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2.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조봉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래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과 6월 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에 정봉학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475억970만6,000원, 특별회계 155억5,269만3,000원 총 1,630억6,23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가 증가된 283억6,293만9,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홍보실 소관 e-간행물 MIP 소프트웨어 3,300만원, 행정광고비 부족분 550만원, 재산회계과 소관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비 6천만원,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 감리비 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각장애인 구정 홍보 점자유인물 제작비 437만원, 어르신 장기대회 개최비 3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500만원, 청소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 및 처리원가 산정비 3,500만원, 경제지원과 소관 숭의동 공구상가 활성화 홍보물 및 간판설치비 5천만원, 관내 중소기업 영문 카다로그 제작지원비 1,500만원 등 총 10건에 2억1,487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심사실 소관 민간자본보조 DTP 사업지원비 6,000만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성과품 유인비 1,900만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비 1천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부족분 800만원, 사립유치원지원비 1,152만원, 재산회계과 소관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변전실 증설공사비 2,000만원, 보건소 소관 소방시설 관리대행수수료 42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불법폐기물 폐기처분비 100만원, 관내 배드민턴장 관리비 50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 수목구입비 500만원, 초화구입비 2,000만원 등 총 12건의 1억7,9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자우너봉사센터 인건비 3,668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무선전화기 구입비 8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최완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20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결에 앞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 소관 무선전화기 구입비80만원을 증액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1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지난  6월 11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 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위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신규행정수요 분야 조직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원 외 총수를 797명에서 811명으로 14명 증원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인력보강의 타탕성이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 유보된 안건으로서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개정안에 있어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를 제외한 기타개정안 조항은 현행 조례 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14분의 1을 20분의 1로 수정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사용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0회 임시회에 유보된 안건으로서 2004년 6윌1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내용에 맞게 구세조례를 정비하여 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보건소과학기구신설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보건소 과, 기구 신설에 따라 종전의 협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쑥골경로당의 폐쇄로 인근 주변에 경로당을 마련하고 숭의4동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룹홈을 설치하려는 등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의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이근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fp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조봉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26분)

○의장 박래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래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4일 조봉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 및 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15일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 및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예식장 관련사업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봉휘 의원외 다섯분께서 발의하신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은 우리 남구의회가 지난 2003년 2월 20일부터 5개월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천시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어 온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에서 43만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 등을 강력히 권고하여 왔으나 이에 집행을 담당하는 남구청에서는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당 성실한 자세로 대처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으며,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선결과제인 폐석회처리 및 주민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대책 마련도 없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보상대책의 수립과 폐석회 자가 매립에 대한개발이익의 환원 및 폐석회 문제의 완벽한 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재차 촉구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행정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삼 박주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에도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종 권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