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재원 의원 외 4인 제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배상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6일 양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구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김태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이선용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김진구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의장 배상록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재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5, 6동 지역구 김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68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주민 여러분과 각 분야 사회봉사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난 8월 폭우와 이번 힌남노 태풍에 따른 미추홀구 침수위험 개선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8일 시간당 8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안역 일원, 제물포 남부역 일원, 용현2동 LH 미추홀퍼스트 주변,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지구, 숭의동 공구상가 일원 등이 불과 1시간 만에 저지대 상가와 도로가 물에 잠겨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9월 5일 태풍 힌남노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으로 전국에 침수ㆍ강풍ㆍ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 등 특정 지역에 많은 강우가 내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예측이 어렵고 도심지역에 내리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강우량 증가 추이로 시간 최대 및 일 최대 강우량 관측 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하수관망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량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저감대책 수립 시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한 항구적인 대책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반복되는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난 안전은 선제적 복지 정책입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르면 태풍ㆍ호우ㆍ폭풍 등 자연 현상에 의거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습 침수 지역ㆍ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ㆍ고립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ㆍ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ㆍ경감시키기 위해 구청장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2018년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 원인 분석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천안시는 올해 4월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성환장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본격 착수하였고 부산ㆍ포항ㆍ시흥시 등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정비를 완료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침수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을 개최하여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했다가 이후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상습 침수 지역인 주안2,4동 일원에 3만톤 규모의 우수 저장 능력을 갖춘 총사업비 370억원의 우수저류시설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 재난 위험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미추홀구의 전반적인 재난 취약 지역 분석, 용량이 부족한 우수관로 교체, 상시 관리 체계 마련, 기타 펌프장 용량 증설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미추홀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중앙부처ㆍ인천광역시ㆍ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침수위험 개선으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난 안전은 선제적 복지 정책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8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재원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2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 이관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20일간 엄정한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결산 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작성하여 우리 구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분석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서 27쪽, 결산상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조 454억 1,605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조 738억 9,296만원, 세출결산액 9,585억 5,351만원, 결산상 잉여금 1,155억 3,945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6억 4,920만원, 사고이월 169억 49만원, 계속비이월 282억 6,445만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04억 6,271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2억 6,799만원입니다.
  31쪽부터 23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40쪽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27건 4억 644만원, 예산의 이체 8건 3억 1,755만원입니다.
  24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1억 3,468만원이며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사업 외 4건에 61억 1,183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684만원을 지출하고 배상금 60억 7,3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25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83억 3,148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6억 2,19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354만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 76억 4,988만원입니다.
  297쪽부터 399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391쪽,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4억 6,70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530만원이 발생하고 3억 4,702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41억 6,53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2021년도 말 현재액 일반회계 38억 2,633만원, 특별회계 67만원, 기금 3억 3,830만원입니다.
  396쪽, 채무관리보고서 현황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6억에서 당해연도 31억 9,000만원이 발생되어 15억원이 상환되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9,000만원입니다.
  401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결과입니다.
  총 260억의 집행에 대한 지표관리 결과 초과 달성 45개, 달성 156개, 미달성 64개로 76%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04건 505억 7,196만원으로 명시이월 45건 86억 7,660만원, 사고이월 21건 162억 3,786만원, 계속비이월 38건 256억 5,7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건 43억 1,958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 10억 5,000만원, 사고이월 2건 6억 6,263만원, 계속비이월 4건 26억 695만원입니다.
  17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52개 사업에 601억 6,7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일사업에 594억 9,47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77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작성대상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에 기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결산자료입니다.
  통합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811억 1,130만원, 세출결산액 9,650억 7,332만원, 결산상 잉여금 1,160억 3,798만원입니다.
  통합재정상태는 자산 1조 5,570억 7,221만원, 부채 376억 305만원입니다.
  61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62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별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4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2년도 부동산 교부세 추가 교부액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액과 성립전경비 사용예산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사업 중 숭의4동 외 3개소 청사 신축비 및 자재비 상승에 따른 추가 건축비를 편성하였고 법정 필수경비 중 폐기물처리 대행료 부족분 및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사업 등은 절감 가능한 분야를 지출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액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930억 2,100만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9,410억 7,100만원 대비 51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727억 2,700만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9,219억 3,200만원 대비 50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억 9,400만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9억 1,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도시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라 23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추가교부금 100억원 및 주안로61번길 등 방범용 CCTV설치,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지원,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 1,4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2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숭의4동 청사 신축, 숭의1ㆍ3동 청사 일원 도로개설공사,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비 운영에 따른 특별보조금 27억 3,800만원이 교부되어 총 2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주거환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내시변경으로 239억 1,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억 6,600만원, 일시적 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기간제 보조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1억 500만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2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소송수행경비 등 일반운영경비 6억 8,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4,600만원 그 외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8억 4,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여비 1억 6,000만원과 재료비 1,300만원 등 감액되어 총 6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연금,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및 폐기물처리 일수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 대행료 인상 등으로 28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총 96억 6,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숭의4동 청사 신축 20억, 용현3동 청사 신축 13억 1,000만원, 주거환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11억 2,500만원, 주인공원 리모델링 10억, 주안로61번길 등 방범용 CCTV 설치 6억, 주안3동 청사 신축 5억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7억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로 총 9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7,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정산 반영분 8,100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1억 5,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과 13쪽의 세출총괄과 주요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한 18건의 주요사업조서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267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자격,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7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정락재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김오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이수현  잠시만요. 이수현 의원입니다.
○의장 배상록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수현  6항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의장 배상록  그거는.
○의원 이수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이수현  의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각 개인의 의사,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개인의 의사가 표현되어 결정되는 다수결의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상임위는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사표현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도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선임도 전체 의원의 회의를 통하든 상임위원회를 통하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서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의원활동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도 의원의 징계 및 의원직 박탈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회의를 진행시키지도 않고 추천을 해서 선임한다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배상록  그 이야기는 상임위원회 가서 질의하시고요.
○의원 이수현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장 배상록  상임위에서 의견을 통한 거니까.
○의원 이수현  다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김재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배상록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행은 이미 상임위에서 이미 다 의견을 청취하고 이미 결정을 지었는데 한 사람이.
○의원 이수현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의장 배상록  본 의원은 이야기를 전부 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의논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의장님. 아니, 상임위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회의에서, 회의도 하지 않은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의장 배상록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윤리위원회가 여기 의결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 했습니까?
○의원 이수현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배상록  알고 있었으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상임위원장한테.
  지금 본회의에서 시비 걸자는 거지.
○의원 이수현  이게 무슨 시비입니까?
○의장 배상록  회의를 방해하자는 거지.
○의원 이수현  이게 어떻게 시비가 됩니까?
○의원 김재원  의장님.
○의장 배상록  아니, 그러면 알고 있었다며, 지금.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의원 이수현  누가 선임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의장 배상록  그거는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봐야지요. 뭐든지 행동을 의원께서.
○의원 이수현  아니요, 의장님.
○의장 배상록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의원 김재원  의장님, 지금 원안에 대해서는 가결이 된 거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대화보다는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의장 배상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장단 회의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와서 결정을 했던 문제고 그다음에는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문제고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해 가지고 통과를 한 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정락재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김오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영근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0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7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