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9일(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6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이틀동안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기간인 7월 12일부터 13일 이틀동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수립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날인 7윌 21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6시 1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행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1,470억2,6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59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1,630억2,500만원의 예산현액을 확정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673억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05억9,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67억8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132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6,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7,000만원, 현년도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5,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275억9,6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57억5,700만원이 증가한 1,433억5,300만원이며, 2003년도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이 194억3,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2억4,200만원이 증가한 19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ㆍ소ㆍ동의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현액은 41억8,900만원으로 예비비 1억200만원이 배상금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지출액은 25억1,700만원이며 16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5,400만원과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300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13억8,100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보홍보실의 예산현액은 20억7,300만원으로 EDMS 연계 및 대장 전산화 사업비 3,700만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었고, 지출액은 17억6,700만원이며, 24개 동사무소에 대한 네트워크 확장공사 지연으로 3개월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2,400만원 등 기타집행잔액 1억2,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자료관 시스템 구입 이월사업비 1억2,500만원과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의 시기 미도래 이월사업비 5,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예산현액은 204억100만원으로 전년도로부터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시기 미도래로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지출액은 196억5,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7억3,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일용인부 퇴직금 2억6,500만원과 일반경상적경비 3억1,600만원등 인건비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의 예산현액은 64억7,600만원으로 구청사 부속건물 건립공사 2억5,300만원과 부지확보 지연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6,000만원이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었으며, 지출액은 31억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3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용현 군부대 이전 협의지연 사고이월 1건으로 1,400만원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용현4동 청사 신축공사 26억4,500만원, 사업추진 협의지연에 따른 학익2동 무기 탄약고 대체 시설공사 5,600만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4억8,8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구청사 및 동청사 증축 또는 관리유지 이후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7억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증감은 없으며, 지출액은 7억5,300만원이며, 전산관련 소모품 및 용지구입비와 우편요금 및 고지서 송달 수수료 절감 등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현액은 9억1,60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의 절대 공기부족으로 3,900만원이 전년도부터 이월되었고, 지출액은 7억4,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600만원과 종합민원실, 동사무소 주민등록분야 토너, 복사용지, 민원전표 서식 인쇄비 잔액 등 1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적공부 전산화 용역의 시기 미도래로 2,900만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액은 34억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증감은 없으며, 지출액은 33억4,300만원이며,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본인부담금 2,300만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2,200만원, 특수업태부 점검 및 치료비,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총예산액은 120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증감은 없으며, 116억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무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용잔액등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구 전체예산은 2002년도에는 10.59%에서 2003년도 10.27%로 0.32% 감소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002년도에는 7.02%에서 2003년도에는 6.5%로 0.5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사업의 시기판단착오 및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03년도 부서별 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 동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해당 부서가 아닌 실ㆍ과장님들은 퇴실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있음)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사항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장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결산안 보고한 것을 참고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동사무소에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며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동사무소의 특수성을 제가 다 전체를 몰라서 그런데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안 참고서 자료 1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배관기입니다.  예비비 1억2천만원 배상금으로 지출됐다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환태  예비비 2003년도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이고요.  6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맨홀 뚜껑 파손으로 인한 차량파손 사업에 관련 배상금이 52만5,000원, 공공근로자 자건거로 인해 상해를 입힌 부분이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이 620만원이 되겠고요.  배수구멍에 의한 피해 상해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상결정에 의한 지출실적입니다. 23만6,000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배상결정에 대한 지급결정을 5,010만1,000원, 숭의 2동 232번지 및 용현동 128번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4,183만3,000원, 주안동 705-18번지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342만8,000원, 이렇게 6건에 1억232만3,000원입니다.
○위원 배관기  왜 그렇게 배상을 많이 주는 원인이 뭐예요?
○기획실장 이환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소송수행을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각건설과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일단 청구소송에서 패한 부분, 결정된 부분을 집행한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배상해 준 내역을 기획실장이 모른다면 누가 아는 겁니까?  담당부서 과장이요?  건설과장입니까?
○기획실장 이환태   이건 세무과 건인데요.  94년 10월 종합토지세 부과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적정 부과요구에 대해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됐고, 대부분 상고심에서 패소한겁니다.  발생은 94년도에 원인이 발생했고요. 종합토지세 과세한 부분입니다.  94년도에 과세한 것이 근 10년간의 소송 끝에 저희가 진겁니다.
○위원 배관기  종합토지세를 과다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실 수 한 부분이 뭡니까?  패소했다면 구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 거지요?
○기획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기획실장 이환태  소송수행을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세무과장님 안 계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환태  그러면 소송당시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17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반환금해서 2억300만원 정도 되고요. 국고보조 반환금이 1억800만원 정도 되고, 시ㆍ도비 보조 반환금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시켰는지요.
○기획실장 이환태  시ㆍ도비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속서류가 또 하나 있을 텐데요.  거기 보시면 보조금에 관해서 사용 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요.  정산보고를 하면 국비든, 시비든 시를 통해서 반환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정산분에 대해서.  그런데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 세울때는 결산결과 전액을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고요.  반납할 때는 고지서가 오면 반납하게 되는데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반납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른 위원님.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이근순  실장님,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잖아요?  배상금으로 계상은 안 해 놉니까?
○기획실장 이환태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6건 보시면 알겠지만 소송에서 지는 경우와 어떤 하수맨홀 뚜껑이 파손되어서 한다든지 어떤 배상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9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 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요.  동사무소는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동장출석을 안 시켰습니다.  참고자료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