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및 도시개발국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도시개발국에 대한 감사와 종합 강평순서로 진행을 하고 12월 5일부터 이틀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바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 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사회환경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도시개발국장그리고 각 실ㆍ과장도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교   통   과   장     김 영 대
                                   (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장승덕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다른 자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지적사항 첫 번째가 미추홀 배드민턴장 일부회원만이 아닌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는 50여명 그리고 일일 이용객 수가 7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회장, 부회장과 수 차례 면담을 실시했고 배드민턴 코트를 독점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50만원이상 악성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음비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3건에 7,675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41건에 3,750만원 그래서 총 14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07건을 징수했고 37건이 현재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기준으로 징수율이 61.8%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규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 독촉고지서를 7회 발송하였고, 41건 2,060만원을 징수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7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으로는 마찬가지로 납부 안내문 독촉고지서를 3회 발송했고, 2건에 150만원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20일 현재 세무과로 인계인수한 바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별 형평에 맞게 투자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남구공공체육시설 16개소에 29종 217점이 있습니다.  공원, 학교, 고속도로 밑에 주로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를 총 17개소에 대해서 4,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동네 체육시설 설치시에는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적사항 네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확대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2004년도에 축구 등 총13개 종목을 개최했습니다.  총 예산지원은 4,500여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족구가 한 개 추가되어서 총 14개 종목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자료가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3쪽에는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17쪽, 21쪽에 추가로 자료가 있습니다.   학익동 노인전용 체육시설 배트민턴장 설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9,967만4,000원이 1억1,217만3,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로 270만원에서 709만3,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자료제출 시에 검토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로 예산과다책정을 지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문화재보존영향여부 검토 심의수당이 당초예산액에 360만원 이었는데 집행액이 45만원, 집행율이 12.5%, 청소년문화센터 용역료가 600만원에서 128만2,000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21.4%가 되겠습니다.  사유를 보시면 문화재보존영향여부 검토심의수당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43건, 2003년도 3건, 심의한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용역료는 당초 개관일이 2003년도 상반기였습니다만 실제는 7월 2일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2.4%에 그쳤습니다.  예산책정 시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과다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일곱 번째로 연경산 배드민턴장 컨테이너박스 철거사항이 됐습니다.  199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동안 자진철거 요청을 했고 면담을 해서 수 차례 철거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일자로는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한바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진철거를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사업에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공사계획에 대한 결재를 맡고 재산회계과로 계약의뢰하면 업자선정 계약체결은 재산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중안 되도록 실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특정업체에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5쪽에 지적사항 7번 중에서 배드민턴장 컨테이너박스 철거조치 바람. 철거독려를 11월 1일자로 단 한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요청은 6회를 했고요.  그 외에 직접 만나서 면담도 3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게 금년 11월 1일자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면담은 회장단 한테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단호하게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진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워낙 그쪽에 이용하는 배트민턴 회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력하게 고발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배드민턴장에 대한 담장벽채 바닥공사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편 생각하고 있고 그건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운동 동호회 하나의 동호회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주변에서 여론은 특정단체의 예우나 봐주기 또 배려 이런 갖가지 많은 잡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조치를 못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단체들의 우후죽순 공원에 특히 공원살리기 운동은 못할 망정 저해 요건이 되고 환경요건이 되고 지적사항이 된다면 안 되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원은 아니고요.  고속도로 밑인데요.
○위원 백상현  주변환경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됐기 때문에 감사에도 컨테이너박스 만큼은 치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조치를 그 단체에서 미룬다면 특정단체 봐주기 위한 방법밖에 더 되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특정단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시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만 주변에 여론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미추홀 배드민턴장 주안5동, 그리고 연경산 배드민턴장 박스철거 이런 부분에 사실 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바이고, 또한 41페이지 보면 인천시 감사지적사항에도 실질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05년도 시 감사지적 사항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 철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15페이지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감사에는 6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 감사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광식  7월에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6개동이 맞는지, 5개동이 맞는지 이건 2005년 7월에 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에는 사실은 애시당초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이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사항,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7년 원상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남구에서 바닥 정비공사 현재 배드민턴장을 실시한 현재까지 배드민턴장 외부 천막 파이프 구조 180평방미터 컨테이너박스 6개동 9조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뭔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 미추홀 배드민턴장에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81페이지에 배드민턴 보수공사가 3,387만4,000원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 보면 시에서 전액시비가 바닥공사 하는데 2,751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489만원인데 투광기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밖에서 볼 수 있게끔 아크릴로 만든거
○위원 김광식  그래서 합해서 3,387만4,000원이 실질적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사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동 공히 시설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주안5동 미추홀 배드민턴장에 많이 됐어요. 총비용이 7,700만원이 된 상태에서 또 3,300만원이 들어가서 1억1,874만원을 쏟아 부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시비가 아무리 시에서 전원 시비가 내려 왔다손치더라도 시비는 시민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사실 에어콘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른 배드민턴장 운동시설에도 형평성에 맞게 이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먹을 소리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또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기요금, 관리요금이라든가 주안5동 배드민턴장 전기요금, 관리요금은 어디서 내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전기요금, 관리요금 이런 부분이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대충이라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경산 얼마예요? 월별로 해서 자료를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미추홀은 30만원 미만이고, 연경산의 경우는 4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위원 김광식  30만원 다 전기요금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관련비용 다
○위원 김광식  월 그렇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름철 관리요금하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월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사실 운동을 할 때 다 시원한 거 좋습니다만 자체내에 에어컨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실내안에도 에어콘이 없는 판국인데 에어콘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거고, 또 시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미추홀 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41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지금밖에 시위하는 소리로 해서 감사에 방해가 되는데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장한테 얘기해서 시위를 중지하던지 소음을 낮추도록 해주세요.  하루, 이틀 아니고
○위원 김광식  42페이지 보면 인천시 감사지적 사항에서 3번 동네 미추홀 시설관리. 동네체육시설관리 미추홀 체육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고속도로공사 인천지사와 협의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음. 현재 건축과와 기설물 축조신고를 협의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시 감사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미추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공사 인천지사의 협의사항이 바람막이 시설은 교각으로부터 유지거리를 3m 유지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각과 맞닿아 있고 관련법에 의한 공장물 신축신고등을 하지 않은채 미추홀 체육관을 설치하였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해결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인천지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을 받았고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건축과쪽으로 돼서 건축과에서 보완 통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교각으로부터 유지거리 3m를 유지한 부분을 보수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감사에 지적사항만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지요. 교각으로부터 거리를 3m를 띄우라고 했는데 아침에도 가서 확인했는데 안 띄웠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속도로 공사에서 요구 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해서 거기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속도로공사와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까지 있는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물리적으로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당초에 물리적으로 철거할려고 예산을 올려다가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오기 전에요.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박스가 5개인지 6개인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5개가 맞는데 큰 것이 하나 있어서 구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5개인데.. 크든 적든 갯수는 틀릴텐데 예를 들어서 3m 자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는 5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큰게 2개로 사용이 되어서 6개로 시에서 본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광식  개념은 크든, 적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121페이지 남구문화원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4년도 총 사업비가 1억7,253만8,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3억5,132만1,000원이 실질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회단체보조금은 인천 학산문화원 쪽에 보조를 한 내용이고요.
○위원 김광식  사회단체 보조금 어떤 단체가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김복순팀장이 대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통괄하는 것으로 해서 9,5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개 단체에 너무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고 해서 별도로 세우자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실 2005년도에 세운거고요. 금액의 차이는 2004년도는 7월 1일부터 집행액을 12월 31일까지 하반기만 뽑은 거거든요.
○위원 김광식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에 사무국장님이 유고 된 것이 몇 개월 공석 되어서 새롭게 사무국장이 선임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개월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전에는 체제가 사무국장체제고 현재 사무국장이 전에 간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전에 간사였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전에 사무국장이 있었고, 밑에 간사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간사에는 일비라든가 수당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간사도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2004년도에 간사에 인건비 내용은 없네요?  국장만 있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 사업비 안에 간사 직원의 급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인건비는 인건비, 사업비는 사업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산출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기초산출 세부적으로 뽑아 주시고, 간사 인건비가 얼마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학산문화원에 총 관람객수 우리가 보니까 1만원, 1만2,000원 초대권도 있습니다만 관람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제 현장방문했을 때 보고를 안 드렸었나요?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한 바 없습니다.  팀장님 얼마나 되요? 입장료를 보면 만원, 1만2,000원, 1만5,000원, 초대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대권 외에 대학생 일반인들로부터 관람료를 받은 입장 수입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도 자료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두리뭉실해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위원장 장승덕  실장님, 내역서는 다 있지요? 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여기에 우리 학산문학원 예산이 금년도 총 9,132만2,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73페이지를 봐주세요.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2005년도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 제10회 전국국제 클라운마임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학산문화원 사업비 외에 또 좋은 공연유치를 할 때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4년도 보면 제9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이런 부분이 문화사업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구문화원에서 사업비가 나가지 않느냐 주체가 남구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2004년도 제9회 인천국제 클라운마임축제에서 보면 1,925만3,780원인가 또 2005년 제1회 젊은학산연극제가 5,600만원, 그 다음에 제10회 인천국제 마임축제가 2천만원 이런 부분이 문화원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별도로 예산이 잡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마임축제나 젊은학산연극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인천국제 클라운마임축제라든지 제1회 학산젊은연극제 이렇게 표 주는거 이런 것은 전부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세워 놓는데 실행단계에서 문화원에  보조금을 주어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주면 문화원에 예편되어서 총 예산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클라운마임축제 문화원 소관이면서 별도로 예산을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잘 못 된 거지요.  남구 문화원 소관이면서 별도로 세워놓으냐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관단체의 명의가 학산문화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축제를 할 때는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운영비외에 미디어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 김광식  미디어 축제와 틀린 부분이 여기에도 보면 문화행사 개최 예산집행 총 내역서를 보면 다른 것을 다 틀려요.  토요문화마당, 연해주 길마중 공연 이런거 어린이민속축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보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연계돼 있지 않나 주최측이 남구 문화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 축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남구문화원에 예속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실장님도 모든 것을 정리하는 부분에도 좋다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는 축제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인천 클라운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돌체 연극주관단체와 사전 협약을 해서 하는 거고 실제 예산집행 할 때는 학산문화원 쪽에 예술관련에 관여하는 분들 중에 예술관련 전문소양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학산문화원 쪽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학산문화원 자체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계획은 구에서 하는 거고 실행단체에서 학산문화원 쪽으로 주관단체명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어제 학산문화원에 현지 답사를 가서 사무국장이 2005년 남구 학산문화원 실적 보고를 해서 봤습니다.  사무국장 내용이 전체 회원수가 641명이라고 하는데 일반회원이 519명, 대학생 84명, 특별회원이 38명인데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만원씩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회비를 받아 쓰여지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원들이 관람등을 무료로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회원회비는 학산문화원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위원 김광식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연유치를 해서 한다든지 어떤 회원회비로 용도가 한 두가지로 정확히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학산문화원 포괄적인 사업비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원이나 학생회원들은 여기 입장할 때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무료공연도 있고요. 회원에 한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공연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무료, 유료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50% 감면해서 입장료를 받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산출이 안나왔는데 입장료 수입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또 문화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잘 만들었습니다만 내용중에 보면 잘 못 기재된 부분들이 몇 개있어요.
잠깐 봤는데도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 2005년 11월까지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개최지에 보면 여름밤의 작은 콘서트 ..우리 실장님 드리세요.
  두 번째 개최지는 여름밤의 작은 콘서트 희망음악회 페이지는 하나도 안 만들었네요.  희망음악회 여름밤의 작은 콘서트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만 주체측 이런 부분이 잘 못 적혀있습니다.  일시가 2005년 7월 15일 토요일저녁 8시인데 장소는 인천 용현동 성당, 관람료는 무료입장, 주체가 학산문화원 맞습니다.  또 도화감리교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화감리교회가 아니라 용현동 성당이지 잘못됐잖습니까? 이 부분도 잘 못 됐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워낙 바쁘게 만들다 보니까
○위원 정해민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장승덕  하던 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뒤쪽에 보면 학산문화발간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금밭 소식지 제5호, 소식지 제6조, 소식지 제7호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5호 소금밭은 봄이고, 제6호 같은 것은 여름호, 제7호 소금밭이 가을호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행일자가 보면 4월 30일 여름엔 7월 30일 가을도 7월 30일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7월 발간일자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완전히 엉터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봤는데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제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간사, 직원 1명이 있는데요. 담당하는 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드느라고 오타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부랴부랴 만들 이유도 없고요.  잠깐만 보면 오타가 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팀장님 안 그래요?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김광식  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터장 컨테이너 박스 5개인가, 6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해 주시고요.  연경산, 미추홀 배드민턴장 월별로 관리비, 전기요금 해주시고, 남구 학산문화원 총 예산 사업비 기초산출, 사회단체보조금 기초산출 해주시고,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를 뽑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 까지 요청하는건지 아니면 그것을 준비해서 감사를 하실건지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자료요청은 언제
○위원 김광식  자료 2, 3일이면 되잖아요?
○위원장 장승덕  그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자료요청을 언제 까지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일까지 회의전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법령조례에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맞추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소극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소극장 어디 신축공사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학동에 짓는 소극장입니다.  연극전용 소극장입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용역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2페이지 아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김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455만원 지급이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간사 박성화  2005년도에는 왜 남구 학산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임의보조금이 아니고요.  학산문화원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학산문화원 지원명으로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62페이지 보면 범패와작법무보존회해서 임의보조금 들어 간게 2004년도, 2005년도 들어간게 있는데 남구 학산문화원의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2005년도에 남구 학산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3억 조금 넘는데요.
○간사 박성화  3억?  임의단체보조금이 4천만원 정도 받는데 어떻게 갑자기 3억이 됐어요?
(관련 공무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은 2004년도만 주민자치과에서 된 거고요. 2005년도에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서...」라고 말함)
  편성이 됐는데 왜 2005년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얼마를 거기서 학산문화원에 지급하지 않고 왜 3억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04년도에는 약 4천만 줬지요?
(관련공무원「아니에요」라고 말함)
  임의보조금에서 4,000만원을 줬잖아요.
(관련공무원「그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업비 전체를 보면 9,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걸 자료 뽑을 때 200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하반기 금액만 뽑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현재 이것이 2004년 10월 7일 개관을 했지요? 남구 학산문화원 개원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3년도
○간사 박성화  2003년 11월 10일은 설립등기를 한거고 개원은 2004년도 10월 7일날 한 거 아니에요?  문화원 개원식해서 남구 용현4동에 소극장까지 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학산문화원에는 임의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약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이다.
(관계공무원 「그게 아니고요. 10월부터 개관이 됐는데 2003년도 명인빌딩을 빌려서 사업을 2004년 7월 1일부터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책정이 된거고 10월 이후 사업한 것은 소극장 사업비가 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총 사업비가 된 겁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박우섭 남구청장이 문화를 중시하고 문화남구를 이끌려는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실 문화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서 문화를 모르는 문화 무지인으로서 제 자신 상당한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최근 에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사업을 하는데 돈이 북한에 김일성이 갖다주는 돈도 아니고, 미국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전체 재정균형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무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이 놀이문화 이런 거 보다는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대비 약 100% 이상 모든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수준에 맞는 문화라야지 동떨어진 문화를 하면서 우리주민을 끌어 갈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학산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극 영화 축제... 축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축제입니까.  이런 거보다는 우리 구는 타구와 다른 것이 인천발상지가 문학이라고 보고 발상지를 접해 있거든요. 역사문화라든지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우리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놀이가 있는 연극 영화 이런 거 보다는 비예산 돈이 덜 들어가면서도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지 맨날 영화 연극 이런 주민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문화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 집행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토문화도 살려야 되는 거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문화도 다양성이 필요한 거고요. 한 문화만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미디어 관련축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문화원 소극장이나 이런데서 발생되는 수입 같은 것도 일단은 예산의 총계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구 수입으로 들어 왔다가 다시 문화원으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회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게 지원은 하면서 간섭은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야만 문화의 자생력 문화관련 인사들의 참여율 제고 차원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시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요.  지금 우리가 문화원을 둔 것은 문화증진사업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구가 직접 챙기지 못하니까 우리 구에서 일정사무를 그쪽에 맡겨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를 위임한 건 아닙니까? 일정한 범주내에서 문화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주내에서 줬단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화원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말에 정산보고를 이사회에 상정을 하고요. 이사회내에 감사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화원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그 사람들 자체수입으로 다시 재투자를 한다 든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위원 이은동  그래서 저는 우리 구 문화원이 우리 구예산규모라든지 이런데 비교해서 2004년도에 1억7,200만원에서 2005년도 3억5,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주민하고 동떨어져 있는 문화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는 과정에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관내 각종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깔아 놓은지 오래 돼서 미숫가루가 됐고 거기에 개, 고양이가 오줌, 똥을 싼 것을 어린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거 교체하자고 해도 반년이 더 걸리더라 그런데 과연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일 처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수억대의 돈을 들여서 연극하고 영화를 한다고 해서 그 관객이 그 만큼 오느냐 오지도 않잖습니까?  자기네 식구들끼리 지지고 볶는 문화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특정 문화단체가 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씩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인건비로 다 나가는 문화사업이 우리 구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유문화 이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 지역 고유문화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데 더 관심을 가질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향토문화대전이라고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에는 정신문화연구원 이었습니다. 명칭이.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4억을 받고도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2개년 동안 향토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발굴 컨텐츠화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대전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남구 학산문화원 운영이 사실 정말 그게 몸집 부풀리기 형태로 간다면 동료위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아닌게 아니라 문화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던지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돈 먹는 하마 같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8쪽에 소극장 신축공사 설계용역해서 용역실시 중이라고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유성준 그리고 문학소극장 작년도에 교부 1억에다 구 예산 6억해서 16억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소극장이나 문화원 운영이 저조하다고 공통된 의견들인데 지금 26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해서 집행이 6억5,100 부지가 몇 평이지요?  정확히 모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확한 평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 유성준  겨울이니까 공사불가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현재 16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6억2천만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이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위원 유성준  6억5천만원이 설계용역까지해서 6억5,000만원 들은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이월액이 9억5천만원 정도. 앞으로 사업추진하게 되면 계속해서 실장님은 추진해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산문화원을 보면 공연 이런 것이 활발하지 못하고 물론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소극장에 입장하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세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흑자인지 적자인지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또 소극장을 짓는다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질타한 부분인데 실장님은 사업계획이니까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기왕에 설립된 문화시설단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또 어떤 새로 시설을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의 사적인 견해로는 물론 지난번에 예산확정할 때도 방대한 예산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지 매입 같은 경우도 감정가에 의해서 부지 매입이 되겠지만 공사비용도 저렴하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매일 질타해 봤자 유야무야로 가고 그 예산을 다시 추경예산(안)에서 확보해서 가야 한다는 이런 추세인데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하고 하고요.  이건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느낀 사항인데요. 모 세미나에 갔었는데 인하대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 같은 공연을 부천에 하면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간데요.  그런데 그 공연을 인천에서 하게 되면 표가 길거리에 나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문화마인드 형성이 안 돼서 문화관련정책을 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어떻게 든지 주민들이 좋은 문화에 중독되게끔 만드는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문화가 생활화돼서 이런 문화들이 활성화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실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생활 인식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어려운데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이차원적인 세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국민소득이 1만2천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불600불 되는 나라에서도 문화도 나름대로 해 나가거든요.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의식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가 세계 11번째 경대대국 아닙니까.  그런 문화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거고요.  지금 사실 고스톱문화 노래방문화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문화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지금 보면 문화라는게 결과물이 금방 금방 눈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위원 유성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가 선용, 문화생활, 체육 이런 것이 겸비돼야 되겠지만 올바른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급선무가 생활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돼서 가정에 불화가 없어야 문화생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128페이지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좀 교육환경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젊은 도시로 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교육경비를 올해 8억을 집행을 했는데 53건인데 교육경비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지방자치사무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에어콘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학교내 공원조성 한다든지, 버티칼 브랜드, 커튼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정자, 파고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가 지원 할 내용이 못 된다고 봅니다.  정말 실제 필요한 요소들에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년도부터는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원은 한이 없습니다.  8억이 아니고 800억을 갖다놔도 다 씁니다.  에어콘 구입, 버티칼 브랜드 교체, 학교내 공원조성하고 이런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기본원칙을 일탈하는 거 같은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팀장「버티컬 브랜드는 이건 급식시설에 대해서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식시설로 들어 간 거고 에어콘은 전산실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들어 간 거고 그리고 공원조성은 주민한테 곧 바로를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향을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말함)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학교담장을 헐었나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학교울타리 내에 있는거 잖아요?
(담당팀장「학교 공간내에 있는데 공원조성하면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인하대 부속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이 쓰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학교 안에다 댄스장을 만들어 놔도 우리 학생들나 학부모, 선생이나 주민 다써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학교울타리를 헐어 놓고 주민이 이용하는 조건이라는 든지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급식시설내 버티컬 브랜드 같은 것도 직사광선이 쬐이면 음식물이 상하거나 불편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버티컬 브랜드가 아니라 싸구려 썬팅지 사다 막아놔도 얼마 든지 됩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연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일러교체, 트랜치주변 대리석공사 이런 것도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고 지원해 달라는 것이 많을 겁니다.  요청액은 16억3,900만원이 들어왔는데 8억 지원했네요.  5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어떻든 덜 급한 것 보다는 이거 말고 급한게 더 많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9쪽에 44호 체험문화사업 실적 있지요. 체험문화사업은 행위로써 끝나는 거지요. 시설이나 설치같은 것이 아니고 은율탈춤이면 은율탈춤에 대해서 한 번을 했는지 두 번했는지 거기에 소요된 경비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내역을 다 있지요? 이따가 저한테 갖다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분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이건 연경산 배드민턴장 문제인데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수 년전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도 많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현지 답사도 많이 갔는데 시선과 이목을 집중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백상현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낱낱이 열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철거요청을 6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면 철거요청입니까, 구두 철거요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서면 철거요청입니다.
○위원 조봉휘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권사업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저는 문학산을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떠드는 소리가 들여서 들어가 보면 역시 이권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체육복 파는 사람, 운동기구 파는 사람, 음식점 별거 다 있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또 거기에 권리금이 오고 가고 엄청난 권리금이 오고 갑니다.  인정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조봉휘  또 거기 입회를 할려면 이건 사실 남구 구민의 혈세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인데 특정인들만 운동을 한다는데 불만이 있는 거 같아요.  입회비도 있고 월회비도 있고 제가 3대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갔더니 그때 당시 5천만원 들여서 바닥을 깔아줬는데 새로 깔아 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실무과장님한테 우리 회원이 2천명되는데 회원들이 한 번 들고나면 당신 여기 곤란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엄청난 단체로구나 생각을 하고 회비를 얼마 받냐고 했더니 1만원내지 1만5천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 웬만큼 수리도 하고 페인트칠하고 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텐데 왜 우리 구에만 의존하는지 그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상진 실장님께는 누구보다 많은 연륜과 경력과 운동을 좋아하는 모든 분야를 겸하고 있는 주무실장으로서 지금 까지 해결 못 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뜻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우리 구민들이 지나 갈 때 짜증스러운 이목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사실 벌써 우리가 전자에 실장님들 일 못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지만 왜 지금 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끌고 오도록 놔뒀냐 이겁니다.  6번씩이나 서면으로 철거요청을 했으면 지금 까지 이루어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조봉휘  왜 지금 까지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됩니까. 또 창피한 일이요. 시 감사까지 지적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시 감사까지 지적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옥이 나옵니까?  이 문제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옥상에 물탱크 하나놔도 항공촬영에 찍혔다해서 와라가라 고발조치하고 으름장 놓으면 주민들이 달달달 떨고 그 지역 의원들한테 우리 이거 걸렸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고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이 다 연관이 됩니다.  관에서는 이런 것은 놔두고 큰 건 눈감아 주고 작은 건 이렇게 못살게 구니 이런 문제들 갖고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절대적으로 초치하고 다음 감사나 이런 때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전상진 실장 정말 멋지게 해결해 내기를 바랍니다.  철거요청 정식 공무 내보냈다면 자료를 주시고 또한 가지는 한국도로공사와 구두계약이 아니지요? 사용승락서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승락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무단점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결국은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말도 안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위원 조봉휘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이런데 무슨 몇 천만원씩 거기 지금 까지 투자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이거 핑계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리고 철거요청한 정식공문 있다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 지금 까지 지출내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68페이지 구정홍보간행물발간에 대해서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구정소식지 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 하셨고 또 앞으로 부족분은 충족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들은거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지금 만부 추가하는 걸로 예산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만부갖고 가능할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너무 또 많이 발간하면 사장되는 우려가 있거든요.
○위원 조봉휘  들리는 바에 의하면 70%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몇 %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80% 정도는 맞춰나가고 있는데
○위원 조봉휘  만부 했을 때는 몇 % 정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85%
○위원 조봉휘  1만5천부나 돼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선 내년에는 만부 증가시키고요.
○위원 조봉휘  90%는 돼야 되요. 광고효과도 부수가 많아야 좋아서 광고주들이 활용하고 경비도 충당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간행물은 약간 부족한 듯 해야 귀하게 여기고,
○위원 조봉휘  사실 문화를 제일로 치는 청장님이신데 이건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너무 인색한데.  왜냐 하면 통장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텐데 통장들이 쑤셔박은데는 모자라서 못 줬다는 큰 이유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해 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이해갑니다.
○위원 조봉휘  못 본 사람들이 많은데 모자라서 못 돌려줬다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가가호호는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세대가 두 세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 조봉휘  그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많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검도, 택견 사회인 야구대회를 신설한 청장기가 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신설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족구대회 하나 창설했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족구대회는 금년에
○위원 조봉휘  좋은 일이지요. 뒷골목 포장하나 하는데는 인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동원해서 플래카드 내걸고 사람 많은데서 전시효과보다는 뒷골목 포장하나 깨끗이 하고 휀스 갈아주고 칠도 새로 하는 방향에는 왜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새로운 청장기 단체조직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생활체육 자체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하고 싶다해서 생활체육 연합회에 가입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이건 권장할만한 생활체육이다 싶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생활체육도 씨름이 있지요?  90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이건 자체남구창장기 씨름왕 선발대회로 끝나는 대회가 아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장기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기서 선수선발해서 시 씨름대회도 나가고 전국 씨름대회가 나갑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보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타 구ㆍ군에 비해서는 우리 남구가 제일 열악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씨름종목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연수구나 가보면 엄청난 인력이 와서 들끓고 대회가 성황 되고 여기는 예산 안들어 가요. 각 동네에서 선수발굴해서 동네에서 자치지원해서 돈대주고 돈 많은  유지들이 대주고, 돈들 많이 안 들어 가면서 큰 행사가 되요.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천시에 씨름왕으로 가서 실적 올린 거 있습니까?  전국대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인천시에 금년도에 가서 여학생부가 입상을 했고요. 두 명이 입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거 돈 많이 들고 돈 많이 드는 행사예요.  다른 구ㆍ군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조봉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잔치식으로 입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조봉휘  연수구 동도 많지 않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빈약한데 예산 많이 들어가면서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몇 몇 사람들의 대회라는 것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구는 구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격 86페이지 전년도에는 실적도 좋지 않았지만 예산도 따르지 않았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예산도 1억 정도예산을 늘렸으면서 실적도 86회 전국체육대회 단체 2위, 개인 2위 성적이 좋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이번 전국체전 성적이 좋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정도 갖고는 전국체육대회에 부진하다는 말씀에 사격부분도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에 성적이 안 좋은 선수도 과감하게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는 사격선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격선수 창단할 때 적극 반대하던 사람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사격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벅찬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라서 반대하던 사람인데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현재잔액이고 앞으로 더 행사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898페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지급할 예산사항도 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실제 12월 말에 가면 거의 많이 안 남습니다.  잔액 자체가 인건비 6,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남았습니다.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사격선수단 부분에서.
○위원 조봉휘  사격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지금 까지 말씀하셨지만 성적이 미비하고 능률이 없는 사람은 과감히 처리해서 앞으로 그만한 예산이 투여되는 반면에 실적도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똑같지요. 제 생각이나 실장님 생각이나 그 부분은 똑같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게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학교들이 중복지원된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어요. 128페이지 보면 정보화 사업하고, 급식시설설비, 체험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들이 몇 개 학교가 중복 지원된 학교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3번까지는 주로 급실시설, 정보화사업 지원이 됐고요.  체험미술 분야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로 하는게 담장벽화 그리기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연극관련 학생들이 44번 밑으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많은 학교가 신청이 안 되고 체험문화예술 미술분야는 4개 학교, 연극분야는 5개 학교진행이 돼거든요.  기왕에 교육경비지원을 받았지만 그건 시설투자가 됐고요. 이건 학생들과 같이 미술, 연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학교에 두 가지 사업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학교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해당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지원 받지 못한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학교지원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잖습니까?  구청이에요.  구청이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은 앞으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위원님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깊이 있게 심의해서
○위원 계정수  두 가지 지원하는 사례는 분명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그리고 자꾸 연경산이 화제가 되는데요. 지금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일반운영으로
○위원 계정수  어떤 근거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불법시설인데, 불법시설을 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지원 차원에서
○위원 계정수  안 되지요.  불법시설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면 한 두 곳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찾아드릴까요?  당장 전기요금 이달부터는 지원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원칙이고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불법시설인지 알면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고, 공익근무요원 배치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거 아니에요?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애초부터 안 돼 있었다면 모를까 지원해 주던 사항을 중간에서 끊는다는게
○위원 계정수  안되지요.  불법인거 알면서 그러니까 철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면 언제 철거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너무 많은 주민들이 연관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실장님 내년 선거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한테 물어보시면
○위원 계정수  그런거 아니겠지요?  그러면 왜 이거 빨리 철거 못 해요?  고발조치 하겠다는 예고장 내보내고 그냥 몇 달 지나갈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언제 하겠습니까?  금년 중에 하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격선수단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2005년도에 우수선수 유치비 4,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다 썼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잔액처리가 2004년도 잔액처리가 820만원인데 불용처리 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장 장승덕  금년에 잔액은 인건비주고나서 잔액은 얼마 안 남는데 구비와 시비 구분해서 예산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쪽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수선수 유치비는 성적이 안 좋은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수를 데려 올 때는 입상성적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유치부를 주고 데려오거든요.  매년 그 정도 실제로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장승덕  실시한 거지요? 집행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누구한테 얼마 주고, 영수증처리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 있잖아요.  이건 집행한거니까 어떤 식으로 영수증 처리가 됐는지 답변 지금 해달라고요.  자료는 몇 명이나 했는데 자료가 필요하냐고요.
(담당팀장「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 제가 2명은 내년에 유치할 선수인데요. 이번에 4천만원 지급된건 금년 1월 1일자로 4명을 교체하면서
○위원장 장승덕  4명인데 누구 누구한테 천만원씩 일인당 천만원 줬으면 누구한테 언제 줬는지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치된 선수는 강은라, 김유연, 김아리, 김은혜 있는데요. 회계처리 관계는 확인해서
○위원장 장승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비와 시비가 두 가지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통합관리를 안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관리하고, 구비는 구비대로해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격단선수 예산지원은 시에서 나오는데요. 아시지만 전에는 많은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합해서 사실 국외여비라든가, 사격장 임대료라든가 그것도 시비, 구비 섞어서 쓰긴 습니다. 거의 그쪽에서 내려오는 비율 또 우리가 자체로 예산확보한 비율에 맞춰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기 보면 간단히 보면 시합출전 제경비 및 전지훈련비에서 구비가 1,232만원남고 시비 4,866만원이 남았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쓴겁니다.  남는 것이 아니고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하여튼 이것도 먼저도 보니까 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만 잘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2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형평성 있게 지원이 안 됐어요.  단체는 축구 등 13개 종목이네요.  남구청장기대회 임의보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앞으로는 지원을 해줄려면 형평성에 맞게 진원해줘야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액을 똑같이 할 수 없는 거고요. 단체별로 신청이 되면
○위원 백상현  그러면 규정은 어떻게 정해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생활체육연합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축구, 농구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개혁을 받아서 전체적인 윤곽을 짭니다.  연중 보조금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한정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최소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구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13종목인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이라고 하고 보조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주도적으로 생활체육대회는 미리 조직해서 하는게 아니고 동호인들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 있으면 생체에 대해서 신청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여기에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으로 하세요.  지적되는 상황사항보다는 타 단체에서 흠을 잡는 경향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거 편하게 지원해 주고 탓을 안 받아야 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의사일정에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문화공보실 감사보고 자료가 열심히 하신 흔적은 보이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돌아가셔서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은 시정 6건, 권고 3건, 주의 1건해서 총 10건입니다. 처리사항는 완료 8건, 추진중인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으로 노인무료급식 보조금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로 사항이 따로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도부터 노인복지 사업안내 및 정부양곡매출지침에 의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은 주 3회 이상 운영을 하고, 일일평균 20인 이상의 결실 무료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운영급식소운영 제도에 정부양곡지원제도와 보조금지원제도가 있어서 이를 홍보를 통해서 급식소마다 적합한 지원제도를 채택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적합한 노인대상 무료급식소는 전체 16개 무료급식소 중에서 4개소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남구노인복지회관과 피안사회복지회관 두 군데는 금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웨슬리급식소와 은광교회는 두 군데는 양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곡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실가격보다 엄청나게 싼 20kg 한 포대에 2,250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전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남구노인복지회관에 4,481만4,000원, 피안사회복지관에 2,915만4,000원, 2005년도에는 남구노인복지회관이 3,929만8,000원, 피안사회복지관는 3,370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과금액 징수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서 과년도 보장비용을 세외수입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 70건에 1,396만2,510원을 지급하였고, 2건 141만1,14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만원 이상 재산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두명에 대해서 1,933만원을 재산압류를 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에 납부독려반을 편성해서 자활지원팀장 및 직원 2명을 각각 16명씩을 맡아서 납부실적이 전무한 자는 분기 1회 이상, 유선상담 및 방문상담으로 독려하고 납부하겠다는 세대는 월별로 납부여부를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이고 상담중인 세대는 집중관리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로 새마을 소득지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금고사업은 총 융자액이 41건으로 1억2천만을 지원한 바 있는데 모두 징수가 되고, 2건 현재 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주안4동 1,542-43 이춘원은 융자금을 300만원을 융자했는데 그중50만원을 징수하고 25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주안4동 1539-26 김성천이라는 분은 융자금액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150만원 징수하고 150만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는 체납자 및 보증인 등 6명에 대해서 체납독촉안내문 발송하고 2004년 7월 28일, 2005년 1월 7일, 2005년 10월 5일, 2005년 11월 18일 4차례에 걸쳐서  독촉장 체납액을 발송하고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안4동 1542-43 이춘원은 장애인으로 현재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체납보증인의 재산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압류코자 독촉장 안내문을 11월 15일자로 최종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안4동 1,539-26 김성천은 충남예산 광시면 시목리 306번지 무단전출해서 현재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직권말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는 2005년 11월 18일 최종 독촉안내문을 발송한 보증인 전재은에 대해서 12월 5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도 납부를 안 할 경우 재산압류를 하고 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보육시설인 중앙어린이집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 때 중앙어린이집 원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어린이집이 부실한 관계로 공립어린이집에서 2004년도 1월 3일에 공립어린이집에서 재적해서 사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누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각종 공사 계약현황과 설계변경 내용의 정확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모든 공사를 주관하지만 그 자료관리를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재무과에서 각종 회계서류와 병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전체를 사실은 위원님께 제출해야 마땅하지만 양도 많고 개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그 자료를 보시고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 사이에 사업목록이 자세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중 특별히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미흡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시면 별도로 재무과에 협의해서 추가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 번째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역이 미비하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감사자료 95페이지부터 106페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써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 실제로서 지원이 미미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확대추진을 통해서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86명이 참여하고 있고 가사 간병도우미 추진에 31명이 참여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서 생계곤란가구, 질병으로 의료비지출과다 가구 등 290세대에 1억1,426,만7,000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특례확대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로서 만성질환자, 희귀성질환자, 12세 미만아동 등 749세대 1,051명에 대해서 희귀성난치성 질환자는 1종으로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의료급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가격할인 공급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에서 모ㆍ부자 가정 등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 보육료 감면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12월부터 2개월까지 3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1만9,010kg 기준으로 절반가격도 안 되는 1만9,000원에 쌀을 지급하는데 지원한도는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20kg 2포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기 가정 SOS 상담소 요청 위기가정 지원으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2월분을 지급하고 병원비를 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등 87세대 5,778만9,000원를 지원했습니다.  긴급생계 급료실시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가구 월 16만,1000원, 2인 가구 월 26만8,000원 기준으로 14세대에 248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에는 저희 남구의 특색사업을 차상위계층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책정코자 하는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저소득가정의 아동 및 모자가정이 중점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2004년 6월말 현재 국ㆍ공립보육원에서 저소득층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수급자 모자가정 우리가 보육에서 정해 놓은 층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은 가구별 소득에 의해서 이중에서 4층까지 지정했는데 2층, 3층 만 5세아, 장애아, 중증장애 구분 없이 다 어려운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당시에는 공립보육은 전체 아동수가 1,367명 중에서 203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그때 수준으로는 14.8%가 전체 아동중에서 저소득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0월말 현재는 1,379명 보육 전체아동 1,379명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는 456명으로 33%입니다. 그래서 상승효과가 18%의 상승효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층 어린이가 한 사람도 국립보육시설에 못 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덟 번째입니다.  각급 학교 결식아동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급 학교로부터 학기중 중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아서 결식우려 아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통해서 급식지원 아동을 선정해서 급식지원을하는 체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7월 8일에 각 학교에서 통보된 아동 118명에 대해서 토ㆍ공휴일ㆍ방학 등 중식지원 및 실태조사를 했고, 동년 7월 12일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남인천고 외 51개소에서 통보한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동년 7월 26일에 학교에서 통보된 김경도 외 155명에 대해서 추가 실태조사를 했고  동년 8월 21일 토ㆍ공휴일ㆍ방학 결식 아동명단을 135대 14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동년 11월 12일에 학기중 아동 급식지원대상자 명단은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공문을 발 송했습니다.
  12월 1일 확대지원에 따른 급식아동실태조사를 실시했고, 12월 24일, 2월에는 확대아동 주부식을 2,20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상반기 급식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이건 자료에 없어요?  자료 밑에 별지로 안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기 있는 것만 조치결과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세요.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도 결식아동 지원실적은 1인 2,500원 기준으로 조ㆍ석식 결식아동 74명, 토ㆍ공휴일ㆍ방학중 결식아동 147명 방학중 확대결식아동 2,200명에 대해서 1억5,073만6,000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 11월 현재는 일인당 3천원 기준으로 결식아동 170명, 토ㆍ공휴일ㆍ방학중 1,372명에 대해서 급식소급식, 식당급식, 주부식 지원등을 통해서 4억8,828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동안 10건에 대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이중에 일곱 번째 작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치목적대로 저소득가정 아동 및 모자 가정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원생의 모집을 우선으로 한다. 그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때 요구하기를 각 시설에 우리보육시설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이나 모자가정아동 이런 사람들이 우선 모집대상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자 그래서 실제 부모들이 가서 직접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써 놓고 아니라고 못하니까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안 지켜졌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특수보육 대상 있잖습니까?  장애아라든지 부득이 하게 시간 외에 더 해야 하는 이런 것을 실제 받을 수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문구를 잘 만들어서 저소득 가정이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민간시설보다는 민간시설에서 기피할 수 있는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림 내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들이 지금 원상모집 시기도 됐고,  시설목적도 그런데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권고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고맙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경로당운영비 합리화 조정 이 부분은 각 경로당 실정에 맞도록 차등지원하는 문제는 바람직하고 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사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화2동까지 하면 3군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그 외에 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다해 봐야 우리 관내에 5개 범주를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실제 우리 구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골고루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정부나 구에서 지은 경로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가라든지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후원을 받고해서 컨테이너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구가 그쪽에 필요하니까 지어 줘야 되는데 짓기 전에 수 년째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기도하고 후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데 일수록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보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은 지어주는데는 지원이 되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는 운영비, 난방비 일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우리 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관계법령에 해석상의 견해차이라고 봐요. 이것이 꼭 관계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다 준다든지 해서라도 거기에 지원을 마땅히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아파트와 어느 동 하나를 저희가 사서 경로당으로 정당하게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시설로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 되고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경로당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위생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우선 화장실 자체도 안 되고 또 화재위험도 있고 그걸 인정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는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했을 경우 우후죽순으로 다른 곳도 웬만하면 그거 한 대 갖다 놓고 경비를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거든요.  딱 그거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곳에도 컨테이너박스 하나갖다 놓고 이것도 경로당이니까 지원해 달라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1년에 몇 푼되는 거 그거 바라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하는 염려는 그렇게 우려되지 않고, 사회복지법이나 노인관계법령에 보면 그런데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정책실현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노인관련 복지관련 각종 조례에도 얼마 든지 지원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구의 정책적 의지라고 봐요.  이것이 누구 개인의 보상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러한데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듭해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윗분들과 의논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ㅇ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실적 및 조치결과에서 조사건수는 9,491건인데요. 여기서 보호중지자가 발생됐잖습니까?  중지자에 보호대상자인 줄 알고 있다가 중지되니까 어떤 여파도 있었을텐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부분 반발이 심합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이 안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는 금전으로 따지잖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예를 들면 2인기준으로 월평균 80만원이다.  하면 80만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잘못하면 초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불안한 사람들 변동이 있을 법한 사람도 매년 정기조사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걸 많이 늘어나고 확실한 것는 괜찮은데 중지가 되면 저희가 중지를 시키는 입장도 안타깝고 본인은 생계문제도 있으니까 민원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감소대상은 재산이 증가돼서 감소대상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 혹시 늘어났나 하고 가보면 증가 된 것이 아니고 급료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지금 조치결과에서 급여증가, 급여감소도 있는데 감소대상자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감소대상자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위원 백상현  앞으로 발생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각 동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충분하게 조사자료를 가지고 주민들간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면 구제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많은 발생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음은 45쪽 봐주세요.  세외수입부과ㆍ징수체납결손 현황에서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결손처분현황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현재 결손처분 금액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결손처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돈을 못 받는 거지요.
○위원 백상현  보고 하나마나지요.  못 받는다고 해야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해버려야지 2005년 10월 30일까지 결손처분을 했다거나 또한 앞으로 결손처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체납액 명단이 나와있단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러니한게 이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한 번 수급자가 아닌 걸로 돼서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락해서 수급자가 됐거든요.  이 사람한테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 백상현  이 사람들 한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명단까지 발표해 놨는데 이것은 조례를 바꾸던지 개정을 해야지 이런 방법으로 보고까지 할 거 없지 않나 결손처분할 거 같으면 어렵다고 하는데 얘기할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 조례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나 보완해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남구여성사회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여기서 2005년 제2기 교육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왔잖습니까? 2005년 제2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난번 1기를
○위원 백상현  1차는 8월 22일부터 2차는 9월 21일부터 그래서 4개반 운영결과 166명 수료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백상현  이 운영은 실질적으로 대상인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상인원은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주로 생활수준이나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모두 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성별로 여성위주로 하니까
○위원 백상현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면 9시 30분 운영인데 가정주부들 9시 30분에 와서 교육에 임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오전, 오후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 백상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이 아무리 잘 세웠어도 교육받는 피교육자가 없다면 교육이 안 됩니까? 성과도 없거니와.  그런데 9시 30분에 여기 구청까지 와서 교육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교육자가 전무하다면 저를 나쁘다고 보겠지만 수강생이 저조하지 않을까 봅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혹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위원 백상현  가정주부가 가장 편한 시간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1차 월, 수, 금해서 보통 9시 30분부터 12시 30분이거든요. 그 시간이 가정주부들이 제일 바쁜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대로 얘기해 주세요.
(담당팀장「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일반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오전 10부터 12시까지 하도록 그들이 원하길 그렇게 시작하기로 시간을 계속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실효성을 거두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우선계약서를 보세요. 공사계약 지적사항 5번 공사도급 기준계약서 해서 관교동 4번입니다.  2004년도 2천만원 이상 공사 관교동 보면 계약금액이 579만원이에요. 그런데 총 공사 부기금액은 4,326만6천원이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그런데 계약금과 공사금액이 다르고 뒷장을 넘겨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594만4천원은 계약보증금입니다.
○간사 박성화  앞장을 보세요.  어디보면 주안5동 계약금액이 2,972만원이에요. 총 부기금액도 2,972만원이에요.  계약금액인지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금액인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 게요. 뒷장을 보세요. 또 관교동거예요.  제2경로당 보수해서 계약금이 3,747만원 총 부기금액 3,747만 얼마 나왔지요?  또 3,747만하고 579만원 플러스하면 4,326만6,000원이 나와요 그렇죠?  이해가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왜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한 이유가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거 같은데 계약은 박성화 위원님 재산회계과거든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우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잘못하면 이중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
○간사 박성화  그러면 관교동것만 관급자재가 있었고 다른데는 관급자재 하나도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교동 것만 관급자재가 있었고 나머지는 관급자재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고 있는 거지요.
○간사 박성화  없을 수도라는 것은 가능성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계약금액하고 이것이 다른가 하면 그 뒷장에 보면 관교동 금액인데 플러스하면 그게 맞다는거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음 넘기다 보면 숭의4동 숭인경로당 개ㆍ보수공사 나오지요?  거기도 보면 잘 했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하자 보수 보증율이 3% 인데 여기는 2% 예요.  이건 또 왜 그래요? 금액이 많아서? 적어서? 1억4천만원 짜리도 3%예요.  이건 5,200만원짜리인데 왜 2%밖에 안 되요?
(담당팀장「위원님, 공정에 따라서 하자보수률이 다릅니다」라고 말함)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반 다른 계약서를 훑어 보니까 5,200만원정도면 전부 3%예요.  1억4천 얼마도 3%인데 공사대금이 많아서 2%로 줄였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2%인지 통일안전공사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숭의2동 표준계약, 변경계약 그것도 본 계약도 2%예요. 그걸 보면 주안4동 계약서 있지요? 공사도급 표준계약 주안4동 재흥경로당 여기는 하자보수 보증금 비율도 없어요. 여기는 하자 보증금도 없고요. 이거 금라종합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이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보고 이거 도시정비과, 건설과 많습니다만 뭘 믿어요? 한 두 개 같으면 눈감고 넘어가는데 매년 구 의원되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져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이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간사 박성화  저도 재무과를 부르고 싶지만 우선 당사자가 복지과장님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속 터져서 물어봐요.  이런거 자료를 줄 때 덮어 놓고 구 의원들이 무마하리라 생가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봐요.  그리고 도급이 안 됐으면 사회복지과장이 따졌어야지요.  그래서 자료를 해야 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간사 박성화  재무과장을 부르던가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 계약이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거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차상위계층에 직원대책 미비 뒤에 자료를 보니까 주안8동 것을 보세요.   차상위계층. 딴에는 10가구 최소한으로 숭의2동 같은데는 10가구, 20가구 어떤 곳는 120가구, 78가구인데 주안8동은 4가구예요.  주안8동 남구에서 넓다는 곳입니다.  거기는 차상위계층이 없다는 겁니까, 잘산다는 겁니까, 조사를 안 한겁니까.  뒷 자료를 보면 주안8동을 보면 자활사업 참여여부 해 놓고, 참여, 참여 해놨어요.  유명숙 등 네 사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크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이지 않고 차상위계층이 각동에 많습니다.  찾아서 도와줘야 지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 학교 결식아동 현황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이거는 전에 제가 실태를 조사했는데 물어만 보겠습니다.  2005년도 지금 현재 지금 결식아동 여러 가지 토요일이든, 방학중이든 학교에서 결식아동 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현재 원래 지금 현재는 기존대상자는 610명이고, 확대대상자가 945명입니다.
○간사 박성화  이 사람들을 다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총 금액은 얼마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원한 건데 4억8,828만3천원입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사발주는 재산회계과장 안 불러도 되겠습니까?
○간사 박성화  네.  조금 이따가 자료가져오면 봅시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소관업무 각종 지적조치결과 50% 인천광역시 시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해산하는 분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김광식  20만원씩 지급하지요?  그리고 시 감사에서 보니까 세사람이 안된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 마무리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밑에 5월 10일 노인교통수당 부적정 사망시도 장기지원을 해서 아직 환수조치가 안 돼 있는데 왜 환수조치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금액은 적은데요.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월 1만2,000원해서 분기에 3만6,000원 주는거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월별만 주어도 이런 일이 덜할텐데 3개월치를 미리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 놓고 사망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갔을때도 문제고, 특히 사명했을 때 실제로 어르신이 받고 가족한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쉽게 주면 좋은데 안주면 돈 3만6,000천원 때문에 압류도 하지 못하고 난감합니다.
○위원 김광식  65세 파악은 확실히 될거 아닙니까?  줄 때 그 당시에는 살아있고 사망했기 때문에 발생이된다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보육시설점검 지적사항에 처리소홀 했는데 여기 보니까 늘평안어린이집 외 9개소가 되겠는데 9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 감사에서 보니까 보육시설 점검과 지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니까요.  종사자 임금대장 미작성, 화재예방교육 미실시, 교사부족 가스안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완결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412쪽을 보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운영실적인데 국ㆍ공립보육원이 남구에 14개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야간보육 운영을 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 맡길 곳이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야간보육 시설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국ㆍ공립보육원 중에 14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4군데가 하는데 그나마 24시간 하는 곳은 애향어린이집, 신나는 어린이집 2곳이 실질적으로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14개 보육원 중에서 야간보육시설을 운영을 안 하는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지원이 일하는 내용에 비하면 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은근히 기피하는 실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객이 우리한테 민원으로 제기 하지 않으면 고객이 얼마인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또 거기서 공식적인 핑계 대는 것은 대상이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이 막연합니다.
○위원 김광식  특히 민간보육원이 아니라 국ㆍ공립보육원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국ㆍ공립보육원이기 때문에 이익이 적더라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하면 문제가 있고 또한 이런 야간보육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4시간 보육원을 하는 가정은 특수한 가정이거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요자가 저희한테 민원제기라든지 공식통계가 없어서 이게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구역별로 수요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어린이집에서 인원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억지로 애도 없는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건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 변명밖에 되지 않고, 야간보육 연장보육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연장보육은 6시 이후부터 7시 8시 늦게는 8시까지 합니다.
○위원 김광식  보통 2시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정정하겠습니다.  연장보육을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위원 김광식  2시간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개 보육원 중에 24시간은 못할 망정 하는 곳은 2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공작어린이집, 학익감리교회 2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보육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엄마들이 보면 퇴근시간이 7시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0시에 하는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고 맞벌이 부부들도 맡길 때도 없으니까 사회복지 가장 큰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부분이 3분의 1 가장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노인복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출산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런 복지시책을 다른 데보다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봐요.  14개 보육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던가 아니면 위탁운영 가정에서도 그 부분을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권장해서 적어도 14개 보육원 중에서 3분의 2나 2분의 1정도는 연장보육원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김광식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향후 각 공립어린이집을 파악해서 가급적 연장 내지 야간 24시간 보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숫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육원들이 계속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 달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설장님들 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지를 시켜서 야간보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170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지원내역 봅시다.  거기 제일 끝보면 리틀랜드라고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문학동에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어린이 보육애들이 몇 명이에요? 연령별로 혹시 관계하는 팀장님 리틀랜드가 보육생이 몇 명됩니까?
(담당팀장「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거의 78명 정도됩니다」라고 말함)
  전체 78명.  그러면 그 위에 무궁화 유아원은 총 몇 명입니까?
(담당팀장「지금 200명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그다음 미추홀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기도 40명 정도됩니다.
○간사 박성화  과장님 한 가지 저소득 보육료라는 뜻이니까?  저소득층에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의 보육료를 우리가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간사 박성화  예를 들겠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많이 보육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바꿔말하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간사 박성화  비교가 아니고 그게 저소득층 보육료가 9,400만원인데 그 말은 바꿔말하면 무궁화어린이집은 저소득층어린이를 많이 받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 어린이집은 뭡니까?  어린이집에도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건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대준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무궁화어린이집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보육료를 제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미추홀을 보겠습니다.  미추홀이 40명인데 저소득층이 지금 2,600만원이에요. 받아들이는게 미추홀은 무궁화어린이집에 비교해서 40명중에 저소득층이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리틀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렇습니다.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은 약 1억5천만원이에요.  미추홀은 2억8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유가 있습니다.  미추홀어린이집, 리틀랜드는 영아전담시설입니다. 유아들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를 100% 내지 80% 까지 지원하고 다른데는 지원비율이 낮습니다.  
○간사 박성화  영유아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요. 영유아 전담이니까.
○간사 박성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 0세부터 애들을 보유하는데 그런데 이게 몇 명입니까? 2세 미만이 미추홀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영세 좋은데 2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미추홀 같은 경우에 0세 보육해서 많이 타서 혹시 3세, 4세,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보육비도 여기도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영아전담시설에서는 나이 많은 애들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없는데 돈이 지금 현재 40명에다 이 인건비가 나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왜 그러냐면, 지원할 때 영아전담교사 인건비를 100% 내지 8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영아담당교사가 인원수가 적어요.  다른데는 8명에 교사가 하나라면 여기는 2명 내지 교사가 하나씩 되니까 숫자는 적어도 교사는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영유아원이 미추홀은 몇 명이에요? 미추홀이 40명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자료가 예를 들면 무궁화집하고 미추홀어린이집 비교를 하실려면 무궁화어린이집은 173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고, 미추홀어린이집은 179페이지에 예산지원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현재 200명이 넘고 40명이 넘는데 인건비는 과다책정 많이 나간다. 영유아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몇 명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급이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무궁화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다하지요.
○간사 박성화  0세부터 다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그런데 그 얘기를 커버하면서 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기는 영아들이 2명 내지 1명, 3명 이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미추홀에는 영아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어제도 갔다왔는데 44명인가. 40명 정도됩니다.
○간사 박성화  0세 어린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세 미만이지요. 영아는 2세미만을 얘기 하니까 만으로 2세미만 아이들만 보육을 합니다.
○간사 박성화  영유아반에 보육비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무궁화어린이집도 1억5,400만원 영유아보육비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된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께서는 아까 질의하시다가 담당팀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이 공립어린이집이 14군데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앞으로 부분적으로 지원보다는 이제는 영유아교육비는 뭔가 다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조기교육에 대해서 자녀를 가진 어느 가정이든지 교육비 내지는 모든 어린이 보육비가 생활비의 3분의 2 이상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개선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우선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공립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할려고 하고 공립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거의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출산에 의한 부담을 덜어서 인구를 늘릴려고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주요 관계중앙부서에서 합동으로 이 문제를 국가의 전체문제로 보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중앙에서부터 장기 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향후 적어도 10년 이내에 보육료 자체가 없고 모든 의무교육처럼 보육료 부담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육비를 우리가 지원내지는 보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일반예산하고 이게 경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새로 생긴 예산이라서 많이 보육에 대한 배려할려고 했던 것이 본래 목적대로 아니고 내부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같이 적은 기초단체예산으로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에서부터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서 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저희는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또 우리가 우리구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증가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우리 보육시설, 공립이다, 민간이다를 떠나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마음 편한 생활에 임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좋은 입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6페이지 말이에요. 피안의 집을 전년도에 2,915만4,000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나 아니면 3,370만2,000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나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 자료로 확인해서
○위원 조봉휘   네, 확인해서 해주시고 제가 말씀 하나 한 가지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문제, 이게 KL ENG 15페이지를 일단 보세요. 공사계약 발주현황을 보게 되면 KL E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려 사회복지과만 보더라도 32건인데 사회복지 이 과에만 해도 1개 회사에서 32건을 하면 이런 어려운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지에 골고루 일좀 하게 해 줘야지 특정업체만 국한해서 눈에 띄니까...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일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 회사가 많이 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위원 조봉휘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계약은 저희가 체결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 조봉휘   필요에 따라 협조요청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람을 택해서 계약을 이루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어요. 그리고 1가지만 더... 전세자금 및 상환에 대해서 414페이지에요.  찾으셨어요? 국가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 남구구민의 대표행정기관이 우리 남구로 볼 때나 모든 것이 사업은 극빈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영세민입장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려니까 하늘의 별따기야.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이것을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알기로 보증이 필요하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어. 또 보증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재산세 납부가 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입주자가 보증을 누구를 권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또 보증을 서야 된답니다.
그러니 보증을 서는 것은 집주인이 사용승낙을 했으면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주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과거에 우리가 직접 대여를 할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자격자만 동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주고 대출은 은행에서
○위원 조봉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이나 구에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결정이 났으면 되도록이면 은행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잘못한다는게 아닙니다. 구와 금융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렵지 않은, 구에서 일단 동에서 한번 거르고 구에서 한번 걸렀으면 영세민들이 참 어려운 입장에서 누구한테 보증도 설 수 없고 그래서 간편한 협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 혼자 힘으로 될 일은 아니고 국비고 또 제3기관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동에서 거르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 복잡하고. 또 구에서 걸러도 조금 미비점이 있어도 또 새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좀 옮기게 되겠다라고 한숨을 쉬고 금융기관에 가면 10사람중에 9명은 노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충분한 검토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 자료에서 찾아봐도 없는데 169쪽 봐 주세요. 노인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피안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단가는 1인당 1식 기준 1,520원 그래가지고 하반기 지난 8월달부터 1,800원으로 상향됐는데 사실상 단가 조정은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이 노인양반들이 급식을 배식받으면서 물론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사먹는 건데 1,500원 그런데 갑자기 하반기에 인상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가라든가 모두 금액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향조정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떤 방법에서 어떤 계획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상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번에 결식아동 관계로 결식아동 부식이 아주 부실하다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식아동을 1인 기준으로 2,500원으로 했는데 3,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은 학교급식 문제사항으로 그런 여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배경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르면서 노인급식도 저희가 구비로 주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지침이 1,800원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왜 1,800원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역시 1,500원 갖고는 부실하지 않느냐 조금 더 반찬을 보강하라 그런 취지로 받아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사안에 대해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배식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식이 과거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노인들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배식 받는 분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와서 잡숫는 분들은 단돈 100원이 어려움이 많은 분들인데 타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그 여파에 바람분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론이 어떻든간에 어린이급식하고는 달라요. 노인들 급식하고는. 노인들 복지시설에 우리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과중되는 부분이 됐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부분은 양측면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든 피안의 집이든 급식비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무료급식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이것을 돈을 주고 사먹는 것은 극히 예외로 치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마지못해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꼭 먹으려면 1,800원 내고 먹으라는 것이지 본래 급식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 밥 못먹는 사람들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올렸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1,800원 받았을 때 1,520원 받았을 때와 차이점 그것을 뭘 가지고 차이를 두는지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야 복지차원에서 도와준다면 그냥 1,520원을 유지시킬 것을 왜 갑자기 올린 것이냐 질 차원 얘기인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거든. 왜 이왕에 도와줄 바에야 올리냐 그냥 그대로 하지, 우리가 언제 음식탓 했느냐 반찬 나쁘다고 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상향조정될 적에는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이런 지원시설에 대해서 값이 쌌을 때보다 지금 더 지원되었을 때 질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확인해 보고 종전과 같을 때에는 확인해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전면 우리 농산물애용차원에서도 적극적 권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이 중요한게 아니라 값이 중요하더라고요. 값이 치솟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학식있는 분들이나 전문인들이나 학자나 환경에 관계있는 분들이 전수 갖다 놓고 실제로 텔레비전에서 검토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중국산 나쁘다가 아니라 중국산이 오히려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좋은 것도 제공하면서 값을 상향조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는 특히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화끈하게 도와주자 이것이죠. 일부 올려서 왜 홀대받게 합니까, 이해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각종 공사발주계약현황 17페이지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도화2동 쑥골경로당 외 8개소라고 나왔는데 설계변경금액이 틀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도화2동 쑥골로 경로당이 도화5거리 경로당으로 명명되어서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쑥골경로당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건 그 전에 유인물
○위원 김광식  그러면 괄호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야지 수정해 놓은 것까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우리가 공식서류에 발주를 할 때 이렇게 발주했기 때문에 이 공식문서를 지금 바꿀 수는 없고 향후 우리가 그 경로당을 명칭 사용할 때는
○위원 김광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괄호열고 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설계변경 내용에서 당초 예산금액하고 여기 보게 되면 변경금액이 있습니다. 8,411만8,000원이 변경금액이 됐는데 감사자료에 17페이지 보면 도화2동 쑥골경로당 건축, 전기, 통신, 폐기물 해서 금액이 1억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도 관급자재에 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위원 김광식  그러면 관급자재에 변경내역이 있으면 써야죠. 당초 여기는 분명히 나왔는데 당초 금액이 1억9백만원에서 산출이 되어서 남았다든가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이 공사금액하고 이건 맞아야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8,411만8,000원하고 1억9백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17페이지 5,6,7,8. 이건 각종 계약설계변경내역에 2005년도 나와 있고 1,2,3,4,5번이 그렇다는 내용이고 사무행정감사자료 17페이지 보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달라고...
○위원장 장승덕  설계변경된 것 팀장 나와서 자세하게 해봐요. 경로당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우선 위원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우리 2005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발주현황이 있습니다. 번호가 5,6,7,8번에 5번에 도화2동 쑥골경로당 개보수공사, 건축, 전기, 통신, 폐기물 해서 4개 종합해 본 결과 1억9백만원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용에 실질적 변경한 금액이 8,411만8,000원 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1억9백만원하고 편차가 많이 난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설명이 어려우니까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팀장 나와서 하세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담당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계약서 사항의 지적사항, 2천만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첨부했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체 공정을 다 넣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사사유서, 설계변경사유서가 새롭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덕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위원 김광식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여기는. 본 애시당초 행정감사 여기는 1억9백만원이고 여기는 8,411만8,0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어느 것이 맞냐고. 그러면 이게 맞는다고 하면 당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금액이 1억9백만원이 나와서... 이해갑니까?
○담당팀장   빠진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위원 김광식  그러면 공사설계변경에 이 내용을 적어야 된다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보면 당초 금액에 도화2동 쑥골경로당 개보수공사 폐기물에 당초 폐기물 처리하는데 433만원인데 실제 반출량에 따라서 수량이 줄어서 285만원이라 말이에요.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처음에 보고말씀 드릴 때 양해얻은 게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위주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는 빠진 상태로
○위원 김광식  그건 말씀 안하셨고 여기 내용상에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변경내역에는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죄송합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환경녹지과장 권영남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권고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완료 6건을 보고를 우선 드리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로 환경관련민원접수에 따른 단속철저, 시정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그간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총 353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353건 완료했습니다.
민원유형별로는 소음먼지 289건, 악취 49건, 폐수ㆍ대기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353건중 행정지도로서 326건, 행정처분 27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내역으로서는 소음발생 행위중지등 행정처분 12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6건, 폐쇄명령 및 고발 2건,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2건,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1건,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현장확인후 위반사항 발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SK, 동양화학 부지 토양오염도 측정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어제 위원님들 배부하여 드린 토양오염 복원사업 추진사항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배경은 지난 113회 행정사무감사시 이은동 위원님께서 토양오염검사를 해 달라는 요망에 의해서 2004년도 9월 8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 결과 기준치오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벤젠이라든지 에틸벤젠, 크실렌, 여기서는 기준 이내기 때문에 지적이 안됐습니다. 4개 지점이 초과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2004년 11월 15일날 시정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고 복원기간을 금년도 2005년도 11월 14일까지 1차 복원기간을 준 바 있습니다.
기간에 복원을 못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 2, 제2항에 의해서 일련의 범위내에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SK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체내에서는 금년도 2005년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동안 자연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정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는 43개 공시료로 232개를 시료를 채취하였고, 지하수 시료채취로서는 6개 지점에서 한 바 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서 18개 시료채취한 것 중에서 18개 초과시료가 나왔고 지하수는 오염지역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정화계획수립을 SK측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정화기간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006년도 11월까지 1차 연장을 해 준 바 있습니다. SK에서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서 현재 하고 있고 정화방법으로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미생물정화로서 사전안정화라든지 논경작, 토양세척, 열팔착, 지하수처리 등 병행으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업체는 SK건설에서 정화를 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구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오염된 토양복원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로서 동양화학 처리수의 원료 사용을 추적하여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재확인 요망, 이것은 정해민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2004년 9월 10일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적합통보를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때 정해민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9,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그전에도 적발이 말하자면 시료초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4년 6월 29일 아연이 함량이 초과된, 초과 이전에 입고된 황산제일철의 아연함량과 당시 시료성적과의 상관관계 여부, 그 다음에 현재상태 폐수 적정 처리 및 환경기준 준수배출여부, 기타 환경법 준수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29일시료초과일 이전까지 폐수처리수 연료인 황산제일철에 아연함량을 조사해 본 바 최소 55ppm에서 최대 103ppm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당시 3회 시료를 채수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 이내인 5ppm으로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으나 다만 그전에 우리 시료초과일 전에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에서 입고된 황산제일철의 아연성분을 수시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장에서 는 동일함량의 원료가 시료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기 지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황산제일철의 아연분석 자료가 원료로 사용될 시 아연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는 그때 상태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입고전 수시 아연분석을 통해서 최소 15ppm에서 최대 130ppm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고  동 함량의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지시료를 지속적으로 채취한 결과 기준치이내로 판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앞으로도 정기점검 및 시료채취를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사항 네 번째로 푸른 마을 쉼터, 소공원이 포함되겠습니다만 관리상태 불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옛 시민회관 쉼터, 비룡쉼터, 주안역쉼터에는 현재에도 공공근로 1명씩 상주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규모 쉼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3개조를 편성해서 순환식으로 6개 구역별 청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화동 인천대길 쉼터일부 적치물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5일날 즉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들의 청소관계로 동에서도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기 발송한 바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를 활용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다섯 번째로 각종 공사계약현황과 설계변경내역의 정확한 자료제출을 계약서 포함,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공사외 5건으로서 감사 즉시 위원님들께 제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적사항 여섯 번째로서 노선별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복구철저, 시정을 지시하신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4년 7월과 8월중 결주지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관교로외 17개 노선 은행나무외 5종 46주에 대해서 2004년 12월중 보식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2월중에도 결주지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아암로 외 15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6종 107주의 보식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백상현  지금 쉼터 조성이 많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쉼터조성은 시에서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각 지역에 공유지, 국유지, 이런 데를 발췌해서 쉼터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 사업에 치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쉼터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금 우리가 녹지가 남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공한지를 발굴하겠습니다만 구의원님과 동장과 자치위원회 같이 하셔가지고 관내쉼터를 조성할 데가 있으면 저희와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시 또 하나 부탁한다면 쉼터를 조성하되 그 쉼터는 글자 그대로 누구든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쉬는 곳으로만 끝나지 말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더불어서 역시 제공한다면 아마 금상첨화의 쉼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64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우선 공원거기를 위주로 해서 체육시설을 해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쉼터가 64개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당시에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설계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쉼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쉼터조성을 할 때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체육시설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10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4번 도화동 인천대길 쉼터 적치물 목재 등에 대해서 2004년 10월 5일날 조치완료 하였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번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47-16번지인데 여기가 주안초등학교 옆 쉼터 소공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 옆에 건재상이 있습니다.
247-16 그 옆에 보면 건재상에서 많이 쌓아놨어요. 그 옆에가 안 되었더라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즉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에서 인천시 감사에서 가로수관리소홀이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까? 효율적인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3조에 의한 관리제장비를 만들어야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면 관련조례에 따라 가로수 갱신, 보수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시 지적사항은 저희가 완료된 것을 해 가지고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44페이지 AID아파트에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나머지 13세대가 2007년 남동논현지구로 이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현재 아파트는 철거가 시작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철거는 저희가 12월중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료,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시에서 나오는게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시예산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철거를 12월중에 남은 예산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비인줄 알고 있는데. 공가관리비는 구비인줄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00% 시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시비든 구비든간에 나머지 13세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과장님 어렵겠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공원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도 고민인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도 수목식재하기 위해서 남구예산 많이 확보하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유성준   소규모 공원이나 녹지조성을 위해서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유성준   문제는 지금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처리과정을 보니까 조편성을 해서 청소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공사가 추진되어 가지고 물론 실적도 원활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리상에 문제가 뭐냐면 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설치해 놓은 게 목재로 된 부분이 많죠? 지붕같은 것보면 아스팔트 싱글인가 이런 것으로 씌운다든지 이게 우기시 태풍이나 이런 게 불면 비는 바람이 안불면 지붕에 떨어져서 흘러내리면 훼손이 안 되는데 태풍불고 비가 들이치면 흉물스럽게 퇴색이 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그 부분 지적했는데 향후 방대한 예산을 드려서 시장님 방침은 나무 300만 그루 심기 캠페인을 한다. 그러다보니까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담장허물기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정말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누리고 또 주민의 친환경적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내실있게 소재같은 것을 바꿔가지고 재질을,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방법은 있죠. 지금 보면 나무자체도 20년, 30년 가도 특수가공을 했기 때문에 썩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요즘 만드는 쉼터나 이런 데는 그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5년전 10년전에 만든 것은 나무가 2,3년만 되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썩는다든지 또 철로 된 것도 코팅도 지금보다 못한 금방 부식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쉼터가 60여개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힘을 거기까지 신경 못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내쉼터가 1군데, 많은 데는 6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순찰 돌 때 그런 것을 봐가지고 우리한테 즉시 보고를 해주게 되면 취합을 해서 추경때라든지 본예산때 계상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도 잘 유지되고 있고 내년부터도 동과 긴밀한 연계를 지어서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향후 설치할 때는 좋은 재질로서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사실 녹지관리 공사계약 같은 것도 보면 41건에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고 이런 예산이 물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도 앞으로 5년전에 시설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나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전이라도 충분히 소재가 그때도 목재도 10년, 20년 가도 썩지 않는 소재가 나왔어요. 그 설치한 것도 제가 지적을 할 때도 보니까 그런 나무도 건조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거기는 소재가 다른 것으로 사실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가도 썩지 않아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뒷골목 걸어가시다보면 주민들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지나가다 돌부리에 채어서 넘어져서 다치면 관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우선 선공사가 발생되는 부분이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 예산을 결정해서 사업을 정리해 놓으면 정말주민들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은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하나만 더요. 3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체납ㆍ결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중에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 부과현황이 31억3,400만원인데 징수현황은 4억6,600만원이고 체납현황이 22억6,800만원 되는데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이 2004년도에도 4억5,450만원이 체납됐고 또 금년도 2005년도에도 보니까 총 9,821건에 21억9,417만인데 왜 그렇게 많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싸여 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뿐이 아니고 10개 구ㆍ군이 똑같이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는 우리가 하게끔 통보해도 본인들이 사실 안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이 과태료는 뭐라 그럴까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폐차할 때 그때 내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계속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압류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홍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압류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공매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황 뽑아봤는데 저희구가 그래도 동구, 중구는 얼마 안 되도 4% 내지 5%, 저희 구가 금년도에 2.9%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 8개 구군에서는. 그 다음에 2004년도 것도 보면 저희가 14%로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김광식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높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저희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해서 검토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으네요.  물론 하다보니까 대포차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는 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 띨 때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전출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옛날에도 김광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소비 안냈을 때 주민등록 개인별카드라든지 써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위법이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런 법을 하더라도 해야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결손현황만 높아졌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연구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2쪽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지금 답변에 보면 공원녹지업무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은 전기시설 유지관리로 주요업무로는 분수대 4개하고 화장실 11개소만 위탁한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장 장승덕  쉼터는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쉼터는 전기하고 등 있죠?
○위원장 장승덕  726개는 보안등 그것만 그쪽에 위탁한 것이지 푸른쉼터나 소공원 관리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하고
○위원장 장승덕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푸른쉼터나 소공원관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룹별로 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의 조사에 의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그 사무를 의무화한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동사무소에다 이 사업을 위임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갑갑한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하시는데 각종 공사계약발주현황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자료가 충실히 나와야 되는데 현황만 오고 맨밑에 이게 뭡니까?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인 공사계약현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현황이 붙임자료가 이게 어디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14쪽에 있는 것을 위원님께 설명드릴 자료로
○위원장 장승덕  이렇게 해 놓고 이것으로 마는 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진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계약서를 첨부를 요구하셨는데 계약서를 안붙였던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위원장 장승덕  잘못된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께서 책임좀 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사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저희 녹지공원관계는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녹지나 공원에 대해서 전문분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하고 공원조성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인데 아까도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하자입니다. 나무는 계절따라 식재하는데 따라서 하자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게 조경식재입니다. 부득이해서 여름에 공사한 것은 거의다 고사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자보증기간내에 하자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장승덕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통감합니다. 저도 녹지하고 공원분야가 환경녹지과로 합쳐서 왔을 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하자에 대해서 즉시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하도록 그렇게 팀장들한테 얘기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 11월달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몇 달 안으로 확인해서 묘목이라든지 나무가 잘 식재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하자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 것이라도 자료를 요구할께요. 2004년도 공사완료한 후에 하자보수한 것과 내역, 2005년도 사업한 것에서 현재까지 하자보수내역과 앞으로 해야 될 것, 그것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