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8월 28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세무과, 민원지적과)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전에 어제와 같이 해당하지 않는 실ㆍ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10시에 다루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세무과 소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김유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개팀 5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권후자 세정관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길환 취득등록세 팀장이십니다.  이윤호 주민세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이희순 자동차세 팀장이십니다.  다음 이계송 재산세 팀장이십니다.  박희섭 체납정리 팀장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민원지적과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  좀전에 세무과처럼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5개팀 3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은식 토지관리팀장은 지금 3개월간 교육기간중이라 오늘 인사 못드리고 다음번에 기회되면 인사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인영 일반민원팀장입니다.  김홍철 호적팀장입니다.  정종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거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위원 박래삼  원안은 아니고 유보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기획감사실장 이원희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본 조례는 공기업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법에서 조례로 바꾸도록 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 관련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골자를 잠시 말씀드리면 7조 1항에서 공기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삭제를 했고 7조2항에서 임기가 필요없는 당연직 공무원들 비상임이사 감사에 대해서 임기를 단위부서장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별도 구분을 했습니다.  8조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명칭이 이번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로 “후보”자가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9조1항에서 당연직인사를 조례로 정하고 당연직이사의 임면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단 21조1항에서 공기업법에서 개정된 결산검사 시기를 당초 법에서 법으로 바뀐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상위법에서 법대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안대로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꼭 바뀌어야 될 조항 그 조항 외에는 손을 안댔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 그러면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래삼  이의 있습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를 제의합니다.  그 이유는 원만한 조례개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으로 유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위원님은 어떤 안입니까?  두 가지안인데 3항이죠?
○위원 박래삼  네.
○위원 남동우  유보가 안돼요.
○위원 박래삼  왜 유보가 안돼요?  위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왜 유보가 안돼요?
○위원장 이근순  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났는데 중앙에서 지시가 각 지방의회단체로 갔다 이렇게 내렸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위원 배관기  잠깐만요  언제 협의가 끝났어요?
○위원 남동우  몇 사람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위원장 이근순  여기서 의견들이 엇갈리니까 유보시켜서
○위원 남동우  엇갈린다고 유보하고 그러면 표결해요.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이번 회기에 통과 안되면 지장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시다시피 이사장께서 공석이 계속 돼 오시기 때문에 이사장선출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차라리 오늘중 검토해서 내일이라도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더 해요.  
○위원장 이근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