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보고에 앞서 미추홀구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장님, 여기가 잘 여의치가 않아서 좀 앞에서...  
○위원장 전경애  네, 조금 나오셔서 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김란영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의 흐름과 미추홀구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입니다. 도시재생 흐름의 방향과 추진과정, 국내ㆍ외 사례와 우리 구의 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 흐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4, 50년간 압축성장으로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크게 성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4, 50년의 성장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성장의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누구나 다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생애주기처럼 건축물이나 도시도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중소도시는 축소되거나 소멸의 위기가 대두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사실이고 또 현실적인 여건이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확산되어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을 쏟아내게 됩니다. 주요비전은 스마트,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녹색건축물, 마을단위 생활인프라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흐름과 방향을 보면 먼저 도시재생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도시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서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해나가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해나가는 것을 도시재생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대상지역에 대하여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감소를 정의해 보면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시기에 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수 감소는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하고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한 지역이 되겠고요.  
  생활환경 악화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50% 이상 산재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각종 계획과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는 것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과 목표입니다.  
  2017년 9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국정과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딜의 비전달성을 위해서 주거의 복지를 실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사회를 통합시키고 일자리를 같이 창출해 나가는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매년 재정을 2조원 이상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즉 허브에서 5조 정도 투입을 하며 공기업에서 3조 등 매년 1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을 통해서 도시를 종합재생하기 위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 키워드는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뉴딜사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재생형, 근린재생형, 지역경제재생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두 지점만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봉마을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약 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단위 마을에 대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린재생에서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서 2080, 용현2동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주거지재생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봉마을이나 이런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소단위 마을로, 골목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반근린형은 2080, 숭의역 앞에 재생하는 사업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현재 제물포 역세권이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다가 다시 해제해서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부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상업수요가 가미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재생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단이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로 재생하는 사업을 도시경제기반형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을 좀 보면 이렇게 지역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인가 진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공동체구축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꿔보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규모 단위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통합 공공서비스 도시재생뉴딜은 주거, 복지, 건축, 역사, 상권, 일자리, 수없이 많은 지역의 자산들을 어떻게 통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우리 마을을, 우리 골목을 이렇게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 지역을 어떤 마을로 만들 것인가,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여기 주민들 스스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부처 간 갈등이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최종 모델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쇠퇴지역의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우리 미추홀구처럼 노후 건축물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려고 했더니 적은 곳은 뭐 1억원, 많은 곳은 2억원씩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그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둥지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재산이 있지만 남들이 들어오고 나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원주민이 떠나게 되니까 이런 재생정책을 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모델안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내 스스로 조금 어르신들이 조금의 비용만 부담을 하고 대규모 아파트는 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을 실정에 맞게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주로 많이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산의 문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간 와이어로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입혀서 국가의 큰 행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 가좌 쪽에서 홍대, 서강대, 공덕역, 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옛날 추억이 있던 길에 대해서 여기 상부에다가 어떤 쉼터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책 읽는 공간, 조그마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생, 탄생한 사례고요. 최근 아시다시피 서울역 고가교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 걸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해외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도 똑같은 유형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고요.  
  일본의 오노미치라고 하는 곳은 여기는 오노미치 U2호텔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바꾸고요. 이 마을에 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전거 투어와 접목한 그런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추진사업을 말씀드려보면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44개 정도의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현재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은 여기 지금 산단 쪽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활성화계획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시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보행친화마을 잇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화동에 포스코아파트가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화역 지금 제가 역장님을 만나보니까 여기 유동인구가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나오는 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끌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수봉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봉폭포에서 좌측편에 보면 여기 인구분포가 60대하고 30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여기 보면 오피스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근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과 젊은이들을 위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사래마을은 여기 아시다시피 용현시장 가는 곳에 여기에는 공용화장실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재생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포역 중심시가지형 이런 것들을 지금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트리플 C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우리 SK아파트 들어가는 굴다리 부분에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올해 국토부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비룡공감2080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으로서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화초등학교 앞입니다. 도화초등학교 앞에 한 3시에서 5시쯤 보면 여기 앞에 학원차량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여기다가 수봉사랑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 또 여기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어린이집을 증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대 인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구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수봉오아시스 담소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담소할 수 있는 조그마한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동작업장, 봉투 붙이기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24가구 정도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특색이 있는 것은 바래길이라고 있습니다. 공부하길, 학교 담벼락을 출구로 해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면서 공부와 연관된 그런 길이고요.  
  그다음에 편안하길, 여기는 큰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바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안전하게 간차를 좀 두는 것, 이렇게 해서 차가 세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녹색계열에 있는 것은 안전하길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조그만 골목이다 보니까 CCTV나 안전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룡공감2080, 청년과 어르신의 오픈플레이스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저는 그런 겁니다. 숭의역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인하대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기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터미널이 있던 대우아파트 부지 인근이죠. 그래서 역사성이 나름대로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다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 지역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한 배경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숭의역이 생기고 여기 소금창고라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철거가 돼가지고 사실상 조금 시끄러웠죠. 저희들도 많이 혼나기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무허가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심사를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나와서 브리핑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지금 노인회관 있는 건물의 1개층 정도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입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가면 길이 한 2m에서 뒷골목이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축법상 최소 4m는 돼야지 허가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4m 정도로 길을 넓혀서 주민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간판 개선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우리가 정책으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으면 좋겠지만 지역에 설문조사하니까 주민들은 여기를 내가 떠나기 싫다,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짰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위ㆍ수탁 계약을 내려서 여기서 국토부에서 심사 통과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136개 정도의 재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21개소, 그다음에 재건축 3개, 도시환경 8개소, 사업유보 4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 사실 저희들이 의문점이 많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뉴딜사업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야겠고 젠트리피케이션, 즉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요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런 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요. 행정에서는 그것을 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처럼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기반시설을 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소단위의 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뉴딜사업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갖고 이해가 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보고순서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직원은 9명이고 추진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20년도 주요현안 7개 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내 복합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2만 6,168㎡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170억원, 건축개요는 총 2,200개소의 주차장을 갖추고 공동주택은 4개동 864세대, 상업시설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 563호실, 메디컬센터는 420병상입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는 철골공사 등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개발1구역 사업시행자 SMC와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부체납 기반시설을 협의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말까지 도시개발1구역 건축물은 지하 8층과 지상 10층까지 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안전등급 E등급 재난위험시설물 철거 후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위치는 철거된 주안2, 4동 재흥시장 토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대지면적은 총 884.4㎡, 용적률은 106%, 연면적은 2,498㎡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3층 건물로 약 70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2층은 체육시설, 3층은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설계심사 등의 심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 후 2021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취약한 용현2동 일원의 열악한 생활인프라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역 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2만 136㎡가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도시공사가 총괄감독자로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으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조성에 62억원,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에 117억원,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에 10억원, 열린둥지 복지센터 조성에 4억원, 좁은길 열기 사업에 7억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인천도시공사 관리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비룡2080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구축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총괄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위탁사업계획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비룡큰둥지 신축부지, 좁은 길 열기 도로개설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억원입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화초등학교 일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과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1동 도화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2만 1,893㎡,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도시어울림 공간조성에 30억원,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에 52억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에 2억원,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21억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고시하고 아람공립어린이집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과 그외 커뮤니티센터 부지, 공동작업장 부지, 쉼터 부지 등 감정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커뮤니티센터, 공동작업장,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억원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마을의 위치는 숭의동 장사래마을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4,826.1㎡,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안전성 확보 조성 2억 5,300만원, 생활ㆍ위생 인프라 조성 10억 2,000만원, 휴먼케어 3,000만원, 주택정비지원 3억 1,000만원, 주민역량강화 2억 7,000만원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공가ㆍ빈집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활동가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공가ㆍ폐가 정비 사업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연계 주거관리서비스, 도시가스 22개소 7,000만원, 정화조 2개소 2억원 등 총 사업비는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인천광역시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 도모하겠습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 인하대 주변 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27만 4,085㎡, 두 번째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4만 5,000㎡,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대상지 현황조사 분석과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 신청,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는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일곱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뉴딜사업 대상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2019년 4월 1일 본관 3청사 3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주안5동 이끼담장 설치를 위한 주민공모 2건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학교 운영, 새뜰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제안공모 재생사업 추진, 미추홀구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입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결과를 접목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2019년도 우리 구 도시재생대학 주안5동 우수마을 계획이 선정되어 생기 있는 동네 만들기 감동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디자인 관련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천도시공사에서 7,0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 하반기 때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만.  
  지금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사항들의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30%. 그러면 지금 30%가 공동주택 사항들...  
  보면 상업시설, 메디컬센터인데 어차피 상업시설이나 메디컬센터도 같이 하는데 이 공동주택이랑...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상업시설이랑 메디컬이랑 따로 따로 하나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같이 층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0층까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한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러면 지금 30%.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가 한창 사업이 진행되다가 불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불소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며 그리고 나서 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소를 발견하고 불법적으로 유출하다가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가서 조사를 해갖고 확인을 하고 한화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결과 7만 톤의 불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소화합물에 대해서 한화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면서 우리 구에...  
○위원 이한형  그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78억 8,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휴, 78억.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7만 톤인데 그 정도 금액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화에서 처리를 하면서 SMC에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서 청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위원 이한형  우리한테, 구한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우리 구에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구뿐이 아니고 인천교육청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변호사를 선정해서 관련 자료를 지금 변호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이 땅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소유권 이전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소유권... 그거는 아직까지.  
  준공 때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니, 저희 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  
○위원 이한형  구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구로 되어 있고 저희가 처음에 택지 개발할 때 교육청에서 매수해서 SMC로 넘겼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면 원소유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소송건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면 우리가 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야 하는데요.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상황을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소송은 안 하고 한화에서 불소건에 대한 부분들 공사하다 나온 거니까 일단은 구 상대나...  
  뭐 이제 한화에서는 교육청 상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이제 소송을 지금 저희한테 법원을 통해서 온 사항으로는 우리 구, 미추홀구와 인천교육청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은 땅 소유자한테 있다, 이런 거로 소송을 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하는데 진행사항이 먼저 우리가 SMC에 토지를 넘겼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SMC에서 우리 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우리 구가 교육청을 하든가 아니면 SMC에서 그걸 거쳐서 바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든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하여튼 이게 재개발지역 사항들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땅을 파면 불소가 안 나오는 땅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환경사항들에 대해서 무시도 할 수 없고 이게 상당히 공사하는 데 하나의 저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저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업자들이니까 자기네들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땅 주인, 원소유자들한테 하고 하지만 이 부분들은 잘 전체적으로 푸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나 이거 소송건까지 가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만 알고 저희들은 뭐 그 정도 알아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주안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게 저번에 팀장님도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대충 저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체육센터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하주차장 사항들로 인해서 변동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변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처음 소요예산은 얼마인데 지금 국ㆍ시비는 어디까지 확보가 돼서 이렇게 보고하게 됐다, 여기까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만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좁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인천시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건축비 예산이 46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내역에는 국가균형특별보조금이 있고 생활SOC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씩 해서 46억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 국토균형발전보조금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보조금 내려온 전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9억을 더 준다는 내역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19억을.  
  그러니까 전에는 시설비 니네들이 해라, 시에서 이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9억 돈 남으니까 46억에 또 19억을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69억이 돼서요.  
  지금 전체 구조를 보면 국비가 23억 그리고 시비가 11억 그리고 구비가 27억 정도 해서 69억 정도가 현재 내려왔고요.  
  저희는 구비 부담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 이한형  구비는 한 2억 7,000 하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예산이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추가된 금액이 더 요구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얼마예요? 우리 구비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구비가 27억이니까 현재 16억이니까 한 9억 정도 더.  
○위원 이한형  9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지하 1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만들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체육시설하고요.  
○위원 이한형  체육시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간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요.  
  문화체육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건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저번에 체육관을 짓고 거기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 어디선가 이야기가 나왔는지 근거는 앞으로 추적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탁구장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주민지역센터에 탁구장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벌써.  
  또 이제 탁구장이다 뭐 이런 거 하면 전체적인 민원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뭐가 적당한가. 그런데 저한테는 거기 왜 탁구장 빨리 안 만듭니까? 그래서 아니,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때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뿔뿔이 흩어질 때 거기에 대응조건으로 아마 그때 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모면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대체가 되는 건지.  
  이거는 주민들과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의견 수렴하실 때 좀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만 하면 안 되니까.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1구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시진 않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런데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토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그 도시개발1구역에서 이익이 남으면 거기 개발을 한 이익금을 우리 구하고 나눠 가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게 50:50으로 해서요. 개발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4개월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실시결과에 따라서 SMC가 인정하는 금액하고 협의가 추진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사업에 이익 환수건 하는 거 있죠?  
  그거 별개로 그 이익환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총 1구역에서 이익이 나오는 걸 100억이라 하면 50:50 나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MC 도시개발1구역이 건축 될 때 인천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도로 정도는 기부체납 하게 해있고.  
○위원 배상록  아니, 그거는 아는데 총...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리고 완전히 진행이 돼서 완전히 준공이 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개발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준공 4개월 전부터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갖고요.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 배상록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이익에 대한 환수금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외에 거기에서 우리하고 계약이 돼서 50:50으로 우리가 이익금을 분배한다든지 그런 계약서가 있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런 건 없습니다. 복합개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 배상록  그럼 일반 우리 도시개발 허가 내주면서 이익금 환수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거기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으면 구가 책임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1차적으로 SMC의 법인체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가 책임진다, 이거는 그 연후에 판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는.  
○위원 배상록  그럼 우리 과장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요, 그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어요, 끝까지.  
  계약을 세 번, 네 번 바꾸고 그 회사 명칭도 세 번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바뀔 정도로 어려웠어요. 굉장히 조바심을 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 병실하고 아파트 분양하고도 완전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병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경 다 됐잖아요. 아파트로 다 분양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420병상은 지금 확보는 되어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하는데 그런 계약서가 없는데 땅에서 불소가 나왔다고 우리가 소송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계약을 한 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런데 당초에 모든 자연에는 불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13% 정도가 불소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구가 왜 책임을... 구한테 소송이 들어오게 된...  
  개인 땅,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익 가져가는 사업을 추진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사업을 하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구가 불소 나오면 책임지게끔 그런 계약을 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불소가 나올 거를 예상을 못했고요.  
  법률상으로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그 사업이 잘못되면 구도 책임을 지고 잘되면 자기네가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계약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구에서 추진을 잘못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올 정도로 구에서 사업추진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제가 다 그걸 본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도 빼보고.  
  국장님하고도 몇 번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때문에 단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조해 줬잖아요. 도시개발1구역 사업단도 만들어서 그 정도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해놓은 게 우리한테 소송 들어오게 해놨어요. 굉장히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체를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앞으로 그렇게...  
○위원 배상록  그런 특혜가 어디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향후에는 말씀하신 내용 고려를 충분히...  
○위원 배상록  과장님,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개발을 하게 되면요. 도로 같은 건 기부체납 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기만.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데 마치 그게 우리한테 특별히 기부체납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다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과장님, 철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거는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흥시장에 소요예산이 132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90억 구비가 책정이 왜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90억 책정은요. 당초 철거할 때 63억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그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매칭비율이 정말 시비하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비가 항상 보면 매칭사업 같은 거 보면 시비를 더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부족분의 예산을 국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11억 정도를.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 한 번 하는데 이 정도로 구비가 매칭비율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그쪽으로 쏠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니까, 지금 이게.  
  큰 사업이고 130억 이렇게 하는데 90억, 뭐 50억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다른 거 하겠어요, 구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특별히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저 비룡공감2080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투입된 게 아니에요? 시 발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게 왜 그러냐면 재정보조금이라고 해서 실제 마중물사업에 국비 그리고 시비, 구비 부담에는 총 예산액이 200억이고 나머지는 부처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 연계사업이 있고, 지자체 연계사업이.  
  그래서 연계사업을 전부 합치면 1,068억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합치면 1,000억 정도.  
  그러면 이 청사진은 1,050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1,068억 정도.
○위원 배상록  1,068억.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먼저 용역을 내서 만들어졌고요, 책자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
  다시 한번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청사진을 1,000억 정도가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의논하고 있을 걸로 알고.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18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는 105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 연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노출시킨 게 10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하는 송전탑 조경사업, 그런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고요.  
  실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연계를 해갖고 같이 부처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위원 배상록  연계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과에서 마무리까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에 견학을 가면 우리보다 확실히 빨라요. 지방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권한을 상당히 위임을 해 줬어요, 보면 센터에. 거기 전문가들이 배치되고 할 거잖아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지만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그쪽에다가 상당한 위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지역을 제대로 도시재생센터에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현재 수봉공원, 수봉마을 뉴딜사업 대상지하고 취약지역 대상지에는 지금 센터장하고 마을운동가가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자주는 못 가도 한 번씩 가서 전체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지방의 성공사례를 보면 공무원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의회가 할 수 없는 걸 센터에서도 주민들하고 잘 해결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지방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잘 활용을 하고 또 지원을 잘 우리가 해서 우리 지역이 구도심이니까 꼭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답답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건축 쪽 전문가이시니까 아주 건축학 FM대로 정리를 잘해오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의 틀로 귀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도시계획 한 구 안에서, 전체 안에서 부분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우리 구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 구 뭐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위원 김란영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후도시라는 거죠.  
  노후도시가 있고 최근에 반면에 우리가 DCRE를 통해서 미니신도시 급으로 하나 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역시 재개발과 관련된, 재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런 쪽에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70~80% 역량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지점이 아까 이한형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항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사회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딜사업 이것도 접근하는 이유도 그쪽 어르신들께서 주로 돈이 없고 나이도 많고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이러시니까, 그런 게 우세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뉴딜이 그런 전체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현지개량의 한 방식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어요.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봉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수봉 지역에서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게 몇 퍼센트나 지금 뉴딜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은 이게 아까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그거는 강제수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딜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 수용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협의수용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뉴딜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여기는 어르신들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매각의향서를 제출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팔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약간의 변경은 불가피하고요.  
  현재 진행하는 것은, 올해 주 목표는 보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끝낼 계획이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봉마을사업 같은 거는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될 문제예요. 저희 미추홀구의 거기가 어찌 보면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데 수봉마을 쪽에 가보면 너무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지역은 너무 많이 예상 외로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 수봉마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보면 답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행히 또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다행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원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 이뤄지지 않는, 제외된 지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원도심 지역이 거의 다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간 데가 80%, 90% 이상이 다 들어가 있고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전에 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좀 완화시켜주고 자체적으로 정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어떤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에서 시장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셔서.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조만간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르신들은 집을 빼앗긴다는 고정관념이 가장 강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마을을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현실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붙들고 막 울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도시재개발해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란 말입니다. 미추3구역 같은 데도 지금 그렇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1가구 1주택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일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에서부터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지금 다 올려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에 대한 매매를 굉장히 강화시켜서 규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재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이분들 정말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재개발 뉴딜사업이 맞는 건지, 규제되어야 될 지역과 또 권장해야 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사항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이거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세금폭탄 맞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어린이집 건축부지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람공립어린이집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지금 매입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매입은 안 끝났고요.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30~40년 전부터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 갖고 그 도화초등학교 옆 담장 도화초등학교 소유 부지인데 무허가 되어 있어서.  
○위원 배상록  아니, 비룡 거기하고 다르지.  
○위원 김란영  비룡2080.  
○위원 배상록  비룡2080이면... 거기는 수봉이고.  
○위원 김란영  용현2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공작어린이집.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 공작어린이집 있는 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뒤에 공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인으로 해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협의매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협의매입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공작어린이집.  
  이거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나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안 2, 4동 의료타운 개발지역말입니다. 그거 처음에는 저희가 의료타운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로 전환된 곳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계약할 때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계약이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시작돼갖고 계속 추진되면서 2015년도에 계약이 됐고 그 이후에...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잠깐만.  
  지금 몇 년도에 되고 안 되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의료타운, 우리한테도 지금 불소가 나와서 거기에서 지금 비용을 청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의료타운하고 계약을 할 때 몇 퍼센트를 의료타운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아파트로 다 전환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계약위반 아닙니까?  
  몇 퍼센트를 의료타운으로 어디로 어디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의료타운에서 아파트로 전환할 때 우리 구에다는 아무 말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아파트로 승인을 해 준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2013년도에 도시계획과장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도 오기 이전에 사업은 2008년도에 최초로 지구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콘셉트는 2010년도에 나온 겁니다. 나왔고 사실상 우리 2010년도에 보면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7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럼 우리 구가 사업의 주체로서 어떤 마중물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7, 8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너무나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 기회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우리 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병상을 800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전문가들 자문 받고 거기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된 게 한 1,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SMC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구에도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계획안을 짠 거를 시 도시계획 변경상정해서 거기에서 비록 약간 지금처럼 이쪽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그그런 게 받아들여준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우리 쪽에서 78억 정도 소송을 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순수하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정리할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플랜B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당당하게 대응할 겁니다. 소송으로 대응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구에서 무조건 내어주기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이득은 챙겨오지 못할망정 계속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내어주고 이렇게 구에서 당하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하나씩 짚었으면 좋겠고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구에다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 구에서도 그만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다 이해는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간단한 건데 상반기보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원래는 2,000만원 사업하고 5,000만원 사업하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따로 나눠져 있던 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나눠져 있다가 그 지역의 골목길 사업으로 해갖고 2,0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나머지 5,000만원 사업이 별도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주안5동에 가보니까 주안5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사업을 합쳐갖고 효과를 좀 많이 내달라 그런 취지에서 인천도시공사에 전달이 됐고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흔쾌히 협의가 돼서 7,000만원 묶어서 주안5동에 전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던 거를 합쳤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좀...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도시재생과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구비확보가 주안스포츠센터도 9억 그리고 나서 비룡공감2080도 지금 10억이 미확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리추경으로 갈 시점인데 과연 이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린이집 신축부지 협의 매입이 됐건 사항들이면 이거 언제 예산을 확보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예산이 없어서 지방체를 발행하는...  
○위원 이한형  예를 들면 비룡공감2080 같은 경우도 어차피 국비, 시비 사항들에 대해서 올해 42억원을 들여서 위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신축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ㆍ시비 가지고는 안 돼요.  
  구비 10억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과연 지금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사항에서 과연 이게 사업이 올 한 해에 마무리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요, 과장님.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 확보금액 부족한 금액은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지방체를 발행할 건지 결정을.  
○위원 이한형  지방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한 방안은 지방체고.  
○위원 이한형  지방체는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빚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비룡공감2080 10억 사항들을 지방체로 발행을 하신다고 하면 지방체에 대한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인데 지금 벌써 7월달인데 이게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그렇게 많이 추진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 42억이라는 돈에서 32억 사항들인데 10억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뉴딜사업 하신다고 보고는 아주 잘하셨는데 과연 올해 안에 어린이집 신축부지가 매입이 되고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향후 추진계획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부족한 재원은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가능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단계적으로 가는...  
  우리가 사항들을 보면 2020년도, 2023년도 사항들인데 2019년도에 선정돼서 2020년도에 처음 출발하는 건데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구비도 예산확보가 안 되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협의는 방문해갖고요. 저희가 인천도시공사를 총괄사업자로 해서 인천도시공사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계속 협의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올해 안에 협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현재 봐서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속기록에 남으시니까.
  2020년도 사업은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랬다가 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위원 김란영  내년에 가봐야겠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거를 보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올해 안에는 마중물사업 위ㆍ수탁 체결도 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전체 100% 된다는 거는 모르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거는 되고 어느 사항들은 좀 추후에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지 저희 용현동에 계시는 지역구 위원님도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하면 보통 육각정 공동체마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다른 것들은 웬만한 거는 아는데 우리가 주택정비지원을 할 때 집수리 지원이라든가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집수리 지원사항들은 만약에 그 집에서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계획에는 지붕개조사업에는 900만원.  
○위원 이한형  900만원.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리고 담장ㆍ집안 개조에서는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부담 비율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자부담 비율이 한 30~40% 정도인데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 이한형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한 700만원은...  
  우리가 집수리 지원에 대한 종류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집수리... 저희가 집수리 관련해서요.  
  보조금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갖고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 이한형  길어지니까 여기 지금 주택정비지원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은 예산이 얼마고 비율은 얼마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거고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정질의 때 했던 부분들이라서 제가 추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배출이 됐고 그분들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나,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돼서 가신 분들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작년에 도시재생대학이 2회에 걸쳐 수료를 했고요. 한 200명 정도가 수료했는데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을 하신 분은 미추홀구에서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일하시는 분은 현재...  
○위원 이한형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들도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안 계시고요.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별도로 드려서 이번에 수봉마을하고 육각정마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니까 응모를 좀 하십사 하고 연락도 드렸었는데 별 관심이 없으신지 지원하신 게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글쎄요.  
○위원 이한형  활동가의 수당이 적어서 그런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수당은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6급 7호봉 정도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어차피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고만 싶다면.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위원 이한형  지원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원은 가능하고요.  
  면접만 보면 면접에 의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우리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대학을 나왔으니까 채용이 6급이고 활동가고 가능할 텐데 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좀 초발점이라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그냥 형식적으로 대학 졸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를 좀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도시지원센터를 하는데 사업비가 크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지원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일하셨던 분하고 중구에서 일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지금 이해하시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큰 사업에 본인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시발점이 돼서 주민과 화합을 이루고 화합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 약간 불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부여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요.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기간이 너무 짧아서 행정까지 배울 수는 없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거는 그 양반들한테 포부를 주는 거는 총괄계획과가 됐건 활동가가 됐건 지원센터 센터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이 양반들이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한 거로 알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에도 갔는데 거기 센터장님 말씀도, 구청장님 말씀도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센터장도 나오고 지원센터하고 활동가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제 2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없으면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운영의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항들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지금 뉴딜사업들 두 군데 선정된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거를 미추홀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뉴딜사업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정말 이 양반들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각 지역에서 나가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약간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권한이 적으니까 그 양반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잘만 활용하면 뉴딜사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활동가 같은 게 지역화합에는. 그런 데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길준 도시계획관리 팀장입니다. 심대식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하반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과 35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9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5만㎡이고 10개 블록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완료 3개 블록, 추진 2개 블록, 미추진 5개 블록입니다.  
  다음 40쪽 추진실적입니다.  
  1블록은 기반시설 공사 착공하고 환경역량평가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계획 공고 및 손실보상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7블록은 기반시설 공사 진행하고 준공검사를 위한 사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블록은 하반기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약 3,000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며 7블록은 금년 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21년 6월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12월에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 문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만 1,000㎡이고 환지방식이며 공정률은 6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에 시공사를 재선정하고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 분담금 45억원을 추가확보 결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반시설 공사 진행하고 체비지 매각을 위한 획지계획 변경과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은 17개소이며 사업구역은 8개소이고 해제구역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용역은 촉진구역이 해제되어서 사업주체가 없는 기반시설은 재검토하고 지구 내 유지하는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구역을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개 구역 중 6개소는 지구 내에 유지하고 미추3, 미추B, 미추E 3개소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촉진지구 내 유지하는 6개소 해제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계획하였으며 관리방안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기반시설의 경우 촉진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시행자 지위도 상실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없는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재원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기반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거점을 연계하는 지역커뮤니티를 위해 인고에서 기계공고로 가는 동서 간 도로와 신기사거리에서 주안역으로 가는 미추홀대로는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개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말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8월에 주민 공람공고, 9월에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인천시에 촉진계획변경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역별 추진계획으로는 미추8구역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예정이고 미추1구역은 이주대책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1구역은 ’22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927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렵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구역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상반기 때는 2-2블록 전 대우일렉트릭 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미추진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2-2블록 자체는 대토지주인 보성건설하고 원마운트가 개발방식 합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1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2지구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였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천시에다가 입안요청을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1지구를 먼저 개발하면 2지구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 주민들이 단일구역으로 개발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반려 통보됐습니다. 반려 통보돼서 지금 현재 다시 수용방식으로 보성건설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수용으로 다시 전환된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마운트하고 보성하고 다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입안을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OCI 일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지금 뭐 문제점이 좀 없습니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소송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는 DCRE에서는 올 하반기 분양 한 3,00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석회는 환경단체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운반처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환경오염토에 대한 부분은 OCI 공장 부분은 다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 정상적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갑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문학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람하고 주거환경하고 또 사업이익하고 났을 때 어디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주거환경이 최고 우선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문학 도시개발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 모든 계획 자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뭔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끝까지.  
  거기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개발을 할 때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과장님, 거기다가 방음막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업자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방음막 설치를 하지 않고 그건 어떻게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문학구역 최초 계획할 때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LH공사에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측각배치를 하면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한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를 하나 만들 때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돌려 앉힌다? 건물을 돌려앉혀서 방음을 막겠다고 해서 도회지가 그게 되겠습니까? 길 쪽으로 건물이 배치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측면 벽을 갖다가 도로 쪽으로 만드는 도회지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옳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고속도로가 있으면 측벽배치로 각을 옆으로 주기 때문에 창문의 앞쪽으로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위원 배상록  아니, 측벽을 도로 쪽으로 놓으면 뒤쪽하고 집은 어떻게 되나요? 마주봐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뒤쪽하고는 마주...  
○위원 배상록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우는 법이 어디 있나요? 아니, 그거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시공사가 거기다가 방음막 설치를 고속도로 옆에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아끼겠다고 도로공사하고 그걸 안 하고 협의를 볼 때 건물을 거꾸로 앉히겠다고 하는 도시계획이 어디 있냐고.  
  난 도시계획 그렇게 하는 걸 못 봤다니까요?  
  어떻게 과장님은 그게 잘됐다고 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다시 한번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엄청난...  
  건축하는 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당장 건축이 올라가는 데도.  
  측벽을 도로 쪽으로 내고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앞에 또 녹지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녹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녹지도 못 보잖아요. 거꾸로 앉아야 되잖아요, 그쪽은.  
  녹지, 고속도로를 보고 전체 집이 거꾸로 앉아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다고 보냐고요.  
  그거는 나는 이게 빈 손바닥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만들다가 또 부도나니까 안 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거 한 거 아니냐고, 우진토본인가 여기서 시공사 하면서 어떻게든지 돈 안 들이는 방향으로 한 거 아니냐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그거는 우진토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진토본은 순수하게 저희들 기반시설 공사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 배상록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하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고속도로의 소음 진동이 밤에는 55데시벨이고 낮에는 65데시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준수하고 짓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놓은 거지 우진토본한테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내가 가령 하나를 들어볼게요.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주안역을 넘어서 도화IC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일반도로 되면 앞으로 50km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50km.  
○위원 배상록  50km 되는데 거기다가 방음막 설치를 시공사 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시공사가 아니고.  
○위원 배상록  무슨 이야기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만약에 하면 조합 측에서 방음벽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 배상록  아니, 일반도로에도 방음막 설치를 하라고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조합 보고 하라 그러면서 문학 도시개발은 왜 그걸 안 했냐는 거야, 방음막 설치를 안 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할 때...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계획할 때 허가부서가 우리 미추홀구청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져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때는 저희들이 인천시나 환경보전과나 LH공사나 전부 다 검토를 한 사항에서 최선의 방법이 측각배치가 최고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거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최종 거기는 LH든 어디든 간에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 주민이 살아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미추홀구민이 살아야 하는 건데 미추홀구민이 살 때는 최종허가권자가 우리 미추홀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위원 배상록  우리가 그러면 입안 안 해서 올리는 데도 시에서 해 주나요, 그냥 우리는 아무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안하고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자가 우리 미추홀구가 결정을 하고 올리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미추홀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를 거꾸로 앉히는 게 어디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위원 배상록  제가 자료를 다 보고 거기 현장도 보고 다 했어요,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는 정말...  
  뭔가 좀 참 답답하고 그래요. 이미 시행이 되고 다 건축허가도 그렇게 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뭐.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세우면 어렵다는 거야. 앞으로 고속도로 쪽에 방음막 설치는 그러면 이제 문학 도시개발조합은 돈을 아껴서 안 해 주고 건물을 뒤로 돌리는 거로 허가를 해 줘버렸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해야 되나요? 방음막 설치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방음막 설치를 지금 해야 된다라면 뭐 이제는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위원 배상록  왜 조합에서 그거를 왜 하게끔 안 했냐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해.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추진을 하더라도 특위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들어온 게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잘못한 거,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잖아요.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하면 되는데 허가를 이상하게 내줬으면 구가 잘못한 거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 돈 많아요, 예산? 전국에서도 하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어려운 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구가...  
  이게 구 돈이에요? 구청 돈이에요? 주민의 혈세예요.  
  그러면 배상록 전 의장님 말씀하시면 검토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하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을 거기다 거꾸로 앉히라고 한다면 하겠어요? 내 집을 거기다 한다면 안 해요. 우리 여기 42만 미추홀구 모든 구민을 다 데려다 놓고 물어보세요.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처음 그림을 한번 잘못 그려놓으면 몇 세대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저희 한번 따지고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최선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최선의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시행사가 돈 안 들이려고 하는...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데 이게 과장님, 무조건 지금 덮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백년대계를 보세요. 그때 누가 과장이었냐, 왜 이렇게 해놨냐 이러면 과장님 그게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살고 내 자식이 가서 살 수도 있는 곳인데 도시계획 한번 잘못해놓으면...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주안2, 4동, 3, 7, 8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안2, 4동 일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차피 촉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사항들로 주어지는데 전에도 국장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갈 건지.  
  여기 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주안2, 4동이 해지가 됨으로 인해서 지택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지주택.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주택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주택관리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이제 지주택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촉진지구가 유지됐을 때 주택관리과에서는 필증은 나가잖아요, 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도.  
  그런데 어차피 도촉법이나 이런 사항들로 보면 지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촉진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소규모 가로주택사업, 시장사업, 도시구분관리계획사업, 이렇게 5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 이한형  우리가 촉진지구로 되면 촉진지구가 유지가 된 데에서는 지주택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주택법인가 이런 거에서 보면 또 그분들이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이런 거를 받아오면 또 지주택 사업을 하게끔 필증을 내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법개정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도 우리... 그게 어디서 딜레마가 오는 건지.  
  이게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촉진지구가 유지가 되면 지주택 사업은 못한다, 그 사업 내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주택관리과에서는 40% 동의를 받아서 오면 필증을 내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마냥 동의서를 받아요.  
  그럼 동의서 받는 것이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아니고 뭐냐면 촉진법하고 지주택법하고 별도로 봐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모집은 가능하다, 모집은 가능한데 유지가 돼서 사업을 하려면 향후에 촉진지구 내에서 그 자리만 한 제척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유지가 된 데에서 정비사업이랑 지주택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 4동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대두되는 거는 지금 17개 사업 중에서 9개가 지구에서.  
○위원 이한형  해제가 됐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구역, 미추3구역은 해제가 된 구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해제가 된 구역이니까 도촉법의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못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즉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거기는 뭐 이제 이번에도 촉진지구에서 유지가 아닌 거로 됐으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도 고민지점이 바로 그건데 이게 2018년 10월 29일날 해제가 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별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주안 1구역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해제가 됐는데 우리 다시 한번 재개발사업을 하고 싶다, 지금 이래서 갈등이 서로 부딪히게 된 거죠.  
  된 거고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지점인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2년 전만 해도 재개발 우리 하기 싫습니다, 주민 스스로 30% 동의를 얻어서 우리 해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제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또 이렇게 재개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사실 모순이잖아요, 모순. 모순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조례가 잘못됐다는 거지.  
  30%가 법으로 조례로 되면 나머지 60% 이상의 찬성에 있는 사람들도 반영해 줘야 된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딜레마가 오긴 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1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 1부터.  
  그렇게 하려면 건물의 노후도는 얼마인가 여기에 소규모 필지는 얼마 있는가, 접도율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경계가 또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행정의 딜레마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의 딜레마는 또 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금방 내가 하고 싶다고 6개월만에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적어도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갈 텐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주택 사업은?  
  지주택 조합이 구성되려면 8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80%.  
○위원 이한형  80%고 그리고 나서 기반시설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토지소유자 등의 땅 90% 이상 수용을 해야 되는 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95%.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95% 이상.  
○위원 이한형  95%?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95% 하면 5%를 못 샀잖아요.  
  5%에 대해서 조합에서 매도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박기 한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해도 수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살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95%.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기반시설, 도로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로까지 포함이 돼야지 95%가 나오니까.  
  거기서도 시에서는 그 조합 구성할 때 도로까지 포함해서 지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80%입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자 등의 8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를 전부 다 공유지 합쳐서 80%로 보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저기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 허가 받는 방법은...  
○위원 이한형  조합 구성할 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합은 소유권 95% 가져야 돼요, 전체.  
○위원 이한형  그렇죠, 지주택은.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바뀐 거. 이번에 7월 1일에 바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7월 20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24일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24일 바뀌는 거는 모집 신고를 할 때 토지소유자를 40% 이상을 받아야지만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에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게 어느 편을 들어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법이 충돌을 하고 있는 지점은 저도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은 먼저 가는 사람을 저희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찾아오고 하지만 그러면 관의 입장은 정비구역 해지가 돼서 같이 정비계획 지구지정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빠르면 그쪽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 시켜줘야 되는 거고 지주택이 빠르면 지주택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해 주고.  
  그런데 촉진지구가 유지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주택에서 자기네들이...  
  그런데 나는 촉진지구가 유지된 데는 40% 받더라도 당신들 지택 사업을 못 하니까 필증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까 도촉법에 의해서 이해하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그게 지금 주택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라는 거는 받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과장님, 도촉법에 적용을 받는 촉진지구 유지가 되는 데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유지가 되는 데.  
○위원 이한형  유지가 되는 데의 사업은 아까 5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지주택 사업은 못하잖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못하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촉진지구 내에서 40% 동의를 받아서 오면 주택관리과에서 필증을 주죠? 모집할 수 있는 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면 여기 촉진지구 내에서 5개 사업밖에 못하는데 지택하는 사람이 80% 받아왔어, 촉진지구가 유지가 된 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승인을 해 줍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잠깐,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지점인데 40%는 법적인 요건은 현재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위원 이한형  40% 받기 어려우니까, 하려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0% 해놓고 하다가 중간에 흔한 말로 사업이 취소가 돼버리면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갖췄을 때 해 주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그 17개 중에서 9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63%가 해제가 된 겁니다, 2, 4동에서.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럼 뭐 거의 3분의2가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법에 보면 미추3구역이 해제가 되면 2, 4동 지구에서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데 지금 미추3구역 말고 다른 구역 아까 예를 드신 거....  
○위원 이한형  도촉법에서 촉진지구는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빠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도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1개의 구역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17개 구역에 대해서 공원은 1구역에 두고 학교는 3구역에 두고.  
○위원 이한형  전체적인 그림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차장은 5구역, 이렇게 다 같이 연계해서 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빠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제척은 해두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서 모집신고를 하라고 해 준 거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촉진계획이 지금은 유지가 된다, 안 된다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존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도시계획에 태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만약에 촉진지구로 유지된 데는, 유지사항으로 됐을 경우에 그 공백기간에 지택이 들어왔어요. 40% 동의를 받아서 필증을 받았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은 유지가 아니라니까요, 현재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시로 가서 촉진지구로 유지가 됐어.  
  그러면 촉진지구 내에 지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존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럼 못합니다, 그 사업은.  
○위원 이한형  그 사업 못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하면 못하죠.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면 지택사업은 못한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히...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지구 해제가 됐고 촉진지구 유지냐, 아니냐는 거는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시한테 했을 때 여기는 이 지역은 유지를 해라 그런 하나의 과도기 단계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택이 토지소유주 등한테 40%를 받아서 우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필증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은 받아. 그런데 촉진지구가 시에서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하니까 유지를 해라.  
  그때 유지가 되면 필증이 나가더라도 지택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보충설명드리면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75%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주택 40%를 가져온다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승인을 했다라면 어차피 촉진구역의 사업도 구역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지적 따졌을 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사항들로 주어지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택법상에서는 40% 하면 구에서 내부적으로 사항들을 주기 때문에 지택을 안 줄 수 없다, 그런데 정비계획 추진하고 있는 데는 왜 촉진지구가 유지가 됐는데 지택을 할 수가 없는데 니네들은 왜 지택이 돼서 40% 주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유지가 결정되는 도래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주택 사항들에 대해서 필증을 하더라도 한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재생심의위원회에서 유지로 하면 그 지택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겠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 이한형  조건을 그렇게 내셨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변경 고시사항, 변경사항들을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축소도 되고 아까 말씀대로 인천기계공고에서 인고까지 가는 거는 어떤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 도로 기반시설을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못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존치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면 향후에 개발사업자가 구역지정을 할 때 그때 개발사업자가 그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속된 말로 미추6구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비구역이. 그러면 촉진지구 내에서 미추6구역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받을 때는 지금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을 안 하고 더 넓혀서도 할 수 있고 더 축소해서도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존치관리구역을 지정하면서 구역계는 저희들이 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존의 6구역 사항들은 6구역 사항대로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6구역 사항대로.  
○위원 이한형  정비구역은 그렇게 간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 식으로 가고 못하는 부분은 지금 제척되는 구간은 옛날 기존에는 필지별로 잘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도로별로...  
○위원 이한형  그것도 참 그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그런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게 이제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 지구지정이 저번에도 사업자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재개발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는 너무 거시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촉진지구 내에 있는 정비구역을 유지로 보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확대해석을 했어요, 제가.  
  도촉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도촉법에 의해서 지역이 유지가 되면 나중에 사업할 때 들어가는 건 도정법이다. 그렇게 확대해석을 좀 했던 부분들이 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존치지역을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향후에 2차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촉진지구 내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도 유지되는 거로 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존치관리 구역으로서 유지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위원 이한형  유지를 해가지고 만약에 미추6구역에서 한다고 하면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 내의 개발구역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관리구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게 만들어주면 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올 때 그거 구역을 확정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체적인 뉴타운 사업을 할 때 도로나 기반시설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따로 달리 그려질 수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구역만 정해놓는 거지 선은...  
○위원 이한형  만약에 미추6구역에 기계공고에서 인고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비사업을 지정한 사람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럼 어차피 사업성은 또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혜택을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길어져서 간단히만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12월달 경에 촉진계획 변경해가지고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이 양반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해서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먼저 1차적 물리적 요건을 가지고 와야 되는,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후에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 서류가 뭐가 필요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노후도 부분하고 주민동의 10%.  
○위원 이한형  동의는 10%.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주민동의 10%하고 노후도하고 호수밀도를 개략적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검토를 해서 맞으면 2차로 정비구역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하는데 조건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구역지정을 하려면 2010년도에 기준이 좀 달라진 것이 주민동의를 75%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후에 노후도 70% 이상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이거는 시 지침 아니에요, 시 지침?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기본계획상에 완전히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2030? 2030 안에 들어가 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고 그다음에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중 하나의 요건이 맞아야지만 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이제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완화 조치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구역지정을 하려면...  
○위원 이한형  2030 기본계획에서 빠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2010년도 기준처럼 노후도를 한 50% 그 부분을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동의를 75%에서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의 방침도 저는 알아요.  
  어차피 조합을 구성하려면 75%가 됐는데 해지가 됐는데 그 정도는 정비구역 하는 데 받아와야만이 시에서는 명분이 있어서 해 준다는 거는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럼 지금 이제 정비구역 해제가 돼서 다시 변경이 돼서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받으려면 일단은 10% 동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노후도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노후도나 호수밀도, 접도율 세 가지 중에 25점을 넘으면 2차로 구역지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기간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달.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용역이 나오면 정비구역에 따른 75%는 받아와라, 지금 현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주민동의 75%가 있어야지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보면...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촉진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또다시 해야 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계획수립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사항들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행정을 우리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할 수도 없고.  
○위원 이한형  하여튼 지금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사항들을...  
  제가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한 말을 전달해드리려고 내가 공식적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면 이제 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랑 촉진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지정에 대해서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2020년도 의회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입니다. 도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과 준법의식 고취와 안전 확보를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며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기 적발된 위반건축물 조치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기준 위반건축물 관리건수는 1,971건이며 1,129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이고 842건에 대해서는 조치유예 중입니다. 조치유예 사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2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6건에 6,7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17건 3,8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월 중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현재 2019년도 항공사진 적출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8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교육과 취약지구 등 다수 민원 지역 중심 실태조사 및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위반건축물대장을 현재까지 수기 관리 중으로 업무능률 저하와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 검토하여 금년 2월 방침을 바꿔 내년부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지진에 취약한 소규모 조적조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불식하고 점검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등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점검결과는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자발적인 보수ㆍ보강을 유도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를 점검기관으로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 구조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월 중에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안내문을 2월 중에 발송하였으며 점검자 건축사 4인 및 점검대상 건축물 135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경 건축물 소유자에게 결과통보 후 D, E등급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질 향상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월 중에 신청공고와 3월 중에 41개소에 대한 신청단지를 접수받았고 5월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지원대상 16개소를 확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까지 공사현장 확인 및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ㆍ보강 비용 1억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제21회 건축백일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질의회답이 있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건축사회와 행사 이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인천건축사회에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때 삭감토록 할 예정입니다.  
  57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0년 대행수수료 지급 실적은 5월 말 현재 119건 2,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고품질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의의 내실화 및 도시미관 향상, 일관된 건축계획 방향 제시로 건축행정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 및 고품격 도시미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 의회 의원 포함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따라 추진하며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추진에 따라 개최예정일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건축심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시공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진행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사완료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1건으로 10억 3,000만원 투입하여 금년 2월 착공, 5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공사진행은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건으로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6월 착공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부합한 건축공사 진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과 설계경제성 검토 제도를 시행하여 공사 예산절감과 더불어 공공시설의 성능 등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예정공사로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건이며 사업비는 80억 3,100만원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 2020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 67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7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첫째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자가가구인 경우 LH공사와 협약을 맺어 주택 노후도에 따라 현금지원 없이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차가구 월 평균 9,872가구 16억 4,090만원을 지급하고 2월 26일 자가가구 199가구 수선유지사업을 LH와 진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01억 4,023만 5,000원입니다. 6월 현재 88세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둘째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고시원,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이주 수요발굴과 이주 정착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13일 공모사업 신청하였고 3월 13일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4월 28일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 24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7월 3일 인천도시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 6일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담당 통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에 전문주거복지사 2명 채용 및 주거상담센터를 기계공고 앞 남주길 15번지에 개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주택거주자 발굴을 위해 매입입대 50호ㆍ전세임대 50호 및 이주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고 국비 5,000만원, 시ㆍ구비 각 2,500만원입니다.  
  73쪽, 셋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32개 단지 6억 1,700만원의 신청을 받아 5월 28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을 11개 단지 1억 9,000만원을 확정 통보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개ㆍ보수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7개 단지 9,233만 4,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관리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요현안사업입니다. 85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현2동 528번지 일원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총 3개 블록으로 2, 3블록은 준공입주 완료하였으며 1블록 2,345세대 건립추진 중으로 4월에 교통역량평가와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12월에 분양과 착공 예정입니다.  
  86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직권해제로 추진위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2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으로 우진아파트 외 3개 구역이며 여의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개시 지역은 주안10구역, 학익1구역이며 공사 착공은 주안3구역 외 3개 구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변경 예정구역으로 여의구역 외 1개 구역, 사업시행인가 변경계획 구역으로 도화1구역 외 2개 구역, 우진아파트는 이주 예정입니다. 학익 장미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9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 사업 총 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구역이 용현동 대진아파트 외 6개 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구역이 용현5동 새한아파트 외 2개 구역, 공사착공 구역은 석정 및 광명아파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현5동 새한아파트와 로얄맨션 구역이 이주 예정이고 상일연립 구역은 착공 예정입니다.  
  90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빈집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비사항으로 철거 5개소, 안전조치 10개소, 총 15개소에 대한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빈집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원도심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4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화2ㆍ3동 누리고 나누는 동네 만들기 사업비 44억원으로 그동안 주민 공동체 조직 구성에 따른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협의를 개최하여 공원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 중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화역 북측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3월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착수보고회 개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 부지 매입 등을 위한 주민 공동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용현5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은  효율적인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반기부터 시민공동체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이관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건축심의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 3블록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1블록 2,345세대 건립 예정인데요. 건축은 GS건설에서 하고 부지 제공은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건축심의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그냥 2,345세대 건축하는 걸로...  
○위원 김진구  분양가가 선정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향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분양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돌아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한 12월에.  
○위원 김진구  12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12월 중으로 LH에서 분양가.  
○위원 김진구  산정을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책정을 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저기,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용현5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번에 희망지 사업을 거쳐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그동안은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시민공동체과에서 이 사업 성격상 나중에 준공돼서 공동이용시설,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공동체과로 업무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 김진구  업무를 시민공동체과로 이전 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 이관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이관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이관한 건데 왜 굳이 여기 올리셨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전에... 7월 전에는 저희 과에서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에다가 자세한 거는.  
  앞으로 사업을 그쪽에서 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용역은 이제 거기서 시행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기 89쪽에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학익동 학골은 빠져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거기는 연번부여도 안 됐고 주민 자체적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저희한테 의견 제시한 게 없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구에는 의뢰를 안 했구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뭐 거기가 꼭 되긴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저희들도 LH에서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많이 구상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갖고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참 진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진짜.  
  어쨌든 뭐 저기 행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잘 좀 협조해 주시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도시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202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조성 사업 등 9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에 경관조명, 포토존, 현충탑 앞 광장 조명 연출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준공은 안 됐지만 2020년 7월 1일 미추홀구 명칭변경 2주년 기념 점등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적의 빛 연출을 위하여 빛 조절 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전역에 특화조명 및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7월 중에 구상용역을 마무리하고요. 8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접수 및 평가, 9월에 계약 및 콘텐츠 제작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하고 12월 24일날 점등식을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세 번째, 105쪽입니다. 인천시 표준디자인 적용 공공게시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4월달에 6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했고요. 시민게시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아직 안 나오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6개를 8월, 9월 중까지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숙골고가 하부와 도화역 광장 색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숙골고가 하부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도화역 광장은 도색작업은 완료됐고요. 지금 가림판 작업이 물품계약이 돼가지고 제조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1,500만원 주셔가지고요. 금주 내로 미설치된 버드넷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용현5동 낙섬동로 72-4 옹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길이 71m, 높이 4m짜리 옹벽인데요. 이거는 지금 지역구 구 의원님들이랑 의논 중이고요. 동장, 주민자치센터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요.  
  이것도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지어가지고 준공 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아암대로길 그 대우아파트 쪽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까지 30동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용역 완료가 미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7월 30일까지가 기간이니까요. 이때까지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마무리 짓고 9월달에 제작설치 공사를 실시해가지고 11월 중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입니다.  
  109쪽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의 주사업인데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주차방해물 같은 걸 오전에는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63건에 대해서 9,000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무리까지, 12월까지 일상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지금 참여인원은 개인 14명,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1만 9,190건을 수거했고요. 보상금은 1,49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1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연중 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사항입니다. 도로점용팀의 반복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까지 25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징수는 22억을 징수했습니다. 약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로점용료 감액 및 환급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환급 및 감액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금액은 5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짓고요. 저희 들이 8월부터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17쪽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된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410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신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3건에 대해서 자인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2,160만원이고요.  
  이것도 평가를 통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5동 낙섬동로 72-4 옹벽 경관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장이든 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지금 정확히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 완수가 원래 8월인데 추석 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지만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님이랑 같이 한번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벽이 많이 부식돼가지고 7월달에 건설과 쪽에서 그 면을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7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위원 김진구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8월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이제 안을 한 3안 정도까지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의논해가지고 안만 선정되면 건설과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후속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석 전 그때까지는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우리 과장님, 모든 공사는 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도 사업관리가 안 되면 불필요하게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번 일에 대해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세요.  
  제가 지금 뭐 법원고가도 일전에 또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색채작업을 해놨는데도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빗물자국이 계속 쭉 검게 이렇게 돼서 이게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한 그런 저기인가, 이런 걱정스러운 감이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 모든 거 정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간판개선사업이요.  
  저희도 현장도 나가서 다 위원님들이 현장검증 했지만 사실 거기 지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이 과연 이걸 개선사업을 해야 할만한 그런 자리인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또 막대하게 창문형 광고물까지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맞죠? 시에서 예산 받으신다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것까지 개선작업을 또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자리에 그 사업을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요. 사전에 신청을 하려면 상인들이 모여야 되는 게 우선적인데요. 그렇게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짓국집 부영식당에서 기꺼이 담당해 주시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묶어가지고 이분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가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 김진구  여기에 뭐 상인회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상인회가 특별히...  
○위원 김진구  그런 거 구성될 만한 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부영 사장님이랑 또 한 분, 떡집인가요? 떡집이 이제 총무.  
  떡집 사장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길도 한번 해보겠다 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까지 가가지고 부영 사장님이 설명까지 했고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도시재생뉴딜 연계사업으로 그 옆쪽이 이제...  
○위원 김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거 정도까지 간판개선을 쫙 한번 해가지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 과장님.  
  몇 분들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어 중에 으쌰으쌰 했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몇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적어도 50% 이상이 그 당시에 참여를 하셨으니까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 지역은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조금 더 중앙에서 가점을 받아가지고 선정된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완료가 2020년 11월달이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정상적이면요.  
○위원 김진구  현재까지 업소 자부담이 몇 프로나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죠.  
○위원 김진구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은 자부담이 얼마인지가 산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안 됐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니까 간판의 크기에 따라 해가지고.  
○위원 김진구  간판 크기라든가 다 일정한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건물의 규격이 다... 가로간판이다 보니까 건물의 규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순공사비의 10%가 자부담이니까요.  
○위원 김진구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게 저조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협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저는 보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과도, 경제지원과도 보니까 자부담이 100%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도 제물포 북광장을 한번 2018년도에 해봤지 않습니까?  
  2018, 2019년도.  
  그런데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물포역 같은 데도 95% 이상은 납부를 했고요. 저기도 95% 이상은 납부율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 200만원짜리 받으면서 간판 전체를 개선하면서 20만원 못 낸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포역 같은 경우에는 금세 설치해놓고 망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안 낸 거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오래오래 그 사업을 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겠습니다. 압류라도 해가지고 체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외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뭐 하여간 제가 알기로 이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로 알아요.  
  노력도 하고 계신데 과연 이것이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지도 저는 의원으로서 부정적인 감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 자부담에 대해서 100% 걷힐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또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표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하여간 도시경관을 위해서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지역경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 믿어는 드리는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름이라 더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로환경 종합정비추진사업 하실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일상적인 사업이니까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늘 하시는 사업인데 이게 노점상이나 골목길에 주차를 방해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가끔 나가도 보고 하시니까 되는 것 같은데 주말, 주일은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시간외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매주 그 직원들 보고 나오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플래카드는 토요일날 떼기는 오전에 한 번 떼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노점이랑 안 맞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에 노점이 나와 있으면 같이 하는데요. 노점은 또 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보면 아침부터 아예 그냥 거기를 주민들이 거의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을 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주민들은 저희 구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저녁에도 딱 6시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시 딱 되면 나옵니다.  
  6시 전에는 카메라 찍히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강하게 해서.  
  그리고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노점상까지도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를 점유하는 거는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주안8동 쌍용사거리 같은 경우 차량 노점 같은 경우 차량에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깔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차량 내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면 도로법 위반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로 단속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과 괴리가 약간 있습니다.  
  도로에 차가 주차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도로교통법으론 단속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해야 하니까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빨리빨리 쫓아내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짐을 내려놓고 이제 차랑 짐이랑 같이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 그거는 저희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 같은 때, 특히 쌍용아파트 쪽이 한 군데 빼놓고 양쪽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는 특별단속을 하기는 하는데요. 매주 하는 거는 진짜.  
○위원 김란영  매주는 못하더라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못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위원 김란영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 단속을 좀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시고 중앙시장 통로 입구에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트럭. 그것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 2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모래내로 갔다고 하더니 바로 보름도 안 돼서 다시 와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부분도 사진까지 찍어다 드렸는데 왜 못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매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법에는.  
  매달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몇 년씩 두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과태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면 그분들이 버는 것보다 과태료 내는 게 많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저희들이 주말까지 단속용역을 늘리는 방법, 이런 거를 검토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월 1회 정도 특별단속을 하고요.  
  내년에는 주말까지 포함한 용역을 더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까지 포함하고요.  
○위원 김란영  그래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하실 일도 많은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들어오는 민원이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거랑 관계없이.  
  신비마을 112동하고 111동 사이에 거리가 좀 먼데요.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좀...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통신사 광케이블은 도로점용만 내주고요.  
  그거는 업무가 좀 떠있는 사항이라 문화홍보실이라든가 그쪽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문화홍보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니, 전기통신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  
  정보통신... 정보통신팀 그쪽에서요.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쪽에서 매립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도로점용을 우선적으로 내줄 수 있고요. 저희  부서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암대로 간판개선사업이요. 그게 지금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간판 규격이 지금 다 똑같지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건물이 크기가... 지금 마구잡이로 달려있는 간판을 일제히 다 철거하고요. 가로간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m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건물이 좁다 보면 가로간판을 다니까 6m짜리가 나올 수 있고요.  
  돌출간판 큐브형은 다 규격은 똑같습니다, 지름 50cm.  
  가로간판은 다 다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장님, 송도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돌출이 아니고 벽면에 조그마하게 글씨 디자인체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에 간판정비사업을 한 곳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간판도 규격도 일괄적으로 딱 돼갖고 해놓은 데가 굉장히 잘돼있는 데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 동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실패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철거간판은 118개로 되어 있고 개선간판은 100개예요. 그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간판을 18개 정도 더 떼버리시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간판을 2개만 달아야 하는데 3개 단 집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2개 이상은 못 다는 건데.  
○위원 김진구  법적으로 돼 있잖아.  
○위원장 전경애  아, 그래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막 많이 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118개 떼었다고 118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규격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설치하다 보니까 100개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여기 보면 개선에 1업소에 1간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업소에 1가로간판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업소 수는 지금 83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곡지점이 있는 데는 가로간판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전경애  그런 데는 또 2개를 달 수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골목으로 이쪽에 있고 이렇게 도로를 2개를 접하면 2개를 달아야죠.  
○위원장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간다는 거지.  
  왜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100만원짜리 같으면 10만원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부담 안 하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거는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전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업체랑 뭐 해가지고...  
  그런데 현재 시대에는 그런 게 다 막혀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불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거는 최저입찰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전경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디자인안이 나오면... 디자인 지금 연구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원장 전경애  계속 이게 좀 미심쩍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지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