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설치
   - 용현4동 청사주차장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 석바위 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설치
   - 용현4동 청사주차장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족한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건전한 여가활동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 인천시의 지원으로 현재 주안역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를 2003년 7월 1일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에 필요한 실무인력인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3명, 기능 1명 등 총 5명을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약직 3명은 금년 6월에 채용되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현재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개편해서 미디어 관련 각종 교육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가교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실무인력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은 실무자들의 안정된 근무여건을 만들어 효율적인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에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 위탁관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 7월 1일 남구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실무 인력 충원이 지연되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활동이 미진하였으나 2004년 5월 신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청소년 문화영역에 남구 청소년 문화센터의 영상ㆍ방송분야를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변화되는 청소년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청소년 문화센터 5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5명이라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실무인력 충원이 지연되어...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행자부로부터는 정원만 승인받을 뿐이지 실무인력은 저희가 고용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왜 한시적인 정원으로 했나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을 충원하라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한시적으로 정원을 승인해 줄 당시에는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표준정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 부분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구로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청소년을 정말 위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시조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는 한시정원입니다만 저희표준정내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표준정원제는 언제부터 실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작년 9월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해당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한시적으로 한 번 더 가고자 하는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계속 우리 조직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중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 정원조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한시조직으로 가고 차분히 그때까지 검토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5명이 있는데 각각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현재 직원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는 계약직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박병환  잠깐요. 5명인데 어떻게 계약직 1명,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직 1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계약직이 3명입니다.
○위원 박병환  토탈 5명이 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5명인데. 현재는 토탈 6명이 가있고요. 한사람은 아마 금명간 인사에서 교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분야별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한사람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 되고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라’급 세분은 한사람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총괄 계약 및 홍보라는 업무를 하도록 돼 있고, 또 한 분은 문화센터 영상방송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한분은 문화센터 전반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계획하는 청소년 작품발표회 등을 추진하는 걸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방송분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분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 수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현재는 공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기획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는 겁니까? 부임한지도 몇 개월이 되셨는데 팀장 있으면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관리하고 저희는 정원만 관리했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ㆍ군ㆍ구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는 2001년 10월 18일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명시된 한시기구로 설치하게 되었고,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정부에서는 7월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동규정 개정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여유기구 설치시까지 현행의 한시기구의 설치시까지 현행의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1년간 연장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6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ㆍ군ㆍ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기환  지금 한시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처음에는 2002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최초에 생긴 것은 99년이었습니다.  99년에 생겨서 2차례에 걸쳐 기간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라고해서 동사무소를 지방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바꿔줄 때 각 기초자치단체 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2005년 6월 30일 이후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판단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요.  그것을 지원할 기구는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구를 없앨 수는 없고, 설명 드린 대로 여유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침이 정확히 오지 않아서 여유기구가 어떻게 설치될 것이고,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을 원하는 시ㆍ군ㆍ구에서는 연장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만약에 연장을 안 하면 2005년 6월 30일 이후에는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바꾼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즉 3개동 소재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동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현1동의 경우는 당초 용현동 62번지를 62-7로 호수가 신설되었으며, 용현2동의 경우는 당초 414-24번지를 용현동 415-24로 번지가 변경되겠습니다.   또한 용현3동의 경우는 당초 용현동 453번지에서 용현동 453-92로 호수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용현 1ㆍ2ㆍ3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공부상 지번이 일치되도록 정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자료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를 수정하는 보완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 제출된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설치 내용과 7월 12일 제출된 용현4동 청사주차장 확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 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두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토지는 주안동 951-3번지 토지가 189.8㎡ 57.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74.4㎡이고요.  113.2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취득예상가격은 4억1천만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전액국비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4동 동사무소 부설주차장 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현4동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용현동 187-45번지 면적이 338.3㎡에 대해서 재경부 소관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공청사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재정경제부 땅은 현재 매입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제3의 부지인 용현동 92-27번지와 용현동 92-28번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물론 주민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두 건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92-27번지는 토지가 33.9평, 즉 112㎡이고요.  현재 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은 52.56㎡로 15.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8,5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용현동 92-28번지는 토지가 157㎡, 건물 67.43㎡로 토지가 47.4평, 건물은 20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매입가격이 1억7,500만원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내용을 차례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비 6억원을 지원 받아 다중집합 장소에 공중화장실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용현4동 청사 주차장 부지사업은 당초 용현4동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국유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변경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나눠 준 위치도를 보니까 변경전에 주차장부지  국유지 이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환  몇 면 정도로 활용하는 겁니까?  몇 대 될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8면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새로 주차장 부지를 사면 몇 대 정도 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0면내지 11면이 나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용현4동 청사 신축부지 옆에 보면 하얀 걸로 표시가 안된게 있는데 154와 158 사이에 그건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건축물이 사유지로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위원 김기환  번지없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환  168도 그렇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기환  시장내에 보면 7층 짜리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건너편 쪽으로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 위치보다 먼데 주차장 확보를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해요.  그 건물이 몇 m 내에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니까 사놨지 실제 그 건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국유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부족하니까 활용한다치고 이 거리가 몇 m나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거 70m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환  시장 같은데 장사하는 곳도 한걸음이 멀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또 활용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서 같이 겸해서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약간 더 들더라도 주변내에 붙여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이 가야 됩니다.  지금 숭의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봤더니 교통과 그쪽으로 옮긴다고 건물 하나 샀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동청사와 같이
○위원 김기환  그 건물이 그렇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때 당시에는 차량등록업무가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 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건물이 시간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시간이 아무리 급해도 가건물을 이용해서 쓰던가 해야지 무려 30여년된 낡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4억 들어가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들어가서 안에 1, 2, 3층 다 봤더니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요.  복도 빠지고, 뭐 빠지고, 비상계단 빠지고 차라리 5-6억을 더 투자해서 부시고 다시 짓는 것이 정말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생각을 하고 어떤 과정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안이 올라왔습니까?  이 건물 사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이 보고사항 받은 것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연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건물 사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치자체가 조각 조각 찢어져서.  또하나 그 건물 자체에 뭐가 들어갑니까?  남구의제 21 왜 거기서 사용합니까?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 계획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왜 그쪽으로 갑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구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급할 때 어떨 때는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업무 보던 적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4-5년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학익2동 동사무소 자리로서 법원 들어오기 전에 사서 6, 7층 짜리 져서 관교동처럼 은행을 주던 병원을 주던 그 자체로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했었어요.  일본같은 경우에 지방자치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재원 확보를 합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시비 받아서 어린이 도서관 짓는다고 하는데 시비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식의 마인드와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민선 구청장이 뭐하는 겁니까?  관에서 생각을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숭의2동 구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는 감사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건지 이해자체가 갈 수 없어요.  기 건물 아니면 다른 건물을 짓던지 동사무소 부수고 다시 지어서 활용하고 기왕 시에서 돈 받아서 산다면 사서 한다든가 그런식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새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70m 떨어졌다고 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조건부로 주차장을 국유지로 했다가 국유지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인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인과 협의를 해서 그분이 다른 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당초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게 아니고,
○위원 김현영  청사를 짓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지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주차장 부지내에 청사를 짓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장에 있던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 김현영  재경부 땅이라고 하셨죠? 변경전에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이게 재경부 땅입니다.  3억4,800만원인가요.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 김현영  이건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게 아니고 청사 착공한 이후에
○위원 김현영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청사를 짓기 위해서 142-55 말고,  새로 주차장 부지를 또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지요.  재경부 땅을
○위원 김현영  구입하지 않아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청사는 지을 수 있는데 허가가 날 수 없지요.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난거거든요.
○위원 김현영  먼저번에 142-45호로 조건부로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 어떻게 보면 건물로 얘기하면 무허가 건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 같은 그런 성격지요.  그래서 원래 주차장을 할려면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설치해야되는데 매입할 예산을 다른데로 도청사 주차장을 활용도 하고 동 주민을 위한 주차난 해결하는 이중적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청사주차장이라면 청사옆에 해야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걸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인접한 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새로 어디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92-27, 92-28번지입니다.
○위원 김현영  몇 면이나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0면 내지 11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8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변경전에 국유지 재경부 땅이라는 것은 몇 면이라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8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신축청사를 짖는데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있지요.
○위원 김현영  거기는 몇 면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하에 18대, 지상 15대에서 33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죠. 33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위원 김현영  그러면 청사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존에 주차장 부지를 청사용도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면수와 건축을 하면서 필요한 면수와 복합적으로 필요한 면수로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부 동 청사를 신축하는 조건부로 승인 났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조건부로 승인난 것은 변경전 주차장 부지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난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시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진데 재경부 땅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위원 김현영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박래삼  이 부분에서 관계없는 위원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회를 했을 때 보면 5분을 하던, 10분을 하던 20분을 정회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여기 6명의 위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 위원장님이 안 오시는 거야 유대환씨가 두 번이나 갔다오고, 이거 할거야 안 할거냐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시간에 대한 관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죄송합니다.  재산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만약에 이 부지를 구입 안 하게 되면 청사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당초에 승인난 재경부 땅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변경 전에 145-45 이걸 사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국비 6억 중 재래시장 화장실 설치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은 공유재산취득 관계만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인은 두게 됩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관리주체 관계도 경제지원과에서 하게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까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관리인을 안 두고,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용하는데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까지도 모르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저희도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구에서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김현영  저는 당초대로 유보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유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일단 용현4동 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 우리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용현4동 청사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우선 비가 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자생단체에서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통풍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답답하고 사람이 살다보면 남향에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멍케어스라고 하지요.  햇빛 없는 2층에서 회의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용현4동 청사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없는 한 원활한 오늘의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관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용현4동 청사 주차장부지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4동 청사 신축부지는 인하로를 중심으로해서 건너편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면 인하로 자체도 주차장으로 주차료를 받고 추진하고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청사 주차장부지는 동청사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금 신축청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인하로가 노상주차장으로 되면 거기다 주차를 지금 매입하는 주차장 부지에다 주차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동을 찾아 오는 민원인만 전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동청사 부지 주차장은 양면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동사무소 민원인만 활용하는게 아니고, 주차난 해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성격도
○위원 배관기  용현4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유료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 배관기  11면인데 유료로 해서 타당성이 가능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동청사
○위원 배관기  지금 매입하고지 하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위원 배관기  무료로 하다보면 그 주변분들이 차를 11대 대어 놓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용현4동 청사 신축건물이 공정율이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준공예정일이 9월 6일 입니다.
○위원 배관기  준공일이 9월 6일인데 지금 와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데 당초에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저희들이 아무 때나 어느 지점을 해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업이 벌써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갑자기 나와서 추진하는 거지요.  이 땅 마저 없다면 재경부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앞으로도 9월말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인하로 건너편말고, 이쪽으로 다시 한번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지금 주차장이 용현4동 청사주차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청사건물을 지을 때 도화1동나 숭의3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도 지하에 주차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3면이 현재 동 청사 지으면서 33면이 있어요.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이게 있어야 지금 재경부 땅이나 이 주차장 둘 중에 하나가 확보가 돼야지 준공이 떨어집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위원 김기환  지하에 33면이 들어 간게 있다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층과 지하에 총 33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학산문화원 4층 만들어서부터 용도변경 돼서 돈 더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거와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부지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당초 면하고 복합적을 건축면적과 복합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주차장부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면까지 확보해서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건물이 올라갔으면 4동 청사 주자창 부지를 굳이 매입 안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날 때 말씀드린 이게 변경안이거든요.
○위원 김기환  조건부 승인나면 구 돈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돈 가지고 매입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차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는 다르거든요.  동청사 부지는 저희 동 청사를 지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물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실게 뭐냐면, 지금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자리가 공영주차장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허가가 날 때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 면만 물론 청사주차장으로 개념이 되겠지만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면을 조건부로 허가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근에다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히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급히 올라와서 상임위원회로 상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아니지요.  다루는건 우리가 다루는 거지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이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동청사 부지를 구입할려고 했던게 안되는까 공영주차장 자리에다 짓는 겁니다.  대신 공영주차장 만큼 확보를 해라 허가조건에 이런거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과장님,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했을 때 구비 가지고 샀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주차장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환이 안된다면서요.  주차장특별회계 돈 가지고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짓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확보한 그 면을 확보해 줘야되기 때문에 모자른 면을 다른대로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근순  동청사 주차장하고는 개념이 같지만
○위원 김기환  33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요구한게 33면이면, 교통과는 바보에요? 33면을 요구해야지 11면 주니까
○위원 배관기  설계가 변경되다보니까 주차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용현4동 청사를 건축함에 있어 용현4동 출신 정봉학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이 더 잘아시지요.
○위원 박병환 그래도 동네 지역에 구 의원님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더 잘 알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김현영 위원님께서는 유보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래삼 위원님께서는 이 승인안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평당 감정가 해 봤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추정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 남동우  감정가격이 추정해서 나온 거예요?
○위원 배관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뭐가요?
○위원 배관기  감정 예상가격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지요.  실제 감정한 시점에
○위원 남동우  예상가격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 금액과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거의 맞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정복학 위원님께서 주차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장님과 정봉학 위원님과 재산회계과장님과 수차에 걸쳐서 부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이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른데는 도저히 부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안건을 상정할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현안대로 지역구 의원님을 봐서라도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까 배관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승인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동사무소와 예를 들어서 청사와 인접한 부지가 내일이라도 나온다면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다음에 임시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구청에서는 대체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유보시키고 그때 가서 결정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 정봉학  값이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못 사면
○위원 배관기  값이 싸고 조금 더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 해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 땅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조금 비싸도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때 당시에는 이 부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정을 한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매매할 부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굳이 이런 땅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더 좋은 땅이 있다면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경부 땅은 조건부 승인으로 주차장 허가가 났다고 하셨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지하가 18면, 지상 15면해서 33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청사 옆에 살려고 하는 땅이 평당 얼마라고 얘기 하셨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경부 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래삼  아니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평당 92-27번지는 8,500만원이고요.  그 옆에 것은 92-28은 1억7,500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평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건물을 포함해서 대지로 한다면 건물과 같이 했을 때 3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건물을 계산하지 않고, 대지만 보통 계산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감정할 때는 건물까지 포함하거든요.
○위원 박래삼  평당 얼마 나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평당 31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시자가는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도 어쨌든간에 용현4동 땅값이 정봉학 위원님한테 들어 보면 400내지 500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10만원이라면 대지와 건물을 포함했을 때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값이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면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인하대학교 때문에 용현4동이나 학익동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원룸 때문에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인하대학 예를 들어서 1km 반경 전까지는 학생들이 엄청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미 값이 310만원 정도라면 다른데 비해서 값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 동네 같은데는 지금 천만도 더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법원과 검찰청이 오다 보니까 투기군들이 와서 땅값을 올려놔서 많게는 2-3천까지 되는데 사실 우리 학익1동도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해도 팔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고는 싶은데 팔사람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도 이미 310만원이라고 팔려고 내놨는데 이걸 누가 사서 값을 올려놓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다른 안이 또 있으십니까?
○위원 박래삼  한마디만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남구 24개동에 가능하면 주차장 확보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건 위원님들의 다 똑같은 동감일 겁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한데 지금 유보를 시켜서 임시회의 때 다시 한번 하자 그때 또 대토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인근에는 다들 아시지만 고층 건물이 들어 섰고 땅값도 300여만원 주고는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임시회의 때 또 유보할거예요?
○위원 배관기  임시회 때 더 타당성 있는 땅이 나올 때까지 알아보라고 얘기 한거지요.
○위원 이근순  그때 또 없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김현영 위원님이나 배관기 위원님은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박래삼 위원님이나 이근순 위원님은 통과를 시켜 주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겠습니까?
○위원 이근순  표결할려면 무기명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서 동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광현  부결입니다.
     (「동표가 나오면 어느 안건이던지 부결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배관기  전문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부결입니까?
○전문위원 전용현  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동표됐을 때 부결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의사국 직원「가부동표일 경우에는 부결입니다」라고 말함)
  잠깐만요. 내용을 읽어주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유대환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보면 과반수 의결의 원칙인데 의결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   결)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용현4동 청사부설 주차장 내용의 건은 표결결과 10명중 유보가 5인, 원안가결이 5명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1시 53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4년도 정례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