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9일 (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6시 14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이틀간은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12일부터 7월 13일 이틀동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수집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19일부터 20까지 2일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 날인 7월 21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은 각 과별로 별도 발췌한 내용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익년도 이월액은 101억100만원으로 2002년도 익년도 이월액 153억5,800만원보다 52억5,7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비교대비 3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불용액은 33억7,100만원으로 2002년도 불용액 33억6,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비교대비 0.2%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6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하여 목별이 아닌 개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며 총 예산현액은 372억7천만원중 지출액 341억2,800만원, 익년도 101억100만원으로 9억2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나 아직도 불용액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2003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예산액과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액 6,714만9천원중 3,344만8천원을 집행하고 3,37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50% 가까이 미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소요 판단이 미흡한 결과라 사료되므로 향후 적정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안5동 제2경로당 신축비 2억5천만원은 시급을 요하여 제2회 추경시 확보하고도 명시이월한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기본 설계 정도는 할 기회가 있지 않았나 사료되나 이를 전액 이월함으로서 공기지연을 초래하는 등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30억6,600만원중 지출액이 24억3,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4억6,4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 및 과다 계상이며 특히 인천도호부청사 보수비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에는 시비로 2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제2회 추경시 국.시.구비 포함 2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월한 것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계 변경에 기인하여 증액한 것이라고는 하나 당초의 심의 절차의 이행 등 충분한 예산요구가 있었으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현액은 2억4,900만원중 지출액이 2억1,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천만원 발생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고지서 송달비 집행잔액 7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50만원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현액은 171억3,500만원중 지출액이 160억9,7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3억6,90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7천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1억9,700만원, 수도권 매립지쓰레기 반입료 7,700만원,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비 9,200만원 등으로 과다 계상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료비중 음식물 쓰레기 탈취제 구입에 따른 350만원의 전액 불용처리를 한 것은 정리 추경 미이행 등 당초 적정 소요 판단 미흡에 따른 결과라 사료되며 향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등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은 쓰레기량 3%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 절약 및 운용에 노력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총 15억6,600만원중 지출액 15억1,700만원으로 불용액은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생활경제관련 일반운영비 640만원, 중소기업진흥관련 일반운영비 700만원,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 등으로 과다 계상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제지원과에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각종 위원회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참석수당을 전액 반납하거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내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건설과와 나머지 과는 내일 다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와 2003년도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과장이 안계신 부서는 주무 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5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이전.  밑에서 네 번깨 찾으셨어요?  부서별 세입결산서 보면 61쪽 보세요.  어느 자치단체 이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간사 박성화  교육기관이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어느 교육기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결식아동이 있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일인당 2천원씩 해서 지원해 줍니다.
○간사 박성화  남구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결식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통보 안한 학교도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통보 안한 학교는 결식 아동 없다?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원을 요청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잘 모르면 담당 팀장님 보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학교 수는 지난 번에 28개교에 29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남구에 총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학교수가 어떻게 돼요?  뭐요? 45개요? 45개 조금 넘으면 46개도 될 수 있고 몇 개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9개 학교로 파악합니다.
○간사 박성화  확실히 49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열달 만에 놓는 것 아니잖아요  49개. 지금 지원하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상반기에는 28개교에 291명을
○간사 박성화  몇 개 교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하반기에는 30개교에 289명을 지원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상반기에 했던 학교도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죠.  
○간사 박성화  나머지 학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식 아동이 없다는 소리죠.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학교 28개 학교에는 결식 아동들이 집합해 있고 나머지 학교는 21개교는 결식 아동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 남구에 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학교만 해주고 나머지 학교는 결식 아동이 없으니까 없는지 모르지만 신청을 안했으니까 안준다 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약 6,7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21개교가 만약 이것을 신청 안했더라도 공문을 보내든가 직원을 보내서 그분들 찾아가지고 지원해야지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놓고 너 신청해라 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앞으로 적극적으로  
○간사 박성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구비같으면 절약하느라 그렇다 이해가 가는데 국비지원 아닙니까?  21개교에도 결식 아동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49개 학교 조사해서 급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반기에 12월달 이것에 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로 급식 지원하는거 정확히 인원 나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다 봐야죠. 작년에 끝난거기 때문에
○위원 정해민  남구가 초등학교 몇 개고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돼 있는데요.
○위원 정해민  제가 왜 묻냐면 정확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몇 명 중학교에서는 몇 명 고등학교에서는 몇 명 이렇게 해야 우리 남구 관내에 초등학교 몇 개 학교에 몇 명 중학교 몇 명 학교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얼버무려 해서 49개 학교다 이건 과장께서는 정확한 업무 파악이 미숙하다 보고 있거든요.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 가지고 나와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추후라도 정확한 학교 숫자라든지 애들 숫자라든지 왜냐하면 애들을 국비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건데 정학한 파악해서 많이 지원해야 하는게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69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 주무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때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이 복무차 해외 출장중이라 주무팀장님이 하는 겁니다.   세출결산서 85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무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1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김 광 식   유 성 준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8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