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1.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오현 의원)
1. 구정질문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4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11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2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김오현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오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오현 의원)
○의원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오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친화도시발전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추홀구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구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은 사회 참여를 막는 유리천장과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중 필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을 선두 순위로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은 최하위권인 29위를 기록, 성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리직 비율도 스웨덴의 경우 약 39.8%지만 한국은 약 15.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에서도 우리 사회의 가정, 또는 직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여성 차별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과연 합당한 방향인지 심도 깊은 정책 점검을 촉구합니다.  
  채용, 승진 또는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82년생 김지영과 얼마 전 안타깝게 숨진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일상에서 모두의 삶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친화 인사이드 미추홀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의 기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시된 데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성인지 예산, 제17조 성인지 통계, 제18조 성인지 교육,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차별 없는 행정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인구정책, 출산정책, 도시개발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여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불평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높기만 한 유리천장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성평등이라는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미추홀구 2단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07분)

○의장 배상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락재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유념하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주안1,2,3,4,7,8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68회 정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집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20년 2월 17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 11채, 2021년 7채, 2022년 5채를 철거하고 2024년까지는 10채를 철거하여 총 33채를 철거하는 빈집철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 철거된 5채와 철거계획을 통해 철거된 33채의 부지를 이용하여 9채는 마을 주차장으로, 29채는 쉼터 및 텃밭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 63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후 문화예술 지원공간, 청년셰어하우스,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계획대로 조금씩, 조금씩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빈집 근처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 분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으며 거주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추진 중이겠지만 위험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대부분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나 소유자의 반대로 협의 매입이 어려워 폐가로 방치된 채 수십 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방치된 빈집 한 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지역 전체를 슬럼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은 주민의 권리이며 최적의 주거환경 보존은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강제 철거 등 조치로 주거환경의 유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이 현저히 장애가 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요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권 철거 등 관련법 조항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지만 그 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빈집이 인근 주민 주거환경 위험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제재와 규제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빈집이 주는 마을주거환경 오염과 주민의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시고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강제력 있는 빈집관리정책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빈집 정비 업무 인력 문제입니다.  
  관련 담당자의 보직 평균 기간은 13개월, 팀장의 보직 평균 기간 역시 13개월로 필수 전보제한 2년의 기한을 채우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직기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피하는 부서라면 인세상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미추홀구 빈집 문제에 비추어볼 때 인력 충원뿐 아니라 팀 신설 및 관련 부서 개편 또한 고려하여 일선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미추홀구 전체 빈집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주안4동 110번지 일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붕괴된 두 채의 집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입니다. 또한 이 일대의 집들은 낙후되어 언제든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주변 주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빈집들과 주변 토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소유주들과 이야기하여 빈집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미협조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근처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안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차장과 같은 공유시설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미추홀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가 구청장님께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정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훈  먼저 정락재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빈집과 관련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따른 노후된 빈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며 악취, 해충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유해환경 피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2019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총 857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은 등급 상태에 따라 1에서 4등급으로 나누며 정비계획을 고시하고 법에 따라 매년 빈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에게 등급별 안전조치 사항 등 빈집관리 의무를 수시로 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빈집 밀집구역의 안전사고,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과 미추홀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하여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1, 2등급의 빈집은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건물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구청에 공공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3, 4등급의 빈집은 물리적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진 철거를 포함 226건이 철거되었으며 우리 구의 빈집정비사업으로의 철거는 27건, 안전조치 25건, 리모델링 2건입니다.  
  철거된 빈집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텃밭 19개소, 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주차장 또는 쉼터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빈집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구의 빈집 무상 토지에 대한 재산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자진철거 유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빈집밀집구역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빈집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안4동 빈집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간 방치되고 노후화된 빈집밀집구역인 주안동 413-49번지 빈집은 부지 면적 54.5㎡로써 현재 지붕이 붕괴된 상태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 후 개방형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안4동 413-18번지와 414-7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은 인천시와 개인 등 각 30여 명의 공유 토지로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철거조치에는 좀 한계가 있으나 주안4동 빈집밀집구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위험 수준의 빈집에 신속한 철거 또는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 빈집정비사업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소재 불명 소유자의 빈집은 관련법에 따라 직권 철거를 추진하여 위험한 빈집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관리의무 책임은 먼저 소유자에게 있음을 반기별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빈집밀집구역이 인천시와 개인 등 다수의 공유토지로 건축물 소유자 특정불가, 또 건축물 구조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추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편의시설 쉼터나 주차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빈집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락재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정락재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정락재  없습니다.  
○의장 배상록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락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우리 구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용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 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2,2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신설하여 증액한 비목에 대해서 구청장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4,000만원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동의합니다.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26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대응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자 수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극장돌체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전세제도의 개선, 전세피해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이선용 의원님이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원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1·4,2,3동, 학익2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셋값이 부동산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미래전략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상록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형선 미래전략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그동안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추진경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추홀구는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간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93.3%로 전국에서 열번째이며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반환해 준 보증사고 또한 전국 511건 중 53건이 우리 미추홀구로 전세사기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19곳에서 600여 건의 임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접수와 법률지원, 주거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9월 28일부터 화곡역 인근에 전국에서 첫번째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보증공사 직원 등 10명이 상주하여 전세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8일 개소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리 구 전세피해 주민 5명이 방문하여 피해접수 및 법률상담, 주거지원 방향 등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9월 7일 부구청장을 팀장으로 전세사기 TF팀을 3개 반, 6개 과정으로 구성하여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 구조공단이 참여하여 법적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신고 및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강서구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스톱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추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배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은행 등과 함께 지원예방 관련 방안에 대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정형선 미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혹시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11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2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계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외톨이들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구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을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임기에 대한 규정과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치매사업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위탁어린이집 2개소와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 1개소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이로써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저는 제19대 미추홀구 의장으로서 집행기관과 입법기관과의 협치가 바람직한 상태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금번 회기 동안 고민했던 바를 몇 가지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로써 권력분립과 그 내용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도 적용되는 기본원리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는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떠한 한계도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원리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 남용하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더불어 실현해야 하는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제적 한계를 갖는 실질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기간 중에 이루어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인사교류는 양기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인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회의 입장과 의견을 최소한의 정도로 개진하였으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권한행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협치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이번 사안처럼 사전 협의 과정에서 표시된 타방의 의사를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권한 행사로 협치에 이르는 과정을 저해하는 시행착오가 향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단호한 의지를 담아 분명한 의조로 표명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3.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1.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9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