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동양제철화학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및폐기물매립시설설치에따른환경영향평가
  관련문제점및대책보고

심사된 안건
1. 동양제철화학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및폐기물매립시설설치에따른환경영향평가 관련문제점및대책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양제철화학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및폐기물매립시설설치에따른환경영향평가 관련문제점및대책보고
(10시 06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양제철화학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및폐기물매립시설설치에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5월 28일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집행부로 제출된 동양제철화학도시계획시설유원지조성및폐기물매립시설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동 건이 제출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세밀한 검토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줄 압니다만 그동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영향평가 순서대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중이므로 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환경관리팀장 한옥순입니다. 동양제철화학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사업의 개요는 사업명칭은 앞의 제목과 같습니다. 위치는 남구 학익동 587-35일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유원지 면적이 34만6,596제곱미터이고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은 480만 입방미터입니다. 조성계획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현행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유원지 시설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과 매립 용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사업에서 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전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전으로 되어 있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기관은 유원지 조성은 인천광역시장이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이용과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경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토지 이용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상 변화는 현재 해수면에 인접한 개펄 평탄지며, 제방과 도로로 둘러싸인 유수지로 육상운동시설 및 조경녹지시설의 입지로 토지이용상 변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사업지구면적이 34만6,596제곱미터로 축구, 야구등의 운동시설과 조경녹지시설, 화장실이나 음수대, 휴게소등의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에서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과 자원적 가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운동시설지역과 조경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조경녹지지역을 최대한 계획하여 쾌적한 부지조성으로 접근성, 인식성을 고려한 시설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지형, 지질은 지형의 변화가 해수펀드에서 육상시설로 되며 사면발생으로 매립시설 공사시 부산석회 매립용량확보 및 내부지반 굴착시 절토사면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량이동의 절토가 365만 입방미터이며, 성토 및 공사활용으로 73만 입방미터, 사토가 292만 입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사토 발생으로 토량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계획이 필요하며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질 악화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립부지 토공계획은 토량 이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불안정 굴착사면은 차수벽에 의해서 자립식 흙막이 벽체를 이용한 사면안정대책을 적용하고 사토처리 및 토량 이동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토공 및 사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공은 흙을 파고 메우는 일을 토공이라고 하고 사토는 남는 흙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대기질의 공사시 문제점은 사업지구 북동측은 영남아파트, 인항고교, 용현남초교, 용현여중에 10~20㎍/㎥와 남측 송도고교에 약 30㎍/㎥의 분진농도가 가중 예측됩니다.
공사구간 중심부에서부터 반경 약 1킬로미터 이내 지역까지 오염물질 확산이 예상되는 문제로 대책으로는 작업도로의 선포장과 차속제한을 20㎞/hr로 하고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살수시행을 해야 합니다. 방진망 설치 및 토사덮개 설치, 엔진 공회전 금지 및 동일시간대에 공사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용시에는 이용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배기가스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사업지구내 조경녹지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수질 공사시의 문제점은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으로의 영향으로 매립공사시 부유물질인 SS 농도가 137.3㎎/ℓ, 유원지 공사시는 147㎎/ℓ로 되어 있고 작업인부의 오수발생량은 11.44㎥/일로 되어 있고 침출수 발생량은 매립운영중에는 1,625㎥/일, 매립종료수에는 44㎥/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의 대책으로는 부지정지공사는 갈수기에 시행하여야 하며, 절토 및 성토시 우수배제시설을 선시행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공사용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와 작업인부의 생활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간이화장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시에는 계획급수량이 55.5㎥/일이고 오수발생량이 47.2㎥/일로 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용수는 기존 상수관에서 인입하며 생활오수 및 수세식 화장실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소음에 대해서 공사시 문제점은 해수펀드내 투입 장비 가동으로 인한 영향권이 85미터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석회 건조 및 반출작업 영향권은 60미터 이내 지역으로 돼 있고, 부산석회 이동차량은 적치장 내부로 이동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펀드내 85미터 지역은 경인방송이나 중앙연구소, 사원아파트 등이 있고 부산석회는 금호, 윤성, 한국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설방음판넬을 피해시설 주변 경계 부위에 설치하여 높이 3.5내지 4미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적치장에는 가설방음판넬 장치를 높이 4내지 5미터로 설치하며 작업시간을 주간 08시부터 18시로 시공 및 환경관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소음의 이용시는 유원지 조성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음 진동 공사시 문제점은 해수펀드내 장비가동으로 인한 영향원은 25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책으로는 소음대책과 같이 높이를 3.5내지 4미터는 펀드내 가설방음판넬을 높이 4내지 5미터와 작업시간조절 및 시공환경관리를 하고 이용시는 유원지 조성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음 경관은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인천자동차정비단지 및 인천화물터미널등 각종 공업시설이 입지하여 있어 경관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변의 수림경관과 조화되고 지역의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조경녹지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완식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는 이게 지금 동양제철화학에 보고가 된 사항이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죠?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이건 초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등등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등등의 시설을 하며 공사를 해라,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거든요. 이게 안됐을 때는 이 내용에 위배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작업에 착수되어서 시행했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이건 지금 제목처럼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 허가나기 전에 승인이나 계획하기 전에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최완식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알아도 감지는 못하겠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영향평가를 확인해서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대로 시행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차후 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에요. 우리 구에서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관리, 검사라든가 감독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수질, 이런 것은 각 과에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압니다.
○간사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박성화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그 밑에부터 합시다. 환경영향평가에 지금 여기에 지형, 지질을 보면 최종 복토로 위를 덮죠? 덮는데 복토를 몇 미터를 덮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그건 중간에 복토도 있고 성토도 있는데요, 거기 공사 활용하는 게 거기 내용대로 73만 입방미터로 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남아서 시에 적체장에 사토가 싸일 예정입니다. 292만톤이요.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펀드에다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네, 2미터 이내입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 인천시 동양화학폐석회 방안 시민보고회에서 보면 매립 최종 복토층의 기준은 1에서 2미터 이내로 함. 이랬거든요. 그런데 1내지 2미터라는 것은 차이가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1미터도 할 수 있고 1.2미터도 할 수 있고 2미터까지도 할 수도 있고 이렇다 말이에요. 이건요, 그전에 이거 하기 전에 전번에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때 보면 2미터 이상 최종 복토를 해야 거기에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뭐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보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 최종 보고처리를 보면 1내지 2미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전번에 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한 1미터 정도 한다.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이건 전문가들이 다 만드는 것이지만 제가 이것을 읽어본 내용중에는 중간에 폐석회만 넣는 게 아니고 설치하면서 복토 내지는 성토를 하면서 맨 최종 높이가 1내지 2미터로 되어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2미터 이내로 너무 높으면 경관에 아마 지장이 있어서 그런지 2미터 이내로 하도록 합의를 보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경관은 이렇습니다. 거기 폐석회를 매립할 때 거기 매립하는 양을 쉽게 얘기해서 한 이 정도라고 가정하면 매립을 한 이 정도 하는거야, 하고 그 위에 복토를 2미터 하면 돼요. 그건 하나의 변명이지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거에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지금 여기 보면 폐석회 우리가 처리할 양이 480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가 다 거기 있는 땅을 파서 옆에 적치장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매립, 그것을 넣으면서 복토하면서 성토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토, 그러니까 거기서 빼낸 흙은 적치장에 거기 빼내서 남은 흙은 292만톤이 따로 있어서 그걸 만약에 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면 아마 이 사토를 이용하기 더 좋겠죠.
○위원 박성화  글쎄 사토를 이용하든간에 어찌됐든간에 2미터 정도까지는 최소한도로 복토가 돼야 그게 수질, 어떤 다음에 배수 관계도 나오고 녹지 했을 때 지장이 없지, 1미터 정도로 하면 거기다 녹지를 조성하면 나무가 뿌리가 그 밑에까지 안들어가요. 한 1미터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그 밑에 염분이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될 건데 1미터라는 이야기는 이건 도무지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네, 그래서 1미터는 지금 저는 처음 아는 거고요, 2미터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2미터로는 돼 있지만 여기 최종 보고안이 이거에요. 시민단체인가 어디서 보고한 거에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이건 최대한도로 2미터 정도까지 최종 복토를 해야, 2미터도 사실은 말이에요. 최종 녹지를 조성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 안된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외국의 예를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상이 없겠다 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2미터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양제철화학에서 있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2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현재 해수펀드가 유희 및 운동시설로 돼 있죠? 유희 및 운동시설을 운동 시설 및 조경녹지시설로다가 우리가 용도를 변경하는 것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매립으로 연관시키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먼저 해 놓고 용도변경이 된 이후에 매립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미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용도변경은 이번에 어영부영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과처리하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마침과 동시에 매립허가도 같이 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해수펀드에 대한 유희 및 운동시설을 운동시설 및 조경녹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 하나하고 크게 보면. 또 하나는 그 용도변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매립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과장님 소관에 우리 남구에 유희시설이 몇 군데 면적이 얼마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유희시설이 있는 것은 수봉공원
○위원 이은동  수봉공원하고 거기하고 딱 두군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희시설, 유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봉공원에 있는 것은. 유원시설은 유희시설하고 다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한테 그러면 이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 세목, 용도세칙이랄까요, 규정을 와서 해주시고 지금 유희시설을 조경녹지시설로 변경했을때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뭐고 이걸 특정 토지주가 변경요구했을 때 해줘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은동이라는 주민이 땅이 있는데 주거지역에요. 그런데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면 해줄 건지 우리 구의 의견은 어떤 의견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익용현전략개발지구로 선정이 돼 있어서 97년도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할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당초 준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하고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유희시설에서 조경녹지시설로 바꾸는 것은 구사무에요, 시사무에요, 중앙사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유원지 변경에 관한 것은 시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것을 용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원지 변경에 관한 것은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변경에 관련된 것은 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좀 오늘 거기 가기 전까지 빨리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 관내에 모든 토지이용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일단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치국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자치 구ㆍ군의 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 있고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있는 게 있고 중앙에 건교부의 권한이 있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일단은 기초단체장이 모르는 이런 변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 변경권한이 어디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이 변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는지 또 유희시설에서 조경녹지시설로 감으로 해서 유희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아까 순서대로 환경위생과, 교통과, 건설과 하게 되니까 그때 그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팀장들도 안와 있고 도시국장도 없고 하니까 자료를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영향평가 초안에 보면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매립을 하는데 매립에 대한 영향평가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에 대한 각 부서에 여기 뭐 건설과, 위생과, 의견들이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청소과에서의 검토보고라든지 의견이 없어요. 매립에 대한 것은 청소과 소관이라 말이에요.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이 없고 또 이 평가서 초안 이 내용에 보면 대안평가에 대한 것은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우리 구에서 평가서 요약서 8페이지에 보면 제외항목이 있어요. 제외항목 보면 대안환경에 대한 것은 평가 자체를 안했다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있으면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보면요, 과거에 폐석회 처리를 위한 공동위원회라고 과거에 2년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물성, 식물성, 실험이나 기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거기 것을 다 이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시민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서 1년간
○위원 이은동  전부 거기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평가서에는 공동협의회에서는 해양에 대한 것하고 동물성에 대한 것하고는 그때도 연구가 다 빠졌어요. 식물성에 대한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해양환경에 대한 것은 빼 버리고 엉뚱한 광물성에 대한 것은 일반육상 동물에 대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서에 우리 구에도 분명히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환경관리팀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수록이 돼 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동양제철화학과 협약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를 해서 문제점과 이런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이건 동양제철화학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초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초안을 제출해서 주민 의견과 구청의 의견들을 지금 7월 5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고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공고해서 그후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의견 수렴한 데에서 우리는 통지를 해줍니다. 동양제철화학에 통지를 해주면 그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가 통지를 해주면 동양제철화학에서는 그 통지대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 박병환  시행을 한다는 보장이 돼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그것은 영향평가법에 의견수렴한 이유가 바로 사업자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우리는 그걸 취합을 해서 사업자한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과연 동양제철화학에서 응해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응해주지 않으면 이 초안의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 박병환  그럼 유수지, 폐석회처리협약서 한 번 읽어 보셨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네.
○위원 박병환  이 협약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느낀 점이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그 협약은 전문가들이 보고 만드신 거라
○위원 박병환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유수지 매립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가 전혀 여기에 수록이 돼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해수펀드에 2미터 등등 아까 동료 박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동춘해상보트장 이런 것 등등만 여기 전부 수록이 돼 있고 해수펀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협약서에 전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폐석회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아는바로는 타 지역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사례를 보고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위원 박병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안상수 시장하고 박우섭 청장하고 이복영 사장하고 하석영 시민위원회 위원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43만의 주민이 살아감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해수펀드를 매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43만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수록이 된 게 없다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빼놓으면 안되죠. 그래서 아까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이 협약을 앞으로 구청에서 할 것이냐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모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지금 여기 이 자리는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안을 공람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자세한 것은 매립에 대해서 허가나는 승인하는 곳에서 그런 것은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 매립협약서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 소관이고 하니까 청소과를 다시 불러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위원 이은동  팀장님 오늘 설명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공청회는 오늘 설명회에서 필요없다는 의견이 전체 참석인수의 20% 이상의 사람들이 공청회 필요없다 하면 공청회 안할 수도 있죠?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30인 이상으로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해야만이.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하거나 오늘 참석자의 20% 이상이 공청회 요구를 해야만 공청회가 열릴 수가 있죠?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오늘 초안 설명을 듣고 얼마나 주민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영이 끝난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폭넓은 주민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도 내놔야 되겠지만 공청회 요구에 대한 의견이 많아야겠네요. 어떤 홍보좀 하셨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지역은 공람장소가 5개로 돼 있지만 남구관내라도 알리기 위해서 24개동 중에 용현5동과 학익1동을 제외한 22개동에 다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공고내용과 같이 안내문을 보냈고 학익동이나 용현동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동양제철화학에서는 공청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많은 의견을 주기를 전화로 왔을때도 그렇고 의견제출을 많이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가 2시에 설명회가 있고 그리고 공청회가 한 번 더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공청회는 주민 30인 이상이 의견을 내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안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시로 가서 건교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박주일  그럼 전부 서류로 넘어가는데 2003년도 12월 31일 협약서 내용에 보면 5번째 주민피해보상 창구 개설이 있어요. 그런 걸 선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이건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박주일  수렴을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되면 폐석회 처리실시계획승인을 하면 2005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선이행을 하고 수순을 밟아야지 그런 것 없이 말로만 해놓고 시설하면서 그리되다 보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창구를 개설하더라도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은 건데 피해보상이. 지금 이런 걸 자기들은 선시행도 아니고 자기들 계획대로만 끌고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럼 의견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지금 이건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위원 박주일  수렴을 하는데 그런 수순을 밟기 전에 창구개설부터 먼저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그건 나중에 매립이라든가 다른 도시계획이나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승인 전에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절차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건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 주민들이 해당된 문제는 먼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창구개설을 한다고 전에 얘기해 놓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면서 이런 수순을 밟으라는 뜻이에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네, 의견 수렴을 받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 부분을 제시를 빨리 창구개설을 하고 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우선 거기 매립을 했을 때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토 재활용 방안에 보면 친환경성에서 침하, 지반침하 문제점하고 생태계,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지금 해양생태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위원 박성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투기를 했을 때 해양생태에 부정적 영향이 올 가능성도 있죠? 그런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이게 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생태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2002년 9월 17일날 국립수상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릴께요. 구조효과가 있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시험을 거쳐 제도적으로 활용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양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뭐를 문제점이 될 것을 대책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매립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오늘 동양화학에서 설명회 가서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방안을 확실히 내놔야 누구말따나 허가 문제라든가 이건 나중 문제이고 그런 방안이 확실히 서야 그 다음에 매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현상 존치하고 녹지 활용문제에서 또 친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도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 부분, 만약 녹지공간을 만들었을 때 나무가 죽어간다 이런 문제점이 확실한 게 나와 있어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 여기 매립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구에서는 지적해 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에 관한 어떤 대안도 그 사람들이 제시해 줘야지 지금 오늘 설명회 가서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점은 우리 구에서 지적할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성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수펀드내에 매립이나 여기 보면 가동장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기 위해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소음이나 진동에 보면 85미터 이내 지역, 영향권이 60미터 이내지역이다 하면 어떠한 장비가 투입돼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냐 이런 것이 나와야지 무조건 해수펀드내 가동장비가 소음이나 진동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초안 페이지 199쪽에 보면 장비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기반시설 할 때는 장비명이 백코우, 불도우저, 덤프트럭, 로우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생소음이 75, 78. 80dB로 돼 있어서 거기 투입 대수도 한 대, 한 대, 두 대, 한 대 이렇게 돼 있어서 합성소음도가 85.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할 때는 불도우저나 덤프트럭이 있어서 불도우저는 한 대와 덤프트럭은 두 대로 돼 있어서
○위원 유성준  네, 그 말씀은 이해 가는데 일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이것도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의제기를 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간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생각하셔서 삽입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환경관리팀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팀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교통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과장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이미 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통영향평가에서 추진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날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서가 제출이 됐고 21일날 한겨레 신문과 인천일보에 영향평가에 대한 공고가 됐습니다. 5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재는 초안서에 대한 공람기간으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7월 7일 관련된 부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위생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영향평가서는 7월중으로 기본평가서가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와 관광진흥과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심도있는 평가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보완이나 제기되는 사항은 다시 사업자측에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주요 검토한 사항은 도로망하고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도로망은 아암도와 비류길이 40미터 길이 서축과 남축으로 지나가고 있고 사업지 북쪽과 동쪽에 20미터에 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은 저희들이 볼 때 비교적 괜찮다 보여지는데 다만 주요검토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아암도와 비류길이 현재보다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송도신도시가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외에 동양제철화학 일단의 부지 전체가 개발이 돼서 업무지구나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이 된다고 볼 때 아암로나 비류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암로와 비류길은 현재의 도로 폭원 가지고는 다소 혼잡이 예측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3미터씩 set back을 해서 감속차로를 한 차선 더 확보를 해서 안전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건의를 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볼 때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대입니다. 건축물이 414평방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3대인데 초안서에 제시된 사업시행지 내에서 이 지역 내에서 총 활동인구의 예측이 2018년에 1일 7,454명이 활동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내가 특징이 주민들이 쉬는 어떤 휴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간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접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승용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추세로 인천시민의 교통이용수단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법정 주차대수는 3대인데 이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주차대수를 보면 312대가 됩니다. 주차장은 사업지내에 2개소에 156대, 156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사업지역내 북단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동측에 있는 주차장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돼서 사업지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암로, 사업지의 서단, 그리고 비류길인 사업지의 남단쪽에도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시에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주차장의 진입로가 각 1곳씩 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시민들이 앞으로 주5일제 계속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시민들 이용이 많아질 경우에는 우리가 인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듯이 진입로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상당히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진출입로를 한군데가 아닌 두 군데 이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같이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초안서에 보면 주변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개발계획이 저희한테 제시된 것을 보면 114페이지에 인천주안법조빌딩 신축, 그리고 115페이지에 학익법조타운 신축, 학익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인근사업의 개발계획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동양제철화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의 교통영향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업체측에서는 다른 개발계획사업을 할때 그것을 포괄한 계획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제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주차장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고 대장의 도면을 보게 되면 비류길이라고 돼 있는데 파란 네모진 것 있죠? 또 좌측에 아암로로 표시돼 있는 곳에 네모, 이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사업지 북단하고 동단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아암로를 통해서 가는 사람이 주차장을 갈려고 그러면 또 돌아서 20미터 계획도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 쳐 놓은 것은 이것을 추가로 주차장을 더 개설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을 시에 제출하면서 우리 의견을 첨부해서 내겠다는 의미로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도 이해가 가요. 사실 주차장이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축구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야영장 등등을 한눈에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차시설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고 최소한 2개를 더 늘이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 아암로 방향으로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아암로 방향으로 하나를 더 안배를 하고 또 비류길이 모퉁이보다는 가운데 정도로 주차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교감을 같이 하신다면 주차장을 하나 더, 3개를 하는 길, 또 주차장이 1개소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과 저는 일치합니다. 진입로, 또 나오는 길이 따로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게 진출입로를 별도로 해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진출입로가 많아지면 또 제약을 받는 것이 통행하는 차량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자체는 시에서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천공원에서 보듯이 진출입로가 한 개소 밖에 없으니까 워낙 그 일대가 문제가 생겨서 진출입로를 2개씩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을 요구를 하는 것을 네모표시 해놓은 곳은 특정하게 꼭 그 위치에다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쪽에도 주차장을 해주고 서쪽에도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의미의 건의사항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제가 비류길이라는 거리가 좀 짧고 아암로는 거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를 더 해서 3개 정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교감을 같이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재해영향 평가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요인을 4가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절ㆍ성토로 인한 사면 불안정 문제하고 토사 유출량이 증가되는 문제, 그 다음에 홍수 유출량이 증가되는 문제 이렇게 4가지를 재해 요인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개발중의 문제점은 지표면 피복상태의 변화로 인한 홍수 유출량이 증가되는 것이 염려가 되고 표토 유실로 인한 토사 유출량이 증가된다는 문제하고 개발 후의 문제점은 방재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문제하고 지표면 피복상태의 변화로 인한 홍수 유출량의 증가로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저감대책으로는 사면 안정대책은 개발지역의 최대성토고를 2.2미터 정도로 계획이 돼 있고 사면 경사면이 3.7%의 구배로 완만한 라운드형의 녹지가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서 식재 관목류, 초목류를 심어서 피복을 보호해서 비가 올 때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사유출 방지는 공사중에 침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수지 매립지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대책은 3가지 모형실험을 해서 결과는 개발 후에 홍수 유출량이 감소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재해요인을 사업지구 내에서 저감대책 또는 이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해결하고요, 하류부에는 사업 시행 전에 그러한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강우 강도도 공공사업을 기준으로 50년 빈도로 적용했고요, 유역면적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대상지가 10만4천평인데 4.5배로 확대를 해서 조개고개라든가 문학산 능선으로 해서 분수령을 경계로 전체적으로 유역면적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관거에 대한 용량 계산은 600밀리에서 하류부에는 암거를 3×2.5미터로 설치해서 충분한 단면 유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침사지는 공사시에 물이 많이 흘러든다든가 토량이 많이 흘러들었을 때 유량 및 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홍수 조절 기능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재해 발생을 방지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으로서는 유량조정조의 유출방식이 현재 강제배수 방식으로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재해방지시설로 남게 되면 유지관리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배수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본 사업지는 해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관목류 보다는 방사림 해송 이런 것으로 식재를 많이 해서 해풍이나 기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ㆍ절토된 단면은 활동에 약하고 지반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식생후 하자기간을 충분히 두어 가지고 철저한 관리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 연수구 옥련동에 침수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현재 소형의 펌프가 설치가 돼서 유수지로 지금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립할 때 이러한 펌프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연수구청에다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재해평가를 면밀히 검토하고요, 연수구의 의견도 받아서 앞으로 7월 이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환경위생과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람공고중에 있고 오늘 주민설명회, 향후에 공청회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노출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재해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해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청소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께요.
○위원장 김광식  그럼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오늘 환경영향 평가 초안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유원지 조성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것은 청소과, 2개 부서가 가장 주축이 되는 주무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이 참석 안했네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현장설명할 때는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종 매립시설중에 관리형 매립시설 허가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별도로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면 관리형 매립시설 자체는 어차피 청소과에서 인허가를 달아야 되는 주무팀이고 환경, 교통, 인구, 재해 이런 것은 사실 협의부서라 말이에요. 주관 자체가 제목 자체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청소과 생각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이미 지금 특별위원회 참석 대상으로 돼 있는데 왜 안와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통지를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자세히...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실질적으로 오후 2시에 설명회에 따른 간담회를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됐으니까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는 화요일날 폐석회 처리 협약 체결에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때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는 전에 관리형 매립시설 매립한 이후에 20년간 중간에 5년 뒤에 이것을 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5년 이후에 바로 관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관리형 매립시설일 경우에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는 철책선을 1.5미터 높이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 동양화학이 계획하고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도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 못하게 철책선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1.5미터 높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적용해 줄 것인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지금 관리형 매립시설 제일 첫 번 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미터 높이로 하는데 단지 사람이나 가축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예견이 없을 경우는 안하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양화학은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 이후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된 것을 가정해서 돼 있고 또 매립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매립시설도 분명히 관계법령에는 철책선을 쳐서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것을 인정을 해줘서 예외적인 조항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건 신청서가 들어와 봐야
○위원 이은동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에, 법이 원칙적으로 안되는 걸로 해놓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가 오늘 설명을 들어보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나 그동안 협약이나 이것을 보면 이미 다 그걸 만들어서 지금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돼 있는데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이건 설계를 해 가지고 매립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환경하고 큰 긴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열을 안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청소과장을 찾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환경영향 평가에 매립에 대한 평가 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럼 우리 청소과에서는 대기질, 수질, 환경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매립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단형 매립시설하고 관리형 매립시설이 있는데 관리형 매립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해놓은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조항에요. 그 조항한테 위배가 되냐 안돼냐 이건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가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동양제철화학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 조성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개념으로서는 유원지 시설중 운동 및 조경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도권 내의 과도한 인구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인구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는 것으로서 영향평가법에 의거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설치사업을 할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가 유원지 시설중 유희 및 운동시설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총 면적이 34만6,5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 시설인 운동, 조경시설이 전체의 약 80%로서 운동시설이 3만7,489제곱미터로 약 10.8%, 그 다음에 조경녹지시설이 23만9,370제곱미터로 약 69%로서 주 시설이 전체 80%를 차지했고 부대시설인 관리, 녹지, 휴양, 편익시설이 돼 있는데 그중 인구가 다소 증가될 수 있는 관리소 1개소가 건축면적이 약 19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영향중 직ㆍ간접 파급효과로서 사업지구 내에 입주하는 고용인구의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간접 파급효과라는 것은 고용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양인구의 증가와 사업지구내에 고용인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제공하는 시설인구 및 시설인구의 부양가족 증가로 인하여 유발되는 효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경 및 운동시설로 하면서 수도권 내에 유입되는 인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4인, 장기적으로는 6인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수도권 인구재편 효과로서는 서울에서 26인, 기타 수도권에서 20인, 수도권 외에서 16인으로 총 62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구집중 효과는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본 사업으로 인한 직접 파급효과인 고용창출로 인한 수도권 내의 이입인구는 수도권 인구증가 대비 단기적으로 0.0004% 및 장기적으로 0.000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인구가 과밀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도시정비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2개소 갖고는 안되니까 이걸 좀 보완해 주시고 또 화장실도 3개소인데 그 많은 평수에 인구가 많이 활동할텐데 화장실 3개소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영향 평가에 보면 최대 많이 쓸 수 있는 인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인구가 1,213명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율하고 곱해서 나온 수치가 화장실 3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유원지내 조경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전체적인 분포도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 수치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요구를 해서 더 화장실이 세워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간사 최완식  네, 면적 비례해서 화장실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대형화보다도 가까운 근거리에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수대같은 경우도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될지 모르지만 1개소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공원이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이용계획안에 있어서 각 운동시설, 도로시설, 광장, 주차장 다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각 과별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조깅코스를 겸할 수 있는 도로망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구 영향평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인구 유입이 되느냐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소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제안좀 할께요. 이런 것 할적에도 평면도라든가 대장 약도를 위치도, 그런 것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물론 음수대가 하나 갖고는 부적절하다는 이유가 되고 화장실이 모자라다는 것도 이유가 되니까 영향평가 할 적에 평면도 정도는 그려서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팀장님도 그냥 하는데 더불어 말씀드리면 뭔가 우선 흙을 퍼내고 매립을 하는 것에 대한 도면을 첨부를 해주면 위원들이 볼 적에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2미터를 파내고 2미터 토사를 하고 이런... 간단하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에 대하여 중요성에 대하여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동 건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4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건   설   과   장     홍 춘 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