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
6.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
6.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으로 운영중인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제를 민간전문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해서 혼합직영형태로 개선하여 침체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구체화 하며, 안 제6조내지 제9조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촉대상자, 위원의 임기,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지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드린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관련 보충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직이 없는 남구는 상반기중 센터운영 요원을 보강토록 세부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때 3,600여만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이 돈을 그 내용을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예상치 못했던 건데 삭감됐습니다.  지금 10개 구ㆍ군이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민간혼합으로 하던가 이런 상태인데 저희 구와 시골 군ㆍ구, 옹진에서만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누차 이 사업비를 저희 구에다 요구를 해 왔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활동진흥법 제정 공청회에 참여했던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모법이 없이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시ㆍ군ㆍ구별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금년간 법으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6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며, 결국 이 조례가 예정된 이 법안이 예정대로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조례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600만원이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사실인 만큼 삭감된 사업을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구직영이 아닌 민간혼합직영 체제로 운영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현재 가칭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고자 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시면 제16조 제2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을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의 개정내용이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본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간혼합운영체제와는 상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드리고, 지금 현재 인천남구종합복지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이것을 보면 4조 3항, 4항을 보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과 센터의 운영은 민ㆍ관 혼합직영체제로 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남구에서 내려온 이 조례안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영리법인에서도 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영리법인은 안됩니다.
○간사 박성화  여기 안은 내용을 보면 영리법인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남구에서 이 조례안 내려온 안을 보면 영리법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리법인은 할 수 없다는 내용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영리법인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영리법인도 할 수 있느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이 법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여기 보면 직영돼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는거지요?  지금 현재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영리법인이라고 한 것은 없지만 영리법인에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민간위탁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간사 박성화  민간위탁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영리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성 있다는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민간혼합직영체제라는 문구는 거기있는 거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이걸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앞으로 새로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는 구체적이고 비영리법인한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간사 박성화  인천시 안에 보면 16조 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박혀 있잖습니까. 여기는 안 박혀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조례안은 유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간사 박성화  예산도 없고, 이거 유보시켜야지 할 수 없는 처지 아니에요?  통과되도 운영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6조 2항에 보면 2년이내에 새로 제정되는 법 안에 보면 2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에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간사 박성화  2년 후에 이 법안 다시 올리세요.  그때 예산세워서 통과시키자고요.  됐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박성화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설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봐도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가칭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좀더 본 법을 지켜보고 어떤 부분은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또 모든 자원봉사단체가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현재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다 못해 조끼나 야식비라도 주고해야 움직이지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간 결정되리라고 보고요.  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결정될때까지 유보하셨다가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추경예산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600만원도 삭감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해봐야 문제점이 제기 되니까 유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개정되는 동안은 급하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환경위생과장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 공중위생영업자중 신규개설자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을 개정 후 공중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 정보와 위생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절적한 소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법정신 함양은 물론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0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과 같이 신규개설자를 비롯한 법령 위반자등 모든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은 장소를 이전한 영업자가 당해연도의 위생교육을 이수 했을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장소이전에 따른 변경신고시의 위생교육 인정여부를 의무화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환경위생과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종전에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신규개설자 및 행정처분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위생교육을 받으면 유효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관련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중위생업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상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지금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박주일  예전에는 매년 실시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안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협회에서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협회에서는 했는데요.  신규개설자.
○위원 박주일  신규개설자는 하는데 전에 매년 받도록 했다가 후에 바뀌어서 신규나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다시 하도록 하는거 아니에요?  매년 하도록 다시 개정하는 거 같습니다.  협회쪽에 요구된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인천시 어느 구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인천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다른 구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위탁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실시해도 되잖아요?  조례를 꼭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대상자 역시 우리 구 영업자만을 국한하지 않고, 시 지부 산하 모든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거 우리 구 조례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규제강화에 따른 보건복지로부터의 위생교육 심의에 대한 세부지침 시달 이런 것들이 향후조치가 선행돼야 되고요.  그에 따른 세부규정으로도 위생교육의 실시가 가능하게 될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본 개정조례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타 구보다는 먼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해서 처리대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한 번 받으면 언제가지 안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매년 받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개정안이 되면 매년 받는 것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위생교육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10조1항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한 번 받으면 끝까지 안 받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받는 것이 공중위생에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위반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위반자는 매년 한 번 받으나, 법령위반해서 또 받으나 안 하고 받으나 똑같은거 아니냐 위반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불미스럽게도 매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법령위반자도?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법령위반자에 관한 특별한 위생은 없다고 봐야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별도로 저희들 앞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 법령위반자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매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규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해야지요.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규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교육 미이수자는 질병으로 인한 본인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부담금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이외의 자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규제요.  신체건강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계정수  협회에서 따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협회에서는 계도만 시키고요.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7조 위생교육에 대해서 전자를 무시하고 현행에 의한다면 연간 1회씩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위생교육의 정밀성이 결여된 사항에서 위생교육을 시행해 왔더라고요.  교육이수자들은 요식업이라든가 기타등등 위생교육을 실시하되 위탁교육을 위반해 왔는데 매년 1회씩 어떠한 업이던간에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내용은 어떨지,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몇월 며칠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담이 또 가중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떤 면으로 실시됐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교육할 때는 시산하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 해당과장이나 구에 과장인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영업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별도로 교육규제가 있어서 교육규제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영업자들이 교육을 4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교육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나름대로는 교육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또 집중을 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게 교육의 내용이 질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위생교육을 한다하면 신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초빙강의에 의한 교육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까지 형식으로 교육했다고 보는데 어차피 교육이 조건이 중요한 건 허가를 득할려면 교육필증을 접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억지춘향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안된다 하나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것은 질적인 교육은 아니고, 생각 외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장사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내용적으로 보면 좋은 입장의 교육은 안된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에서 어느 영업자가 규칙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교육만 시키면 돼’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회측에서는 공명하시다는 강사 이름 내 놓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직원 한 분 오셔서 대충 그렇게 떼웠다는 식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법에 의한 교육으로 입안하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친 그러한 교육이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교육을 하면 사실상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유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내실을 기해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갈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자뿐만 아니라 이미용업도 협회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실있고, 법에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지금 연간 매번 하게 되면 이것도 뭔가 잘못된 처사가 아닐까 과거에도 연간 하다가 그것을 한 번 득한 다음에는 이상 없으면 지속적으로 교육에 임한 걸로 돼 왔는데 이렇게 바뀐다면 혼동도 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와 협의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법으로 돼 있는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장승덕  법으로 돼 있는걸 남구 조문만 바꾸자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 박주일  장소빌려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교육의 의뢰라든지는 일부 협회에서 4-5일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구입 체제는 처리 69개소의 일반 지정판매소에서 25개소의 동이나 구의 직영판매소를 방문 구입 신청을 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구입 대금을 납부하고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 영수증을 제출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하는 체제로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 업무를 법인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의 2항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며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4월 19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은 바 있으며 2004년 6월 18일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 1억1,481만4천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 확보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청소과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봉투 판매와 대형스티커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인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위탁 판매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업무를 법인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근거를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 제26조의 권한위임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 등을 동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규정이 존치하는 것은 상호 논리 모순된 사항이므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쓰레기봉투 및 대형스티커판매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배출자가 손쉽게 바른 처리를 유도케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거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한가지 문제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봉투판매는 물론 몇 리터로 해가지고 구입하면 배출할 수 있는데 대형폐기물스티커 하면 지금 일반 시중에 골목마다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문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배출 폐기물이 적정 용량에 맞지 않는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교육 같은 것을 실시 안하고 무조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동사무소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사서 부착하면 수거업체에서 큰 동은 일주일에 두 번 작은 동은 한 번 수거
○위원 유성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판매할 때는 물론 교육을 받고 판매하겠지만 앞으로 법이나 이런 단체에 이관해서 판매를 허가를 내주게 되면 교육을 받고 해 줄거냐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위탁판매 초기에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판매 방법이라든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내려줄 겁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반상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법인 판매를 허가해준 업체를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와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금액이 얼마짜리를 판매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민이 가서 무조건 이것 얼마 될 거다 하고 1만원 주고 붙여야 될걸 5만원짜리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지침서를 판매업소에 배부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판매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냐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무단투기도 성행하고 있고 쓰레기2% 줄이기 감량사업 여러 가지 청소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도 아마 청소업무가 우리 구에서 동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마도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청소과 차로 청소하는 직원이 동 직원이 다 치워요. 보완을 해서 개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실시만 해놓고 후자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유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스티커를 일반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현재 법을 개정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하게 되는거죠. 봉투 같은 것을 이를테면 구멍가게 같은데 직접 배달해주고 한다 말이죠. 그 봉투 같은 것은 가능하다 보는데  다만 문제점이 스티커 발부같은 것이 또 어디서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만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사갈 때 대부분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동사무소가 쉽니다. 스티커가 불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스티커판매소도 동당 4개소에서 6개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원 김광식 스티커를 동에 4내지 5개 지역에
○청소과장 김복진 큰 동은 6개 적은 동은 4개 정도로 선정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이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형폐기물 내놓을 때 스티커를 전에는 예를 들어 냉장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냉장고의 금액이 나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문을 하게 되면 부피라든지 이런걸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각 동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되면 5,6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게 되면 일반판매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갖다주게 되면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수수료를 지금은 동 8% 수수료 주고 있거든요. 스티커 5% 정도 줄 계획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다시 변경하는 만큼 충분한 홍보를 잘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현재까지 시행된 과정에서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봉투판매는 저희가 일반 지정판매소가 1,069개소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동사무소를 두 번씩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청소 담당이 봉투판매업무를 담당하는데 청소담당이 출장가게 되면 민원이 왔다 다시 가고 판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저희 동사무소에서만 팔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현상이 있고 스티커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현금 취급합니다. 현금 취급함에 따라 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판매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과거에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했습니다. 금고에서 취급할 당시에도 모든 것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구청장 책임하에 각 동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례 개정할 당시 만약에 관리판매라든가 위탁판매할 적에 수익성도 따졌거니와 지금 스티커같은 것 발부할 때 직원 한 명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사항 적고 판매금액 적고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비단 역시 어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현실에 있어서 이제까지 해왔던 과정을 불과 몇 년이 됐습니까? 실시한지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종량제는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판매가 방법이 자꾸 바꿔나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 굳이 위탁해서 한다 그러면 역시 판매자에 대해서 5%나 8% 준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나 법인체에서 그걸 한다면 거기도 수수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저희 동에서 판매하는 거랑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판매하는 거랑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판매하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어떤 방법이 절감되냐 이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시설공단에 수수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비교 분석한 내용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구에서 직영할 때는 종전 인원이 26명이 필요합니다. 24개동 1명씩 하고
○위원 백상현  제가 금고에서도 취급할 때도 수수료가 없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금고에서 취급하던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게 된건데 우리가 과장 말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받아 행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인원 충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역시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봉사할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수지 타산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을 때는 1년에 1억9,88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1억9,880만원이 연간 운영비가 1억4,900정도가 되고 초기 투자비가 4,900만원 됩니다. 초기 투자비는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구입등 사무용 기기 사는 거거든요. 이것은 초기에만 투자되고 나머지는 계속 1억5천만원 1억4,900만원이니까 연간으로 저희가 구 직영할 때는 2억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병합하기 때문에 더 깨끗한 남구를 만들 수 있는
○위원 백상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판매하는 방법이 또한 단기간 편리하다 생각하지만 과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간도 엄청난 기간이 소요될테고 또한 동장이나 직원들은 편하겠습니다만 다른 불상사 없이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죠. 허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차질이 왜 자꾸 변화가 오는가 혼동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하고 만약에 개정된다면 바람직하게 혼동이 안되고 또한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는 개념인데 뭔가 달라지면 의아심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이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이 조례 개정에 우선 찬성합니다. 사유는 작고 힘있는 동, 작고 힘있는 우리 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힘든 것은 공기업에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 2의 2호를 보면 법인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를 개인에게까지 위임할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보고 개인이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시행 규칙을 보니까 개정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 개정과 맞물려서 시행규칙도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가하면 12조 2항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랬는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에 정하고 또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하기 사소한 부분은 계약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안3호 보면 구청장은 위탁 판매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도 감독하는 주기가 1년에 2회 이상이면 너무 작다고 보고 분기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쓰레기봉투 판매사무를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느니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위탁하자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저는 지금도 청소과에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는 도로환경미화 사무나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사무도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줘서 거기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했으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견인과 동시에 진공청소차를 가지고 할 경우 과감한 인건비 지출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이 조례안중에서 이 조례를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16조인가 어디 보면 동장에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개정을 하셔야지 너무 졸속으로 하셨다. 이런 것은 청소과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면 당연히 사무가 변경될 것 같으면 동시에 변경해줘야지 여기에는 동장에게 위임해놓고 여기에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해놓으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둔다를 삽입하고 연2회를 분기 1회 정도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판매방법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시행규칙 보면 규격봉투 판매소는 구청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봉투판매 준수사항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구청장이 수시 지도 감독하고 동장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구청장이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권한 위임 이것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할 떄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끼리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법인인 단체 또는 기관 동조 제2항중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로 한다.
동조 제3항중 연 2회를 연 4회로 한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권한위임 위 조례에 의한 구정장의 권한중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 지도단속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6월 15일 개소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대내외 벤처창업의 환경변화와 산업집적화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주안1동 89-9번지 구 주안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99년 6월15일부터 5년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시설로는 창업실 7개와 행정지원실 1개가 되겠으며, 지원내역으로는 행정장비, 공공요금, 기타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실적은 20개업체중 7개사가 창업활동중에 있습니다.
관내 4개 업체가 있으며 관외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벤처창업 보육환경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개소 이후 타 벤처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둘재는 창업과 지원기금 분리등 전체 체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하대 등 7개 대학의 창업센터가 창업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제2창업보육체제가 완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안벤처센터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시설을 들수 있습니다.
지원, 성과 등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지원에서 제도 지원으로 지원방향을 전환하겠으며 벤처기업창업시 진흥원 및 관내 대학과 협의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의 주 된 내용은 벤처기업창업자들에게 구 주안1동 동사무소에 입주제공 등 임대료 등을 지원하였으나 관내 대학들의 창업센터 및 진흥원의 창업보육센터의 분담체계 완비로 지금의 체계로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달리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창업센터 활동실적이 99년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ㆍ.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한 게 거의 다입니다.
행정장비하고 공공요금 그중에서 인터넷전용회선이라든가 공공사무기, 복사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간 8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5년동안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생각되겠네요. 사실 10년을 앞에 내다 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계라든가 경제계에 타당성 연구조사를 충분히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물론 예산낭비는 말할 것 없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유발되지 않을까 각 과나 실무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사업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책을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잘 알겠습니다. 굳이 설명드리자면 그 당시 99년도만 하더라도 벤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행정기관도 끼어든 것이고 입주업체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 업체가 창업활동중이고 이번에 실적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폐지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앞으로 더욱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대학에서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원활히 활성화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력도 미비됐지만 그만한 재정지원도 미약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다음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조봉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달리하셨는데 저는 조봉휘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효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약 5년동안 4천여만원 투입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보이지 않는 행정비용 거기다 건물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 클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그 사업을 할려고 그 당시에 많은 홍보매체에서 남구가 잘한다고 해 줘서 남구의 입지 등을 올렸을지는 몰라도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오판도 할 수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공포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그러면 재산계획에 대한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 폐지하고 나면 철시하면 언제 건물에 대한 사용 계획같은 것을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 동시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4월 20일자이기 때문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이고 관리전환이 돼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새마을지회로 활용하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저는 이 국공유 관리가 특히나 이러한 시설물관리는 어떻게 보면 잉여재산인데 잉여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러한 것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별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단체들이 더욱더 보는 눈이 있고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겠지만 무상임대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폐지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처음에 주안1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이전을 하고 벤처기업센터를 리모델링할 때 애초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99년도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 장승덕 관계팀장님 계시면 대리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구조로 보면 회의실로 했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 않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 기억으로는 5,6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왜냐 하면 지금 새마을남구지회라든가 또 뜯어고치고 틀림없이 자기네 용도에 맞게 고칠 것이라 말입니다.
자꾸 예산이 낭비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로 해서 갔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금 그 건물 사용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사용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
(11시 4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이 없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불법으로 도로간선도로변에 부착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광고물단속공무원의 단속을 피하여 야간과 휴일 부착하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으로는 휴일과 야간 불법유동광고물의 사전정비를 통한 민원발생예방과 부족한 정비인력에 따른 효율적 정비 그리고 항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부착현황은 평일 및 휴일에는 단속시간 이후 불법광고물 부착현황이되겠고 폰팅은 주로 야간시간대에 부착이 되고 플랑카드는 단속시간 이후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주로 부착이 되고 있고 벽보 및 전단은 단속시간대를 피해서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정비절차는 인천광역시남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거로서는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업체는 공개모집으로서 관보라든지 입찰공고, 홈페이지,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는 공개모집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체중 인천광역시남구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되겠고 심사는 이 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기관선정을 하며 수탁기관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과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수탁기관의 책임 능력과 용역업체등록 등 공신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저희가 계약일부터 금년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시 정비할 대상은 현수막이라든지 폰팅, 전단, 벽고, 에어탑, 폴베너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시간은 평일은 야간에 정비하고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저녁7시30분까지,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30분까지 단속하며 그 외에는 특별정비시간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비지역은 2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주안역 앞 2030거리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며 단속장비는 구청차량 1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현수막 제거기 등을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파손등 책임의 한계는 계약조건에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수리등 일체의 책임계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용역인원은 1일 3명으로 노임단가는 특별인부임 6만6,051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예산은 민간위탁금 2천만이 계상이 되겠고 이 사항은 금년도 연초에 계정수위원님께서 구정질의 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번 1차 추경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기간과 시간대는 적절하게 잡은 것 같은데 정비지역을 2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나 주안역앞 2030 거리등 민원 야기되는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추후도 지역이 변경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그러면 위탁업자한테 준다면 예산은 여기 2천만원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녁 6시부터 익일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나름인데 오후 시간이 저희가 끝나는 시간을 근무시간은 단속공무원이 하고 끝난 후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밤에 부착되는 플랑카드라든지 제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장비는 지원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차량 1대하고 현수막 카터기라고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위탁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해서 용역업체 등록된 업체를 모집공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몇 업체가 등록하게 되면 아까 6인으로 구성된 적격업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천광역시 남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청장이 임명한 다음에 사업은 진행된다 이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발상은 획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는 찬동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위탁을 주면서 구 장비를 사용허락을 해 줘야 되나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 용역비를 더 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고 여기서 공공근로요원에 준하는 임금이네요.
여기서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계속 같이 해야 되고 다소 문제가 날 수 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등록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위원 조봉휘 정비지역에서 조금 거론되었습니다만 1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라고 명명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 지역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남구 전지역으로 하겠습니다.
남구 전지역으로 하되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위원 조봉휘 2030 거리라는 것보다도 더 폭넓게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이 야기되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남구 전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 이렇게 해서 계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민간위탁예산이 매월 2천만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연입니다.
○위원 박주일 연 2천만원이면 맞아들어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하게 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내지 4개월정도 되거든요.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도시정비과 불법광고물 단속의 재료비를 인건비로 해서 쓰는데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이 하는게 더 효율적이겠다고 하는데 유동광고물이지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관련법령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도 그렇고 유동광고물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광고물 관련 조합이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합이면 우리지역에 24개 동인데 그 조합에 조직이 있어서 각 동 조직까지는 아직 필요성이 없어서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조합에다가 전체를 적정한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규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에서 요구해서 광고물을 만들때 가급적이면 규격이나 디자인이 예를 들어 횡단보도 인근에는 적색, 청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대응이 되면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참여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죠?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집행 못하니까 참여 공무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차라리 조합에다가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집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순이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구청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처방까지 그 사람들이 더 잘안다고... 그래서 그것을 순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24개동이면 필요한 부분을 집행할 때만 조합에 나가면 됩니다.
용역비용도 차라리 조합에다 주면 조합에서 각 동 단위조직의 업무량에 따라서 용역비용이 나가게 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율권이 보장되고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자체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또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데 장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간에는 추위, 그 다음에 쉬는 날에 불법으로 붙는 게 뭐냐면 폰팅광고라든지 야간대리운전, 주로 업체에서 부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불법으로 기습적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되 지금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의 자율권 부여라든지 그건 별도 검토해서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최근에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전에 보면 나이트클럽 개업 한 번 했다하면 벽 저쪽서부터 이만큼까지 쫙 부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예산구상권청구 예 같은 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천시에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없어요. 고발을 했고 과태료는 부과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많이 감소되기는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한 데는 아주 샘플로 몇 건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해서 청소까지 해서 돈 받아내는 선례를 몇 번 샘플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양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사항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3페이지에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시간이 있는데 광고물 정비하면 뜯어내고 제거하는 작업 아닙니까?
일요일은 1시부터 6시 30분까지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단속을 했다하면 역시 불법을 유발시킨 업주한테는 어떤 광고물법을 어떻게 제기할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단속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이기 때문에 플랑카드, 전단 이런 게 벽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라는 용어를 썼고 만약에 사진찍어서 증거를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서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 단속인원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권한도 막강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주로 유동광고물만 단속을 하고 전단, 벽보, 플랑카드 이거 주로 유동광고물만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해서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하시는 것인데 3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월 며칠 단속합니까? 30일 다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계획은 30일하고 있는데
○위원 유성준  30일 하면 3명 분을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인부임 보면 앞으로 연말까지 해도 5개월은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5개월까지는 안 되고 4개월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절히 조절해서 저희가 계획은 90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서 조사를 항상 나가니까 많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일날은 쉬고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뭐냐면 요즘에 불법홍보물 같은 것 제작해서 부치는 것 보면 아마도 한 사람의 도둑을 10명이 못지키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발상인데 단속을 24개 동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3명의 인원이 24개 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4,5개동을 한 사람이 맡아서 돌고 분담시켜서 하면 지나간 다음에 바로 또 붙여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사람들 뿌리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분들이 역이용합니다. 그 시간대를 피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을 미리 충분히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단속을 거의 6시까지 하니까 오후에 부착하는 것은 6시 이후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잘 계산해서 지나간 뒤에 다시 뿌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방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책이 요구되지 않느냐, 계획은 좋은데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현실적으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데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 유성준  일단 근절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좌우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편성해서 기대에 못미쳐도 어떤 지역에 난관을 캐치한다면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그런 아주 기초부터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큰 효과를 거두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12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안국ㆍ우전ㆍ신청운 아파트 및 주변 일부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196번지 일원이고 대상지는 주안8동으로서 주변에는 제물포여중과 관교근린공원이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있습니다.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경원로와 인하로, 주안역, 인천터미널역 등 도보권내 입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천고, 제물포여중 등 주변 다수의 학교시설 입지로 교육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아울러 관교근린공원 및 다수의 공원, 녹지시설의 입지로 주민 휴식공간이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상지로서 서쪽 부분에는 진흥, 쌍용, 신동아아파트 있고 서측으로는 동아, 삼환, 쌍용, 금양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형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약 30에서 45미터로 되어 있고 평균 38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측 신청운아파트하고 우전아파트가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신청운아파트와 우전아파트 사이에는 완만한 지형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서 보이듯이 이쪽 서측 부분으로서 약 32.7미터, 가장 높은 지역이 나중에 도시 셋백 시켜서 쉼터로 조성한 지역으로서 43.7미터로서 가장 높은 지역이 43.7미터, 가장 낮은 지역이 약 32.7미터가 되겠고, 건축물 주용도로서는 주택용도가 약 90%, 근린생활시설이 9%, 종교시설이 1%로서 전체중에서 아파트는 주택용도가 되겠고 청색이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노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과 년도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0개 동으로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에서 19년된 건축물이 5개동, 10년 미만 건축물이 1개동으로서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 소유자별 현황으로서 시유지가 약 98.7%인 6만5,447제곱미터이고 국공유지인 도로가 0.3%로서 8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여건 및 지형으로서 간선도로인 경원로가 이쪽 부분이고, 인주로, 인하로 등이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주거기능이 우세한 지역으로서 주거기능 위해 요소가 적고 도시기반 시설로서는 다수의 학교시설 입지로 교육여건이 양호하고 반경 1킬로미터내에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시청 등 대규모 판매시설등 다수의 공동시설입지로 주민 생활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건축물은 대부분은 준공된 지가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구조적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으로서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으로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가 20%, 60에서 85제곱미터가 40%, 85제곱미터 이상이 40%로 지난 2003년 9월 5일 건교부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시장의 안정적 대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로 60%로 유지하라는 의무규정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1304세대로서 안국ㆍ우전이 22개 동에 988세대, 우전아파트가 7개 동에 167세대, 신청운아파트가 3개 동에 105세대, 삼보주택이 44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세대수는 총 1509세대로서 19평형이 53세대, 24평형이 543세대, 33평형 A형이 143세대, B형이 146세대, 34평형이 496세대가 되고 44평형이 128세대로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는 1509세대이고 기존 조합세대수는 1304세대로서 계획대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일반분양분은 205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으로서 토지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주거배후기능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동선 및 접근편의성을 감안해서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배치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단지내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교통체계 구상은 기존 도로 이 부분이 기존 안국로가 되겠습니다.
안국로가 6미터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10미터로 셋백시켜서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고 주변 전체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보행체계를 조성하고 부출입구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경원로이고 부출입구를 간선도로 교통흐름에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면부에 설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주차대수는 약 152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상에는 316대만 설치하고 대부분 지하에 1212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별 정비계획으로서 전자에 공동주택용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해서 구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로서는 약6만3,149제곱미터로 약 95.2%,  종교시설용지, 도로용지, 공공용지는 약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로서 1,2,3번이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이 되겠으며. 주민운동시설은 4번상으로 전체 5군데에 약 1,193제곱미터를 계획하겠고 어린이놀이터는 4개소로서 5번상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4개를 설치하고 휴게 시설은 6번 시설이 되겠습니다. 8개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6만6,339제곱미터로서 공동주택용지가 6만3,149, 종교시설용지가 51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수,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으로는 인구수가 현재는 약 3,78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은 4,376명으로서 약 58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대수는 조합원이 1304세대, 계획이 1509세대로서 205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계획으로 관교근린공원입니다만 관교근린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입면상 동일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운데는 높고 양 사이드는 10층에서 16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만들어서 입면상의 동일한 스카이라인을 적용했습니다.
가로경관계획은 단지내 건축물배치계획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했고 경원로변으로는 전면공지 배치와 가로수를 다양하게 식재하고 옥외 가로시설물을 이용한 단지 내외부의 통일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주로 동양장4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되겠고 저희들이 1509세대를 신축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신축되는 부분으로서 도시경관에 이러한 공간구조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신기촌4거리 쌍용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쌍용상가인데 쌍용상가에서 서쪽을 바라본 경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기존 진흥아파트이고 이 부분이 신축되는 아파트에 경관을 자리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으로서 우수유출은 투수가 가능한 포장재료를 이용해서 우수유출량 저하를 계획하고 있고 비오톱 변화로서는 비오톱유형 및 보존가치의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고 기존 수목을 활용해서 입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및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지 계획은 화재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해서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수해는 우수유역을 검토해서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단지내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해서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서는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해서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후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만6,339제곱미터로 약 2만103평으로 계획면적은 1만9,102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로서는 계획용적율은 249.68%, 건폐율은 20.88%가 되고 세대수는 150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배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측입니다만 이 부분이 10미터로 셋백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높은 22층, 그래서 4개 동이21층하고 22층이 되겠고 양사이드는 10층에서 15층, 17,8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23개 동이 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뒤에 관교근린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타워형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조감도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14일 실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33건의 주민의견이 들어 왔습니다만 25건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또 8건에 대해서는 상가 등 생계관련문제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회사가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한신공영입니다.
○위원 김광식 총 세대수를 보니까 조합원이 1304세대가 되고 늘어나는 세대가 205세대인데 실질적으로 한신공영에서 마진율이 적고 실제로 조합원들의 분담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가 상승되는데 이 지역은 205세대만이 일반분양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서 같은 평형대로 가더라도 거의 3천에서 4,300만원까지 본인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용적율 부분에서 250%를 간다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4,300까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향후 4,300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정된 것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만 여기서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율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층수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용적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분양아파트가 205세대가 안될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여기 층수 제한이 22층으로 돼 있는데 고도높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층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관교근린공원이 있으니까 128미터이거든요. 관교근린공원이 최고도가 128미터라 거의 비슷하게, 좀 낮게 하다보니까 22층까지 하지 않았을까.
○위원 김광식 기왕에 주민들이 찬성율이 워낙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전체 95% 정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기왕에 시작된 일인만큼 공유재산이 매입토록 방지해야 되고 남측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쉼터조성 등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경관 부분에서 반타워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타워형의 꼭지점의 높이가 얼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96미터입니다.
그 뒤에 관교근린공원이 128미터, 그 다음에 22층 최고 높이가 96미터로 32미터 정도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간사 박성화  이게 말이에요, 도면 보면 쉽게 얘기 해서 멀리서 보면 어떨지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승학산이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경관계획에는 주민전체로 봐서 그 지역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주안4동이나 주안6동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승학산을 바라보는 시야에는 너무 고도가 높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실은 석바위에서 시장고개에서 이쪽 승학산을 바라볼 때는 승학산이 96미터이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뒤쪽에 신비마을아파트가 있거든요. 8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국ㆍ우전이 들어오면 16미터 정도가 높아지는데 주안4동에서 보면 16미터 정도는 안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존 신비마을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관교근린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16미터 정도는 그렇게, 물론 조망권은 가릴 수도 있지만
○간사 박성화  조망권보다도 신비마을아파트는 그쪽에 붙어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안국아파트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조금 높은 지역에서 건물을 올리는 거에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지역에서 96미터 정도 올리면 경관에서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승학산을 바라본다든가 자연경관을 바라볼 때는 어마어마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면
○간사 박성화 허가 나는 것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 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이 우려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타워형으로 했고 오늘 의견을 주신다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하게 되면 다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최대한 도시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른 것 용적율 그런 것은 따지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남구 주민이 자연경관을 바라보는 시야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또 시로 간다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자료 9페이지 부분별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 2번 이 부분이 지금 건물 건축 전체 배치를 보면 주출입구가 그 부분입니다. 꺾었거든요. 지금 이 구역은 여기까지 했을 때 공동주택에 건물배치라든지 용적율에 실익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참여를 했을 경우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큰 차이는 없어요. 용적율하고 건폐율 관계는 큰 차이는 없어요.
○위원 이은동  아니 왜냐면 지금 동배치를 18동에 배치가 주 출입구 배치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틀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 지역이 개인 소유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반대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만일 그쪽이 동의를 한다면 도로가 여기서 곧장 나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피해서 가는데 이 지역에 18동 건물이 새로 신축한 아파트 18동이 이집하고 해소가 되면 18동 배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다만 여러 번 조합에서 요구했었습니다만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하고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포함 못시켰습니다.
○위원 이은동  현행 도정법에는 이 사람이 만약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에 매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매도 청구를 해서라도 도시 전체단지에 대한 향후 관리라든지 도시미관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 이런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이 경원로 여기까지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이 자료 맨 끝에 16페이지에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에 계획도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꺾어졌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있는 것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상가가 이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구부러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주택이 들어오더라도 여기가 18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은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여기가 들어오더라도 더 층수가 늘어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전체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서 공사와 관련된 민원발생 소지도 크고 나중에 도시 미관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한다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면 이것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작은 재산을 새롭게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익을 구하고 도시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위원 이은동  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자료보고서를 보면 전문건축사나 전문가들이 계획안이나 건물배치가 정비되어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국민주택 이하규모가 몇 평방미터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85제곱미터이하입니다.
○위원 유성준  원래 건축법에 몇 %를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60%입니다.
○위원 유성준  60% 까지 짓게 되어 있죠. 적정하게 배치했을 것이고 본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을 하다보면 제일 쟁점이 되는게 단지내주차장에 장애인이나 비상차량 주차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지금 옥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및 비상차량을 제외하고는 기왕이면 일반차량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528대에요. 지금 주차계획하고 있는 것이..
1212대가 지하로 들어가고 316대가 지상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했어요. 그래서 소방파출서 차량들이 들어 올 때 간격이라든지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의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 유성준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기왕이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어떤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20년이고 30년이고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다시 수정하는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난관 끝에 이런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 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1층 같은 경우에 옥외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지하로 확보하고 남는 공간은 녹지나 수목을 조성하고 주민휴게소, 공동시설 같은 것을 많이 시설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입주자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박주일 질의가 아니고 우리 주안8동입니다. 구획이. 실제 제가 내용을 아는데 재건축을 하더라도 249% 용적율 이대로 허가가 나더라도 205세대가 부는데 23평형에 사는 분이 재건축을 해서 23평을 가더라도 4,233만5천원을 분담해야 되요. 그런데 그 자체도 결산해 봐야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또 될지 안 될지 만약 용적율이 내려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재건축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국ㆍ우전ㆍ신청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국ㆍ우전ㆍ신청운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은 기존 1304세대에서 205세대가 증가하여 계획세대수 1509세대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아파트 준공후 입주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 확보 및 대상지의 동선의 개선 등 교통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관리청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공유재산매입 완료토록 하고 정비구역 남측 공지 확보시 우리구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쉼터조성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증진 및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 단지내 옥상 지상주차장 설치시 장애인 비상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에 하고 옥외공간은 녹지 또는 시공간 친환경적인 주민휴게 및 운동시설 등 조성하여 거주자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것을 당부드리며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당사업부지의 재건축 추진자체가 무산되어 주민들의 안정과 도시미관의 저해 요소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간사 박성화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자연경관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는 자연경관문제를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렸는데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것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죠. 질의종결을 했는데 어떻게... 아까 한 것 같은데
○위원 박주일 지금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 의견이고 시 사업시행 인가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층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고 용적율 문제 다 거론됩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 자연경관에 대한 것만 삽입하면 되지.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박성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카이라인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삽입시킬까요?
○위원 박주일 그게 용적율하고 이러다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맞는 소리에요. 그 사이에 좀 비고 최대한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 자체도 시에서 할 것이에요.
○위원 김광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지역주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가장 키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고도 제한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을 이보다 더 제한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5세대에 일반분양으로 가서는 한신공영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 어떤 회사라도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박위원님께서 감안하고 물론 자연환경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이해좀 해주시죠.
○간사 박성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22층이 50층되는게 아니고 10층이 되는게 아니니까 우리 여기에서 의견 개진한 것에 관해서는 삽입을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층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정한용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겻이 의견서가 가잖아요? 의견서가 가면 시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남구에 의회의견을 거기에 첨부해서 올리죠. 그러니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스카이라인 층 높이 문제, 이 문제가 사실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의원님께서 이런 염려사항이 있다는 것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 생각에도 도시경관 문제에서 물론 건물을 짓고 안짓고는 그 다음 이야기이고요, 그 문제도 같이 삽입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럼 그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삽입시켜서 하는 것으로
○위원 이은동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이 계획안이 스카이라인 22층을 전제로 해서 모든 개요가 형성됐거든요. 지금 이것이 일반민간사업자의 사업같으면 22층에서 우리가 더 층수를 낮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작은 집을 전환하고자하는 재산증식을 시키고자 하는 상황에서 자꾸 스카이라인을 하다보면 우리가 여기 상황을 시에 계신 분들보다 세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돌출시켜 놓으면 시에서 관할하는 관계자들도 구자체에서도 스카이라인에 자꾸 문제가 있다고 제기 하는데 저감시키자 이랬을때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우리가 양해를 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각계 위원님들 의견 하나하나 삽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원로 부근에 움푹파인 부분 이것도 처음에 할 때 포함시키면 상당히 도시관리라든지 여러 측면에 좋은 것은 알지만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저도 양해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원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돕는다고는 표현하기 뭐하겠지만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동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같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바운드라인을 봐서 자연경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이위원이 얘기한 것은 세부적인 얘기이고 그건 업자들하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전체적인 바운드를 봤을 때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층을 더 올리고 안올리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도시경관에 그렇게 층이 올라가면 저는 뭐 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말을 할 때... 그럼 도시경관에 그렇게 층이 되면 이 뒤에 있는 승학산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에 관한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 얘기 안하면 뭐하러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의견서 들어요?
○위원장 장승덕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박성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 2종, 3종에서 시에서 3종으로 그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이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낮추게 되면 용적율이 줄어요. 그럼 지금 4천만원씩 물던게 8천만원이 되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박성화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대두됩니다.
층이 낮으면 용적율 때문에 사업을 못해요.
○위원 정해민 거기 저는 관교동 구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솔직히 얘기 해서 나중에 아마 그 옆에 주택가나 신비아파트에서 민원제기가 되지 않나 저도 우려성이 높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그러겠어요?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전에 사업을 하니까 듣고만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느 백을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노파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쥐지로 생각하고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이 건물 올라가 기 전에 주민들이 서로 이웃간에 언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대한의견서에서 이의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정비구역 남측 공공 공지 확보시 우리구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쉼터조성 등 도시미관 증진 및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을 수정해서 정비구역 그런 것은 삭제를 하시고 도시자연경관을 고려하고
○위원 정해민  정비구역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장승덕  도시자연경관을 고려하고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  
○간사 박성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위원장 장승덕  정비구역 남측 공공 공지 그것을 삭제하고 종전 것을, 도시자연경관을 고려하고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
○위원 조봉휘  더 쉬운 말이 없을까  
○위원장 장승덕  된 거에요.
  다시 정정하고 최종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종전 것은 생략하고 도시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도심지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것 됐습니까? 그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안국ㆍ우전ㆍ신청운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28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차후에라도 과장님들 자료요청한 것은 먼저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속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 2004년도 정례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