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0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 현액은 147억1,400만원중 지출액 102억5,300만원, 익년도 이월액 37억5,500만원으로 7억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중 재세공과금 등 4천만원, 재료비중 염화칼슘 구입비등 2천만원, 노점상 민간위탁비 2천만원, 도로유지 일반운영비중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1억3천만원, 도로개설 3억원 등 낙찰금액 차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중 일부 사업은 불용액을 그때마다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 배정 등 기회비용의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 현액은 1억5,400만원중 지출액 1억4천만원으로서 집행 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총 예산 현액 160억4,200만원중 지출액 119억8,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32억9,100만원으로서 7억6,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비중 용정근린공원 조성비 8천만원, 주안1동 푸른마을 쉼터조성 3,200만원, 민간위탁금중 옥외광고물 정비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보조사업) 2억9,700만원 등 과다 계상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나 아쉬운 점은 쓰고 남는 예산의 집행 잔액 처리 차원이 아닌 예산 절약을 위한 방안의 도입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총 예산 현액 13억3,200만원중 12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4,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버스전용차로단속 1천만원, 민간위탁금중 견인료 1,800만원 지급 등이며 기타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9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시위를 하는 관계로 소음 때문에 회의 질서나 환경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9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중간에 도로개설공사 낙찰금액 차액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홍춘식  낙찰차액으로서 도로유지 구조물정비비하고 표층보강공사 한다든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3억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렇게 입찰가격 차이가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조봉휘  너무 오바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오바되는게 아니고 설계금액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낙찰금액 85원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15원에 대한 것은 쓸 수 없는 차액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 사업에 대해서 10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입찰에 요했을 때 응찰자들이 그 금액 이하의 낙찰 받은 원인의 차액 아닙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상당히 많죠.  도로개설까지 포함하면 금액적으로 봐도 50억 이상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봉휘  경상적경비나 이런 건 중요시 안되는데 개발 발전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은 것은 이상하게 신경써지고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건 어쩔 수 없이 남는 차액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하수시설에 대해서 하수시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00만원 집행내역이 잔액이 7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1,146만원 하수시설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이 1,146만원인데 집행이 440만원 되고 700만원 남은 거거든요.  이것은 차량유지비에서 300만원 정도가 절감됐고 전기요금이 절감됐습니다.  오수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절감됐고 기타 나머지에 대한 것이 150만원 정도 절감돼서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지금 1,1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집행잔액 700만원 정도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과다 책정한게 아니냐? 작년에 2002년도 얼마 예산액으로 돼 있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할 때 정리했어야 되는건데 정리 못한  
○간사 박성화  정리 못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1,100만원 돈에 440만원 쓰고 700만원 남았다 말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예산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해서 한게 아니냐?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추경 보세요.  전부 하는 것만 올라와 하지 그냥 넘어가더라
○건설과장 홍춘식  앞으로는 주의해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다음 방재팀 재료비에 관해서 8,871만원
○건설과장 홍춘식  8,800만원인데 집행이 6,600만원 돼서 2,200만원이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것은 수방자재 염화칼슘 있습니다.  겨울에 12월부터 3월까지기 때문에 그때 염화칼슘 살수 있는 자재 확보해 놨다가 눈이 안오는 바람에 잔액이 생겼고  
○간사 박성화  원래는 아직 겨울이 안돼 모르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올지 안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올해는 결과적으로 잔액이 2,200만원 정도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염화칼슘 구입이 계약의 차액이지만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울 경우가 있단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비를 안할수 없지 않냐 그 점은 기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건에 대비해야 된다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건축과장님 남동구에서 오셨다고요?  업무파악도 못하셨을텐데 한가지만 107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를 한번  
○건축과장 장규환 일반운영비가 저희 집행잔액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 조봉휘  잠깐, 일반운영비 위에 경상적경비 조금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일반운영비
○건축과장 장규환 두가지중 한가지는 건축 허가때 준공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 실적 가지고 세우는데 한 67% 정도 수준으로 허가건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 339만8천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잠깐, 내가 이해를 못하나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나 경상적경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고정적으로 이미 쓸수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은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규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됐어요. 꼭 써야 될 적정경비를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말씀드린건데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11쪽 도시정비과에서 총예산 160억4,200만원인데 불용액이 7억6,5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총예산 대비 약 7억6천만원 정도해서 전체 약 4.7% 정도 불용액으로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다보면 공사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하면서 남은 예산이 되고 지금 김광식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과다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서 최대한 예산이 불용결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항목 403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2,800만원 예산 잡았는데 불용액이 2,800만원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현수막 걸이대를 종전까지는 구청에서 운영하다 2003년 4월부터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해서 저희가 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2003년도 4월부터 현수막 걸이대를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있는 인력으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돈이 지출 안되고 자체 인력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2,800만원 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첩되기 때문에 2,800만원 불용액이 생겼다.  다음은 바로 밑에 242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앞에 보면 보조사업 있고 뒤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일단 보조사업으로서 12건을 실시했습니다.  도로가 9건, 주차장 3건인데 용현1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주안 1ㆍ2지구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약 20억 정도가 돼서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비사업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건에 대해서 지출행위를 하고 또 주로 이월되는 금액이 보상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 하다보면 되지 않아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현동 1, 2, 3, 4지구, 신기2지구, 주안1, 2지구 해서 8개 지구 되겠고 총 건수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9건, 주차장 3건, 이월된 금액은 보상협의라든지 지연이 되게 되면 이월이 되고 전체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해서 총괄적으로 작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림자원개발에 1,846억9,64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합계 금액입니다. 산림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다 식목일행사 조림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용정근린공원 8천만원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12쪽 401-01 시설비보면 예산액이 30억 있고 전년도 이월액 있는데 용정근린공원하고 미추홀공원하고 재넘이공원 3가지를 합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재넘이공원이 2차추경때 9억7천만원 섰고 정리추경때 용정근린공원하고 미추홀공원 각 4억정도 예산인데 총 이월금액이 18억6,5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9억7천만원, 2차추경에 8억이 서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녹지관리에 자체사업중 주안1동 푸른마을 쉼터조성문제 거기 집행잔액이 약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이런 것 삭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정리추경에서 이런 것 정리할 수 없어요? 주안1동 푸른마을 쉼터조성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도 교부금으로 받아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년도까지 갔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앞으로 사업이 남았다 그러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경때 이런 것이 있으면 정리를 빨리 해주고 그다음 가야지 방치시켜놓고 놔두고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민간위탁금 옥외광고물정비 약 9천만원정도 책정됐었는데 지출 3,900만원을 했어요. 나머지 5,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옥외광고물 정비 이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정비를 하려면 민간위탁을 해서 확실히 정비하든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루면서 처음으로 시범가로를 설정해서 구 시민회관부터 석바위 4거리까지 시범가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고시를 해서 현행 광고물법보다도 강화된 내용으로 고시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다 그 지역 주안4동하고 주안1동 광고물 추진위원들이 완화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법 보면 한 건물에 달수 있는게 4종류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강화된 고시내용을 보면 돌출간판도 달수 없고 그다음 3층 이하는 가로간판을 3층까지 달수 있는데 1층밖에 달수 없고 옥상광고물 다 달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고시된 내용을 완화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된 사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 5,10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간사 박성화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가지고 법이 있다 그러니까 정비를 완화시켰다는 말에는 조금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 정비를 강화시킨 시에서 고시를 하면서 옥외광고물법을 한층 강화시켰기 때문에 타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그지역 추진위원들이 시에 완화고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로간판같은 경우 지금 시범가로에 1층밖에 못달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로구조상 보면 2, 3층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때문에 다 추진을 못하고 많이 시비가 나온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화시켰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시민위원인가 해서 건의가 들어갔으니까 옥외광고물 정비는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더 설명드릴께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광고물법 적용을 받는데 구 시민회관에서 석바위 4거리까지는 시에서 별도로 고시해서 현행 광고물법보다 더 강화된 고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상가건물은 2, 3층
○간사 박성화  시에서 시범지역으로 할 때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해야죠. 모델을 만들려고 그 지역을 옥외광고물 정비지역으로 정했으면 시범지역으로 해서 인천에 아니면 다른 구에라도 만들려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안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 업자들이 건의하고 하니까 그게 완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직까지 완화가 안돼서 저희들이 하지 못한거죠. 완화가 됐으면 다 집행을 할수 있었을텐데 강화된 것을 시에서 완화해 주지 않았어요.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고시된 내용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상권이라든지 경기불황이라든지 장사가 안되는 상태에서 간판까지 철거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받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시범 지역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시범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쪽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게 시범지역이 잘 이뤄지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광고업자라든지 상가 해서 이건 아니다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과적으로 놔뒀다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천시에서 시범가로
○간사 박성화  인천시든 미국이든 관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에 광고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든가 완화시켜줘서 어떤 방법을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완화를 저희들이 서너번 해서 금년도에 지난번 저희가 추진하면서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민간정비추진위원회 해서 지난 번에 시에 다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간사 박성화  말씀 뜻은 알겠는데 강화가 됐을 때는 만약 강화해서 문제가 발생될거다 판단되면 도시정비과장님은 시에 건의해서 이건 너무하다 애초에 상인들하고 접촉하기 전에 미리 약화시켜놓고 가져가야지 강화시킨 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반발을 해요.  하니까 건의안을 시에 준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오기 전부터 시에 세 번이나 건의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시에서 안들어주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시범지역으로 강화가 많이 됐다고 느껴지면 그 상인들하고 하기 전에 시에 건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완화를 시켜놓고 이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자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가만 앉아있다 시에서 그렇게 오니까 한번 해보자 하니까 시가 반발해요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건의안 제출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안쓰고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하라고 다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안해야 될건 도시정비과 우리 구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 판단되면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말란대로 안하고 이러면 안되지 않냐 이거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박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많은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예산집행 불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에 행정력 낭비가 엄청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구나 인천시는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속였어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일하는 것처럼 떠들기만 했지 속빈 강정이다. 그런 부분을 반성해야 됩니다.
  우선 세출 결산부분에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이 많고 사업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성립후 증감이 꽤 있거든요. 예산 전용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용 부분은 1,290만원 정도 전용됐는데 저희들이 2003년 4월부터 공원에 대한 등 관리 자체를 구청에서 담당하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쉼터라든지 공원 관리하면서 저희 예산에 있던 금액을 삭감하고 전용해서 시설공단에 1,298만8천원 준 사항 되겠고
○위원 이은동  그게 시행시기가 언제였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003년 4월이요.
○위원 이은동  시기상 봐서 2003년 4월이면 차라리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시 하지 않고 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월달에 됐고 추경은 6월경 됐거든요.  계약을 할때
○위원 이은동  4월에 집행했으면 몇 개월전에 기정예산 했는데 그때도 예측 못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간혹가다 이용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예를 들어 더 한게 아니라 예산서 보게 되면 등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램프라든지 형광등 사는게 1,298만8천원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 전용해서 시설공단한테 등관리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간 이용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 한 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당시 예산서에 어느 목에서 어느 목으로 보낸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예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원관리 재료비입니다.  이 금액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용해준 거죠.  
○위원 이은동  그러면 같은 목이 아니잖아요.  대행기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관리 같은 항목...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는데 이용은 같은 항목끼리고 전용은
○위원 이은동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구로부터 위임 받은 위탁받은 사업하는데 근데 그 시설공단에서 예산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있으면 이것 특별회계 성질처럼 딱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예산액 규정 위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서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하죠.
○위원 이은동  그게 특별회계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특별회계는 아니더라도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거든요.
○위원 이은동  자료는 세부 사항 다시 확인해 자료 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과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사고이월 규모가 많아요.  사고이월 사업내역 팀장님 준비하셨나요? 있으면 그것 주시고 전체 예산 보면 92억에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160억이었는데 실제 지출행위는 120억하고 나머지는 76억이 집행잔액이에요.  각 부서 공히 보면 예산 올릴 때는 전부 예산 모자란다 하고 예산절감 10%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이만큼 남았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안 1, 2, 3, 4지구, 신기2지구, 용현 1, 2, 3, 4지구 해서 15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고 작년같은 경우 재넘이공원이라든지 용정, 미추홀, AID아파트 부지 확장해서 시에서 대단위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면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주거환경개선 하더라도 국비지원 6년간 거쳐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같은 경우 10년까지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되는 부분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15건 하다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년도 한번에 지원되는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6년간 거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서 작년같은 경우 13건 정도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많지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협의지연이고 특히 절대공기 부족같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건 국장님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상이 안 된게 두 건입니다.  숭의1동 300-5번지에 대해서 도로개설 하는게 있습니다.  건물 6채를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 30m를 내는건데 보상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 분이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된거고 또 하나는 문학동 소3-13호선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안되냐면 지주하고 세입자간 분쟁이 붙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 됐는데 물론 금년도에 협의가 돼서 도로까지 완공됐지만 보상협의 할 때는 저희들이 개입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15건입니다.
○위원 이은동  대부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거의 보상협의 지연이고 납품일 지연이 하나 있고 군부대 협의지연이 있고 동절기 공사 지연이 몇 건 있습니다.  용역계약 지연도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타부서까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협의는 건설과 보상팀에서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보상협의가 원만히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신 건지...
(건설과장「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탁이라든지 수용재결을 통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금액 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국장님께서는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인사조정을 통해서라도 보상협의가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보상팀에 인력보강이라든지 방안강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말만 해도 19건에 약 100억 정도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거고 목재 파쇄기 콘베아벨트 이것 설치는 납품지연이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지금 각 공원에서 나오는 게 고사목이라든지 학익동에
○위원 이은동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지난번 추경에 변전설비 했던 것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청소과의
○위원 이은동  청소과 말고 도시정비과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는 굉장히 약한거죠. 그것하고 상대가 안되는, 그러니까 납품지연은 저희들이 원하는 모델을 해서 되는게 아니라 나무까지 붙여서 오는건데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부착이 안돼서 납품기일보다 늦어 갖고 온거죠.
○위원 이은동  계약상에 납품지연이 있을 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보상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연체 지체상금이라든지 재산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체상금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1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예산 3,500만원 약 1천만원 정도 잔액 남았는데 1천만원 정도 잔액 남은 것을 보니까 버스전용차로단속이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부실돼 있죠?
○교통과장 남현우  3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대체 업체가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대체업자 선정했습니다.  3개월 정도 늦게  
○간사 박성화  언제 선정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구체적으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약 1천만원정도는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이제 이것을 더 쓰겠네요. 대체업체가 3개월동안 공백기가 생겨서
○교통과장 남현우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쓴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박성화  3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체업체 선정할 필요 없지 않냐 이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3개월동안 공백이 있을 때 대체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문의드리는 거에요.  이해가시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다음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다음 주차관리 일반보상금 약 1억1,800만원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약 6,600만원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잔액 있습니다만 재해에 관해서 뭔가 하면 병역법 75조2항에 의해서 복무중에 사망 또는 질병 발생시 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하므로 재해보상금을 편성해서 실행하는거죠. 쉽게 얘기해 현재 집행잔액중에 복무중에 사망 또는 질병에 의해서 보상한 금액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다면 예산편성 3,400만원이에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고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보상 나간게 하나도 없다.  앞으로 예산 3,400만원이란 돈은 예산 세울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날짜는 정리추경때 시기는 12월달에 결정되는데 혹시 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예상을 못하니까 삭감    
○간사 박성화  그 시기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혹시 참고로 그전에 2002년도도 좋고 거기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재해 나서 사고 나서 보상한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적 경비나 다름없이
○간사 박성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 한가지는 그전에 사고난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개인별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냐 물론 사고라는 것은 정해놓고 나는게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 보니까 사고가 별로 없다 이 예산은 책정하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시 사망이라든지 단 한건의 사고라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이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 적게 편성시키고
○간사 박성화  혹시 추후에 그 전에 난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세출 결산 129페이지 특별회계 별도로 할거죠? 그냥 한번에 해요?  특별회계 지금 해도 돼요?
○위원장 장승덕  하세요.
○위원 이은동  특별회계 주차장사업부분에서 예산이 80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1억 되네요.  근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치면 21억입니다. 그럼 80억중 21억이면 몇%를 집행한거죠?
○교통과장 남현우  75% 정도
○위원 이은동  그럼 일을 사업이 부진했을까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도 60점 미만은 과락이니까 그렇고 85, 90점 맞아야 보통 했다 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자면 제가 와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토지 매입과정에서 매입 협상 협의과정에서 지연될 수도 있고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 지연될 수 있고 사유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주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하단부 보면 보조사업중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생기거든요.  사유가 어떤 사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과장님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주로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건설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잘 시켰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다 치고 어느 주차장입니까?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업무숙지 다 하셨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대표적으로 작년에 주안2동에 523-6번지하고 주안6동 951-5, 6번지, 주안2동 599-7번지 주로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입니다.
○위원 이은동  세입세출 교통과가 몇 페이지에 있죠?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제가 사전에 연구를 못해서 잠깐 앉아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2002년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40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101억 했습니다.  그래서 50.8%를 받고 징구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은 82억 했는데 곱하기 2해서 169억을 징수 결정했거든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에 4억을 계상했는데 징수를 10억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예산 8억 한 것은 과소 계상이라 생각해요 세입부분에서.  40억 예산 세웠는데 100억 들어왔으면 엄살 떠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예산 편성할 때 세입 편성할 때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위원 이은동  과장님은 지금 청장님을 대신해서 전임자가 잘한 것도 상받고 못한 것도 혼나야 되는 위치에 계십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과년도 징수결의를 기준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다 집행한 예산내역을 검증 받아서 이것을 다음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기 위해서 다음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40억 예산 세워 100억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100억을 세웠어야 정상인데 82억밖에 안세웠다고요. 그건 뭐냐? 100억 세입 잡았으면 세출도 100억에 맞게 구정 재정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그 재정에 맞춰 사업계획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160억을 징수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5년 예산이 조금 있으면 할텐데 과장님 어느 정도 예산액을 계획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결의금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징수결정 금액이 많이 되는거고 단속 적게 하면 세입을 적게 징수결의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너무 과소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02년도에는 징수결정 대비 50.8%를 돈을 받아들였는데 2003년도에는 37.11%밖에 못받아들였거든요.  왜그랬을까요? 경기가 나빠 그랬을까요?  
○교통과장 남현우  앞에 내용이 징수결정액이 2003년도같은 경우는 훨씬 징수액이 많은데 너무 건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경기 영향도 크고 가장 문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위반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단속에 불만 가지는게 많고 단속차량 매연 폐차시 일괄 납부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위원 이은동  일전에 제가 지방언론을 보니까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과장님 그 내용 보셨죠. 우리가 이미 수납결정을 내려놓은 그것을 못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시민이나 국민들이 조세형평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결정했으면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결손이 최대한 최소화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결손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저는 우리가 예산도 적정히 해서 거기에 따른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믿어보겠습니다.  만약 올 연말에 내년도 기정예산에 그런 허점이 보일 때는 과장님 꾸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일과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봉휘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이은동위원님, 정해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8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