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상반기)(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상반기)(계속)(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상반기)(계속)(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2021년 1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에 신설된 촉진지구계획팀 팀장을 맡게 된 신동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 부서지적사항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1번 완료된 사항으로 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시비 사업 진행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 정확한 소요판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추진 중으로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장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 임기 만료로 인한 채용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적극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인력으로 채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완료된 사항으로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이 법적 해석 실수로 지정 취소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법적 해석 등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추진 중인 사항으로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련 주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2022년 1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시재생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존의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등 8건 사업 중 주요사항 5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660번길 7번지 일원으로 옛 주안초등학교 일원이며 의료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 2만 6,000㎡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170억원으로 부지조성비가 1,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주차대수 2,200여 대, 지하 8층에서 지상 44층 규모로 공동주택 864세대, 상업시설 563호실, 메디컬센터 420병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사항으로 2018년 9월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내부 공사를 병행, 지상 44층 중 4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72%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개발1구역에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 금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물 안전 등급 2등급인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재흥시장을 철거하고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2년 올해까지이며 주안4동 옛 재흥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3층으로서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층은 사무실 용도, 지상 3층은 체육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작년 9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11월 8일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2억원으로 보상비 63억원과 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 69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다.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곳에 저류시설 2개를 설치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0년 3차 중앙투자심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2022년 올해 1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보상을 실시해서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8페이지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숭의역 인근 능해길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인천도시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선정,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SOC 복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 비룡 큰둥지생활 SOC 복합개발 사업, 2080 어울림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추진계획으로 현재 SOC 사업계획과 어울림센터 사업부지 변경, 열린둥지 복지센터 규모 변경에 따라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 청취 예정입니다.  
  금년까지 예산 확보는 154억이며 향후에 321억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비는 2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2년 예산은 39억 1,000여만 원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특교금 및 특교세를 지속적으로 신청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노인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도화초등학교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2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시 어울림, 공간 조성, 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주거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작년 수봉마을 오아시스 담수터와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정비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및 공립 어린이집 증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공동작업장은 설계용역 9월에 진행 중이며 1월에 석면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래길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8월에 진행 중이며 학부모대기실은 2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위치 변경 및 일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활성화 계획 변경 관련 국토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1월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몇 분이나 어떻게 모시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제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주안2·4동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2008년도,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이 2010년도.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도시계획 쪽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던 부분인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사실 잊어먹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2010년, 2011년 이때는 좀 알고 계시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위원 김란영  우수저류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도시계획으로 우수저류시설을 지정을 해버리니까 내 땅이 수용이 되겠네 이런 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게 있으시고요. 어제 한 열다섯 분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 김란영  열다섯 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대략.  
○위원 김란영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 모시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2·4동 이쪽 지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2·4동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 배상록  2동, 4동이 있으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구역으로 따지면...  
○위원 김란영  지금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거기 주민들을 모시고 하셨냐 그런 이야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주민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몇 번 나갔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도 주민들 만나러 가끔 나가시고 저도 지금 몇 번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다섯 분 정도를 모시고 공청회를 했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열다섯 분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이 충분히 됐을까 싶은 의아심이 조금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저희도 계속 앞으로 하려면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1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해나가면서 주민들께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여 년 동안 사업이 거의 보류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최근에 2·4동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기 이제 주요내용을 보면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계속 살아왔으니까 나는 여기가 개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약간 젊은 층,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젊은 층들은 그러면 우리는 좀 보상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개발을 하되 보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분위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국장님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계시는 문제잖아요? 저희하고 지금 이거 4년 동안 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지금 담당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공청회 하셨나요?  
○도시재생담당 박대근  네, 어제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공청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알렸어요, 주민들에게?  
○도시재생담당 박대근  알리는 것은 지금 주안2동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우편 등기로 해서요. 우편해서 다 보냈고요.  
○위원 김란영  우편 보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박대근  네, 보냈습니다. 우편 보내서 하고 그다음에 참석 인원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방접종 안 한 분까지 다 감안하면 49명까지 가능해서요. 오시는 분들 다 접수해서 열 분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다섯 분 정도 더 추가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하는 건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주민들 보상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된 주민설명회고 앞으로 계속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추후에 지금 이번에 모이지 않는 주민들 추후에 공청회를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담당 박대근  네.  
○위원 김란영  언제쯤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박대근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행안부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 진행 절차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 진행해도 되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사전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료돼서 어느 정도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잘 알겠고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도 그게 쟁점이 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우리 미추홀구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 도시재생, 재개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보상을 충분히 못 받아요. 그리고 몇 십 년을 살아온 터를 떠나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보상을 받았을 때 지금보다는 삶이 좀 형편이 좋아져야 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잘해 주시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도시개발1구역 관련 업무 협의, 기반시설, 도로, 공원, 문화시설 조성 등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준공이 2022년 8월인데 지금 무슨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 나왔듯이 지금 이제 분양을 받으신 주민들께서 이게 혹시라도 도로나 공원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공을 하는 데에, 내가 입주를 하는 데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 이렇게 오픈해놓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다 거의 웬만큼 진행은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설계도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기 위한 설계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협의 중에 협의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소송권이 일전에 한번 저희가 패소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토양오염.  
○위원 김진구  일전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토양오염도가 일부 패소죠, 일부 패소.  
○위원 김진구  그래서 주안초등학교에 교육청이죠. 교육청에 소송을 다시 재판을 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그동안의 결과가 어느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우리 같은 행정기관끼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한 4∼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주안초등학교가 한 4∼50년이 됐을 텐데 그 학교가 탄생을 해서 최종 철거하기 전까지의 소유권은 분명히 교육청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왔지만 땅 속에 있는 오염물을 저희가 알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소송을 이제 2심을 또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는 공문은 이미 보냈습니다. 교육청에 보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답변하실 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약서에 교육청에서 질 수 있는 책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소송을 거신다고 그랬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계약서에 책임과실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대응할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또 이게 시간만 끌고 또 지금 여성병원 그쪽하고 계속 소송권으로만 계속 이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요. 맞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소송을 건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자기네는 승복 못한다, 다시 걸겠다 이러면 계속 소송권으로 해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 다른 방안이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SMC랑 관계에서도 토지를 제공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자 없는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거는 어느 계약서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교육청에서 받아올 때는 그런 조항을 빼놓고 계약을 하지는 않죠, 저희도. 그래서 그게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제기도 해야 하지만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걸러보는 절차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SMC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구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시행자는 미추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는 계약서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더 쓰셔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소송권으로 계속 양쪽에서 소송권으로만 이게 치고받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서 이거 좀 착오 없이 진행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제 차후에 소송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따로 이렇게 있으신 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여성병원에서 저희한테 그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땅 속에 있는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처음에 그 땅을 시추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이제 저도 건설을 한 30년 해봤지만, 이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시추를 당연히 하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샘플링일 뿐입니다, 그거는.  
  샘플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암반이... 보통 풍화토가 많이 나오는데 풍화토가 있는 이쪽에는 암반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폭넓게 하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다 통상은 그렇게 계약을 다 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1구역 그전에 임경섭 국장님이 계실 때거든요? 그때 도시개발1구역을 지하가 분양이 되면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 1구역하고 지하하고 시민지하상가하고를 뚫어라, 지하상가 활성화 관계로.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상가 분양이 다 안 됐으니까 1구역 지하상가 그것도 한 70%∼80% 거의 분양이 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80%가 조금 넘습니다, 좀 이제 늘어나서.  
○위원 배상록  아니, 그때. 분양이 이게 다 되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유효한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지하 2층 부분, 지하 2층.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여성병원 지하 2층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연결이 되고요.  
○위원 배상록  그렇지. 지하철하고는 되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1층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은 주안역에서 오는 지하도 상가에서 상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여성병원 측에서는 지하 1층의 상가나 문화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강제성을 가하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성병원 쪽에서 거기에 있는 상인연합회 이런 분들도 아마 우리 그런 부분이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가벽 형태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거를 국장님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거기하고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면 우리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굉장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같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또한 도시개발1구역 지하상가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으로 시민지하상가에서 주안역 지하상가하고 통과를 시킬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주안역에서 전체가 내리면 그 지하상가를 이용도 해서 여성병원 지하까지 다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병원하고 시민지하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안시민지하상가하고 주안역하고 시너지 효과가 약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그 당시에도 계속 거론을 했던 건데 그거는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엊그제 오익환 서울여성대표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만나서 뚫렸으면 좋겠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뚫려서 차후에는 지하상가에서 주안역까지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국장님께서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든지 서로가 교감이 있을 시에는 계속 좀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보고 돈 반 내라고 그럴 텐데, 지금 추진이 안 되면. 그래서 그거 미리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과 몇 분들의 의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주안2·4동 저류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설명회나 차츰차츰 이어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저류시설 거기가 주안1구역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대한 갈망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추6구역, 미추7구역의 지금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촉진계획 변경이나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연 저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재개발을 해서 이게 사항들로 수익성도 올리고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하는 건데 과연 보상사항들만 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지금 저류시설 사항들이 발표가 되고 설명회를 하고 하니까 미추6구역, 7구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등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도 분양권 받아서 조합원 사항들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보고 여기에서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보고 보상 받고 나가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 자격은 없는 거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재개발을 열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류시설 위에 토지소유자들은?  
  그런데 자기들보고 보상 받아서 나가라 이럴 때 그분들은 과연 조합원 자격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00%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저도 100% 저기하는 거는 아닌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일단은 저희도 통상으로는 보상 받으면 사실 나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 이번에 1번으로 그칠 건 아니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차피 5-1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주안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주안초등학교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 분들은 보상을 줬고 또 주안1구역에 그때 아마 분양권을 주지 않았나요?  
○도시재생담당 박대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재개발이 추진되면 그 사람도 보상 받아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도 나는 여기에서 재개발해서 계속 가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럴 때 그 사람들 보고 보상만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보상의 걸림돌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뭐가 있어야지.  
○위원 이한형  이럴 때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조합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거기에는 저류시설이지만 공원녹지 공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촉진계획 변경안에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에 5-1구역 주안초등학교가 이전하면서 거기 보상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안1구역의 분양권을 줬던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저 카톡방 난리입니다, 저류시설 설명회 때문에. 우리 재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왜 보상해서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의...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과연 저류시설 위에 내 토지소유자등이 있을 때 재개발을 원했을 때 그냥 보상만 받고 가기에는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괜히 국가에서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고민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김진구 위원님께서 의료복합단지 이게 저도 이제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반시설 사항들이 지금부터 용역이 되고 발주가 되어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기반시설도 안 됐는데 우리 8월에 입주하는 거야? 이렇게 문의가 오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절차가 8월 입주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완료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 이한형  말씀 못하실 것은 하지 말고 진행과정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못할 거는 특별하게 없는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을 누가 설치할 거냐 이거 때문에 다툼이 서로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최근에도 저희가 그쪽하고 만났고요. 만났고요. 일단은 먼저 공사는 한화를 통해서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설계안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위원 이한형  설계안은, 지금? 그러면 지금 설계안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에 거의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 2월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 이한형  이제 설계안은 2월에 되고. 내가 이제 그 진행과정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공사는 한 3∼4개월 정도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하고 그게 이제 소송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해야 해, 우리가 해야 해 이렇게 싸우고는 있지만.  
○위원 이한형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송은 소송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서로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관은 이런데도 우리한테 소송을 했어? 막 이래버리니까 되려 기반시설이 늦어져서 이놈들을 골탕 먹일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우려도 있다. 우려죠, 이거는 우려.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나름대로 법에서 판단하는 대로 가고 지금 이제 불안해하는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일은 진행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입주할 때까지 기반시설은 완료한다 이렇게 판단을 세워도 되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추8구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추8구역이 지금 언제 철거를 하고 언제 휀스를 쳐서 진행되고 지금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작년 8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났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한 4월부터는 이주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4월, 5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통 거기 휀스 같은 거는 언제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월에 하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전에 아무래도 쳐야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 여의구역 보듯이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주를 나가고 이주를 나가는 첫 단계에서는 바로 치지 않겠지만.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제 4월에... 이제 이주도 많이 안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거의 관리처분 끝나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6∼70%는 아직은 이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주공고 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이 한 4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휀스 치고 이런 거는 아마 6∼7월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주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한 4∼5월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저희보다 조합에서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위원 이한형  우리는 국장님 말에 대한 신뢰성을 더 믿으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보통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가 각 개인별로 다 확정이 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철거 과정에 들어가는, 이주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개월 수를 감안하면 그 정도쯤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2·4동 사항들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열릴 예정이며 이 촉진계획 변경이... 변경사항대로 우리 11월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저희가 12월 10일인가에 상정을 시에 올렸고요. 올렸고 이제 시에서는 약간 보완사항이 몇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고요, 시에.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사실 이제 보통 한 짧으면 2개월...  
○위원 이한형  왜 이렇게 짧은 건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왜냐하면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만약에 해당 부서 다 보내서 바로 오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은 여러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글쎄요. 저도 정확히 그거 위원회는 제가 저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차피 이게 한두 달 차이인데도 시끄럽잖아요.  
  왜냐하면 구에서도 그거를 촉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부서에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차피 구민들 팔아야죠, 어떻게 해요. 판다는 것보다 구민에 대한 힘을 빌어서.  
  왜냐하면 촉진계획 변경 통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사항이거든요, 언제 될까. 어떤 사람은 4월에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월에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도 그 지역 시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촉진계획 변경안을 빨리 촉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도 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촉구한다고 그러고 저한테는 근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있냐고 물어보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도 시에서 자잘한 보완사항 그것들을...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점검을 하셔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얼마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요청도 하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니까 빨리 진행해주십사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렇죠. 주민들의 지금 키포인트가 그분들이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촉진계획 변경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행정에서는 왜 이렇게 늦냐, 이런 것들이 하니까 구에서는 최대한의 권한은 없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은 있지만 최대한 독려하시고 하셔서 저는 이제 3월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2월은 좀 하겠지만 2월까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다 보면 3월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시한테만 의지해서 방관은 아니더라도 너무 기다림에 주민들이 지쳐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박 팀장님이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7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권고사항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과 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위반건축물 관리 등 7건이 되겠으며 1번 위반건축물 관리부터 4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까지 보고드리고 5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과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으로 2,453건을 관리 중이며 1,589건을 조치 중이고 864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13건 2억 3,4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170건 1억 8,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강화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위반 관리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3월 중 위반건축물 사례집 제작 및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단독주택 및 노후시설 등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안전하게 건축물을 유지 관리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점검기관은 건축사,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3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 면적 200㎡ 이하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상건수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안전점검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하여 공사비용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범위,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3층 이상 민간건축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목표는 11개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이며 부담비율은 국가·지자체·소유자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금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억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기준은 총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까지이며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석축·옹벽 등 긴급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9개소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으로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단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하고 4월 중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등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1억 증액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61쪽, 62쪽, 63쪽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화재안전성능 지원사업이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를 하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박향초  다음 달부터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박향초  근거법령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가연성 드라이비트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상가도 다 가능한가요, 3층 이상이면?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연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인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금 2022년도 올해 11개동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11개동이면 우리 구에 지금 10개동 빼고 11개동이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작년에 10개동을 했고요.  
○간사 박향초  작년에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박향초  작년에 어디, 어디 하셨는지 그거하고요. 올해 지금 11개동 할 곳 서면으로 좀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이게 지금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나요, 면적에 따라서?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4,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소유자 부담분까지. 그 초과되는 부분은 소유자가 다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겠죠? 요즘에도 건축물에 드라이비트를 한 곳들이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바람 불거나 막 태풍 불고 그러면 많이 떨어져서 너덜거리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거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간사 박향초  단속대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공사를 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구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전산하고요. 현장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옥상이나 벽 크랙 때문에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정화조가 이제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또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기간 규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원래는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 김란영  2,000만원까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이게 40년, 50년 된 저층 아파트들, 빌라들이 노후된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꼭 필요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그분들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긴급사항인지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번에 위반건축물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으로 적극 건축행정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홍보들, 어떻게 예방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위반건축물 사례집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어떻게 배포해요? 저는 보지를 못해서요, 과장님. 본 적이 없어서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세요? 저희가 해마다 봄에 3월에 배포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동으로? 동으로 배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라도 또 분할을 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원이나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문학산, 승학산, 연경산 이런 곳은 국유지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위반건축물.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하루 자고 나면 집 하나씩 생기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비닐하우스 쳤다가 그 안에서 집 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산 속에 집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게 과연 주민들의 산인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이 위반건축물들을요. 국유지 산 임야에 지어놓고 또 자기들끼리 사고팔아요.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죄송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단속인력을...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요새 민원이 들어오는 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거의 하루에 몇십 건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고 민원만 나가서 확인을 하기에도 일주일이 벅차거든요, 이게. 다른 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여력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그거만큼 안 되는데도 일자리 확충을 해서 지금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학산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한 마을을 형성을 했어요, 번지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익동에서 올라가는 쪽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래서 공원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위원 김란영  공원은 물론 그렇지만 건축물은 또... 공원은 공원관리는 그렇다 하지만 건축물은 또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위원 김란영  관리청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국유지 관리하는 자산공사나 거기에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협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우리 관리청은 공원녹지과인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물도 위반하면 거기에서 지금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공원법으로.  
○위원 김란영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건축과장 정재호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요, 관리청에서 하도록. 건축과가 하기에는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각각 각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건축과 일도 많지만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지금 어제 받았는데 공원녹지과 일이 제일 많아요, 보면.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건축물까지 담당을 한다? 이거 조금 알아봐야 할 문제 같네요,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위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골머리들을 앓고 있어서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고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답을 주십시오, 조만간에.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제가 용현5동 동장에서 주택관리과장 소임을 명받은 이준천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위원님들 가르침 열심히 저희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고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1월 1일자 인사발령 때 저와 같이 발령 받은 저희 이미숙 주거복지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과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관리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시비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소요액, 소요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69쪽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6가지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의료 등 수급자가 책정되면 저희 주택과에서 주거급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로 4인 기준일 경우 소득인정액은 235만 5,000원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임차의 경우 약 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의 경우 도배 장판 등 경보수에 457만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에 849만원, 지붕, 욕실 및 주방 계량 등 대보수에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중위소득의 경우 45%에서 46% 이하로 상향되었고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평균 5.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20일 처음으로 저희가 주거급여 1만 2,791가구에 대해서 24억 4,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자가가구 주택 개량은 184가구에 대해 지원업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임차가구에 대해서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가가구 주택 개량은 지원가구 대상에 대해 2월 중 현장조사 및 LH와 협약체결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3억 3,2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미추홀구 주거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7조 및 18조에 의거하여 생생지락에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개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의 주요임무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상담 및 주거복지 지원과 상담실 상설 운영 및 그리고 민·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을 통한 주거향상 사업 등이 되겠으며 금년 총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5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 국·시비 6,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불량하고 위험한 공용 부분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의 경우 23개 단지에서 총 3억 900만원을 신청하여 저희가 심사하여 16개 단지, 1억 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보조금 신청 접수를 2∼3월에 실시하고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파악함은 물론 사전대응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은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경우 9개 단지 22개동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점검 신청 접수를 3월 중에 하고 이 또한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입니다. 본 교육대상은 관내 196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인 77개 단지가 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4시간, 경비원과 소방안전책임자는 각각 2시간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 구가 교육을 실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수대상 440명 중 364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대면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교육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를 포함해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7개소,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1개소, 도시개발구역 사업계획승인 1개소, 현재 착공 공사 중인 단지가 8개소 5,01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숭의운동장, 도원역 지구주택, 서희스타힐스가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택관리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면으로 보고된 사항은 이거로 마치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11일 광주 서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 붕괴에 따른 저희 관내 건설현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지금 계속 저희 관내 15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3개 과에서 지금 현장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8개소 중 현재 광주에서 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해서 하고 있는 용현1블록 시티오씨엘 3단지에 대해서 지난 12일하고 13일 현장을 저하고 직원 2명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13일 같은 경우는 청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천천히 하세요, 너무 떨지 말고. 떨고 있어.  
○위원 김란영  천천히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 관내 14개소에 대해서 2월 24일까지 또 세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그 부분들도 지금 저희 다음 주부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5개소 현장이 저희 주택관리과 소관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나중에 점검결과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티오씨엘 입주자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 25일에 청장님 주재 하에 시공사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1월 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저희 미추홀구가 열심히 했다고 저희에게 기관 표창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가대상의 항목을 보니까 조례라든지 예산 그다음에 센터 이런 부분들은 궁극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에 기관 표창을 받은 것 같아서요. 괜히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덕분에 기관 표창을 받은 바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신 것에 대해서 표창 받으신 건 칭찬해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처음 부임해서 오시면 또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1년 동안 또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알고 계시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충을 하고 또 대안도 같이 제시하고 그러면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상호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50% 이내 2,000만원, 최대 2,000만원 지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금이 50%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시행규칙에 공사비 50%까지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은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리고 자부담금이 2,000만원이 50%가 들어가야만 50%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주민들은 작년에도 우리 이승필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금액이 정말 너무 적어. 금액이 너무 작고.  
  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한다. 그것도 2,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라고 그러면 4,000만원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1억에 대한 것을 다 심사를 받고 다 보고를 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왜 행정적인 처리를 이렇게 어렵게 주민들... 우리는 늘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이 행정적인 업무가 엄청 힘든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보조금 교부할 때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차후에 정산할 때 저희가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초과해서 증빙서류 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어요, 있고.  
  또 이렇게 딱 보기만 하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밖에... 2,000만원 가지고 뭐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향후에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요. 예산을 향후에 지금 현재 2억인데요. 그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 여건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지,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 정말 과장님,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을 하시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별로 그렇게 2,000만원이 고맙게 와 닿지는 않더라.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제가 작년도 혹시나 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이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한번 봤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50% 내외 전후로 해서 한 사업이 사실 비율적으로는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체 공사금액의 40% 내지는 30%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하고 시행규칙상에는 그게 딱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항으로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저희 조례와 시행규칙상에 개정할 부분들이 있다 하면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는 이런 게 바로 탁상공론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현장에서 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빨리 빨리 건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모두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정말 민원 해결을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최대가 2,000... 한 가구가 2,000이라면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공동주택이라 함은 수십 가구가 있는데 그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구당 2,000만원도 사실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인데 2,000만원이다? 이거는 지금 실제상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쨌든 세대수로 나누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배상록  나누면 소규모든 공동주택 가구수가 많든 간에 공사비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죠? 뭘 하나를 고친다 이런 걸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놀이터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고장이 나서 고친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원사업을 선별로 거기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선별로 해서 예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2,000만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예산부터 확충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본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한 군데 그냥 올려서 다 주고 나면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사실 여러 군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거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최대 금액을 3,000으로 올리든 4,000으로 올리든 그렇게 올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하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의 연립이나 수는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올라갈 수뿐이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우리가 국토부 조례에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이거는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소규모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만들었는데 이거를 최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그 전부터 이게 계속 이 예산은 늘어나지를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조금, 이번에 조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만약에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이미. 이거는 올리려면 조례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50%에 2,000만원이면 너무 미비하다 이런 거죠, 50%에. 80%에 2,000만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규모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은 50%인데 최대 2,000만원이면 조금 적다.  
  대부분 보면 7∼8,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사비가? 그런데 20% 해봐야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 받아서 지금 심사를 해서 엄청 들어오잖아요? 건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부터 우리가 확충을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쏟아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공동주택보다 소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소규모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는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를 여쭤보는 거는 공동주택은 지금 주택과잖아요, 소관이?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거는 또 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소규모 지원을 건축과가 하면 소규모 점검이나 소규모 지원사업 이런 거 전부 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지금까지 김란영 위원님하고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헷갈릴 만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위원 배상록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먼저 과거에는 주택법이라고 있었고요. 지금은 주택법은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주택법이고 이걸 분리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준공하고 지금처럼 요즘에 커뮤니티센터 관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즉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허가를 받을 때는 사업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업승인. 그리고 건축은 건축허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지원은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의원입법 발의하셔서 건축 허가를 받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거 금년 예산이 2억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보통 300세대 이상을 우리가 의무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150세대 미만인 경우도 비의무단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의무단지입니다.  
  즉 이야기해서 아파트이기는 한데 규모가 작은 데, 그런 데를 보통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150가구 미만, 그게 없으면 300가구 미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법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이 금액이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럼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동안 많은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명시가 되어 있는 상위법이고. 소규모는 지방자치에 조례로 만드는 거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배상록  그래서 하여간 예산 확보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변동이 거의 없어요, 소규모는 금년에 증액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운 곳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도 보면 만약에 2억 정도 같으면 몇 개 해 주냐고? 들어오기는 50개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최대한 구의 그렇게 재정에 지장이 없는 한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참고해서 한번 개정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87쪽 이한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각종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는 해제구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 2건이며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서 예산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상 하반기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소요판단을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서 89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추진방향은 1블록 2,277세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공정 17%이며 17%의 공사 중으로 2024년 6월 사업 준공 시까지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및 보고서 9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277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사전검토 및 검증 후 결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검증위원회 개최 수당과 전문가 사전검토 용역비용 구비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지원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800만원으로 구비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 확산 및 도시 슬럼화 방지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빈집 정비계획 등에 따라 빈집 철거 및 활용,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7,720만원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시비 매칭 50 대 50이고 무허가 빈집 활용사업은 구비 1억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누(누리고)나(나누는)동네 및 도화역 북측 구역에 대하여 2022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준공 및 정비계획 고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및 마을특색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1억 2,000만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이며 2022년 예산은 10억 400만원으로 시비 9억 400만원, 구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더불어 사업 도화역 북측구역이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그 누(누리고)나(나누는)사업 말이에요. 그거는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거를 또 거기다 신축을 할 거 아니에요, 매입한 데에.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거기는 지금 쿠팡 물류센터 쪽 옆에 중화요리집 옆인데요, 부지 위치가요.  
  기존 건물은 다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휀스를 쳐놨고 금년도에 거기 1층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금년에 착공을 대충 언제쯤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시에 이번에 정비계획 고시를 받고 나서 이제 한 3월 경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3월경에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도 또 어영부영 금년 넘어갈 것 같네요, 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인가 받고 또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관 행정이 상당히 늦어요, 뭐 하면. 주민들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는 이 누(누리고)나(나누는) 예산이 유정복 시장님 때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따지면.  
  그런데 그때 건데도 지금도 이게 뭐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시작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인가 받고 이런 것보다 승인 받고 이런 거 빨리 빨리 하는 방법을 좀 택해서 주민들이 시작한다고 그러면 한 1∼2년 안에 그냥 뭐가 눈에 딱 보이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될 거다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것도 1∼2년이고 3년이고 또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계획을 딱 정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데에서 주도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이거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되 재생센터 이런 데에서 이런 거는 나가서 현장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생센터가 역할을 좀 해줘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분리가 자꾸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과장님 나가서 이런 거 추진하기 어렵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과에서 나가서 이거 현장의 주민들하고 공청회 열고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과에서 이게 추진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손이 많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특단의 뭘 만들어서 이런 거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만 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 같은 데 견학을 가면 이런 과에서 관리만 하지 이런 거는 큰 예산 세워서 계획을 세우면 세상 센터가 다 추진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딱 맡겨놓으면. 감독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빠르다는 거죠. 우리 과 팀장님이고 현장 나가면 주민들하고 맨날 부딪치기만 하는 거지,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맡겨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업무 추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도시정비과에 있으면서 수봉영산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어디 압력 이런 것으로 하실 게 아니라 부서에서 소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선발도 부서에서 소관대로 전문가를 소관대로 이 소관부서에서 그분하고 고용을 할 때 누구한테도 압력을 안 받고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문가를 뽑아서 서로 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딱 그쪽에 계획서만 딱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압력 받아서 하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소신껏 하시라는 거예요, 과에서. 그래야 추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추진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쭉 느끼고... 뭐, 상세하게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의 주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래야 마음 놓고 업무를 넘겨줄 거 아니겠어요, 재생센터에? 믿고.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과에서 일일이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추진이 된다는 거죠.  
  수봉공원 그쪽 더불어 사업 뻔히 보고, 눈에 보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결말이. 그런데 그런 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주관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의 승진자 교육 파견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혜경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2건, 부서 1건 등 총 3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소관부서사항입니다. 신기시장 앞 노점상 단속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그늘목, 쉼터 등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한데 재차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 신기남부시장의 통행 불편 민원은 인도 정비공사 시행과 상인들의 통행로 2.5m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고 직원 및 노점상 단속반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수시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늘목, 쉼터 설치 건은 공원녹지과, 미추홀경찰서, 종합시장상인회의 설치 현재 반대가 심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 간추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수봉마을 일원 야간명소화 3단계 사업입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기존 수봉쉼터 일원과 수봉별마루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거점 연결과 조명 보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인천광역시 2040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고 그 내용 중 우리 구의 실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자 하다 보니까 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올해 2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2021년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침입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학익동 재넘이길51번지 일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노후 시민게시대 정비 사업입니다. 총 216개 중 5개년 계획에 의거 116개는 철거 완료하였으며 남은 100개 중 현재 5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119쪽 LED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감소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강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ED 전자게시대를 활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옥외광고물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공중케이블 정리사업입니다. 도심 속 전주 위에 난립하는 폐선, 사선, 떨어져 있는 공중케이불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에 사전예방코자 집중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질의하기도 사실 죄송스러운데 이게 지금 사실하고 맞지 않은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지금 노점상 단속. 신기시장 앞 노점상 단속 이거 제가 몇 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니 들으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식상하실 것 같고 본인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몇 년째잖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신기시장 앞 그늘목 설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았었어요. 그거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길고 시장에서 물건을...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봉다리, 봉다리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십자도로를 해 달래도 안 해 주고 그러니 거기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기다리는 주민들이 힘이 드니... 다른 데에서 보셨대요. 왜 여기보다 짧고 더 도로 폭도 좁은 데도 다 해 주는데 여기는 인원 인구도 많은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민원을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 주말 주일에 남부시장에서... 불법으로 국유지입니다, 거기가 그 자리가. 국유지인데 거기에 노점상들을 유치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땅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국유지에 노점상을 유치해서 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니 거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늘목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도.  
  현장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타당합니다, 여기가 딱 좋습니다 해서 본 위원하고 다 현장조사를 했는데 남부시장 상인 몇 명이 반대를... 다도 아니에요. 몇 명이 반대를 해서 그게 시끄러우니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장의 한 3분의 1을 점포를 가지고 있는 명성기업에서 그 앞쪽을 전부 헐고 재건축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빌딩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좀 두고 보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말썽이 나는 시장 상인들이 없어지니까. 그쪽 라인이, 그 시끄러우신 분들 한 두세 분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그쪽이 깨끗해지니까 그늘막은 기다리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단 지금 뭐가 문제냐면 노점상 단속을 민간용역반을 동원하여 통행로 확보를 했고 수시정비를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노점상 단속을 했어요? 1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주말이면요. 거기 주차 허용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소방시설 바로 앞쪽이거든요? 그런데 소방시설 있는 빨간 블록 있는 데에도 누가 차를 대느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리고 싣느라 거기가 바로 신호등 횡단보도 앞이에요, 우회전 하는 데요.  
  우회전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문학 톨게이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래서 거기 우회전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말 주일은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차선을 아예 못 씁니다. 못 쓰니 3차선이잖아요? 좌회전은 좌측 차선 좌회전 차선, 가운데는 직진 차선 관교동 쪽, 우회전 차선을 돌아야 하는데 거기에 탑차들이 다 세워놓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이 민원을 제가 말씀드린 지가. 그때 신민곤 과장님이 열심히도 하셨지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했는데 주말에 단속 안 합니다. 그래서 직진 한번 받으려면 신호등이 몇 번이 켜져야 직진을 받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리고 며칠 전에 저기 팀장님, 저한테 오셨던 팀장님 두 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거기 노점상들이 텐트를 치기 위해서 보도블록 그 비싼 보도블록 새로 다 깔아드렸잖아요? 그거 전부 훼손을 했어요, 징을 박고하느라고. 그리고 보도블럭도 전부 다 파헤쳐놨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진을 3장 찍어서 드렸고. 건설과 도로복구팀 이화영 팀장한테도 이 사진을 줬어요. 줬는데 주말 단속 지금 용역 어디다 주신 거예요, 올해? 노점상 단속.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위원 김란영  그런데요? 저희 지금 거기 지급되고 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3명씩 해서 1조, 2조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전혀. 자, 이게 바로 혈세 낭비입니다. 노점 단속 주말 주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치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전에 유대환 과장님 진급하기 전에는, 유대환 과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주말에 나왔었어요. 1년 정도는 전혀 나와본 적이 없고 조치도 안 되고 지금 어떤 해결도 되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2m 통행로 무슨 확보를 했어요? 도로 깔아주면 여기 노점상 안 하겠습니다하고 약속 받고 거기 횡단통행로 깔아줬어요? 그 다음 날로 팔레트 내놓고 노점상 설치해서 지금 전보다도 더 상황이 열악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만 매번 불려 다니고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민원 해결은 안 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한번...  
○위원 김란영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한번 그간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거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참 저희도 애로사항이 사실 많은 것도 좀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요.  
  그래서 그늘목 쉼터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작년에 이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봤었어요. 했는데 미추홀경찰서에서도 도로와 인접해서 통행차량과의 상충성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횡단보도가 들어와서 거기 보도 있는 데가 어떤 그늘목 쉼터를 설치했을 때...  
○위원 김란영  상관이 없는 곳이고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미추홀경찰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들었어요, 저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거는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건설과에서도 그 보도 폭은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도 폭의 통행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또 위원님께 민원을 제기하시는 상인회도 있겠지만 또 상인회 본부 측도 또 약간 반대 의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희도 어떻게 정책을 펼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도 사실은 괴로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봐야 하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위원 김란영  이게 상인들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가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서 누구인지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학익동 마트 앞에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상황이 어려운데 왜 어떻게 거기는 해결을 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하나의 핑계고.  
  국장님한테 저도 이 건 가지고 이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국장님 너무 그냥 나도 이 이야기 계속 할 때마다 미안하고.  
  그러나 본 위원이 나가봐도 너무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해결 안 해 주느냐고 계속 그러지... 단 노점상이라도 그리고 그 주차. 소화전 앞에는 주차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는. 그거라도 좀.  
  그늘막은 지금 이제 거기가 정리가 자체적으로 되게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단속이라도 좀 해서 우회전 차로 확보라도 좀 해줘야지만이... 거기는 꼭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공감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란영  그 그늘목은 일단 좀 기다려보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우회전 IC 나가는 쪽이 거기 보면 사실은 이제 불법으로 주차들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우회전에서 오면 바로 못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안역 쪽에서 오는 차들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위원 김란영  거기가 제일 복잡할 거예요, 미추홀구에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도 단속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국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 지역에서 탈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이제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전화박스가 굉장히 노후된 시설물이거든요, 그거 파란색으로 된 게?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세상인데 공중전화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또 사용량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인도에 적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들도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KT나 이런 업체들하고 좀 협의를 봐서 요즘 새로운 공중전화박스가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짜리 빨간색으로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더 동네가 좀 밝아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물을 계속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적체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한번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공중전화박스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2번에 보면 미추홀구 경관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가면 거리가 깨끗하고 잘되어 있잖아요? 서울은 도시디자인과라고 다 하나씩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10개 군·구가 거의 다 이제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용역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게 거기 꼭 담아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 KT와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대신에... 왜냐하면 도로에 그 점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위원 김진구  네, 많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거는 지역의 특색을 담아낼 수 있도록 경관기본계획에 그렇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KT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더니 이제는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전기모터를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는 설치를 거기에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이 사람들 생각이.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내면서 물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진짜 빨리 사라지고 새로운 깨끗한 전화박스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암고가교 하부공간 시설 환경개선하고 인천대교 하부 색채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제가 경관과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도색을 하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2∼3개월 있다가 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있어요. 검은 빗물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거기에 빗물이 쭉 검정색이 연결돼서 굉장히 지저분해요, 환한 데다 더 빗물이 되다 보니까. 그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쑥골고가교 하부도 작년에 했을 때 뭐를 했냐면요. 기존의 수성페인트로 하게 되면 사실상 얼룩이 금방 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유성의 약품을 혼합을 해서 하는 거로 하면 실질적으로 물론 때구정물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아주 청소가 굉장히 수월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간 용역보고 때 그렇게 한다고 보고는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것 좀 한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9인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계획과장윤석재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