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3월 개원예정인 도화 8-5블록 및 8-7블록 어린이집에 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가칭 도화 8-5블록과 8-7블록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위탁으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저점수를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결정합니다. 동점이 나온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보육전문가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미추홀구 영유아보육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도화동 1002번지 가칭 도화 8-5블록 어린이집과 도화동 1011번지 가칭 도화 8-7블록 어린이집이 신규 설치되어 2021년 3월 1일 개원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ㆍ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네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국장님이 그쪽 담당 과장님이셔서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궁금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럼 우리 구에 돌아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현재는 구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월 1일날 개원을 할 거면 그 안에 민간위탁을 전체적인 걸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저희 구에 돌아오는 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어린이들 보육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인해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교육이 향상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요.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는 민간위탁을 해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는 민간위탁이든 구에서 직접 하든 그건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요.  
  아이 몇 명당 한 명 뭐 이렇게, 영양사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법 기준의 틀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구 소관을 민간위탁으로 줘버렸을 경우에 그러면 위탁을 준 거에 대한 뭘 받습니까? 아니면 구에 돌아오는 뭐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건 없고요.  
  주민들이 체계적인 보육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질적인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꼭 민간위탁을 해야 질적향상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리더자, 원장의 자질 문제이고 리더자의 역량만큼 이게 커가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서 뭐 질이 떨어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질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구에 돌아오는 어떤... 무엇으로든,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민간위탁을 주는 거지 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에서 직접 소관을 하면 오히려 일자리나 이런 차원에서도 구에서 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법한데 굳이 민간위탁을 두 개를 다 줘버린다면?  
  그리고 구는 해 주는 걸로 끝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건 또 다 구로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구는 뭐냐는 거지. 구는 맨날 뒤치다꺼리나 해 주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를 잘해 주셔서 제가 이제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며칠 뒤져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거 매번 국공립어린이집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다 줘버리면, 구에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고 매일 이런 뒤치다꺼리나 해 줘야 되는 문제라면 직접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귀찮고 힘드신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귀찮은 것보다는요.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직원 채용도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더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몇 년 계약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5년 계약입니다.  
○위원 김란영  5년 계약. 5년...  
  지금 원장님들의 자질도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갈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원장님이 계시면 다행이고 원장님 한 번 뽑을 때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한 개 위탁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국장님, 그랬죠?  
  그런데 지금 두 개를 하시겠다고 동시에 3월 1일날 개원을 하신다?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르면 민간위탁 주는구나, 그냥 3월 1일날 잘 뽑아서 개원하면 되겠네, 이걸로 끝나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수 명을 뽑아봤어요. 그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저희 구에서 좀 직접 관할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러면 둘 다 민간위탁을 준다면 구에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면 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전문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분이 체계적인...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FM 나오는 기존 그대로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직원 채용은요. 지금 자리 없어서 못 갑니다. 직원 채용 얼마든지 해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과연 우리 구의 실손을 따졌을 경우에 무엇이 실이 되고 무엇이 손이 되는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거 매번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위탁으로 넘기는 문제를 앞으로는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아무튼 주민의 입장에서 설 때 의원으로서 어떤 실도 없는데 이걸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걸 다 구에다 하면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지도점검 관련해갖고...  
○위원 김란영  좌우지간.  
  지도점검 민간위탁 줬는데 왜 합니까, 그거?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치다꺼리는 저희가 다 해 줘야 되고.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  
  본 위원은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한 푼이라도 이게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퍼주기식은 답이 없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기초의원이고 여기가 구의회이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시나 중앙에서 해야 될 그런 법안들이 있지만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참 답답해요.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업무해나가시면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저희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들은 다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도 2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전문적인 교육이 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전문적인 교육위탁? 대학 하나하고 연계하면 되죠.    그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접근을 할 때 구와 민간위탁을 주는 기관과의 실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실손을.  
  우리가 무조건 지어서 그냥 줘버리고 뒤치다꺼리하는 걸로 그걸로 끝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만큼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구에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힘들게 국공립어린이집...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분양 받아갖고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낫지 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굳이 이렇게 세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지금 뱅뱅 돌리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영유아보육법이 2019년 9월 25일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시설은...  
○위원 김란영  그건 맞아요, 맞는데.  
  과장님, 500명당 하나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꼭 민간위탁을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정부에서 공교육 확대를 추진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시책이 좀 그런 공교육 확대를 위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저희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현 상황은 맞습니다. 맞으나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같이 고민해볼 문제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또 답습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연도별 임금 상승률이 3%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내년 공무원 임금이 3년 만에 최대 임금 상승률이 2.8%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3%로 적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저희가 호봉에 따라서 연도별로 호봉을 인정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3%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는 다 2.8%로 인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기마다 상승률이. 그러니까 3% 적용했다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계상치이기 때문에요. 3%는 계상치고요.  
  임금 기준은 나중에 매년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위원 김진구  내려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복지부에서요.  
○위원 김진구  그럼 서류로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위탁을 했을 때 혹시 비용 추계를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제가 있을 때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서 비교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게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탁했을 시하고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장ㆍ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한 번은 그래도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미 이거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냥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한번 비용을 따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