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동양제철화학환경영향평가관련질의의건
2. 폐석회처리협약서관련질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동양제철화학환경영향평가관련질의의건
2. 폐석회처리협약서관련질의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미래발전을 위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양제철화학환경영향평가관련질의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양제철화학환경영향평가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동양제철화학 연수원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설명회 현장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은 물론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 모두 향후 폐석회 매립과정은 물론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지 하셨을 줄 압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어야할 까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책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웅  과장님, 그동안 안 계셔서 내막을 잘 모르시겠지만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양화학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왜 무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환경위생과장 박영기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의 무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개최 전부터 피해보상 없이는 폐석회 처리반대를 요구하면서 농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주민설명회 진행을 요구했었고, 일부는 피해보상 없이는 주민설명회 진행을 반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와 금호 1차 아파트 폐석회 처리 주민대책위등 그분들과의 주요 반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사항은 주민피해보상 선행 없이는 폐석회 처리를 반대하겠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미흡했다, 결국은 주민에게 일일이 알리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 공장장은 금호아파트 주민대책위와 대화를 요구하는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중앙일간 신문이나, 지방일간 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에다 공고계획이나 향후 주민에게 설명회 추진계획을 우리 구로 통보하도록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제철화학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도착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과장께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동양화학과 남구청이 삼각관계에 있잖습니까?  앞으로 주민설명회가 꼭 이루어져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방관하고 둘 것인지 또 동양화학에서는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반드시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공청회도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완식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협약서 자체도 주민피해 보상창구를 개설하게끔 돼 있는데 동양제철화학에서는 그런 것도 성의표시라든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민설명회만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한 주민설명회가 일단 무산이 됐든, 성사가 됐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이고, 허가와는 무관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간사 최완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협약서 자체에 피해보상 창구를 개설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쪽에서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로 피해보상 창구개설과는 사실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창구 개설관계는 가능하면 사업자가 특위에 출석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임의대로 개설만 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안을 하면서 창구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완식  지금 주민들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추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1차 적으로 몇 십년 동안 직ㆍ간접적으로 피해 본 사항을 허가과정에 공사가 착공돼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당연히 일을 걸로 보고, 협약서 자체에도 피해보상 창구를 개설하라고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거부터 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반발하지요?  하여튼 이복영 사장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민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창구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 적정한 피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떠한 문제는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라도 해놓고, 허가를 받겠다는 의도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피해보상 창구부터 개설하라고 하고요.  지금이라도 안되면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사장을 다시 의회로 출석요구를 해서 당신이 얘기한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피해보상 창구부터 개설 해 놓고 하라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저희가 현장을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선 보상대책을 주민이 요구합니다.  무엇을 보상해 달라는 건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개별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개별보상인데 피해내역의 무엇을 보상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먼저 번에 동양화학 측에서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동양화학에서 창구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책상만 하나 놓고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보상 창구도 개설하지 않은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거 확인하셔야지요.  가서 보고, 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구청에서 개설하도록 미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했으면 하라고 독려를 해야지요.  지금 선 보상대책,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엇을 보상해 달라는 거냐 이거예요.  분진의 피해가 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 들은 얘긴데 주민들이 구청에 불신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폐석회 처리 협약서 있지요.  왜 구청에서 7,700평을 받았냐, 당신들은 뭔데 받았냐 이거예요.  받는 것은 주민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안돼 있고, 구청에서 7,700평을 받아 갔다 그러면 받을 사람은 주민인데 어떻게해서 남구청에서 그걸 받아 가느냐, 남구청과 짜고치는 고스톱 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만이 많아요.  그때 당시도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남구청에서 온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하는데 못 들게 했습니다.  혹시 몰매 맞을까봐,  그래서 우선 폐석회 처리 협약서 이 관계도 주민들을 설득해 놓고 난 다음에 협약이 돼야 되는데 미리 남구청과 협약이 되고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해달라는데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설명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불만이 아까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설명회를 언제 하는지도 잘 몰랐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얼렁뚱땅 설명회를 마치고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설명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거에 관해서는 미리 사전에 구청과 조율이 어느 정도 돼야되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작업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두 세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얘기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계는 나름대로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나마 또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 보상, 무엇을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협약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번 6월 1일날 주민설명회가 저 개인적으로 무산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가운데 사업자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도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주민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논의가 됐다면 그런 논의를 통해서 어떤 무산이 됐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한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선 보상대책을 요구할거다 하는 것을 동양화학에서 짐작을 하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 협약서보면 무슨 병에 걸렸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보상을 해줄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말고 선 보상이라는 조그만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충분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추후에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다든지 공청회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사업자에게서 선 피해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 것이 나와야 주민들이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제가 봤을 때 그날 설명회 이 스타일로 봐서는 피해를 봤으면 피해보상 근거를 가지고 오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올거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걸 물어 보냐면 혹시 미리 구청에서 소스를 받은 것이 아니냐, 혹시 보상할 대책을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동양제철화학 연수원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동원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 보상을 해주고, 개발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증거를 대라,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을 대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증거는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다 이거예요.  30-40년 쌓아 놓은 페석회가 바로 증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어디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곳이 없고, 세게 어디에서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  이런 것을 30-40년 동안 계속 쌓아 놓은 것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2월에서부터 5월까지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 특별위원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일임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명한 것은 주민과 동양화학측과의 결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 내지는 설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우리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창구를 개설하라고 몇 번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서동에 보면 주민들이 보상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용현동에 동양화학 주변에 10m반경, 50m반경, 100m반경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틀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남구청에서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니까 창구를 개설해서 그런 부분도 논의해 보고, 경서동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과장님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번에 폐슬러지 검출한데 5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진걸로 알고 있는데 항소라든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항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무부까지도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우리가 항소를 하게 되면 지지 않겠냐 해서 검찰을 통해서 협의가 돼서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위시하여 과장님께서는 수고스럽고, 많은 신경이 쓰이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창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과 동양화학측과 집행부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폐석회처리협약서관련질의의건
    (10시 25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석회처리협약서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31일 남구청장, 인천광역시장,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대표이사, 시민위원회 하석영 위원장 등 4자간에 체결된 폐석회처리 협약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질의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석회니까 청소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위원 김태웅  청소과장은 지금 폐석회처리 협약서와 관련해서 지금 안상수 시장이나, 박우섭 청장, 이복영 대표이사, 주민대표 하석영해서 서명을 다 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리고 또 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 두 분이 도장을 찍고, 협의체결 다 했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김태웅  지금 우리 특위에서 폐석회 협약서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제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조항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신분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1968년 동양화학이 설립된 이후에 73년부터 침전지에 320만톤의 폐석회가 적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여러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부, 시, 남구청이 환경처리 방안을 노력했으나 잘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2003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양제철화학, 시민협의회 4자가 폐석회처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4자가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 남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실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4당사자가 모여서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청소과장 생각은 협약은 했지만 만약에 이 협약서가 잘 안됐다고 했을 때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협약을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특위에서 잘못된 조항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 4자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특위에 제출을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병환  청소과장께서 특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수지 매립함에 있어 침출수 차도시설이라든가, 차도층, 침출, 배수층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복합적으로 준비완료한 후에 매립을 하겠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1월 27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폐석회에 대해서 사실 두 세 번 법령을 봤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상당히 복잡해서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시설을 설치할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에 적합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 박병환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시행규칙 제20조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가항에 매립시설의 공통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기준이 1번부터 9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매립시설 주위에 사람 또는 가축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조망 등 외곽시설을 지상 1.5m 이상 높이 설치하여야 하고, 매립시설 입구에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cm 이상 높이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폐기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옹벽 및 제방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매립시설의 기초기간이 열악한 경우에는 지반침하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 보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중인 구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배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전부 설명하실려면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들은 걸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시설해야지만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과 아니면 시청과 동양제철화학과 협약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7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있던 겁니다.
○위원 박병환  다시 말하면 협약이 된게 있나, 없나만 말씀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2003년 12월 31일 4자 폐석회처리 협약서에 나와 있고요.  동양화학 자가관리겸 매립시설을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협약한게 있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매립시설 관련되는 거는요....
○위원 박병환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께서 모두 발언에 협약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있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있습니다.  폐석회처리 협약서에 제3조 2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나와 있는데 남구청과 동양제철과 협약이 된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두 당사자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없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협약도 없이 기준 법령에 의해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폐석회처리 협약서에는 꼭 필요한 협약이 없어요.  단서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여기서 뭐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런 부분이 협약서에 수록됐어야 됐을텐데 아쉽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런 생각은 저도 몇 번 읽어봤는데요.  약간 그런 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유수지 매립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해서 겉만 수록해 놓은 거예요.  내용물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나중에 와서 이것은 나름대로 4당사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협약을 한거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겠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저희는 관련 매립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동양화학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폐석회처리 협약서에 명시를 꼭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련법령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준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거의 보면 꼭 법령에 준해서 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드리는거고, 과장께서도 아쉽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석회처리 협약서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 많은 위원님들도 뜻이 거의 같을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4당사자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폐석회처리협의관려 질의의 건에 대해서 협약 당사자인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도 힘들거 같아요.  6조, 7조, 8조 다 보면 6조 같은 경우에도 매립부지를 녹지 및 유원지 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히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동양화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서명한 제 생각에는 서명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 더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라도 구청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광식  시간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배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과장이 담당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결재권한이 있으신 구청장님께 질의답변을 듣고자 말씀하셨는데요.  차후에 그 부분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위원 배관기  네.
○위원장 김광식  배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그러면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겁니까?
○위원장 김광식  네.  다음 회기때요.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러면 폐석회처리 현황에 대한 것이 청소과 소관이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 협약 12월 20며칠날 당시에 청소과장이셨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저는 2004년 1월 27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만기 과장이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도 모든 직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과장이 하시는 모든 증언이나 조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증언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크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 매립부분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거든요.  환경, 교통, 재해, 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했어요.  매립에 대한 평가를 안 했어요.  폐석회 매립을 하면 매립에 대한 평가는 빠지고, 다른 평가들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매립에 대한 평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사실 매립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빠졌다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6월 1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 저도 가서 들었어야 되는데 전문적인 것이 많아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 이은동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여기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187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이 나와 있거든요?  부산석회 매립 및 매립용량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립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초안을 보시면 187페이지 하단에 다번에 부산석회 매립 및 매립용량검토해서 1번이 매립용량검토해서 공사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물량을 고려하여 총 매립용량을 480만 입방미터로 계획하였다로 되어 있고요.  188쪽을 보시면 매립시설 부지지정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그것은 강론적인 얘기고 우선 평가서에 요약내용을 봐도 크게 평가한게 뭡니까?  인구평가, 재해평가, 교통평가, 환경평가 4가지만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내에서 도로환경이라든지, 인구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겠지요.  크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매립에 대한 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립평가가 반영이 안됐다면 추가로 넣는 것을 동양화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매립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매립평가가 빠진 것은 현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석회 처리 협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2조에 보면 우선 협약이라는 것이 약속인데 구청장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위임사무와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폐석회처리 협약은 어떤 근거에 했는지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그리고 협약을 어떤 근거에 했는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관련매립시설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남구청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폐석회처리 협약을 한 근거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위원 이은동  좋아요.  위임사무에 적용된다.  그런데 폐석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원지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이 있어야지요.  관리계획변경은 인천시사무입니다.  그리고 폐석회처리는 우리 사무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 관리규정으로 보면 지금 보트장 밑에다 묻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유수지 밑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수지에다는 묻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유희시설에서 조경녹지시설로 바꿔보자 하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도시계획시설이 합당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땅 7,700평을 받고, 해주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것을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처녀가 시집을 가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돼야 아이를 낳는데 정상을 떠나서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폐기물관리시설에는 1.5m 이상의 울타리를 세워서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더욱이 도시계획 시설상 유희시설이 존치 되는 상황에서 매립시설을 할 수도 없는데 처녀가 시집을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를 낳은 걸로 가정을 한 것이 이 협약서예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유수지 해수펀드는 유희운동시설입니다.  유희운동시설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유희운동시설을 운동녹지조경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5월 2일날 시 관광진흥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후속 절차로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되면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1.5m 이상의 철조망을 쳐야 되는게 원칙인데 예외조항까지 적용해서 해서 해주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다음에 결론이 나올 것이고, 우선 2조 맨 아랫부분에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하여 라고 했지요?  시민위원회 정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잠시만요.
○위원 이은동  정관이 있고,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정관주세요.  정관 없으면 분명히 여기 시장, 청장 정관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정관 없으면 이거 다 무효예요.  찾아주시고요.  이 내용은 시민위원회의 정관에 근거하요.  정관이 없으면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석회처리방안의 총괄조정 기관으로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청장이나 시장은. 그 다음에 이행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기관으로 인정을 했어요.  의회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 후에 봤는데 전에는 99년 5월 6일날 폐석회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할 때는 남구의회 의원님들 몇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시민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 나름대로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시민위원회를 우리 시민들이 총괄조정기관으로 구청장, 시장이 인정한게 왜 한 거예요?  왜 시민위원회를 폐석회처리방안에 대한 총괄조정기관으로 아주 인정을 했어요.  왜 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폐석회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수개의 시민단체라든지 행정기관이 재활용이라든지 해안매립의 성토재라든지, 수도권 매립지에 복토재 그리고 비료라든지 시멘트 보도블록 이런 재활용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이라든지, 경제성, 유해성 논란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단체간에 제대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 내용만 봐도 인천시장은 인천시 의원들을 무시, 경시했고, 남구청장은 남구의회와 의원들을 경시, 무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거 한가지 2002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를 위한 공청회로 기억이 되는데 공청회 당시에
○청소과장 김복진  2002년 7월 23일입니다.  폐석회처리를 위한 주민공청회 말씀하시는거지요?
○위원 이은동  동양제철화학에서 2만7,500평을 매립해서 매립된 부분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고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박주일  이은동 위원님 잠깐만요.  협약서 자체가 구청장이 한거고 과장님 답변을 들을게 아니에요.  다음에 구청장이 나오실 때
○위원 이은동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청회가 언제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2002년 7월 23일날 주민공청를 했는데요.
○위원 이은동  두 번을 했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때 한 번 했고요.
○위원 이은동  어쨌든 2만7,500평을 매립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한다고 한거 그때 공청회 녹화, 녹음을 시청소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녹음테이프와 거기에 대한 녹취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2001년 7월 19일 공청회와 2002년 7월 23일 공청회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은동  네.
○청소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저는 폐석회처리 협약서 내용에 시민위원회 정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건데 정관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관이 없거든요?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할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문번호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협약서 시점을 보면 2003년 12월이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12월 31일입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토지이용에 관한 특위가 2003년 5월인가에 최종 끝을 냈는데 의회에서 낸 최종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내용을 신속히 이행을 하고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를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의회가 그러한 결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역행되는 예를 들어서 폐석회 처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데 이런 것이 전무 무시됐거든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의 의사가 협약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 도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책임을 못했습니다. 1월 27일자로 와 갖고 향후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양화학 폐석회 관련 진행된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각자 우편 발송해 드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주선한다든지 공식적인 의회석상이 있으면 앞으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지방자치법에 정해진대로 하세요. 정해진대로 빨리 보고하시고 지금 의회가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정반대로 결과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치적 문제예요.  다시 구청장한테 묻겠지만 과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대로 조속한 시일내라고 돼 있어요. 조속한 시일이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 모르겠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수가 해가 바뀌어도 보고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고를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빨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강제집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대집행예산 빨리 확보해서 하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그것은 지금 대집행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폐석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토재나 복토재도 안되고 시멘트나 벽돌도 경제성 문제로 안되기 때문에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 우리 구가 경제성 문제를 논해요? 폐석회 한 톤 처리하는데 1천만원씩 준다고 하면 저것 안 처리하겠어요? 1톤 처리하는데 1천만원 준다고 하면 안하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경제적 문제는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원칙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화학에서 원래 차기시설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형 매립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위원 이은동 차선책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거에요?  추진이 안될 경우. 추진이 될 때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는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동양화학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저기 봉투에 안 담고 그냥 내다버려요. 돈이 없어서 쓰레기봉투 살 능력이 안돼서 못한다 쓰레기봉투 값이 너무 비싸니까 쓰레기봉투 한 장에 10원씩으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 버리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동양화학에 왜 그렇게 약해요? 강자이기 때문에 약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얘기하세요. 힘든 얘기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왜 그러냐면 그게 97년 옛날부터 처리하려다 못하다 최상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이은동  뭐가 가능해요? 아까 과장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청소과장 김복진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 관리형 매립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진행하면 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동양제철화학폐석회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대책위원회라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환경영향평가하는 날 동양제철화학에서 남구대책위원회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대책위원회가 뭐고 그 분들 만나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알기로는 남구대책위원은 최근에 5월 중순경에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천주교 인천교구 카톨릭 노동자센터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남지부, 인천전문대학교총학생회, 인천대총학생회, 인하대총학생회, 민주노동당 갑을지구당으로 돼 있어서 최근에 생긴 시민단체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여기 폐석회처리 협약사항 보면 시민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시민단체가 참여를 많이 했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시민위원회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전부 합의가 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이건 또 다른건가
○청소과장 김복진  제 생각에는 동양화학 보상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 측면에서 된건지 제가 정확한 답변 못드리고,
○위원 박주일  뒷장에 보면 요구사항이 나와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보면 그 분들 얘기하는게 정당한 부분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 부분은 네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폐석회처리협약서에도 다 나와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협약서 8조에 보면 피해보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 신청 접수 참고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여기 제8조 주민피해보상을 보면 관리형 폐기물 매립시설 승인신청 전까지 돼 있습니다. 원래 동양화학에서 8월달에 저희한테 신청할 계획이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7월중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설치가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피해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해주느냐 그 문제를 우리 남구청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걸 생각해본 적 없죠. 연구해 본적도 없고
○청소과장 김복진  일단은 우선 동양화학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동양화학은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있었는데 환경조정위원회 뭔가 그런데서 피해를 입증을 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도 학익1동장을 했는데 보면 동양화학 인근에 주민들이 3, 40년동안 사셨거든요.  동양화학에서 날아오는 소음 분진이라든지 폐석회 오염으로 해서 토양이 수질이 오염됐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체상이나 정신적으로 크게 특이할 만하게 증빙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복영 회장이 피해 주민 다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못 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예를 들어 조사를 정신적 피해라든가, 분진 피해라든가, 반경 몇㎞ 이런걸 제시를 준비해줘야 되지 창구개설만 하면 주민들이 무슨 힘으로 보상을 받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7월 중순경에 동양제철화학에서 피해주민 접수창구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저희가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접수창구 개설 내용을 보기 전에 남구청이 그 조사를 하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나름대로 피해대책이 나오는 거죠 동양화학에서.  그걸 보고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남구청이 할 부분 있으면
○위원 박주일  그걸 보고하면 늦어요. 그 전에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비슷한 예가 있든지 법적문제 이런걸 다 해서 거기에 대해 그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제시해 수정하든지 그런 조치가 돼야 되지 차후 약방식으로 그쪽에서 창구 개설해 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남구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형 매립허가도 내주고 하지 왜 지금 설명회 문제가 생겼냐면 그런 대안 없이 무조건 남구청에서 법적으로 추진만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설명회도 무산되고 말썽이 나는 겁니다. 그런 대안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것은 환경과도 있고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위원 박주일  여러 가지 과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있고, 출장을 가 조사할 수도 있고, 외국 예를 조사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노력이 아니고 하세요.  해 가지고 설명회 있고 공청회 전까지 그 부분을 특별위원회에 제시해 주세요.  왜 답변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해 가지고 제시해 줄 수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 인력이 힘든 부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문적인 사항인데 결론보다도 그런걸 조사해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인근 주민이 건강상 특이한 심한 그런게 없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해 이런걸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을 금방 보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금방이 아니고 다음 공청회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부연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야기는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시나리오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혹시 인터넷 들어가면 외국 선례를 보면 직접 피해는 안 갔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분진에 의해 폐가 문제가 있다 이런건 아니더라도 외국 선례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자료는 인터넷으로 타시ㆍ도라든가 그런 자료는
○위원 박성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위원 박주일  다음 공청회까지 그런 자료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와 관련해서 재작년도에 안양에서 제지공장하던 분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토지 전부를 돈을 벌수 있도록 해줬다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례도 있구요. 부산에 조양인가 한 기업인 선례도 많아요.  동양화학에서도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인천일보에서도 그 기사를 인용해서 한적 있어요. 동양화학은 윤리적으로 그게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인천시장이나 남구청장이 정치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것 다 되게 해주고 있어요.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심판 받는다고요.
○위원장 김광식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완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없습니다만 특위가 남구미래발전 특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없습니다만 남구의 현안 문제를 골고루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은 오늘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제가 물어볼게 있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용마루골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용마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하반기에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을 해서 금년안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가능하면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주공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시행인가를 하고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재개발이다 뭐다 하게 되면 10년, 20년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오늘은 이렇게
○도시국장 조한용 첨언을 해드리면 금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획 잡은데가 주택공사에서는 인천지사에서는 용마루를 1순위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타 지역은 순차별로 하는데 용역비를 내년도에 용역하려고 해서 현재 국비하고 시비 국비 지원이 일부 확정된 상태인데 용마루는 저희가 추후 정산키로 하고 금년에는 우리 구비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 이걸 말씀드리도록 의사일정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최 위원님 오늘은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 회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 추후 일정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비슷한 것이 있으면 내용을 보고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서동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보상하는 관계 조금 나와있습니다.  몇 년간 보상체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5m, 10m 반경 얼마 나가는 보상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 연구해 가지고 다음 특별위원회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6월 2일 날도 동양제철화학 연수원에서 설명회가 무산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과거 참여연대 각종 이런 단체들이 많이 와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이은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시민위원회라는 거에요.  시민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관자료 요청하고 시민위원회라는 단체가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완전히 주를 이루고 있어요.  시민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데 불구하고 남구청이나 남구의회가 도외시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안된 말씀으로 정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시민위원회 보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또한 동양화학에 두 분이 계시고 전문가 교수도 집단으로 돼 있다 하는데 도대체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적 사항을 다음 특별회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성화 위원님 남구대책위원회 인적사항이요 새롭게 만든 단체라면서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5월 중순에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앞으로 미래발전특별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잘해서 잘 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누가 답변을 해줘야 되나 토지 활용에 대한... 국장님이.  제6조 토지활용에 대해서 2항 관리기간이 20년이죠?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20년 후에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나요?
○도시국장 조한용  제 사견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의 유효기간은 제가 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폐석회를 자가 폐기물 처리 허가가 나가면 매립지역은 20년간 매립자가 사업자가 전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토지에 대해서 공개 용지로 공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공개 용지로 활용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6조2항에 보면 관리기간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20년 후에 못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는 없겠는가
○도시국장 조한용  바람직한 건 소유권이 넘어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20년까지는 자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폐기물을.  그 후에는 관리권도 없어지고 나중에 보장이 안되니까 여기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는 시민단체나 남구 구민이나 의회에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을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문구를 사용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네요.  20년 후에 어떻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확한 문항이 작성돼야 되지 않겠나.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보기에 그전에 공유수면도 20년 했다 그게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용도변경 기간이.  그런데 20년까지 폐석회 관리하는데 그 후에는 동양화학에서 그 땅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타용도로.  그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하겠다 지상권을 설정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원 조봉휘  매립이 완료된 시점도 앞으로 까마득한 날이에요.  2008년이나
○도시국장 조한용  매립은 제가 볼 때는 1년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 양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 조봉휘  완료되고 법령에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라면 25, 6년 될 것 같은데 그 후에 지상권을 설정 계약을 한다는데 대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폐석회가 매립돼 20년간 폐석회 매립장에는 용도가 딱 제한돼 있거든요. 유원지 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근데 그 후에는 제한된 게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타용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20년 후에 다시 지상권 설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위원 조봉휘  그 후에 20년이란 긴 과정내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방안은 땅을 넘겨 받는건데 이쪽에서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죠.
○위원 조봉휘  6조2항은 모두가 걱정하는 바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나 하는 것을 더 연구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식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 관리변경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죠. 체육하고 조경 녹지까지 변경을 한다고
○도시국장 조한용  유원지를요? 그게요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동양화학이 폐석회 매립을 안하면 변경해줄 이유가 없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당연하지요.
○위원 이은동  그리고 유수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침수공간이 오직 그거거든요.  그게 변경되면 우리 남구에 침수공간이 100% 없어지는 거죠.  그럼 침수공간이 있는 것이 주민 삶에 질이 높다고 볼까요?  침수공간을 없애 버리는게 주민의 삶에 질이 높나요?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원지 아닙니까? 유수지인데 거기가 당초에는 보트장으로 유원지로 결정해 놓은건데 작년인가는 그걸 유원지를 폐지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다 폐석회를 매립하겠다 계획을 잡은 걸로 시에서 있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논란이 있은 결과 요 근래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유수지를 체육시설하고 녹지 및 유원지로 시설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폐석회를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더라도 거기다 보트장을 해서 침수공간을 해서 청량산 연계해서 축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석회를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과정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거기다 매립을 하고 연수구쪽에 대신 보트장을
○위원 이은동  그러면 동양화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가로 받아야죠.
○도시국장 조한용  당연합니다.  
○위원 이은동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가는 받아야죠.  받아야 되고 그 대가는 과거에 2만7,500평을 매립했으면 2만7,500평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만평을 매립하는데 7,700평으로 깎였어요?  답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양화학이 폐석회 처리하는데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요. 왜?  유수지 아니고 거기 넓은 땅 많습니다.  유수지 아니라도 52만평 있어요.  52만평 아무데나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다 바로 묻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울 것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시에 기부채납 할 이유도 없어요. 자기네 땅에 자기네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도시계획관리시설변경까지 해줘가면서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에요.  특별하게 혜택을 주면 동료 위원님이 집이 옹색한데 7층 짓고 싶어요. 일조권이고, 차선이고, 경계선 다 필요 없이 7층 짓고싶어요.  구의원이니까 혜택 주면 안돼요?  동양화학에만 주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모든 것은 시장이나 청장이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이 내용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3조4항에도 보면 완전히 설계내역과 준공내용은 시민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남구청장 등 관련기관의 장은 착공과 준공의 허가에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된다 결국은 두고 보십시오.  이러한 정치적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손에 죽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의회 위에 시민위원회에 올려놓은 사람들 시민위원회한테 종속을 당해요.  저는 동양화학에 왜 우리구가 2만7천평 주겠다는 것도 못 받고 2만7,500평 매립해 2만7500평 주겠다는 것도 못 받고 7,500평으로 여기 어디 보니까 7,700평 주는 것은 조건부 기부에...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백지화  시키세요.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도시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사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장, 과장 있지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위원 이은동  정책적인 것도 시장이나 구청장은 시민의 머슴이고 구민의 머슴입니다. 구민의 대표는 의회예요.  우리는 주인이고 구청장은 머슴이에요.  주인 얘기도 안 들어 보고 머슴들이 다 해요?
○도시국장 조한용  실무자로서는 정책적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실무자로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을 실무자가 답변하기 사실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전에 700평이었는데 지난 11월 연말 기정예산 할 때 의회에서 동양화학 폐석회 대집행 예산 세우지 않으면 모든 예산 보이콧시키겠다고 한참 날뛴 위원들이 흥분해갖고 있을 때 하석영씨가 와 가지고 저하고 의회사무국장 방에서 저한테 얘기합디다.  한 10% 더 줄테니까 들어주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헛소리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결국은 7천평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동양화학 사장하고 구청장 방에서 7천평에 합의했다 그래서 제가 의원직 사표냈었던 적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분명히 의회 와서 백지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시간이 흘러가고 의회에서도 대집행 예산하다 실패하고 그 기세를 틈타 연말에 12월인가 한 거에요. 백지화 시키세요.  이것 백지화시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폐석회처리협약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위원장 김광식  국장님, 아까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아까도 배관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협약서에 구청장의 답변요구를 다음 회기에 하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후에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박 주 일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4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