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0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99% 증가한 32억 6,0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68쪽 -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품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69쪽 -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비 9,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0쪽 - 친환경 삼륜전기차 구입비 1,5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1쪽 - 디지털 방사선 의료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장비(PACS) 유지보수 3,403만원 증액, 예산안 575쪽 - 암검진비(5대암) 예탁금 1억 900만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919만원 증액, 예산안 577쪽 - 결핵실 채담부스 구입 1,550만원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565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쪽에 보면 친환경 삼륜전기차가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이것은 이제 각 동에.
○위원 김익선  각 동에?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지역이 수봉공원 일대입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주변에 있는 용현1ㆍ4동과 숭의4동, 용현3동, 주안2동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언덕이 있는 동은 그 이후에 효과를 좀 비교 판단해서 더 추가로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 안전을 위해서 삼륜차는 사실 보면 좀 위험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걸 좀 신중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소형차를 사주더라도 삼륜차는 사실 안전에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저희가 당초에 검토한 부분은 저희 트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위원 김익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처음에는 이륜차를 검토했었는데요. 그건 너무 위험해서, 삼륜차가 폭도 좁고 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동에 보급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이게 한 대 구입비입니까?
  몇 대 구입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총 4대를 구입해서 수봉공원 주변에 있는 동 4개동을 우선 배치를 하고...
○위원 김익선  1,580만원이면 4대 구입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395만원 정도씩 합니다, 대당.
○위원 김익선  한 대당?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조금 더 싼 것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가격이 낮은 부분은 보험을 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395만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페이지 보시면 보험까지 같이 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자율방역단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4개동에 배부하면 그 동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역단이 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자율방역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익선  소독하시는 분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익선  그렇구나. 어쨌든 다른 건 다 좋은 제도인데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잘 하십시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574쪽에 쭉 보니까 치과에 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유니트 체어까지 구입을 하시네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게 전문적인 치과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치과 전문의도 있어야.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된 것들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들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기존에 구입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조금 고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툭툭 떨어지고 해서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교체작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유니트 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지금 구입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런데 그 시기가 돼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좀 위험성이 있어서.
  환자가 누워계시면 유니트가 이렇게 불에 비추고 하는 부분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 부분이 자꾸 떨어져서 그것 좀 위험한 사항이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요, 유니트 체어 같은 경우에 의료장비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용 기한이. 환자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란 팀장님, 맞죠?
○질병관리담당 이은란  네.
○위원 김란영  그쪽 전문인가요? 이쪽 팀장님이신가요?
○질병관리담당 이은란  이영미 팀장님.
○위원 김란영  또 이영미 팀장님이야?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위원님, 그 사항 보시면 거기 사항설명서에.
○위원 김란영  2001년도 구입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2001년도인데 올해가 ’18년도니까 18년이 지났으니까 내구연수 10년이 훨씬 지났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교체를 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처음 교체를 하시는 거면 그동안에 그러면 고장이 없어서 계속 쓰셨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수를 하다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수할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이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 틀니에 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어르신도 받고 아이들도 받고 하죠.
○위원 김란영  그런데 주로 받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주로 하는 대상은 어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치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 나가서 간단한 불소 같은 것은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내원해야 할 부분은 내원하도록 이렇게 안내해서 아이들이 오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오죠.
  무료니까 오죠.
○위원 김란영  유니트 체어는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고정식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불소도포를 해 주고요. 이제 와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내원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 차량... 유치원이라든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이왕 구입하시는 거 좀 좋은 걸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이들에게 좀 좋은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573쪽에 보면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가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라는 건 엑스레이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장비가 한 세 가지 있는데요.
  구입해서 5년 정도까지는 무료로 보수를 해 주는데 년수가 지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웠고요.
  거기에 2,500만원은 예비비성으로 고장이 나서 부품을 살 경우에만 필요한 거고 매달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영상 판독료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지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판독료는 병원에다가 저희가 그 판독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고려영상의학과의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판독을 받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가 고려영상과 지금 협약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인천시 내에.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저희 구 관내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구 관내에는 고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그 환자들을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영상 판독료를 지불하는 형식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란영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판독료를 우리가 내야 하지, 이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가 건강검진료를 받고요.
  그 비용에서 이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0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9% 증가한 133억 6,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589쪽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인건비 2,60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0쪽 -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82만원 감액, 예산안 591쪽 -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비 1억 423만원 신규 편성, 흡연부스 설치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3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465만원 증액, 예산안 595쪽 -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515만원 감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298만원 감액, 예산안 597쪽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전년 2회 추경대비 5,520만원 감액, 예산안 599쪽 - 일반건강검진사업 3,339만원 증액, 예산안 600쪽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1억 3,117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년 2회 추경대비 10억 8,445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년 2회 추경대비 3,968만원 증액, 예산안 603쪽 - 건강증진 120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5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 583쪽부터 6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91쪽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비가 꽤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이제 150일을 15명이 활동수당 4만 5,000원을 받고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험료 뭐 이런 것은 별도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91쪽 지금 말씀하신 금연지도원 활동비 관계되는 부분과 590쪽에 금연사업 기간제 인건비 사업과 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채용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연크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 상담사를 현재 두 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 점검과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을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관련된 부분은 기간제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3명을 채용하는 것은 금연상담사에 관련돼요. 590쪽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금연지도원 8명에 대한 부분을 12월 31일자로 고용을 해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을 기간제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8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15명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장이 추천한 자라든지 아니면 3개월 이상 이런 금연사업에 관여한 자와 그다음에 구청장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임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금연, 기간제로 활동했던 여덟 분과 그다음에 노인인력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교사라든지 요즘 최근에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고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노인인력센터와 협조를 구해서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노인 일자리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8명에서 15명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도원을,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꼭 65세 이상이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6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을...
○위원 김란영  6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이상으로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60세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남, 녀 상관없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15명을.
  배치는 어디어디에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배치는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게 뭐 금연구역 점검이라든지 금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연구역이 저희가 지금 지정된 게 한 9,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00개 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일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 지도원들이 주로 이제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65세 이상이 아니고 60세 이상으로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사회에서 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장님, 공감하시죠?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전부 다 65세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하신 건 좀 기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잘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 내보낼 때 그냥 페이만 지불하는 형식은 하시지 마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정말...
  우리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큰 세비를 들여서 금연지도를 할 때, 금연지도 해야 하거든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원들 내보낼 때, 또 담당 팀장님 또 이영미 팀장님 아니죠?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 물론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왜, 학교지도나 교통지도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좋은데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노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것도 아니고 금연지도는 이렇게 정말 금연 안 할 수 있도록...
  본인 피우는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비흡연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세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도 좀 극대화시켜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과장님, 평소에도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588쪽에 건강관리사 공무직 인건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익선  건강관리사가 근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건강관리사는 방문간호사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10개동에 지금 파견 나가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지금 7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동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간호사가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3,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7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동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익선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왔기에 새로 채용을 하는가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존에 공무직과 기간제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전부 간호사입니다.
○위원 김익선  간호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방문해서 주로 어떤 것을 해 드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방문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혈압, 혈당 체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동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00%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대상이 다문화가족도 될 수 있고요. 취약계층 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다양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사항,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2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전체 세입 한... 전년도 88억에서 올해 95억으로 한 7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 감액된 부분이 주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한 6,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성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한 2,200 정도...
○위원 이안호  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2억 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국고보조금 58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저소득층 기저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9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바일헬스케어는 신규사업으로 아마 2018년도 후반기 추경 때 좀 진행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지금 잡혀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이건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된 사업은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와 인천시 방침에 따라서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에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신축 비용으로 저희가 국ㆍ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이건 숭의2동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와 기존에 있는 미추홀돌봄터와 학익돌봄터를.
○위원 이안호  3개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2억 90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것에 한 신축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는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능보강이 아니고 지금 2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전의 문제.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시.
  지금 숭의2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숭의2동 행정복지... 현재 있는 것을.
○위원 이안호  신축하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신축하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주간보호센터 2개소와 지금 숭의2동까지도 지금 여기 기능보강사업 2억 900에 다 포함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숭의2동 부분도 지금 2019년도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전체 예산 87억 9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ㆍ시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는 12억 8,000만원 그리고 지금 2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총...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억 900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억 900은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된 부분이죠?
○위원 이안호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여기에 지금 2억 6,200만원이 지금 신축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가 미추홀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하나는 학익돌봄센터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국ㆍ시비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단 그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겠고.
  꼬여버렸는데 전년도 대비 그래서 예산이 이게 지금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국ㆍ시비 보조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정리를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저소득 기저귀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에서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3억 3,000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3억 3,000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기저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저귀 부분에서 조금 늘어납니다.
○위원 이안호  국비 부분과 시비 부분과 합산하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기저귀가 기존에 전년도에 4억 1,600에서 4억 4,900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대상이 이제 0세에서 24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월 6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보니까 국비 쪽과 시비 보조금 쪽을 합치면 이제 늘어나는데.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위원 이안호  난임하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2,200만원, 난임 해서 6,500만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관리 사업해서 5,5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세 가지 사업이 감액돼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증액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주 사업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러면 연계해서 또 질의드리면 제가 세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답변 중에 그 세 가지 사업이 축소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세출 부분에도 보니까 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이것을 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맞추어서 가기는 하지만 그러한 판단이 왜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게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요.
  지금 신생아 수가 2,000...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3,045명, 2017년도에 2,953명.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신생아 감소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신생아가 좀 감소됨으로 인해서, 미숙아에 대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소된...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한 60명에서 2018년도에 한 50명 정도로 미숙아 관련된 부분도 좀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ㆍ시비가 감액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또 기저귀와 조제분유 이런 것은 계속 이제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은 아니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 감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좀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출산율은 낮다 보니까 조사는 또 줄어들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 사업 중에서 건강증진120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요구 편성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3억 9,000만원 증액되는... 전년도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5개동에서 5명이 120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전년도 대비해서 3,9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생활임금이 구에서 하루당 6만 9,740원에서 2019년도에 8만 4,930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가 2년이다 보니까 23개월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23개월에 해당이 돼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퇴직금까지 합쳐서 3,9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 한 개소를 늘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군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상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제도 23개월로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금 기간제가 현재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기간제를 23개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4개월이 넘어가면 또 어떤 무기계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3개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사업을 굉장히 기발하게 하셔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바일로 어떻게 헬스케어 사업을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모바일은 이제 헬스케어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건강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자체가 영양, 운동, 비만에 대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4,800만원으로 해서 180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 정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처음에 혈압, 혈당 그리고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5가지를 체크해서 이 사람들의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좀 비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확인을 했더니 중도 탈락한 분도 있어서 120명 중에 111명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중성지방과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부분은 50에서 70% 정도가 개선이 돼서 좋아졌고요.
  다만 이제 혈압, 혈당 부분은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율은 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 1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 혈당까지도 얼마 정도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대상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위험군으로 해서 1개의 위험요소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혈압.
○위원 김란영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도 받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원 김란영  권유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권유해서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업 내용은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모바일로 깔아줍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처음에는 한번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게 되면 혈압, 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 앱을 가지고 모바일 형태로 해서 우리 직원과 그 사람 간의 그 관계에 저희가 디바이스로 해서 스마트폰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박수, 보행거리, 칼로리 관련된 부분이 입력이...
  여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담당자가 전부 확인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프로그램 내용을 그러니까 준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연계가 되고 그 사람과 좀 의문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에게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을 주고 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을 온라인으로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훌륭한 사업이네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율을 좀 저희가 보는데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허리 둘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혈압, 혈당 부분은 올해는 6개월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율이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모바일로도 헬스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아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스마트폰 앱을 이제 깔아줘서.
○위원 김란영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궁금증이 풀렸고요.
  올해는 더 좋은 성과 그러면 거두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8% 증가한 8억 7,2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10쪽 - 가볼 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발굴 5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1,500만원 증액, 특색음식거리 노후 지주간판 교체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수고 많으십니다.
  610쪽에 가볼 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발굴을 하신다는 그런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저희가 지금 보통 저도 이제 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유명하거나 잘 아는 집들은 식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골목골목 맛집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골목 맛집을 갖다가 저희가 동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골목 맛집을 갖다가 메뉴를 더 개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골목 맛집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구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간사 김진구  아니, 메뉴 개발 이런 건.
○위생과장 차남희  메뉴 개발은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메뉴 개발이라는 게 대단한 메뉴 개발이 아니라 그 집이 만약에 감자탕을 잘한다고 하면 이제 손님이 물론 맛집이라 손님이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리사나 영양사의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넣은 거지 메뉴 개발을 뭐 대단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간사 김진구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해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올해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나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임하게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조금 더 해서 한 게 어린이집,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관내에 의외로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다문화가족을 같이 참여를 이제 시켜서 국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공예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이제 행사에 참여시켰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도 행사할 적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이 요즘에 이제 국수를 갖다가 쌀이나 매밀 이런 걸로 해서 밥뿐만 아니라 국수 문화도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누들 행사를 좀 더 다문화를 참여시켜 누들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금액이 1,500에서 3,000으로 증액이 된 만큼 인원도 배가 늘어야 돼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금액은 벌써 증액이 돼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적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특색음식거리 노후 지주간판 교체, 그게 지금 사항 설명 내용을 보니까 학익법조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철거 및 설치다 해서 신규로 2,000만원 하신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지주간판은 2004년도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점검을 이제 의뢰했는데 그 안전점검 결과가 철거 또는 기초 보강이라는 그런 저희가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강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새로 이제 지주간판을 세우나 보강하거나 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학익법조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그 형성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히 지정한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고.
○위생과장 차남희  원래 있었던 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해야 할 노후된 간판이 있는 거리들이 학익법조먹거리타운 외에 더 심한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위생과장 차남희  간판이 아니라 조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색음식거리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학익법조타운과 그다음에 물텀벙이거리하고 그다음에 석바위거리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 저희가 이제 지주간판이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특색거리 이렇게...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는 큰 간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는 본인들이 간판이라면 본인 간판은 본인이 해야 하고 왜 학익법조만 여기 딱 이렇게 지정을 했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학익동 이제 법원 들어가시는 데 보시면 그 간판... 지주간판 큰 거.
○위원 김란영  그게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김란영  우와, 많이 들어가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철거하거나 보강해야 하는데 보강하는 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워낙 많이 부식돼서 저희가 밑에가 거의 삭았다고 그래야 하나, 거의 쓰러질 정도여서.
○위원 김란영  저희가 지금 2019년 본예산 편성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610쪽에 제가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610쪽에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해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제가 1회 때부터 참석을 했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어울림 한마당, 이게 보니까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이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이들까지 유치원에서 다 오는 것 좋아요.
  사람 북적거리고 많은 것 좋아요.
  그러나 음식문화 한마당이라면 음식에 관련된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왜? 3,000만원을 굳이 증액을 해 가면서 그 애기들 미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것까지를 왜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미술 관련해서는 그쪽 과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내년 행사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음식문화에 관련이 없는 행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그리고 부스를 쫙 해서 판매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음식문화 이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모든 음식을 하고 있는 관계 관련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이루어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과장님, 이거 조금 행사만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음식에 관한 것만 좀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도 힘드시고 굳이 3,000만원씩 증액을 해 가면서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음식에 관련돼서 하면서 다문화도 같이 참여를 하고 얼마든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증액은 지금 원래 작년에 비해서 3,000 증액이 아니라 500 정도 증액, 원래...
○위원 김란영  여기 3,000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추경에 하고... 원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건 500 증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위원 김란영  저희 이번에 500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합해서 3,000인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어찌 됐든 3,000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추경까지 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죠.
○위원 김란영  작년 2018년도 행사보다는 ’19년도에는 모든 게 합해서 3,000이.
○위생과장 차남희  추경까지 해서는 1,500이고요.
  다 합쳐서는 3,000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다 합해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3,000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 김란영  1,500?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전년도 본예산이 그러면 1,500.
  2회 추경이 1,500.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원래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네.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1,000만원 오른 겁니다.
○위원 김란영  1,000만원 증액한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렇더라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음식에 관한 걸로 해서 좀 이렇게 그쪽을 활성화를 좀 시키시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분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우리 위생과 사업 보니까 신규사업은 지금 골목식당 발굴하는 게 신규사업이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신규사업 하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사업들을 좀 같은 예산으로 좀 계속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발굴하고 효 실천 위생업소도 있고 공중위생업소도 있고 또 전통대물림으로 해서 또 선정을 하고 있고 베리어프리 음식점으로 선전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골목식당 발굴하시겠다는 거 있고.
  거의 이제 그... 식당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식품위생업소로 분리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식품접객업소요.
○위원 이안호  식품접객업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위생과에 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식품하고...
○위원 이안호  이렇게 이렇게 여러 분류에 의해서 우리 음식점들이 지정이 좀 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거기의 상황 뭐 해서 보면 몇 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몇 개예요?
  식당이라고,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위생과장 차남희  식당이 지금 저희가 한 4,7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음식점은 4,700개인데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서 전통이든 모범이든 베리어프리든 해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27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270개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아직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선정하려면 상당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겠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이 선정된 중에서 이 선정된 음식점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들이 좀 없었습니까? 그동안?
○위생과장 차남희  있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명의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정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대물림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2대에 걸쳐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명의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한 변동추이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놓쳐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선정된 곳과 그동안 변동과 그 이후에 좀 조치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 우리가 베리어프리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지금 베리어프리로 된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식탁 변경 사항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식탁도 변경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표지판도 이제 달아주고 그다음에 점자메뉴판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제가 궁금사항이 이게 점자메뉴판인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점자메뉴판을 올해 처음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아니면.
○위생과장 차남희  처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25개소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처음 사업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더 베스트 업소도 또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더 베스트 업소는 공중위생 업소에서 하는 업소들인데요.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선정돼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더 베스트 업소가... 40개 정도요.
○위원 이안호  현재 40개가 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약 40개요. 네.
○위원 이안호  2018년까지.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언제부터... 더 베스트 업소 선정이 언제 시작된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한데요, 제가 몇 년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나중에.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사업을 해서 같은 예산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 부분들이 느껴져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래서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더 베스트 업소는 전체 업소.
○위원 이안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아까 음식점이 4,700개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이 사업을 쭉...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모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이것은 꾸준히 이제 이 사업이 중앙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위원 이안호  계속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세균검사용 진단키트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통시장에?
○위생과장 차남희  간이키트요? 간이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방 행정을 위해서 경각심... 뭐 이걸로 해서 정확하게, 대단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간이키트라고 해서 손바닥 모양의 이제 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손을... 세균을 손에서, 이제 면봉에서 긁어서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면 그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 수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손으로 인해서 모든 세균이 이제 시작된다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 전통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상인 분들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다는 아니고 저희에게 나가는 식품접객업소나 유통 관련해서 그런 업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전통시장 내에.
○위생과장 차남희  6개 시장이요.
○위원 이안호  네, 6개 전통시장 내의 음식 식품.
○위생과장 차남희  네, 식품 관련 업소들에 대하여.
○위원 이안호  식품 관련 업소 종사자들의 세균 검사를 한다는 거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을 해서 어떠한... 만약에 이제 그게 검사해서 뭐가 좀 발견이 됐다.
○위생과장 차남희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본인들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이건 경고 차원에서 그냥 한 거다?
○위생과장 차남희  경고 차원에서, 네.
○위원 이안호  경고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희가 외식업 사항에서 그분들의 협회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 좀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한 건데 이제 대체조리사.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직까지 그게 뭐 그렇게 막 활성화되거나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된...
○위원 이한형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체조리사는 어떤 겁니까?
  어디 컨트롤박스라는 요식업협회의 대체조리사라든가 한두 명 정도를 구에서 채용을 해 주면, 만약에 갑자기 중국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좀 대처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들도 대체조리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갑자기 이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없을 때 가서 대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도 하고 포괄적으로 과와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것을 한번 시작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예산 사항들은 아니더라도 이제 한번.
  어차피 요식업 협회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요구사항들 사항들을 그냥 협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육만 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체조리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두어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우리 위원들에게 했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산서를 유심히 좀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뭐 이제, 그게 이제 시기상조든 예산이 들어가든 민간어린이집은 수백 군데가 넘는 데에도 대체조리사 사항들을 기용해서, 지금은 아예 뭐 조리사를 채용해 주는 그런 단계까지 갔어요.
  뭐 이제 보육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식업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시장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어울림한마당에 대한 10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들은...
  그때 위원님들이 다 요구를 하셨어요.
  다문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부스 하나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질타를 했어요.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의 음식도 좀 알리고 음식 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것도 알리자는 차원인데 이게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어차피 다문화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하려면 단돈 3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1,000만원이 들어서 그게 활성화가 돼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남구 음식문화를 알리는 건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증액이 된 사유인 것에 대해서 그런 사유로 증액을 시키신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위원 이한형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또 잘못됐나요, 제가?
○위원 전경애  아니, 그건 아닌데.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4쪽까지 보건체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31억 2,4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19쪽 -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전년 2회 추경대비 4,500만원 감액,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 1억 4,700만원 신규 편성, 장애인시설 개수공사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0쪽 -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1쪽 -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지원(사무국장 인건비) 2,088만원 신규 편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전년 2회 추경대비 3,968만원 증액, 예산안 622쪽 -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 3,000만원 증액, 예산안 623쪽 - MQS부여대회 참가 경비 2,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4,500만원이 증액된 바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예산안 617쪽부터 6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619쪽에 보니까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이게 다 같은 건가요? 보치아 경기장, 개수공사, 캐비닛 및 기타시설물 설치.
  따로따로인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따로따로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따로따로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다 신규사업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장애인시설 개수공사, 캐비닛, 시설물 설치, 화재영향평가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먼저 장애인시설 개수공사인데 설치 공사입니다.
  이게 미추홀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뇌병변 장애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추홀체육관에 턱이 있고 출입문도 별도로 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1,500만원이고요.
  또 그리고 보치아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보관하는 그런 캐비닛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장애인시설 개수공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 사업은 이것은 재작년도부터 도로공사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에 부천 지하 고가하부에서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고가 밑에 설치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재영향평가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가 소요되는 그 예산입니다.
  대상은 연경산하고 학익체육관 거기 두 군데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보치아 경기장에 장애인시설 개수공사는 그러면 그전에는 이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없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 보치아 경기장을 하면서 장애인시설을 처음부터 안 해서 이렇게 또 추가로 하게 만들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에 보치아 경기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처음 접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작년에 한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어디죠?
  이게 실내는 아니죠? 실내입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실외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본데.
  지금 우리가 실내에 배드민턴... 아, 이건 테니스장, 죄송합니다.
  실내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바닥 공사할 게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실내 배드민턴장이요?
○위원 이안호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올해 다 했고요.
  지금 그런 실내에도 지금 우리가 올해 한 게 학익체육관이라고 해서 이제 마룻바닥으로 했는데 연경산 이쪽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마룻바닥으로.
  그래서 지금 그 학익체육관이 지금 설치가 얼마 안 돼 있고 또 그 어떤...
○위원 이안호  학익체육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마룻바닥이 설치해 놓으면 한 1년 동안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해 보고 그 마룻바닥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쪽으로 확대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계속 이제 뭐 마룻바닥 이야기들이 배드민턴 하시는 회원들께서 이제 그 민원을 이제 제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보면 천장 보수를 하면서 또 이제 바닥 교체 얘기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게 우리가 당초에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 때는 그래도 그 배드민턴 활동을 하는 데에 부족하지... 그러니까 활동하는 데 문제없이 그러한 바닥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불과 몇 년 안 돼서 지금 바닥교체 건들에 대해 요구사항들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는 그게 어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거기에 그 어떤...
  수준에 맞게 운동시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연경산 밑에 설치할 때는 그 자체만 설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리고 초보자들은 또 마룻바닥보다는 우레탄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우리가 설치할 때는 마룻바닥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좀 생소했었고요.
  그러다가 우레탄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땅바닥에서 하다가 또 우레탄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생활 여건에 따른 어떤 수준 향상에 맞추어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으로, 추세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판단들이 이제... 이게 어차피 노후돼서 뭔가 새롭게 교체를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기한도 따져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질적인 향상을 따져서 그것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좀 교체를 가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엄격하게 예산의...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어떤 생활의 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어디서 어떤 것을, 수준 높은 것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거보다 질이 얕은 곳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운동 이 시설이 그런 게 굉장히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예산과 관련하면 이번에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이 3,0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어떠한 상황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스포츠클럽이 작년에는 우리가 3,500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포츠클럽이 국고보조금이 끊김에 따라서 이제 재정 운영에 조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래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6,500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은 이것은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하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현재처럼 운영하면 그렇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생활체육대회 지원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억 2,700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몇 종목의 횟수고 또 이제 추가로 제1회가 되는 종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대회요?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한 두 개 종목이 새로 신규가.
○위원 이한형  신규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게 무슨 무슨 종목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농구와 보디빌딩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보디빌딩. 농구.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농구는 이제 미추홀구청장 배가 1회가 이번에 되는 거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회 할 때는 보통 얼마 정도 해 줍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보통 이제 할 때 보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는 운영비,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거 생활체육대회를 구청장기까지 하기에는 체육회에서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하는 연합회장기대회를 먼저 좀 거치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구는 자체적으로 좀 연합회장기를 거치는 그런 사항으로 가서 신규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두 종목 사항들이, 보디빌딩이.
  보통 이제 전에 같은 데는 탁구 같은 경우는 연합회장기를 거쳐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드니까 구청장기 1회 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은 좀 해 주십사 해서 보통 맨 처음에 지원해 줄 때는 250에서 300 정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1회를 선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체육회에서 이번에 여기 구청장기로 농구로 하려니까 농구하고 보디빌딩하려니까 이 두 개가 추가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합회장기를 거치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이게 두 개가 새로 농구대회와 보디빌딩대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하면서 횟수가 늘면서 좀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보면, 전에 사항들 보면... 전국대회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체육회에서 아마 격려 차 사격단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희망 위원님들 하셔서 같이 가시자 해서 저희들도 이제 가서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장단들도 격려금들도 좀 주고 가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사유가 되고 앞으로는 그걸 그냥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2017년도에는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제천으로 갔을 때.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데 그때 2017년도에 갑자기 그 어떤 행사와 겹치는 바람에 전원 이제 취소를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워크숍이 우리가 이제 구에서 지원을 예산을 안 해 줬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체육회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이사님들과 종목별 회장님들만 이렇게 가기로 방침이 서서 아마 작년에는 좀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위원님들께 통보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번에 이제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 뭐 우리 전국체전이 아니라 전국대회에 나가는 각 종목별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죠, 이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의 시범단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태권도가 두 군데고요.
  합기도가 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지원해 주는 게 700만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좀 특이사항들이 있었던 게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쭉 보니까 지금 이제 운영비 사항들이 5,768만 5,000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상근부회장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들이 한 5,900만원이 되고,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잘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건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때 2017년도 때 아마 상근부회장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를 정기총회에서 그때 박우섭 청장님 계실 때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상근부회장 인건비는 나급으로 하고 그리고 직원 인건비는 라급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은 한 3,725만 5,920원인가를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 체육회가 아니라 집행부와 똑같이 그때 라급으로 주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그 라급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그냥, 체육회 직원 분들이 이 양반 좀 돈 많으니까, 전에는 한 29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170만원 정도로 삭감이 돼서 이게 이제 딱 왔다는 말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누가 됐든 간에 이제 특정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290만원을 받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170만원이 되면 만약에 우리 과장님도 갑자기 라급으로 나는 정해져서 이걸 정년 때까지 받을 거라고 예상을 딱 했는데 과장님도 갑자기 구청장이 “당신 반만 주겠소”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으면 해서 하면 하는 거지, 이 임금체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하시는 것은 조금 주변에서 보기에도 좀 안 좋은 사항들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290만원 받다가 당신 170만원만 줄 테니 하라고 하면 이거 지금 관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사항,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임금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은 이분은 이 정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라급은 줘야 한다고 해서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을 깎아놨다가 다음에 또 이 사람들보다도 더 우수하다 해서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그때 임금을 올려야 되는 건지,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책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현재 미추홀구 체육회는 2016년도 1월달에 이제 통합화를 했습니다.
  통합하기 이전에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로 양분이 돼 있었고요.
  통합하기 이전에 그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체육회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리고 직원의 급여도 상여금과 퇴직금, 적립금, 보험료 다 포함해서 총 급여가 195만 3,000원을 체육회가 100% 부담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러다가 2016년도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할 때 체육회 직원을 정리를 해야 했지만 고용을 승계하면서 체육회에서 100% 부담해 왔던 직원의 급여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라급으로 해서 100% 구에서 부담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은 통합 과정에서 그 사람, 통합하니까 체육회 일도 하고 생활체육 일도 하니까 그때의 명분은 이 정도 봉급은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라급으로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의 급여를 이제 검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 1/4분기 체육회 이사회에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감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위원 이한형  어디 감사인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체육회 이사회 감사.
  이사회 감사, 이사회.
○위원 이한형  아, 자기네들 이사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아, 체육회 이사회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감사가 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가 지도자보다 월등히 많이 책정돼 있어 지도자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이래서 감사보고서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타 군ㆍ구의 체육회의 직원채용 현황과 급여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특별한 업무 없이 단순하게 체육회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곳은 연수구와 강화군 두 개의 군ㆍ구뿐이었습니다.
  급여도 조사한 결과 연수구는 월 205만원, 강화군은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직원이 받는 급여는 298만 5,250원으로 타 군ㆍ구의 직원보다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사무국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떨까 하고 그것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사무국장 급여는 시ㆍ구비로 준 게 월 170만원, 기금으로는 월 100만원 이렇게 해서 274만원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체육회에서 월 4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니까 월 31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얼마냐.
  월 223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처우개선비로 월 20만원, 교통비로 월 10만원 이렇게 더하면 총 급여는 253만 4,000원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253만 4,000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253만 4,000원.
○위원 이한형  생활체육지도자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처우개선비까지 다 합쳐서요.
  이제 세금 떼면 더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지급한 체육회 직원의 급여는 월 298만 5,250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를 신청해 왔느냐 하면 307만 3,500원으로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가 급여신청에 대하여 우리 구가 검토하여 조정할 기준은 첫 번째로는 체육회 직원이니까 1차적인 급여의 부담자는 체육회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 군ㆍ구의 체육회 직원들과의 급여체계가 비슷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위원 이한형  통합된 데에서 그 부분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 이한형  그분의 직책은 뭐예요? 지금 체육회에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냥 보조 직원입니다, 대리.
  대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옛날 체육회에서 그냥 그 어떤 체육회...
  이사회가 개최한다, 안 한다 이런...
○위원 이한형  간사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단순업무인데 이제 체육회에서 이제 어떤 우리 생활운영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간사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차후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으로는 우리가 세웠던 게 사무국의 조직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가 있으면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직원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은 직원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무국장보다 많았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40만원을 안 주면 훨씬 많은 거죠.
○위원 이한형  활동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체육회에서 주는 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 이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글쎄요, 이건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옳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체육회에서도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해 주는 이런 바라는 뜻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 주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좀 더 줄 수 있으면 준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이제 이겁니다.
  구청장 사항들에 대해서 있을 때 좋을 때는 그 사람 그냥...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박우섭 청장이 계속 구청장을 하고 있었을 때도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지금 김정식 청장이 왔을 때,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사항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나,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맨 처음부터 아예 너는 맨 처음부터 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보조적인 직원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모르는데 통합 단계에서 그 양반의 직책이 어정쩡해졌어요.
  사무국장 역할하는 것도 하는데 직원인데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생활체육지도자는 그분의 또 지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애매모호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급여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지금 주고 있던 것을, 이 사항에서 어느 정도 체육회와 맞추어서 그분의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정립이 딱 해서 이사회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부담할 테니 이사회에서도 이렇게 부담해서 어느 적정선은 맞추어줘야지.
  이게 갑자기 290 얼마 주다가 170만원 주면 반 토막 나면 이 사람에게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월급은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지원 금액은 굉장히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체육회 직원으로서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체육회에서 그 직원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라급 주면서 퇴직금 상정은 안 해 주신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안에 퇴직금도 280 얼마 안에 퇴직금도 다 포함됐는데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또 퇴직금은 별도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다 같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금액은 다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조금 이제 내부적인 문제와 서로들에 대한 갈등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것의 체제에 맞는 사람을 또 뽑겠죠.
  그런데 이게 맨 처음부터 정식 기구인 체육회 통합할 때 이 정도 일로 해서 라급을 줘야 되겠다고 결정해 놓았다가 이제 그 급여에서 자기들이 어떤 내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지 지금 보건체육과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일지 모르지만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급여 사항들을 2분의1로 강등을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사항들이기 전에 좀 가혹하다 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들이 만약에 실행이 됐을 경우에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어요? 노동법상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이제 그 양반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아, 이거 부당하다고 하면 또 그때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타 군ㆍ구에 비해서 보면.
○위원 이한형  타 군ㆍ구는 어쨌든 간에 선례가 있고 사항들인데 만약에 이 양반이 자기는 이런 임금체제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사유도 없고 어차피 타 구나 이런 데는 그건 표본으로 볼 뿐이지 그건 자치구의 체육과에서 알게 해 주면, 그거 돈 주면 돈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타 구에 대해서 해서 그 사람 월급을 깎기 위한 하나의 명분일 뿐이지 그게 그 월급 책정을 해 주기 위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깎으려고 하는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계수조정 때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전국 인도어사이클링 대회, 이게 아직까지 국민생활체육에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동호회. 네, 생활체육동호회는.
○위원 이한형  체육회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목을 달아서 한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 체육, 생활체육에도 없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다른 건 구청장기(배)인데 이건 그냥 미추홀구(배)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한 가지가.
  지금 고가 밑에 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화재...
○위원 김익선  네, 용역.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이거 배드민턴장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배드민턴장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세 군데.
○위원 김익선  그런데 세 군데를 다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만 해도 기준은 한 개로 하고 그걸로 잡으면 되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마룻바닥 설치돼 있는 곳만요?
○위원 김익선  네. 그거 한 개만 하면 나머지는 두 개를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도로공사에서 하도...
○위원 김익선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룻바닥에 불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판단하는 건데 따로따로 해서 두 개를 더 할 필요가 없이 한 개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먼젓번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올렸는데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깎여서 못 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준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신다면 한 개만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23쪽에 MQS부여대회 참가 경비가 있는데 이 MQS가 뭐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 올림픽을 이제 출전할 때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올림픽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록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록점수에 통과해야만 그 올림픽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미추홀구에 5명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 5명으로 잡았는데요, 확실히 1명은 지금 국가대표선수가 돼 있고요.
○위원 김익선  1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리고 이게 대회가 또 유럽에서 경기가 치러질지 동남아에서 경기가 치러질지 이게 좀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좀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의 지원금이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자격에... 그러니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경기에 출전하는 경비.
○위원 김익선  아... 만약에 지금은 1명인데 이제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잡는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위원 김익선  2020년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우리 김란영 위원님과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보충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이게 3개소인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인지 다시 한번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일단 학익체육관이고요.
○간사 김진구  학익동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연경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교각이... 한 교각 있잖아요, 기둥.
  그게 한 교각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1,00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구  아... 하나 하는 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학익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몇 개라고 볼 수 있어요?
  3개로 보는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학익체육관...
○간사 김진구  게이트볼장과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이 있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 데는 시설물이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고 배드민턴장 마루가 깔려 있다거나 천막으로 쳐 있는 데,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시설 그 자체는 도로공사에서 관련된 사항 같던데, 이것은.
  주최는 원래 도로공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도로공사 관리인데요.
  우리가 도로공사 관리하는 고가하부에 어떤 공간을 우리가 어떤 시설을 투입해서 설치해서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런데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익배드민턴장 허가를 취했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허가는 다 맡았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제 깊이 얘기하면 그 옆에 배드민턴장 옆에... 게이트볼장 옆에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그런 것은 허가취득이 안 돼 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 것도 다 점용 허가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 도로공사는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간사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그 게이트볼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이전한 이유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닙니다. 사용하는 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옛날에 이제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출입구를 좀 달리함으로써 이용하는 데 이제 거리가 생겨서 불편하다 이래서 이제 그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하면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진구  도로공사에서는 허가를 취득을 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 얘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화재영향평가를... 그 기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에서 이제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작년까지는 이제 예산을 우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우리의 노력은 다 한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해 줬고 위에서 이제 삭감된 내용이라 더 이상은 이제 그 이의를 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드시 좀 해야 한다, 그 마룻바닥도 이제 있고 해서.
  그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단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용역을 계속 우리가 이게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받았다니까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미추홀구스포츠클럽 운영 6,500만원 사항들인데 이게 성과물도 꽤 있어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성과요?
○위원 이한형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소년축구단은 3회 연속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미추홀스포츠클럽은 전에 운영하셨던 분들에 대한 미약성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사무국장과도 면담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성실히 착실히 잘 운영을 하는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현재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예산 부분이 저도 많지 않겠느냐 하니까 저희들은 7,500인가 7,000 올렸다고 그랬는데 6,500밖에 못 세웠습니다 하고 자기네들 성과를 쭉 얘기하면서...
  미추홀 유소년 전국대회입니까? 그게 뭡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유소년 전국대회라기보다는 스포츠클럽에서 소유한 축구단 대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전국에 있는 스포츠클럽이 37개인가 있는데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이.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클럽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운영비 사항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인건비가 세부내역을 모르는데 인건비가 한 50% 넘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70%, 80% 정도?
○위원 이한형  인건비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운동장 옆에 있는 풋살 경기장 있어요.
  거기 풋살 경기장 가서 가끔 그분들과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동계 때는 추워서.
  민원 없으셨어요?
  동계 때 추워서 좀 바람막이라도, 펜스 좀 해 달라는 민원들은 없으셨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동계 때는 그런 민원은 접한 게 없고요.
  제가 현재까지 듣기로는 없고.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듣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그 스포츠클럽 사항들도 운동장도 있지만 운영할 때 사항들 보면 풋살 경기장이 이제 동계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추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좀... 저한테도 왔는데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다음 번에 이제 예결위 때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627쪽부터 631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42% 증가한 3억 6,6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29쪽 - 지역사회연계사업 보조인력 909만원 증액, 예산안 631쪽 - 행정일반 지원 보조 인력 2,738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627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네. 지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630쪽 한번 보시겠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보수한다고 그러셨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기타직 보수입니다.
○위원 김란영  추가 인원 보충인가요? 기존 근무자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전년도에 비교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를 나열한 것입니다. 일일이 구분한 것이고요.
  전년도와 다르다면 저희가 공무직 직원 1명이 1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액 3,000만원을 삭감하고 63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38만 4,000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부서별로 기간제, 시간제, 임기제 이 보충 인원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올해.
  그러면 그분이 지금 출산 앞두고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출산을 했고요.
  지금 출산휴가 중이고 대체인력을 지금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현재 하고 있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기존 근무자로 봐야 되겠네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출산휴가가 끝나면 이분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분은 이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이제 공무직이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대체인력이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23쪽 - 골목 활성화 사업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 426쪽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700만원 삭감, 예산서 428쪽 - 인천역사바로알기 책자 보급 1,000만원 전액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40쪽 -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 9,067만 7,000원 삭감, 예산서 441쪽 - 마을TV 프로그램 제작 3,200만원 삭감, 예산서 446쪽 - 전화연결음 컬러링 프로그램 구입 2,178만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62쪽 - 학교교육경비 지원 2억 4,500만원 삭감, 예산서 464쪽 - 학습편의점 운영비 600만원 전액 삭감, 학습편의점 공공요금 100만원 전액 삭감, 학습편의점 운영 65만원 전액 삭감,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1,500만원 전액 삭감, 학습편의점 운영 강사비 4,48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19쪽 - 반려견 놀이터 조성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 524쪽 -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사업 9,000만원 삭감, 예산서 532쪽 - 도시농업 박람회 행사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1억원 전액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544쪽 - 신문공고료 660만원 전액 삭감, 정비구역 지정 해제 관련 도면작성 600만원 전액 삭감.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20쪽 -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 2,0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28쪽 - 도서구입비 1억원 증액.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492쪽 - 주안 2,4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로정비 공사 1억 5,000만원 증액, 용정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사업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618쪽 -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8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안호  잠시만요, 한 가지만 확인 요청드리는데.
  지금 건설과 증액 부분 중에 도로정비사업 부분 증액 있죠?
○위원 김익선  1억 5,000만원.
○위원장 박향초  네, 1억 5,000만원 증액.
○위원 이안호  그 목 지정해서 증액합니까, 아니면 풀성비로 해서 증액?
○위원 이한형  아니, 풀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안2,4동.
○위원 이안호  필요하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향초  주안2,4동 지정해서 한 거죠.
○위원 이한형  아직까지 저기한 거 없으니까 주안2,4동으로 지정해서 가자고 그렇게 한 거지.
○위원 이안호  목으로 지정한 거예요?
○위원 이한형  네.
○위원 김익선  1억 5,000만원을 다른 데 쓰려고 한 거 아니야, 일단?
○위원 이안호  아니죠.
○위원장 박향초  아니죠, 거기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 예산을.
○위원 이안호  주안2,4동만 쓰게.
○위원 김익선  되어 있잖아?
○위원 이안호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더 해서 3억을 하겠다는 거야.
○위원 김란영  3억을 가져야지 돼요.
○위원 김익선  그럼 안 되지, 다른 데 하나도 못 하는데.
○위원 이한형  아니, 거기 11억이 있잖아.
○전문위원 유승모  맞아요, 11억 있어요.
○위원 이한형  보수공사 있는데 풀 예산을 3억을 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