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1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45억 1,982만원이고 지출액은 47억 5,046만원이며 불용액은 5,95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용현2동 청사 신축 52억 5,310만원, 예비비 사용 구청사 시설관리 2,05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숭의1ㆍ3동 청사 신축 5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숭의2동 청사 신축 48억 1,242만원 등 91억 8,981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8쪽 –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2,536만원, 129쪽 – 구청사 시설관리 1,3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집행잔액이 한 5.6%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총 4억 5200만원인데 그중 5%, 5.2% 정도인 2536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측량 수수료가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48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이 예산액이 1억 2,900인데 거기에서 5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영조물 배상 공제사업에서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돼서 총 2,5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아니고 어제 동 결산하다가 도화23동.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그 2,000 몇 백만원 추경 올라왔더라고 요. 이런 것들이 빠진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설마 2,500이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초에 도화2·3동 이제 우리 신축할 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만들지 않고 각종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2층, 3층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분들이 먼저 선정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이제 환경미화원 휴게소로 이렇게 관리를 점유를 해서 미리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용현2동이나 숭의2동,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한 5평 정도를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별도로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3,917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3,231만원이며 불용액은 423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부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요금이 반영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우편 이제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감액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감액률이 조금 작년보다는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우편요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 현액은 8억 8,243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519만원이며 불용액은 1,724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5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41억 8,619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6,125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9,47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3억 7,059만원이며 향토문화 발굴 정립 1,139만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3억 4,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9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8,873만원으로 명시이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3억 8,399만원, 사고이월 미추홀구사 편찬 2,786만원, 문학산 역사 여행 조성 1억 7,688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33쪽 - 문화행사 지원 및 활성화, 집행잔액률 10.1%, 134쪽 -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 30%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134쪽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2017년도 농림수산축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2017년 당초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연말에 편성이 됨으로써 1개년씩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2월에.
거기 이제 경인축 역사탐방교육프로그램과 제물포 영스퀘어 페스티벌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서 타절준공이 됐어요.
사업을 완수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정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월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예산을 잡아줬으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작년 이월된 사업하면 이제 3개년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제물포에 이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 상황 좀 봐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지금 이것도, 이것은 133쪽에 문화행사 지원활성화 이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많이.
이것도 작년에 9월 말부터 이제 행사를 좀 거의 중단했잖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구사 그 편찬 지금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구용역 결과 인하대 이제 박물관에서 15종에 2,871건을 이제 발굴을 했고요.
지금 그것을 주제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제 집필진을 구성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면위원회를 못 하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정리하고 있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필진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진행중인데 한 가지 조금 지지부진한 것이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부 지금 가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약간의 변경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미 지나간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수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든가 원도사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우는 지금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 뭐 여러 가지로 직접 안 하고 영상으로 할 건지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또 다른 데에다가 조금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후에 해서라도 같이 좀 상의해서 어떤 게 조금 지금에 있어서는 맞는 방법인지 좀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쓰셨고 얼마 안 남은 거 잘 이제 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우리가요?
미디어축제 9월 정도 하잖아요.
이 분위기에 무슨 축제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단을 얼른 내려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분위기로 가서 무슨 미디어축제니 뭔 축제를 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맞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축제를 합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미추홀구에.
이 분위기로 아니,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기분도 다들 엉망인데 여기에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이것은 결단을 얼른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빨리 고민을 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65억 3,869만원이고 지출액은 40억 1,56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5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20억 100만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 4억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36쪽 – 학교대강당 개방사업 집행잔액률 10.3%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학익동에 학골 배드민턴장을 갔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제 배드민턴장의 사유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클럽 안에 클럽 회원들 명단이 다 있고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본인들이 한다든가 음식을 먹든가 아니면 이제 옷이나 신발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서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에다가 다 해 놓고 일반 사람들 사용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가서는 사실 위화감을 느껴서 자유롭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클럽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이게 공공재산, 공공제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야 하고 이런 걸 두 마리를 같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클럽 같은 데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공적인 것 합해서 이제 국민들이 체육 이런 걸 한 것을 이제 건강을 유지시키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하잖아요.
일반 개인들이 오셔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 클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체육과장으로 오면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은 소통... 클럽, 협회 간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실내 체육관에 대한 운영 중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부분을 할 때도 일반적인 통보보다는 클럽 회장이나 협회 회장님들을 불러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을 같이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인들이 체육활동을 오셨을 때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클럽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글쎄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가 인터넷 민원이 많이 줄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익체육관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를 탈의실로 만들어 줬었어요.
탈의실로 만들어 줬더니 그것을 탈의실로 쓰지 않고 사무실로 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학익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다가 탈의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 줬고요. 그런 관계로 학익체육관에는 클럽에 쓰던 컨테이너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옥골배드민턴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는 이제 컨테이너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놓았고요. 지금 클럽 개인이 쓰는 그런 활동적인 부분은 많이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배드민턴이나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체육관들을 지금 현재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사람들은 잘 치고 또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다 보면 들어갈 공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고 클럽을 사용하든가 뭐 이런 제도적인, 물론 체육관을 더 만드는 것은 맞아요.
맞고 아까 학교 강당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강당 개발하면 일반 회원들이 돈을 주고 거기에서 회원 돈을 모아서 돈을 지불해서 하는데 그것을 주민의 건강이 공공제로 우리가 해도 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공공적인, 우리가 이제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데 못 지으니까 그것을 이제 공공적인 부분을 해서 지원해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예산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하도 많이 받으셔서, 그런데 보면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클럽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할애를 하고 시간을 할애를 해라...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면 방법론을 다시 하더라도 뭔가 그냥 예를 들면 평일에 하루나 이틀은 일반 회원에게,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체육관을 뭐 이렇게 해 준다든지 혹시나 그것을 또 이제 또 악용해서 또 그렇게 클럽을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이라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론을 써서라도 조금 이야기를 좀 계속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 지쳐서 해 봐도 안 되고 뭐 계속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민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45억 9,387만원이고 지출액은 44억 2,362만원이며 불용액은 5,88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1,000만원, 예비비 사용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7억 2,31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3,0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농축산물 산업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40쪽,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 예산액은 명시이월 1,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000만원이었고요.
스마트 도시농업 마을기업이 2019년 5월달에 신규 지정돼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마을기업을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제물포 마인드 협동조합이라고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채택이 좀 부족해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포함해서 시에서 잔액 발생 시에 명시이월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게임... 장기와 바둑을 활용한 인터넷 스포츠 교육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67억 6,657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1,07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5,72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5,680만원, 예비비 사용 전통시장 활성화 1,31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1,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화재알림시설 설치 3억 5,680만원,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23억 3,715만원, 석바위시장 노후전선 정비 2억 9,953만원입니다.
다음의 4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2쪽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률 20.1%, 143쪽 – 농축수산 업무운영 69.1%, 144쪽 – 소형 태양광시설 어선 보급 50%, 구조 보호비 지원 10.8%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3쪽에 농축수산물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율 69.1%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신고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한우를 속여서 판다든가 그런 신고가 왔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해서 이걸 해야 하는데 아니 됐으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44쪽에 소형태양광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선이 오랫동안 태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어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해 드리는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잔액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 이 소형태양광 어선 이런 사업은 향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관련돼서 사고이월로 한 39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가 주택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아,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3㎾ 이상은 33가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5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시비로 받습니다.
타 구보다는 월등히 많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는 많고 한 달 정도면 이제 예산이 다 떨어진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자꾸 이월이 되는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주와 임차인과 지금 조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구에서 3억원을 돈을 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 돈이 없어서 올해로 넘어온 거죠.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시 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구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억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건이 이게 임차인과 집 주인과, 그 집 주인이 치매인가 이래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소송이 됐는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이월이 정상적인 이월로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걸로 보여지는 게 조금 서둘렀으면 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게 올해 또 이월되고 이럴 염려도 있거든요,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이게요.
소송 끝나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소송이 어디 있어요?
구에서 사업을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소송까지 갔다, 이렇게 원망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라도 이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소송까지 걸렸지만 감정평가 하면서 이미 구두상으로 얘기됐던 금액들이 사업비가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마음 변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건데 이것은 공교롭게 소송 건까지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아차 하면 올해도 이제 뭐 잘못하면 또 이월됐는데 이런 걱정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지면 신속하게 해 주셔서 그런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뒤에 이건 또 뭐예요?
노후전선 이건 또 왜 이월된 건가요?
여기도 이제 예산이 2019년도 12월달 4회 추경 때 확보가 돼서.
그런데 그 전에 것은 내용이 좀 다른 거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8인
문화경제국장이계송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