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동일하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6건을 지적하셨고 그중 2건은 완료됐으며 4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후 2004년도 및 2005년도 2월과 6월에 각 3차례에 걸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 내용은 분기별 점검 및 상시 점검 체계를 갖췄고 지역별로 중점관리 대상 지역과 일상관리 대상 지역으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에는 275개소를 점검하고 21건 적발에 그쳤지만 계획 수립 이후에는 1,660개소를 점검하고 34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92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으며 고발조치 4건, 153건은 행정지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므로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 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24.2%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는 37%를 징수하였으나 금년 동기간중에는 6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수율도 사실상 낮은 편으로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사중지 현장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05년도 초기에는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현장이 23건이었습니다.  현장에 대하여 건축주를 면담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독려한 결과 현재 5건이 해소되어 18건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 대하여는 장기 미준공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담당자로 하여  금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에 따른 쓰레기 등 오물적치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하절기에는 보건소 등에 방역 등을 의뢰하여 해충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건축주를 면담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로옆 건축물 준공시 인도 파손이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준공때에는 원상 복구후준공시킬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 보고드렸지만 200 2년 2월 21일자로 건축공사 현장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우리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로 하여금 도로시설 분야, 하수시설 분야, 교통시설 분야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건축현장 주변 시설물 복구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용승인시 감리자가 제출하는 “건축현장 주변 시설물 복구확인서”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 후 준공토록 하여 건축현장 주변 및 인도 파손 등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안5동 30-1 메트로피아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4년 6월 5억468만8천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 현재까지 3억원이 납부되었으며 2억468만8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533제곱미터에 대하여 압류가 되어 있으며 또한 2005년 10월 27일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하여는 11월 29일 현재 알아본 결과 공매해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우리구 건축과에서 본 건이 과년도 체납분으로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건축물 공사로 이뤄진 사항으로 건축과에서 특단의 관심을 갖고 납부토록 앞으로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 전수조사후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토록 지적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24회 임시회에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무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30일 과년도 불법건축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6월 28일에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내용은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이 양이 많으므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96년도까지, 2단계는 2001년도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단계는 799건 조사대상에서 조사를 이미 완료하여 233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원상복구되었으며 시정명령 대상중에 233건에 대하여는 다시 시정지시를 하여 89건이 시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정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10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다른 건에 대하여는 현재 부과유예 및 부과중지 기타 사유에 따라서 타기관 이송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 610건에 2단계 조사를 금년도에 마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설건축물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련에 대해서 2004년도 지적하신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여야 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의 조사업무가 누증되고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2005년 8월 10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367건중에 103건은 자진철거되었으며 향후 추인이 가능한 124건, 추인이 불가한 119건, 연장신고나 위치 확인이 불가한 것들이 21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인가능한 거나 불가한 것에 대해서 현재 12월 31일까지 자진 시정토록 시정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지시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단속철저했는데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349건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죠? 몇 개 부설주차장을 검진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1,66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걸 앞에 표시해 주어야 몇 개 동에 몇 개가 문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시 감사에서도 지적됐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중복 지적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여기 점검할 때 보통 빌라를 짓는다 빌라 8가구죠 그러면 몇 세대부터
○건축과장 김기문  최소 세대당 1대는 설치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간사 박성화   옛날에 지은 집은 8세대 차 2대인가 몇 대 되면 허가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사한 내용은 몇 세대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느냐 전체 다 했느냐
○건축과장 김기문  전체 다 한 겁니다.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1/4분기에 용현동, 2/4분기 주안동, 3/4분기 학익동, 현재 진행중인 문학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아직도 조치가 주안4동에 저희집 옆인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번지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도 조사를 안했어요. 바로 고발하기도 그렇고 입장 난처해서 안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를 전체를 다 했다길래 그것은 완전히 담을 쌓아놨어요 주차 공간을 그래서 언제 하냐해서 안타까운데 다 조사했다니까 2004년 2005년도까지 다 했는데 여기 위반사항 192건, 153건 행정지도중 이러니까 행정지도 중인지 아닌지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요 주차해 놓고 그냥 식당 돌아가면 또 있습니다. 차 못대게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주차장 해 놓고 앞에 쇠줄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했다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심도있게 해야 된다. 참 심각한 겁니다. 여기 교통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두 과장님들이 신경써서 해야 주차공간 확보에 지대한 관심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메트로피아입니까 감사 지적중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에 관해서 건축물이행강제금을 3억정도 받아냈다. 남구에서 5억400만원 이 정도 강제이행금 매긴적 있습니까? 남구가 생기고 역사상. 난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나머지 2억400만원 정도 아까
○건축과장 김기문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3억을 냈고 우리관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억400만원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대한 관심을 갖고 2억400만원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받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공감하는 바도 있고 공감치 못한 바도 있는데 9쪽 무허가 건축물 91년도인가 92년도
○건축과장 김기문  92년도
○위원 조봉휘  이전에는 벌금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이행강제금 자진 철거할 때까지 1년에 두 번 부과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웃간 불만들이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다 헐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91년 이전걸로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떤 합리적이지 않는 민원이 야기 돼요 91년 이전에 한게 아니다 이전에 한게 아닌데 왜 우리만 이해강제금을 내냐 이런 분쟁들이 많아서 건축과로서 굉장히 고심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같은 부분이에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비실같은 것을 붙여 짓는데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 벌써 30년 된 알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만이 저런데 컨테이너박스는 부과를 안하고 30년 된 어느 민원인에 의해 민원인 얘기만 듣고 판정을 내려 이해강제금을 내보내냐 이런데 반발하고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을 건축과장으로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의 편도 좋겠지만 상대성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 주기 바래요. 이해 하시겠죠.
○건축과장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를 들어서 제물포아파트 지은지 30년 됐어요 76년도에 지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경비실구조가 없었어요 지어놓은 것을 어느 특정인이 신고했다 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벌금이라면 이해가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보낸 것 같아서 얘기하길래 저로서는 행정기관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 내는 것밖에 없다 했지만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또 한가지 10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우리 관내 이렇게 가설건축물많은가요? 여기는 저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컨테이너까지
○건축과장 김기문  가설건축물 현재 이것은 앞에 9쪽 있는 사항하고 연장되는 사항인데 뒤에 있는 가설건축물 관련은 저희한테 순수하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고 연장기간 지났거나 했는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들 조사한거고 저희한테 신고 안하고 한 것은 가설건축물이라 하지 않고 총칭 컨네이너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로 분류돼 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신고 안한 것은 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논란이 많았던 문학산연경산 배드민턴장 가설건축물이 여기 포함 안돼 있네요
○건축과장 김기문  여기는 우리가 신고 해줄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정도만 알면 되고, 하나만 더 13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 반납 예정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행정절차가 귀찮아서 복잡해서 신고 안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아직도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본 건은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건은 재해보상금으로  
○위원 조봉휘  수해주택복구비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수해주택복구비인데 이미 우리가 지원된 것은 지원됐고 나머지 3건 있었습니다. 1건에 대해서 국ㆍ시비 받아 지원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하고 1건은 우리남구청 공원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어서 이것은 이미
○위원 조봉휘  제 말씀은 조사를 해서 담장이 무너지는 위기에 있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더 우선 수해대책복구비가 예산이 있으니까 다시 신청을 받아 베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한번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풍이라든가 수해때 국가 국ㆍ시비로 반파되거나 완파됐을 때 지원하는 경비로 목이 지정된 장소에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중 우리 관내에 세 동이 있었는데 한 동에 대해서 국ㆍ시비를 받아 보조해 주었고 두 동에 대해서 한 동은 전파했기 때문에 750만원 했는데 두 동은 반씩 주는 겁니다 75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보상해 주어야 될 대상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고 하나는 용현ㆍ학익지구내 있고 하나는 남구청 소유로 공원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정지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
○위원 조봉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건축과장 김기문  이것은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반납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이미 정산은 끝났고요 그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2페이지 남구건축위원회하고 남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죠. 24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4건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화동 84-2 천부교회 신축계획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세 번이나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 24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화동 84-2 천부교회 신축계획에 대해서 분쟁조정 본 건에 대해서 3차례가 열렸습니다. 당초 도화동 천부교회 건축주가 사전예고 들어와서 저희가 사전예고 한 상태에서 주민분들이 건축계획에 반대하셔서 높이라든지 띄는 거리에 반대하셔서 작년 12월 22일자로 1차 분쟁조정위원회 했습니다. 1차 분쟁조정위원회 했을 때 처음에 분쟁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예고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계획도면 0.5미터 법에 0.5미터만 띄도록 되어 있고 26.5미터 높이로 들어왔는데 주민분들은 높이를 더 내려줄 것과 띠는 거리를 7미터 이상 떼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좀더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들하고 건축주간 의견을 절충시켜 다시 한번 조정위원회를 열어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인가 5월경에 주민분들하고 건축주를 불러서 중재안을 내놓은게 있었습니다. 이격거리를 3미터로 하고 높이를 1.5미터를 낮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건축주쪽에서 처음에 반대하다 받아들였고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안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저희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 자기는 법에 맞으니까 더이상 못기달리겠다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에는 맞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에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1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다시 재상신토록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 내기 전에 상신을 해봐야겠다해서 상신을 했고 거기서 결과가 이격거리를 4미터 띄고 높이 3.5미터로 조정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건축허가 신청된 것 하고는 좀더 주민들 편을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측 처음에는 안받아들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라는 것은 양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데 한쪽만 받아들여서 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안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에는 안맞는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안받아들이는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건축주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4미터를 띄고 높이 3.5미터 낮추고 결국 받아들이니까 이번에 주민측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잘못됐다 조정결과를 공무원들이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 2차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는 회의록보다 안에 결과를 그 자리에서 화면으로 보면서 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보는데서 정리해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곡해서 결과를 적어 공문을 내거나 할 수 없는데도 주민들께서 오해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결과가 맞느냐 해서 3차에 걸쳐서 열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건축허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5년 9월 13일 3차에 걸쳐 했다는 얘기죠 32페이지 보니까 도화동 704-6 김옥란외 267인 58인 700인 실적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반대하고
○건축과장 김기문  네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건축주로부터 어떤 결과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허가 내주었는데 아직 착공신고 안들어왔고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에서 알아봤더니 착공은 동절기가 지나서 내년 춘기 이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장 애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도 받았다고 사료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공동주택 철거 신고 부적절 했는데 당해 동을 철거하자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 철거 신고 부적절 여기는 내용 없는 부분인데 시 감사에서 지적했다 해서 나온
○위원장 장승덕 몇 페이지에요?
○위원 김광식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자료에 없는 것 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
○위원 김광식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안동에 카바레가 2005년 5월 1일자 경인일보 신문에 나왔는데 허가 나간 사항에서 시 감사에서 나온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건가
○건축과장 김기문  주안동 봉봉카바레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 김광식   적절하게 나간건지 시 감사에서 잘못된 건지
○건축과장 김기문  그 부분은 현재 우리과에서 행정처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생과에서 카바레가 위락시설 영업관계로 허가나 신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다만
○위원 김광식   허가 그런 부분은 건축과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기문  현재 건축과에서 봉봉카바레에 대해서 먼저 기재상 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용도변경신고 작년도 들어왔었는데 건축과에서 해 주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알았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139쪽 조금전 박성화 위원이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04년 감사지적사항때 발생돼서 2005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종합관리계획을 세운거죠. 그러면 1,660개소해서 327개소면 약 1000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53개소가 시정중에 있는데 고발하고 행정조치 어떻게 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15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8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갔습니다 2,100만원. 그다음 아직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없고 시정 지시중에 있으며 153건에서 8건을 뺀 145건에 대해서는 그중 112건은 순수 주차장법 위반 사항입니다. 순수 주차장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다룰 수 없어서 일단 조사해서 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합동해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과로 통보한 사항이며 교통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지시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자료를 보면 328개소를 자료 제출했는데 문제가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 면수를 하니까 기계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식 했는데 사용 안해요 처음에 좀 사용하다 사용 안한다고. 법 자체가 그러니까 건축허가 안내줄수 없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 기계식으로 해서 처음 몇 번 사용하고 사용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 해결책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기문  기계식에 대해서 저희는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고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검사하는 것이 주차장법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것대로 하고 병행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나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원상복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하고는 있는데 건축법 자체가 면수만 채우지 기계식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그게 문제에요
○건축과장 김기문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구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메트로피아 이행강제금 5억468만8천원인데 3억 부과해서 납부됐고 5억이면 압류까지 들어가있는 상태 다음에 차액이 년 1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됐기 때문에 준공 됐기 때문에 일단 준공됐다 하더라도 부과한 것은 거둬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만약 시정이 안됐다면
○위원 유성준  예를 들어서 준공 처리가 된다.
○건축과장 김기문  위반이 없어지는 치유됐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이걸로 끝나네 과태료
○건축과장 김기문  아닙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인데 이 사람들이
○위원 유성준  사실 어떻게보면 무허가 건축물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성향으로 본다면 또 무허가로 존재하게 되면 내년 또 부과해야 되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이 사람들이 적법하게 조치 못했다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부과
○위원 유성준  적법하게 조치한다
○건축과장 김기문  근데 적법하게 조치해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은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한테 여쫍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5년 5월 1일자 경인일보에서 카바레 무허가 남구 법규무시해서 카바레 허가 내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다시한번
○위원 김광식   남구 법규 무시해서 카바레 허가 내주었다 주안동 카바레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 사항 어떻게 되는지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지금 진행중입니다. 아직까지 취소는 안됐고 현재 그 집이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로 분류된 주점을 영업하기 위해 도저히 안될 건물을 허가 내주었다 나와있는데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한 마디로 얘기해서 건축법에서는 안되는데 식품위생법에서 허가 내주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지금 문을 닫고 영업 안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나 허가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조치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성화  한가지 140페이지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위반 내역 쭉 나와있는데 위반 내역만 나와있고 조치 결과가 비고에 써주면 이것은 처리됐구나 안됐구나 안다 말이에요 그런 것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기문  조치결과해서 위원님께
○간사 박성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다음 감사때 비고에 기재해 주면 이건 조치 됐구나 안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수 있지 않냐 이해하시겠죠?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 사항이 총 1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6페이 지적사항은 도화2, 3동 일원 준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조속한 용도변경 추진을 바람 지적하셨는데 현재 이 사항은 도화2동 105번지 일원 약6만6천평 정도의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해서 현재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돼서 건교부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돼서 기본계획 승인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먼저번에 1건이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방금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6만6,616평 이 면적에서만 도시계획 변경 승인신청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네
○위원 유성준  건교부에 계류중이라 하셨는데 2020이면 2020년 향후 중장기 계획 아니에요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2020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이것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관리계획 변경하면 바로 변경되는 거죠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도화 2, 3동 주안5동 공단지역 준공업지역이나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 야기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치가 돼서 쾌적한 환경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어필하는 부분인데 관심 갖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15페이지 용역 도시정비과가 제일 많죠?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여튼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용역 10월달에 했으니까 결과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그것은 내년도까지 하고
○간사 박성화  용역 기간이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5개월 그 기간동안 단순히 도로만 긋고 선 긋는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 취합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그 안 갖고 실무협의도 받고 주민 의견도 받아서 다시 조정하고 주민공람 거치고 이런 식의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간사 박성화  용역비를 보면 많이 들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아이템맨들이 많은데 아깝습니다. 주민들하고 해 봤자 별로 나오는게 없어 길내고 주차장 내고 쉼터 내고 그거에요. 근데 돈을 5천만원까지 갖다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주안2지구하고 주안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3, 4월 되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이 윤곽이 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내년초에 윤곽이 나올겁니다.
○간사 박성화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모릅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일단 방향은 도로랑 주차장 쉼터 이런 쪽으로 잡았는데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 조정할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노인복지시설같은 것 그런 것 주거환경개선된지 2년 다 됐죠. 올해 다 넘어가는데 빨리 하고 신경을 써서 속도를 내주었으면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안역전 조형물설치 먼저 심의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일이 지난 것 같은데 지연되는 사유가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주안지하상가가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와 같은 장소에 기존에 환풍시설
○위원장 장승덕 그것 카바하기 위해 조형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홍준호  기존에 그랬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공모 추진하는 그때 주안지하상가에서도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환풍기 장소가 같은 장소가 출입구 캐노피로 장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항 관련돼서 시설관리공단이랑 현재 지하상가 추진위원회 이런 쪽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주안지하상가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시기랑 주안조형물 사업 완공되는 시기랑 맞춰 하기로 협의됐습니다. 내년 4월쯤에 완공될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총 6건으로 시정 3건, 권고 3건, 그중 완료된게 4건이고 추진불가 2건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대형차량에 대한 주ㆍ박차 강력하게 단속하라 이런 주문 있었습니다. 시정 완료된 것으로 보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대형 주박차를 단속했는데 556건에 9,100만원 부과했습니다. 2004년도 353건 5,800만원, 2005년도 203건에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중점 단속지역이 용현5동 금호아파트 단지,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경인고속도로 주변, 수봉공원, 문학IC주변이 단속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주 1회씩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두 번째로 교통신호등 개선 건의 권고입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화5거리인데 인천교 방면에서 주안역 뒷길로 좌회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했었는데 2004년 9월 1일 동부경찰서 교통과에 협의 공문을 가져가서 부탁했습니다. 2004년도 9월 6일 동부경찰서에서 불가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인천시지부하고 합동 조사한 내용이 우선 좌회전하는 노선버스가 없고 좌회전 통행이 적고 우회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회도로 얘기는 고가교 밑에 우회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10월에 경찰청 교통심의회의에서 좌회전이 안된다고 기 의결된 바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통보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또 좌회전 했을 경우 주민들이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 다시 요청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불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개인 주차장이라든가 개인 소유자 주차장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차등해서 부과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비영리 주택 이런데는 부과대상이 제외되는데 민영 유료화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상가같은 데는 부과기준에서 면제 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차등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진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200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935대를 적발했는데 1,064대를 자진 처리하고 강제처리는 871대를 강제처리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것은 1,060건 범칙금 부과는 128건에 1억1,800만원을 범칙금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익ㆍ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익하고 용현지구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이 일차적으로 끝났는데 노상주차장은 학익지구는 86년, 용현지구는 1차 학익지구에 대해 374면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용현 2차지역에 대해서 186면에 대해서 노장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노외주차장은 학익동 252-16번지 32면에 대해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현5동은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는 부지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이 매각 의사가 없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용현5동에 대해서도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전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2개 공영주차장중에서 61개소를 유료화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용현시장 개구리 주차장은 3급지, 용현5동에 3급지, 학익1동 2급지로 결정했는데 대부분 4급지로 결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급지가 최하입니다. 주민들 편익을 위해 최하급지로 결정하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23개소에 574면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충분하게 지역 실정에 맞게 급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마지막 보고에서 각 공영주차장 급지 결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급지 결정 근거가 어디 있죠? 조례가 있죠 조례명이 뭐죠? 팀장님 조례명 혹시 몰라요?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조례
○위원 이은동   조례 내용에 보면 그 급지수를 정하는데는 일정한 형식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시장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 거리에 있을 때는 급지수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랬는데 우리구가 그동안 급지 조정한 것 보면 그 원칙을 모두 벗어났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용현시장 일원에 급지 변경을 한번 정해서 이행도 안해보고 바꾼적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당초에 2급지로 결정했다 3급지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했죠?
○교통과장 김영대  최근에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급지수 정하는 기준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어디 있어요 몇 조에 있죠?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이 보조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찾았습니다. 조례시행규칙 2조에 있죠. 1급지는 재래시장 쇼핑센터 백화점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고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 2급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반경 40미터 이상 대로 3급지는 뭐 어떻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구에 급지는 이 규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규칙을 규칙을 정해 놓고 규칙을 개정해 놓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여기에 맞춰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
○위원 이은동   용현시장 거기에 봅시다 1급지는 재래시장 쇼핑센터 백화점이 반경 500미터 이내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내 및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재래시장하고 500미터 반경 이내라고 보세요 500미터가 아니라 5미터에요 이거를 보면 1급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몇 급지로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당초 2급지 결정했다 3급지로
○위원 이은동   그러면 뒤에 가면 구청장이 편의상 기타 제2조1항 및 2호내지 4호의 급지 부분이 구청장이 해당지역 주민 괄호 해놓고 구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단서는 달렸어요 그런데 이 단서는 함부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 규칙 보면 1급지에 상당하는데 2급지로 했다가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3급지로 또 낮췄죠 3급지로 낮추면 급지 조정 규칙 뭐하러 만들어놔요  규칙 없애버리고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딱 한 줄만 해놓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편의상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정법보다 떼법이낫다고 이런 규칙 있으나 마나한 규칙 아니에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규칙을 위반한 것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급지 조정한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왜? 2급으로 애초에 하지 말든지 애초 3급으로 하든지 2급으로 했다 주민들이 떠드니까 급지 낮춰주고 그것도 전일 주차하자 하니까 전일 주차장으로 막 바꿔주고 조례고 규칙이고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고 이런건 앞으로 우리가 규칙을 개정해 놓고 하든지 규칙을 정할 때 기타 이런 것은 앞에 다 규정 만들어놓고 그냥 주민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처벌기준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벌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런 것 규칙을 빨리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관련 규칙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부분 적용하는데 용현시장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도 있고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앞으로 규칙 적용해서 맞게 급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런 것도 위에 분이 아무리 표가 그리워서 주민들 의견 따라가려고 해도 밑에서 아닌 것은 목 내놓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 안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애 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스템대로 법대로 운영되는 구정이 돼야겠고 이왕 조례를 펼친 김에 한가지 지적을 더 할께요.
  우리는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가 힘들어 하고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내용이에요 엊그저께도 총무위원회에서 맥나인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저는 의회 와서 그런 것 처음 봤어요 건당 올리지 않고 비빔밥처럼 비벼서 주차장하고 극장상영하고 해서 와서 부결됐는데 지금 다른 특별회계 보면 모든 어떤 조례고 주차장특별회계 이 조례만 빼놓고 다 회계 공무원 지정이 돼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는 회계 공무원을 규칙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재산회계과장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놨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왜 개정 안하세요? 위에 분 눈치 보느라 그랬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타구 사례 보면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회계공무원을 별도 지정한 데도 있고 재산회계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타구 사례 보면 남동구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만 별도로 지정
○위원 이은동   타구도 우리구하고 다를 거라 보고 특별회계설치는 원래 일반회계하고 달리 운영해야 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 공무원 지정이 그 실무부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은 경우 과태료 징수라든지 불법주차 수익금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경리 사고가 예상된다든지 하는 것은 세입에 대한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출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엊그저께같은 경우 총무위원회에서 벌어졌던 맥나인 극장 건물 사는 것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비벼서 오는 일이 이런 데서 생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세출 계획에 대한 것이 재산회계과하고 분리되어 있었으면 교통과에서 분명히 교통과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급한 것 이것을 파악할텐데 재산회계과에서 높은 사람 입맛에 맞춰주느라고 엉뚱한 주차장을 취득하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거부하고 이런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상에 회계공무원이 타 특별회게 조례처럼 회계에 대한 것은 교통과장 또는 실무진쪽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인력 문제라든지 재산회계과에서 저런 회계에 관해서 통합성이라든지 편리성을 위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특별회계를 교통과에 별도로 지정하라고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정은 타 특별회계조례하고 동일하게 고치도록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을 신속히 올려주도록 하세요. 다음 회기라도 올리지 않으면 저라도 발의해서 올리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됐을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형차량의 주ㆍ박차 강력 단속 완료라 했는데 단속 대상지역이 실질적으로 아직 완료 안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위치가 인천대학교에서 서화초등학교 양우측으로 보면 항시 주ㆍ박차 대형 주ㆍ박차 거기를 단속해 주시고 그다음 이번에 쑥골 고가교 밑에 익스프레스차 화물차 2.5톤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아니라 아직 안된 거에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주ㆍ박차 과태료 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11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저조한가
○교통과장 김영대  몇 페이지요?
○위원 김광식   119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주ㆍ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2004년 2005년도 나왔지 않습니까? 46% 45% 있는데 왜 이렇게 부과징수가 저조한가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우선 단속하게 되면 단속 당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전화오고 그런게 한번 단속 당하면 5일치를 일해서 벌은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렵겠죠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가장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앞에 차는 있는데 딱지 안붙였다는데 뒤차는 있다 불만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요원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친절하지 않고 공익근무자가 나와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32페이지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 현황 및 실적 여기 보면 위탁업체가 인천견인산업 학익동 한 곳 뿐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2군데입니다.
○위원 김광식   내용은 하나로 나와있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학익동하고 인천교다리 밑에 보관 장소고 2군데고 업체가 하나
○위원 김광식   자료 보면 하나 돼 있는데 현재 한 업체에서 두 군데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한 업체 하는가를 그럼 한 업체에서 한다. 위탁업체 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현재 계약기간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공개입찰 그런 것 없고
○교통과장 김영대  당초에 공개입찰 했죠
○위원 김광식   그러면 당초 공개입찰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 내용 잘 모르시죠 나중에 자료 요청하고 위탁한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 문제가 있다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시 영구적으로
○교통과장 김영대  저희들도 제가 교통과장 와서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돼서 명시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타구에도 계약기간 명시된 데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타구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야지 한 업체가 10년 20년 되물림하려고 해요? 지방자치가 엄연히 따로 돼 있는데 타구 따라가요? 그건 잘못된거고 시정해 나간다 얘기해야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밑에 부지를 우리구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보관하는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 임차 받았죠
○교통과장 김영대  당초에 무상 임차를 받았다가 저희들이 요금을 견인업체에서 부과하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부과를 저희들한테 돈을 내라 이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은동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1년에 1,700만원을 그 견인업체에 받아서 1,68몇 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애초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빌릴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빌렸어요 그래서 업체에 무상으로 주다보니까 특혜시비가 생겼습니다. 우리 특혜 준게 아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 부과했어요. 사용료 부과하니까 돈을 받으니까 이 돈을 우리구가 못쓰고 도로공사에 갖다주는 겁니다. 지금 견인업체도 구청장 사무를 예를 들어 우리구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사람들은 규정에 의해 견인해 가고 견인비용을 받습니다.
  지금 앞으로 서울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땅값이 비싼 대도시들은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주차장은 구가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견인비만 받아요 보관비 못하고 왜?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구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땅을 무상으로 줄 것 같으면 견인비용을 깎아도 돼요. 견인비용을 예를 들어 3만원 준다 그럼 우리가 부지 제공할 것 같으면 2만5천원 받아도 될 것 아닙니까? 부지를 얻는데 부지 값이 비싸면 3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결론은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가중되는데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 주는 판인데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도 특혜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 돈 받아가지고 도로공사에 무료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특혜다 그러니까 특혜 아니다 보여 주기 위해 돈을 갖다 준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못먹는 것 너도먹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1,700만원 받아 1,700만원 갖다 주느니 1,700만원어치 만큼을 그 업체로부터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구에 환원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구가 자기 발등 찍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구가 땅을 활용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임차해서 써야 되는데 토지 사용이 엄청나게 자꾸 고가화될 겁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럴 경우 한국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관내가 바로 부두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대형추레라라든지 대헝화물차 주ㆍ박차가 타구에 비해 비교적 많습니다. 대형 화물차들에 대한 주ㆍ박차 이런 견인사무도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구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구가 대형화물차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왜? 첫째는 대형추레라가 회전하거나 이럴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 대형추레라같은 걸 견인하려고 하면 견인장비가 고가 장비라야 합니다. 고가 장비고 큰 땅을 활용하려면 견인비용이 보통 가격 받아서 안될 거고 무적 비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구가 부지를 제공해 주지 않고는 엄청난 고가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도로공사 고속도로 밑에 이런 것도 지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구가 유상화 시킨다면 예를 들어 학익동 문학레포츠공원내 배드민턴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이 나름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비 받고 그래요. 유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받은 것 만큼 회비 걷는 것 만큼 도로공사에 기부하도록 우리구에서 조치 안합니까?
  우리구는 지금 엉뚱하게 우리구의 이익을 자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받쳤어요. 왜? 남들이 특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특혜가 아닌데 이것은 우리구가 사실 연간 1,700만원이라는 돈을 안줘도 되는 돈을 바보 노릇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해민  교통과장 우선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시행에 착오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어디 어디 있는거 과장님 아시나요? 어느 동네
○교통과장 김영대  신동아 아파트 그쪽도 있고 관교동 문학동 경기장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다음 수봉공원 올라가는 그쪽
○위원 정해민  지금 용현5동 금호아파트 주변, 수봉공원, 용현1동, 주안2동, 고속도로 주변 그런데 가보시면 남바가 없는 상태 차가 파손되니까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빨리 그런 차가 있음으로 위험하니까 또 청소년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어요. 처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차단속요원 있죠 근래에 견인 기사가 폭행해서 사건 아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견인 기사가 더 맞아서 5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견인 기사가 폭행했다고 민원들어온
○위원 정해민  기사가 불친절해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견인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다툼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위원 정해민  물론 제가 볼 때 폭행한 사람도 나쁘고 견인 기사도 폭행 당했으니까 억울함이 있겠지만 친절했으면 불상사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주차단속요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여기 보면 야간도 한다고 했는데 실시합니까? 어디 하고 있습니가?
○교통과장 김영대  9시까지 하고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어느 지역
○교통과장 김영대  특정 지역은 없고 남구에 쭉 다니면서 야간에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주말에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나하고 나가볼까요 9시까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왜냐 하면 내가 밤 11시 12시까지 다녀본 사람이에요 안다니고 이런 얘기 안합니다. 24개 동을
○교통과장 김영대  11시 12시까지는 안하고 9시까지
○위원 정해민  한 적이 없어요 주말에 합니까? 분명히 해요?
○교통과장 김영대  지난번 주말에 안국사거리에서 순복음교회 내려가다 32대 딱지를 떼었어요.
○위원 정해민  주말에 불편한 곳이 많죠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정표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는 주차가 안된다 이정표 있죠. 제가 볼 때  필요한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께서 그런 이정표를 많이 제작해서 표시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28페이지 용역 7,400만원 용역 꼭 해야 돼요? 용역 안하고 할 수 없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 조사하고 주차장 중에서 철골조로 해서 기술을 요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간사 박성화  제일 끝에 나머지는 어린이안전통학 이것 안전하게 통학하라고 눈으로 보면 안전하게 통학해야 된다. 이것 상식 아니에요 용역비 1억1,400만원 500만원씩 주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 이면도로 정비구획 해야겠다면 하는 거에요 용역 줘야돼요? 그밑에 화장실 설계 화장실 하는데 용역주고 용역이란 어디 문제가 있으면 용역에서 했으니 우리 이상없다 정말 아까도 도시정비과에서 용역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용역 그만하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머리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라고요.
  31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 명칭이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 딱 하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네
○간사 박성화  올해 한번 실시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안했습니다. 신청이 안들어와서
○간사 박성화  당연한 얘기지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 택시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 또하나 만들죠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은 필요없고 화물은 화물운송 회사하고 업주하고 분쟁됐을 때
○간사 박성화  아는 이야기에요 꼭 위원회를 해서 1년에 한번도 개최 안하고 작년에도 했어요 안했죠?
○교통과장 김영대  2005년 1월 8일 구성된 겁니다.
○간사 박성화  아직 1년이 안됐으니까 한번 더 하세요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감사중에 수감자가 웃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경고 한번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죄송합니다.
○간사 박성화  115페이지 유료주차장 수입에서 도서인쇄비가 1,600만원 정도 이것 뭡니까? 115페이지 그 내용 뭔지 팀장님들 있으니까 갖다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분기별 운영 현황 있죠 거기 보면 세입, 징수, 환불 있어요 환불이 뭡니까? 왜 환불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신청했다 이사가거나 또 본인은 안하겠다 차를 팔아 차가 없을 때 안하겠다 차가 없어졌으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박성화  돈을 미리 내고 안했으니까 환불해 달라 아 난 또 돈 더 많이 받고 환불하나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안2동하고 도화1동 일부하고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있죠 지금 말썽 없습니까? 잘돼 갑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현재 특별하게 민원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2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5천원 내려 2만5천원
○간사 박성화  일부에서는 구청장님 답변이 내년에 5천원 깎아서 2만원 해준다는 얘기도 뭐 가능성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간사 박성화  가능하면 구청장도 그렇게 구정답변을 했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주민들 마음을 달래줬으면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네」라고 말함)
  네 믿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대형차량 주ㆍ박차 6페이지 근거해서 2004년도 354건입니다. 2005년도에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단속실적이
○교통과장 김영대  10월 31일까지인데 2달 정도 더 하면 작년 수준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한달이면 네번입니다. 네번 잡았을 때 이 정도 150건이라는 실적이 나옵니까? 여기 보면 일주에 네 건 밖에 실적 못올렸는데 단속 나가서 차량 열 몇 군데나 되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위원님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차적이 안돼 있으면 그 차가 만약 예를 들어 안양시에 있다면 안양시로 이첩합니다. 안양시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에 차적이 있는데 그런데 부과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산차 하면 부산에 의뢰하는 거죠 단속한 것을
○위원 조봉휘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부과 실적이고
○교통과장 김영대  일주일에 보통 나가면 저희들이 계고를 하면서 단속한게 보통
○위원 조봉휘  계고한 것도 단속실적 들어가고 적발한 것도 단속실적 들어가니까 물어본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단속은 30건 하고 부과는 17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주일이 아니라 한번이에요 주당 단속 한번 나갈 때 30건 한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서 부과는 17건 정도
○교통과장 김영대  그중 타구로 보낼 것 보내고
○위원 조봉휘  이 정도면 이해하고 납득 갑니다. 그러나 일회 나가서 몇 건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물론 우리가 중점단속대상지가 21개소죠 21개소에 비하면 물론 하루 21개 일주일에 21개소 다 못다니지만 열 군데는 다닐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저희들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하는데 근데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한 군데 나가 거기다 계고장을 붙입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왜냐 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교통과장 김영대  워낙 많다보니까
○위원 조봉휘  단속한 날만 차량 안대는지 몰라도 늘 보면 대형차량들이 동네까지 들어와있습니다. 전에는 숭의초등학교 앞에 이런데는 없었는데 지금은 동네까지 침투해 있어요 보통 저녁 외부에 갔다 오다보면 속상하니까 한번 더 올라가도 보통 17, 18데가 있는데 단속날만 없어서 단속이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더 실적 위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추진사업중 이월 예정사업인데 이것 현재 10월 현재까지지만 이후 사업 지속될 사업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진행중인 사업이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봉휘  맨 밑에서 27페이지 하단 두 번째 어제도 민원인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숭의4동거요 공사 발주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집행액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월 예정액으로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507번지도 공사 발주했는데 올해까지 공사 못되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위원 조봉휘  올해 사업 발주가 났으면 사업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되지 않냐
○교통과장 김영대  올해 못주니까 내년에 넘겨 주겠다는 얘기
○위원 조봉휘  과장님이 사업 마무리 잘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한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44페이지 진정민원 처리 현황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형사사건으로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어떻게 알고 여기서 형사사건이다 민사사건이다. 민사는 괜찮지만 형사사건이라고 일괄해서
○교통과장 김영대  이것은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저희들이 위법
○위원 조봉휘  인천동부경찰서로 이첩했다 하면 되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려줍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운행 기록계를 조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 못하고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이첩합니다.
○위원 조봉휘  가운데 것 빼놓고 밑에 보면 민사사건 이첩하면 이첩하는거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9페이지 민원이 진정을 171명이 계속 연속 민원을 냈네요 근데 다수민원이 세 번씩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변이 중요해요 답변을 말씀드리려고 답변을 69페이지 보면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 부분이 같은 값이면 상급 시나 중앙부처에 여러분의 건의를 구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하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교통과에서 함부로 이런 답변을 합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171명이 연대 서명해서 그래도 교통과에 뭔가 실오라기 거미줄 하나라도 잡으려는 마음을 교통과장이 구 재정 여건상 안된다고 실망을 주는 것 보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16쪽 봐주세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 현황에 우리지역에서 주안2동과 도화1동을 2004년 1월 1일부로 시행했죠. 현재까지 시행하면서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또 사업시행에서 차질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급기야는 역시 요금 관계로 인해서 지난 6월 16일자로 요금 인하 계획 수립까지 주민의견 수렴해서 아까 답변에 2만5천원선으로 시범 실시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한 사업 예산 집행보면 약 1억2천만원 투자됐습니다. 결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건지 대신 결과가 좋다 나쁘다해서 이 사업이 좋으면 역시 진행이 이상 없어야 되고 이제까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시 안해야 되죠. 그러하다면 지금 시행하기 전에 전 지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시범하는 건데 아직 계획 수립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과장 김영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블록으로 따져서 인천시가 전체 1,043개 블록입니다. 그중 640 몇 개 블록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년동안 전면적으로 교통수요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주차면 그리는거라든가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이 알기로 그냥
○교통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침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과연 이 지역은 제2차로 시도되는 건데 1차로 주안2동과 도화1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잘 순조롭게 사업은 진행됩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덮어놓고 시에서 일방 이런 사업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주안2동이요?
○위원 백상현  주안2동과 1동 했기 때문에 그 시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확대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통과 과장 이하 전 직원은 이 사업만큼 잘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시범했다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확대 실시가 될지 두 번 다시 불협화음이 안생기겠네요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 안생기겠죠
○교통과장 김영대  대부분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면서 말없이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특히 상가라든지 자기 집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그런 자기 주차를 자기 장사하기 위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위원 백상현  좋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작업도 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 특별 배려까지 했죠. 주차장 우선 확보해 주기로 공영주차장 확보해 주기로 그렇게까지 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결과서를 밝혀야 된다. 과연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또한 어떤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는지 덮어놓고 시에서 지침서에 의해 사업하겠노라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알겠습니까?
  역시 주안2동과 도화1동에는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우선 실시했다 타지역에 주차장 설치할 것도 우선 그쪽으로 배려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역시 그 주민들이 두 번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전 지역에 확대된다. 잘못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주차요금도 환원시키고 하향시키고 또 다시 하향시킨다면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점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했는데 투자 만큼 결과를 가져오고 전 지역에 내집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장 시범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의 그동안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견해를 밝혀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현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최상의 시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말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말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고 다만 불만있는 사람들이 표출되는데 최대한 수렴해 나가도록 의견을 설문조사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을 의견을 취합해서 확대 실시하는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바로 주민들도 편해야 되거든요 좋다는 평가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 견해는 주변에 그런 과정을 느겼을 때 너무 무리수를 갖지 않았던가 생각이 되고 그만큼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 우선 배려까지 했는데도 타지역은 그만큼 피해 본겁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이 정말 잘 되어야만 타 지역도 우리 지역도 거주자주차장 하겠노라 이런 대안이 오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시사항만 따라하다보면 주민들간 이해갈등 불협화음이나 사업 차질이 온다 이거죠. 이미 저는 생각할 때 내년도 계획은 어느 지역이 시범 실시가 아니라 이제는 계도상 올려놓고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막연하게 시의 지침상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견해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확실한 평가를 많이 하시고 잘못된 것 시에 건의해서 이 사업은 전폐시킨다든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도 신설됨에 따라 업무하시는데 애로점 많으시죠 예산도 열악한 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신설부서다 보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이나 시 소방방재본부에서 시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38페이지 하수역류차단기 설치내역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2종류가 있는데 바닥용하고 싱크대용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가격이 틀립니다. 바닥용은 2만3천원, 싱크대용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자 하나가 있고 소자 두개가 있는게 있는데 2만8천원이고 두개짜리는 5만8천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총비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순수한 재료비만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 하나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설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만4천원 정도
○위원 김광식  그러면 쭉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 1,105세대해서 3,017개소를 했고 2004년도 하반기에 261세대 909개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잔고 내용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당시에 1, 2차에 걸쳐서 역류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접수된 것을 전액 다 해주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설치함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고 했을 때 도움이 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총괄 관리하고 부서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쭉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 싸이트에 보면 공무원인줄 알고 문제가 많이 올라와요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일반주민들이 오면 공무원인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비판 대상이 되고 하는데 복무규율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있고 복장이라든지 두발 상태 점검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얼마 전에 각 동에 각 실ㆍ과ㆍ소ㆍ동에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5명에 대해서 복무연장 5일을 시킨 바가 있고 복무이탈 8일이 지나게 되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6명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서 보조역할 실지 하고 있고 보니까 동장님 담당 직원들에 물어보면 정말 말 안듣는다 그래요. 공익근무요원 전담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타 공무원 현재 잘하고 있는 공무원이 욕 안먹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37페이지 봐주세요 수질검사 답변에 보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내역 보면 2005년 11월 7일 검사의뢰했죠. 그중에서 주안 7동 쌍용아파트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중모터 고장으로 미실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결과는 아무 것도 모르는 거에요. 실시도 안했기 때문에 빨리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대신에 주안 7동 로얄아파트 식수는 4회 의뢰했는데 1, 2, 3분기 불합격했죠. 4분기 검사를 기대하는 중이죠. 그렇다면 2개 검사에 불합격된다면 폐공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폐공되는게 아니고 음용수가 안되고 생활용수로
○위원 백상현  빨리 확인해서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다음 주안 6동 주안주공아파트는 공사중 때문에 폐공된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7페이지 봐주시고 백운펌프장 고가 밑에 야적해 놓은게 뭐에요? 백운펌프장고속도로 종점 육교밑에 포장 씌워놓고 쌓아놓은 것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염화칼슘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몇 년씩 쌓아놓고 있어도 되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염화칼슘은 저희가 그때그때 각 동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사서 적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오래 놔두면 굳거나 못쓰게 되는데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때그때 포장만 씌워놨을 뿐이죠 교환합니다. 남은 부분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남은 부분은 일부 남은 양이 있겠죠
○위원 최완식  그것 내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쌓아놔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염화칼슘 많이 사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들쳐보고 싶은데 너무 꽁꽁 묶어놔서 못들쳐 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라 하면 소금 녹듯 염분이 많이 배출될텐데 그 주위에 산화가 되면 하수도로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펌프장에 관해 현재 전기공사나 수중모터 교체 이런 것은 전기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전기회사에서도 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의심스럽다하는 펌프장같은 경우 미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리 미리 사전 점검해서 이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수리할 때 같이 해야지 조금씩 수리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수중모터교환 교체라든지 많이 잦은 것 같아요. 일괄 한번 싹 정리해서 내년 우기 대비해서 이런 등등 사전 점검해서 교체할 것 교체하고 해야지 지금 이런 사항 보면 미리 점검하지 않고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특히 펌프장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잘 해야 돼요 어느 때 갑자기 우수가 유입된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대비해야 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기 전 사전 대비 차원에서 펌프장이라든지 침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7월달경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백운펌프장뿐만 아니라 어느 배수지든지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 주어야 어느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어디서 유입됐을 때 이상이 발생되지 않게 근데 자료상 보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것 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7페이지 송내공원에 모터수리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 뿜어낼때 배수가 안됩니다. 완전히 물을 뽑아내가지고 송내공원 전체가 물이 한강이 되어버려요 물을 주기적으로 뽑아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가 관정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조치를 시급히 해야 될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전체가 다 야단납니다. 신경써주시고 17페이지 위원회 구성 재난관리과에 보고자료에 위원회가 다 폐지됐죠? 그런데 안전관리하고 안전관리실무는 신설이 됐잖아요 이것도 통합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다른 점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조례상 한 군데로 묶여있고 위원회는 별도로
○간사 박성화   근데 위원회를 분류했을 까요 가능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장급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밑에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같은 경우는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나누는 것 보다 묶어서 소위원회 구성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난 번에 논의하면서 검토했습니다만 많아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체납현황 체납액이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신경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강평을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의 강평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대표로 하세요」하는 위원있음)
  제가 대표로 할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총평을 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부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까지 중시하는 측면에서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예산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4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민을 위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있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시고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도 43만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한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이 이뤄져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곳임과 동시에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분과 동반자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시어 조금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뤄지기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역시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보다 더 많은 연찬과 노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든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금일중 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인 12월 5일부터 6일까지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기 편성된 동감사 반별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