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 없는 부서도 퇴실하지 않고,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와 중복되는 과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시고, 세출결산 참고자료 3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64억7,636만7,000원 중에 지출액이 31억1,8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회계과 중에는 명시이월사업 3건과 사고이월사업 1건이 있습니다.  총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은 32억418만8,000원인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현4동 청사 신축공사와 학익2동 무기탄약고 대체 시설공사비,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 31억9,0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용현군부대 이전 협의지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각 항목별로 잔액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 보시면 기타 차입금 상환액에 보시면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이 60억과 이자 2억을 포함해서 62억원이 적립돼 있고요.  청사 정비기금 상환은 숭의4동 외 6건, 숭의4동, 학익1동, 도화1동, 도화3동, 주안1동, 주안2동, 관교동사무소해서 6건에 11억원을 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서 작년도에 상환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1억1,000만원에 이자 1,44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용현군부대 이전 협의지연 사고이월..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이것을 보면 용현군부대 이전 협의지연 사고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드린 1,400만원 군부대 이전 감정평가수수료...
○위원 이근순  지금 이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아는 범위내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풀어야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잘 진행될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근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3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총 7억7,198만9,000원 중에서 7억5,326만5,000원이 사용된 사항입니다.  잔액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3억4,803만7,000원 중 3억4,191만6,000원을 지출해서 612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주요내용이 전산소모품에서 148만5,000원이 남았고, 전산소모품 경우에는 프린터 및 복사기 교체, 전산문서 유통등으로 인해서 소모가 적어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은 서면심의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일반보상금중 통ㆍ반장 송달수수료는 194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세건수와 관외분야 발생등 유동적인 요인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관리는 1,871만5,000원 중에서 1,413만7,000원을 지출해서 457만8,000이 남았는데요.  그중 수입증지 인쇄대금이 211만1,000원이 남았고,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 수당이 15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인쇄대금은 인증기 도입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심의위원 수당은 구금고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한미은행만 제출해서 심의기간이 3일 예산을 세웠는데 이틀만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세무과에서 2003회계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져서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 사항이 정확하게 5,010만96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거 한 건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한건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것이 94년 10월분 종합토지세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그것이 원고가 정낙형인데 지금 정민용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정민용씨가 아버지가 되고요.  정낙형씨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금 소유권은 누가 한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소유권은 재산이 파산이 돼서 재산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당시에 그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그 말이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종합토지세 당시에는 정민용한테 돼 있는 사항이지요.
○위원 배관기  그 후에는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후에는
○위원 배관기  94년 3월 13일날 사망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 갔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아들한테 넘어간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속세는 받았습니까?  종합토지세를 지금 3,793만원 이정도 낼려면 많은 재산이 있는거지요?  종합토지세가 이 정도 나오면
○세무과장 고상욱  네.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상속세 받은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까지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위원 배관기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민용씨가 사망을 한 후에 아들 정낙형이가 상속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낙형씨가 상속을 받은 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속받은 사람한테 세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각각 토지 와 건물에 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알고 내야 될 세금인 것 같다하고 내고 있다 보니까 사망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원인무효다 이렇게 돼서 법률관계를 검토해 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냈지만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라고 알아보고 나서.. 또 그 기간이 시간이 흐른거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원천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채권자체의 원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속되거나, 상속되지도 않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사망자의 조세부과는 원천무효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저희도 이렇게 되면 조세채권이 부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정의에 위반한다해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것은 원인무효기 때문에 상속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은 주안6동 주차장 하던 자리입니다. 경남기업에 넘어갔다가 또 경남기업에서 계속 넘어 갔지요. 계속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땅이 이상하게 자꾸 소송이 걸리는 땅이 되겠는데요.  주차장 문제로 해서 저희가 종토세 관계도.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종토세 부과한거 가지고도 또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주자창을 1년 이상 할 경우에 종토세나 이런 것을 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데 1년을 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승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만약 고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종합토지세, 기타건물세 다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체납의 시켰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5년 후에 소를 제기할 경우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별도로 이쪽 창구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고, 상속만 하는 이런 부분 전부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세금을 그 사람 재산에 압류를 해서 받은 사항인데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몇 년 후에 내는 사람도 드물고, 저희가 또 압류를 했는데 돈의 냈다가 법률관계를 다 알아 보고 그 사람도 저희가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거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거나 진술한 내용의 보면 면탈할 목적으로 질질끌었다가 소를 제기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서 저희한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내서 이런 일은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무튼 세무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집행잔액이 6,500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각종 부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세목이 많습니다.  그 세목 여러 군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모으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총 예산이 3억2,800만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남는금액이 6,53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통상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약간 여유 있게 세웁니다.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경우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 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세우고요.  사무실운영비를 재량해서 쓰다보면 일반운영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또 하나 보면 사회개발비 2000번 거기에 5,900만원 정도 나갔다는데 사회개발 2000번은 여기 밑에 있는 것을 다 더해서 올라온 거 아니예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맨 밑에 보면 4,941만7천원 정도가 있단 말이예요.  그거와 그 위에 경상적 경비는 이쪽 것이 더해서 올라와서 합계가 맞아진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사회개발비는 지적관리 파트 예산이고 그 앞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종합민원실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 3억일 때 6천 남았다,  그만큼 안 쓰거나 절약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보면 예산은 1억2천 세웠는데 4,900만원이 남았다면 반 이상이 남은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가조사 관련해서 시비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선 시비보조된 금액을 쓰고,  그 범위가 초과될 경우는 구 예산을 쓰게 되는데 시비가 보조금이 상당히 여유 있게 와서 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이있네요.  그 부분은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영역 예산이거든요.  당초 5,300만원이 세워져서 계약은 4,940만원 계약이 됐는데 계약이 2003년도 11월에 계약이 체결돼서 사업기간이 2004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준공 된 시점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계산서 참고자료 133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137페이지 민간이전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의료 및 구료비가 국시비 다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조사업은 뒤에 있고요.
○위원 김기환  3,5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연말에 2,000만원이 늦게 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37쪽에 일반보상금이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복지부에서 예산이 늦게 과다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00만원 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2%가 총 불용액 인데요.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하신거 4,000만원이 대중을 이루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조금씩 남은 것들이 모여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136쪽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이 6,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조사업과 밑에 것이 합해져서 2011에 그것과 보조사업
○위원 배관기  보조사업 밑에 것이 합해 져서 그렇다는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배관기  종목별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반운영비는 고혈압, 당료관리 사업 집행잔액이 12만1,000원이 남았고요.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 38만원해서
○위원 배관기  그러면 그 밑에 보조사업비 6,300만원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6,300만원과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6,300만원에 대한 종목별로 설명해 달라 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쭉 연결돼서 일반운영비 내려와서 여비, 국내여비해서 자체 사업까지 넘어갑니다.  전부 합해서 올라온겁니다.  목이 합해서 세항으로 올라온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위원 배관기 여비까지 다 거기 들어 간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배관기  여비, 일반운영비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위원 배관기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일과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이근순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1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