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약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관할 행정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선의의 건축물 소유자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였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선량한 서민들이 아직 허다합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오래되고 노후되어 안전을 위해 대수선할 필요도 있는데 위반건축물이다 보니 구조적 악순환으로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입신고시 주거용 용도확인을 통해 불법 근린생활 시설의 전입신고가 불가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과 건축과장, 민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국장님도 앞으로 앉으시죠.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돼서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그 다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토지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요건에 맞추면 다 변경 지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일부 시설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요건이 맞으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경계를 침입했다든지 일조권의 문제가 없으면 다 용도변경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지금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한 걸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어려운 데는 오히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과에서 오히려 그런 것은 완화시켜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결의안은 당연히 이것을 해야 하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지. 자꾸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도 웬만하면 위반건축물을 추진을 해서 통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구조안전성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한 평을 증축하더라도 구조안전 확인을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증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제 불법건축물이 우리가 건축에 물론 상대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대 옆집과 경계를 침입했다던지 그렇지 않고 건폐율에 오버되지 않으면 이런 건 양성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오히려 앞장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집들.  
  그래서 해결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조치법은 뭐 우리가 결의해서 해 달라고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그전에라도 잘 살펴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옛날 구도심에 아까 김란영 의원님 말씀대로 모르고 구입을 하거든, 건물을.  
  구입을 해서 살고 보니까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용도변경.  
  그런데 기존 틀 안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정재호  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위원 배상록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양성화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몇 년 만에 한 번씩?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가...  
○의원 김란영  정해진 게 따로 없습니다.  
  아니, 아니, 없어요.  
  대선 때 항상 양성화를 시켜줬었는데 지금...  
○건축과장 정재호  ’80년부터 5차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거 때만 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게 2014년도에 양성화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발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6년.  
○위원장 전경애  아니, 왜 이거 지난번에도 저희도 이런 게 있었는데 상가와 주거가 같이 붙어 있는 근린시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전경애  이게 상가가 50%가 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거가 50%가 넘어갔을 때도 이게 양성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상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양성화는 주거형건축물에 한해서 사용해 주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합인 경우에 50% 이상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걸로.  
○위원장 전경애  그렇죠. 그게 50%가 근린시설로 들어갔을 때는 양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3층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근린시설보다 주거가 좀 더 많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장 전경애  1층에 상가고 2, 3층은 주거로 쓸 때 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것은?  
○건축과장 정재호  일단 요건에 맞아야 되고 주차장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애  그런 기본... 또 그게 있어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란영 의원님과 건축과장님,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복지환경국장 고현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숭의1·3동 소재 - 스타디움센트럴시티, 주안4동 소재 – 포레나인천미추홀과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 내에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개별위원 최다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제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공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3개소가 되겠으며 대상 시설은 (가칭)스타디움 어린이집으로 숭의1,3동 소재 스타디움센트럴시티 내 36명 정원 규모로 7월 1일 개원 예정이며 (가칭)포레나어린이집은 주안4동 소재 포레나인천미추홀 내에 52명 정원 기준으로 11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가칭)주안4구역어린이집은 주안4동 소재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 내에 있는 72명 정원 규모로 개원 예정일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보고서 2쪽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 중인 아파트에 신규 설치되는 (가칭)스타디움, 포레나, 주안4구역 어린이집 3개소가 2022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택재개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집인데 이게 이제 언뜻 보기에는 아파트에 신규 설치가 되지만 실질적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일반적으로 입주자 분들이 70%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70%요.  
○위원 김진구  70%?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70%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30%, 그게 제대로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떤 방안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만약 어린이가 많다면 그것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9인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