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
   지속가능도시국ㆍ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4월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정비계획이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금일 변경은 철도부지 일부 제척 및 교육청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폐지 요구를 반영하고 1BL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여 명품단지로 조성하고자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인주대로 일부를 구역에서 제척하고 능해길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구간을 편입하여 구역 면적을 당초 22만 6,511㎡에서 22만 3,175.2㎡로 면적 변경 사항과 1BL에 대해 민간참여가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변경하였으며 교육청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시설 주차장 용지를 신설하였으며 도로, 근린생활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도 우측 도면에서 대상지 북측 폐지 부지 A는 현행도로로 기 조성해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어 금일 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수치 및 결과에 따라 능해길 소로2-2호선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비개설 구간을 구역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구 명칭 변경과 동 경계 조정에 따른 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 구역 제척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축소되었으며 새로 편입된 진입도로 개설 부지가 구역 내 편입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로 변경사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대로 2-6호선은 구역에서 일부 제척됨에 따라 구역 내 도로연장이 축소되었으며 서측 능해길 연결을 위한 중로3-387호선 연장 및 폭원변경, 중로3-388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대상지 북동측에 계획된 보행자 도로 소로3-301호선은 연접한 기존 주택지 진출입 및 단지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6m 일반도로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도로 선형 및 폭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철도시설 중복결정, 공원, 녹지 변경 사항입니다.
  능해길 연결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수인선 철도시설과 중복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소공원②는 확장하여 어린이공원②로 변경하였으며 남측에 위치한 완충녹지는 어린이공원③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청 감사원 감사 결과 및 교육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용지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불필요한 임의시설로 인천시 시설계획과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학교용지 폐지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용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BL 북측에 배치된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지역주민이 이용 편의성 및 가로 활성화를 위해 대로변 독배로로 확장 이동 배치하였습니다.
  종교용지 대상자 수요 재조사를 통해 종교용지2를 폐지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용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은 주차장용지를 제외하고 모두 50% 이하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용지는 주차장법 제12조의 2에 따라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시설용지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며 부수용도로 연면적 40% 이내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독배로변 근린생활시설은 인천시 주거재산과 협의의견에 따라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용지는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연면적 3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외 용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출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 주택용지는 도로로부터 6m 이상, 공원, 녹지로부터 3m 이상 확보하고 주차장용지, 문화시설용지는 도로로부터 2m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좌측이 기정, 우측이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주택수급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었으나 1BL의 경우 민간참여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시행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주택수급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4월 10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 3BL은 2018년 12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일 정비계획 변경은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10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람은 10월 15일부터 3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25일 개최하였으며 주요의견은 학교용지 폐지 반대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학생 수요를 대비하여 유보지로 계획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2BL 공급가격과 동일하게 1BL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1BL 분양가격은 향후 분양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분양가 차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용지 관련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안입니다.
  교육청 협의결과 본 사업에서 유발되는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에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향후 학생 수요 대비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주인 의견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용지, 유치원 및 공원을 인접 배치하여 향후 학교부지 필요 시 병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련기관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총 57건으로 반영 46건, 추후반영 5건, 부분반영 2건, 미반영 1건, 추후협의 3건을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용마루 사업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올라왔고 주민 설명회도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용마루사업은... 참, 2006년도부터 시작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06년도에 시작이 되면서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던 것이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18년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참 오래도록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제 2BL까지는 입주가 12월에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가고 있는데 1BL에 대한 기대치들이 꽤 크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원주민 우선을 좀 해야 되는 개발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당초부터 요청을 좀 드렸고 그러나 뭐 원주민의 지금 정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얼마나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신 게.
  2BL까지의 원주민 정착이 얼마나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BL이 지금 380명이 원주민 분양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명이요? 380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380세대.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가 4,600, 당초에는 2,563세대에 지금 그런데 분양이 4,627세대로 대폭 증가를 했고 거기는 행복주택의 요인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만 용적률과 어쨌든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없게끔 많은 부분이 조정됐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정말 주민을 위주로 하는, 주민에게 정말 행복하고 명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인지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게 변경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지금 1BL을 들어가고자 했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지금 뭐 여기 우리 자료에도 나왔듯이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 명품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변경되어져 가고 더더구나 가장 안타까운 게 학교용지 폐지인 거죠.
  학교용지 폐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주민들은 이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부서에서도 답답할 것 같고 그동안 조율을 많이 하신 걸로는 압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현실적인 현장의 수요가 되지 않고 그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러한 감사를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획안에는 향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향후에도 학생이 학교 취약 아동의 증가를 고려해서 지금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의 일부, 문화 부지라도 좀 확보해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개발이 저는 이제 결론부터 내려서 죄송한데 이게 주민, 아까 서두에 그것은 말씀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가 시행사라고 해야 하나요? 시행사가 LH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시행사 LH입니다.
○위원 이안호  LH에게 뭔가 좀 이렇게 끌려가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려요.
  여기 시공사는 어디가 되죠, 지금?
  민간참여로 했는데 민간참여로 전향한 취지가 좀 있습니까?
  민간참여가 되면 더 뭐 주민들에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 그런 건 이제 민간사업 참여는 작은 그런 게 같이 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로 이제 판단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치가 좀 향상되기 때문에 분양률이라든가 분양가 책정이라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좀 LH의 단독 시행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사업 참여를 민간 사업으로 이제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죠,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내년 2월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2월에 공고 나간다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물론 브랜드 가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LH 그러면... 중간, 2BL과 행복주택은 LH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는 LH가 다 해야 하는데요.
  1BL은 좀 특별하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들도 이게 혼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LH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민간참여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그러나 이게 민간참여라고 해서 단독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LH의 어쩌구 저쩌구 나갈 것 아니에요, 용마루 거시기 해서 나갈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파트명은 민간사업자가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 브랜드는 이제 민간사업 시행사가 하는 걸로.
○위원 이안호  네, 이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떠나서 지금까지 진행한 상태에 대해서 용마루에 대해서는 원주민에 대한 욕구들이 반영이 안 되고 원주민들을 소외시한 개발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서에서 또 그러한 대안책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인근 학교에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용마루가 제대로 잘 갔었다라면 그... 어디입니까? SK의 용학초등학교가 우선되지는 않았겠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용마루가 이제 좀 더디 가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이제 총량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량제와 관련해서 용학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용마루의 학교 신설이 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분산 배치된다면 지금 용현초등학교와 용학초등학교 정도로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현초등학교는 과밀급 학교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렇죠?
  지금은 용현초등학교는 과밀급 학교를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호소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용마루에 4,627세대의 취약아동 개소를 따져본 게 교육청의 감사원은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깊게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세밀하고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 약간 안타까운 것은 아까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좀 위치 변경이 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주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소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독배로 측도로 쭉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위원 이안호  독배로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디였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기존에는 이게 이제 인주대로.
○위원 이안호  인주대로에서 이제 독배로로 된 건데 그 독배로 맞은편이 이제 용현1구역 개발사업을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결정이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해제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결정된 거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거죠.
  맞은편에 있는 그 뭡니까. 상업...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내지는 건물들 소유하신 분들이 그 기대치가 큰 게 용현1구역보다도 용마루의 개발의 완성을 굉장히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용마루 1BL이 완성되면서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면 그 영향으로, 파국으로 그쪽 상점 활성화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치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근린생활용지가 이제 그쪽으로, 독배로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사실은 주민들이 길 건너까지 가서 하다 보면 그쪽 상점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실망스럽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이게 단순히 용마루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것의 파급효과가 길 건너 용현3동, 용현1BL도 나아가서는 용현시장, 전통시장의 활성화까지도 다 봤던 거예요, 크게.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으나 더 크게 바라봤을 때는 이쪽에 변경이 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결정을 하셨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LH에게 주도권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면서 당초에 계획하신 것처럼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정말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마무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민간 사업자가 이제 참여로 인해서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좀 될 거로 저희도 기대하고요.
  그리고 독배로로 이제 상업시설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맞은편 용현1구역 거기 또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중요한 게 분양가겠죠.
  분양가가 2BL 분양가가 얼마였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반분양은 870만원 선이고요.
  입주민은 830만원 선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말 차이가 없네요, 원주민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원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위원 이안호  물론 1BL이 이제 민간참여로 되면서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분양가 상한 가격이라고 그래도 분양가 상한 가격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학교에 대한 것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요청들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보다도 더 현실적인 것은 분양가격이죠.
  분양가격인데 870과 지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870보다는 좀 더 상향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글쎄요, 한 1,000만원 선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분양가 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참 분양가 상한가격이 어느 맥시멈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 가격을 제시를 해 주셔야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시할 시기가 되면 한번 좀 그걸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서 공공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분양가가 조정되는 겁니까, 상한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여기가 1BL이 지금 더 크거든요, 단지 자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단지 자체가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세대수도 더 많은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분양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학교 용지도 폐지를... 막 축소가 됐고 여러 가지 축소해서 되고 있어요, 지금.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다 도로 부분도 축소되고 근린공원 부분도 축소되고.
  그럼에도 분양가 부분이 많이 조정된다라면 물론 입주하실 분들이야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보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분양가는 국공유지 무상양여라든가 모든 상가 학교부지 제척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분양가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분양가가 나온 것은 없고요.
○위원 이안호  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개발이 왜 전면 이렇게, 개량... 다 그렇게 하는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원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열악한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냥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개발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어떠한 개발을 하든 간에 원주민 재정착률은 반드시 고려되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용마루 쪽에 지나가면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도시인 줄 알았거든요.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우리 관계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다는 건 저희가 실감을 했어요.
  이제 수고하신 건 수고하신 거고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초등학교 자리가 지금 폐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에 보니까 30% 이내에서 근린생활지역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12쪽 학교 부지와 17쪽?
  17쪽이 아니고 잠깐만요.
  19쪽, 왼쪽에 도면하고 한번 봐보시면 지금 여기 도면에는 문화시설이 4,300㎡ 들어온다고 그러셨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유치원이 3,200㎡가 들어오면 합해서 7,500㎡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만 1,000㎡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공원이 2,484.5㎡가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들어가면 지금...
  이거 지금 남는 게 106.
  하여튼 1,060㎡ 정도가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나머지 부지 1,06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맞아서, 계산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총 1만 1,000㎡로 계획 갖고 있고요.  
  문화시설용지가 5,315.5㎡고요.
  그리고 공원이 2484.5㎡고 그리고 유치원이 3,200㎡로 해서 총 1만 1,000㎡로 향후에 초등학교 입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아까 도면에 보시면 도면이 달라요.
  학교 부지에는 정사각형이었는데.
  지금 유치원 부지 쪽이 튀어나오고 조그마한 정사각형 부지 모양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유치원.
○위원 김란영  네, 유치원 그 옆 면 쪽으로는 없고요.
  지금 건축한계선이 도로변은 2㎡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대지경계는 3㎡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건축한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을 다 제하고 1만 1,000㎡인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다 제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설할 수 있는 게 1만 1,000㎡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렇게 도면 자체의 모형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제 여기에 맞게 학교 설계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 도입, 설립이 된다면 이 형상에 맞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처음 12쪽에 보니까 학교 폐지된 땅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유치원이 도로경계 쪽으로 지금, 도로 쪽으로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다 보면 이제 근린생활이나 다른 시설, 그러니까 땅으로 볼 때 저희가 도로 쪽이 조금 값어치가 더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좋은 쪽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볼 때 그런 것 같아서.
  도로 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이 도로 경계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없고요.
  유치원 이것도 매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매각의 가격에 따라서 분양가에 애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민에게 좋은 저기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좀 궁금했고 모형은 그러면 ㎡만 확보하는 거고 상관없다는 거죠? 땅 형태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용마루 구역 내 초등학교용지 제척요구에 따라 금회 정비계획이 변경되지만 향후 초등학교 배치에 관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인천시 교육청 의지에 따라 구역 내 초등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최소면적 이상으로 문화시설용지, 유치원용지, 공원 등을 연접 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하여 원주민에 대하여는 1BL 분양가를 2BL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 구역 지정 후 장기간 지연된 사업으로 원주민들은 2012년 보상 후 재정착을 위해 임시 이주하였으나 공동주택 공급이 장기화되어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동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김진구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1월 2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6,158억 3,5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표부터 3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까지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이 국비보조금 822만 2,000원, 시비보조금 41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체육과 소관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이 국비보조금 3,600만원, 시비보조금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 세출 변경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에 감액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 비율에 따라 구비 41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에 국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편성 삭감 처리하고 잔액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정리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411만 1,000원 증액된 21억 4,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47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설명만 하고?
  질문은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향초  네.
○위원 이안호  질문 없어요?
○전문위원 유승모  제안설명이니까요.
○위원 이안호  제안설명으로?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2. 회계별 예산 규모 그리고 3.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0.12% 증가한 495억 9,9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건설과 소관 - 경인로142번길7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성립전) 교부세 5억원 증액,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보조금 1억 6,000만원 감액,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성립전) 보조금 8,000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 주거급여사업 보조금 4억 5,900만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1억 5,000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5,5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 가로수 변상금 6,6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100만원 증액, 보건체육과 소관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6,900만원 감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6% 감소한 1,020억 5,7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1억 1,000만원 감액, 평생학습관 소관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100만원 감액,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6,800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2억 6,700만원 감액, 경인로142번길 7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성립전) 5억원 증액,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1억 2,700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 주거급여지원 5억 1,100만원 감액, 토지정보과 소관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3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95쪽,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2,000만원, 용현1.4동 마을공방 운영 2,100만원, 예산안 297쪽 -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1억 1,000만원,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임차보증금 6,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미디어홍보실 소관입니다.  
  미디어홍보실도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예산안 312쪽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100만원 감액,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6,800만원 감액과 예산안 315쪽 -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2,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19쪽 CI 매뉴얼북 및 CD 제작 4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용 안내 책자 45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324쪽 - 횡단보도 주변 가로등 조도개선(성립전) 8,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25쪽 -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2억 6,700만원 감액, 경인로 142번길 7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성립전) 5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부터 33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330쪽 -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8,600만원 감액, 예산안 331쪽 - 주거급여지원 5억 1,1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부터 338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삭감 및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사항으로 예산안 337쪽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부터 34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42쪽 - 공원 내 친수공간 조성 7,000만원 감액, 예산안 344쪽 - 국유재산 사용료 2,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 도시창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안은 일부 잔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354쪽 - 숭의6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성립전)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55쪽 -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18쪽 - 공영주차장 관리 예비비 7억 9,100만원 감액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은 자동차 관련 우편요금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423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423쪽, 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 8,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7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500만원 증액, 예산안 374쪽 -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성립전) 2,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보험료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부터 386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33쪽부터 47쪽까지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건체육과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국·시비 교부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예산안 384쪽 - 시민생활체육대회 3,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85쪽 - 사격선수단 각종 수당 8,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정예산안 4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보조금 7,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은 예산안 390쪽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2,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안녕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또 추경예산 때 답변 준비하시고.
  행감 때 뭐 불용액과 관련해서 좀 질의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내용이 없었다고 해서.
  그리고 참 용현5동 구립도서관 징하게 질문 받으시죠?
  뭐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 거야.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계속해서 이월사업비로 계속 추진을.
○위원 이안호  1억 1,000만원,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이제 금년도 추경에, 2회 추경인가요?
  1억 7,000 얼마를 세웠어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거기에서 3차 설계 변경 분을 그 1억 7,000 얼마를 반영한 건데요.
  최종 이렇게 건축을 쭉 하다 보니까 한 1억 1,000 정도는 없어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얘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실 그... 3차 설계변경 당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추경 액수를 좀 덜 편성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자책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참,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게 추경인데 이런 내용까지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들도 매번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더더구나 추경으로 요청될 때는 면밀한 검토 하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리추경해서 가용예산 남은 기간 동안 쓰는 것은 좋으면서도 안타깝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위원 이안호  아무튼 용현5동 구립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참, 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의 문제도 있고 감리의 문제도 있고 등 예산을 요청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은데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마무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문화 복지를,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한 가지는 뭐 이것은 295쪽에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는 건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이 사항은 당초 이제 예산에 4,000만원을 수립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선정이 많이 됐어요.
○위원 이안호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1억 2,000,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4억, 2억원, 용현5동 SK 환경복지사업 3억원.
  이게 이제 50%, 아니... 밑에 거, 뒤에 것은 50%씩 시비를 확보한 거고 이제 더불어 사업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을계획 수립 지원이 많이 절감된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원을 해 드려도 2,000만원 정도는 삭감하면 좋겠다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어쨌든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맞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도서관에 그것은 있지만 또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의 예산 절감하시는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어차피 정리추경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짚고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를 감액을 하신 건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당초 예산을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을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저희가 방향은 청소년영상제와 학부모영상제를 좀 구분해서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영상제는 저희가 12월 한 22일경에 계획대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영상제는 사실 접수 건이 좀 저조해서 불가피하게 좀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청소년영상제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이게 뭐 어쨌든 보니까 사업이 뭐 집행잔액 등이 아니라 사업의 부진인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영상동아리는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에 진행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추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안호  진행 안 하는 걸로 결정하셨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네, 계속 이것에 대한 뭐...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시니까.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진 인화료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잔액 200만원을 삭감을 하시게 된 건지.
  330만원은 다 집행하신 거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이제 사진 인화료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613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행사도 축소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 자체도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인화료나 이제 현상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도 전달되는 부분이 적기는 했습니다.
  네, 사진 인화료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SNS 활성화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활성화가 안 됐었나요?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셨네.
  이유가 있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우리 직원들이 SNS 좀 활성화를 좀 하는 차원에서 포상 개념으로.
○위원 김란영  직원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200만원을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이게 좀 단발성 포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신규자들, SNS 교육을 저희가 100여 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예산이 저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총무과의 교육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SNS 대상은 누구였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 직원들이요.
○위원 김란영  직원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격려 차원에서 그러면 많지 않은데 어차피 저기한 거니까 포상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재작년도에도 한번 이 사업을 좀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좀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30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1억 3,100만원 감액, 고등학교 급식이 2억 6,8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사전에 대상을 협의해서 부담 비율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비 40, 구비... 각 학교별로 좀 다른데요.
  초등학교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결정하고 또 학교 학생 수를 수산해서 하는데 수업일수까지는 정확히... 그러니까 실제 밥을 1년 동안 몇 끼를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100% 퍼펙트하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산해서 각 부담비를 결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분기별로 우리가 이제 교육청에 교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분기에 확정되면 나머지 남는 예산을 이렇게 각 부담 비율별로 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남은 돈이 총 초·중·고 합쳐서 4억 2,600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진구  남은 금액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관장님, 314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을 기정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교내 동아리라든지 청소년자율동아리를 대상으로 밴드 같은 것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인데요.
금년도에 예상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50%를 감액한.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음악스튜디오 프로그램인데 왜 신청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세요?
  물론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을 반납하시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러한 사업은 하시겠다고 했으면 사업이니까 다 완료를 잘 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왜 신청이 저조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들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고 또 미디어센터를 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 좀 신청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저조한 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원인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동아리들 활동이 좀 다양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위원 이안호  동아리 쪽으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우리가 우리 지원이나 시설 사용보다는 또 이제 다방면에 요즘 지원방법이, 지원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예산을 뭐 이렇게 집행하는 게 증액하고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것보다 어쨌든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 사업의 성과 중심으로 가자라는 것보다 이제 이러한 것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좀 보급을 해야 하고 우리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또 음악스튜디오를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잘 활용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그 프로그램 진행 못한 것에 대해서 예산 반납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도에 어쨌든 또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서 예산 조정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위원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주안에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5층의 시설은 지금 계속 활용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시설을 84회 사용을 해서 545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
  예산 지원이 적다고 해서 그 동아리가, 밴드동아리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 지금도.
○위원 이안호  공간 활용은 잘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동아리든 뭐든지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검토를, 예산 확보를 안 해도 잘 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것은 이제 검토를 더 해서 저희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검토는... 바로 지금 본예산 다룰 건데. 그렇죠?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것은 이제 강사료이기 때문에 실제 강사가 필요 없는 동아리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바로 대비해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적절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시설 방문을 했어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속에 있는 에너지 발산이 뭐겠습니까?
  체육활동, 음악활동 등 에너지 발산이 되어야지만 그들이 학업하는 데도 돼서 이러한 시설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 활용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관장님, 315쪽에 지금 신규 사업을 편성했거든요.
  2,856만원, 그렇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신규 편성 요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시간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시간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공통사항인데요.
  임기제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에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포함해서 임기제공무원들도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우가 좋아진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일 때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퇴직금 발생된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퇴직금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근무를?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물론이죠.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퇴직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추산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과도 계속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장님, 313쪽에 보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해서 시비를 한 1,000만원 삭감하셨거든요.
  이거 시비인데 313쪽.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시비인데 삭감되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학교 급식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비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이제 이것도 같이 축소가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축소된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삭감은 가능하네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와 이것은 다 협의가 끝난 거네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다 협의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궁금사항 질의.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319쪽에 CI 매뉴얼북 및 CD 제작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신 건데 설명은 슬로건을 미확정이 됐다고 했어요. 제작을 연기했다고.
  어떤 사유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제 구 명칭 변경에 의해서 지난해에 2017년 7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CI와 슬로건을.
○위원 이안호  2017년도에 줬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용역을.
  네, 그래서 슬로건... CI는 확정이 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고 타입은 지금도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만 슬로건이 작년에 확정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와이즈미추홀, 참미추홀 그 두 개 안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전임 청장 박우섭 청장님이 7월 1일 당선되는 분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임 청장님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책자도 제작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신입 청장님도 잠깐 보류시켰다가 이번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으로 확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돼야 이 책자를 제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그것 관련 예산을 CI 매뉴얼북이랑 홍보용 안내 책자 두 개를 동시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즈미추홀이나 참미추홀로 지금 직원 설문조사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슬로건이 그때 이제 민선7기? 인수위 때 이게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들을 사실은 못 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못 하는 이유 중에 왜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글쎄요, 그것은.
○위원 이안호  이거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이제 1, 2안 두 가지는 로봇타입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그걸 용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 건지, 그 체 같은 것도 그 모양까지 다 각 한 안에 대해서 세 가지 건으로 용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다 제작을 해 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을 하면 재용역을 다시 줘야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문구가 나왔어도.
○위원 이안호  지금 직원들께는 설문을 진행하고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지금.
○위원 이안호  그냥 선택인 거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본인이, 당신이 판단 안 하시고 직원들 뜻에 따르겠다.
○위원 이안호  안타깝군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인수위에서도 인수 위원들 사이에 나온 얘기를 좀 전달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다시 줘야 한다고 그러지만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었는데 만약에 이 슬로건 정도만 하면 조금 더 싸지겠죠.
  CI까지 그 당시에 포함한 가격이었으니까요.
○위원 이안호  CI에 대해서는 뭐 또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CI는 확정이 됐으니까요.
○위원 이안호  네, 확정돼서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확정돼서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이 슬로건이 이제 와이즈미추홀구, 참미추홀구 이러면서 농담 섞인 얘기들도 여러 가지들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누구도, 이 중에서 선택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변경되지 않는 한 여기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인수위원들 중에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또한 사실 여기에서 꼭 선택해야 하나?
  이걸 좀 변경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지면 몇 년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건데 몇 년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정말 이 정도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명칭 변경까지 한 이 시점에 참...
  약간 좀 결과치가 부끄럽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게 용역이 얼마가 드느냐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런 경우를 우리 정말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슬로건인데 CI도 뭐...
  계속 장기간 이게 갈 건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렇죠, 네.
○위원 이안호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디자인 변경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게 인수위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결정 못 했을 때는 그러한 사유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공히 이제 직원분들의 선택을 가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나름대로 두 가지 안도 보면 와이즈는 이제 일하고 꿈꾸고 나누고 즐기는 뜻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모든 주민과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설명이 되느냐고요.
  그 자체 슬로건으로 눈에 보여지는 건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참미추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매력적인.
○위원 이안호  참미추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진실, 진심 뭐.
○위원 이안호  참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미추홀참물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수...
  생수 아닌가 뭐 그런 농담 섞인...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이안호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그냥 한번 제작됐다고 그것으로 선택을 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은 참.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사실적으로는 6가지 안이 있었어요.
  내일이 더 좋은 도시 미추홀, 이런 안도 한글로 괜찮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선정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위원 이안호  뭐 슬로건이 그렇다고 한 줄로 쭉 가는 슬로건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디자인이 나온 건데 전체 디자인과 이 슬로건과 이렇게 봤을 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뭐 개인적으로 길수록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뭐 인천도 always인천, I·SEOUL·U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좀 짧게 가는 추세니까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하고 결정은 직원 분들께 공히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쨌든 좀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되든지 말든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원 김란영  팀장님 있잖아요.
○위원장 박향초  팀장... 직무대리님께서 하시면 되겠네요.
  직무대리, 네.
  김동주 대리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참 애 많이 쓰시네요.
  연말이라 또 마감하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여쭤볼 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에 도화동 대화초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2억 6,70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게 누(리고) 나(누는)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감액하신 이유, 사유.
○하수관리담당 나성원  하수관리팀장인데요.
○위원 김란영  네.
○하수관리담당 나성원  누(리고) 나(누는)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감액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담당 나성원  저희가 원래 당초는 3억 3,000을 세우는데요.
  실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실제 내려온 금액만큼만 예산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된 거고요.
  참고로 삭감된 이유는 내년 본예산에 내려주겠다고 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감액해 버리시면 공사를 그만큼 더 못 하시는 건 아닌가요?
○하수관리담당 나성원  그 공사를 내년에 할 수 있게끔 국비는 차질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내년에 이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죠?
○하수관리담당 나성원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도로 아스팔트 관련해서 팀장님.
  11월 말까지 아스팔트 보수 다 끝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아예 손도 안 댔던데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11월 말일 아니에요?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남부시장이요?
○위원 김란영  네, 민원이 너무 심해서.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다음 주에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민원 일단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 일전 사전답사라든지 뭐 이런 거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그거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제가 그래서 메일은 보내드렸는데.
○위원 김란영  그런데 거기 아니라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수고는 하시는데 전혀 민원 들어온 부분은 안 되어 있다고 답변드렸는데 아무 답장이 안 와서 저기 팀장님과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미리 나와서 사전 답사를 한번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거기가 10년이 지금 다 됐잖아요.
  전경애 위원님 지난번에 6선인가 하실 때 했죠?
  그때 하시고는 지금 안 했으니까 9년째예요. 9년이죠? 9년 됐어요.
  그러면 아스팔트로 거기에 시장 부근인데 9년을 안 했다는 건 이건 진짜 좀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건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하시면.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다음 주도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나오는 일정이 있어서 그때 일정 잡으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연말 안에는 끝나는 겁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네.
○위원 김란영  연말... 겨울에, 한겨울에 좀 제발 촉박하게 공사 좀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좀 해 주시라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궁금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326쪽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건이 지금 1억 2,700 증액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유죠?
  숭의동과 용현동?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네.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저희가 추경 때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과목에 편성을 하면서 원래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넣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대비로 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과목을 다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조정하는 거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러면 시설부대비 쪽에서 목만 변경하는 건가요?
  이쪽에서 그러면 삭감하고 이쪽으로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대차를 맞추어야 하는 건데.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바로 앞장에 325쪽에 보면.
○위원 이안호  네. 아, 그렇군요.
  용현동 거 있고 숭의동 거.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었군요.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네, 그게 좀 잘못 들어가서 그것을 좀 다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저희도 다 놓쳤던 부분인가요?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이제 원래대로라면 위원님들이 맞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좀 실수로 과목을 좀 잘못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보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못 했거든요.
  과목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다 맞추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좀 불편사항들이 있었겠네요.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아니, 뭐 따로 불편사항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올해.
○위원 이안호  민원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래서?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네. 올해 내에 주신...
○위원 이안호  받으면 민원인들은 양해가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연도 말까지 받는 걸로?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그렇죠.
  그분들은 올해 말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셔서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알고 계셔서?
○건설행정담당 김동주  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2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30쪽 좀 봐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8,600만원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먼저 이제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작년에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제도가 좀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차장을 자주식을 전부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업체 측에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산을...
  지금도 예산을 지금 하지만 10월경 예산을 내지 않습니까?
  냈을 시점에는 작년에 규모가 약간 비슷하게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작년 9월 말, 10월에 강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건수도 줄게 된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10월경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예측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또 하나 문제가 건축사협회에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지출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시점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좀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이 부분을 정리를 저희들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주거 급여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시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유의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 주거급여가 한 달에 거의 한 10억 내외 가까이 나갑니다.
  돈이 지출되는 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평균 3개월치나 이렇게 하면 평균적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돈을 나누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10월에 변경내시를 통해서 5억 정도 감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이것을 꼭 시 변경 내시라고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국토부하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국토부 90%, 시가 10%, 저희가 3% 이렇게 해서 90:7:3이 비율이거든요.
  국가에서 큰 돈을 주고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서 시로 하달하고 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동안 주거급여,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급여는 뭐라고 봐야 되죠?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위소득이 이건희 회장부터 실제로 가장 못 사는 사람까지 전국을 사람을 100명으로 나눴을 때 43% 수준 이하에 사시는 분들, 소득 수준으로.
  그분이 대상자가 되고 그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됐을 때 그분들의 전세나 월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이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가 이제 3개월 단위로 보고도 하고 진행되어진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서 내시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우리가 예산이 총 126억 정도가 되는데 10월경에 내려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5억 정도 잘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은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매달 인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북구가 갑자기 500명이 있는데 600명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국가에서 재원이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지금 작년까지 6,000명대였다가 올해 7,000명 초반으로 저희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려줄 돈을 사실 좀 덜 내려주겠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토부에서 덜 내려준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정책에 주민들 저기는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건축과장 최영호  자기 부담이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렇게 5억 정도 감액이 되면 어쨌든 중위소득의 대상자들에게 급여 지원하는 데 문제점.
  그런 게 없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이렇게 5억까지 삭감을 해도?
○건축과장 최영호  네, 지금 왜냐하면 125억 9,30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로 보면 약 4% 정도의 금액이 지금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96%의 달성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7,12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100가구 내외로 계속 몇 개월 동안 쭉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는.
○위원 이안호  실 수요자를 책정, 정확히 환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략적으로 7,000여 명에 대해서 국토부가 배분을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라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보고가 계속 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
○건축과장 최영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면 요구를 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면 사람의 숫자가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갖추어져서 또 탈락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변동은 계속 있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매월 보고하면서 매월 이것은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7,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예산 확보는 최대한 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2018년 징수실적에 근거한 세입 반영을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것은, 궁금한 사항은 기정에 이 정도 예측을 안 하고 뭐냐 하면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세입예산 조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저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글쎄요, 이것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왜냐하면 이제 과태료라든가.
○위원 이안호  그렇죠, 이거 하나 건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건데, 토지정보과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전년도 예산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세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많아서 아마 과태료가 나가는 게 좀 많았습니다.
  타 전년도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6,000에 징수를 하게 됐고요.
  전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1,000만원 내외,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 많은 걸로.
○위원 이안호  부동산거래가 많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2018년도에.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이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2018년도만의?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전년도를 대비해서 계상치를 지금 1,000만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의 10배 이상으로 몇 배 이렇게 지금 징수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 특이사항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특이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과태료 위반자를 100명, 200명씩 막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고 위반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부동산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신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신축에 의해서 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하더라도 그게 뭐 1년 사이에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작업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좀 할 수 있었지 않나, 2018년도 예산 때. 본예산 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너무 세입에 대해서 옥죄지 않았나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이제 세출은 이렇게 해서 정리할 때 이제 뭐 다 삭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세입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우리가 계상했다가 뭐 한 900일 수도 있고 1,300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갭이 지금.
  1,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850만원을 우리가 징수실적으로 잡히고 이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부동산거래니까. 그래서 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렇다고 이제 우리 주민들을 과태료 대상이라고 많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 평균해서 이제 예산을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태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많이 잡힌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알겠습니다만 예산 세입 부분에서도, 세금 징수에 대해서 좀 더 계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33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네요, 1,100만원 정도.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335쪽, 아래쪽에 보면 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거기 이제 과목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징수금 교부 수익금으로 이렇게.
○위원 김란영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그 밑에 쪽에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입과목처리 오류로 기타수입 / 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금액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위원 김란영  2018년 2분기 위임수수료 세입처리, 그리고 거기 335쪽에도 보니까 경상적 세입과목처리 오류로 전액 삭감 후 경상적세외수입 /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세외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건이 신규로 해서 하나는 감액 처리가 되고 하나는 추경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과장님, 오류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당초에 저희가 세입 과목을 잡을 때 이게 이제 수수료기 때문에 그냥 기타 수입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음 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없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41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금 일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힘드신 건 알아요.
  그런데 너무 버거우신 거예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지금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열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344쪽에 보니까 미집행이 떴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왜 전액 삭감 사유하시고 수인선 옛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이것은 지금 이제 수인선 옛길이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9월에 협약을, 철도청과 협약을 맺었잖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주민 의견이 좀 있어서 용현2동에 유원아파트 일원에 좀 지저분한 데가 있어서 그쪽에 좀 땅을, 철도청 땅을 부득이 하게 제가 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 무단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9월에 공사 정리가 다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철도청으로부터 저희가 20년간 무상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별도로 사용료를 내려고 했었는데 잡아놨다가 지금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냥 전액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협약을 했으니까 그냥 무료로 사용해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올해 이것은 구비를 절감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칭찬 들어야 하는 사항이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이제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시구나.
  나는 또 미집행이라고 그래서 일 안 하시고 삭감하신 건가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세입 부분에 가로수 변상금 있는데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가로수 변상금이 조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6,2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 용현동에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용현, 학익2-2블록이 사업이 다 끝난 사항이고 용현동에 보면 가로녹지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동안 그쪽에다가 저희 땅은 아니고 거기가 이제 국유지라서 이제 나무 은행 형태로 쓰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인근에 좀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를 도시개발사업을 삼정OOO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상부에 걸리는 녹지대를 변상하면서 그 수목 변상금으로 준 돈이 6,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갑자기 좀 그게 세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동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현동 보시면 저쪽 강원 레미콘 조금 못 와서요.
  지금 용현녹지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그쪽에 녹지대가,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상을 받은, 역으로 관공서에서 보상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사항 설명 내용을 보니까 교통사고, 진입로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도 이제 가로수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진입로가 허가가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세입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허가가 많지 않으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은 좀,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큰 것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근 녹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개발 사업이 얘네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 시작됐어요,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은 지금... 제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금년도 초에 지금 시작한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은 아예 6,600만원이라는 게 거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 이번에 변상금으로 잡혔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341쪽에 가로수 변상금 6,663만 2,000원 증액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이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수 변상금은 나무의 규격, 그다음에 이제 가로수 밑에가 가로수 보호틀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어떤 품샘이나 조달가에 나와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물가자료, 물가정보까지 보고 그래도 없으면 견적을 봐서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증액된 건 가로수 변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많이 받은 거죠, 저희가.
○위원 김란영  그래도 또 받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 파악 안 되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란영  내년에는 진입이 더 늘어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만약에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변경사항은 있는데 만약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추가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변상금을 꼭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파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345쪽에 보면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집행 기준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시간 외 근무자는 저희 정원 기준 있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인데 그 현원에서 이제 실제 근무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간 외 근무한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불도 있고요.
  다른 또 비상근무 설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원녹지과의 전체 인원에 대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전체 인원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참고로 정원이 1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이고 1명이 이제 병가라서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집행기준은 이제 근무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거기에 대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입니다,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임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예를 들어 식사를 그런 비용에 쓰는 건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식사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식사비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급량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예산안 3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궁금사항이요, 사업에 대해서.
  354쪽에 정비구역 지정(해제) 관련 도면 작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형도면이라든가 각종 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제되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전에는 다 구에서 도면을 작성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데.
○위원 이안호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닌데 왜 삭감이 되나 싶었더니.
  앞으로는 우리 구가 이건 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시에서 하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있잖아요.
  6,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55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20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당초에 이제 일반 경쟁으로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일반 경쟁입찰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감정원이 빈집정비계획 지원기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과 협의에 의해서 이제 수의로 그렇게 해서 이제 3,743만원으로 그렇게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남은 잔액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일반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이렇게 보면 용역비로 편성해서 삭감하는 사업이 많아요, 보면.
  세밀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사업을 꼭 추진을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만 성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예산만 잡아놨다가 삭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354쪽에 숭의6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4억 얼마인가?
  사용하고 지출은 3,000만원 정도만 하셨다는 그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아, 그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것은 그러면 요청을 하셔서 시비가 지금 내려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정비기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위원 김란영  시비 전액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질의를 드렸는데 빈집정비계획 수립 같은 경우 어디에 용역을 주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한국감정원에다가 줬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하는 기준의 같은 공공기관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빈집정비계획 특례법에 제12조 규정이 있습니다.
  정비 지원기구 업무에서 그게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감정원이 정비계획수립 지원기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당초에 계상하실 때 감정원이나 또 어디라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에는 일반경쟁으로 일반 그냥 시설물에서 용역비로 세웠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그 특례법? 뭐라고 그러셨죠?
  12조에 그게 있는데 왜 이거 일반경쟁 입찰을 하려고 계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반적으로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경쟁 입찰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국감정원이 기술인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상을 하셨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전제된 것을 제가 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원기구로 이제 요 근래에 지정이 돼서.
○위원 이안호  근래에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언제? 아까 12조에 의거해서 지원기구로 한국감정원과 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지정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느 시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원기구 업무 기준은 그때 이제 법에 수록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정된 건 후에 지정된 거죠.
○위원 이안호  후에 두 군데가 지정된 거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정된 곳은 없으면서 이러한 지원기구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 놓았어요?
  지원기구로 지정도 안 해 놓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 이전에는 실태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태조사에서 할 수 있는 용역과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두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요.
  실태조사하는 용역은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원, 국가출연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 등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기구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원기구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두 가지가 이제.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바로 직전에 끝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불용액에 대해서도 자료가 올라와서 하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이에요, 지금.
  일단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설명 듣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면 작성에 대해서.
  이게 구에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 그 이후에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도면 작성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됐다라고 답변은 그렇게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답변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구역을 해제하면 인천시장 명의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형 도면 같은 것을, 각종 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구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시에서 도면 작성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지금 답변하고 여기 사항설명 내용하고는 사항설명 내용을 봤을 때는 도면 작성 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해제구역이 없다고.
○위원 이안호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면 작성 사유 미발생,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설명서 자료와 과장님 답변한 것과는 뭐가 좀 어느 쪽이 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미발생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그겁니다.
  시에서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해서 미발생을...
  표현을 좀 매끄럽지는 못한...
○위원 이안호  처음부터 시 얘기가 나왔으면 질의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0쪽, 주차장 특별회계 417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감사 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우리 경인지하철 지하화하는 그 용역 줬잖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 용역은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익선  그때 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연관돼서 도시창생과인가 그쪽.
○위원 김익선  아닌데, 그때 교통과에서 고상욱 과장이 있을 때 용역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혹시... 하여튼 확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부에 답변 온 게 있으면 좀 보고를 받고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가 용역 안 한 건 확실하고요.
  나중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7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박향초  몇 쪽?
○위원 김란영  417쪽.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약 1억 9,000만원인데 이자 수입이 이렇게 많아요?
  이자 수입이라는 건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은행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게 넣고 빼고 하는 일반 이자 말고 정기예금을 넣었을 경우에 이자 발생이 되는데 얼마를 우리가 돈을 넣었기에 1억 9,000만원이나 이자 수입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게, 명시비 이월한 게 한 72억이 되고요.
  계속비이월이 28억, 사고이월이 한 21억 돼서 한 122억이 우리가 공공예금으로 해서 돼서 이자가 2.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1년, 2년... 몇 년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위원 김란영  ’17년도부터 언제까지 예금을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이제 1년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1년 이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22억이 지금도 은행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2018년 11월 현재는 97억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어서 97억이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통정책과 부자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다 이제 사용될 돈입니다, 이게요.
○위원 김란영  나는 우리 과가 다 가난한 줄 알았더니 교통정책과는 부자군요.
  든든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를 잡아도 100억에 대한 정기적금을 넣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봐도 안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죄송합니다.
  평소에 소통을 잘 했으면 자꾸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쨌든 행정도시위원회 8년차 지나고 9년차 초년생이라서 자꾸 궁금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예비비에서 7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예비비에서 무슨 사유로 뺐습니까?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가 올해 보면 교통정책과 3회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한 4억,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가 2억, 견인대행료 6,000만원, 견인보관료 900만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그게 이제 한 세외수입이 2억 8,000만원 정도 이게 감액된 부분을 우리가 세입이 감액되니까 세출에서도 그만큼 감액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이것을 우리가 감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7억 9,100만원을.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위원 이안호  과태료 부분이야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없으면 좋은 거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다 예측...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이제 예측이 어려우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우리가 2017년도에 한 17억 정도 우리가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의욕적으로 받으려고 한 2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새로 신축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또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대한 수입이 감소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또 결산해 보니까 24억 정도는 안 되고 한 18억 정도 수입밖에 없고.
  이제 그런 세입의 감소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의 감소 부분이 지금 6억 6,20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7억 9,100 정도를 감액하시고 빼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건데...
  1억 3,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죠?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는 예측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2억이나 징수가 안 돼서 감액하는 부분인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탁사업비도 거기도 이제 주차장 수입비나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받는 거고 주차장 요금은 공단에서 이제 직영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라는 게 예측이 그게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 8억이라는 것은 어디 위탁을 한 거예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것을.
  거기에서는 민간위탁 준 부분일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사용료까지도 이렇게 저기가 납니까? 차액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왜 그러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단에게 보고받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또 신경을 쓰고 그래야 하지만 아무래도 공단에서도 이것을 책정하는 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주의를 주는데.
○위원 이안호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매번 이제 예비비에서 그 부분을 충족해서 사업을 하시고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하나는 그 주정차 서포터즈 관련해서 418쪽에 인건비와 보험료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으면서 3,200만원이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서포터즈 인건비 부분이 클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이제 저희가 서포터즈가 총 14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근무일수가 조금 감소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근무일수가 감소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원 이안호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인건비가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도 종종 있나 보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추경과 좀 상관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서포터즈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거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서포터즈도 그렇고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계약직 인건비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세 명이 저희가 11월달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번에 이제 새로 뽑는 것 있잖아요.
  타 구로 이제 시험을 응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합격하게 되면.
○위원 이안호  11월에 그만두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11월에 3명이 퇴사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퇴사 분을 벌써 계상해서 이 책이 전달되는데 다 계상해서 감액 요청을 하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굉장히 빨리 하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정리추경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이제 이 서포터즈와 또 시간선택제는 우리 교통정책과만은 아니고 시간선택제는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서포터즈는 아마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부서의 의견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시간선택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채용하는 데에 불만의 의견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입니까? 해서 채용기준에 지역 제한을 두지 마라는 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해서 가급적 지향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 주민만이 아니라 타 구 주민들도 좀 채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몇 개의 지자체는 자기네 지자체의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 그냥 딱 규정을 어디 명시가 되지 못했지만 그런 기준을 좀 삼고 있어서 지자체의 주민들만 이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도 미추홀구의 주민을 채용을 하고 그들도 우리의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미추홀구 주민이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정 지역을 제한할 수 없다라면 미추홀구 주민의 몇 %, 과반 이상을 하고 타 지자체에 대한... 예를 들어 10명을 뽑으면 7:3을 한다든지 6:4를 한다든지 뭔가 기준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주민 아니고 타 지자체 주민을 더 많이 뽑는다라면 이것은 엄연히 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서포터즈는 부서에서 한다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시간선택제는 국장님, 여기에 뭐 다 있을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총무과에다가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지금 각 과에서 채용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가점을, 평가기준에서 가점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미추홀 주민은 지역제는 안 두지만 공개적으로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면접이나 서류에 가점을 부여하면 아무래도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고는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추가 채용한 건 지금 그렇게 방침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이드에서 계속 의견제시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가점, 분명히 뭔가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이제 공무원 가족들이나 경찰 쪽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기 전부터 바깥으로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공고가 나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기 전부터 거기에 관심들이 많아서 다 바깥으로 그 얘기가 미리 나오고 있어서 조금 조심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안에 신경 써서 공고 나가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지금 공고 뜨기 전부터 막 다들 알아서 구별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다 접수를 하신대요.
  그래서 남동구도 갔다 부평도 갔다 뭐 미추홀구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쟁률이 이제 치열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참고로 저희가 그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재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담당자와 팀장, 과장만 알 수 있도록 비번 있잖아요.
  전자결재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어떻게 그렇게 잘들 아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보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올해 하반기에 교통정책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기에 그냥 파악도 잘하시고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예비비 7억 9,1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책자에는 6억 6,200밖에 감액 기록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억 2,900만원은 차액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거 저희가 다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에 같이 해 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 주차장특별회계 4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11월이 다 갔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이게 증액이 9,500만원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723명 건강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6명이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도 606명 했는데 두 달이 남아가지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24∼5명 정도가 작년도 수준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9,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우리가 예산 심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는 게 12월 17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럼 12월 17일에 통과돼서 18일부터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 돼 가지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에 서비스는 받고 있고 못 받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 받은 제공했던 기관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인건비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인건비가 아니고요. 산모를 나가서 지원하면 이게 공단에 저희가 예탁이 됩니다. 예탁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되면 정보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보니까 날은 얼마 안 남고 여기 보면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지원을 하는 건데 위탁이라면 거기서 일단 사업은 하고 있고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예탁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도 지금 신규로 증액을 10억을 넘게 하셨단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억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1억. 그러면 이게 지금 신생아말고도 증액하신 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걱정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신생아만 하시는 거 아니고 치매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치매홍보비로 1,0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비하고 홍보는 버스, 기존에는 지하철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버스하고 장비 구입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예산집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금연사업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금연 증액되는 이 부분도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면서 440만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금연구역으로 경계선 10m 이내로 해서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집행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올 안에 다 이게 마무리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걱정 안 하셔도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뭐 열심히 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건 알겠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마무리 차질 없이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안 383쪽부터 386쪽까지, 수정예산안 33쪽부터 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384쪽에 전액 이게 미개최 반납하셨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매년 10월달에 시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시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은 사유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시 사업인데 구로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시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3,950만원 줬다가 안 한다고 다시 삭감하신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이걸 내년에도 안 하시고 그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 군ㆍ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부터 4일,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한형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