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1쪽부터 162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0.3% 증가한 433억 4,314만원, 세출은 0.08% 감소한 17억 2,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1쪽 위약금 2억 372만원 신규편성, 순세계잉여금 31억 7,802만원 증액됐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2쪽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그외수입에서 세입ㆍ세출의 현금보관금이 3억 2,500이 지금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어떤 항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ㆍ세출의 현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고있는 거고 저희가 매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올해 하다 보니까 국고반환금이 3억 2,000여만 원이 그동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기획조정실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국고반환금이라든지, 시비반환금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반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누적되어있는 금액을 저희가 3월에 3억 2,500여만 원을 세입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국고보조금에 시비보조금이 그외수입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해 연도 발생분이 아니라 2017∼2018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는 세입ㆍ세출 현금에 보관했다가 반환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도 사유를 알아보니까 부서의 계속 담당자들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고반환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별도 예산편성해서 하고 또 기조실에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반환금은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보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기조실을 통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올해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동안 묶여져 있던 것들이 이제 그외수입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그런데 이게 매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약간 정리가 안 돼서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일괄적으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앞으로는 이렇게 누적되면…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요, 안 받을 겁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추가반영이요.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이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빠지고 추경에 올라왔죠?
○재무과장 유미정  아니요, 본예산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 이수현  아니요, 100만원이.  
○재무과장 유미정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참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도로공사나 공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감독관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중에서 한 5건에서 한 50여만 원 지출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참여수당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1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저도 수입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지체 지연배상금으로 2억 이상 들어 왔어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의 관계라든가 그거가 정리가 잘 됐나요, 그 부분이?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주안5동 준공식하고 개청식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준공기한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검사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돼서 저희가 올해 3월 10일 준공검사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88일이 지연됐기 때문에 1억 8,600여만 원을 저희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1억 8,000 정도고 그 금액 안에는 건설업체와 감리 간…
○재무과장 유미정  그건 별도예요. 별도로 지금 신축공사 감리용역인데 지금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15일 이내에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감리용역에 있어서 15일 이내에 서류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15일에 대한 429만원을 저희가 감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자재 파동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연된 부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공사가. 이거 외에도.  
○재무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건축 부분에서 1억 8,600여만 원을 건축 부분의 지연배상금을 한 거고 감리용역은 검사가 끝난 후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못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주안5동 청사 같은 경우는 참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공사 기한이 많이 지연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업체 측에서는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유미정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연 된 만큼 용역비는 다 주고 한 거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재무과장 유미정  돈은 했고 서류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속 관련 부서에서, 공공시설과에서 보완도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서류 제출이 늦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 다 마무리는 다 된 거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괜찮고요,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또 하나 단체장 공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인천시·군·구,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11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차량 1호차를 제가 얘기하는데, 단체장 차량 1호. 그런데 보통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량 구매현황을 보면 대부분 2017년, 2018년 이때 차량 구매를 많이 해요.  
  그런데 평균 잡아 이렇게 자동차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 보니까 구입단가가 대략 5,100 정도가 평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3,70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순서를 이렇게 보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2015년 3월 30일에 구매했어요. 그 이외에는 다 2017년인가 이렇게 다 되는데.  
  차량이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용차라는 것 자체가 1호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어쩌면 구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가 많고 이동 거리가 많고 그러면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차량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직도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재무과장 유미정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자동차 차량 내구연한은 한 8년 또는 차량 운행 km 수 이렇게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9,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차종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도 다시 좀 검토해 보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신규차량이 출시가 되는 차량을 구매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답변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발언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감독관 개념으로 구민분들이 참여하시게끔 아주 훌륭한 방법과 취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문성이라는 게 결여될 수 있다는 염려가 들어요, 오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참여해 주는 마음은 되게 감사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비례해서 소정의 수당을 드리는 것도 맞죠.  
  그래서 증액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의식은 훌륭하시나, 자세는 훌륭하시나 그분들이 공사감독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과거에 건설업계에 종사하신 경험치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그 좋은 취지와 의미가, 의식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병행해 줘야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동 청사 공사 지연에 관련해서 시공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환수조치 형식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이 공사라는 것은 공기라고 하죠? 공사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일정 부분 이상은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보상이라든지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우리는 일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공공청사를 짓는 업무를 우리 모두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공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적이지만 유용적인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 부여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상받은 것 이상의 몇 곱절 이상은 실제로 의미가 있고 그런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무형적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까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설계 감리업체한테 우리가 공짜가 아니라 유상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페이퍼 보고서가 15일씩이나 늦는다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불경기예요.
  그리고 관에 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도 있지만 결제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성과 우수함이 있는 부분인데.
  아니, 인천만 해도 설계 감리업체가 한두 개입니까, 개수로 따지면? 엄청 많아요.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지금 집행하거나 하시길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 따박따박 100% 결제해 주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게 참 우스운 것 같아요.
  물론 불가항력적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코로나 뭐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한다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 현장만 해도 건물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몇 천 세대도, 주안1구역도 그렇고.  
  거기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건자재값이 폭등한 거 여파가 없을까요? 겪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보면 제가 작년 12월에도 행감 때 발언했고 상임위 때도 정확히 한 두 번 정도 발언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 문화경제국장님한테도 제가 지나가면서 구청 안에서 뵀을 때도 의견을 개진한 게 이게 저희는 기강이 해이해진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회적으로 봐도 이거 좀 과하지 않나? 너무 우리가 태만해서 이런 사태를,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와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내 돈 내고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닌데, 이게. 비단 이 건이 아니에요. 주안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차후에도 이런 일은 보이지 않게 발생될 수 있어요.  
  과거에 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을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관례적이다, 그냥 묵시되고 이런 결과들이 지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이게 모르겠어요, 구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저도 사실은 최근에 바쁜 관계로 고지서를 확인 못 해서 자동차 검사 한번 기회를 놓쳐서 벌금을 60만원이 나와서 납부를 했어요.  
  우리 모든 구민들이 세금 한 푼 한 푼 열심히 벌어서 신의성실하게 다 이자까지 밀리면 납부를 하는 설정인데,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간과하듯이 그래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 각인해 주셔서 철저하게 처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은 귀책사유가 업체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8일에 대한 지체일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재 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거는 다 일수에서 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감리용역 부분은 그거는 그 용역사의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채용을 하면서 대표하고 채용된 직원의 내부적인 문제로 그런 서류제출이 지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저희가 먼저 사업 발주 부서에서 파악을 한 후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귀책사유가 공사업체나 용역사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다 열심히 수고하시겠죠, 해당 주무관들도. 그런데 100% 세상 사는 게 일도 그렇고 100%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확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드리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약간은 해태한 면이 있다, 태만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직접 사업하시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조일 수 있고 독촉할 수 있는 다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랄까? 염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0.5% 증가한 1,023억 322만원, 세출은 0.14% 감소한 8억 8,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5쪽 구금고출연금 5억 증액, 2022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 반영.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6쪽, 2023년 지방세입운영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 1,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6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세입에서 구금고출연금 5억 추가된 부분은 예산수립 시기하고 계약시기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운영 유공 공무원 국내 연수 이게 성립 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22년도 실적을 ’23년도 4월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우선 성립전 경비로 세워서 저희가 국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출은 3.09% 증가한 8억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1쪽, 세외수입 카드수납 인부임 728만원 증액, 체납차량 잠금장치구입 7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미편성되고 추경에 넣은 이유가 아마 과 개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용은 보통 몇 회가량 이게 되나요? 몇 회 정도? 지방세 고지서가 몇 회…  
○세무2과장 채덕규  지방세요?  
○위원장 김영근  연 몇 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연 몇 회.  
○세무2과장 채덕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은 아니고 신고 납부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지서 발송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체납이 되게 되면…  
○위원 김오현  아니, 건수가 아니라 몇 회 정도 발송하는지.  
○세무2과장 채덕규  1년에 지방소득세로 하면 한 5회 정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요.  
○위원 김오현  아, 5회 정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 카드수납 인부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요. 세외수입 카드수납 기간제근로자가 보니까 3개월 정도 1명이 연장됐더라고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왜 3개월 연장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 세외수입 카드수납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채용해서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연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일시 간헐적 사업이라고 봐서 9개월 치만 예산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어서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3개월은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9개월 치만 반영해서 이번에 추경에 3개월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1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11개월 정도 하길래…
○세무2과장 채덕규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7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20.71% 증가한 6억 7,017만원, 세출은 2.82% 증가한 40억 7,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6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 4,260만원 삭감. 숭의평화창작공간 정기안전점검 638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77쪽, 미추홀 윈터마켓 6,000만원 신규 편성,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3,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문화예술과장 최인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최인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아마 176페이지 예산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이관하는 데 크게 운영이라든지 문제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없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전혀 없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대로 이제? 어차피 직접하는 것은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위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위탁이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예산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주안미디어영상 기능보강 사업 관련에 대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4,880만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3회 추경에 2,500을 삭감을 해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거는…  
○간사 김재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3회 추경까지 해서 2,5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그 삭감 사유가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지연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삭감 후에도 그러니까 금액만 남은 게 2,340만원만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5,460만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면 4,260만원을 삭감을 해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일단은 거기가 8층짜리 건물이고 저희가 7층, 8층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원래 당초 기계식주차장을 전면 보수할 계획이어서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정해졌던 내용인데 전면 보수에서 일부 보수로 변경이 돼서 그 일부 보수 금액만 저희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그때 검토 분석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무분별하게 예산 세우는 데 우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전부 저희 구 소유면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거기 저희가 일부 7층과 8층만 또 소유하고 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 자체를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혹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수리를 하느라 2,34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층하고 8층만 우리 소유야.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 주차장은 모두의 소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거 비용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계약서는 받고는 했나요? 아니면 n분의 1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저희가 N분의 1로 했는지 배분 계약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관리비 자체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을 때 면적 대비해서 관리비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객보다는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공공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선적립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수리를 하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또 소유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지금 8층짜리 건물의 소유자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7층, 8층만 우리.  
  그러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비에 그것을 넣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건물 소유자분들이 얼마씩 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고.  
  이번에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제 또? 그래서 삭감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 가지고는 어떻게 진행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이게 기계식주차장 전면 수리에서 부분 수리로 변경되어서 저희가 5,460만원 중에서 1,200만원만 지출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2002년 상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 거는 이번에 집행하셔야 하는데 1,200에 대한 것은 지출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기계식주차장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기계식주차장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소유자분들과 계약에 대한 부분 이것이 거기 사항에 나와 있으니 부분 수리를 할 건데 너희들 얼마를 냈냐는 그 자료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맨 처음에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보수비용 자체가 5,460만원으로 책정된 것을 보면 전체 8층짜리 건물에서 각 소유자별로 차지하는 면적 대비해서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미처 파악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7층하고 8층에 관계된 시설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100% 수리하고 그래야지 또 주민들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만족도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주차장 거기는 되게 사실 현재로서도 주차 시설이 엄청 안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차량 몇 대만 들어가도 다 만차이고 그래서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지출은 분명히 했어요. 2,200 지출하고 올해도 1,200을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우리 미추홀구 단독으로 수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글쎄요, 우리 구가 개인이 수리할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전체 수리에 대해서 2002년하고 2003년 그리고 지금 예산의 감액하고 나와 있는 금액으로 어떤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출했던 금액 아니면 지출할 계획인 금액들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독으로 수리가 집행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방만한 경영의 특혜에, 예산 낭비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아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적인 것은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2.87% 증가한 33억 2,062만원, 세출은 5.38% 증가한 73억 4,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5,700만원 신규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2쪽, 생활체육대회 등 지원 150만원 증액.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2,165만원 증액, 시민생활체육대회 4,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3쪽, 다목적강당 개방시설 지원 1,85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체육관 마루설치 공사 1억 5,000만원 삭감.
  예산안 184쪽,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간판 및 내부 사인물 설치 3,515만원 신규편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억 2,846만원 증액. 사격선수단 퇴직금 1억 5,100만원 증액.
  예산안 185쪽 출전 및 적응훈련 여비 3,57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이것이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대한체육회의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포상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 포상금 형태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 운영지원비로 5,7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수단 운영비 해 가지고 탄 구입하고요. 사격복 구입하고, 우리 트레이닝복 이런 것을 구입하고, 운동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한 1,9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비를 우리가 2,000만원이었는데 요즘 물가금액이 오르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추가편성해서 4,000만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격총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 항목에 써도 무관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게 쓰라고…
  그래야 지원을 운영비 식으로 주는 형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답변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간판 및 내부 사인물 설치해서 3,515만원이 신규편성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이번 회기 이전에 회기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 관련해서 운영실시 전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거의 정확하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미리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를테면 스포츠센터 개관한다고 하면 개관식에 관련된 행사비용도 포함될 것이고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당연히 간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 건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사전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와서 신규편성으로 올라온 건지. 그게 뭐 예산의 구성원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 다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까지 다 털어서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득이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다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설계도 사실…
○위원 이선용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아까 사격선수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됐다.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뭐 장비 종류라든가, 단복 같은 것은 당연히 필요한 필수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육상 같은 종목은 운동화랄까… 그게 필수적인 지원 물품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사격선수단 선수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연습할 때도 그렇고 대회 나갈 때 운동화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하셔야지 도리에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파격적으로 넉넉히 지원해주는 것도…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게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규칙을 보면 트레이닝복 몇 벌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운동화까지 포함되어있는데요.  
  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만큼만 지급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많이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 이선용  하나 더 업무를 전달드리면 우리 미추홀구 여자사격선수단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뭐, 뭐, 뭐 이렇게 세목별로 있을 텐데 타 지자체 여자사격선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비교해서 처우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보고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사격이 있는데요. 기업은행이라든가 일반 시중은행이 직장부, 공기총 같은 경우 사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비교가 될 만큼이 아니고요. 급여도 적을뿐더러 모든 복지 부분에서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지 성적보다는 항상 화합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선호하는 부분이지. 급여 페이는 우리는 다른 페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비교해서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라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교할 수도 있어요.  
  구민들도 비교할 수 있고 직원들도 비교할 수 있고 선수단분들 자기 자신이 비교할 수도 있는데 프로팀하고 실업팀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격차가 커서 그것은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도 프로팀이거든요. 우리도 직업사격선수이고요. 기업은행도 직업사격선수이고요.
○위원 이선용  대기업하고 지자체하고는 어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제가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5.52% 증가한 32억 9,103만원, 세출은 2% 증가한 52억 1,5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6,500만원 신규편성, 인천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신규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3쪽 청년창업희망스타트 관련 총 3건, 665만원 증액. 예산안 194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시설보수 4,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1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이번에 미추홀구 청년 조례에 의해서 청년정책공약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에 대한 민선8기 청년정책공약 추진전략 및 계획수립 및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청년공원 등 취업창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1,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박수연  그 2023년 2월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적합지로 선정된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용역보고서상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그게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용 중에서 문화콘텐츠 조성이라든지 구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가 적합한 내용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 박수연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보고서상에 나온 것은 용현1·4동과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지원센터로 나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용역보고서상 동별 청년 인구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동별이요?
○위원 박수연  네, 한번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아, 그때 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전체적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1위가 용현5동이 1만 2,684명이고, 도화2·3동이 9,247명 그다음에 주안1동이 8,60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시설보수비 삭감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박수연  사유를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하시기로는 공감에 청년센터를 들이려고 한다고 사전 설명을 하셨는데요. 선정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월부터 청년공간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검토하기 시작해서 작년 9월에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로 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올해 2월 22일까지 진행되어오다가 저희 검토지시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행정예산이 있잖아요. 행정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구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는 골목 안에 있고 청년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노후 된 건물이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사는 방안도 생각을 해봤고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있는 저희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청년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감이 가장 최적이라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쪽으로 위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연구용역 보고서상과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상반되었다기보다는 아예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연구용역보고 당시에는 준비할 당시에는 그때부터 민선8기 청년정책공약추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왜 공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부서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주차 문제나 이런 접근성을 얘기하셨는데, 과연 공감 부지가 접근성이…
  청년들이 차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 청년들이 차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아, 청년들이요?
○위원 박수연  네, 지금 접근 자체가… 이용자가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인데 청년들이 차가 있을 거라는 접근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 신설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에요. 그런데 그 접근성이 역사 주변 혹은 상업지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계획되었던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주안1동에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주안1동, 주안역과 시민회관역 사이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박수연  어떻게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용역보고서랑 서울시의 ‘지역오랑’은 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역오랑’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지원센터를 해놓고 지금 예산의 절반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성 미비하고 그다음에 유사 공간들이 서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추홀구에 청년 관련한 유사 공간 얼마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콘텐츠하고 운영되고 제운사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물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청년들이 과연 정말 그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공간에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넓고 장소가 좋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공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도 역시 창업기업들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한 14개∼15개 업체 정도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사전에 보고받았는데요. 15개 업체를 위해서 그 공간 한 층을 다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다시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원점으로 돌리라는 것이 지금 문콘이요?
○위원 박수연  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콘텐츠 지원센터가 건물도 노후되었고요.
○위원 박수연  지금 시에서 받으시는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교부세 12억을 받아서 저희 구비 1억하고 13억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지하주차장도 아예…
○위원 박수연  자꾸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오는 친구들이 주차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차를 갖고 오기에 자꾸 주차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는 저희 모든 부서가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업 부서가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조성되었거든요. 지금 인근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건너편도 이제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그럴 경우에 시민공감플랫폼이죠? 공감. 공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청년들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주민들 편의시설로서 더 중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번 스마트정책실과 논의하셔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삭감을 여기 용역보고서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 1,000만원 예산을 벌써 낭비하고 한 보고서 반영하지 않을 거면 보고서가 왜 작성되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4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49.43% 증가한 105억 153만원, 세출은 105.27% 증가한 123억 4,2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9쪽 용남시장 우수배관 보수공사 2억 9,404만원 삭감.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0쪽,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649만원 증액 및 신규편성,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51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01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억 4,229만원 신규편성. 시장경영패키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466만원 신규편성.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배송 지원사업 1,089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02쪽, 석바위시장 쿨링 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4억 6,800만원 전액 삭감.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7억 5,452만원 신규편성,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2,880만원 신규편성, 석바위 디지털 전통시장 4,625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03쪽,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처 통신료 1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0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석바위시장 관련 포그 시스템에 질의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이게 이번에는 예산을 전체 삭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는 탈락했기 때문에 보통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시비, 균특세가 내려올 때는 가내시를 받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이거 선정결과가 금년 2월에 통보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추경으로 작년에는 미리 신청할 때는 세워놨지만 선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올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이든, 무엇인가 진행할 때는 가내시라고 해서 이것은 뭐 될 거다.라는 이렇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보통 예산을 잡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것은 만약에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 승인이 된 다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전부 다 올려서 얘기가 되지만 국회 최종 승인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당초 신청받고 할 때는 이것은 가내시는 아니고 신청은 일단 다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확정은 올해 금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결과에 관계 없이 본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탈락하면 이것처럼 그 예산을 삭감하고 되면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간과된 게 보통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보통 본 위원의 생각은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안 내면 그 과정이 1차로다가 만약에 우리가 구비라든가, 구비 100%도 아니면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또 자부담 부분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태우는 것보다는 1차 추경에 됐다고 하면 작업하고 있다가 해도 되지 않나. 해서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대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신규로 하는 것은 조금 예산팀에서도 부담이 되고, 삭감하는 것은 일단 세워놨다가 삭감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팀에서 부담이 덜한데 추경에 신규로 큰 금액을 세우기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두기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 세울 때 한쪽으로 금액이 다 가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반대로 다른 부서에서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가내시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쓰는 것은 정말 효율적인데, 그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그만큼의 재원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이라든가, 무엇인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지원과에서 한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실수 아닌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경제지원과하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우리 구비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은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 비용이 쿨링포그 시스템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 수혜자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아쉬운 것이 다른 시장 같은 경우, 어디 시장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 자부담 부분을 못 해서 우리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답답한 마음이 있네요. 안타깝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을 전년도에 세울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도 이것저것 요청하는데 그중에서 자르고, 자르고 해서 겨우 세워놓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아마 예산팀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비자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예산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팀에서 반기지만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사 김재원  일단 그것 같아요. 저는 이번 회기 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 이름인 것 같아요. 재원, 재원.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도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예산실에 충분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한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항상 질의를 하다 보면 “그거 본예산 때 안 세우고 왜 지금 왔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산에 대한 것을 타이밍이 있는데 미리 예산을 이만큼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를 못 세우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무부서에서 고민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명확하게 국장님도 파워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부서에다가 남겨놓고 예산 나중에 하고 “예산 삭감하면 좋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194쪽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시설보수 4,000만원 감액하는 것을 삭제하고 증감 부분은 예비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강평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인상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등 필수사업을 이번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도 그렇고 계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편성 시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다소 부족한 것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이번 추경에 담기지 못한 사업들은 다음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계획변경 등 사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우리 의회와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 편성에 노력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곽병주
  문화경제국장김주명
  기획예산실장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유미정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최인희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