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수입은 본예산 기준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5,100만원, 이자수입 80만원에서 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은 1억 1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2,400만원 전액 기타수입이며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0여만 원이고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두 개의 기금은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5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 500만원 지출 외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8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수입을 재원으로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에는 기금을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지출금액의 변경(20% 초과) 및 신규 기금 설치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市 기금 재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현수막재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법」제1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한 그런 폐기물 봉투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재봉틀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단, 몇천 만원이라든지 몇백 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한 경관 조성을 할 때 섹터, 구간을 정해서 그런 것을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억 정도는 조성이 돼야 그 사업을 장기적으로 내지 아니면 더 세밀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거라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 한가운데 정비를 하거나 이래서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석바위사거리에서 시민회관의 쉼터 사거리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정비를 일제히 하는 게 사업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기금이 조성되면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1억 정도 모였으니까?
아마 10년까지는 안 걸리고 저희 생각에는 한 5년 이내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의 금액으로 봤을 때 기금의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아 보여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적립한 그 기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공감하셔서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확립한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봐도 건수가 많지 않아요. 하여튼 그게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의 사용하는 내역이죠?
총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굳이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가 저희가 고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굳이 그걸 우리가 기금만 그냥 쟁여놓듯이 단순한 논리로 모아두는 것도 그닥 좋은 의견은 아니라고 일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고된 거 보면 좋은 취지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큰 영역에서 구분을 해 놨어요. 어느, 어느 쪽에 지원을 할 거라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항목들이 중요한데 사용되는 집행내역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것조차도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집행계획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동일하게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그냥 허울만 좋게, 무늬만 좋게 명목만 있다고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 주의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그 부분 참고하실 수 있죠?
기획실장님 왜 답변이 없으세요?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된 금액이 있나요?
다른 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의 출신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금년에 1차년도 목표액을 2,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홍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400만원 정도의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홍보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시행: 2023. 1. 2.)」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간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의 이행을 위해 자체 사무로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폐지 안건의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 이행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사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는 폐지가 됐는데, 폐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짧게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예정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 이미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탄소중립기본법하고 이거하고 궁극적인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탄소 절감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어디까지 했고 뭘 앞으로 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조차도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 다행히 두 단위는 하고 있는데 시하고 부평구인데 거기는 이제 기본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하는 쪽으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런지 그것을 모토로 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 가운데.
그리고 다른 어느 구도 지금 위원회 구성 내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거는 시간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일원화를 좀 해야만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소기본법으로 인허가가 될지 이거를 별도로 해서 이원화 체제로 갈지 이것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아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주안5동 소재지의 주소를 석정로 462에서 석정로461번길 2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9조에 의거,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주안5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62(주안동)”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1번길 21(주안동)”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어 기존 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제 상향을 통해 더욱 책임 있는 재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 변동을 통해 관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 제1항 3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총괄조정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에서 재난안전부서의 국장으로 조정하고 통제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에서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으로 조정하며 담당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팀장에서 수습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변동하여 이태원 사고 등 최근 1년의 사건에 책임 있는 안전관리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의 직제 상향을 통해 더욱이 책임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의 위험이 커짐과 동시에 여러 재난 상황에서 재난의료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현재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미추홀구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임명하여 최근 더욱 복합해지고 다양화된 재난 유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추홀구 재난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위원회 해촉 사유가 기존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불명확했던 부분들을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제 상향 등을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제 심사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소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법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규정을 신설,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는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에서 재난안전부서의 국장으로, 통제관을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담당관을 수습주무부서의 팀장에서 과장으로 직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제안의 상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71회 임시회에서 정락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되었으며 제27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다각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체계를 정하고 기 제출된 조례안의 장점을 수렴하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7조 제3항 해촉된 위원의 자격 제한 기간 신설, 제8조 제1항 공개모집 및 단체 추천 비율 수정, 제8조 제3항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 제10조 제1항 해촉 사유 세분화, 제10조 제2항 해촉 발의 내용 신설, 제10조 제4항 해촉 제고 건의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대안이 가결될 경우 기존 상정되었던 관련 조례 2건은 부결되어 폐지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대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와 집행부의 행정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정락재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구청장의 주민자치위원 명단 재선정 요구 및 동 주민의 주민자치위원 해촉 발의권 신설이 주요 골자입니다.
원안과 대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원안 제7조 위원의 자격 중 제1항의 직전 회장의 당연직 고문 위촉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에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임기 내 재위촉이 불가하며, 제1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2년간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원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의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추천 비율은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10조 위원 해촉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제1항의 경우, 후단을 신설하여 해촉 사유에 따라 해촉 시기 및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해촉 사유 발생 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전월 말 기준 동 인구수의 0.3% 이상의 연서로 해촉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인구수의 0.3%가 50명 미만인 동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제22조 협의회 구성에서는 당초 부회장 1명에서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대안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원내회의 때 같이 또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결재를 맡고 의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하게 되면 됐는데 지금은 1년 이상 거주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사나 사무국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표준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됨에 따라 제6항, 제7항을 자동 폐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그리고 제7항은 폐기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이번 대안은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곽병주
문화경제국장김주명
기획예산실장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유미정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최인희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