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9일(목) 상임위원회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0분 개의)
지난 4월 27일 유성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유성준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가결되어 위원회조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박병환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이상 열 세분의 위원님들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1시 22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본위원이 후보 사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광식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광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여기 참여하지 못한 전 위원님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 2003년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동양제철화학폐석회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경험을 삼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집행부와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완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최완식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완식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51분)
지난 4월 27일 유성준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받음으로써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로 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천대학교하고 용현학익지구하고 이게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이 프로젝트가 실패작이다.
그래서 이거 작성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가지고 이게 대관절 얘기가 되느냐라고 따질려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사 범위는 이렇게 한정지어서는 안된다. 남구 전체를 기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범위만 해서는 이건 곤란하다 하는 것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추가할 것 추가하고 뺄 것 빼서 승인을 받아놓은 이후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본회의에 또 승인을 받으면 돼요. 오늘은 이 범주 내에서 어떤 부분을 빼자, 어떤 부분을 추가하자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성화 위원님이 방금 전에 이걸 어느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남구 전체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하고는 견해가 달라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남구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나머지 활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애초부터 남구미래발전을 위한이라는 계획에 모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대상지역을 보면 그렇다면 국한된 것이냐, 기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이은동 위원님 말마따나 한다면 참 지명을 해놓고서 해야 되고,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여기서 삽입할 땐 또 삽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러네요. 정말 남구 전체로 한다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1년내라도 못할 것 아니냐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범위 내용중에 남구 관내 개발에 필요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추가로 하고 대상지역을 중점지역으로 바꾸고 내용중 주안3동 15,16,17,26통 지역을 여기다가 삽입토록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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