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80쪽에 우편함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로 6천만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된 것이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시비보조된 사항입니다. 상사업비죠.
○위원 정봉학 그런데 지난 1회 추경시 우편함 설치, 세무공무원 워크샵, 차량 구입, 컴퓨터 구입등 6천만원을 편성했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1차 추경후 3개월만에 우편함 설치비 500만원을 OCR 프린터기 구입비로 교체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우편함 설치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문패가 없는 집에 우편함을 설치해서 고지서 송달을 원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1회 추경때 반영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우편함을 설치함으로 해서 징수율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노후 프린터 15대를 당초예산에다가 세웠습니다만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5대만 내년 본예산에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컴퓨터가 상당히 성능이 좋지 않은 99년도산이 있어서 그것을 그러면 교환을 해야 되겠는데 차라리 컴퓨터를 교환하는데 500만원을 삭감해서 컴퓨터를 사는 것으로 OCR 프린터기 구입하는 것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그 뒷면에 보면 OCR 프린터기 구입 상사업비 해서 150만원 곱하기 4대가 있는데요, 1999년 이전에 구입한 OCR 프린터기 8대 중에서 4대가 노후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OCR 프린터기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전산기자재가 사는 부분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저희가 올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침에 따라서 시에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이 우편함 설치 목적이 원래 목적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함 설치를 했는데, 그 우편함을 설치 안하면 고지서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상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우체국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요구사항이고 저희도 징수율 제고하는 측면에서 한 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은 우체국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예산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우체국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니까 통장님께서 전달하는 부분이 많고요,
○위원 정봉학 통장님들이 민원인들하고 만나면 다행인데 만나지 못하면 문틈에 꽂아놓는다든가 그러면 바람에 날릴 염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들이 물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편함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며칠 전 구정질문시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구 보다도 우리 구가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편함 설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물론 우편함 설치 하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쓰는 OCR 프린터기, 이 부분이 결국은 노후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간 140만7,000원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일하는데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매번 하다가 또 걸리면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 정봉학 물론 OCR 프린터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편함 설치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우편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이 되면 2004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한 번 추경에라도 사업을 하는 것을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통ㆍ반장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달수수료 지급 실적이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구체적인 계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대략 액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로 일반우편이 7,041만원, 등기우편 3,476만원 해서 1억이 조금 넘겠습니다. 현재 사용된 예산이요. 9월 현재니까 조금 여기서 더 나갔다고 봐야죠. 10월하고 11월까지 사용이 됐으니까요.
○위원 박병환 알겠고요, 올해의 지급 예상액은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예상액에서 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2년도 통ㆍ반장 고지서 위탁송달수수료를 말이죠, 당초 1억3,672만3,000원을 편성하였죠? 그런데 정리추경시 4,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2002년도에는. 그런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억2,697만3,000원을 편성했고요, 금번 2회 추경시에는 3,700만원을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주민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은 더 나가는 것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 여유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주소지할 각 가정의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것이 12만 건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유가 발생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통ㆍ반장한테 송달수수료 주는 것하고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우편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돼 있으니까요.
○위원 박병환 통ㆍ반장한테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느냐 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나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통장님한테 저희가 전달하게 되면요, 한 건당 300원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우편 송달하게 되면 저희가 30만원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190원이 송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우편으로 송달을 하더라도 직접 잘 받아보고, 회수하는 우편물은 없어요, 고지서? 회수되는 고지서.
○세무과장 고상욱 회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통장한테 의뢰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하는 것하고 회수되는 고지서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물론 통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송달료는 통장님들이 전달하는 것이 더 높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액이 좀 많이 부과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매년마다 감소의 사항이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고지서 송달을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1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께서 일부 통장님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돌리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남동구, 동구, 이 세군데에서 저희가 우편송달료를 통장님들한테 드려서 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추세는 우편송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우편송달을 하고 또 서울같은 경우는 일부 구에서는 통장님들 수당을 안받고서 자원봉사하시는 통장님들이 있는 구도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 인천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결국은 금년도에 주민세 부분에 우편으로 송달 한 12만건 감소요인이 생긴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전부 우편 송달을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지 않나라는 것을 아직 시험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수수료를 통장이 반장들에게 지급 안되는 그런 곳도 더러 있죠. 그거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통장 자율회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자율회 모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고지서 우편 송달에 대해서 통장님들께서 열심히 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통장님들은 자기가 고지서가 가령 100매가 나왔다. 반장한테 100매를 주었다 그러면 3만원을 자기 돈을 먼저 주고 통장님들한테 수수료가 들어오면 자기가 하는, 선불제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도 의논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예산소요 판단 분석을 정확히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정봉학 위원님하고 박병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우편함 설치 이 사업계획이 먼저 세워졌던 것 아니에요? 이게 불과 1회 추경 끝난지 두달만에 다시 이 사업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바꾸는 이유가 물론 좀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7,8월쯤 해 가지고 우편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물론 지금 정봉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우편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문패없이 사는 분들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더군다나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서는 앞으로 점점 우편으로 송달하겠다. 이러한 앞으로의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두달도 안돼서 사업 한다 그랬다 안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한 세무과는 다른 과와 달리 물론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는 우리 국장님, 다른 과에 우선해 가지고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필요한 장비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기 하나 가지고 쓰다가 그게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잦아지니까 쓰지를 못해 가지고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의원의 생각은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와 달리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전달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이 됐죠?
○세무과장 고상욱 송달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기환 그렇죠. 통반장을 통해서 주기 시작했던 것
○세무과장 고상욱 동 기능 전환하면서 세무업무가 구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위원 김기환 2년이죠? 2년동안 시행해 보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해 가지고 그런데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 등기로 보낸다 그러면 얼마 들어요, 한통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등기로 송달하게 되니까 1,900원이 듭니다.
○위원 김기환 1,900원이 드는 것이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1건당 300원씩 주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비해서 굉장한 예산이 절감된다 그래서 시작이 된거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문제점이 지금 통장님들이 금액이 적다 했을 때에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타구와 비교를 했는데, 지금 남구의 통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동구나 남동구는 얼마 줘요?
○세무과장 고상욱 동구는 저희와 똑같이 300원이고 남동구는 340원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연수구는 안해요?
○세무과장 고상욱 다른 구는 다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통장님들 생각에는 1,900원인데 300원 주고 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집에 3개 내지 4개가 가요. 고지서가. 그런데 그것을 4개가 가면 1,200원을 줘야 되는데 한 집에 가니까 300원 밖에 안준다 이거야.
○세무과장 고상욱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4장이면 1,200원 줍니다. 건당으로 계산하니까요.
○위원 김기환 그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해야 징수율이나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셔야지 이렇게 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자꾸 바뀐다 그러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되고, 일하는 데에도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될까봐 관계관들이 갖은 설명을 다 드리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삭감을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안된다는 분위기,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성립을 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이은동 지금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웃 구에서 통장님들이 고지서 배부가 수익성이 별로고 귀찮으니까 안하겠다라는 반응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통장님들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통ㆍ반설치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또 어떤 조직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조례 개정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 볼 때마다 많은 반발, 불만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통ㆍ반장님들이 고지서 배부하는 것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ㆍ반장님들이 밖에 나와서는 통반장이고 자기네 통에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통ㆍ반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권한만 가지고 책임의식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사무를 하면서 자기 관할 구역내에 실체를 더 파악, 더 세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키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ㆍ반장님들이 싫어하거나 거부할 것 같으면 지금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통장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하겠다고 지역에서 알력도 발생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거 귀찮고 싫으면 통장 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정을 고지서 배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잘 알고 행정에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통ㆍ반장님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세무과나 뭐 기타 부서의 이런 일들을 자꾸 통장님들에게 권한만 줄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88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966만5,000원 전액 삭감됐네요.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가 지가 관련 예산이 저희 구비가 있고요, 또 국비로 시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재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서적으로 재배정된 예산부터 쓰고, 우리 구비를 아껴 가지고 절약해서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한 1,700 정도 있는데 그것도 시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건 구비이고요, 국비 재배정이 명확한 액수가 아직은 안나오기 때문에 자체예산 일단 세워놓고 우선적으로 국비 재배정 그 예산을 쓰고 나머지 구비는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이번에도 공시지가 검증은 다 완벽하게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다 끝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02페이지 저소득 암검진 사업, 구비가 2,418만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삭감된 원인이 뭔가 봐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이건 목, 적정한 계상으로 세목 과목 변경한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100페이지 봐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진료약품비가 1,235만1,000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보건소장 전평환 이 부분은 사실 전번에 행정감사때에도 지적 받았던 사항이고 작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예산 편성시에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조금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좀 과감히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삭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불용액으로 남는 것 보다는 삭감을 반납을 해서 다른 실과에 필요로 하는 데에 오히려 배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 정봉학 그럼 차라리 1차 추경때 삭감을 할 걸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때는 저희가 좀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97페이지 일용인부임 해서 보건소 업무보조 4명 부족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7월부터 비정근 인력에 대한 당초 협약이 있었어요. 협약된 내용에서 명절휴가비나 교통비, 급식비 신설에 따른 부족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흥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광현 102페이지 민원실 창호공사,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102페이지 시설 및 청소용역비 1식을 질문하여 주신 부분이시죠?
○간사 박광현 네.
○보건소장 전평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청사시설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용역비를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간사 박광현 뭘 삭감을 해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실 창호공사 1식 600만원,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실이 상당히 천정이 높고 공간이 넓어요. 오시는 민원인들 대기하는 관계나 민원실의 근무자가 2명이 있는데, 그 다이 위에 공간이 너무 커 가지고 바로 출입문 안쪽이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돕바를 입고 근무할 정도로 돼 가지고 다이 위에다 창하고 개방된 유리를 만들어줄려고 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간사 박광현 경비실, 청원경찰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청원경찰 앞쪽에 민원실이 있어요. 그 다이가 너무 추워가지고 칸막이를
○간사 박광현 그럼 겨울에는 추워서 그렇고 여름엔 더워서 어떻게
○보건소장 전평환 창문을 많이 만들려고
○간사 박광현 그럼 여름엔 또 에어컨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보건소장 전평환 창문 사이로 에어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간사 박광현 아이 그렇게 하가지고 어떻게 근무가 돼요?
겨울에 추운 것을 대비해서 그걸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렇게 되면 여름엔 또 더워서 근무를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여름에는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을 해주시면 업자하고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내년도에는 안들어가고 2회 추경때 저희들이
○간사 박광현 내년 추경이면 여름 지나고 나면 무얼 해요?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 겨울이 추우니까요.
○간사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기왕에 하면 영구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추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럼 여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민원실에 현재 에어컨이 소형 2대가 있고요, 건축업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를 해서 겨울에 추위방지하고 여름에 더위방지까지 해서 차질없이
○간사 박광현 600만원 가지고 겨울 방지하고 여름에 방지하고 그게 예산이 됩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들이 견적을 사실 받았던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이게 여름 방지까지 다 되는 거에요? 그럼 다음에 추경에 에어컨 올라와도 안해줘도 되겠네.
○보건소장 전평환 에어컨이 조그마한 게 2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에산서 62쪽 주민자치과 자치단체 이전과목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2천만원중 1억2천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4쪽 재산회계과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중 대회의실 바닥공사 1,300만원중 1,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있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광현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이상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