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건설과)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차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5건 모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제115회 임시회에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병ㆍ의원감염물폐기물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관내에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417개소 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9일부터 9월17일간 이사랑의원등 4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한상희비뇨기과 등 2개소에 대해서 보관표지판 미부착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각 동에 10명의 기능직 운전원을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8월달에 기능직공무원 10명을 공고절차 등을 거쳐서 8월 28일날 최종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신원조회를 완료해서 2004년 12월 30일 현재 10개 동에 배치가 되어서 지금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있어서 청소업체간 수거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영세업소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영세청소업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경기환경, 남구위생, 천산환경은 4,5개동씩 수거하고 있으며 동남환경하고 경남환경이 2개동, 태영환경하고 남우환경이 1개 동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경우에는 남구지역외에도 타구의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금액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저희가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축화장실은 용현시장하고 제일시장 2개소였으며 개보수 화장실은 수봉공원하고 석바위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4개 화장실중에서 공사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설계금액이 1억6,4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1억4,400만원, 당초 설계변경금액이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금액에 비해서 2,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축화장실 옆에 옆집에서 창문에서 너무 가까이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격거리를 142센티에서 325센티로 조정했고 연면적이 67.7평방미터에서 50.5평방미터로 감소하였습니다.
또 하나 제일시장 신축공사장도 역시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발생은 공중화장실 옹벽철거시 인근건물 균열이 우려된다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격거리를 조정하고 건축면적을 73.8미터에서 72.58미터로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공중화장실 신축시 시비보조금이 예산집행결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시비보조금 신청시 민원발생여부 및 현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예산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활용실적이 미흡하고 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단속카메라가 31대가 있습니다. 모형카메라가 5대가 있고 무인카메라가 25대가 있는데 모니터가 14인치가 됩니다. 규격이 크고  
설치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실적이 미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시 설치세대에 대한 보상실시에 대한 주민홍보 및 연말, 지금 현재 저희가 동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 평가시 무인카메라 활용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서 적극적 활용방안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해서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투기쓰레기 과태료를 적발된 사람들은 과태료가 10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이분들이 영세민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97년 이후 IMF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분기별로 1회씩 발송하고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시 순수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방안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 사전예방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에는 경고판을 설치하겠으며 저희가 한경미화원이 140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으로 위촉해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인 학익적환장 지원예산에 대한 예산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에는 예산금액이 2,751만1,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2,239만9,000원, 잔액이 54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율이 19.7%였는데 저희가 2005년 10월 현재는 15.9%입니다.
앞으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지적사항인 예산과다 책정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사업예산의 조기발주추진과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째 동양화학폐석회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시 국시비 보조방안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와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인천시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 체결된 4자간에 폐석회처리협약서를 준수하고 재정조정교부 가용금의 배정이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동양제철화학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12번째 지적사항인 동양화학폐석회 관련협약서의 재조정보완 재검토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구 자문변호사가 세분 계신데 저희가 법률검토를 한번 자문받았는데 유효한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폐석회는 그간의 저희 남구 인천시의 현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4자간 합의사항에 따라서 남구현안사항인 폐석회를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째인 동양화학폐석회처리와 관련 시민단체확인 및 협약서 재검토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민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와는 3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해경씨가 조광희 사무국장으로 변경되었고 시폐기물 자원과에 청소행정팀장이 김인환 팀장이 홍광철 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간사 임병익 부장이 이민욱 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자간 아까 전에 보고드린건데 저희가 4자간 폐석회 처리협약서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14번째 동양화학 침전지내 적치물 적법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동양화학에서 제설용염화칼슘을 만들고 있는데 완성품 4,900톤을 침전지내 적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적치를 했고 우천시에도 토양의 오염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내 생산품을 적치한 것으로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생활폐기물 처리개선으로 작업여건별 회사별 처리비용으로 제도 개선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수거활동의 난이도 등 작업환경과 생활폐기물 수거량, 기업규모등이 상이하여 200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시 업체별 단가를 산정하였으나 단가가 8만6,475원에서 9만9,105원까지 업체별 편차가 너무 크고 쓰레기발생량이 크게 감소하는 업체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간 수거여건 및 차이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업체에서는 편차과다로 인한 위화감 및 불신초래등의 사유로 해서 통합단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적용시 장단점과 업체의견을 수렴해서 적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의사진행발언할께요.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과장이 하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팀장들이 뒤에 앉아서 백데이터를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의 발언권도 얻지 않고 팀장들이 답변하는 좋지 않은 회의진행이 있고 한데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청소과장님 그동안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과장님 이하 전직원한테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은 조치를 하셨죠. 사업예산의 조기발주 추진과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비고는 완료. 그러면 하겠다는 결과는 무슨 뜻인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니까 역시 완료에서는 확실한 결과를 제시해 줘야 보고사항입니다. 지적이 됐다면 절차결과는 조치결과로 감안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완료로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뭐로 내 자신은 판단을 못한다 이 얘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이 171억입니다. 집행액이 158억9천만원, 그 다음에 잔액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171억7천만원 정도되는데 저희가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억5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율이 4.69%인데 사실 이것은 다 집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조치결과에서는 반드시 사업항목과 더불어서 지출된 금액에서 조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혀줘야만 되지 우리가 감사 매번 이렇게 했습니다. 비고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보고 받다보면 우리도 과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다수 지금 현재 조치결과를 이렇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좀더 나은 면에서 조치결과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상응책도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15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자료에서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잔액반납 사항을 현황을 밝혀주셨는데 보조사업현황에서 국비에 2004년 나눔장터 운영은 역시 집행액이 961만3,000원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적은 금액가지고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시간에 과장님이 밝혀 주셔야 됩니다.
즉 어떤 뜻이냐 하면 나눔의 장터 운영은 지금 2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러나 각동에서 또 그 장터운영하면서 구간부들은 전수 거기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날 하루에 사업을 빛을 내기 위해서 엄청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업한 결과, 과연 주민들이 또 거기에 판매과정이나 실수요자나 모든 분들의 적응면이 과연 어떠한 밸런스가 되고 있는지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평불만은 없었는지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사업이면 박수를 받고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역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낱 그저 나눔의 장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집행을 얼마 했습니다. 이 얘기죠. 그 좋다고 하는 사업을 온 주민들이 아, 이 사업만큼은 영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인 만큼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밝혀 주는게 예의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먼저 126회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고 여기에서는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나눔장터에는 2003년도에 인천시에서 남구가 처음 했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시장님께서도 타구도 전파하라고 그래서 타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회 했고 올해도 10월달에 있습니다. 비가 와서 작년보다 큰 성과는 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집에서 잠자고 있는 중고라든가 못쓰는 물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장터를 운영한다면 역시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할 건지 또한 추후 각 동에서 이 장터 운영하는데 엄청 고심합니다.
피부로 느끼죠? 동직원뿐이 아니에요. 각 단체, 그 다음에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 역시 거기에 그날 판매할 물량 확보,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밝혀 주셔야 되고 또한 각 동에서 이익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수입자체가. 100배가 수입이 된다든가 10배가 된다든가 그러면 또 방향설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사업으로 일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도 충분히 발휘해서 주민들간에 상호협조체계도 되고 이 사업이 영구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 앞으로 우리 감사자료에서는 충분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1가지만.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수불대장은 직원이 하죠? 대장 목록작성은.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1인을 전담시켜서 공익요원이 수불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 대장작성하는 공익요원이든 직원이든 일관성있게 교육을 시켜요. 이게 또 하나의 보관 1년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3년정도면 폐기처분합니다.
○위원 백상현   3년간은 누구든지 봐도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교육좀 시켜서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21페이지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현황 그래가지고 건수가 1,968건인데 1억100얼마죠. 그 밑에 결손처분한 것 말이에요. 1,521건이야, 금액이 1억100이야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건수가 13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과태료를 무단투기하면 바로 결손 처분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체납현황이랑 결손내역이랑 약간 틀리는데
○간사 박성화    왜 틀리냐고...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체납현황이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 밑에 결손처분이 10월31일까지야. 건수가 440건 차이나는데 금액은 13만원 차이 난다니까. 13만원 차이나는 1억천을 전부 결손처분했다는 이야기야. 결손처분기간이 언제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5년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간사 박성화   1521건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손처분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간사 박성화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을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전에 5년이 넘은 것이죠.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5년 넘은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이죠.
○간사 박성화   아니 그런데 내가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2004년도 7월 1일 전의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5년 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간사 박성화   금액이 어떻게 1억1천하고 건수하고
○청소과장 김복진   체납액은 결손처분에 플러스, 체납액이 또 있는 거죠. 결손되지 않은 것을 계속 5년 이하의 것은 체납액으로 있으니까
○간사 박성화   이것 말이에요, 2005년 10월31일전에 1,521건 자료좀 봅시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31페이지 민원접수처리사항 4,490건 처리 4,490건 처리 다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대부분 민원서류거든요. 저희가 폐기물 관련 민원이 있는데 이건 폐기물처리변경허가라든지 오수관리는 정화조라든지 오수관리시설 허가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처리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100% 처리 했다는 것이 민원접수에 100% 처리했다는 것이 청소과밖에 없어.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안해줄 수 없는 겁니다. 기간내에 해주면 다 처리로 보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장비구입에 두 번째 보면 학익적환장정수기 얼마입니까? 예산은 3억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3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3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뭔 정수기가 3억짜리가 있나 싶어서... 그 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면 음식물쓰레기용기가 4억9천 들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거용기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4천여개
○간사 박성화   각 동에 남아있는 것도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러니까 동에 다 저희가 여유분을 줬거든요. 10% 범위에서. 그것을 다 취합하면 4천여개 남아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관창구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 배부하고 일부는 대성기업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 5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것 산다고 또 몇 억 달라 이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무단투기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현황 있죠? 거기에 현황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 장영석씨가 누구입니까?
주안2동에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26건이 장영석씨가 무단투기 신고를 했고 2005년도에는 99건에 51건이야 약 50%도 넘게 장영석씨가 이걸 했어.
무단투기신고포상을 주는 것은 실제 주위에서 무단투기를 했을 때 신고해서 받는 것인데 그 사람은 보면 많습니다. 2005년도는 더 많은 것 같고 금액도 따지면 2005년도에는 127만원 받아갔어요. 290만원중에 127만원 받아갔으면 많이 받아갔죠. 건수도 반이상 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요새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2005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95만원인데 사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도 사실 별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에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현재 지급액 예산좀 남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조금 남아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잘 기억 못하는데
○간사 박성화    아직은 남은 기간에 더 해도 이상없겠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간사 박성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가능하면 물론 생활이 어려우니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반 사람들이 봐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포상을 주는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간사 박성화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사계약 세부현황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주안역 공중화장실 개보수, 쭉 해서 5개가 있는데 2004년 7월 12일, 2004년 12월 29일 이렇게 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개보수를 했다말이에요. 뒷장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국시비잔액반납현황에 있는데 보면 2005년에 반납액이 공중화장실 반납액이 4,083만5천원이고 또 2004년에 5,900만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보수화장실 하는데 확실하게 설계라든가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지나가는 주민들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또 공중화장실 국비인데 반납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공사를 하냐 이거야.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사실 2002년부터 계속 되던 사업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되어서 원래 예산도 많이 확보했었고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건축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3개뿐이 없습니다. 주안역 광장에 있는 거랑 학익2동, 주안3동이 있는데 대부분 주안역 광장에 있는 것을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문제는 여기 15페이지 보면 반납액이 4,083만5천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반납액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중화장실이 아까 얘기했지만 진단을 확실하게 정밀하게 해서 완전 대수리하고 4천만원 다 들어가도 수리를 완결하게  하라 그 얘기야.
○청소과장 김복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용현시장하고 제일시장공사에서 남은 돈을 대부분 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은 대부분 주안역이기 때문에 그건 또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전에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나중에 집행이 되어서 그때 반납한 것이거든요.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여기 반납액이 2005년도에 나와있잖아, 여기.
○청소과장 김복진   그러니까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된 공중화장실 사업을 나중에 반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이렇게 3개월마다 계속하게 되면 주민들도 짜증나게 생각하고 맨날 고장나서 하니 아주 확실하게 업자를 데려다가 고장이 어디가 났는지 확실하게 해서 적어도 고장이 1년 정도는 안나야지 3개월마다 한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앞으로 공사를 여러 번 하지 않고 개보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3개라 그러고 공원관리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재래시장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반납하면서까지 3개월마다 이렇게 보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20페이지 박성화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체납현황과 결손처분은 분명히 다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체납현황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7억4,286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고 결손처분현황에는 04년 7월부터 05년 10월까지 해서 건수가 1,521건에 1억186만원 이렇게 있는데 결손처분했다는 얘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잘못 기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과장님 얘기한 그대로라면 99년도부터 5월30일까지다라고 해야 되지 04년 7월부터 해놓은 금액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5년 10월 30일 현재 체납현황이 16만8,622건이고 저희가 2004년 7월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결손한게 1,521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1억186만원이 결손처분액이 5년 전에 것 플러스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결손처분할려면 과태료 부과하고 5년이 지나야 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명이 됐을 때 이런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99년 7월 1일부터 해야 5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5년이 지나가서 결손한 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금 얘기하는 것은 10월 말일 현재까지 해서 5년전 것을 여기다 명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2004년 7월 1일부터 05년 10월 31일까지 해 놓으니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위원 김광식   04년 7월 1일부터 결손처분액이 여기 문자그대로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시감사평가시에서 처리사항인데 3번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소홀해서 2004년도 준공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아직도 추진중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 준공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소홀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2004년도 준공된 오수처리시설 채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83건인데 이중 채수를 53건 했습니다.
미채수가 85건인데 미실시가 81건 그 당시 미준공이 3건, 미입주 1건 그래서 총 85건을 채수 못했습니다.
원래 오수관련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준공허가를 내주면 90일 지난 이후에 채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수관리팀 인원이 3명뿐이 안됩니다. 인력부족이 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확인서를 썼고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 8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받을 당시 85건이 미실시로 돼 있는데 그중에 34개소를 실시완료했고 나머지를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완료계획이 내년 6월 30일까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니까 시에도 감사를 실제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과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주의하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등을 통하여 청소업체들 개선과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함에도 청소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당시 영업구역을 변경없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행업체의 경쟁의식 부족으로 관련서비스 수준의 저하와 영업구역에 대한 기득권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1번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 및 공개경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청소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서 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데는 패널티를 가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향상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개경쟁 요소를 도입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려고 그러면 폐기물관련법이 지금 저희 남구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저희가 수급업체대행료를 톤당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액도급제로 전환해서 평가업체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패널티를 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누차 공개경쟁 입찰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업체와 대규모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균형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많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빌라지역이 많은 이런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작업하기 아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업체들간에 좀 부족한 예를 들어서 소업체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점검을 통해서 평가제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6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다는 지적이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4개 정도 구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가 수급을 했으면 적절한데 영세업체가 4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자꾸 말씀드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업체가 아니라 4개 업체라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봐요. 방향을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35페이지 아까 박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우리가 음식물수거통을 2만4,77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개당 단가가 제가 보조용기를 실제로 보면 개당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랑 계약체결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조달구입으로 쓰레기보조용기를 만드는 업체가 있지만 저희가 구입한 용기를 만드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재산회계과에 구입의뢰해서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수의 계약이냐 입찰계약을 했느냐
○청소과장 김복진   전자입찰계약입니다.
○위원 김광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용기를 보게 되면 시장에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한 양이 2만4,770개 개당 단가가 2만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액적으로만 4억9,540만원이라는 금액을 단가가 2만원이고 이런 부분이 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동으로 배부했는데 다 많이 쌓여 있어요. 그냥 쌓여있어요.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에서 7내지 8세대, 작은 데는 5내지 6세대가 통 하나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관리를 안하려고 그래요. 인센티브를 줘서 봉투를 준다. 그렇게 해도 안할려고 그래요. 문제점이 뭐냐면 그 통을 갖다 놓으면 아직도 국민의식이 부족하겠지만 거기다가 외부사람들이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반납해서 동사무소에 쌓여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고 사료돼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0리터짜리 용기, 계약서를 2만4,770개에 대한 계약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140쪽 여기 지금 현재 그게 안나와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영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1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조달구매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1개소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1군데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다른 업체가 쓰레기제작업체를 설럽하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데 저희는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배정해 주는 것인데
○위원 김광식   어떤 조합에
○청소과장 김복진   플라스틱조합에서 요청을 받아서 업체에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영광산업 쓰레기봉투제작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몇 년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필요할 때
○위원 김광식   몇 년에 계약을 했냐고.
○청소과장 김복진   해 마다 봉투가 필요할 때 수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수시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랑
○청소과장 김복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몇 년 간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옆에 141쪽 보시면 제작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05년도에
○위원 김광식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작회사와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개를 한다.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냐고. 1년간이면 1년간,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건 없고 구입할 때 조달의뢰를 하면
○위원 김광식   그러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1회사에서 계속 제작해 왔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는 다 영광산업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작년에는
○청소과장 김복진   그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발주한 적이 있었는데 제품내용이 부실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광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최근 3년간 쓰레기봉투제작회사에서 납부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2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징수현황 91%, 99% 징수율이 좋은 데 그 밑에 보면 2005년 10월 31일까지 6억2,527만7,000원 체납현황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죠? 징수하기가 어렵죠?
○청소과장 김복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비용이 더 나갑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위원 박주일   1건당 3,700원 이러니까 옛날에 1집에 1,000원씩 이 부분 아니에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매일 이렇게 놔두었다 5년뒤에 결손처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청소과장 김복진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1년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8개동에 대해서 110리터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를 시험운영했습니다.
시험운영할 때 그때에는 단독주택은 월 1천원씩 부과했습니다. 분기별로 4회, 3,000원씩 부과했고 음식점은 평에 따라서 5평 미만은 5천원, 10평 미만은 1만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같은데는 주민등록만 돼 있지 실제 안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인구수에 관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부과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체납이 되고
○위원 박주일   통반장을 이용하든지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모아놓으면 6억2,500만원입니다. 한사람당 3,000원 밖에 안가더라도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면 그 비용은 겨우 빠집니다.
○위원 박주일   돈이 많이 나가니까 없으면 담당별로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체납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청소과장 김복진   독촉장을 만들어서 동에 보내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분하면 행정비용이 덜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통반장님이 그런 것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제안했었는데
○위원 박주일   연구를 좀 해가지고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81쪽 지금 우리 공공봉투가 엄청 나가죠? 거기에다가 보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생보자 내놓고 정부에서 지급하라는 것 내놓고 조례나 이거 뭐 하는 것 대체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될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공공으로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통반장들에게 나가는게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들한테 나가는게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 청소하는데 들어가고 저희 구본청 사용량이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각종 단체에서 청소운동을 한다든지 구자체 행사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동에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신청하면 어느 선에서 그냥 주는 모양이던데
○청소과장 김복진   신청하는 것도 있고 동으로 물량은 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당장 돈지급이 안되니까 주는 현상밖에 안나와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2005년도에 5,400만원어치 줬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위생과에서 줬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돈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사서 준 것입니다.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사서 준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그것을 정확히 빼 보세요. 제출 한번 해 주세요. 100리터는 얼마 합니까? 판매가가
○청소과장 김복진   100리터 짜리가 3,070원입니다. 10리터짜리는 310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말입니다. 봉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통장님들이 봉투가 남아가지고 다른 분들 줘요. 저도 얻어썼어요. 남는다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도 먼저 박주일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추골목 청결운동을 하면서 봉사단별로 월10매씩 하다보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규격도 50리터로 하향했고
○위원 박주일   지급하는 것 50리터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네청소를 해서 그만큼 넣으면 되는데 100리터를 주니까 집에 있는 쓰레기 넣고 또 말썽나고... 절약하고 정리를 하도록 해 보세요. 저가 자료가 부족해서 정리를 못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보상용 봉투가 나가고 공공봉투가 나가고 이것을 정리해서 얼마가 가격이 되고 이것을 줄이면 얼마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자고. 그리고 138쪽 학익적환장내에 소각로는 법적으로 못해서 없어진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소각로는 2003년도에 제거했고 불용처분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게차는 1대가 없어졌네, 파쇄기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파쇄기가 1억4천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서 잘 가동되고 저희가 파쇄기를 통해서 폐합성수지 하는데 작년에는 9억9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3,300만원이 늘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를 봤고 지게차는 쓰레기같은 것을 나를 때 24개 동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적환장에 오면 지게차가 내려 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굴삭기는...
○위원 박주일   지게차는 1대가 필요없어서 하고 1대는 어디 갔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불용처분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밑에 보면 폐합성수지가 먼저 답변하셨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처리가 톤당으로 가는 것이에요, 운반비가 적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폐합성수지가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폐합성수지를 안내보내고 웬만하면 다 파쇄를 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위원 박주일   불법 아니에요? 폐합성수지는 정당하게 처리하는데 가야 되고 일반쓰레기는 일반 가는데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불법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28페이지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일부 번복이 있고 여기 폐기물처리대행계약에 관해서 시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게 2005년 3월달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년전에도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용역할 이유가 없다. 용역 맨날 해야 이용도 안하는 것 과거부터 계속 누적된 것 안하는 것 할 이유가 없다고 했을 때 과장님은 법령도 바뀌었고 환경부의 지침도 새롭게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 및 공개경쟁방안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그때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됐죠. 그래서 그 용역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인천시에서도 감사에서 분명히 생활폐기물대행계약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 개선요구를 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대행수수료를 인상시켰죠?
○청소과장 김복진   최근에 인상한 것은 없고
○위원 이은동   소급해서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톤당 단가가 6만9,654원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용역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끝날때까지 6만9천 이 단가로 주기가 뭐해서 작년 12월달에 행정적자료에 의해서 9.9%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7만6,632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지금 2005년도는 이 단가로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9.9% 인상해서 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운반 및 공개경쟁방안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광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천산환경하고 위생공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간 20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회사가 15억에서 1억 몇 천, 이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70내지 75%는 2개 회사가 하고 나머지 4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용역까지 줘서 그동안 최종용역결과보고납품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시에서는 지난 3월달에 감사에서 폐기물관리대행계약에 아까 문제는 김광식 위원님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했고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제가 96년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해 왔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작년에 바로 그 용역이 이번에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바뀐게 있습니까?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경쟁제도 시행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경쟁원리에 의한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 및 권한대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를 광역단위로 확대하는게 필요하고 허가의 취소 및 결격사유를 수정보완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수정보완 및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지금 법이 미약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공개경쟁요소를 도입해서 하라는게 작년 11월 18일에 내려 왔는데 지침갖고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죠.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를 보세요. 2005년도 생활폐기물업체지도점검결과보고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법령에 아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한 3진 아웃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과오를 중대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과오를 3번 이상 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2005년도 1년동안 우리 6개 업체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다 잘 했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큰 행정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저희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점검결과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나 우리 구의 조치사항이나 지적이 그 지적이고 조치가 그 조치에요. 이것은 제가 선답을 먼저 할께요. 요즘엔 개혁소리를 안하고 혁신이라고 단어를 바꿨는데 혁신이고 개혁이고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과장님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게 아니라 저 위의 분의 의지가 무뎌서 못합니다. 표 때문에 못해요. 인심잃기 싫어서 못하고. 이것을 집권초기에 했어야 할 일을 못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글쎄 이제 내년 선거에 어떠한 결과가 와서 어느 구청장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박우섭 구청장이 다시 구청장이 된다하더라도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쓰레기처리에 대한 개혁을 할 가능성을 매우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43만 구민이 나누어서 내는 것이다. 작은 회사는 작아서 비효율, 큰회사는 커서 비효율, 거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구민이 돈으로 떼우는 것이다. 과장님은 시감사에서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뭐고 또 이번에는 용역을 주면 실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뭐에요? 답변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제조건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료 지급방법을 현행 톤당 단가에서 총액도급제로 전환한 다음에 청소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런 게 전제되어야지만 공개경쟁입찰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중간보고 한 번, 최종보고 한 번 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업체에서 자세한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누차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공개경쟁하는 시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결과에서 총액도급제로 했을 때 에는 저희가 예산이 2005년도로 하면 85억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현행 단가 7만2,619원으로 하면 66억이 들어가는데 총액도급제로 하면 저희가 쓰레기수거대행료가 상당히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할 수도 있는데요.
○위원 이은동   저는 견해를 달리봐요. 총액도급제를 우리가 현재 66억 범위내에서도 총액도급제가 가능하다고 봐요. 꼭 단가를 올려줘야만 총액도급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대해 봐야죠. 4대에서도 안 됐으니까 5대째 될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1가지는 최근에 옹진군청사에서 발생한 폐석회 3만5천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옹진군청에 과태료를 징구하고자 했었는데 취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상황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저희가 임시회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방침을 9월 22일날 받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청장님까지 받았죠. 그것에 대해서
○위원 이은동   과태료 부과사항이 결제라인이 어디가지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1천만원이기 때문에 과장전결도 할 수 있는데 정책적인게 있습니다. 옹진군하고 남구가 같은 행정기관이고 시 산하기관인데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전문위원은 과태료징구에 대한 결제선이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찾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전결사항인데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이은동   방금 그랬잖아요.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다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옹진군에서 자꾸 동양화학이 불법매립했다고 항공사진을 입수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옹진군을 몇 차례 미팅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옹진군에서는 동양화학에서 무료로 치워줘야 한다. 동양화학에서는 무료는 안 된다. 팽팽히 맞섰고 나중에 불법매립까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를 앞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구나 행정기관이 통상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이런 것을 부과를 하면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비송절차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밟든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통상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왜 옹진군청사에서 발생한 폐석회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온 지방언론이 시끄럽도록 부과했다,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했는데 취소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구가 왜 나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미 폐석회가 거기서 나온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면 제가 아는 법리적 이해는 거기에서 폐석회를 일단 거기서 땅에서 나왔으면 이것이 바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관기간 90일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바로 환경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법리적 해석을 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도 있고 그리고 폐석회를
○위원 이은동   아니 제가 여쭤본 것만, 거기서 발생된 것을 퍼내면 동양화학땅에다 다시 갖다 놓은 것 자체도 불법으로 보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립은 안 되는데 처음에 동양화학에서 묻은 것이라 그래서 매매계약서에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는 매매계약자고 뭐고 없어, 폐기물관리법에 거기서 나온 것을 거기다가 90일간 보관하는 것은 동양제철화학이 생산하는 과정에 발생된 것이 90일간 보관이지 이미 땅에서 나온 것은 90일간 보관이 아니라 9시간 보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 아는 법상식은. 그런데 우리 구는 이것을 뭐 봐준 것인지 우리 청소과에서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90일동안 봐줬는데도 얘기가 나왔다 말이에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을 다른 차기 부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부지에 아마 보관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라 생각이 되고
○위원 이은동   됐어요, 불법인데 왜 고발조치 안하고 행정조치 안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산하에 행정기관끼리
○위원 이은동   아, 행정기관끼리는 불법을 해도 되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볼까 그런게 있었습니다. 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할 것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거지한테도 돈있고 백있는 사람한테도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도 법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석회가 다른데가 아니고 동양화학거야 또 시비가 동양화학하고 옹진군이에요. 옹진군도 대단한 힘이 있는 기구입니다. 주민이 보기에는 군청,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동사무소, 파출소만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런가하면 인천시청이나 청와대는 더 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동양화학이라는 회사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돈많은 회사로 알아요. 구멍가게 같은 전자회사, 그런 것도 없는 자들은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중소기업도 부러워하는데 동양제철화학같은 대기업은 더 부러워하거든요. 우리 구는 바로 그렇게 돈많고 권력이 많은 행정기관이고 이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는 지금 직권남용을 했고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했어요. 왜 폐석회 거기서 나온 것 9시간 둬도 안 됩니다. 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벌써 몇 달입니까? 거기 의원들이 방문까지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원만히 잘 처리하겠지 했는데 맨날 신문에 떠들고 해도 끄떡도 안해. 남구청은. 이것을 지역에 구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벌써 징역 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도
○위원 이은동   원만히 해결은 법대로 해결해야죠. 법대로. 아까 구의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하게 하자고 했더니 저한테 의회가 끝나가니까 공무원들한테 선심쓰고 그러냐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동료위원들이 저한테 공무원들한테 잘 보일려고 그런데요. 앉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자, 과장. 직무유기 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아직
○위원 이은동   직무유기 했어요, 안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위원 이은동   했어요, 안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저희가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이 명확하게 하고... 그럼 국장나와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감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증인이거든요, 제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네,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심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린다니까요.
○위원 이은동   그럴까요? 지금 옹진군청사에서 발생한 폐석회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일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도 방치할 수 없다.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지까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 이은동   네, 현장을 떠난 이후에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것은 제가 알기도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법적근거를 팀장님이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것은 팀장이 제시할 겁니다. 그것을 부과를 안했거나 부과를 철회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보도자료를 줬다거나 옹진군에서 보도자료를 줬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간 거지 어느 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과를 철회했거나 부과를 안한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예고 통지서를 내보낸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부과철회를 했다거나 취소를 했다거나 한 사실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사태가 옹진군청 청사부지내에 묻혀 있던 폐기물을 파내가지고 지하를 파기 위해서. 파내 가지고 그 뒤에다 쌓아놓은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양화학에서는 매년 거기서도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내서 옮겨놓은 것에 대한 행위자처벌이기 때문에 옹진군한테 1천만원을 부과하겠다. 최고액이 1천만원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옹진군하고 동양화학하고의 싸움이 어떻게 번진 것이냐면 불법은 동양화학에서 저질렀는데 왜 옹진군에서 그것을 내야 되느냐. 우리는 애당초에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옹진군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예고통지서를 내보낸 것이다. 그리고 옹진군청 누가 불법을 저질렀던간에 그건 옹진군청하고 동양화학하고의 싸움이지 우리가 중간에 낄 이유가 없다.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옹진군하고 동양화학하고 여지껏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동양화학을 고발했습니다. 엊그저께. 고발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없다고 기각이됐습니다. 각하가 됐어요. 접수가 안됐어요. 검찰에서.
○위원 이은동   어떤 시효가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폐기물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낄 이유가 없다. 동양화학하고 옹진군하고 싸워라, 니네들끼리. 우리를 왜 끌어잡아넣냐, 우리는 너네한테 1천만원만 부과해서 그것만 받으면 된다. 그런 추이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옹진군에서 지금은 동양화학한테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것을 치우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확보가 내년도 예산에 안 됐습니다. 옹진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치우긴 치워야 되겠는데 불법이니 불법매립이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옹진군이 손을 든 것이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화학에서 치워 줘라. 우린 예산이 없으니까 니네가 치워 주라 하고 옹진군이 동양화학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1천만원을 부과해서 받느냐 안받느냐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금 유보된 상태이지 그것을 부과해서 철회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일단은 우리구가 동양화학을 고발했다는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지도단속행정처분이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건설폐기물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실무고 과장전결사항입니다.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묵시적인 압력을 받아서 그동안 일처리를 못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장승덕   국장님 질문은 다 끝나셨습니까?  과장 나오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이 행위가 최초에 일어난 게 언제죠? 지하에서 파낸게
○청소과장 김복진  2004년 11월 9일날 처음에 경인일보에 나와서
○위원 이은동   최초에 폐석회 굴토한 시점이 언제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5년 1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터파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2005년 1월달에 최초에 발견했는데 지금 11월이 지나서 12월이 됐습니다. 1달 모자란 1년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도 안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까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옹진군에서 이것을 저희가 관련매립시설을 동양화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로 묻는 문제,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할 때까지 보류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시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하고 고발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준 것이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수지를 체육시설 이것 변경하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리면 동양화학이 희망하고 있는데로 변경이 되는데 브레이크 걸릴까봐 봐달라 그러니까 봐준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어차피 동양화학에서 나온 폐석회니까 관련매립시설에서 묻게 하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책적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옹진군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 끝날 때까지 봐달라고는 누가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옹진군에서 제의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옹진군에서 누가 그랬어요? 공문으로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 그런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구두상으로도 했고 공문으로도 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공문도 주시고 위원장님, 옹진군에서 이 공문을 보낸
○위원장 장승덕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죠.
○위원 이은동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공문 빨리해 주세요.
옹진군청 보낸 분이 누구신지 동양화학 도시계획심의 있을때 까지 봐달라고 한 공문보낸 사람 그분좀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말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안 옹진군하고 있었던 것을 날짜별로 진행된 것을 일단 이은동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의는 증인출석에 대한 것은 이따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 이은동   과장님, 저가 이해합니다. 높으신 분이 의중이 그게 아닌데 과장이 그것 했다고 혼나기 싫으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에 대한 구조조정, 저는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효율적인 수집운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진이나 과장님선에서 아무리 옳고 아무리 바르게 해도 안 된다는 것 아는데 이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위에 사람한테도 합당하지 않은 방침 주거나 지시하면 거부하세요. 왜 못해요? 이제 거부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구청장 몇 개월만 하면
○청소과장 김복진   청장님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공개경쟁같은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청장님께서는 공개경쟁방안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속하는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제도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향후는 톤당단가를 총액도급제로 전환해서 전환하면 저희가 그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명분이 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인센티브에 의해서 담당구역을 축소시킨다든가 늘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개경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이은동   나는 28페이지에, 아니 2005년도에 쓰레기대행업체 행정지도 보고내용을 보고 과연 우리가 행정지도를 이것을 보고 참 청소업체 6개 업체 아주 완벽하게 잘했구나.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으니 잘한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 아무 것도 없으면 잘한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13페이지 공사계약 세부현황좀 펴 보시고 김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인데 주안역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걸쳐서 개보수비가 1억1,420만7,000원이 들어갔어요. 개보수현황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번에 걸쳐서 개보수했는데 2004년 7월 12일자에는 물탱크실 사다리설치 및 모터를 교체했고 2004년도 10월 29일날 계약을 해서는 주안역보일러 교체 및 기름탱크를 설치했고 학익2동에 있는 것은 대변기 밸브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주안역외 1개소 한 것은
○청소과장 김복진   네, 학익2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습니다. 2004년 12월 29일날은 유리창 및 바닥상판, 환풍기설치 텍스를 교체했고 2005년 3월 31일에는 기와보수 및 도색, 좌변기 및 보일러 오일탱크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22일날은 펌프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 당초 설치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개보수해야 될 것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간 우리가 예산투입하는 게 얼마죠? 주안역 공중화장실 1군데 예산지원하는게
○청소과장 김복진   많지는 않은데 제가 기억못하고 있는데 올해 한 2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바로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먼저 구정질문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연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화장실을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환승주차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당장철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왜냐하면 50미터 이내에 아주 현대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안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시설자체도 노후됐고 계속 돈이 들어갈 겁니다. 본위원은 향후 검토해서 이 화장실을 없애는 것으로 정책을...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인근주민의 여론도 들어 보고 역도 있으니까 역 관계자들도 만나봐서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계정수  역에 대합실 2층에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먼저 구정질의때 답변내용을 보면 장애인 임용 있죠? 장애인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애인 다른데 취업시켜 주고 화장실은 없애는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21쪽부터 26쪽을 보면 거의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징수, 체납 이런 것으로 많이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무단투기 원인은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아서 무단투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몇 푼 안되는데 몇 푼 안되는 것도 아끼려고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이번 11월 구정질문에서도 어떤 대안, 특정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성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위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해서 체납돼 가지고 매년 행정력만 낭비해 가지고 구가 징수해서 체납실적 이런 것 보면 물론 %로 보면 징수도 90 몇 %까지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청소과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미연방지책이 중요하거든. 일단 무단투기가 성행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해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징수하고 매년 자료상에 보면 2001년부터 보니까 계속 올라왔네요. 과태료 체납현황해 가지고... 이게 다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과장님 대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무단투기 쓰레기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주민의식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방문해서 운영하고 청소년현장탐방이라든지 쓰레기홍보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의식이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35쪽 봐주시죠.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 공급을 여러 측면으로 용기를 바꿔가지고 원활 한 음식물 배출때문에 당장 예산을 투자해서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성취도라 그럴까, 만족도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노란전용봉투에 담아서 문전배출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용기공급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용기를 그전보다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나아지는 추세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남동구가 음식물쓰레기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실시하더라고요. 개별용기제로 실시해서 그러니까 과거배출식으로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다음에 드릴테니까 이것도 한번 ... 아직 모르시죠?
○청소과장 김복진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유성준  굉장히 만족도가 100%라고 언론보도가 됐어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을 보고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단투기를 해서 과태료징수에 많은 인력낭비, 매번 시달리는 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기개선, 대안이 바로 그런데 있지 않느냐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폐기물처리봉투같은 그것도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책이 급선무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71쪽 봐 주세요. 청소대행업체별 쓰레기수거량 및 위탁대행료, 위탁대행료는 언급 안하겠습니다.
처리톤수가 어떻게 보면 쭉 이쪽으로 73쪽 74쪽 자료보면 각 업체별 처리 톤수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월별로 보면 차이가 2배, 3배씩 나는 부분은 발생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차량넘버만 있지 무슨 차량 이런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이걸 질문드리고 다른 것 자료를 요구할게 있는데 천산환경이다, 위생공사다 6개 업체같으면 6개 업체가 똑같은 차종으로 수거배출하는데 제가 이것은 청소과에서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물론 민주국가에서는 양심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양심적인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했어 야 되는데 차량공차 개근 내역을 먼저 자료 첨부시켜줬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게 무조건 몇 톤 1개월에 몇 톤 배출해서 나와 있는데 테이터상에는 몇 톤짜리 차의 공차개근해서 어떤 불합리한 그런 업체의 차종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종이면서도 차량중량이1톤이다. 제가 2003년도인가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배출량 보니까 2004년도보다 처리비용이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9% 근 10% 인상을 해서 그렇다면 업체에서 사업성수지이익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상을 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차개근 내역서를 꼭 앞으로는 첨부시켜 주시고 이번에 공차개근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 차량들 업체가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같이 배출한다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또 재활용쓰레기에다가 일반폐기물을 혼합해서 수거해 간다는데 과장님 조사해 보신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을 설문조사하는데 사실 일일이 봉투를 뒤져보는 게 현실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관점을 두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재활용쓰레기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종류하고 유리병 혼합해서 수거해 가는데 압축시키는 차인데 병이 다 깨져요. 어떻게 분리수거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최완식 위원님께서 누누히 지적하신 사항인데 남구위생같은 것은 병 같은 것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위원 유성준  어떻게 보면 재활용쓰레기 혼합하는 것은 문제가 덜한데 음식물쓰레기에 일반쓰레기 혼합해서 이분들이 거의 분류해서 수거 안하고 그냥 내동댕이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같이 혼합해서 수거해 가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유발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청소과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단속에도 배출하는데 물론 구정질문에도 단속실효 효과는 우리가 재래식방법으로 봉투확인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거 지나가면 또 갖다놔요.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하고 청소과에서 불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매번 하신다고 하는데 실행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경각심을 심어드립니다. 개선책을 최선의 방법으로 발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청소과장, 업무량이 너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위원들이 정말 관심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1가지만 좀... 쓰레기줄이기 운동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나름대로...
○위원 조봉휘  지금 목표의 몇 % 더 올라갔다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올해는 전년대비 6.82% 절감했습니다. 5,139톤을 절감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54페이지 무단투기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에 있어서 200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의 실적과 2005년도 1월1일부터 10월까지 10개월의 실적에 급부되는 현황이 눈에 아주 역력히 뜨입니다.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청소과장 혼자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과 집념은 이해하나 쓰레기줄이기 운동은 만인이 함께 걱정해 온 결과 아닙니까?
이는 무단투기과태료도 역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자는 대책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함께 운동을 전개해서 함께 걱정을 해 나간다면 이런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5개월동안에 1건 있는 동네가 있고 지적사항 적발 1건 한 동네가 있고 77건 한 동네가 있고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과장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독려하고 계몽하고 좀 공평하게 하면 그 동네는 깨끗해질 것 아니냐,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소과장의 사업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주민들을 무단투기적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주민들 많이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어떤 동네는 5개월동안에 1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무척 잘못된 것이에요. 그 동장이 아마 과장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서라도 공평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하시겠다면 됐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총 5건으로
○위원장 장승덕  잠깐만요,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는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1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숫자를 정확히 기재요망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하도록 한층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저희 공구상가 업소현황은 참고적으로 총 140개중 그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5개, 세입자가 115개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2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안전점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직접적인 확인점검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식회사삼천리 및 검사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압기 안전점검 및 관리철저와 검사등을 철저토록 공문지시하고 2004년 및 2005년도 가스시설 점검계획에 의거하여 추석대비ㆍ동절기ㆍ해빙기 및 우기대비하여 총 5회에 걸쳐 179개소에 정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추석대비 가스시설 점검계획에 의거하여 관내지역ㆍ지구 정압기 시설에 대하여 직접 확인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5년도 가스시설 점검계획에 의거하여 동절기에 정압기등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3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석유 및 가스과징금)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경원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해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과 태양석유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주유소외 과징금 4천만원은 3번에 걸쳐서 납입하였습니다. 2천만원을 10월19일, 28일 납입하고 또 11월 30일날 2천만원을 납입해서 4천만원 완납하고 태양석유과징금400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31일날 완납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가 발생하면 납부독촉 및 채권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적사항4는 LPG(액화석유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하여 정기검사 미신청업소에 대한 단속적발후 행정처분등 조치가 미흡하고 대형사고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액화석유가스가 정기검사 미신청업소가 532개소, 액화석유판매 및 충전업소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위반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가스시설안전점검 및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빙기 및 우기 대비시설점검을 해서 11건을 적발해서 그중에 2건은 사업정지 3일, 7건에 대해서는 604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액화석유가스 품질유지 위반으로 2건을 고발 및 2건에 1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미신청업소에 대한 개선지시를 하였습니다. 정기검사 완료 410건을 하고 검사촉구 122건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정기검사촉구공문을 발송해서 7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비대상은 도시가스로 전환하거나 폐업 등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충전판매업소에 대한 검사기관의 각종 안전관리 및 검사강화와 시설유지관리를 계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대형사고가스예방에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5는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도시가스가 깨끗하고 연료비가 저렴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여 일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민원해소 요청공문을 5회에 걸쳐서 하였고 또 주식회사삼천리 인천지역본부장이 구청방문시 청장님께서 특별당부를 하시고 도시가스공급계획 수립시 주민공급 요청지역위주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민원해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공급민원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2006년 도시가스공급계획 수립시 주식회사 삼천리사와 면담하여 적극적인 협의 및 민원해소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서민을 위한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실시해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범위내에서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ㆍ협의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지금 각종 위원회중에 경제지원과가 제일 많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개가 되겠습니다만
○간사 박성화  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노사정위원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노사정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협의회입니까? 미구성된 위원회, 이것도 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조례만 나가면 위원회가 생겨.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위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시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없고요.
○간사 박성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이것 올해 몇 번 열렸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는 1번 열리고 작년에 9월달에 1번 열리고.
○간사 박성화  물가대책, 이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근로추진 이것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거 뭐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매번 3개월 단위로 사업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어디다 몇 명을 배치한다.
○간사 박성화  그것을 꼭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어느 동은 인원이 몇 명, 이런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위원회가 꼭 구성되어서 결정되어야 하냐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관 자치운영위원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조례가 없고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간사 박성화  내부규정인데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방법 아닙니까?
내가 봐도 지역경제, 우수중소기업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비슷해요. 물가대책도 같은 것이고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6개 참 위원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지금 현재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도 사업기간이 6월 5일까지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종합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조합 인정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인가가 나갔고 또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자부담분이 10% 분이 있습니다. 10%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다 완납이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일상감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중에 기계 놓는 데가 문제가 된다고 건축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들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기계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놓을  공간이 있다 없다 그래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계속해서 아무튼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든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가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남구에는 거기밖에 없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석바위시장도 공사가 진행되어서 약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시작할려고 하는데는 여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시장이 시작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석바위시장은 시작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시작만 잘해 놓으면 바로 된다 말이에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과장님이 신경써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수종합중소기업 판매에 관해서 과장님도 전번에 오셔서 그 내용 아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품이 우선 현장을 가보니까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는데 위치가 안좋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구석이다.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는가 하면 장사가 안 된다. 잘 안팔린다. 수입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처음에 물론 경제지원과장님 아시겠지만 왜 그런데를 자리 잡았을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작년 5월 12일 날짜로 개관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5월 12일날 개관했는데 우리가 8월 12일까지는 우리 구비부담으로 전부 다 했죠? 판매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탁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우리가 전부 남구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석달동안에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매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인원의 지원은 남구의 구비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리고 나서 9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판매카드수수료 제하고 나니까 54만8천원, 그 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5만9천원, 그 다음에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는 86만3,264원 남은게, 이익이. 총 26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인건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260만원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판매해서 10월달에 판매이익을 86만원 잡으면 30%도 안 돼요. 인건비 주는 것, 이익이 남고 안남고를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해 가지고 우선 수익이 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30%도 안 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전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회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판매전시관 운영취지는 관내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하자 해서 시장성을 한번 한마디로 테스트마케팅장소로서  까르푸에서 협약 맺어가지고 점포가 38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 정도 면적되면 한 달에 임대료로 따지게 되면 300내지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까르푸에서 사회봉사하는 측면이 되겠고 연간 5천만원 정도 기부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까르푸에서 임대료 받고 이런 건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저희가 무료임대해 줬으니까 남구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돈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인천대산학협력단에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기왕에 산학협력단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저희한테 신청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판로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윤이 조금 남은 사항은 저희가 8월 12일부터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10%의 이윤이 8월부터 해서 3개월동안 267만1,20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어떤 남구청에 매번 예산이 과다하게 출혈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치위원회에서 12월달에 회의를 해서 저희는 입장료를 여기는 카드수수료와 판매수수료 10% 해서 14% 인데 4%는 떨어져나가고 10%만  이윤으로 잡히는 것으로 있는데 12월달에 협의해서 다만 운영비 및 인건비 나가는 예산이 1년에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3천만원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66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월 카드수수료 빼고 10% 라는 게 10월달에 86만원이다. 그러면  30%밖에 안 된다 말이야, 이익이. 그러니까 우선 전시관 하나 운영해서 수입은 못나더라도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바로 100% 되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인원에 보수까지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지금도 50%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운영해야 되면 어느 정도까지 물론 우리가 꼭 수입이 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해서 알리고 우리 제품 이렇다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0%는 내년에는 해야지, 만약에 안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아무튼 50% 정도가 되도록,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만 1가지 말씀드리는 사항은 꼭 50%라고 말씀 못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까르푸에서 기왕에 1년에 약 5천만원 했는데 남구청에서 그걸 해서 다만 몇 %는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꼭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비를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게 딱 50% 아니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위원회에 보이면 전시회 폐쇄시키고 하면 창피한 노릇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수입품도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수입품 지난 번에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상호를 그 당시에 보여드렸고 주식회사 나스캠에서 온 양말위에다 놓으면 겨울에 발이 따뜻해지는 주머니에 넣고 주무르면 손난로 비슷한 것이죠. 주식회사 나스캠이라는 서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간사 박성화  여기 업체에는 나스캠이라는게 없네요. 입점업체는 나스캠이 없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수입품이 있어. 나스캠 말고 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나스캠입니다.  그 위에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써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전시관에서 거기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없어.  나스캠이 봉지 색깔이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 현황 두 번째 장에 주식회사 나스캠 김규식.
○위원장 장승덕  신발속에 넣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겁니다. 등산용제품과
○간사 박성화  아니 그런데 나스캠 말고 또 있죠? 다른 것은 거기에 그 옆에 코드번호도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라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나스캠에서 온 속에다 넣으면 따뜻해지는 것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나스캠에서 나오는 등산용품입니다. 주식회사 나스캠에서 같이 내놓은 산에 올라갈 때 짚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발에다 놓고 주머니에다 놓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정말이에요? 거기 나스캠 코드번호 있죠? 국산번호하고 외국수입품 번호가 달라요. 뭘 국산품이라고 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찍혀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노란봉지에 들었죠?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메이드 인 코리안지 메이드 인 제팬인지 신경쓸 것 없고 코드번호에 보면 국산품번호하고 외국수입품번호가 다르다니까. 그 코드번호가 외국수입품 번호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외국제품에 대한 코드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 계정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제품을 하나 가져오세요.
○간사 박성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김규식씨 외 쭉 나와서 코드번호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해서...  중소기업제품전시관에서 외국제품은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하더라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절대 외국제품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19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현황에서 20쪽에 보면 석유 및 가스 과태료, 과징금 해서 4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유사업법위반으로 해서 고발 및 과징금을 4천만원을 올해 1월 17일날 부과처분했는데 이분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용현1동에 있는 통일주유소 대표자가 양형섭입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자동차용 등유에  등유분이 약 1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해서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해서고발과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5일 판결선고를 당초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시 2005년 10월 4일날 조정공고안이 통보가 왔습니다. 2천만원으로
과징금을 내려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조정공고안을 자문을 얻어서 수리를 해서 통보했습니다만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공고안을 보면 피고는 2005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4천만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2천만원의 부과처분으로 직권조정한다. 이렇게 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경정처분하는 즉시 이 사건을 원위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이렇게 조정공고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4천만원 전체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고문변호사 및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어제 이게 도착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항소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문관한테 질의했더니 세분인데요, 한 분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패소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셨고 또한 두 분은 기왕에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항소해 봐야 승소가능성이 없으니 2천만원으로 조정해서 부과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저희가 2천만원으로 조정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 3인중에 2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23페이지 예산집행 잔액현황에서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산액 현액이 120억5,300만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엄청 많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예산집행 잔액현황을 보면 중간중간에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 농지관리위원회조례가 폐지된 이후로 해서 그 다음 해난사고발생시 수습대책위원 수당 및 유가족 급량비 등은 해난사고가 많이 안났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보면 24쪽 2030거리 지중화사업 명시이월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에 따른 사업추진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시장사업이 여기서 많이 나와서 77억8,352만원이 석바위시장하고 용현시장의 사업비가 올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전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고, 석바위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2억 정도가 되겠고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기 구입은 저희가 시료채취기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을 미이행해서 이건 부득이 계약 해지하고 전액이 다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로봇교실 운영유지비로 교육장이전문제가 지연되어서 로봇교실운영비가 저희가 한국정보통신대학원 인천분원이 정보산업진흥원 5층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17일 세미나실에서 옮길 계획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12월에 이것을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위원 김광식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해를 넘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그 해에 할 수 있게끔 일을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안 소프트타운 지원에 따른 출연금 지원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을 1억원씩 지원하죠? 그러면 2002년부터 계속 1억원씩 지원했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원을 지원한 내용이 뭡니까? 쓰여지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출연금은 시에서 연간 10억씩 지원하고 있고 1억원이 구체적인 내역보다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전반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용도를 지정한 내용은 아니고 운영전반에 걸쳐서 프로그램 운영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우리가 남구청에서 1억원을 지원했을 때에는 어떤 예산의 지원 기초산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지원한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5개년에 걸쳐서 1억씩 협약을 맺은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억원을 지원하는데 이를테면 어디에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자료는 운영비전체를 보게 되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위원 김광식  운영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외에 1억원을 계속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쓰여지는 그것을 산출해 달라는 것이에요. 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진흥원장의 인건비가 나간다든가 물품을 산다든가 지원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무조건 1억원만 지원해준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예산이 조목조목해서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출연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김광식  그렇지만 남구청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정보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보면 지적재산권 확보라든지 벤처기업 인증 2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에 다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큰 금액이 여기 1억이라는 돈이 소액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남구청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출처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1억을 지원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에서 2,687만불을 계약했다 이런데 항공료라든지 이런 지원.
○위원 김광식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없어요. 1억을 갖다 줬는데 당신들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제출하라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억원을 별도로 끊어가지고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전체예산을 갖다가 보고드릴 수는 있겠지만 1억원을 끊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청 예산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생기는데 거기 세입이죠. 세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세출부분은 별도로 자치계획에 의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물건비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1억을 끊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산출이 나오는 것이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왜냐하면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할 수는 있는데 곤란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체, 정보산업진흥원에 나중에 현장 방문하실 때 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도...
○위원 김광식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을 시에서 50억, 정보통신부에서 50억을 출연해서 이 건물을 샀죠. 매입액이 111억원, 연면적이 5,767평 그래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끝에 201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괴로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감사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해마다 점차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개가 한 마리 치였다라고 했을 때 처리비용이 개 한 마리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개 한 마리당 지출하는 것은 평균 10만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경과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보호하는 기간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호하는 기간이 30일이 되어 있습니다. 30일 동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도 예산사정에 맞춰서 부탁해서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것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들이 도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추돌하고 이런 부분을 재난을 예방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보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개를 풀어놓을 수도 있고 무단방치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또는 공원이나 갔을 때 개목걸이를 하지 않고 배설물을 비닐봉투를 가져가지 않을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결정이 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개에다가 주인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도록.
○위원 김광식  그래서 법적으로 개가 무단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잡아가도 문제성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판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지금 개를 이제 앞으로 밖에다 내놓으면 안 되고 항상 줄로 보도된 바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지침내려 온 것은 없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개를 밖에다 풀어놓으면 안 되고 목줄을 해서 항상 주인이 끌고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2,120만원이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참 더 늘어나요. 내년도 예산보니까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예산이 당초예산이 상당히 적게 서 있어 가지고 추경에 한번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천만원 정도니까요.
○위원 김광식  전에도 우리가 늘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도 어렵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서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시비, 국비 정도를 50%는 받아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1,600만원이고 구비가 6,400만원 해서 토탈 8천만원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시에서 50%라도 4천만원이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물병원을 한다든가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가장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 그런 얘기죠. 또 남구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빌라가 많다 보니까 개가 다른데 보다 더 많아. 아파트지역 이런 데는 애완용 집에서 기르는데 버려진 개는 적고 그러는데 여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기 동물처리에 관해서는 자치구의 소관으로 사무가 되어 있고 1,600만원도 억지로 뺏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자체가 구비가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1,600만원도 억지로 건의해서 뺏어온 거죠, 사실은.
○위원 김광식  억지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죠. 엄연히 자치구로 되어 있다고 보면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모든 부분이 국비 있고 구비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따져서라도 적어도 2분의 1이라도 받아와야 된다. 물론 과장님 어렵겠습니다만 타구와 연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사람사는게 문제이지 개에 대해서 신경쓸 겨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 1인 행려자 한구 치는데 50만원인데 이것은 30만원해서 근 40만원 이상, 사람이아닌 게 아니라 개만도 못한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강력히 건의드려서 내년에는 50% 받아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이 아주 성공리에 잘 완공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하고 총 합계가 60억이 넘죠. 공사금액이. 66억 정도 되는데 66억이 투입이 되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것에 대한 국가적인 감사나 시감사나 거기에 대한 재정적으로 투입된 것에 대해서 상위단체에서 감사한 결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감사는 저희가 시에서 감사를 했고 중기청에서는 점검 차원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올해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시에서 감사한 사항과 중기청에서 나와서 한 사항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하고 1가지는 다만 처리절차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중기청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의 메뉴얼을 저희한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담당사무관이요. 아직까지 메뉴얼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시장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해당이 되지 않고 상점과 조합에다가 주다 보니까 상점과 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확하게 지적사항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나온게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접했을 때 검찰에서도 조사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유언비어 같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언비어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앞으로 석바위시장도 있고 남부종합상가도 있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나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72페이지 봐주세요. 고용촉진훈련사업 훈련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중도탈락자들이 발생하는 원인분석좀 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중도탈락을 본인 개인사정도 있겠고 중간에 일자리 찾아서 다만 한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탈락하는 수가 있고 당초 올해같은 경우 보면 중점선정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중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업종을 당초는 이 사람들이 20만원이 있으면 다녔을텐데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중기청에서 나중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도탈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수료하다가도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전망이 낮다라고 할 때는 중도탈락하는 수도 있고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2004년하고 2005년하고 훈련인원이 감소된 원인은 모집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이것을 당초 연초에 모집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중기청에서 보고를 하니까 중기청에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하도록 지침이 공문하달되어서 다시 한번을 더 모집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기술없이도 버는 부분에 취직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본위원이 의문시 생각되는 점은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예산을 보면 2004년은 2005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부족해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원이 줄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애당초 사업규모가 2004년에 비해서 축소시켰기 때문에 즉 훈련교육과정을 어떤 분이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생모집에 이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더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어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2005년도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위원 백상현 그래요, 이 고용촉진훈련사업만큼은 국가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더 신경을 많이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음 1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145쪽 이것은 정기검사필증내역인데 그렇다면 정기검사는 매년 1회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은 법으로 1회에 국한된 사항입니까? 정기적으로 자치구에서 정해서 1년에 2,3회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25조에 의해서 연1회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건 변함없다. 여기서 지도감독은 우리가 작년도에 가스공사 업소를 가봤는데 여기서는 담당자격소지자의 점검확인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은 정압기이니까 정압기에 대해서 정기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라든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위원 백상현 관에서는 특별히 지침사항에 의해서 확인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검사과정.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위원 백상현 자체교육과정에서는 안전점검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정압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은 11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LP가스안전공급에 대해서 여기서는 95쪽에 보시면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2건으로 해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고 개선명령 지시해서 2건에 LP가스 1건, 고압가스 1건 하고 LP가스 품질유지 위반으로 해서 3건은 고발 및 과징금 509만4,000원
○위원 백상현 이게 우리구에서 확인점검하는 과정이라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LPG 가스통이 연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기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새것은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위원 백상현 검사확인을 관에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유통은 5년 경과된 것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동차검사나 마찬가지로 5년이 되면 검사를 맡게 되어 있고 또 검사 맡은 날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합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LPG 가스통에 검사필증이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소비자는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나중에 가스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 모르는 점이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자료 21페이지요,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요, 우리구에는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각 실과소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5개의 위원회가 있죠? 거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만 5차례 회의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1번씩 있었습니다. 그중에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관 자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조례에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내부규정으로 해서 조례에 있으면 수당을 드릴텐데
○위원 이은동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부규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 의결 또는 협의를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사항은 저희가 인천대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이나 운영전반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나 인천대산학협력단에서 다 결정하게 될텐데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논을 해 줘야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가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은동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법적인 관계를 저희가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만들어도 될 사항으로 해서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최근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관급 타이틀을 하나씩 줘 가지고 별난 것 다 만들더니 우리구에서도 그런 것 만든 모양이네요. 문제는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관이 까르푸에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토의의결하기 위한 내용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책임행정을 하려면 남구청 경제지원과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지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따라가는 양 처리를 해요? 법적근거도 없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장이 남구 부구청장님이 되시니까
○위원 이은동 아니 남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법에 나왔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규정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규정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저희들끼리 만든 규정 아니에요? 규정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것 당장 해체하세요.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이건 만약 잘못됐으면 우리가 지적해서 나중에 처리
○위원 이은동 법률적 근거가 없이 어떻게 만들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당을 지급 안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이은동 그렇게 하고 까르푸에 우리 구의 모공직자가 점포를 특혜분양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알기에는 저는 지하실을 안가봤는데 지하에 냉면집이 누구 것이고 뭐가 누구 것이라는데 그런 내용 들은 적 없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내용은 지금 처음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구가 까르푸 인허가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특혜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구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전시판매장을 얻었다 해 가지고 구청장이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사방팔방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면적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하위직공무원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과장님 들은 적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혀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러한 흑색선전은 늘 관가 주변에는 늘 그런 흑색선전이 있습니다. 전 흑색선전으로 판단이 갑니다.
○위원 이은동 진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흑색선전인지 멀지 않아서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흑색선전처럼 나돌고 있는 얘기들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이은동 그리고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가급적 존치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만들려는 위원회만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만들라는 규정도 없이 이런 것 만들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8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지원예산 내역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는 우리구가 구도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행정이 타구에 비해서 저는 선진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장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변천이 되고 최근에 또 유통개방화가 되면서 법령규정이 바뀌었는데 재래시장이 20개소를 가지고 있는 구가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가장 많은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남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많다는 것은 과거에 시장법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당시에 시장개설허가를 많이 관리해온 것을 전수받아서 현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내에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몇 개소나 돼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현황을 가져온 게 없는데요.
○위원장 장승덕  팀장 자료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떻든 저희 관내에 20개 재래시장을 관리하는데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최근에 신기시장, 용현시장, 남부종합시장 여러 시장들이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가 타 구군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예산확보도 타 구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 과정에 우리 동료위원인 박주일 부의장의 노고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재래시장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는 이마다 다르겠죠. 왜? 편의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지금 재래시장에다가 지붕만 만들어 놓고 아케이드만 만들어 놨다고 재래시장이 되느냐 절대 안 된다.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린이들 보호장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 아무리 잘 된 하드웨어 만들어놔야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시작이고 시장상점과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옛날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우선 상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체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에서도 준공식날 축사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조합장이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뜻을 내보이면서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 용현시장이나 석바위시장이나 신기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주차장이 없는데 주민들이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다고 해서 주차장 생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재래시장에 화장실과 주차장과 어린이보호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또 인터넷판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자상거래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상인들이 많이 매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부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상당한 한계에 닿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이 기본 베이직 아닙니까?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사업 해 놓고 편의시설 확충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기다가 신기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하고는 지금 같이 붙어있어요. 시장이 그냥 경계가 없이 같이 붙어있는데 과연 거기다 그렇게 했을 때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과연 신기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다가 신기시장 하나 먼저 해 놓고 거기다가 편의시설인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남부시장을 해 놓고 주차시설은 숭의동에다 만들 겁니까?
상황이 뻔한데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 도시리모델링 작업을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신기시장주변에 통일시장주차장에 대해서도 역시 보고를 드리고 통일시장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문의하신 재래시장이 저희 인천시 관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가 제일 많고요, 20개. 중구 3개, 동구 5개, 연수구 1개, 남동구 5개, 부평구 5개, 계양구 3개, 서구 6개, 강화 4개. 10단위 위로 넘어가는데도 없습니다. 저희 구만 20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52개소의 20개니까 한 40%가 남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구비는 일부일뿐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국비도 나라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빠찡고에 가서 돈가지고 놀다 보면 결국은 빠찡고에 다 바치듯이 재래시장도 이미 도저히 이것이 부활할 수 없는 상황의 재래시장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버티어 보겠다고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퍼부어서 해 봐야 5년, 10년 이후에는 결론은 망하는 시장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1개 시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없는 상황같으면 그 시장에다가 하드웨어를 해서 시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국비도 우리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중에서 경제지원과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라면 지금 현사업예산에 1000%가 되고 500%가 되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가급적이면 본 감사에 대한 질적인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과장님 111면 찾아봐주시죠. 간단하게 1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기존 LPG가스업소의 판매가스통 이동할 때 판매해서 이동할 때 50킬로그람짜리 가스통 있죠, 대형. 그게 지난 번에 보니까 가스통 무게까지 100킬로가 된다고 했어요. 가스가 들어 있으면 통 무게까지 합해서 100킬로가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100킬로짜리 쇳덩어리를 그냥 인도에 도로에 막 내던집니다. 무거우니까. 배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A업소가 배달요구를 했으면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막 패대기치는 거야. 인도가 깨지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에 연락했더니 가스사에서는 내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장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차를 갖고 온 것을 봤는데요.
○위원 계정수  그 업소는 한 두 군데가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남구에 속해 있는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도 설치해 놓고 나면 인도에 버려서 깨지죠. 침하되죠. 경계석에다 던지면 깨지죠. 그리고 막 던져버리니까 주위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집이 다 울릴 정도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누누히 개선해서 안전하게 판매가 되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 계정수  실태를 살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앞으로 그것을 업소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업주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공안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위원 계정수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아주 냉철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이 5쪽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도시가스하고 LPG가스하고 가스위험도나 전기안전관리규칙 규정이나 개선명령, 품질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남구에서 액화석유가스 업소가 충전소하고 제조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업무보고를 지난 번에
○위원 유성준  대충.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충전소가 7개, 충전판매업이 22개소, 용품저장시설이 9개소, 가스제조업이 35개소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가스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장소, 저는 그것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설치장소가 법적으로 어느 지역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준공업지역 이상만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가스는 대형사고와 이어지는데 지금 존경하는 계정수위원님께서도 판매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 운반과정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조공급하는 업소가 공업지역이든 주변에 주택가가 인접해 있고 이러다보니까 대형사고에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 LPG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데, 주거지역 그런데도 허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는 한적한 곳에도 허가를 냈다가 그 지역이 개발 제가 업무보고때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상권이 형성되다보니까 그런데 판매업소가 난무하다보니까 엄청난 대형사고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그래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물론 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많은 업소를 다 한꺼번에 위험부담이 안가는 곳으로 이주하기는 곤란하니까 가급적이면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이주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불안에 떠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요구하셔서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는데 111쪽에 보면 안전공급계약 대상업소 및 지도단속실적이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도 많이 정비가 되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와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우리 구 단위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법을 고친다든지 내부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니까 고압가스 제조업소가 35개 업소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물론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지역이 적절하게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인가 제조업이 제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준공업지역내에 아니라도 제조가 뭐냐면 까르푸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보면 냉동냉매 프레온가스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에 상관없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게 겨울이 돌아오니까 이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접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단속을 많이 하셔서 사고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다음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94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유료가 41개, 무료가 11개인데 무료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청에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직업상담을 하니까. 남구청에도 하나 있고요, 여성복지관 복지시설
○위원 김광식  그렇게 해가지고 11개가 있다 말이죠. 유료는 41개 있고 토탈 52개 업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행정처분내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한다든지 미성년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하는 사항은 위반 그렇죠, 직업소개를 함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업소개소가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부라든가 종업원을 알선해 주는 그런데에 청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들을 불법으로 소개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위원 김광식  말씀드리는 것은 52개 업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처분내용 조치사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징금이나 벌과금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과징금으로 부과한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 김광식  아니 그러니까 처벌위주로만 합니까? 과징금이 왜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은 제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장승덕  팀장이 와서 보조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과징금 부과는 없고 등록취소든지 사업정지든지 2가지 사항으로.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다승산업 같은 경우 등록취소되어서 없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인화간병해서 사업정지, 2004년 11월 22일 사업정지 1월 했으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업정지기간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위원 김광식  1개월만 하고 다시 한다. 여기에 대한 법적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은 없다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행정처분 해서 문제성이 된 것은 벌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52개업소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2개 업소의 명단 말입니까?
○위원 김광식  그렇죠. 남구청, 복지회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8쪽 보게 되면 유사석유제품 첨가제 불법판매행위 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유사제품첨가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단속을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발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단속해 놓은 과징금이라든지 결말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이 저희가 고발하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벌금 대개 30만원정도.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2004년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고발만 해 놓고 아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과징금은 저희가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사람들은 자동차 끌고와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검찰로 가서 구약식 해서 벌금이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면 벌금으로 때린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건처리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2004년 12월 29일 고발해 놓고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찰에서 저희한테 검찰로 이첩시켰다는 내용이 옵니다. 그 사항으로 검찰로 넘어간 사항이 되니까 그것으로 종료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5년 12월달 아닙니까? 그럼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고발을 2004년 12월 29일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고발만 해 놓고 법원에 고발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벌금 30만원을 물었다 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종료된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면 벌금을 30만원 처분된 건수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렇게 불법단속만 실질적으로 해 놓고 고발상태만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결론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30만원, 경찰에서 검찰까지 고발한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검찰에서 벌금을 얼마 부과한 것 그것은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서 온 부분만 구약식으로 해서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여기 나열해서 39번까지 고발을 쭉 해 왔는데 1건도 실질적으로 고발만 되어 있지 내용이 나와야 된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말씀은 처리실적이 없다 말이야, 단속실적이 있으면 후 처리실적이 없으니까 감사보고자료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00% 저희가 고발했으니까 저희는 처분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위원 김광식  100% 고발한 것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 39건중에 과태료를 검찰로부터 받아가지고 30만원 물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처리내역이 나와야 된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검찰에서 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처분현황이 쭉 있잖아요, 칸을 한 칸 더 만드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2005년 몇 월 며칠 경찰에서 약식기소해서 30만원 벌금을 매겼다고 저희한테 통보오면 기재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금액이 나오지가 않고
○전문위원 이기범 그러니까 오신대로만 통보해 주시면 되잖아요. 몇 월 며칠자로 경찰서에서 통보왔다. 넘겼다 이렇게 표시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찰에서 통보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처리내용, 고생만 신나게 하고 처리내역이 없으니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만원내면 또 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큽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 그러니까 냈다손 치더라도 처리내역은 나올 것 아니냐 이 얘기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렇게 단속도 많이 하고 했는데 처리내역이 나와야 된다. 내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 박성화 위원님 아까 중소기업 확인됐습니까?
○간사 박성화  제가 조금 전에 당사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바코드번호를 보면 1로 나가는 게 있어요. 1로 나가는 것은 국산에서 제조해서 파는 겁니다.
바코드가 8로 나가는 것은 수입품이에요. 여기 8도 있고 1도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그분하고 전화도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분 이야기는 바코드가 그러니까 수입품이다라는 것은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일반객들이 와서 중소기업 한다는데 수입품을 하면 어떻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쪽 업체가. 이거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또 바코드까지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정수  지금 박성화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수입품이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코드가 일부품목이 수입품목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수입품목도 계속 진열하실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수입품목이라고 한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품목이면 전혀 안 되죠.
○위원 계정수  분명히 할 것은 까르푸에 매장에 전품목을 점검하셔서 수입품은 진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면 안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지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지적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환경위생과에서 분과돼서 권고사항으로 음식물싸가기 개선운동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바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우리가 채수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얼마 후에 결과가 나오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예를 들어서 냉면 육수 같은 거요?
○위원 박주일  냉면육수든, 목욕탕 물이든지
○위생과장 한옥순  구 별로 각 구ㆍ군이 한꺼번에 의뢰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2주정도 행정적으로는 2주내지 20일이면 결과가 옵니다.
○위원 박주일  42쪽 보면 학익동 ‘이과수 24시 사우나’ 그게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또 그 밑에 용현동 ‘천재연사우나’도 있었는데 검사의뢰를 했었는데 검사결과가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 정상인 것은 여기 결과가 부적합일 때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은 정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의뢰만 했다고 해 놓으니까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처분이 됐는지
○위생과장 한옥순  행정처분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52쪽 모범음식점 현황있지요? 273개 돼 있는데 지금 2005년 11월 11일 현재라고 했는데 273개 업소가 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지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작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로 해서 다시 지정취소나 허가, 신규해서 6개월 이상 지나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73개소에 두 개소가 폐업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어디 어디입니까?  11월 11일이면 빼야되는데 빠질게 안 빠졌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주안 4동에 제일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주안6동에 전 남원추어탕이라는 두 곳이 폐업돼 있어서
○위원 박주일  두 곳만도 아닐거예요.  지금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안되면 딴 사람한데 넘기고 명의가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들 폐업신고를 분명히 한다고 그런데도 그 두 군데 빼고 제가 아는데가 또 있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번에 51쪽에 보시면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27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신규 지정은 98개소지만 지정취소를
○위원 박주일  제가 말하는 것은 273개소만 11월 11일 현재 영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료상 제출이.  그런데 여기 보면 폐업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그냥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료자체가 불성실 하다는 거예요  행정감사에 자료제출을 냈다면 폐업을 하고 다른 영업을 하는 것을 모범음식점이라고 그 사람 저번 주인 이름으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러면 저희 실수가
○위원 박주일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다시 체크하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76쪽을 한 번 보세요.  행정처분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81쪽을 보면 고발 및 영업장 폐쇄가 많아요.  매년 한 번씩 단속을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우리 일정기간 지도팀에서 하든 합동 단속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내지 두 번은 나갑니다.  그러면 무신고 영업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고발 및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면 어떤 조치가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옥순  무신고로 영업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폐쇄명령해서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위원 박주일  장사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81쪽을 보세요  얘기 안 해도 뭔지 알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남구가 공중이나 식품위생업소가 1만1,000개가 됩니다.  식품위생업소가 8,700개이고, 공중위생업소가 2,300개가 되다보니까 1만1,000개 업소를 매일 돌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주일  매일이 아니고,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를 했으면 폐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집중적으로 그쪽을 해야 원칙아니에요? 불법으로해서 이런 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걸 하는데 매년 이 사람들이 하는게 뻔하게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건데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신고영업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허가였는데 2000년도에
○위원 박주일  신고든 허가든 여기가 신고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고 있는데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몇 년 됐지요?  오래됐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사항이면 우리 직원이 다 나가서 실사를 해서 정화조라든가, 가로세로 다 재고 건축물대장도 보는데 무신고라서
○위원 박주일  무신고 영업인데 포장마차가 떠나는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거는 지금 신고를 안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쪽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되시는 모양인데 영업장 폐쇄가됐으면 고발 및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폐쇄가 돼야될거 아니냐고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박주일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시를 내렸으면 바로집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장사한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냔 말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소가 무신고를 일일이 다 살피지 못했고....
○위원 박주일  지금 행정조치가 고발 및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리면 폐쇄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신고든, 허가든 간에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학익동 보신탕 집이라든가 이런데는 합니다. 무신고 됐거나 고발했을 때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는데 폐쇄명령한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업소가 너무 인원에 비해서 지도단속하는 요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1만2,000개 업소 중에서 무신고하는데가 우리 구에 많이 있고
○위원 박주일  고발하면 과태료는 얼마정도 나오는데요?  경찰이나 검찰로 고발당하면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경찰로만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고발내면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고발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못하도록 하는게 우리가 고발해서 벌금을 본인들이 맞는거고 그게 검찰로 넘아갔을 때 우리 한테 구약식으로 했을 때는 결과통보가 안 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문젠데 이걸 폐쇄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폐쇄로 1년을 못한다든가, 6개월 못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명령만 내렸지 또 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시설이 미비되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서 그런지 명의변경이나 이런 시설이 정화조 같은거는 용량도 못 묻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래서 영업장 폐쇄명령 내린 것을
○위원 박주일  옛날에 경기좋을 때도 그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이건 감사지적 사항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간단히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한 번 봅시다.  각종 행정처분내역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사라고 합니까?  머리깎는데
○위생과장 한옥순  공중위생업소는 이용하고, 미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위반사항을 보면 보통 장애물설치는 칸막이 설치거든요.  칸막이 설치 왜 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하는 이유가
○위생과장 한옥순  윤락행위
○간사 박성화  그걸 하기 위한 기초단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칸막이를 한다는 것은 엉큼한 짓을 할려고 하는 징조다.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데가 있지요?  이용원 중에.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지도단속 나갔을 때 행정처분을 칸막이 설치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요구하고
○간사 박성화  만약에 A라는 이용원에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칸막이 설치를 할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초적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하고 여기서 바로 윤락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다음 이용원에 자격 안마사가 안마를 해줬다 법에 걸려요, 안걸려요? 자격 있는 안마사가 이용원에서 안마를 해주면 걸립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안마는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의약
○간사 박성화  93페이지 10번을 보세요.  위반내역에 무자격 안마행위했는데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괜찮다는거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위생과장 한옥순  원천적으로 안마행위는 보건소 예방의약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공중위생업소에서 무자격 안마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자격이 있으면 되냐, 과징금이 90만원인데 이걸 위반내용을 다른걸로 써야지 이용원에서는 원래 안마행위라는 자체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안마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맞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법정용어든 뭐든간에 오판할 소지가 있으니까 좋은 말로 바꿔주십시오.  팀장님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무허가 업소 행정처분을 했지요?  거기서 많이 38건 정도 했는데 행정처분하고 나서 또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영업폐쇄명령 내렸는데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한옥순  계속 저희가 지도단속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고발조치하고, 무허가 업소에는 과태료 이런거 낼 수가
○위생과장 한옥순  무신고는 우리가 고발하고 폐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법을 고쳐서 과징금 200만원, 300만원 하면 구세수가 올라갈건데
○위생과장 한옥순  영업장 폐쇄명령밖에 없습니다.  자격자체가 안되니까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뒷장 100페이지에 보면 업태위반 행정처분을 보면 접객업소 있는데 그 옆에 업소명 보면 식당인데 식당에 주류판매하는데 왜 안됩니까? 지금 호프집 많지요?  호프집에 허가가 뭐로 나갑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음식점 내지는 단란주점
○간사 박성화  식당이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박성화  실제 거기서 음식 안 팔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안 파는 곳은 우리가 취약지역라고 해서 용현동이나 동서우유 사거리 같은데 취약지역으로 돼 있어서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음식점으로 우리한테 신고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류만 제공할때는 우리가 업태 위반으로
○간사 박성화  그런데 일반 호프집에 솔직히 말해서 술팔고 목적은 술파는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알잖아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하는데 음식을 안 판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주류제공만 한다면 업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간사 박성화  호프집 전부 업태위반이네요?  인천에 있는 호프집은 전부 다 업태위반으로 봐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아니고, 일반음식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불을 만들어 놓고 음식제공할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곳은 주류판매로 해서 유흥주점 혼란행위를 하는 것을 업태위반으로
○간사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호프집이라도 불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건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도 제공한 흔적이 없거나 안 한것에 대해서는 업태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간사 박성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메뉴에 가격이 써 있는 것 처럼 그런게 적혀 있고, 그런데 실제 술만 제공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지역에
○간사 박성화  저는 일반호프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옥순  또 안주를 제공하니까요.  밥은 안 팔아도
○간사 박성화  일반호프집에는 허가는 일반음식점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으로 그 사람들 목적은 술을 팔아서 술에 따라가는 안주를 파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냔 말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안주 오징어 볶음이라든가, 통닭을 튀겨서 내보낸다든가 음식을 조리하는 메뉴가 적혀 있거나 실제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그건 일반음식점으로 나갑니다.
○간사 박성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감사ㆍ평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 감사에서 보육시설 집단급식 관리소홀로 지적당하셨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김광식  국ㆍ공립보육시설이 14개소가 있는데 제물포 어린이집, 미추홀 어린이집 등 되어 있는데 국ㆍ공립보육원들은 특별히 일반보육원 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까지 단속이 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50인 이상이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김광식  그런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2개로 돼 있고,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이런데서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요?  한마디로해서 인천전문대도 당신들도 시립대학교로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인천전문대는 대학 하나로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대는 5개가 인천대는 7개, 인천전문대 2개 이런식으로해서 한꺼번에 하면 한 학장 이름으로해서 나갔었는데 그걸 나눠서 따로 하라고 지적 받는 사항이라 장소에 대해서 따로 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를테면 인천전문대학에 50인 이상 급식소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위탁받아서.  50인 이상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그동안에는 묶어서 한꺼번에 했었는데 지역이 A학습관, B학습관 지역이 넓다보니까 급식소 자체가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따로 신고하는 걸로 합니다.
○위원 김광식  분리해서 하도록.  급식소 문제는 우리 위생부분에 대해서 많은 매스콤에도 문제점이 많고, 또 아이들 문제 어른들 문제가 법이 엄벌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45페이지 보면 각종 기금현황 및 지원ㆍ융자내역과 상환ㆍ회수내역 보면 2004년도 기금 지원 내역에서 모범음식점 지원 239개소인데 여기 보면 2,668만9,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원내용이 모범음식점 뭡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여기가 239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앞에 보시는 것 처럼 250개소가 모범음식점 이었는데 그중에 폐업을 하거나 명의변경에 대해서 자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300㎡ 이상된대로 다 나눠주도록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나눠줘서 250개로 나눠준 것으로 되는 거고요.  그때 밀폐용기와 쓰레기 봉투를 2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239개소가 250개네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요.  239개소 그동안 폐업을 했거나 명의변경돼 자격이 안된데는 물건이 남아서 300㎡이상 되는 업소에 추가로 배부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51쪽에 다시 2004년도 지원내역해서 두가지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명예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지급 했는데 1,463만원 했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은 어떤 분을 지정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명예식품감시원은 남구관내에 있거나 해서 음식제조 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음식업지부라든가,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해서 명예식품감시원을 공모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활동할 때 같이 나가거나 올해처럼 김치파동이 있어서 특별히 더해야 할 경우 아니면 신고를 우리가 받을 때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명예감시원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23명인데요.
○위원 김광식  23명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김광식  74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내역, 행정처분 내역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58개소로서 지도점검 271개소가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 공작어린이집과 별초롱 어린이집이 나와 있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서 우리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한 내용입니다.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음식을 제공했을 때 집단으로 발생한 환자원인을 찾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보존식이 있어야 그 음식에 균이 있었다든가 역학조사를 해서 의뢰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보존음식 우리 음식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할 수가 없어서 보존식을 꼭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얼마동안 보존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냉장고에 3일동안 제공했던 식단을 다 보관합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급식소 만큼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75페이지 각종업소 단속실적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나왔는데 여기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번에 보면 1,512건에서 허가취소 5, 영업정지 35, 과장금 10 이렇게 쭉 나왔고, 그 다음에 휴게는 다방이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일반제과점이나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
○위원 김광식  뒷장을 쭉 보면 76페이지 허가취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5일 쭉 나왔습니다.  그 밑에 17번을 보면 과징금 120만원 나왔어요.  여기에 과징금 120만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해놓고 아직 징수를 하지 않은 겁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밑에 180만원 다 받은 거예요?  23번 같은 것도 180만원 다 받은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받지 못한 내용은 별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을 받지 못한 부분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 법이 개정돼서 그전에는 법개정 전에는 과징금은 그전에 하면 과징금을 못받으면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과징금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미납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14쪽에 보시면 2004년도와 2005년에 체납현황이 51건에 1,7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은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요한 것은 물론 이렇게 해도 좋지만 감사니 만큼 중요한 것은 과징금 내역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휴게, 유흥단란 이렇게 했으면 유흥단란 업소 과징금 토탈 예를 들어서 과태료 30만원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14쪽에는 50만원 이상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는 총이고 14쪽에는 이름과 체납액이 써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50만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밖에 안되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호객행위 180만원 하는데 어디 이것만 되냐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50만원 이상 쓴거고요.  
○위원 김광식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이렇게 해 놨지만 답변내용에 해 놨잖아요.  2005년도 단속실적 위반업소 행정처분하면 몇 건, 시정명령 19번 과태료, 24건 하면 24건에 대해서 일반휴게점은 24건에서 과태료 120만원, 얼마 토탈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뒤에 자료가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 상세히 뽑도록
○위원 김광식  여기 전체보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한눈에 볼 수도 있고 감사니 만큼 예를 들어 76페이지 11번 같으면 유흥해서 과태료 30만원, 시설개수명령, 그 밑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하니까 토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식당이면, 식당, 단란이면 단란 구분 잘 해놨잖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산출근거를 해 놓으면 찾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단란 유흥업소가 과징금이 몇 건에 대해서 얼마가 나왔다라고 한 눈에 볼 수가 있잖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 이것은 진정서 제출했다는 답변을 남구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31쪽을 보면 있지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백상현  2030거리에서 진정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당연히 누구든지 진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2030거리가 삐끼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 삐끼의 거리가 된다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지요.  오죽 답답하면 그분과 더불어서 150명이 서명으로 진정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변에 과연 여기서는 4번을 보면 2030거리에 신고된 전단지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불법 전단지 유포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2030거리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별도의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유포를 단속하고 상가번영회 협조를 득하여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역시 잘 하고 있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는 어제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과만 하는게 아니고, 유포지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해서 내용을 보시면 도시정비과에다 우리가 공문을 본낸 것도 있고, 일단 우리 업무가 이런 진정민원을 처리할 때 직결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단체로 나가서 11일자로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삐끼 한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나가면 정보가 금새 새기 때문에 언제 간다는 이야기도 우리 직원끼리도 못합니다.  왜냐면 흘러가는 말로 전화도 오고 심지어는 친구 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당하지 않고 싶어서 인지상정으로 자기는 안 당하고 남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는 번영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 사람들을 행정처분하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도 저희는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나가서 그날 실적은 한 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우리 정보 듣기에는 3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단속대상에서 우리가
○위원 백상현  저는 단속이 상책이 아니라 얼마만큼 관에서 등한시 했으면 2030거리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되니까 박아무개씨 외 150명이 진정했겠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 도시정비과에 광고팀과 도시정비과와 협조체계가 돼야지요.  비단 2030거리뿐이 아니라 남구 전체가 이런 과정뿐이 아니라 광고물로 인해서 엄청난 찡그리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지 진정하도록 관에서 상업에 비협조적이었다든가 또는 주변환경 변화에 비협조했다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진정이 안오게끔 할려면 완전무장 해야지요.  잘못하면 상권이 말살됩니다.  거기에 2030거리 취지가 좋았었는데 망각상태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좋은 거리가 안돼요.  퇴색된 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 만큼은 구청장 답변서와 같이 상인들이 번영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한다는데 무궁한 발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되길 바라겠다는 거지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 하실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아닌 변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가 2030거리 뿐아니라 타 지역도 굉장히 많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이분들한테 대화했습니다.  번영회끼리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서로 단속할 수 없음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남구 업소끼리 서로 진정하는 케이스만 생기면 서로 처벌만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생과 입장에서 볼 때 남구 업소에 너무 피해만 주는 일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먼저도 우리 행정처분이나 행정위반에 대해서 처분할 것은 우리 과에서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나빠서 봐주는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도 같이 위법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남구 어소가 잘 되도록 도와드리고자 오히려 권고사항으로해서 번영회끼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상권 아니면 장사에 서로 이권관계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를 신고 할 수가 없어서 합해서 하는 걸로해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맨날 이곳을 나가서 근절을 깔끔히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호소하고 진정하고 검찰에 가서 울고,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저희는 너무나 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되니까 이런 행위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일한다고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좋은 말씀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2030거리 조성 과정에 본 위원의 취지는 주안지역에 남구지역에 문화의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서가 발생되도록 까지 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아닌 말로 남구 그린 타운을 만드는 변화의 도시를 가꾼다고 하는데 위치자체가 나쁜 거리로 퇴색된다면 누가 거기를 찾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많은 번영회 분들의 삶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관에서 적극 협조하고 단속은 법대로 해야되고 그래서 번영회가 한 덩어리 되게끔 만들어야돼요.  어느 누구든지 같은 맥락에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돼요.  그 자체에서 도시 안 만들면 제3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들이든지 거기 와서 음식 맛도 보고, 거리 산책도 하고 이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도중에 요즘같이 불경기 시장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이쯤에서 사실 표적단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거지만 공정하게 단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일련번호가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 여심히 했는데 공정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서 7건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첫 번째로 노점상 및 인도점용 잡상인 근절대책 추진처가 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총 9명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이고, 용역업체 4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별관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신기시장, 남부시장, 중점관리권역은 제물포역, 주안역, 간석역 앞도로 인하대후문, 용연5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총 74건에 1,26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구청장 서한문을 지난 8월 23일 400부를 위원회에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계도라든가 실적을 보면 총 8,400여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계도가 4,486건, 강제이전 2,695건, 자진정비 1,184건, 과태료부과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 후 마무리공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굴착복구시 민간기술자 입회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시 재시공 및 굴착업체의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사고시 신속한 대처요망이 되겠습니다.  각종 굴착공사 후 도로침하로 인한 사고발생시 해당 굴착업체와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로 원인규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홀등 구조물 정비 미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74개소로 3,7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으며, 올해 2005년도에는 93건에 6,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 현황과 설계변경내역을 정확한 자료제출 미흡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이설 등 민원사항에 의한 설계변경요인이 다수발생하고 있는 실정, 공사계약시 심도 있는 조사 설계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9페이지에서 27페이지와 변경내역은 29에서 47페이지까지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인도점용료 차등부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공용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44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현행 법규상 차등부과 조항이 없어 감면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실태조사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화3동 43번지 일원에서 우기시 우수로 인한 도화동 59, 60, 61번지 지역침수 및 토사로 피해속출, 조치요망 지적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준설공사 실시로 침수예방 철저와 도화동 노인회관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및 도화동 준설공사를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도화5거리에서 인천교방향으로 흄관 및 준설을 2003년도 11월에서 2004년도 4월까지 1억1,000만400원을 투입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수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이설과 신설은 우리 구에서 하고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보조하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가로등과 보안등은 우리가 신설, 이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보수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시에서 편성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기획실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했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자료에는 있는데요. 건설과에서는 보안등 수리에 대한 것은 전혀 사업부서 업무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는 겁니까?  관리, 감독도 못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설과 신설은
○위원장 장승덕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못하는 거지요?  신설, 이설만 해놓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참견도 못하냐 이거예요.  사업부서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유선이나 구두로하면 협조체제가 돼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장승덕  조치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노삼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술이나 전화민원이 오면 우리가 보조를 해야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위원장 장승덕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건설과장 노삼용  즉시 통보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업무교류는 갖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어떤식으로 돼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장 장승덕  왜, 이걸 묻냐면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은 판매가 청소가 업무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이관을 한거예요.  위탁을 한거라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건설과도 보안등 수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수리하는 것만 위탁관리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러니까 관리공단과 우리 체계가 서로 협조하는 체제고 이야기 하면 전화로 통보하면 바로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나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보안등, 굴착관계는 월별, 분기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걸 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원에 2005년 4월 13일 건설과에서 예비비한거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4월 13일 예비비에서 도로부지 매수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조정이 어디겁니까? 2억654만원 어디다 쓴겁니까?
(담당팀장「주안8동에 피존이라는데 있거든요.  이윤재 땅을 부당이득금 소송하면서 법원에서 조정이 내려와서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라고 말함)
  주안8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당팀장「신동아 맞은편이요」라고 말함)
○건설과장 노삼용  법원 구치소 앞쪽에
          (담당팀장「주안7동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장승덕  식당 앞에 있는 땅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로얄아파트 사이골목 8m도로. 그 도로를 그 분이 부당이득금을 계속 민원을 청구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번에 소송이 걸려서
○위원 박주일  조정하면서 예산이 안잡혀서 예비비에서 썼다고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조정으로해서 민원을 해소한 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 내용을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쪽에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아시다시피 뒷골목까지 보안등까지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줄은 익히 여기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한 내용대로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도로상 노점상 인도점용, 잡상인 근절대책 완료라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고요.  또 두 번째로 도로시설팀 도로굴착 마무리공사 이런 부분도 완료가 돼 있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8일날 의회를 끝내고 점심식사하러 가는데 숭의동 205-17번지 귀뚜라미 보일러 앞에 인도블럭 포장 새로 해 놓은데가 있어요.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부분 또 다른데도 많이 있고, 여기 보면 무단적치물 같은거 11월 29일날인데 주민이 신고했는데 학익동 37-2 신동아 1차 아파트 앞에 변호사 사무실 앞에 15m 도로이고 이면도로인 황색선까지 주차를 못대는 입장인데 거기까지도 물건을 쌓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몇 번 했는데 조치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잘 하시고 하는데 욕을 많이 먹는데 또 그 부분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거 있지만 우리 남구청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는데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같은 부분, 건설본부 이런데서 일을 하는 것도, 남구가 하는 줄 알고 전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건설본부나 유대관계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 같은 걸 도시가스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푯말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사전에 공사표지판 안내를 해야되는데 아시다시피 A4용지 하나를 담벽에 붙여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게 뭐냐면 가장 심한 문제가 주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뽑았다고 인터넷에도 엊그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8페이지 각종공사계약 발주를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공사내역을 보면 2004년도는 많이 했는데 2005년도 반도 안 했어요.  물론 예산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공사가 부진했는가 2004년보다 2005년도가
○건설과장 노삼용  8쪽 밑에 공사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 도로시설과 하수시설이 85건을 하고, 2005년도에는 도로시설 하수시설 포함해서 9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3건을 했는데요.  84억1,100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적다는 것은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해서 남구도로관리 심의회 부구청장했는데 도로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도로굴착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이건 인천시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 도로관리심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요.  이것은 도로 이중굴착 워낙 굴착 부서가 기관이 많다보니까 이중으로 굴착할까봐 심의회를 열어서 기관이라든가 일을 우리가 조정해 줍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시다피시 도로포장해 놓으면 금방 또 파고 하니까 보통 도로 포장한 것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인천시 규정에 의하면 아스팔트는 3년, 콘크리트는 2년, 보도블록은
○위원 김광식  시멘트가 2년
○건설과장 노삼용  그리고 굴착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도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같은 남구청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일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틀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상수도 사업본부, 삼천리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8쪽 인도볼라드 설치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대로라면 총 1,039개를 했는데 문제는 인도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인도로 차가 들어와서 인도블럭이 깨지고,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것도 그렇고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그런 부분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 까지는 실질적으로 좋았는데 문제는 원형 볼라드가 있고, 삼각형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나마 원형볼라드는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삼각형 볼라드는 주민들이 겨울에 다칩니다.  많이 다치고, 넘어지고, 제작자체가 잘못됐고, 야간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띠를 둘렀는데 금방 다 떨어지고 해요.  이런 부분을 겨울철이 되면 다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낭설인지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요.  조금 전에 인도볼라든가 우리 관내에 현황에 1,576개소가 있는데 원형이라든가 삼각형으로 된 것은 도로 조례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시와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데요.  한 번더 세밀하게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같은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에서도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주게되면 이런 부분은 엄밀히 검토해서 하지 말아야될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모델이라든가 이런게 규정에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시가 나쁜거지요.  괜히 돈 들어가고, 주민 피해보고 담당 남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욕먹게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다치면 가장 질타하는 부분이 남구청 건설과 욕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까지 욕을 먹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일어났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각심을 높여서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소신을 갖고 해야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관   장     한 옥 순
  건   설   관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