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오흥만  위원장님, 잠시 정회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개동에 통장선출에 의문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고자 해서 위원님이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학익 1동장님.  동장님 학익1동에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학익1동장 김교철  2월 11일자로 갔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아직까지 학익 1동에 5개통의 통장님이 공석으로 돼있지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학익1동장 김교철  5개통 중에 3개통은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4통이 공석인데 14통의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통장을 위촉하지 못했고요.  35통과 37통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해서 저희가 위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고요.  27통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본인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상태에 있고요.  38통의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부지로 인해서 주택이 없습니다. 공석이고, 아파트가 다 신축되고 나면 그때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38통에는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안산다는 얘기지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확실한 거예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위원 배관기  그 다음에 27통은 얼마 전에 사직해서
○학익1동장 김교철  네. 개인사정으로 사직해서 공석입니다.
○위원 배관기  얼마 안됐지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14통, 35통, 37통. 14통은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모자가 없었다
○학익1동장 김교철  네.  그래서 위촉을 못했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37통이 문제인데 35통, 37통은 민원제기되는 것은 무슨 민원제기예요?
○학익1동장 김교철  재작년에 공고까지 해서 위촉하는 과정 중에서 당사자들이 부당하다고 위촉할 때는 본인으로서 그런 과정들이 부당하다는 민원제기를 해 왔지요.
○위원 배관기  동장님이 위촉을 했었어요?
○학익1동장 김교철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동장님이 새로 가서 2월 11일로 가셔서 통장이 없는데는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익1동장 김교철  위촉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가면서부터 문제제기가 계속 돼 왔고요. 그래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문제가 어느정도 진정이 된 다음 에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었고, 아시는 얘기지만 시 감사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시 감사까지 받아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위원 배관기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학익1동장 김교철  결과는 동사무소까지는 문서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감사결과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결과가 내려 온 거네요?
○학익1동장 김교철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 감사를 받은 거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감사결과는 진정은 민원인이 진정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감사결과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시정하라
○학익1동장 김교철  공석으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35통, 37통은 신청자들이 있어서 통장를 조사항목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했다는데 그것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위촉을 안 하고 보류상태에 있다
○학익1동장 김교철  보류 상태라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통장으로서 자격기준에 아니다해서 그때 당시 종결짓는 걸로 보고 다시 재공고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그때  당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먼저 황하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통 같은 경우에 구기수, 김용칠 두 사람이 신청해서 구기수씨가 65점, 김용칠씨가 20점 점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37통 같은 경우에도 세 사람이 신청해서 점수가 각 각 나왔는데 점수를 매길때는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점수를 매긴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여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고 하면 35통 같은 경우 구기수가 35점, 김용칠이 20점 그러면 구기수씨한테 통장위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위촉을 안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여  그게 오늘 중점이 된 거 같은데요. 구기수씨는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직통장입니다.  본인 명의로 해 놓고 사정상 통장을 대리로 통장을 부인이 해 오다가 통장명의로 돼 있는 사람들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대리통장은 작년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역조정도 구역조정이지만 통장자격이 좀 미달된 사람도 정비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점수는 올라가지만 점수라는 것은 경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산정하면 점수는 올라가는데 동장이 판단했을 때는 동장이 자격이 대리통장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판단하고 상대자인 김용칠은 죄송합니다만 박래삼 위원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영업장소로 돼 있는데 건너편 다른 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까지 그건 사실 거기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을 제가 생각해서 일단 대형슈퍼 운영 물론 자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대리통장이라는 그런 것이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영업이라도 자영업규모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동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자영업이라도 슈퍼나름이다, 슈퍼가 대형슈퍼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형슈퍼로 판단했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하시지만 그래서 기회를 제가 안 줬습니다.  그것도 일단 살지 않는 거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 거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은 항상 그 민원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두 분으로서는 앞으로 그 통에 통장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자격이 미달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뒀습니다.
○위원 배관기  판단한 것이 날짜로 따지면 언제쯤 되지요?
○세무과장 황하여  금년도 1월 1일자로 위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러면 두 사람으로는 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하여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실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공고 후에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다시 선출할려면 재공고 후에 다시 선정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 배관기  내리셨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구로 들어 오셨다
○세무과장 황하여  네.
○위원 배관기  그 다음 37통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세 분이 경합해서 점수가 나왔네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세무과장 황하여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동양화학 재개발과 같이 담장이 인접돼있는 동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상건 때문에 한 참 말이 많지요.  기존 통장님이 아들 명의로 해 놓고 아버지가 68세인데 아버지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지 않고,  역시 성격이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은 아버지 앞으로 같이 해 놓고,  아들은 살지 않고, 아들 명으로 아버지가 68세인데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들 명의로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거기는 노우현 이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여  네.  노근식이가 현재 통장을 하고 있고,
○위원 배관기  아들명으로 신청을 해 놓고, 그 전에도 통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황하여  해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비대상이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길영자씨는
○세무과장 황하여  자매입니다.  여자예요.  자매인데 신청했는데 언니 동생이 신청을 한거지요.  자매가 신청이 됐는데 제가 또 그걸 판단했습니다만 거기는 아까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환경이 재개발에 들어가야 하고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 민원이 동원되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여자 자매로써는 통장이라면 그 동네를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기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험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자격으로서는 그 동네 주변상황으로 봐서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노근식 그 분의 대리통장도 있어서
○위원 배관기  제 판단으로는 신청자를 받아서 경합에 의해서 어떻게 됐던 최고 점수가 나오면 그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세무과장 황하여  그렇습니다.  물론 동장이 객관적인 점수로만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을 하다보면 바로 그런 문제인데 주변 전체 의견수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평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높습니다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만 그런 주민 여론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통장수당이 많이 인상이 됐고, 주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을 동장은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일단 거기도 공석으로 두고 다시 공고해서 더욱 참신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현재 보면 학익 1동에 통장들 신청서 점수표가 거의 주민들한테 많이 돌았다는데
○세무과장 황하여  그게 저는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 보니까 다 떨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물론 저희 규정에 있기 때문에 주변평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부여했는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돌아다니는 바람에 본인 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주변사람들 것도 복사돼 있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동장님이 주변평판을 내다보면 여자분들한테 주변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런 평가를 내리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엄청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게 될 의무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유출을 시켰는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올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35통이나 37통 내에는 각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여  네.  반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반장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여  네. 반장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안 되면 35통이나 37통에서 공고내도 안 하지만 나름대로 주변평판에 의해서 안 했다지만 주변평판이 괜찮은데 본인이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정 없으면 반장님들 중에서 택했던 것 같은데 지금 4월 말까지 통장들이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는 어느 특정 의원의 조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여  조카라는 말씀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동생이건 어느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게는 하는데 거기서 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은 다되어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 같은 동이나 주안 3동 같은 데도 보면 통장을 하실 만한 분이 사실상은 업소에서 많이 자고 집에서는 거의 안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되는데 결국은 거기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을 때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여  네.
○위원 김기환  몇 차례나 가 보셨어요?  밤에 예를 들면  11시쯤에 갔다든가 안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술 먹고 늦게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여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관할하는 통장님의 확인서 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 까지 돼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 통에서 잔다 예를 들면 35통이 안닌 예를 들면 20통인지 19통에서 잔다.
○세무과장 황하여  여기 해당되지 않는 통에 거주한다는 확인서가 돼 있고,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의견란에는 기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장은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공고해서 작년에 뽑는 경우였기 때문에 다소 홍보가 잘 안 됐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석으로 뒀던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지금 현 동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2월 10일 학익1동으로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몇 개월 근무하신 거지요?
○학익1동장 김교철  2개월 좀 지났습니다.
○간사 오흥만  그렇다면 통장신청자 접수산정 및 평가내용은 전 동장이 하신 거지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간사 오흥만  그렇다면 2월 10일 부임해서 학익 1동으로 가셔서 현재통장의 공석인 네 가운데 있다는 것는 전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간사 오흥만  받고 현 동장께서 통장에 대한 위촉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학익1동장 김교철  생각을 안 해 본게 아니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자마자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동네에 전체적인 이슈화 돼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통장을 위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다보니까 조금 잠잠해 지면 하기 위해서 늦춰 놓은 거지요.  또 그렇게 늦춰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간사 오흥만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을 3개통, 4개통에 통장이 없음으로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지요?
○학익1동장 김교철  네.
○간사 오흥만  그렇다면 4개통에 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반장들은 어떻게 하나요?
○학익1동장 김교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통장이 위촉되지 않은 부분들은 동에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문제제기가 계속돼서 위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반장을 통하던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던가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이 통장이 있을 때 보다 미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라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반장은 꼭 통장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장을 직접 위촉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위촉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는 그만큼 행정에 공정성도 없고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평가내용을 했을 때 이런 유인물이 어떻게 날조가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학익1동장 김교철  유출되는 과정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모른다는게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유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거기 구 의원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내용을 한 유인물이 나돌아 다니고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전 통장이나 현 동장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계세요?
○학익1동장 김교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되는거지요?  또 한 가지는 전 동장이 평가를 했어요.  모집공고를 해서 평가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서 결점이 있는 사람들은 안 했다 하더라도 평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점수가 높은 사람을 했어야 할거라고 본 위원은 다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3-4개월 동안 위촉도 않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불거지니까 이런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이번에 행정상 조치했어요.  시에서부터?
○학익1동장 김교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어제 시에서 조사한 결과 내려 왔는데 전 동장하고 사무장,담당자에게 주의조치가 어제 내려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오흥만  그렇다면 동장이 잘못해서 밑에 주무들까지 다 주의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공무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 주의를 받게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후보자들 명단을 봤을 때 물론 이런 결격사유 있는 것은 절대 동장이외에는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본인들이 더구나 갖고 있는데 분명히 이의 제기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심스러워요.  아무튼 본 위원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바짝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학익1동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아시게 됐나요?
○총무과장 한청택  정식서류로 접수해서 통보를 받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들은 것이 약 1개월 전에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그 민원인이 구청에 진정서를 제기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구청에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돼서 거기서 동사무소에 조사를 나와서 조사해서 결과처분이 아까 기획실장 얘기대로 어제 처분결과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진정서에 대한 사유서를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한청택  네.  진정서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진정서가 시청 감사실에 직접 진정인이 갖다 접수를 했는지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해서 채널이 올라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청 감사차원에 접수가 된걸로 원인발생이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학익1동사무소로 확인에 나와서 감사관들이 즉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해서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결과가 어제 통보된 것으로 기획실장는 보고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통장으로부터의 진정서가 시에 제출이 됐다면 담당부서는 구청에서는 총무과장이 맞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1개월 전에 이런 풍문이건 어떤 입장에서든 입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익 1동장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원발생이 제기되지 않도록 아니면 주민들에게 현재의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물론 제가 통ㆍ반장 관리업무의 타이틀을 총괄하는 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장과 수시로 얘기는 해 봤습니다만 진정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진정인들이 즉 주민들이 움직이고, 시 감사실에 접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예상 자체를 제가 몰랐던 겁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보면 인터넷으로도 진정서를 낼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과장께서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변명은 하기가 곤란하고요.  사실상 그 한 가지 업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향보고이라든가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 채널을 위해서 행정보고가 있었으면 당연히 후속조치를 하고 담당과장으로서도 학익 1동 현장에 나가서 수차에 걸쳐서 동장이나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대화하고 당연히 추진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이 정도의 원인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자체도 없으니까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요.
○위원 박병환  그리고 조금전에 모두에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주의조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서 알았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한청택  감사처분 결과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문서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어떤 진정서의 사유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청택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걸 시에 의뢰해서 진정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르시다니까 안되는 거지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그건 아니고요.  재론되는 말씀입니다만 진정서가 시 감사실에 접수되면 탄원서가 됐던, 주민의 요구사항이 접수되면 총무과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널 계선조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업무입니다.  감사실과. 그러니까 감사실과 채널이 연결되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를 전혀 안 해줍니다.  시감사실에서는.  
○위원 박병환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네.  비밀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장소 나가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조사에 임하고 결과처분을 기획감사실로 떨어뜨리면 그걸로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행위자체에 위법여부가 있는지 감사를 해서 처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채널이 돼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만약에 위원들이 그 자료요청을 해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서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진정서 사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한청택  진정서 내용이요?
○위원 박병환  시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청택  우리 남구청서는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시청에 원본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청에 의뢰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청택  여기서 제가 박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건 시에다 나름대로 감사차원에 비밀로 보완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남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이신 황하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익 1동에 부임을 하셔서 몇 개월 정도 계셨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작년 6월 28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1일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시 동장으로 계실 때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겠습니다만 그 평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우리 규칙상에 평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부여하는 란에 주변평판이라고
○위원 박병환  주변평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하연  주변평판이라는게 규칙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통장선임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세무과장님 본 위원이 평판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통장위촉 대상조사서를 보니까 주변평판이라는 용어가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오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수상정 평가내용 유출이 돼서 주민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전임동장으로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서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나와 있고, 본인들에게는 보시면 점수가 그것밖에 안 되냐 하실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통장으로서 규정에 나와 있는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세요.  유출된 부분.
○세무과장 황하연  유출된 부분은 저도 도의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어느 분이 잘못했든 간에 한 분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네 분, 다섯 분이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본인으로서 할 말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이분들에게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도 결과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담당자가 있는거고요.  사무장도 있고 동장도 있습니다.  동장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결정은 제가 합니다만 계선조직 하에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연대책임을 묻는거 같은데 이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세무과장 황하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한 부분은 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종결정권자니까 제가 결정함으로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사된대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죄송보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어떤 책임이요?
○위원 박병환  동료공직자들에게 행정조치를 받은 동료공직자들에게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 박병환  아니지요.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요.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전체를 통감한다는 뜻보다는 일단 조사가 그렇게 돼있는 거고 점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거고요.  
○위원 박병환  점수 점수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동장으로 계실 때의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시 감사를 받은 바에 의하여 이분들이 행정조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떤 사람들에게 죄송합니까?  이분들에게 죄송한 거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병환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학익 1동에 김용칠씨 이분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황하연  위장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면 거주를 다른 곳에서 한다.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병환  주민등록은 현재 슈퍼에 돼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병환  영업장소에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영업장소에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위촉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그게 쟁점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요?
○위원 박병환  네.
○세무과장 황하연  왜요?
○위원 박병환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인이 현 35통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34통에서 하고 있어 당해 통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통장위촉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나 현지 조사한 바로는 현 슈퍼 가게에는 살림이 가능한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실제 살림등 거주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바 상기인의 35통 주거여부와 관련한 부적격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이렇게 시 감사실에서 획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하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거는 지금 현재지요.  4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4년 12월 17일날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보세요.  살림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며칠 동안에 변경이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우리가 실태조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건 이루어졌 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그 시점에서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몇 번 가보셨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어디요?
○위원 박병환  슈퍼내에 들어가서 몇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주거시설에 의해서 변동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시 감사실에서도 확실하게 돼 있는데도 전 동장으로 자꾸 변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변명이 아니고, 거기 살지 않는다는 관할 통장님의 거주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잖습니까?
○위원 박병환  보여주세요.  김경진씨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거기 관할 그 당시 통장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떤 의도로 이걸 받으셨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왜 봤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그걸 해 온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의 조카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의원의 조카라고 해서 통장을 못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아닌데 그런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됐고, 그런 문제로해서
○위원 박병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동장으로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때문에 저희 동장의 판단이 서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대중적인 의견수렴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사람이 살다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은 사람이 저런 사실확인서를 갖다가 동장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어차피 말씀은 나오시는데요.  통장님들 대리통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작년에는 정비하는 지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통장님들을 정리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거기 산다는 확인서 까지 있는데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전 동장님으로서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속이 좁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서 동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뭐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한 두 분에 의해서 전체의 통민이 바라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공석으로 둔겁니다.  누구나 안 시킨겁니다.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시 감사결과가 왜 이렇게 옵니까. 자꾸 변명 할려고 하지말고,  이해를 시킬려고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그 조사관은 이 시점에 나갔을 때는 그 시각으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잘못 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확실하게 예, 아니오가 분명하게 전지에 몇 개월 후가 돼서
○세무과장 황하연  잘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당시의 판단은 제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 당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잘못되지 않았는데 이런 조사결과가 나옵니까?  사람이 본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한 게 없다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부구청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부구청장님께서 오늘이 2005년 4월 28일까지인데 지금까지 학익 1동에 통장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말씀을 하셨지만 황하연 세무과장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황하연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시 감사실에서 우리 구로 보낸 조사서를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하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지금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가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통상 감사절차는 이렇습니다.  감사는 다수의 인원과 조사를 거쳐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의견을 얘기하면 또 설사 감사원 감사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감사지적 내용이 꼭 옳지 않다는 변명이나 기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로 안될 때는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개인으로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결과를 보다 위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인용해 들으면 우리 구 보다는 시 감사실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상위법이라기 보다 감사자체가 얘기한 것이 보다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 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건 당연하지요.  당연한겁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통보한 아까 박병환 위원께서 이거 보여드렸지요.  이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세무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개인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더 진실이 내포돼 있다고 부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여기 엄연히 시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기인이 현 35통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34통에서 하고 있어 당해 통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통장위촉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나 현지 조사한 바로는 현 슈퍼가게에는 살림이 가능한 주거시설이 있어요. 또한 거주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바 상기인의 35통 거주여부와는 관련한 모든 것은 부적격이 없는 것’으로 시 감사실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 개인이 거주사실 확인서 하나를 가지고 지난번에 박구섭 청장께서 저희 동에 민원때 와서 하는데도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위장전입이다라고 내보이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황하연 세무과장이 거주사실 확인서를 보여 준것과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거주사실 확인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일 개인이 하는 것이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부구청장님도 하나의 관에서 계신분으로서 행자부에서 온신 분으로서 시 감사의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신가 여쭤 보는 겁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제 입장은 시 감사에서 감사절차에 의해서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황하연 당시 동장으로서는 다른 통장이 저거까지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옳다는 것은 아닌데 판단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거주사실 확인서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어느 정도 시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프로테이지보다는 보다 공식적으로 감사절차에 의한 결과 그렇게 지적이 되고, 그 지적에 바탕해서 주의조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의조치가 우선한다고 봐야 지요.
○위원 박래삼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기 싫습니다.  본 위원도 3선으로 의회에 온지 11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남구 전체를 보고 얘기 하는 겁니다.  학익 1동을 떠나서 남구전체 적으로 통반위촉을 안 한 통이 다른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정절차를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석요구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분상 조치주의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아시는 주의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황인평  주의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은 징계라고 분명 법령에 나와 있는게 있고, 행정상처분으로 주의, 훈계 등 등으로 해서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신분상 조치 주의는 다른 징계의 경우는 징계효과를 바로 적시한 것이 있습니다.  직위해제하면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감봉하면 월급을 줄여야 하고 그 중에서 주의는 잘못은 있돼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징계로 갈 수 있다는 사전계고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지적을 해보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감사결과를 보고 이것은 저희 구가 적절하게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 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을 명백히 지적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적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수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이 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아 들겠습니다만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의가 잘못이 인정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에서는 선고유예라고 하지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위원 박래삼  자격정지 선고유예도 주의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를 가볍게 주는 것을 보통 자격정지 선고유예라고 하지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본 위원은 주의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가볍다는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우리 구의 최고의 통수자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황하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하연 과장님한테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국속담에 게으르기라고 하는 사지가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둘이 얘기하는 것도 비밀이 없고,  셋이 얘기하는 것도 비밀이 없습니다.  금방 둘이 얘기해도 10분 후에는 상대방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황하연 과장께서는 자꾸 위증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게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위증한 게 없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에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께서 얘기 할 때 거주사실확인서 제가 부구청장님 한테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김경진씨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통장입니다.
○위원 박래삼  몇 통장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34통장이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걸 써줬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써 달라고 해서 써줬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얘기 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 황하연 과장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김경진씨 내일이라도 출석요구 시켜서 데려올게요.  내가 분명히 압니다.  누가 이거 써 달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누가 써 달라고 했다니요?
○위원 박래삼  김경진씨라는 사람이 과장님한테 그냥 써 갖고 왔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 당시에 제가 받았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장님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김경진이라고 하는 통장님이 ‘상기자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8통 소재 늘봄할인마트에 어머니, 부인과 할인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거주지는 28통 우성빌라 101호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주하는... 거주가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사는 공간이지요.
○위원 박래삼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내지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황하연 과장께서 김경진씨라는 사람이 35통에 거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주사실확인서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법무팀과 같이 나가서 2004년도와 오늘 4월 28일 날과 벽돌 한장이나 책상 하나라도 이동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무슨 벽돌이요.
○위원 박래삼  거주사실확인서는 주거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게 주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솥단지, 이불단지 다 갖다놓고, 자고 먹고 하는 것이 주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04년도 12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 12월 실태조사할 때와 지금 4월 28일이면 5개월 미만이에요.  4개월 28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학익 1동 통장과 지금 6동 101호에 사는 집주인이라든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해서 여기에 거주사실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다른 사람이 입증을 하면요?
○위원 박래삼  아니라면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 보냐면 부구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시 감사실에서 세 명이 와서 직원이 여기 오전 내내 몇 시간 동안 여기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 감사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께서는 자꾸 개인 한 사람이 거주사실확인서 써 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느 쪽이 신뢰가 있느냐 했을 때 본 위원은 2004년도 12월과 지금 2005년도 4월 28일 그 안에 막말로 얘기해서 책상이라도 하나 옮긴 사실이 있다면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부구청장님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박병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시했던 거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김용칠이가 점수가 안 된 쟁점은 내용은 평가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대형슈퍼 운영으로 인해서 통장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감사결과가 거기서 생활공간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제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걸 언급을 안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 거주하고 안하고는 그때 당시에는 언급을 안했고, 결과는 대형슈퍼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장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4년도 실태조사 시점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점하고 지금 감사관이 나와서 조사했던 시점하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확인하고 갔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위원 박래삼  그게 정말 설득력 없는 또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진실된 얘기를 하세요.  신성한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너무 위원님 역정내지 마시고 일단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걸 쟁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린거고, 김용칠씨가 안 되는 것은 대형슈퍼 운영으로 인해서 통장을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이 몇 년 됐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30년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30년 되셨는데 그렇게 사이코같은 얘기를 합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사이코같이 느껴지십니까?
○위원 박래삼  여기 보십시오.  시감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하연 과장님께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니까 통장직으로 부적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시감사실에서 학익1동 통장현황을 몽땅 조사했습니다.  똑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12.7%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슈퍼마켙을 해도 괜찮고 특히 김용칠만 슈퍼를 하면 부적합하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위원님께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하셨잖아요.  
○위원 박래삼  저는 원칙대로
○세무과장 황하연  입증은 없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납득하셨잖아요.  그대로 질문해 드리고 이해를 하셨잖아요.  이해를 안 하셨습니까?   이해를 하셨잖아요.  
(「정회를 요청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 위원장님까지 다 3자 대면해서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이해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관할동장의 확인서를 받고 통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결과서를 보고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결과는 대형슈퍼 운영으로 영업에 어떤 관계로 인해서 통장으로서 수행하기가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통장을 위촉을 안 시킨겁니다.  공석으로 둔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해 볼게요.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관할통장한테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감사결과가 슈퍼에서도 생활공간이 있고, 거기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통장하는데 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려 왔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그 답변이 김경진씨라고 하는 사람은 일 개인인데 일 개인이 거주사실확인서 하나 써온 것으로 인해서 아까 통장임명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 작년이지요.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장소가 영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통장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을 판단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감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생활공간이 되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위촉을 하면 되겠지요.  다시 공고해서 그건 후임동장이 할 몫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위촉하는 그 사항에 대해는 황하연 과장님의 고유권한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후임 동장이 위촉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공고를 하느냐 그쪽으로 고유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을 분명히 알고 답변을 주세요. 아까 김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주사실확인서를 해 줬기 때문에 임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잘 못 되지 않은 겁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래삼  안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세무과장 황하연  조사당시에는 거기 생활공간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거주사실확인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김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황하연 과장님 한테 써 왔습니까? 아니면 황하연 과장님하고 주민자치 위원장 황기호하고 할아버지 조카지요.  제가 한 두 번 들은게 아니라 황 과장님한테 할아버지하고, 조카하는 것을 제가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같은 종씨라고 해서 농담 삼아서 그랬겠지요.  학렬이 높으니까 그걸 사실처럼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위원 박래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황하연 과장님한테 항상 만나면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또 대신 황하연 과장님께서는 조카 술 먹어, 밥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수히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적관계가 있는거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그러네요.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까지 그건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박래삼  친분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할아버지 조카는 같은 종씨라고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거주사실확인서는 누가 받아온 겁니까?  동장님이 이사람들 오라고 해서 써 받은 겁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 받아 온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도 그렇게 동으로 들어 와서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누가 가서 받아온거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받아 오긴요.  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받았지요.
○위원 박래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김경진씨가 동으로가서 이걸 그냥 놓고 갔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경로는 모르겠고,
○위원 박래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속담에 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습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답변할래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빠져 나갈려는게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주사실확인서가 어떤 경로해서 들어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까 임명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임명을 안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여기 속기록에 나오면 다시 뽑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이 질의할 때 거주하지 않았다는 관할 통장의 확인서를 받고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종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거고, 대형슈퍼로 인한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때 거주사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위원 박래삼  황하연 과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김경진씨가 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임명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됐냐 못됐냐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2차적으로 물어 볼거예요.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통장을 위촉 안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은게 있잖습니까?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명슈퍼 운영으로 인해서 그 내용대로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두 사항중에 1번은 거주사실확인서를 받고 임명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부수적인데요. 감사결과 내용대로 한다면 저는 그것도 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저는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잠깐만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황하연 과장님과 학익 1동 주민자치위원회 황기호 위원장하고는 할아버지 조카벌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거주사실확인서를 황하연 동장님께서 어떤 루트로는 모르지만 동에 왔다.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답답해서 부구청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어요.  개인이 써준 거주사실확인서 가지고 통장을 임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지금 전후사정이 이해되기로는 현재 나타난 서류만으로 보면 처음에 통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거기에는 거주사실 여부는 없고 슈퍼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서류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 외에 고려사항을 거주하지 않는다는 얘기 등 등이 있어서 고려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임명하지 않은 사실으로서 중요하게 거론된 것은 이미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경과로 보면 최종적으로 나온 서류에는 그 말이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과로 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서류에 대한 거주사실 서류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현장에 있던 동장들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나 이쪽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마 다른 데서 통장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고려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도 역시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명확한 답을 조금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어요.  이유야 어찌됐던 거주사실확인서를 김경진이라고 하는 개인이 써준 것을 갖고 통장을 임명을 안 했다고 황하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를 엄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판명이 났잖습니까.  그렇다면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자꾸 말을 그렇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부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세요.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하고 그 판단을 전적으로 동장한테 했던 그 입장에서 제가 명확히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나타난 결과로는 감사지적에서 통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맞습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그래서 그게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정을 보면 서류평가표에 나온 것은 거주사실 가지고는 안 했고, 슈퍼했다는 것으로만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거주사실은 또한 고려는 했다라고 황하연 과장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사실이 여기서 완전히 빠질 수는 없고 그 두개가 분명한 이유로 들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컸느냐고 생각한다면 서류상에 나와있는 슈퍼가 더 컸을 것이고, 그리고  거주사실을 두 번째 이유로서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거주사실확인서에 김경진 통장 이 건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하고 시에 다시 한번 기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대형슈퍼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익 1동 통장 현황을 보면 슈퍼마켙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슈퍼마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슈퍼마켙 관계로 통장 활동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기술을 해 놨어요.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 기술이 타당치 않다고 감사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못된 거지요?
○부구청장 황인평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다시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부구청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하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는 그 당시에 동장으로서 53개통에서 38개통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하고 당초에 지시내용을 본다면 어떤 통장에 대한 대리통장이라든가 직무수행이 떨어지는 통장님들 이라든가 같이 정비하는 추진사업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동장으로서 봤을 때는 동장님의 실태조사에 나옵니다만 동장의 의견이 있잖습니까?  주변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옳다 안 옳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요. 말을 간단히 해 주세요.  대형슈퍼를 하기 때문에 통장이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도 종업원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상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래삼  황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모든 통장신청자 접수산정 및 평가내용에 비고란에 써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고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그 당시에는 동장으로서 대형슈퍼의 운영으로 벅차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서 수행능력이 힘들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정말 아연실색 웃음이 나오는 꾀꼬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슈퍼마켙을 한다고 통장자격이 없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시 감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슈퍼가게를 방문하여 확인조사한 바에 의하여 주변에 슈퍼가게 중 규모는 다소 크지만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 그리고 종업원 2명(남 1, 여 1)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 상기인이 슈퍼가게를 운영하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통장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기술이 돼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그걸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동장을 6개월 씩 근무한 상태에서 판단을 한거고요.  조사관들은 하루 나와서 종일 했더라도 그분들의 조사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무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래삼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200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 가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 12월에 그러한 사고력이 정확히 갖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슈퍼마켙하는 사람들을 왜 위촉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슈퍼도 슈퍼 다름이 되겠지요.  대형슈퍼라는 표현을 한게 바로 그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하연  규모가 작으면 자기가 손수 물건을 팔아야지, 사와야 되지 바쁩니다.  그러나 이건 그거와는 달리 종업원이 두 명 있고, 부인 있고, 모친이 있으면 5명이 운영하는데 그렇다면 통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누구 보다 더 젊은 나이33세면 혈기왕성해서 멋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황하연 과장님은 정반대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당시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리통장이 많았고요.  그런 대리통장 역할이 바쁜 관계를 대리통장이라는 명칭을 받게 됐는데 우리 학익 1동 유일하게 대리통장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쭤 보는 것은 대형슈퍼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다른 데도 대형슈퍼나 슈퍼마켙 하는 사람을 위촉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설득력 있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다른데 통장님들은 슈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 네 군데 나와 있지요?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자영업자가 11.7%가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한 사람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점수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통장이 60여점이 나오고, 김용칠씨는 2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많이 떨어지지요.  사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동장판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인해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둔 이유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공석으로 둔 이유는 앞으로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잘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자격이 항상 신상명부는 있는거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 볼게요.  여기 거주기간 나오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래삼  한 사람은 20점 줬고, 한 사람은 5점을 줬는데 여기에 거주기간을 보면 10년 이상을 살면 20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20점을 줬는데 이 사람은 10년이 넘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주민등록상에 나오니까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본 위원이 10년이 넘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봐야 되겠습니다만 10년 이상 되니까.
○위원 박래삼  그리고 한 사람은 5점을 줬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김용칠씨가 거주년도가 있습니다.   몇 년 미만은 얼마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황하연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남구청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인정 하시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인정하지요.
○위원 박래삼  이 주민등록초본이 이상이 없어요. 33년 동안 한 장소에서 살다가 다만 주안 1485-10 39통 6반에 7개월 24일 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 다시 왔어요. 그러면 32년 5개월 동안 한 집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5점입니까?  한 사람은 10년이 안 됐는데 20점주고, 한 사람은 32년 이상 살았는데 5점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살다왔군요?
○위원 박래삼  살다가 온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위원 박래삼  확인을 해 보면 아시지만 돈을 버니까 주안 1485-10에 집을 하나 샀어요. 샀다가 7개월 24일만에 다시 왔어요.  그러면 32년 동안은 한집에서 산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0년 거주한 사람은  20점주고, 32년 동안 산 사람은 5점을 줍니까?  괜찮은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몇 년 미만은 몇 점, 규정이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미만, 몇 년 이상 점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든간에  다른 데 갔다 오셨으면 그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황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32년을 살았으면 32년 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거의 대다수 동장님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동장님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만약에 33살인데 한곳에서 32년 살다가 7개월 24일 동안 다른데도 주민등록 옮겨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잠깐 갔다 온 것은 예를 들어서 7월 24일 동안 갔다 온 거는 실질적으로 한 군데서 살았기 때문에 32년으로 산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동장님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내부방침에 연속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연속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내부방침을 사전에 세워서
○위원 박래삼  그러한 내부방침이 일목요연하게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담당팀장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 박래삼 보여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보여 드려요?
○위원 박래삼  네.
○세무과장 황하연  구지침에 의해서 동 자체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내부방침에 돼 있는 거지요.  학익 1동 동장님이 와 계시니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던가
○위원 박래삼  뭘 확인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겠다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 박래삼  서류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7개월 24일 때문에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어찌 됐던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도 봐야 되고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오늘 황하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12월달 구정질문에 본 위원이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주시면.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내부방침을 가져와야 되는데
○위원 박래삼  오늘 출석요구하면 그런 것쯤은 기본으로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오후에 구세조례개정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오후에 답변 주신다니까 오후에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봉사활동으로 돼 있어요.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이 보실 때 최초에 구기수씨가 몸이 아파서 시골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장자격이 없으니까 통장을 신청하라고 신청서 준 사실이 있지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요?
○위원 박래삼  네.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왜 구기수씨를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줍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되고, 시간이 없어서 못 오니까 신청서 김용칠 준 사실이 없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아무튼 아니시다고 하니까 규명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학익동에서 노근식 전 통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혼을 하기 일보직전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부구청장님 한테도 전화 여러 번 하고 본 위원이 가니까 본 위원한테도 욕하고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장과 난리가 나서 자살을 하겠다고 떠들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30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근식 전 통장이 얘기 하는 것은 아들로 등록돼 있지요? 노우현이라고.
○세무과장 황하연  신청이요?  
○위원 박래삼  네.
○세무과장 황하연  아들로 신청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는 기존 4통장 직장근무로 부친이 실제 활동, 주변평판 부정적 이런 쪽으로 아들도 이혼한다고 하는데 주변평판 부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근식통장 한테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상당히 이 사람이 기다려요.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열흘째 전화를 수십 번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도 전화를 안 해 준다. 오늘 가면 꼭 물어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길 하는데 과장님, 전화 왔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전화 못 받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왔다는 얘기는
○세무과장 황하연  전화 안 왔습니다.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다음 번에도 노근식 전 통장같이 동행해서 와서 전화했나 안했나  그 부분은
○세무과장 황하연  내용이 무슨 내용이시지요?
○위원 박래삼  저는 모르고 저 한테 가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황하연 과장님은 전화를 안 했다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열흘동안 수십 번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그거예요.  상당히 이 사람이 지금 이혼 직전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통장을 해 오다가 또 아들 명의로 해서  통장을 시켜 달라는 내용인가요?
○위원 박래삼  저는 통장을 시켜줘라 말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제 부구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술을 먹고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저지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녀회장 몇 사람이 말렸어요.  그런 쪽으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다시 한번 만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박광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팀장 발령사항에 대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난 4월 1일자로 세무과 팀장 8명중에서 3명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먼저 세정팀장인 김종억 팀장이 민원지적과에서 발령 받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세무직에서 진급이 돼서 과표팀 신설이 돼서 조원식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이인숙 팀장은 도화2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올라왔는데 지금 세정관리 과정 기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195조 3까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재산세에 통합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서 독립적 과세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과세대상 및 세율 등 재산세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각 조문에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이 건축물하고 부속되는 토지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 대상을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24조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세 표준 구간조정을 하고 세율 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을 신설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이 돼서 신설하고 재산세 납기를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 사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2005년 11월 15일자로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내지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나 한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면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세율 적용으로 재산세의 작년 대비 세수추계의 증감액과 특히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하하였다고는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증감액이 발생하였는지와 아울러 최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인하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도 세부담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요인은 없는지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남구에서는 이번에 남구구세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금년도 수입과 전년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증감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 부분이 종토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초 예산상 세입액보다는 다소 20억 정도 대략 감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20억이 감소된다고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도 현행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적용해도
○세무과장 황하연  근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산정된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게 확정돼 내려오면 세액을 산출해 보면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20억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거든요 연말에. 어느 한도 금액이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돼서 국세에서 그것을 징수합니다. 그 부분을 징수해서 지방에 양여해줍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 구세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구세는 줄어든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12월달 연말에 가서 종합토지세 또 내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냅니다.
○위원 배관기  이중부과 하다보니까 국민들 세금은 늘어나는 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전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 얘기 하지 말고 꼭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구세인 지방세를 내고 종합토지세 또 내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 부담은 커진다.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게 아니라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부담되고 조금인 사람은 득을 본다.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구세를 그전에 토지 건물을 별개로 해서 징수하던 것을 합산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정부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목적이지 세금 감면해줄 목적으로 한건 아니죠?
○세무과장 황하연  감면 목적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원 배관기  결과적으로 금액은 늘어나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세무과장 황하연  좀 부담되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는 탄력세율 적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준칙은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위원 배관기  행자부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만 내리온게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단체나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무시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같은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시세조례 개정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성남시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분당같은 경우 전체 성남시 총 11만가구가 아파트인데 9만세대가 성남 분당지역입니다. 그래서 50%를 세율을 다운시키더라도 그만큼 충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건물같은 경우 지금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적용할 기준이
○세무과장 황하연  이번에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했는데 주택부분은 달린 부속토지하고 작년같은 경우 건물은 건물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는 토지세로 10월달에 부과가 됐었거든요 이원화 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을 묶었습니다. 사고 팔아도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는 전년도 건물 재산세 나간 것 하고 금년 건물 평가한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예를 들어 주택 2동하고 아파트 2세대 비교했거든요. 주택은 조금 다운이 됩니다. 2가지를 예시한 것에서 11%정도 하나는 5% 정도가 감소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다소 늘어납니다. 세액이 대부분 아파트부분인데 하나는 용현2동 것하고 하나는 신동아아파트를 비교했거든요 세대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31평하고 24평을 비교했더니 약 유원아파트같은 경우는 8.3%가 증가되고 신동아아파트는 24평입니다만 8.6% 정도가 증액됩니다. 주택은 떨어지고요.  
○위원 배관기  우리 남구에 건물이 일반주택하고 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현황을 뺐는데 주택이 조사한 게 2만6,865세대거든요 아파트는 4만3천세대 단독 아파트가 있고 연립세대가 있어요. 그다음 일반 상업용 빌딩 건축물 근린생활건축물 나눠지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은 단독은 단독건축물에 부속되는 부속 토지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개별공시지가 매겨집니다. 그걸로 시가 표준 정하는 거죠.
○위원 배관기  재산세 이번에 나갈 때는 1기분으로 나가면서
○세무과장 황하연  이번에 내일 모레 30날 공시되거든요.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6월 30일은 조정 공시가 되는데 효력은 4월 30일 공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공시된 금액의 50%가 세액 부과하는 과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개정되는 세율에 적용해서 재산세가 부과되죠.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는 이의 신청 방법을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의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이거든요. 4월 30일 공시가 되면 그때는 저희 홍보채널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원 배관기  아직까지는 어떤 이의 신청하라는 것도 없었죠? 지금 200 몇 건이 들어왔다면서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열람기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해 놓고 열람기간이 20일 있었거든요 그때도 열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23건을 이번 29일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해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아파트나 단독이나 평가는 다 끝난 상태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합니다.
○위원 배관기  단독주택은
○세무과장 황하연  단독주택은 평가가 가격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공시를 4월 30일 한다는 거죠 평가사들 6명이 어제 민원지적과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내일 거쳐서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은 5월 1일부터 받는다면서요
○세무과장 황하연  공시하고 정식으로 이의 신청  
○위원 배관기  공시하기 전에 이의 신청 받은 건수가 벌써 2백 몇 건 있다면서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열람기간에
○위원 배관기  아니죠 잘못된 거죠. 열람기간에도 이의 신청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의견이 들어오면 열람할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신청하면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가 아니죠 열람기간부터 이의 신청기간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법정 절차가 열람이 따로 있고 이의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 200 몇 건 받았다는 것은 뭐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것은 토지 토지도 5월 31일 기준해 같이 할 걸요
○위원 배관기  아니 토지 건물이 마찬가지죠 이의 신청 받는 것은
○세무과장 황하연  토지는 별도로 개별지가가 결정되고 우리는 별도입니다.
○위원 배관기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하죠 산출을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토지는 별도로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우리는 주택은 주택 깔고 있는 토지하고 주택하고 한꺼번에 주택개별공시지가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토지 공시가는
○위원 배관기  건물만 공시지가를 책정하면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건물도 주택 일반주택에 깔고 있는 부속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싸잡아서 평가가 된다니까요 가격이. 그래서 가격조사를 별도 한덩어리로 해서 공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건물 토지 따로 했는데 이제는 주택은 하나로 통합하는 거에요
○위원 배관기  이의 신청 들어왔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까? 토지에 대한 공시가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우리 주택
○위원 배관기  200 몇 건 받았다는 것은
○세무과장 황하연  토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세무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민원지적과 부동산팀에서 하는 당초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그대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거에요. 전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는 물론 가격공시 결정하는데 참고합니다만
○위원 배관기  잠깐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모두에 배관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금년도부터 신설된 재산세는 주택을 안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개별 가격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산세 과표가 되고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도 과표가 됩니다. 토지가 개별지가로 과표가 되듯이 주택하고 주택에 안고 있는 토지하고 하나로 해서 가격이 공시된다는 말씀드리고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해서 선정된 그게 기준시가가 공시지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7월달하고 9월달하고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번에 주택 부분은 2분의 1은 7월달에 부과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부과됩니다.  대신 일반건축물 사업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업무빌딩 업무용 건축물은 7월달에 예전과 같은 방식대로 평가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7월달에 부과되고 토지 주택에 부속토지 외 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토지는 9월달에 2분의 1 재산세 나갈 때 9월달에 같이 부과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7월달에 주택을 2분의 1 9월달에 2분의 1 상업용지는 7월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과 실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세액 프로그램은 아직 행자부에서 안내려왔습니다만 산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시가가 많이 나가는 부동산은 거기에 맞게 세액이 나가고 시가가  현재 거래된 시가에 낮은 것은 낮게 세액이 산출되겠습니다. 그게 공평성 형평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결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뜻인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많이 내야 되는 보유수의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구에서 수입면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계를 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20억 정도 가까이 감소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니까 12월달에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국세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을 그 만큼 환원해 준다는 겁니다. 대신 그게 12월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저희들에게 돌려주는 시점이 내년이나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올해 예산에서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시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차질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안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한 20억 정도 가까이가 감소된다니까요.  
○위원 박래삼  감소되면 결국 이러한 지방세에 있어서 어쨌든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황하연  국세로 받아들여서 그만큼 돌려줘요
○위원 박래삼  다시 오는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갔다가 오는 교통순경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등록세 부동산등기세율이 3%에서 2%로 다운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등록세는 시세기 때문에 시 조례에 조례가 규정되는데 현재 3%인데  2%로 인하됩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도 행자부 지침인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법개정으로 인해서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작년 한 해하고 금년하고 세금이 얼마 정도나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세는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추측되고 시세 등록세 취득세는 이 부분도 시가 표준액이 늘어납니다만 세율이 다운됐더라도 다소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등록세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시가 표준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부동산이 거래가 잘되면 좀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래삼  사회 현실에 경기가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영향이 많이 있네요. 지난 번에 어느 경인일보를 보니까 SK물류센터에 세금추징을 몇 년을 미뤘다. 그래서 남구청 세무과에서 봐주기 의혹이 있어서 수십 억이나 재정 손실이 났다는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수십 억이라고 하는 재정 손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SK주식회사인데 아시다시피 옛날 유공자리인데 석유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석유 비축 시설로 해서 나대지 쉽게 말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건지 운동장으로 돼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석유 비축시설은 비축 토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돼 있는데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SK와이번즈 야구단하고 프로축구단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용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종합 합산을 해야 된다 분리 과세해야 된다. 세 가지 분리 적용 세율이 있는데 그래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해야 된다는 보도 내용이고 저희들은 분리 과세로 비축시설로 봐줬기 때문에 분리 과세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했는데 이번에 조사돼서 약 18억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18억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4월 부과는 예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고해야 되기 때문에 예고 기간을 거치고 과세 심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거치고 하는 바람에 지난 4월 16일경인가 부과했습니다. 이달 말로 납기해서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남구에서 27억을 징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18억을 추징했다면 나머지 9억은 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 당시 2004년도에 감사에 지적돼서 추징 세액이 27억으로 나왔는데 그땐 아마 착오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만약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기사에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보고 남구청 세무과에 대해서 의혹이 부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됐다라고 얘기하면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 징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잘못됐다면 9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있는데
○세무과장 황하연  작년 감사에 지적된 금액이 27억으로 그때 추계가 된 것 같아요 감사 기간에 세액을 산출했으니까 나가보지 않고 산출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번에 부과하기 위해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한 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부과한 게 정확하게 부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세무과장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완전히 업무파악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최선을 다 하시는 과장님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9억이라는 금액 차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예의 주시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18억 추징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지 신문에는 27억이라고 보도했는데 구의 과장님이 18억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냥 18억인 것만 알고 있는 거에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18억을 추징했다고 하니까 알았지 지금까지는 구에서 SK측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중 한 사람이에요 여기 막말로 콩고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콩고물 떨어진 것 잡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콩고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런 직원들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생각을 해보세요 27억이라고 언론보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18억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정정보도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많은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18억을 추징해야 되는데 27억이 되는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결국 구의 안일한 대처로 세수증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수십 억 이상의 재정 손실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나마 찾을 수 있는 수억 원의 세금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언론은 언론대로 조사를 했겠죠. 보도 내용대로 저희들이 금액 차이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1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8억이 합당하고 또 그 금액이 맞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45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입니다. 역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남구구세감면조례도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월 5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문을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재산세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직접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49㎡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까지 경감규정을 규정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을 과세표준액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안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직접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감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상 구세중 과세 감면대상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세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징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이는 바 차라리 구세보다는 다른 차원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감면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개정하기 위한 해당 중앙부서의 전향적인 세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의문시되는 점은 조례안 제20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현재 우리구의 경우 감면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보이는 바, 조례입법시 중앙의 표준안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현재 남구에서 전년도 남구구세감면조례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몇 명 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파악은 안됐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전년도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도에 다시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 했는데 그것도 40㎡에서 20㎡로 늘린 거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40㎡는 완전히 면제이고 60㎡는 50%
○위원 배관기  개정조례에 40㎡ 이하는 100%
○세무과장 황하연  면제고 100% 감면이 되고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0조를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조금전 구세조례에 나왔듯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작년까지 구분해서 세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서 통합시켜 재산세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물건으로 보고 이번에 가격이 산정되니까 그것을 재산세로 말을 바꾼거죠.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구하고 개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세무과장 황하연  없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준칙안인데 전국 통일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13조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고,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세무과장 황하연  위원님 그것은 구세조례고 감면조례를 보셔야 합니다.
○위원 박래삼  잘못 봤어요? 3선 위원이 잘못 봤나 싶어서 걱정이 태산같은데 맞는 거죠? 감면조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3조가
○세무과장 황하연  보시면 주택이 안고 있는 바닥면적 7배까지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했으니까 7배가 넘으면 감면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7배까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위원 박래삼  9조 1번을 봐주세요 전용면적 40㎡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는데 이랬을 경우 우리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주택건설업자나 공공단체에서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40㎡ 즉 약 12평짜리를 건축할 경우 이것은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40㎡를 지어서 건축을 하잖아요 이것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뜻이죠.
○위원 박래삼  알아들었는데 결국 40㎡ 이하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면 우리구에서는 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 요즘도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만 임대주택을 많이 장려하는 쪽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건축업자에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남구만 극한된 겁니까? 전국적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지금 남구에서 구세감면조례가 여기 나와있는 임대주택이나 그것 이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장애인은 없고 국가유공자나
○위원 김기환  차량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장애인은 차량만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은 시세 우리구에 대해서서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독도의날'제정운영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