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4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그동안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차량등록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연수구에 위치해 있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했던 우리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량등록  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 도시국의 분장사무중에서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이 개정안은 시에서 취급하던 차량등록업무의 구 이관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등록 관련사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1일 몇 대나 등록이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거기까지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고요, 필요하시다면 교통과를 통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차량등록을 하면서 번호판을 달아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지금 대회의실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분들이 주차가 우리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차들이 와서 주차장을 막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현재 제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100대 정도가 등록을 하러온다고 얘기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주차장이 어려울것이다는 일부 예측은 했었는데 한 달 정도를 지내 보고 만약에 주차장이 많이 좁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간부들의 차라도 외부로 돌리는 그런 안까지라도 포함해서라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차량등록업무의 구이관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통과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9월1일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이게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사실은 지난 번 의회때 이 조례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맞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쩌다 보면 입도선매를 하는 것이에요. 조례는 나오지도 않고 이미 벌써 신문에 공고 다 돼 가지고 9월 1일부터 구로 이관되어 가지고 전부 한다 그랬는데 이제 조례가 넘어오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업무를 봄에 있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난입니다.
재산회계과장하고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간부급들이 대는 차량을 이동주차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등록하러 옴에 있어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의뢰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오복상사니 무슨 상사니 해서 들어 와 있고 행정서사가 직원들을 몇 명을 두고 현실적으로 무허가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등록하러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맡아서 등록대행을 해 주는 것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등록대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병환  맞는 말씀인데요, 법무사에서는 정정하겠습니다. 행정서사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없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허가로 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2,3회에 걸쳐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나름대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3일동안 등록을 했는데 등록창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등록사원들이 남구청으로는 가지 말자 이렇게 소문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이유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이 본관에 있기 때문에 멀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으로는 가지 말자 해서 어제부터도 아마 남구청으로 등록사원들이 오지 않을 겁니다.
타구에보면 곧바로 등록창구 옆에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관이니까 민원인들하고 함께 와서 업무대행을 해 주는데 은행이 멀다 보니까 불편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한 대를 등록하게 되면 세수가 4천원 정도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큽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놓고 홍보가 부진하다든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서비스제공을 못해서 민원인들이 오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창구를 은행에 얘기해서 바로 등록업무를 보는 옆에 한 사람이라도 파견이 나와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해야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 온다. 소위 말해서 등록사원들이 많이 찾아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숭의동 청사에서 본청 청사로 등록업무를 끌어오게 된 사유도 금고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그쪽에 저쪽 숭의동 청사보다는 여기에 와 있으면 금고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금고와 협의해서 출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아주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등록사원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왕에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요청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유보된 용현4동 동청사주차장 부지건과 주안3동에 설치하는 푸른마을쉼터조성을 위하여 녹지취득토지 및 건물취득승인 요청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쉼터조성을 위해서 취득재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토지는 토지 및 건물은 토지가 5필지에 면적은 767평방미터로 232평이 되겠습니다. 5필지 중에 867-69번지 대지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7억2천만원이 되고 이 예산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현4동 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달 유보됐었고 배관기 위원님께서 인하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인하로 위쪽에도면에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용현동 47-8번지와 9번지에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하로 위에 토지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용현4동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33면이 특별회계가 있었고 저희들이 동청사를 지으면서 8면 정도를 확보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차장부지내에 8면을 확보하고 특별회계로 8면 정도를 확보하는 그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4동 주차장부지는 유보되었던 건과 거의 면적은 비슷하고 유보했던 건은 토지가 81.4평이고 매입가격이 2억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이번에 변경건은 80.2평에 추정가격은 2억2,4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9월 8일경에 건물준공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업자의 용현4동 신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비 지급관계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동청사 현대화 추진계획에 의해 신축중인 용현4동 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매입건으로 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도심속에 푸른마을쉼터를 조성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휴게실을 설치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환경친화적인 자치행정을 추진하고자 주안동 864-18번지 외 5필지, 토지 760평방제곱미터 및 건물 54.37평방미터를 감정예정가격 7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건으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대지가 80.2평, 그리고 먼저 번은 81.4평인데 가격이 보니까 3,500 정도가 이번에 적게 올라왔네요. 예상 가격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정봉학 위원님과 상의좀 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배관기  정봉학 위원님이 지금 여기가 났다 판단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번이 유보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한건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먼저 번에 인하로 위쪽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하는 면적을 동청사를 지으면서 8면을
○위원 배관기  그 얘기가 아니고 변경전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과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마지 못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변경전의 위치가 났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변경전하고 후하고 변경후가 위치가 났고요, 주민들이 주차하는 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변경을 올린 지금 상정한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먼저 번에 유보시킨 것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결국은 잘 해 주신 것으로...
○위원 남동우  소유주는 평당 얼마씩 내놓은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소유주가 요구하는 가격과 근사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소유주하고는 대충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동사무소하고 큰길은 안지나가네.
○위원 배관기  한 번 더 유보시키면 더 다운 시킬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먼저 번에도 그 곳 아니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왔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가 요행히 유보를 시켜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을 그전 땅을 유보시켰던 안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유보된 부지하고 동청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됐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직선으로 하면 거리가 100미터 정도
○위원 김현영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 주차장부지하고 동청사하고 거리는 얼마나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것도 300미터 이내입니다.
○위원 김현영  먼저 번에 유보시켰던 거리는 100미터 정도 되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김현영  지금 우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동청사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한 200미터 정도.
○위원 김현영  더 머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을 이용하는 주민이 여기에 주차를 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되는 8면을 동청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에서 설치한 부족한 면수를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럼 여기 동 청사 8대는 동사무소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유료화하는 것인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8면은 기존에 유로화 됐었는데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8대는 민원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로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위원 남동우  전체가 몇 면이냐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동사무소에 33면입니다.
○위원 남동우  33면이면
○위원 김현영  아니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게 232평이라 그러셨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요, 80.2평요, 그건 앞에 쉼터 조성하는 게 232평입니다.
○위원 김현영  몇 면이나 댈수 있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0평당 1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짓는데 33면, 그 다음에 8면 그것까지 합치면 41면이 되는 것이죠.
○위원 남동우  41면이고 나머지 평수는 얼마 나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나머지 평수는 없죠. 주차장 전체로 사용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동 민원을 보러 들어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개념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한 부족한 면적을 동청사 지으면서 8면 확보하려는 거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위원 남동우  정봉학 위원님, 어때요, 거기가?
○위원 정봉학  어쨌든 이 8대를 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안나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 남동우  그건 준공 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동네로 전체 보면 정봉학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위원 정봉학  주차장부지가 열악하니까 확보할수록 좋죠.
○위원 남동우  동사무소 청사 준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위원 정봉학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광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