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85쪽부터 87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285억 5,447만원이고, 지출액은 178억 3,514만원이며, 불용액은 3,295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사용 92억 1,29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6억 8,639만원이며 결산서 86쪽 공사감독관 업무 수행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토보고서
결산서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거 답변해야 하실 것 같은데 2021년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그전에 4,800을 잡았다가 2022년도 본예산 때 구청사 시설관리 예산 위탁금 현황 해서 내역으로 한 7,000만원 정도 돼요. 그거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한 2,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통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기계 설비에 대해서 2,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보다 보니까 2,200 중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이 852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전용으로 120만원은 석면 철거 비용으로 썼어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한 50만원 정도 남았고.
혹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2,200을 증액하고 852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본예산 잡았을 때 편성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2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을 꾸미다 보니까. 이제 예전 건물이다 보니 천장이 다 석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닥이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 텍스가 사용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는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한 과가 생기게 되니까 전산교육장밖에 자리가 나지 않아서 전산교육장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 예전에 한 50여 년 전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석고보드로 천장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다 여기 석면 텍스를 다 꾸미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면 막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석면 조사도 먼저 해야 하고요. 석면 조사하고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제거를 그 분야의 특수분들이 제거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편성 당시에는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의회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도 침해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월 이거에 대한 실적도 통계를 좀 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말에는 저희가 한 55.6%까지. 그러니까 1월까지, 한 3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55.6%인데 공사나 물품 같은 거는 거의 저희가 70% 그리고 60% 이상 하는데 용역 같은 부분은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라서 이런 거는 사실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용역은 관내 업체 계약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쉽게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도 쉽게 계약할가 수 있는 조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공공기관의 사다리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일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조례 제정할 때 8조에 보면 포상에 대한 규정을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여라든지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관내 업체 중에서도 저희가 공사나 용역 또 물품 같은 것을 준공이나 납품 완료를 했을 경우에 각 사업부서별로 만족도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7월부터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에도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네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액별로 네고를 하는데 그 네고율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좀 조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분이다 보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고율 같은 경우는 5% 전에 왔다 갔다 3%에서 5% 정도 선으로 하는데 우리 청 같은 경우는 보통 10%, 12%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선의를 가지고 딱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좀 저렴하게 해야겠다고 거하게 딱 들어왔는데 실제로 10% 이상이 확 네고되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딱 이거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유도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은 딱 매년 변동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은 200만원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 선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체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금액 단위별로 네고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체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지금 조정을 할까 지금 청장님 방침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할 어느 정도의 발전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용기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계약된 업체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부채가 ’20년도에 334억에서 2022년도 426억까지 증가를 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동부채가 2021년도에 75억원, 48% 정도가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동부채라는 게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권 등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부분들이 맞죠?
이렇게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유동부채들이 증가를 하는지하고 그리고 2023년도 비유동부채 가운데에서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 유동부채로 전환되는 금액들이 또 있잖아요? 1년 이내로 기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전환이 됐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2021년에는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런데 2022년도에 153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53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 2021년에는 부채가 372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426억원 된 게 주요 요원 한 54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게 보조금 미지급분.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저희가 국비나 시비 그 부분에서 한 53억원 9,000여만 원이 증가돼서 유동부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부채 중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10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장기차입으로 했던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용현동에 있는 공원녹지과 녹지사업 그리고 청사 4개, 용현1·4동, 숭의2동, 도화2·3동, 주안5동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로 상환해야 하는 게 10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공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업무 지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재무과 여비가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만원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게 600만원으로 여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44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180만원에서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다음 해 여비가 3배가 넘게 1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니까 당연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동 청사 관련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라면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직접 보통 공사를 하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보통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숭의4동이라든지 그리고 주안5동이라든지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재개발사업이 만약에 지연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공사감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합 측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숭의4동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가 매입을 나중에 그 건물을 저희가 공사감독을 해서 지어진 부분을 기성금을 계속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다 지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합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 사람들이 건물은 짓지만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뒤로 약간, 후순위로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그 전이나 그 전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이라고 사유 적은 거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나 사무비 같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죄다 증액을 다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예산책정을 하실 때,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때 전년도 것도 한번 비교를 하시고 이러면 금방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임위는 특히 본질이 작년도 2022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올해 초에 1월 2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전보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더는 언급 안 할 텐데.
그 이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부서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이 조합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기에서 말씀은 더는 안 드리는데 앞으로 좀 역할과 처신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3,99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70만원이며, 불용액은 3,251만원입니다.
결산서 88쪽 지방세(시세) 징수활동 지원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8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의 구금고 결산서상 총세입 및 총세출 간과 잔액증명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18년∼’22년. 아니, 지난 4년간인가? 총 금고보관액 평균금액이 1,096억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이 1,096억원의 집행잔액만큼 예대 마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항상 구금고에 이 돈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하기는 하지만.
구금고 지정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재정 효과는 뭐가 있죠?
그렇다면 이자수입의 즉 계약하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이만큼 이자율을 받아라 아니면 출연금을 이만큼을 받아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 군데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고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더 좋은 은행으로,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은행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2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당시에 하는 기준금리가 3.25%가 넘어요. 그리고 일반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4.5%가 넘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계약내용이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구금고하고 계약하는 기준금리하고 구금고하고 계약된 이자율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그런 것을 통틀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은 기준금리하고 구금고하고 계약 이자율 간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나 사회공헌기금 이런 부분들을 충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도 제가 세무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구금고 잔액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매월 말 구금고 잔액 현황을 살펴보니까 평균 1,29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365일 구금고에는 항상 1,290억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한은행의 2022년도 3분기 nim 순이자마진이 1.68%예요. 이 순이자마진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예치된 이자에 대한 이자율 지급하는 거와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이 가지고 가는 이자에 대한 이율이 1.68%를 순이익으로, 2022년도 3분기에 보면 얘네가 1.68%를 순이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1,290억원에 대한 부분들로 1.68%를 계산을 하면 1년에 가지고 가는 돈이, 얘네가 순이익을 얻는 부분이 뭐냐 하면 21억 6,000만원입니다. 협력사업비가 올해에서부터 연 10억원으로 올랐어요, 5억원에서 그나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금고 사회공헌기금이 17억 2,200만원으로 연평균 한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들어올 10억원으로 친다고 해도 신한은행은 연간 14억원 정도, 출연금 10억원에 사회공헌기금 4억 3,000만원을 합치면 14억원 정도는 구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금고를 통해서 신한은행이 1.68%의 순이자마진을 계산을 했을 때 21억원이면 신한은행은 구금고를 통해서 얻는 마진이 7억원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조 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1,290억원이고 더 많은 금액이 들락날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7억원 이상 연간 신한은행은 구금고가 지정이 되므로 해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이자마진으로 인한 이득 이외에도 실질적인 재정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유치나 브랜드 홍보,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이익 등은 추가적인 이익으로 신한은행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서울시 20개 구금고 출연금 ’23년도 보면 총액수가 약 한 2,278억원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 구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출연금이 9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금고 출연금이 16조원에 1.9%, 300억원이 넘고 있어요. 어떤 기사도 나오냐면 서울 구금고 과도한 출연금 논란.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관련 부서가 세무1과니까 구금고가 어떠한 은행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강구를 해서 신한은행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다 더 구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구금고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 받는 부분이 0.0몇 %예요. 서울은 0.1에서 1%로 올려서 생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0.1%도 못 받고 0.01%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금고를 담당하는 담당 과로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유리하게 구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자료를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한은행을, 구금고 신청한 은행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해요.
이거 막말로 호구되는 거예요, 구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은 구금고 지정되면 연간 7억원 이상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공헌 출연금을 더 얻어내든지 이자율을 높이든지, 출연금을 더 받아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로서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4년 뒤에 또 있을 그런 구금고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이 물론 특별시라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 자치구 저희보다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거기 1조 2,000억, 3,00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도 하면 1조 정도 되고. 그 차이인데도 출연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구에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4년 후에는 신한은행이 될지 다른 은행이 될지 그거는 다시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정보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국장님이 계시지만, 구 입장에서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구가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통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사회공헌기금으로라도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산 수립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1억 9,2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감액을 시키거나 최소한 동결은 시켜야 하는데 2022년도 예산이 오히려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1억 9,7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수립 시에 전년도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이 정도 남았으니 이번 해에는 예산수립할 때 우리가 예산을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동결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예산수립을 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은 다음연도에는 무조건 증액을 시킨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 재정 운영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도에 운영비만 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사무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과다 책정돼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상황에서도 운영비만 5%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보내는 것을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안 보내서 많이 남고.
그런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그쪽만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세 쪽에서 클라우드 그쪽으로 국세청에 저희가 통신수수료를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출을 했었는데 ’22년부터 클라우드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그거는 납부하지 않아서 예산은 그게 또 많이 남았습니다.
보다 더 예산책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제발 전년도 것도 비교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구가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데는 필요한 데는 정작 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전부 다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한 6,261만원이에요. 그런데 감소사유를 보면 징수금액의 증가가 아닌 2020년 불납결손액 2,193만원의 결손처리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징수금은 소멸시효에 따라서 5,000만원 이하 무재산인 경우에 5년 이내 경과하면 불납결손 처리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0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8억 3,724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7,618만원이며, 불용액은 6,106만원입니다.
결산서 89쪽 시세(자동차) 징수활동 지원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결손은 아시다시피 시효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압류 같은 게 없으면 시효결손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는 불납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경매 후에 집행잔액이 없어서 배상금 소멸이 없어지게 되면 그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결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액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이제 없어지는 세금이다 보니까 최대한 결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매년 그런 게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 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를 해서 한 20% 정도는 다시 또 압류를 하거나 해서 결손 취소를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결손했다고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 그대로 정리보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계속 체납액을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결손된 것 중에서 징수한 게 한 15% 정도 이렇게 징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저희 각 부서에서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월돼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50억원 정도가 체납액이 증가한 게 건설포럼주식회사라고 주안의 노외주차장 건 관련해서 매각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또 미수,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체납액이 발생은 됐었는데 그게 지금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대신 징수도 안 됐지만 체납액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체납률이 떨어지는 편인데 유독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표로 보게 돼도 그렇고 수치로 보게 되면 약간 체납률이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저희 구하고 중구가, 부평구가 체납액이 많이 열악한 상태인데 이제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그만큼 저희가 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안내문을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부서장들 각 세외수입에서 처음부터, 현년도에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게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에서부터 없앨 수 있도록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담당자들 모아놓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당연히 안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조금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양, 부평, 미추홀구 거의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년에 예산잔액률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징수활동지원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언과 이거 같은 마찬가지 사항인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가 한 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세외수입도 5% 정도 일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이제 징수율 자체는 올라가고 아까 체납액은 조금 발생은 됐지만, 그래서 징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관리라고 해서 저희 구만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따로 고지서를 보내고 세외수입 따로 고지서를 보내고 다른 구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한꺼번에 한 장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지서 발생건수나 우편요금이 약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2과에서 자동차세 세목을 맡고 있는데 1년에 한꺼번에 연납제도라고 해서 그게 맨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분 때 나가는 고지서 건수라든지 우편요금도 같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편요금하고 체납액 징수비용이 매달 한번 보내게 되면 한 3만 건 정도 보내게 되는데 그게 한 1,500만원 정도 징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제작비가?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매달 보낼 수는 없고 또 정기분하고 겹치는 달이 있어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달은 저희가 피해서 보내고 또 매년 고지서를 보내다 보면 민원인들은 당연히 고지서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약간 그거는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의무지만 체납고지서 매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비스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은 그걸 역이용을 하더라고요, 맨날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번 달 나오면 안내문 다음 달에도 내겠지 그런 심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매달 보내는 것도 또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절약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보내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세 그중에 중요한 것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디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그것은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고 해서 바디캠도 지금 꼭 필요하다,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비용으로 해서 지금 한 4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4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41억 6,731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8,963만원이며, 불용액은 8,881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5,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이며 결산서 92쪽 여성합창단 운영 외 5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요. 예산편성이 4,68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3,820만원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약 863만원 정도 약 18.4%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2022년도 3회 추경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연습 부족도 있고 공연 미개최로 있어서 약 1,1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2021년도 회계연도에도 동일 문제로 예산 삭감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혹시 여성합창단의 예산의 경우에 8대에서도 적극적 집행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보통은 합창단 정기공연도 개최를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워크숍,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당초 계획을 1박 2일로 했었는데 당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합창단 자체가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 그런 지적사항을 해서 금년에는 합창단 연습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가 물론 구 행사 자체에도 참여를 하고 향후에는 구치소 그런 데에서도, 불우시설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합창단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올해도 정기공연 자체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기존에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그 장소는 못하더라도 저희 대회의실에서 지금 하반기에 정기공연도 좀 개최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주민들과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공연이, 정말 우리 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클래식 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합창단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또 예산집행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정말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 비용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18.4%예요. 그리고 편성예산이 4,6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0만원 전후 정도 대략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쯤에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 회원분들께서 단복 때문에 되게 갈망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저기 후원을 받았나 하여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잘 단복을 제작해서 맞춰드려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한 또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옷이라는 게 입으시다 보면 저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부서, 예산 사업부서 쥐어짜도 안 나와서 참 어렵고 하시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추경이나 새로운 예산을 세목을 세워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거로 어떤 물품이라든지 합창단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반대로 예견해서 먼저 도와주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숭의평화창작공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참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여론화되고 공론화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도 또 우리 관련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대학원 도시재생 박사 과정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사례를 하나 설명을 좋다고 하시는데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숭의평화창작공간처럼 되게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의 재래시장임과 동시에 예산시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이나 지역사회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되게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더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과장님한테 자료 제가 역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요인이 무엇이 있어서 성공을 했는지 제가 반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참고에서 차후에 잘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거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창작공간에서 하는 문화활동을 조금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자체가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또 불용을 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한 기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8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대한 기여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제가 몇 번 방문도 하고 했지만, 수많은 예산이 지원됐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높이 사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의 창작활동인데 창작활동을 최소한 예산이 나가면 이분의 창작활동을 알 수 있느냐, 못하냐의 결과치는 뭐로 봅니까?
전시회라든지 그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 전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다만 기획자가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진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구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같이 지원을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전시회라고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라든지 다각도 방면의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치하는 교류는 있어야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이 지정을 처음에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해답이 나와서 우리가 이전에 계약 종료가 8월 말이 되니 이렇게 이렇게 가고자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 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도 고민을 한다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는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 그다음에 예산 이번에도 추경에 또 예산 올렸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 장소에 대해서 8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충분히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참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올해 어떤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화내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 중 하나가 미추홀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레지던스 공간을 하더라도 거기 참여자 자체를 미추홀구 구민에 한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인천시까지 확대를 하되 다만 지난번에 계속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추홀구 구민 또는 청년한테 가점을 줘서 진행을 하는 방법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를 결정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또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겹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단은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시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잘 쓰고 집행이 되고 그분들도 그만큼 지역에 환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데 그분들이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또 미추홀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렇게 2년 연속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은 게임기를 압수를 할 때 환전 부분이 압수가 된다고 하고 저희가 예산안 편성 자체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안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감액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 500대 넘게 수거를 했었고 2021년도에는 150대 그리고 작년에는 175대 정도 수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은 했지만 단속 자체는 또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우리가 단속 열심히 할 테니까 임차료 부분은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놔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저희가 그런 것 좀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서 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또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를 보게 되면 세입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나도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런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이 7,6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나왔는데.
이거 예산 아무런 현액도 없는 상황에서 징수결정액이 지금 느닷없이 7,600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2021년도 집행잔액 그다음에 ’20년 반납금, ’21년 반납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21년도 반납금 같은 경우 집행잔액 반납 같은 경우는 보통 상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지죠?
거기에 보면 반납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정산수입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제발 추경 때 사업 끝난 잔액이나 이런 중간에 들어온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경 때 올려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과만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전부 다 실·과들이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다가 추경 때 일괄적으로 결산 때 한꺼번에 전부 다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 예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만 해도 지금 당장 이거 얼마냐? 7,600만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돌체 측에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1차 변론은 했고 2차 변론 6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게 또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 소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 알아서 기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별도의 계약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고 판단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차 변론이 끝나고 나면 과연 그대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근 1년 이상 그 지역의 주민, 또 돌체에서 진행했던 연극을 통해서 하여튼 수혜를 받았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마임이라는 그분들의 문화도 있었을 거고.
문화적 혜택을 받던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빼앗긴 거고 또 그 공간을 이용했던 사람들한테도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과장님,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과장님...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가야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돌체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안 한 사항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명도로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역적인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시설을 저희가 거기에 유치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지 결정을 해서 그전에 1년이나 2년 동안 어떤 혜택이라든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쪽 기관이나 그 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도 예측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무조건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구민도 손해고 공공기관인 우리 미추홀구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계약과 취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67억 3,079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8,151만원이며, 불용액은 6,338만원입니다.
결산서 95쪽 미추홀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 질의한 거 들으셨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매점 공유재산 사용료나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게 주예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분명히 충분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고 있다가 결산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관행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세무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에서 결산 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고 여기 질문에 해당되는 팀장분께서 답변을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미개최된 구청장기 대회 3개 종목하고 협회장기 10개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각각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9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느 종목이 언제 열렸고 관련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 정도는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추가로 요청하면 우리가 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그 부분을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좀 추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안 내는 업체들이,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A 단체가 안 하다 보니까 B 단체를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6쪽을 보니까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550만원이라는 예산현액이 있는데 그게 다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12월 말까지 신청기한을 줬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안 한 이유는 신청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중이니까 안 하면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 태권도나 검도 학원에 지금 많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광판에도 다 홍보했고 나이스미추에도 사실 했고 또 동 주민센터 보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가 현수막도 중간중간에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클럽에서 또 나중에 보면 또 들어가고 그런 형태가 되어 가더라고요.
원래는 클럽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누구나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취지였는데 하여간 우리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찾아간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이렇게... 옛날에는 긴특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이게 또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걸 또 청운대에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도 않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미추홀구청 여성사격선수단이 좋은 실적을 최근까지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좋은 실적을 달성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미추홀구청 여성사격선수단이 우리 구민들조차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런 인지도랄까 그런 홍보되는 부분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시 다른 방향성을 잡고 생각을 한다면 사격이라는 종목보다 더 비인기 종목을, 이거는 제가 발언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 동호인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열악한 분야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발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미추홀구청을 대신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선수단을 하나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예산을 많이 지원하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사격선수단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인지도가, 홍보가 더 높아지거나 더 확대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딱 정체된 게 한계점이라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른 종목을 지금 적극 실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우리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구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선수단의 역할이 있으니까 타 종목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획안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업무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해당되시는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거를 문서화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실까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이면서 한 10개 이상 어떤 종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정적 능력만 된다면 2개, 3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40억 1,282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8,740만원이며, 불용액은 5,96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입니다.
결산서 9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외 1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기타수입이자, 인건비 환수, 집행잔액, 정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거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에 추경 때 전부 다 집어넣으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운영보조금을 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이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된 면도 있고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남은 게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우선 지금 교육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지금 두레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체험 프로그램 그것도 지금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러하나 반대로 우리가 미추홀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과거 한 10년 전후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관내에서 앞장서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수하게 했는데 그 본질과 역할과 기능과 그 좋은 실적 사례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반대로 퇴색되는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팀장님께서 팀장이라는 보직 이상의, 어떤 구청장과 맞먹을 정도의 사명감과 책임 의식과 우수한 식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잘 연구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과거에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한때는 진짜 아이콘일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줬는데 그런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예산이 14억 9,600인데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한시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상자분들을 위한?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거 들어왔는데 우리 구민이 이거 혜택을 봐야 하는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혹시 청년들이 꼭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돈 쓴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사업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조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반납비용이 커지면 안 되는데 이게 국세, 국비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사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만큼 또 뼈아픈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안에, 조기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다양한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115억 3,945만원이고, 지출액은 98억 9,21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30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07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3,607만원이며 결산서 102쪽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공사 외 8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전환사업 집행률 저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전환사업이 많죠?
토지금고 전동어닝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 10%고요. 그다음에 보통 건물 보수공사는 그거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쿨링 포그 10% 또 기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는 15%.
그런데 행안부 평가를 통해서 전환사업의 보존 규모가 정해지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사업이나 토지금고시장 전동어닝 설치사업이나 토지금고시장 상인회 건물 보수 사업은 집행잔액이 10%에서 30%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동어닝 같은 경우에는 10% 남았는데 이거는 공사잔액이 10% 남게 됐고요. 상인회 건물 보수공사도 실제 공사를 하고 우리 결산 착공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20%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해서 또 낙찰차액이 생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쿨링 포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물안개를 뿜어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가 있었는데 당초 신청을 할 때는 상인들 동의를 다 받고 자기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돼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니까 또 상인들이 변심을 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못 내겠다 그래서 결국 한번은 이월을 했고 나중에는 포기서를 제출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금고시장 자부담이 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는 그거를 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청을 할 때 석바위시장도 이거를 같이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소방 안전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정에서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 많이 해드려도 더 해달라고 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께서 분명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명확하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항의까지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떨어졌냐고 그래서 이거는 청에서 관련된 거는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지원 따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에 온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만약에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올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따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토지금고 같은 경우 선정될 때만 해도 웬만한 것은 다 해 주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지금 올해 사업 선정할 때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이나 이런 쪽 먼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토지금고가 아니고 다른 데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으면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겠죠?
그래서 본인들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우리 미추홀구 자체에서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밑에 계시는 후배님들한테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또 지혜를 넘겨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가 결정되는 사항들 아까도 계속 문화경제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관행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결산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실·과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원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상반기 내에 추경할 때 그런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은 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추경부터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사무비 공공요금 집행에 대한 과다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예산수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한번만 봤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또 다음 해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여러분의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책정을 하실 때 전년도, 전전년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그 전전년도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정말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매년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금고 관련해서 구금고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금고로 하려고 하는 금융은 분명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까 세무1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갑인데 을의 역할로 위치가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금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만큼은 공무원이라도 내가 영업을 담당하는 과는 영업을 한다, 우리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도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이 감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가 최대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전용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곽병주
문화경제국장김주명
기획예산실장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유미정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최인희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