 없어지다 보니까 노래방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데 노래방에 종사자를 둔다 것은 불법입니다.
○위원 정봉학  노래방도 1급인가 2급 구분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구분이 있다고 하던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구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역에 따라서 단란주점과 노래방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위생업소 관리하는데 우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일단 노래방에서 종사자가 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원 정봉학  에이즈가 1년에 30% 이상이 증가 되고 있다고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에이즈 확산방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1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내년도 방역사업을 덜 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연막용 유류구입 예산을 줄인거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휘발유를 작년에는 40회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25회, 경유 25회, 보건소에 분무용 살충제를 방역을 120회를 했던 것을 100회로 줄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을 덜 하겠다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산을 요구한것도 기획실 심사과정에서 줄었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가지면 할 걸로 보고 조금씩 줄었습니다.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위원 정봉학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방역활동이 미진했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깎아서 하면 원성이 구의원들한테 돌아갈 거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도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금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았었고, 요구하는 분들은 매일 해 줘야 양이 찹니다.  그런 것도 양해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했던 곳도 의원님들이 부탁하시면 또한 번씩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중간쯤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876만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무슨 용도로 쓰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여기는 정신보건센터에 저희는 회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정신보건센터 이용하는 정기적으로 화요일, 금요일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들한테 중식도 주고, 관광지 견학도 시키고, 극장도 보여 드리고, 탁구장을 빌려서 저희들이 체력단련도 시키면서 정신수양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분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니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입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고 조금만 도와 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분들에게 탁구대를 사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탁구장을 빌려서
○위원 박병환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운동을 시키면서 친목도모도 시키고 체력단련도 시키고 ○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건소에는 탁구대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있긴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이용할 수가 없고, 장소는 대회의실 앞에 놓으면 됩니다만 탁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탁구대가 있는데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병환  몇 개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로 아이들도 가끔 와서 칩니다만 불안하고
○위원 박병환  그러면 탁구대를 하나 사서 직원들도 이용하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아주 노후돼서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위험성이 있고 정상적인 아이들도 아니고 해서 보수가 불가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탁구대외에 오락시설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 프로그램에 사물놀이 꽃꽂이, 종이접기 여러 가지 프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탁구대를 구입함에 있어 비용은 얼마 정도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40만원 정도면 챔피온급으로 해서
○위원 박병환  40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40만원 자산취득비로 증액이 돼면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직원들도 체력단련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이나,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는 탁구대가 사용불가하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미리 예산을 올리시지 않고 지금 까지 방치해 두셨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번에 40만원 증액이 되면 탁구대를 사서 원활하게 관리하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근순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7개월됐습니다.  
○위원 이근순  업무파악 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열심히 했습니다만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 이근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민간자율방범대 방역단에 대한 휘발유이라든가, 살충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급량비가 지원이 됐었고, 민간자율방역단 사고발생시 치료비를 천만원 산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급량비라든가 치료비가 예산상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사고대책비는 천만원 작년에 같이 요구했었습니다만 500으로 깎였고, 급양비도 천만요구했습니다만 6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위원 이근순  천만원 다 세웠는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기획실에서 심사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 많은 것도 아닌데 25개단에 대한 지원인데 너무 삭감이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로비활동을 잘 안하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기획 부서에서는 예산형편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대로 돼도 괜찮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금년도에는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무난했었고요.  급양비도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가 많아서 덜해서 그런지 청구 들어온게 600만원 정도 들어 와서 다행입니다만 명년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걱정은 스럽습니다.  600만원 가지고
○위원 이근순  급양비가 2004년도에 지출이 덜됐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청구가 들어온게 6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금년예산은 오히려 남는데 명년도에는 이 정도로 될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 이근순  우리 위원님한테 잘해서 증액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민간자율방역단이 지금 급양비같은 거 야식비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일인당 5천원씩 해서 2명이 한 조로해서
○위원 남동우  각 동에 어떻게 배분을 하는거예요. 했다고 신청하면 다 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가 작업일지라든지 실제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위원 남동우  어떻게 확인해요? 일지만 보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사후확인이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가 미리 가서 현장확인 까지는 못하고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했다고 하면 내주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일지에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하면 어느 동은 한 달에 20회 했다, 어느 동은 10회 했다하면 20회 한 동도 다 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으니까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일지만 해서 급양비 탈려고 올리는 동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고 해야 지요.
○위원 남동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어느 동에는 급양비를 보건소에서 얼마 탔는데 우리는 얼마탔다 하니까 왜 우리 동은 그것밖에 못탔느냐 해서 방역단 맡은 단체회원들이 알고 그런 얘기를 단체장한테 항의 하듯이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볼 때 각 동에 한 달에 15회면 15회 하라고 해서 그거에 맞게끔 지급하는 걸로 하든지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정규직이 43명입니다.
○위원 남동우  탁구운동 하는데 직원들이 몇 명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탁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잘치나 못치나 하는거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면
○위원 남동우  체력단련실에 탁구대 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체력측정실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거기는 놓을 수 없고
○위원 남동우  공간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 사무실과 회의실 사이에 복도
○위원 남동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보건소감사 나갔을 때 직원들이 탁구를 점심시간에 다른데 나가서 탁구를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보건소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탁구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도 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박벙환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여기 증액은 어디로 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자산취득비로 밖에 살수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승용차 구입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소에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위원 남동우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93년도에 구입한건데 차종이 단종이 돼서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위험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체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만원 증액만 하면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남동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지금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에 대한 보험료가 194페이지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승용차 소형에서 25만원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형차나 화물차는 지금 보면 차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25만원 가지고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5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연 25만원이에요? 책임보험료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대인대물
○위원장 박광현  그건 종합보험을 얘기하는 거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보험 플러스 종합보험을 들어야 돼냐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자차가 빠지니까 대인 대물만 하고 자차는 빼고요.
○위원 김기환  예상을 해서 보험료를 세웠냐 하는 얘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보시면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1,444만8,000원 인데요.  일반사무용품 소모품다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용기라든지 복사지 이런거
○위원 김기환 일부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략 사무용품 얼마, 복사기 얼마 다 사무용품 아닙니까?  그것 외에 네 다섯 가지로 나와야지 구분이 되지 않나 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194페이지에 보면 위생복이 있어요.  이게 1년에 한차례 해주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기환  여름에 빨아 입으면 하나가지고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작업복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근무시간에 거의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12달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지요.
○위원 김기환  토요일날 가져갔다 세탁해서 입고하겠지요. 보통 이거 가지고 버텨요? 개인이 사입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작년에 입던 것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씩 해 주면
○위원 김기환  무난하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기환  물탱크 청소비가 꼭 두 번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한 번 하는데도 있는거 같은데.  보건정보 시스템운영비는 뭡니까?  900만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 전산실장비입니다.
○위원 김기환  장비가 아닌데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우리 각 실로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그런거 아니에요?  보건소에 정보시 스템 전체적인거 관리하는거 메인컴퓨터에 대한 유지 그런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유지보수  
○위원 김기환  그렇게 써주시면 쉽게 이해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500만원 짜리 주민체력센터 장비유지비 체력센터 생긴지 2년채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니지요.  4년쯤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비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장비가 24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자주 고장은 안 나는데.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일러 유지비라고 상단에 보면 있는데 무슨 유지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가스보일러가 있는데 가스보일러 정조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가스보일러라고 얘기하게 되면 천분의 일도 오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유지가 필요 한지요?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담당팀장「보일러 관련해서 냉방 난방관련돼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라고 말함)
  무슨 청소를 해요?
   (담당팀장「업체에서 나와서 관련된 것을 청소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무슨 청소를 어떻게 하냐고요.
(담당팀장「배관이라든지 청소하면 약품이 들어가 잖습니까」라고 말함)
  배관에 스케일 낀거 청소한다는 말입니까?
     (담당팀장「네」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철이 바뀔 때 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가동을 시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보일러 내지는 난방유지비라고 해야 맞겠지요?
   (담당팀장「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보일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스보일러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천분의 일도 오차가 없어요. 그게 오차가 있으면 큰일 난다고 완전 안전장치가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유지비가 들어간다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이해 가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새걸로 교체해야 되니까. 다음 번에는 보일러 유지비라고 하지 마시고 보일러 및 난방유지비라고 하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의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그 밑에 보면 물탱크 청소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물탱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물탱크가 옥상에 큰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게 엘팔피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엄청나게 크거든요?
○위원 박래삼  엄청나게 큰 것은 이해 가는데 용량은 몇 드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것까지는
○위원 박래삼  몇 드럼 내지 몇 톤 해도 관계가 없고, 1톤이 5드럼으로 계산하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0톤 짜리가 하나 있고 70톤 짜리 해서 90톤입니다.  2개입니다.
○위원 박래삼  엘팔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페인트칠을 해서
○위원 박래삼  그건 기본으로 아셔야지 물론 청소를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4번해도 좋지요.  자주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은 많고 한 번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런데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법을 어길 수 없는거고, 개인집 같으면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근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위원 박래삼  무슨 근거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6개월 이내에 청소 했다는거. 만약에 수인성 전염병이 보건소 물을 먹고 발생했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상위법에 1년에 2회 이상 하라고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6개월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진료의사 가급이 두줄로 나열이 되고, 하단 부분에 나급이 돼 있는데 같은 가급 끼리인데도 9만7,590원의 차이가 나는데 에러가 난겁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앞에 보시면 원액이 355만원이 있고, 밑에 가급은 345만원이거든요.  월급에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같은 가급끼리 인데도 호봉과 관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355만250원 x 20시간 x 58/100 x 0.5인데 0.5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산출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봉에 이런 공식으로
○위원 박래삼  1.5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공식이 거든요.
○위원 박래삼  공식인데 1.5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평상시에 백원 받는다면 시간외에 하면 1.5배를 주게 돼 있거든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밑에는 나급은 호봉과 관계되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세무사, 변호사, 마약관련 경찰, 마약류 취급경력이 있는 자해서 4명을 위촉합니다.  이분들이 마약관련 사법의 정보제공도 하고 저희들과 같이 단속도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하루 7만원씩 10일 나가는 걸로 예상해서 수당을 줄겁니다.  3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3만원 며칠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열흘 4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는 여기는 3만원면 상당히 노크라스로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지요.
○위원 박래삼  보통 7만원씩인데.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과를 보더라도 참석수당은 7만원씩이거든요.  세무사나 마약사같은 분들은 특수한 직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사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식약청에서 명예지도원 활동비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래삼  상급기간에서 3만원씩 하니까 여기서도 3만원씩 한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래삼  앞으로는 별 변동의 기미는 없어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명년 일년동안 이대로 하고
○위원 박래삼  2005년도 예산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아까 세무사, 마약사, 변호사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현재 마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그런 경험이 있는 전직 마약관련 경력이 있는 자.
○위원 박래삼  마약관련 경찰관이나 마약관련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면 몇 년을 봅니까?  몇 년 이상의 경력이 됐을 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년 이상 보건행정에 종사한자, 청소년관련 의약관련경력이 있는자, 마약류 관련수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도 상위법에 자격기준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마약류관리법에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무사나 마약사 이런 쪽으로 타이틀에 대해서 명시가 내려 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4사람 이상으로는 더 못하겠네요? 추가로 한다치더라도
(담당팀장「인원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춰서 네 분 정도면 원활하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마약류 관련에 계신분 추천을 받아서 네 분을 위촉 한겁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원에 관계는 없는거 같은데 인원의 제한을 말씀하시는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관계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거은 아니지요?
   (담당팀장「네. 그런건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세무사나 마약사, 변호사 이런 분들만 위촉해야 합니까?
(담당팀장「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행정 관서에 근무했다가 마약류관련 수사업무에 종사를 했다거나 또는 대학교 이상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면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서 마약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약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고 그분들한테 각계층의 다방면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정보수집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세무사분들은 별도로 추천을 했던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래삼  바로 본 위원이 물어 볼려고 했던 핵심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무사, 마약사, 변호사 마약관련 1년 이상 경험있는 경찰관이나 그런 직업에 있었던 사람 이외에라도는 팀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 이상이면 여기에 위촉할 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우리 구 의원도 23명중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사람도 위촉 안 해요?  이력서를 보시면 알지만 우리 총무위원회도 대학교 나온 사람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 소관이면 마약류에 대한 위촉을 해 주셔야 될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격기준은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마약지도원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위원회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런 마약류단속을 갖다옴으로써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많은걸 보고 느끼거든 우리가 국외여행을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까운데 있으면서 미쳐 이런 것을 못 접해 보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여러분 해달라면 무리가 될거 같으니까 마약류에 대한 단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내년도엔 1회추경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해서 몇 분 정도 추가위촉을 한다음에 추경에 수당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율 방역단이라고 211페이지 지금  보건소에서 관장하는게 24개동에 방역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방역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6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위원 박래삼  10월 이후에는 방역은 중단하는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단계 정기방역을 끝나고요. 수시방역을 합니다.  특별지역도 방역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전 팀장님들이 다참석하신 거같은데 그간에도 열심히들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역 부분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잡균에 날파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금방 왔다 가도 지역주민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팀장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보면 2, 3일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얘기하는거 아닌가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그러나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역은 더 많은 회수를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독감예방 접종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몇 명 정도나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목표가 2만7,200명인데요. 어제까지 1만9,800명을 했습니다.  73%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60세 이상자로 범위를 넓혀 놨는데도 인원이 적어서 앞으로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지금은 어느 정도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현재 7,000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아무튼 12월에 각 동의 통장으로부터 통보를 많이 하셔서 백신이 남지 않도록 예산낭비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18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 1억6,73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여기에 치매센터 위탁운영비가 포함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것은 세입이고 저희들이 계약은 2억3천으로 세출에 가서 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이 1억6,730만원이고요.  시비입니다.
○위원 김현영  시보조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비가 75%, 저희가 25%입니다. 25%를 구비로 6,270만원해서 2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비 1억6,700만원, 구비 6,200해서 2억3천만원 세출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세입은 1억6,730만원의 세입은 이게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의사분들하고 간호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의사분은 안 계시고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촉탁의사로 상주하지는 않고
○위원 김현영  인하대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8명의 인원은 간호사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센터장은 교수가 맡고 있고요.
○위원 김현영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가 방문하는 환자 분도 계시지요? 몇 분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7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현영  총 47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여기에 208페이지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및 등록환자 지원해서 국ㆍ시비 보조해서 등록환자 뭘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 사람들 기저귀, 유동영양식 우유, 베지밀, 목욕용품 같은 거 사주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또 2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 영양사업이라고 해서 계란지급 90만원인거 같은데 몇 분한테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총 300명인데요. 계속해서 줄 수는 없고, 방문할 때 마다 계란과 파스같은거 간단한 의약품입니다.
○위원 김현영  19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도 시가스요금이라고 해서 180만원씩 12개월을 2,160만원의 세워졌습니다.  무슨 도시가스인데 여름에도 이렇게 뗍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월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한거고요.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실거 있으세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신 여름에 에어콘은 냉온 그거때문에 그런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냉온 같이 됩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다른게 아니고요.  조금전에 박병환 위원님과 남동우 위원님께서 탁구대증액 관계를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탁구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대회실은 각종 보건사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도 부적절하고 지금현재 탁구다이 하나 있는게 대회의실과 사무실 공간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전부터 탁구다이가 있어서 직원들이 시간날 때 운동삼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주시는 것 보다는 20만원 더 플러스해서 마약류 지도원 활동비로 해서 일인당 3만원씩 10일해서 두 분이 하게 되면 6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약류에 대해서 두사람에 대한 증액때문에 내심 미안해서 타구에 대한 것을 사양하시는 건지 아니면 떡을 드린다고 하는데 안 잡수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차피 박병환 위원이나 남동우 위원께서 탁구다이 76만원을 얘기하시더라요.  그런데 그것을 사양하게 되면 어쨌든 소장님의 본심이라면 그 길로 가는데 미안해서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탁구대가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와 지금과 변함는 없습니다.  단지 저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탁구다이 증액하는 것은 금시초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약류 관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겸손해 한다든가 양해 그런 쪽은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단지 제 개인적 생각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마약류에 대한 구의원님들에 대한 위촉을 말씀을 드리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 자신이 조금 뭐라고 얘기할까 송구스러움을 금치못하는데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 5분도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내년 추경에 60만원을 세우는 거보다는 또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금년에 처음 위촉이 되는 거니까 형평성을 봐서 기왕 탁구대 40만원을 해 주신다면 솔직히 탁구대를 놓을 장소가 없어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효율적인 면에서 그쪽방면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래삼  보건소장님의 뜻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탁구대를 회의실과 사무실에 사이에 놓고 직원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대가 삐걱거리니까 공익요인들도 방과후에 많이치고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면 서로 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고, 직원들이 요망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거요, 해 줄 수 있다면 큰 돈 아니니까 탁구대도 사주시고 아마 마약류 명예지도원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흥만  그런데 과장님 탁구대가 지금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장대리 오흥만  그러면 교체하는 거지 다시 놓는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휘어서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보수가 안 돼요.  
○위원장대리 오흥만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삐걱거려서 대체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과 소장님의 의견은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한 소관에 있으면서 과장님 의견 달리, 소장님 의견 달리 하면 위원님들은 어느쪽을 지원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소장님은 미안해서 그러는데
○위원장대리 오흥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전혀 오늘도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도 평소에 하나샀으면 싶었고, 박병환 위원님이나 남동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장대리 오흥만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고 많이 도와 드릴 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필요없다고 하고 과장께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위원장대리 오흥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장대리 오흥만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당부서의 2005년도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서 43쪽 관ㆍ학교류협력 2,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4쪽 용역비 9,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47쪽 민간위탁금 1,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48쪽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2,500만원 중 1,000만원삭감입니다.  49쪽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입니다.  50쪽 기관공통운영비 8,017만원 중 1,600만원 삭감입니다.  52쪽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1억555만원 중 1,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정보실 소관예산입니다.  63쪽 남구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 1억5,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64쪽 일반운영비 2억1,616만2,000원 중 2,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100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1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중 7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142쪽 구청사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5,0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 예산서 149쪽 일반운영비 4억4,619만5,000원중 1,200만원 삭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168쪽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3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169쪽 일반운영비 3억585만원 중 1,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171쪽 일반운영비 1억1,800만1,000원 중 1,0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16건에 11억5,3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서 106쪽 동자율방범대원야식비 1,39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서 143쪽 학익2동 청사 및 학동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 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서 199쪽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비 6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상 3건에 3,450만원을 증액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