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체육과․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8억 2,933만원 증가한 267억 8,685만원으로 3.1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9억 6,949만원이 증가한 59억 5,739만원으로 49.3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1쪽 구유지 매각수입 17억 2,000만원, 청사 신ㆍ증축 17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5억 9,066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2쪽 청사 시설 개선 물품 구입 800만원 증액, 예산안 153쪽 주안5동 청사신축 15억원, 숭의1ㆍ3동 청사증축 4억 7,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주안5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안5동 청사신축은 주안지구 7구역에서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3억 8,500만원이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공모 심사를 끝내서 진행을 했고 총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교부금 15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5억은 미확보되어 있는데 재원확보대책은 저희들이 행안부 교부세를 한 5억 정도 더 요청을 해서 받아올 생각이 있고 지방체를 15억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한 36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구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될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종국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어차피 계획된 거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11만원이 감소한 8억 3,910만원으로 0.3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7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57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에 따른 반영분이고요, 인상에 따른 본예산에 미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 1일자로...  
○위원 김순옥  미반영과 오른 가격과 이게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인수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인상된 부분을 반영치 못한 부분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인상도 인상이고 금년 3월 1일자로 일반통상우편요금 감액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액률이 한 50%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편요금이 이 정도 되면 좀 많다 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발송 몇 건이 추가되는 거죠? 50% 인상됐으면?  
○세무1과장 김인수  지금 추정으로는 한 20만 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로용지말고 모바일이라든지 웹상으로 고지서 발송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하는 방법들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세무1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도 모바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인들 사고가 과거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게 있어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모바일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향후 변화 속에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마 다른 상황이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로용지 특성상 세금이랑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959만원이 감소한 9억 4,706만원으로 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1쪽 고통분담차원 경상적 경비 95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경상적 경비라든지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라든지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 차질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춘광  지금 저희들이 보통 줄인 게 경상적 경비라서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편발송도 예전처럼 쉽지 않고 이래서 크게 지장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이게 향후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계속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장여비라든지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출장을 지금 못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경비가 활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2억 8,175만원 증가한 7억 5,610만원으로 59.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6,103만원이 증가한 32억 8,342만원으로 5.1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6쪽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 8,675만원, 예산안 167쪽 제물포역 북광장 LED 전광판 관리 546만원, 예산안 168쪽 제물포 아트프리마켓 운영 6,600만원 증액, 예산안 169쪽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 5,000만원, 2020년도 인천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8,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죠? 상반기 못했는데.  
  제가 이거 뭐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요새 어떻든 간에 문화예술과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는 이렇게 됐더라도.  
  그래서 요새 무관중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해서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자치구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는 없지만 학산소극장에서 하는 음악회라든가 돌체에서 하는 재즈공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비가 남았고 공연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 힐링하는 의미로 무관중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럼 우리도 지금 그거 하고 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관호  그래요,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게 혹시라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메마른 감정을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찾아보셔서 관중 없는, 무조건  공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보여주면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저기 뭐죠? 우리 미추신문인가? 이런 데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6쪽에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서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시에서 우리 일상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문화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작년에는 8개소에 5,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7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공간을 말씀드리면 대안공간 커뮤라는 곳에서는 기타교실과 요리프로그램을, 그다음에 빈집은행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3D프린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창작실험실 수봉정류장에서는 생태철학강좌, 그다음에 오카페에서는 꽃꽂이 그리고 제물포마을극장에서는 국악음악회랑 제물포살롱, 그다음에 나무이야기에서는 목공프로그램, 그다음에 가버나움에서는 책모임프로그램 등을 이렇게 해서.  
○위원 김순옥  참고인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책모임.  
○위원 김순옥  책? 아, 책모임.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책하고 세계음식을 나누는 프로그램 해갖고 7개소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에서 6월 3일까지 교부를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은 지원이 나간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으나 예산에서 10% 정도는 방역물품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걸 좀 자세하게 우리한테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 보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 관련돼가지고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사실 변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만약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행사라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 좀 가지고 계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시비보조 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물포 아트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고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6개 군ㆍ구가 지정이 됐어요. 시 관광과에서 동구, 부평구, 연수구, 저희 구 등 해가지고 6개 군ㆍ구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와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타진 중에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부분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제물포 무비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영화 찍었던 곳을 알리고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골목에 대해서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책자라든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또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홍보실 의견을 했던 게 우리 미추홀구를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달라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행사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행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고민을 방법론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이고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늘 쫓기듯이 다니시는 거 아닌가. 예전에도 주말에도 나가면 항상 나오셔서 진짜 쉬지도 못하고 행사들이 많아서 참 고생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 삭감을 좀 많이 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잘하던 행사를 지금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찰을 잘해보셔서 정말 약간씩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전의 그런 것들을 비춰봐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축소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던 거를,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프로그램이어서 이걸 쫓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행사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그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169쪽에 무비로드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 사업 역시 인천시 관광진흥과의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작품이고요.  
  저희 원도심이긴 하지만 미추홀구 내에는 영화 촬영장소가 많습니다. 권역별로 우각로-평화시장 엮고, 그다음에 제물포 권역, 주안, 인하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영화촬영 장소에 대한 콘셉트들을 모으고 주변의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골목팀에서 하고 있는 골목테마사업이라든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식당 이렇게 연계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콘텐츠로 개발해갖고 책자라든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간사 홍영희  어떤 코스 개발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간사 홍영희  이런 것들도 잘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호응도도 좋고 많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잘 개발이 돼서 우리 지역구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6월이니까 아마 올해까지는 분명히 계획됐던 사업들이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실 건데 올 연말까지 또 뭔가 이렇게 종식이라든지 변화가 크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전환이라든지, 방향을 달리 하시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뭔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향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미리 좀 같이 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고민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다양한 의견을 여쭤서 현명하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3,024만원 감소한 17억 6,631만원으로 1.68%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4,299만원이 감소한 37억 2,477만원으로 3.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4쪽 대훈교회 탁구대 구입지원 675만원 증액, 학교 대강당 관리 인력운영비 1억 16만원 삭감, 예산안 175쪽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6,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74쪽에 대훈교회 탁구대 구입하신다는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하시고요. 지금 대강당 인력 운영비 1억 16만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에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공유사업으로 교회에서 지역소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익동...  
○위원 김순옥  저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대훈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위원 김순옥  교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학익동 대훈교회 인근은 지금 정광아파트, 태산아파트, 풍림아이원 등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탁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은 없고요.  
  주민들께서 탁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을 요구했었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와 같이 연계를 하고 후에 탁구대회 등 참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행복나눔바자회 등을 할 수 있는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구청에서는 교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잠깐만요, 이거 그럼 탁구대가 몇 대...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5대입니다.  
○위원 김순옥  5대를 해 주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래서 5대를 구입해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에 대한 인건비 절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항으로써 작년 7월부터 운영되었던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이 현재 2개 학교,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2020년 1월부터 2월달까지 운영이 되고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상태가 운영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두 학교를 갖다 인건비를 삭감하셨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거하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올해 추가로 2개 학교를 더 확산 운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연계가 잘 안 돼서 지금 총 4개 학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해서요.  
○위원 김순옥  인원은 이게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현재 백학초등학교에 4명과 선인고등학교 2명해서 총 6명입니다.  
○위원 김순옥  6명에 대한 1억 16만원이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가 궁금한 사항이었고 또 교회에다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나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요청을 했고 우리 주민들 편의로 해 주신다는 거니까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관리 인원 1년 운영비... 6명을 채용을 한 상황이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1월달부터 채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인건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2월달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균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됐나요, 매달?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시간당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대략 한 달에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많게는 5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구나.  
  그분들의 따로 고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인건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또 본인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애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하루, 올데이로 운영을 했으면 약간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저녁시간대 할애를 하든가 주말에 좀 할애를 해서 운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그거 관련해서 거기는 진행은 잘되는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처럼 약간 저희가 사실은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 과정과 일상감사 받는 과정 또 주민들과의 보고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5월 13일날 공사착공을 정확히 시작을 해서 공기 135일로 해서 9월 24일날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공사에 대한 공정에 맞춰서 공사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가로 물품 취득비로 해서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왜 당초에 안 올려놓으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국비ㆍ시비ㆍ구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고 그에 대한 예산은 일상적으로 건축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11월에 확보가 되고 1월에 이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결정된 후에 당초 계획에는 탁구, 농구, 배드민턴에 대한 시설운영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우리 내부 간부진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에 따른 완료를 하고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비는 그때는 준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도 어쨌든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뭔가 할 때는 이런 계획까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계획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렸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랬나, 생각을 안 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고 확정을 지은 후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사 홍영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저희가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계획된 거라면 어차피 증축공사도 하는 것이고 계획이 된 건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추진은 잘되고 있고 이런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충분하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어쨌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다 삭감을 하고 여기에 또 추경이 올라오니까 삭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데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여라도 미리 계획된 거는 저희도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21억 423만원 증가한 42억 1,050만원으로 99.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0억 2,742만원이 증가한 56억 9,475만원으로 55.2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2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억 90만원 증액, 예산안 184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490만원 증액, 공공일자리 지원 2억 77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돼서 20억 9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성립전 추진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50만원의 이음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제 21명을 투입을 해서 4,030명의 신청ㆍ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3,360명에게 50만원씩 이음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선별과정이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4대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리랜서라든지 기타 예술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선별기준라든지 근거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당초에는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 수를 대비를 해서 5일에서 10일, 10일에서 20일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나눴거든요.  
  25만원에서 35만원, 50만원 하다가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5일 이상 무급했을 경우에는 전원 다 주는 걸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료 16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급 대상자가 67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소득기준 초과되신 분이 136명이고요. 기타 서류 미제출하시고 본인이 취소하신 분이 534명입니다. 소득기준이 의료보험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미지급을 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별도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돼서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도록 안내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저희한테 50만원 받으신 분들은 100만원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사항이 됐던 분들은 별도로 그 정도 금액만.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50만원어치... 네.  
○위원장 김영근  기준인가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기준.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184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저희가 공모사업을 3월달하고 4월달에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3월달 선정된 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개하고 체험, 그다음에 판매부스 운영하기 위해서 이음마켓을 개최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예산액이 3,199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게 배부되는 문화누리카드라고 있는데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가맹점, 문화예술관련 공예, 가죽제품, 뭐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250만원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하반기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제로 이음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로서도...  
○간사 홍영희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이음마켓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지금 수도권 방역 강화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추이를 보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구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건 추이를 봐서 결단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 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저 수준의 인건비의 50%, 그리고 인증기업은 4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는 비율을 30%를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보니까 신청기업의 과다로 추가교부를 한다고 해서 이건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그거는 사업개발비인데요.  
  사업개발비는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공모했을 때 16개 기업에서 6억 1,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심사위원회에서 2억 9,900만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 2회 사업개발비 공모를 하거든요. 7월달에 공모...  
○간사 홍영희  신청자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신청했을 때 신청자가 많았을 때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개발비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은 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상품개발하고 디자인개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개발하면서 견적받은 내용이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셔서 그 금액의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꼭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을 결정하신 내용이거든요.  
○간사 홍영희  어쨌든 신청기업의 과다로 추가교부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신청한 기업에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선정한 기업 중에서도 타당성이 결여됐을 때는 미선정 하는데요. 1개 기업이 지금 미선정 됐습니다, 16개 기업 중에서.  
  최가라는 기업이 1,4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의 과다로 추가교부를 신청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그러니까 신청하면 한 대로 이런 지원비를 늘려나가서 다 줘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그거는 저희가 군ㆍ구별로 사업개발비 관련된 내용을 기업 수로 해서 배정을 받는데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배정받았던 금액보다 좀 많이 신청들을 한 거죠,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7월달에도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청을 하면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제가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 질의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업 관련돼가지고 기업 지원사업하고 나서 결과라든지 과정 같은 것들을 문서든 진행사항을 좀 보고받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1회에 전체 금액을 다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1회 절반의 금액을 배정을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진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를 포함해서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비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분기별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비하고 같이 해서 전체 대상기업의 25%에서 30%...
  저희가 45개 정도 되거든요. 한 10개 기업 내외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현장점검도 가시고 그러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위원장 김영근  현장,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사업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개발비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확인하고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간사 홍영희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서 문을 닫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지원받았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단 그 지원 부분은 일자리창출이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수를 하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정수급이 있었을 경우에만 저희가 환수를 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왜냐하면 지원이 나가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을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단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사업장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유형으로 해서 무형의 것들이 많고요.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의 것들을 하는 부분은 그 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어서 부득이 지정기간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지정지간이.  
  지정기간 동안 인증으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허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현장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계시다라고 느꼈던 게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 고발한 사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작년도에 저희가 부정수급 한 거는 3개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3개 기업체고 1개 기업체는 지정취소가 됐고요. 2개 기업체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부정수급을 해서 금액이 꽤 큰데요, 3억이 좀 넘습니다.  
  1개 기업은 역시 부정수급인데, 일자리 부정수급인데 2,0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내부적인 내부고발도 있고 저희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내부 고발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른 기업에서도 지원을 할 때 인지를 충분히 시키면 조금 더 바람직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잠깐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3억 6,684만원 증가한 31억 4,044만원으로 13.2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억 5,972만원이 증가한 39억 6,791만원으로 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90쪽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3억원 증액, 전통시장 지원센터 운영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91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6,500만원, 예산안 193쪽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지원 330만원, 예산안 194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977만원 증액, 전통시장 지원센터 인건비 8,74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94쪽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977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어디어디가 대상이며 어느 정도 시설을 하시는 건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일단 기본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를 쓰고... 뭐라 그러나, 그걸?  
○위원 김순옥  LPG?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어요, 쓰고 싶어서.  
  그러려면 도시가스를 끌어와야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오게 되면 집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 김순옥  도로에만 이렇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중간에 이제 해놓죠.  
  그런데 중간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 그 비용을 도시가스에서 절반 대고 주민들이 절반을 대는 건데 주민들이 절반 대는 걸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가구가 지원을 해가지고...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대상자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대상자는 일반주택이죠.  
○위원 김순옥  일반주택.  
  그러면 일반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순옥  아,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열세 분이시라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13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13가구.  
  13가구를 갖다가 해서 해주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납을 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그냥 다 무료로 주는 건가요, 무상으로?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거라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순옥  참... 그래서 나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거기도 물론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분들이 그럼 우선순위가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글쎄, 우선순위 그런 것보다 일단은.  
○위원 김순옥  신청자 순으로 해서?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 그 동네사람들이 가구가 적으면 부담금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원 김순옥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많으면 많을수록.  
  수급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지역주민 여러 명이 원하면 해 주는 거로.  
○위원 김순옥  원하면 이렇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좋은 사업이긴 한데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구비로 다 준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괜찮으신 건가.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원해 주는 게 도시가스에서도 일정 금액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우리들이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입구를 끌어오든, 안으로 들어가든 간에 본인들이 냈다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해주시고 우리 구비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93쪽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193쪽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개나 고양이가 버려질 경우에 야생화가 되잖아요. 그거 잡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누가 잡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저희가...  
○위원 김순옥  그럼 여기 부서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 아니요.  
  우리가 수의사협회나 이런 데 위탁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래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잡아들이면 그분들한테 대금이 나가네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순옥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라는 게 나가네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얼마 잡아올 그런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게 330만원이라는 게 잡혀져 있는 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저희가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금액에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아, 거기에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라는 숫자를 잘 파악을 못하는데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좀 그렇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제가 추가로 도시가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 김재동  그런데 구에서 왜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이 도시가스를 가스회사에서 보조해 주는데 각자 내는 건데 그걸 왜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도시가스를 계속 확대보급을 하는 게 정책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관 하나만 끄는 게 아니고, 가스 집결지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위원 김재동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가스 안 쓰는 집에서 가스를 쓰게 되면 삼천리에서 반을 하고 각자 50%씩 내잖아요, 현재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 50%를 구청에서 내준다는 지금 그런 거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정확히 따지면 50% 이상을 지금 가스회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대체로 해 주는 건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거입니다.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뭐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신청자들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예산이 얼마죠, 이게 지금요? 총 우리가?  
○위원 김순옥  지금 한 70만원 넘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한 가구당?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한 가구당 100만원까지가 한도가 되어 있는 거고.  
○위원 김순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3가구라 그러셨잖아요.  
  977만원이면...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금 970만원, 980만원 정도.  
○위원 김순옥  70만원 조금 더 되게...  
○위원 김재동  작년에도 있었나, 이게 그럼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해마다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해마다 있는 거예요?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재동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하나, 참.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런 경우에는 인천시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도와주도록.  
○위원 김순옥  이게 또 시하고 매칭사업...  
○위원 김재동  그럼 자기들이 다 주든가.  
  시 조례로 하면 시 돈으로 다 주든가 우리도 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게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신청했다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영리 사업이거든요.  
  우리 삼천리 가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삼천리 가스의 영리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50%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영리사업에다 구에서 이런 거까지 보조를 해 주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슨 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 한다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그럼 저도 한다면 해 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 주변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위원 김재동  가스배관이요, 알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배관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배관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인천시 조례로 해서 도와주는 거는 저희가 방법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죠.  
○위원 김재동  만약에 이게 열몇 가구인데 더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러면 이제 그...  
○위원 김재동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증액도 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위원 김재동  신청자가 현재로는 13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서 13명이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게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하나...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 김재동  내년에 만약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예산 세워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저희가 시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금액에 대비해서 그 한정돼서 합니다, 시에서 받는 만큼.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저희가 ’20년도 예산안을 반영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몇 가구가 신청이 되면 어차피 시의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예산요구를 하죠.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전에도 한번 도화동 상가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50%씩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각자 부담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 이게.  
  우리 조금 시간 있죠? 시간 있으니까 그냥 좀 죄송한데.  
○위원장 김영근  편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까지 관련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재건축 쪽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단지에서 1,000세대가 신청했다.  
  해 줄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예산을 확보한다면 해봐야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야기 잘하셔야 해요, 대답 잘하셔야 해요.  
  1,000세대가 신청했다면 해 줄 거냐고요, 이 돈을 해 줄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일단은 관련법이나 관련조례에는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위원 김재동  그걸 어떻게 해 줘요?  
  1,000세대씩, 2,000세대씩 어떻게 해 줘요, 그거를요.  
  그 돈을 준다고 하면 구에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주냐고.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금 이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사업법이 되어 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럼 신청해볼까요, 지금 제가요?  
  1,500가구 한번 신청해 볼까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1,500가구를...  
○위원 김재동  내년에 우리 입주하는데 신청 한번 해볼까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 신축건물은 안 됩니다.  
  신축건물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  
○위원 김재동  어쨌든 위원님들 조금... 우리 손일 위원님도 관련되고 하신데 인천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에 기부체납 하는 시설에 비용을 50% 보조를 해 준다고 몇 년 전에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신청해 보니까요.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어버리고 1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상해 주는 게.  
  이런 것들이 도시가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말은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딱 청구하니까 10%도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30억인데 1억 5,000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이런 산정이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재건축ㆍ재개발해가지고 제일 많이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라예요, 국가예요. 재건축ㆍ재개발해가지고 도로 포장해 줘, 가로등 해 줘, 가로수 만들어줘, 신호등 만들어줘, 뭐 다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데 그런데 도시가스는 우리도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이리 돈 뺏어가고 저리 돈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 이런 데다가, 도시가스 각자 하는 거에다가 구의 돈을 갖다가 막. 어려운 분도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다 돈을 지급한다는 게 이게 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에도 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인천시...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인천시 조례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인천시 조례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 조례에 있으면 인천시에서 돈을 다 주든가. 우리 어렵고 가난한 미추홀구의 재정을 50%, 반씩 이런 거에 다 써야 되냐 이거죠, 제 이야기가. 어딘가 모르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도시가스 보급... 물론 우리 미추홀구도 아직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환  경개선 해 주고 이런 건 좋긴 한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알았는데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 김재동  네, 좀 해 주세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우리 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9.5% 되고요, 현재.  
○위원 김재동  99.5%면 많네, 거의 다 됐네.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도시가스가 원래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열악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시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주택용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만 되고 신축인 경우에는 기존에 에너지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축에는 도시가스 건축업자가 당연히 자기 돈으로 넣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원래 공급배관이 100m당 한 31가구가 이용가구가 있으면 도시가스가 전액부담을 하고 개인이 안 내게 되어 있거든요. 31가구가 안 되면 사용자한테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나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 자기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기존 주택들, 안 된 주택들은 어쨌든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네.  
○위원 김재동  목적이 결국은 삶의 질의 이런... 이런 거 때문이네요, 결국은.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에너지복지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유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 LPG나 이런 걸로 보일러 사용하고 그러면 너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춥게 지내고 하니까.  
○위원 김재동  이거 참... 돈이 많긴 많네요. 그 생각밖에 안 드네.  
  이게 참 안타까운...  
○위원 김순옥  지금은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가 많지 않아요.  
○위원 김재동  일단 뭐 설명 들었고요, 이해는 됐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관에서 돈을 다 대준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지원하게 되는 대상들은 대부분 자기 돈 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큰 도로가의 이런 데는 기존 배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렇죠.  
○에너지관리담당 민두기  사실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요.  
  이런 집들은 대부분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근처에 큰 배관도 안 들어와 있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13가구란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관련돼서 보니까 확진자 방문 점포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확진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영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이번에...  
○간사 홍영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전액 국비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방문자가 왔다 간 점포가 작든 크든 규모와 상관없이 확진자만 왔다 가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언제 기간에 왔다 간, 뭐 하루만 왔다가도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거는 방문점포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확진명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우리가 검증된 점포 명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확진자만 왔다 가면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고 또 휴업점포 지원은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떤 상황에 휴업을 했을 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휴업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왔다 가가지고 문을 닫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휴업으로 보는 거고 확진자가 들러가지고 보건소에서 인정을 했을 경우에.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보건소가 인정해도 확진자가 왔다 갔는데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점포 휴업을 했다든지 이렇다면.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저희가 거기까지는 따져가지고 지급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 점포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으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 피해를 봤다 안 봤다 이런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피해를 보고 안 보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확진자가 왔다 가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피해이니까.  
○간사 홍영희  왔다 갔다, 점포를 닫든 안 닫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간사 홍영희  그건 또 조금 저희가 이해는 잘 안 가요.  
  휴업 점포 지원... 휴업을 했다든지, 왔다 가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왔다 가서 피해를 보는구나 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왔다 가서 문은 열어놨어도 소문에 의해서 저쪽 점포는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더라, 확진자가 왔다 갔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지.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뭐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분들의 판단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런데 일단 확진자가 점포를 방문했으면 그 점포는 일단 문을 닫았다고 보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앞으로도 뭐 그러면 확진자가 왔다 가면 계속 지원은 국비로 해 주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저희는 돈이 없고 국비가 얼마나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노태간  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영근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먼저 마스크 대란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마스크 대란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각 구마다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공장을 만들어서 아마 마스크 대책을 세우는 걸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우리 미추홀구는 혹시 마스크에 대한, 우리 미추홀구민들의 마스크 대책에 대한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코로나19 발생되고 나서는 마스크 수급 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한 4, 5개월 지나고 나서는 수급 관계가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위원 노태간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우리 복지시설에 마스크 ... 덴탈 마스크인가요?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도 그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몇 매를 생산을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그거는 여태까지 잘해오셨고.  
  그런데 이제 타 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기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미추홀구는 민간협력에 의해서 그냥 보건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홍영희  너무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는 국비로 하는 거긴 하지만 아까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개장할 때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휴업할 때 100만원 지원하고 재개장을 하면 또 300만원 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 같은 업소에 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사 홍영희  그럼 밑에 있는 휴업점포 100만원은 그럼... 휴업점포는 어떤 점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확진자가 다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여기는 확진자가 들어간 데가 있으면 그 주변 상가도 해 준답니다.  
○간사 홍영희  확진자가 다녀간 주변 상가가 뭐 휴점을 했다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밑에 있는 거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똑같이 휴점하는 점포도 확진자가 다녀갔을 텐데 왜 여기는 왜 100만원이고 여기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300만원인가, 왜 다른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재개장을 할 때 300만원을 주고 확진자가 다녀갔을 때, 휴점을 했을 때 1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한 업소에 같이 주는 건 아니고.  
○간사 홍영희  제가 의문점이 잘 안 풀려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주는 점포는 확진자가 다녀간 주변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휴점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속 진행을 좀 하셨는데 사실 포획하기도 힘들고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진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조금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포획이라든지 신고 관련돼서 각 동이라든지 전달사항을 좀 주셔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고를 좀 하면... 신고한다고 고양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고양이를 포획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이 고양이 잡는 거는 우리가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동물병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스스로...  
○위원장 김영근  수시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중성화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풀어줍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사실 해결책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혹시 뭔가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요, 동물병원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3쪽 통장 사기진작 지원 운영경비 2,350만원 전액 삭감, 통장 사기진작 지원 식비 1,478만 9,000원 전액 삭감,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12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 3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7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원 전액 삭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5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6건의 6,52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주효노
  감사실장오경환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