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공공 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7.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6. 공공 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7.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9.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계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도 1월 14일 우옥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24일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기존조례에 의하여 연간 회기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연장이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 의원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리구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우리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 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정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종전에 지번을 기준으로 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원활히 변경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임정빈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본 의원 외 일곱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유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유보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의원 박병환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곱분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므로 관할 관청에서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자칫 잘못하면 포괄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으로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정빈  본 의원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건을 제출한 의원이 밖에 있으면 들어와서 이러한 이유로 유보를 한다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밖에서 계속 대기 중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유보시키고 끝냈습니다 회의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 포괄적 부분을 다른 명칭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유보시켰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 박병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이나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간에도 본인이 없을 때 정회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하는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 건의안 낸 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각했고 따라서 금번 건의안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지만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유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본인에게도 충분히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라도 임정빈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조금이라도 감정을 가지셨다면 우리 위원회의 절차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정빈  토의 과정은 정회를 해 놓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회를 마치고 의결할 때는 건의자를 들어오라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결 과정에서 유보를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표결로 결정하는 수도 있을텐데 표결을 안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의원 박병환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확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안이라도 위원장이 볼 때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로 가는 것이 좋다고 거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는 부분에 꼭 표결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임정빈 위원장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느 사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이 몇 분인지 반대하는 분이 몇 분인지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의원 임정빈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여덟분의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서명한 안건입니다. 여덟분의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건의한 안건을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6. 공공 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7.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9.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 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봉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장 및 대표 발의한 동료 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우옥란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서 본 건의안은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화장실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하기에는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공공화장실 신축 및 개ㆍ보수 유지 관리 등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대규모 국제행사들을 유치해 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가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를 접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아름답고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시설과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정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현행 관련법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과 부합되게 하고 조례안 제11조 소음저감 사전심사 내용이 관련법인 소음진동 규제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의 내용과 중복개연성이 있어 관련 조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3, 숭의5,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및 백운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수봉공원 및 최고 고도지구와 인접하고 있어 수봉공원 경관 보호 및 인접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통경축확보와 스카이라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수봉산과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망권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획지의 주ㆍ부출입구 계획 및 도로 계획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면밀한 교통성 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도화거점 구역 내 입지하고 인접한 제물포역세권구역이 대규모 개발 예정지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인근지역 사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등 조화롭고 상호 보완적인 종합계획수립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인천시에서 2006년 8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남구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을 인천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가 제척 요구민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협의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화장실 문화 개선 국비지원 요청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백운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건의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 관 협의체 구성 건의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5일간의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화목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