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조문 및 상위법 제명 띄어쓰기, 문구 정비를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202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기금 사용 세부 용도 및 변경 조항 정비사항으로써 안 제6조 내지 제7조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셋째,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이 기존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되어 안 제8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2019년 7월 8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사항으로 안 제10조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과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사항으로써 안 제11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른 기금 사용 세부 용도 및 변경 조항을 정비하였고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국장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8조1항인가? 이거 좀...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는 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냥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게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저는 이제 340쪽에 보면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 김재동  우리 같으면 그러면... 자치인가요,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재동  그 국장님인가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렇죠, 우리 자치국장님에서 이제.  
○위원 김재동  담당 과장으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과장으로 이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국장님들도 실무를 이렇게 관여를 했었네요.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접 관여를 했었구나.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바뀐 거네요, 그러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재동  결국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일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주효노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