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백상현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승인안 1건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하여 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동법 제21조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 처벌규정과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처하되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한을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은 1조에 이 조례규정의 목적을 명시했고 2조에 부과대상자, 3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1을 명시했으며 4조에 위반자에게 처분전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제5조 제1항에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와 30일 기한의 고지서 발부사항, 5조 제2항의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의 10일 기한의 독촉장발부, 제3항에 과태료부과징수의 부당사유발생시 처분의 취소변경 통지규정을 넣었으며 제6조 제1항에 처분에 불복한 자는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토록 하였고 제2항에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이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며 제8조에 수납되는 과태료는 인천광역시남구의 수입으로 하며 9조에 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제10조에 과태료부과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와 10개 시군구의 협의를 걸쳐서 규정을 기준을 두었습니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행위마다에 각각 부과를 하고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일 경우는 위반횟수에 따라서 처분토록 하였으며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전의 처분은 이를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개별 처분기준과 별지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조례로서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물론 부과대상자가 누구인가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법령입안의 요건이기는 하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수 있고 적은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안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법에서 또 다시 찾아 부과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례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최소한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접종관계로 해서 인천사랑병원이 연수구에 가서 또 금년에 현대병원이 중구에 가서 접종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그렇게 위반한 병원이라든가 보건법을 위반한 데가 있었으면 처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법에 의해서 처분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처분을 시장, 구청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해서 행정상 주의만 줬습니다.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1차인 경우는 100만원, 2차인 경우는 200만원, 3차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를 처분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여태까지는 시에서도 못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에서 하지 못하죠.
○위원 김기환 그러나 그 위에 상위법 지금 보면 말이에요, 보건법이라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법에도 적용이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역보건법은 위반했는데 권한은 시장,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우리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세세하게 넣어주는게 낳은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물론 전문위원님 지적 잘했습니다만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까지 전부  넣다 보면
○위원 김기환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뽑을 때는 다 들어가잖아. 몇 명 이하 제 몇 항 해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지 않다면 사실상에 들어가면 한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 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법26조 1항 1호를 무슨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6조 1항요, 18조 그러니까 의료기관 아닌 자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다수를 상대로 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제안이유에 들어가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집어넣는 것이 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법조항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화2동 쑥골지역의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지에 새로운 경로당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화2동 쑥골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ㆍ건물 매입으로 소재지는 도화2동98-19번지이고 면적은 토지가 176.2평방미터, 건물이 158.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2층 건물이고 구조는 연와조, 세멘벽돌조가 되었습니다.
매입예정가는 1억7,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본 건물은 84년도 10월17일자로 준공이 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지를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도화2동 99-15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경로당은 좁은 공간인 콘테이너 박스를 중심으로 노인회원 약 50여명으로 구성된 미등록경로당이며 주변 인근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숙원사업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2억9,786만원이 반영되어 추진하고자 도화2동 98-19번지의 사유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달리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각동 경로당 기능은 대화나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고독이나 소외감을 감소시켜 주는 단순한 시설로 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만남의 공간차원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각종 여가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기능시설, 체육시설, 목욕탕등을 갖춘 경로당으로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강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도화2동 98-19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번이 조금... 쑥골고가교에서 도화5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시면서 좌측 전철변에 위치한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도화2동 쉼터 조성한 바로 옆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현재 도화2동사무소 옆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철변인데요, 도화2동 쉼터조성된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지번조사상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만 동사무소 인근에 전철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요.
○위원 남동우 지금 과장님 말이죠, 지금 도화2동 쑥골지역에 콘테이너 박스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고속도로 밑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쑥골고가교 밑에
○위원 남동우 지금 콘테이너 놓고 있는데 노인정이 그쪽으로 옮기면 철거시키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철거를 해야 되겠죠.
○위원 남동우 도화2동에 보면 거기도 있고 지금 고속도로 밑에 거기도 노인정이 콘테이너 갔다 놓고 노인정간판 붙여놓은게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고속도로 밑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 남동우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노인정 콘테이너 갖다 놓고 간판 붙여놓은게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노인정을 중간쯤으로 위치를 선정하든지 거기 에 해 놓으면 이쪽 고속도로 밑에 노인정도 노인들이 그쪽에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위치를 중간지역으로 선정하든지 해야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건 아마 사업부서에서 제가 볼 땐 현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쑥골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인근지역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적당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위원 남동우 재산회계과장은 그냥 올라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위치나 이런 것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현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지금 매입예정가가 1억7,100만원인데 평당가격이 320만원 정도 되죠?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공시지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감정원에 가감정을 해서 이렇게 2개 기관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데 공시지가하고는 높은 가격에 매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오히려 감정가보다는 낮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시지가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평당가격이 320만원이 가감정 가격 아닙니까? 가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회복지과에서 가감정을 한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 박광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가감정을 할 때는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 공시지가가 300만원 조금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건물가격까지 해서 가감정한 결과가 320만원 정도
○위원 배관기 가감정한 결과가 320이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3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위원 배관기 300만원이고 그러니까 건물가를 쳤기 때문에 가감정가가 320만원 정도 됐다.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84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위원 배관기 한 20년이 넘은 건물이네. 2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도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얼마 예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리모델링하는데 1억 정도 내외로
○위원 배관기 그럼 한 3억, 그 다음에 이 가격이 엄청 비싼 가격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쪽에 땅값에 비하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땅값 자체가 300만원...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백상현 의원외 10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님이신 백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상현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독도의 날” 제정운영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 에 일반적 인식이 동해의 독도를 일본해의 다카시마 즉 일본영토로 인식되는 등 현재독도 문제로 양국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복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시 시행 100주년을 맞아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도 주권국의 위상강화와 온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외무성은 독도 문제 등 영유권과 관련있는 영토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본이 2005년이 러일전쟁 승리 100주년,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본의 우경화 작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도 일본대사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서슴지 않는 등 독도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여 새로운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변화에 맞게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의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이미 독도를 사랑하는 독도수호대에서 시마네현 고시보다 앞선 1900년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소관 칙령 제40호를 공포한 날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만 민간차원의 독도의 날은 범국민적 관심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이날을 모든 국민들이 기념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독도의 날 제정운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백상현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백상현 위원님 말씀에는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 이러한 말씀인거죠.
○의원 백상현  네.
○위원 김기환 그러면 하나의 현이 자기네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울릉도군만 대응하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독도의 날이라는 것을 울릉도군 이외에 다른 구군, 마산시라든가 이런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3가지를 답변해 주시죠.
○의원 백상현  네, 첫째는 이제까지 민간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울릉도 또는 독도수호대에서는 이미 독도의 날 10월 25일을 스스로 민간차원에서 선포했습니다.
대신에 독도수호대와 역시 울릉군에서는 이미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190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차원으로만 대응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독도수호대의 현재민간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뜻은 우리 의회보다는 먼저 제가 이것을 보고말씀드릴께요.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2005년 2월 14일 현재 전국 12개 의회중 4곳이 참여했고 제가 여기서 하나씩 거론한다면 서울특별시는 이미 2005년 2월 14일 현재로서 동대문과 성동구, 서대문구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했고 광주에서는 동구, 부산광역시는 사하구와 북구, 영도구, 기장군, 대구광역시는 중구와 신구, 또한 인천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동구에서 이미 채택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는 고성군과 영월군,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이와 같이 채택됐고 경기도는 양평군과 하남시, 이천시, 포천시, 고양시, 안양시, 경상남도는 거창군과 양산시, 밀양시, 을영군, 사천시, 경상북도는 울릉군과 영양군, 경산시와 철곡군, 문정시, 전라남도는 보성군과 장성군, 전라북도는 고창군과 장수군, 충청남도는 천안시와 충청북도는 청주시 청원군, 제주도는 서귀포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는 독도를 직접방문하기 전에 인천시 11명이 서명해서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독도의 날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 그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을 조례제정 했죠. 어쩌다 보면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건의안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백상현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신에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이미 독도수호대에서는 약 1년전부터 100만인 서명작업과 범국민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는 백만인 서명작업을 안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대두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독도수호대에서 의뢰는 많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의원 백상현  그래서 저는 제가 채택을 원하는 것은 우리도 구민입장에서 역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도 좀더 목적달성에 한편으로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다른 것을 답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시마네현은 시마네현에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그런데 백의원님이 지금 건의한 내용을 보면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남구청장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의원 백상현  그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방의회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순서가 구청에도 건의가 되어야 되고 시에도 건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국회에서는 이미 발의를 여기 소개 의원 서명란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시마네현에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국민차원에서 국가적인 범국민적인 입장으로서 역시 독도의 날을 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우리 백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반대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에도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마네현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우리는 울릉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저는 같은 근사치에서 가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용어를 썼고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대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백의원님 그 정도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의원 백상현  글쎄요, 고이즈미 총리도 그 발언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망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실 규탄하고 있었죠. 또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바라는 것은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 대응원칙은 좀더 확실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확실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국민의 염원이고 범국민적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고 폭넓게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계속 자기네 영토주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것을 대응을 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도 제정 안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의원 백상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의 군국주의 망동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대신에 저는 국민들이 결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울릉군에서도 제정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울릉군에서와 독도수호대에서 국회에 청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저의 목적은 독도의 날이 꼭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존경하는 백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국제사법재판소를 말씀하셨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라고 해서 재판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양 국가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제재판소에서 다룰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건의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앞에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는 동감하지 않는데요, 지금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 백상현  현재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 주장만 내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러면 그건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지 국제사회에 일반적인식이 일본영토로 인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의원 백상현  네, 그건 저도 배위원님 말마따나
○위원 배관기 그리고 건의문 마지막에 가다보니까 건의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셨는데 독도의 날을 제정해서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 달라든가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아요.
○의원 백상현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사실 독도의 날 제정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문구라든가 확고한 입장은 정확하다라는 개념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 입장을 정말 역할을 구민으로서 충분히 한다는 것을 사회나 국가나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서에 채택한 겁니다.
○위원 배관기 백상현 의원님의 좋은 뜻은 저도 같은 인식을 하지만 지금 이 건의문이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도 구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독도가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영토로 다 그렇게 통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의원 백상현  네, 내용이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백상현 의원님, 이것을 수정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그래서 백상현 의원님의 건의 내용은 동감하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백상현 위원님의 건의문을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네, 문구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존경하는 배관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럼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독도의 날 제정운영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일본의 집요한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일본해의 다케시마 즉 일본영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를 일본의 집요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로 수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를 범국가적 차원의 독도의 날 제정운영을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원 백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독도의 날 제정운영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위원외 의원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