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1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종료후 120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등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은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소속으로 돼 있는 실무위원회의 지원과 신고, 접수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보강지침에 의거 시행된 인력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주요내용은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24명에서 82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04명을 80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2조 별표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 정원을 824명에서 825명으로, 구본청은 490명에서 49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의 경우 총 정원을 693명에서 694명으로, 구본청은 411명에서 412명으로 조정하며, 8급 총 정원을 214명에서 215명으로, 구본청은 131명에서 1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의하여 8급 1명을 증원하여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은 신규행정 수요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으나 각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업무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원을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옹진군의 경우 인구 1만4,000명과 남구 43만명인 경우 업무량을 감안하여 공히 1명씩 배정한 것인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지방화시대인 만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분권의 원리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직권을 조기에 권한이양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이죠,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말까지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직원은 그때까지만 채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원이 줄으니까 현원이 결원됐을 경우에는 채우지 못하는
○위원 김기환  아니 한시적이라면 임시직으로 뽑아서 할 생각은 안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지금 남구에서 현재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2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접수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4월 22일 현재 329명 하셨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접수를 어느 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시던 분이 이 업무를 함께 보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자치지원팀에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행하고 있으면 그 직원이 업무가 많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이 설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큰 폭주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명을 지원해주고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한시적인 직원인데 우리 남구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정원관련해서 이 1명을 늘리지 않으면
○위원 박병환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현재는 접수업무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사실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접수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겠지만 향후에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중앙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승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 조직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받지 아니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리고 지금 접수업무 이후에는 사실확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공무원 정수가 824명에서 82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지금 업무는 총무과에서 2월 1일부터 그 업무를 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배관기 업무량은 한사람이 늘어난 것이네. 정원은 충당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접수업무가 6월말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우리가 1명 증원은 언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여기서 승인나면 곧바로
○위원 배관기 이 업무가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행자부에서 언제 이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행자부에서 2월 12일날 지원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정원 1명을 증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날 행자부에 올려갖고 정원승인을 거기서 지침에는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2월 12일날 행자부에 승인 신청했고 3월 2일날 정원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정관계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300여명 된다고 하셨죠? 그러다보면 1차적으로 이것이 6월 30일까지 종료하고 나서 접수된 인원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돼죠? 그것은 그 한사람 직원이 그것을 1차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접수만 받아서 일괄적으로 상급기관으로 넘겨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총무과로 정원승인을 해주면 총무과자체에서 현재 인력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1명 증원되는 인원가지고 할 것이고 자체에서 하면서 1명 가지고 안되겠다 그러면 자체 인원중에서 보강을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 만약에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피해를 받았다 할 경우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조사해서 실사해서 시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고만 하면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받은 인원에 대한 1차 심사를 우리 구에서 하죠? 사실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시에다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죠.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 보시면 80세가 넘은 분들인데 저희 동이나 동에서 보면 사망하신 분도 있고 생전에 계신 분도 확인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분명히 이분이 갔다 왔다는 것은 주위에서들 말씀하시는데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사진이나 여기서 떠난 것은 아는데 일본에 가서 노역한 것은 근거자료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제가 우리는 조직부서라 실무내용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청택 총무과장입니다.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내에만 받고 있는데 현재 받은 게 329명 4월 현재요, 6월말까지 1차적으로 받는데 2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2차를 아마 신청을 더 받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추가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총무과에서 받는데 단순한 신청서에 의한 서식에 의한 기존양식에 의한 그것만 받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받는 것이 소정양식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쓰는 그런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우보증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하나 받죠. 그때 당시에 연령으로 보면 80세가 넘은 분들이라 전부 사망을 하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 또는 친구 또는 그 당시에 상황을 알았던 일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6월말 이후에는 추가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후속조치를 하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보상을 1인당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지침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주위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계시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것도 행자부에 올려줘야 되어서 완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성장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민원지적과장 윤규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에 따라 지가조사업무 담당자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담당자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조기에 개정하려는 조례입법 추진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4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4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만 구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언급된 것이 없어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입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부칙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법령이 제정, 개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여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어 법령적용상 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게 전에 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라는 게 있었죠?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지가 평가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가 평가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1년에 5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5회라는 게 지금 보면 제2조에 있는 1,2,3,4,5 해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의신청 이런 부분에 의한 회의를 그때그때마다 열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표준비 공시지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했을 때 5월달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6월달까지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것은 10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가 평가위원회도 10인 이상 15인 이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에는 평가위원이 몇 분이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인원 수는 똑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니요, 작년에 했을 때 10인에서 15인이내라도 몇 분인가 참석인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 김기환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든 없든 직에 재직할 때라고 명시를 굳이 해야 돼요, 안해도 인정이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연직은 직에 있는 걸로 했는데 상세히 해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기환  어떤 조례에는 있고 어떤 조례에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배관기 현재 있는 지가 평가위원회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 보면 지금 지가 위원회 그 위원하고 공무원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달라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도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럼 지가 평가위원회는 현재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5명이고 감정평가사가 6명이고 공인중개사가 3명, 법무사가 1명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경우 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5명 이것도 다 변함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배관기 평가위원회 중개사 3명, 이것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명칭만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는 것이네.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내용은 개별주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든가 결정이 개별주택에 관한 것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바뀐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거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조기에 개정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전문위원이 아닌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사실은 지금 4월 30일날로 개별주택공시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치단체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다행히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기간에 다소 빨리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떤 측면에서 우리 남구가 빨리 함에 있어서 좋느냐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어차피 이것은 부동산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4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 5월말까지 평가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부과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쳐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현재와 다르나요, 이를테면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조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하게 되면 실거래가격에 의한 조세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지금 실거래가격으로 하지 않고 내일 아마 세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감면해서 실거래가격의 절반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네, 그 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11조에 보면
○위원 박병환  아니 본위원 얘기는 11조, 12조, 16조 이것을 우리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느냐 과장께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민원지적과장 윤규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맨 처음에 했을 때 11조, 12조는 옛날에 조례에 그대로 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16조는 새로 생기는 법, 그러니까 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 공시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던 그대로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개별주택에 대한 것에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다, 또 아니면 개별주택에 표준주택을 정해서 그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시지가를 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20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