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의 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소관사항에 빠진 부서는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정원은 28명이고 지금 현원 28영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총 현황은 토지가 4,060 필지에 342만9,795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14동에 면적은 6만3,9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2,041필지에 300만946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114동에 6만3,93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2,019필지에 42만8,84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총 79대로 본청에 47대, 보건소가 6대, 의회가 2대, 동이
○위원장 박광현  잠깐 재산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일반현황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79대중에 본청이 47대, 보건소가 6대, 의회가 2대, 동사무소에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계약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회계 절차를 확립하고 입찰 전산화를 통한 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간에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한 바 있고 공공시스템을 이용한 공사 및 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에 교육을 통해서 각종 회계 제도 일반이라든지 물품관련 법규사항, 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자입찰제 등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재산관리대장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국공유재산의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간의 국공유지 재산 전필지를 대상으로 대사작업을 금년 1월2일부터 3월말일까지 저희 국공유재산 전체 6천여 필지 여기에는 도로라든지 임야라든지 인천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등 총 6천여 필지에 대해서 대사작업과 현황측량을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시했고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변상금 부과예고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겠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직권부과는 국유지 397필지에 4억1,186만3천원을 부과했고요, 나머지 공유지와 미부과된 사망자라든지 점유자 불분명한 사항, 거주지 불명자 사항등은 계속추적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사전승인심사로 집중적, 계획적인 정수관리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확행을 해 나가고 비활용물품의 관리전환과 양여등으로 제활용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금년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바 장부와 실사를 대조한 결과 초과품이2,212 품목이고 부족품이 879 품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품에 대해서 원인분석한 결과 불용결정후 미처분한 사항들 부족품은 장부상에 착오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품에 대한 장부상 착오기재 유형을 보면 이중 등재라든지 기불용처분한 물품을 등재하고 있는 경우, 기관리전환을 하고 관리전환 조치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과물품과 부족품에 대해서는 장부정리와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을 즉시실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물품의 장부기증과 맞도록 정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2동 청사 및 학익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현 남구 학익2동 4-16번지 현 학익2동 청사 부지에 구비 16억7천만원과 국시비 20억을 들여서 총사업비 36억6,900여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3년 지속사업으로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신축건물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은 내년도 3월중에 실시해서 2006년도 상반기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4동 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4동 사무소는 현재 남구 용현동 81-8번지와 36번지상에 대지 면적은 234.47평이고 건축바닥면적은 136.42평, 연건평은 536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 26억8,400만원을 들여서 현재공정은 92% 정도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월 8일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가 1주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용현4동 청사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당초 지상4층 공연장에 냉ㆍ난방식을 패기지 식으로 설계했는데 패키지 식은 전기오일식이 되겠습니다. 전기오일식을 했을 경우에 에너지사용량이 과다하고 소음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6천만원을 반영해서 패키지 방식에서 GHP방식은 전기와 가스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스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남구청사 신축추진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용현동 9175부대 부지내에 저희 청사부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금년 말경에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그쪽에 공원부지 해제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을 해제함에 따른 대체부지관계, 이런 관계들이 금년 12월 말경에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 사항은 시라든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시화되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원관계는 63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예산 274억, 시비 256억, 지방채 100억 등을 발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108회 임시회때 건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빠졌다 말이에요. 계약하는 건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게 지금은 빠졌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전공개 공사 94건에 발주계획 사전공개가 그렇고요,
○위원 김기환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정봉학  40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구 국공유지 관리하는 필지가 4,060 필지가 맞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맞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여기 대사작업은 6천여필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사항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4,060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타부서 소관 지적전산화는 임야라든지 도로라든지 전체가 국공유재산이거든요, 그 자체 대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60필지이지만 도시정비과의 임야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까지 총대사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국공유지 면적이 여기 나온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건설과소관이라든지 그건 지적공부상에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면적들은 빠지고요.
○위원 정봉학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수시로 대사작업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사작업을 하면서 아직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한 30년 전에 산림청에 잠시 근무했었는데 그때 보면 일본인 명의로 된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산림청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니까요, 임야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060 필지내에는 일본인명의로 된 토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4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물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기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위원 배관기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기존 장부랑 수량이랑 다 맞춰 놓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하면서 맞추고 있죠, 지금 실무자들이나
○위원 배관기  금년이 지금 정기재물조사가 2004년도에 한 것이죠? 그렇다면 2002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족분과 과다분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다 정리 안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때 당시도 정리를 했겠죠.
○위원 배관기  했겠죠 하지 말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을 맞춰놨습니까, 안맞춰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2년도에도 맞춰놨죠.
○위원 배관기  그랬는데 2년 사이에 지금 정기재물조사를 2년 후에 해 보니까 3,091개인가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2년마다 10%의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게 당초 행정전산망이 행자부시스템에서 재정시스템으로 변형되면서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위원 배관기  아니 변형이 되더라도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변형이 됐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각 부서에서 관리가 철저히 안되고 있었다는
○위원 배관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재물조사 관리건에 10% 라는 결과가 3,091건이나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만약 귀중품이 없어지면 그냥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부족분은 이쪽에 밑에 보시면 이중등재가 됐다든지 기불용처분을 했는데도 가지고 있다든지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럼 부족분이 안되지, 불용처분해 놓고 가지고 있다면 그건 초과품이지 어떻게 부족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장부상에는 있고
○위원 배관기  부족분이라는 것은 장부상에는 있는데 물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위원 배관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도둑맞은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게 아니고요.
○위원 배관기  장부상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장부상에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재 물건은 없어. 그러면 물건은 어디 날아간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장부상에는 있는데 물품이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다는 장부상에 불용으로 해 놓고 실질상 불용처리를 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죠, 자 장부상에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물건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5개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러니까 비고란이나 불용처분을 해놓고 장부상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부족분이라니까요, 장부상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개야,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5개는 부족분 아닙니까? 부족분이 그 사무실에서는 기불용한 물품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5개가 부족한 거죠. 장부상에는 있고 물품은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재물조사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 주차장이 차가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20대 정도입니다.
○위원 박병환  좀 부족하죠? 특히 교통과에서 등록업무를 보다 보니까 더우기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늘리자면 재산회계과에서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통과에서 하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교통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통과에서는 재산회계과로 얘기 하길래... 그렇다면 지금 세수가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세수가 많이 들어 오는데 보통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 한 대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세수가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록비, 취득세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재개한 지 2, 3일 밖에 안 되는데 불편의 요소가 많다고 하고 있어요. 주차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구청에서도 등록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세수를 받아들여야 됨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되면 부평구로 간다든가 아니면 남동구로 간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타시도, 가까이는 부천 지나 가까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사원들이 등록하러 오게 되면 주차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남구 산하에 있는 등록을 하는 요원들도 부평구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수가 부평구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하루빨리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에서 건의를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셔 가지고 교통과장님하고 충분한 숙의를 해서 커다란 특혜는 아니더라도 등록사원들이 등록을 남구청으로 하러올 때는 많은 서비스제공을 받고 편리하다는 홍보가 되어서 세수를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체결시에 보통 1개월 후에 공사가 시행돼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사마다 다른데요, 거의 계약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착공을 할 수도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의 1주일부터 15일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사계약체결을 하고 나서 공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개선할 요구를 부탁드리고 싶은 데 보통 1개월후에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구청사 신축가시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274억 조성목표, 현재 6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까지 274억에 대한 목표는 가능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출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현재 60억 조성된 것은 연도별로 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연도별로 조성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맨밑에 보면 지방채등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장관 승인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니고요, 이건 확정가시화된 뒤에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위원 박래삼  만약에 이때 행자부장관이 승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승인을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지방공제회를 통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내역인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편의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의 세금 계산하기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납세자 부과 및 체납세 확인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이메일 및 SMS 안내사항을 했고요, 구정홍보지를 활용해서 지방세안내를 매월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또 이 자진신고 시스템은 자진납부 세목인 주민세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대상으로 해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신고 후에 바코드로 인쇄된 곳을 출력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3월달에 지방세 홍보물을 제작해서 2천부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인데요, 8월 30일자로 경품추첨을 해서 9월달에 재산세를 내신 분 중에서 1등이 10만원 1명, 2등이 5만원 6명, 3등이 2만원짜리 30명하고 자동이체자에 대해서 2만원대로 25명해서 총 62명에 대해서 150만원의 경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2월달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성실납세법인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지방세이동교실을 10월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철저인데요, 이 사항은 앞에 유인물에 있는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까지 전부 7월까지 징수를 하고요, 주민세, 사업소세도 8월달에 모두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토지세와 12월달에 자동차세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는 일제 체납액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과 발맞춰서 9월중에는 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영치하고 고액체납자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월달에 일제 독촉장을 발송해서 8월달에 상당한 체납세가 들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해서 3억1,300만원을 징수하고 또 학익동, 문학동에 청산금을 추징해서 2억3,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5,900만원을 징수하고 상속재산 및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7,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비과세 및 감면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비영리단체 및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서면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는 합동세무조사를 해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건축물을 조사해서 저희가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건축물 대수선,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3개월 이내에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문독려활동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과정상에 나타난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17억2,200만원을 징수했는데 2004년도에는 26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증감액이 9억5천만원, 55%가 증가된 금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공매의뢰 및 차량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매우 작년도 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공매는 39건이 공매완료가 됐고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 부동산공매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건설 등 6건에 대해서 5억2천만원을 의뢰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용현3동에 459번지 김진호 소유의 123캬뱌레가 8월 26일날 공매의뢰를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의 시세, 구세가 들어오게 되겠고 그중에서 구세부분만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5천만원이 현재 징수가 됐는데요, 7월 말 현재. 구세가 목표가 9억인데 5억이 징수가 돼서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는 과년도 체납액 9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리 건설도 낙찰이 돼서 1억8천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실적을 올리도록, 이 대부분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병환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신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정리를 해서 7건에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 실적은 총 25억8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해서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고액체납자 징수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평균 과년도 체납액이 시세, 구세 합쳐서 월 평균 3억 정도가 들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공매와 과감한 정리를 통해서 올 평균 6억 정도를 정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년도 체납자는 징수실적이 좋은데 현년도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가 없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월 평균 68억의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 왔는데 올해는 월 평균 60억정, 한 8억 정도가 부족된 그런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은 낮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전국적인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징수율을 향상시켰고 향후 다각적인 현장기동 독려활동으로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체납액이 127억5,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4억3,400만원을 정리했는데 징수액이 5억9,800만원이고 결손액이 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액이 징수액과 결손액을 합쳐서 14억3,300만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납처분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 압류는 적극적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계적인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7월말까지 작년도에는 한 2억1천만원정도가 들어 왔는데 올해는 7월말까지 6억이 되어서 시세, 구세 합쳐서 4억이 더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년도는 역시 약간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자체가 활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년도 징수실적은 낮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인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박병환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는 5백만원 이상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건에 8명, 1억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결손한 사항은 28명에 4억을 결손했습니다.
5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 212명에 27억입니다. 그중에 131명에 11억원이 변상금이고 81명은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박래삼   우리 과장님이 박병환 위원님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쩌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세무과에 관심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8회 임시회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편의시책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동차세 6월, 이메일 통보 3,600건, 문자서비스 250명, 또 그 옆에 보면 재산세 7월 3,600건에 260명, 여기에 보면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제가 잘못본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이것이 통보실적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메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후의 실적.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 납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자동차세 납기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달은 자동차 납기의 달입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이메일로 인해서 실적이 들어온 게 혹시 있는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그것이 납기내에 갔다가 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역시 이것이 본인들이 생활에 바쁘다보면 잊고 있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징수율 제고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대개 각 세목별로 2% 정도가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요, 징수액 자체가 납기내 징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개 1.5% 내지 2% 징수가 더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1.5%나 2%의 증감이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커다란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어떤 것을 구체적인 측량을 못해 봤지만 겉으로 나타난 사항은 말씀드린대로 징수율이 금액으로 높게 나타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징수율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득세등록세가 대개 합치면 96%의 높은 징수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방세에 50내지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현년도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결과가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우리 세무과나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의 모든 분들이 남구를 짊어지는 커다란 어려움에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좌우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 들이는데 대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시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갖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많은 금액을 징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전직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59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란에 자동차세 중간에 폐차 멸실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납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세수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을 말이죠, 보게 되면 1개월 예고하고 견인하는데 그 후에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견인을 해서 구체적인 절차는 페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확인해서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견인을 해서 차주가 회수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하는 것이 맞죠? 폐차하면 거의 방치차량들이 세수와 관계가 되는 것인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교통과에서 저희들에게 채권관리를 하도록 압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그 차가 어차피 공매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세금을 아무래도 못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거의 방치차량들 보면 차값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세금은 1천만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폐차는 한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년 대비해서 징수금액이 어때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 징수금액이 늘었어요, 아니면
○세무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위원 박병환  아니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만 방치차량을 폐차했을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거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별도로 집계는 안해 봤고요, 저희가 번호판영치를 하고 나서 한 동안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 않으면 대개 각 동에서 방치차량으로 교통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있다 교통과에서 폐차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저희가 교통과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한테 다 통보하고 저희도 통보를 받아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고 역시 말씀드린대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폐차에 대해서 집계를 작년도에 얼마 폐차를 해서 체납액을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차를 해서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액수가 고액이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재산이 없어요, 아마 한 건도 징수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빨리 결손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없다라고 봤을 때는 결손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세금만 있는게 아니라 각종 세금이 다 부과되는데 심지어는 의료보험 등 많이 있는데 결손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61쪽에 보면 하단부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발송, 과세예고 실시 및 소명기회 부여. 소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이것이 역시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대개 보면 시간이 경과했을 때입니다. 저희가 지방세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안에는 세원을 포착하면 누락된 세원이라도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취득세같은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 본인은 전국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서 감면을 해 주고 이러는데, 보면 저희가 전국재산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당신 왜 이렇게 했는데 예고를 하죠, 하게 되면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중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학익동, 문학동에도 두 번째에 청산금 추징하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도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청산금을 받은 부분도 취득으로 봐서 저희가 부과를 하기 전에 예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그 부분은 다 팔아서 넘겼는데 이런 부분도 이의를 제기 하고 그러나 역시 본인이 취득을 일단 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전 적부심사에 본인의 의견이 저희가 누차 설명을 해도 본인이 수긍을 안하게 되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명기회를 부여해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소명을 할 겁니다. 소명을 하는데 소명자료와 차이점을 나름대로 세무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현지 방문해서 많은 실사를 하겠지만 거의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적부심사 이 부분도 심사위원 누구들입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분들이시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봉학  상속재산 비과세하시는 분들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요.
○위원 정봉학  대상자는 어떻게 누구로 보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걸 저희 취득세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어떤 때 비과세를 해 주냐고요.
○취득등록세팀장 천선모  1가구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해 가지고 난 다음에 상속받은 사람이 집이 있으면 과세가 되고요, 집이 없으면 비과세로 됩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상속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상속받을 것 아니에요? 상속시효5년이 지나도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등록세팀장 천선모  5년 안에 부과를 못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우리가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받지 않는 이상 상속한 것으로 따져서 취득세는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3개월입니다. 취득세 부과 자진신고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자들하고 재물을 전부 확인해서 주된 상속자의 재산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없으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이번에 상속재산을 좀 받았는데 5년이 지났다고 감면을 하더라고요.
○취득등록세팀장 천선모  사망일로부터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모든 징수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취득등록세팀장 천선모  네, 우리가 사망자들 자료 받아서 그 사람들 재산 있는가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같은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지방세법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위원 정봉학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9월부터 관보나 관할 세무서에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먼저 신문에 나왔던데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도 다음 회기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세징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역시 그런 부분이 국세에서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먼저 신문에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체납자의 신상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에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에서 보면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고질적으로 변상금 부과같은 것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저희가 지방세 과제, 제도개선과제 토론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체납자 및 상습체납자 명단공개규정은 중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국세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지방세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체납징수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봉학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민원지적과 정원 38명에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 보시면 주민등록현황입니다. 우리 남구에 16만27세대에 43만4,38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25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7만7,840가구에 36만2,715명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793개소가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도시계획도면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지목 및 지번수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남구가 24.36평방키로미터, 5만8,187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왼쪽가운데 보시면 대지가 면적이 11.3평방키로미터에 4만6,199필지 가장 많습니다. 면적도 가장 넓고요, 필지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도로가 면적이 4.28평방키로미터, 지번수는 6,95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지목으로는 임야, 학교용지, 잡종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보시면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매일 1회씩 아침에 친절교육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사례에 대해서 청사내에 2군데 게첩해서 전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7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친절도 평가, 방문민원친절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공무원 표창수여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친절공무원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쪽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이동사항에 대해서 수기, 전산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대폭 경감이 되고 행정능률도 향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도 5월30일까지 1차로 우리 남구에 총 61만3,726건에 대해서 원장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차 대사를 실시한 후에 자료정확도를 검토해서 수기업무 폐지 시행시기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주민등록 등초본 창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업무마찰을 줄이고 동사무소 담당자 업무경감을 위해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담창구 1개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15만7,059건을 발급해서 세외수입 5,883만5,000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74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법원, 학익2동, 용현5동.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건수를 보시면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7월30일까지 총 11종에 대해서 2만2,688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민원서류 발급이 많은 학익1동, 주안5동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적 실시와 구정역점사업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SMS, 이메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SMS가 2,147건, 그리고 이메일 341건, 우편통보가 868건, 그래서 우편통보시에는 우리 구정 역점사업도 같이 동봉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메일 전송시에도 우리 구정 역점사업을 첨부해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7월1일 기준은 분할ㆍ합병등 이동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시면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2,056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301필지였습니다.
이중 상향이 20, 하향이 281필지였고 현재는 7월1일 기준 이동토지  352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77쪽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1차 입력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면정보에 대한 시험운영실시를 해서 오류자료를 출력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된 지적도면에 대한 2차 오류자료를 정비한 후에  금년말까지 종이도면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만 가지고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 소재 부동산중개업소 79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개설, 등록, 페업, 휴업, 장소이전 재개업 등 48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에 대한 지도 검검,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사고전환을 위한 벤치마킹을 금년 6월에 2박3일 일정으로 5개조 18명이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친절ㆍ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ㆍ역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 별도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민원행정 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행정 모니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구민 86명이 참여해 주셔서 금년 5월3일날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제보제안사항이 총 57건이 접수되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민원행정모니터링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제 운영인데요, 구청을 자주 찾는 민원인은 괜찮은데  모처럼 찾아 온 민원은은 종합민원실에 들어오면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팀장님 6분이 요일별로 하루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가장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근무를 시켰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만 하는게 아니고 창구직원을 제외하고 고참직원 20명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 민원이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민원실에 나가서 민원안내라든가 불편사항 상담이라든지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7쪽 도로명 주소 퀴즈응모행사 개최가 되겠는데 도로명 주소를 주민생활속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도로명, 특정건물에 도로명 주소 알아맞추기 퀴즈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은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1차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민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고요, 반회보도 같이 활용했습니다.
1차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해서 총 140명이 응모해 주셨는데 정답자가 138명, 그중에서 10명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2만원씩 우송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가 주민생활속에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절마인드 배가 운동에 정신쓰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에 4대가 있는데 구청에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교통과 입구 차량등록팀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 문제가 말이죠,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발급기가 거기 있는게 좋지 않는가, 민원들 보러 왔다가 무인발급기를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 그리고 물론 직원이 다 알아야 할 일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공시지가 확인원을 띠기 위해서 민원실에 갔는데 창구직원이 공시지가 확인원은 남구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하고 갔습니다.
이게 안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구에는 안된데요, 그래서 동구청에서 제가 띤 일이 있습니다. 그럼 동구청에서 발급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발급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은 확인을 한 후에 전 직원이 이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 900여 공직자는 이런 문제를 다 알아야 민원인들에 대한 어떠한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 구에도 됩니다. 이렇게 할텐데 부조건 우리 구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많이 하시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공시지가 확인원이라든가 전국망이기 때문에 동구청이 되면 우리 남구청도 됩니다. 교육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우리 구에서도 온라인으로 다 된다는데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무인민원발급기를 교통과 입구에 설치한 것은 우리 구청것은 24시간운영하는데 야간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당직근무자들이 에러가 발생한다든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손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입구에 설치했고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창구직원의 업무에 대한 약간의 연찬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남구 것은 물론 발급이 되고 타지역 것이 일부지역은 발급이 단되는게 사실입니다. 전체 남구이외에는 안된다고 창구직원이 알고 있었나 본데 그런 사항을 공시지가 담당창구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실 전 직원이 전반적인 민원시스템에 대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릴께요. 고속도로를 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학IC 빠져 나오죠. 안산쪽에서 나오다보면 학익동하고 문학동하고 4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남구청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남구청으로 어느쪽으로 갈는지 모릅니다. 이걸 하나 주민들이 그런 것을 건의 하시더라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관련부서로 연락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6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301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죠, 여기 상향 20필지, 하향281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상향은 어떻게 상향이 됐고 하향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게 이의신청 301건중에서 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20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낮춰달라는 신청이 281건이었습니다.
상향을 원하는 주민들은 보상관계가 예측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은행담보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공시지가 높게 책정되는게 유리합니다. 융자금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고 하향 281건은 주로 재산세 관계, 세금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낮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관계는 20필지 재산세관계는 281필지인데 이의신청만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고요, 주변 토지가격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의신청이 이유가 타당한 점이 있으면 정밀하게 현지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의견을 반영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한다 그래서 전부 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뭐냐면 연 2회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는 다른 동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익1동을 보게 되면 해마다 과표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ㆍ.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우리 남구가 전체적으로 13%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0% 이상 올랐고요.
○위원 박래삼  그럼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학익동지역은 법원, 검찰청이 옮겨간 뒤로 많이 개발요인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쪽으로는 많이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구법원이 있던 지역은 굉장히 토지 가격이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다보면 전체적인 %가 13% 정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지역별로 토지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일반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순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는 오후4시까지 24개동 경로당 구내를 장소로 해서 24개동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 진료는 내과진료 투약 및 건강상담, 건강정보제공, 보건사업 홍보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6명에 대한 진료를 했고 투약은 426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혈압측정과 당뇨검사등 진료와 보건교육 상담을 실시했고 만성질병에 대해서는 보건홍보책자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16개 동 외에 8개 동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관리센터에서는 그간의 운동처방으로 66건, 운동부하검사, 기초체력검사, 임상검사, 뱃살줄이기 운동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체력실 운영 홍보사항은 여러 가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리훌렛을 2천매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풍진ㆍ기형아 검사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풍진기형아 검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유도케 해서 임산부 92명에 대해서 풍진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산부 기형아 검사도 92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임산부 및 가임여성 풍진검사와 임산부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구재활기구 나눔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기구가 70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대를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재활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치매센터 돌봄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치매노인 40명중 30명은 치매센터 돌봄의 집에서 돌보고 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조기발견 예방교육과 가족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치매환자내소 및 전화상담, 배회노인을 위한 치매팔찌 제작 배부, 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광역기동반을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자율방역단으로 해서 각동 24개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병모니터요원을 인천사랑병원외 34개소에 두어서 792회 정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를 집단급식소 136개소와 가검물 채취, 종사자 채변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레지오넬라 예방관리를 위해서 33개소중에 1개소는 공사관계로 인해서 미가동이어서 3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된 3개소는 재검사를 실시해서 재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균검사와 보건교육 및 계몽, 그리고 방역소독을 18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정보관리와 콜레라 감시반을 운영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정지역 성병관리사업입니다.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현지출장 무료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해서 특수업태부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코자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및 치료를 성병검사와 에이즈검사, 감염자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업태부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감염자관리나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지역주민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사업대상을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입된 자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최하위 30%를, 생활실태조사랄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기준을 정해줘서 우리 보건소에서 개별통지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본인들이 와서 검진을 받습니다.
○위원 배관기  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을 통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공단에서 통지해 주죠?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이건 전문적인 일이죠? 행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시죠, 그것은 팀장이 나와서 보조해 주세요.
○담당팀장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건소에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 그렇지 않으면 사랑병원 이런데 의뢰를 하고 청구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가장 저렴하게 내는 순서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파일을 줍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남구에대상이 있다고 하고 그 홍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홍보를 합니다. 각 가정에다가 우편을 다 보냅니다.
○위원 배관기  그건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내죠? 각 가정으로.
○담당팀장  네.
○위원 배관기  그럼 대상자는 보건소에서는 인원파악을 하고 있죠?
○담당팀장  대상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보건소에서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담당팀장  파일을 저희한테 줍니다.
○위원 배관기  공단에서 보건소에다가 대상자 명단을 통보 안해 줘요?
○담당팀장  홍보는 공단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홍보는 공단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을 받을 대상자는 과연 남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담당팀장  3만명 정도 됩니다.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대상이 3만명 정도 되고요. ○ 위원 배관기  금년에 받은 것 보니까 7,490명밖에 안받았네요.
○담당팀장  그렇지만 저희 예산자체가 3만명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속히 받는 순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위원 배관기  예산이라는 것은
○담당팀장  국비로 50%, 시비 25%, 구비 25%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1년에 받는 대상자가 몇 명씩이나 된다고요?
○담당팀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거의 100%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대상자가 그럼
○담당팀장  70% 정도
○위원 배관기  우리가 남구에서 그러니까 금액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1년에 1만명 정도 되죠?
○담당팀장  조금 적습니다.
○위원 배관기  전체 인원은 3만명인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담당팀장  7,8천명 정도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왜 안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위암, 유방암중에서 나는 유방암만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숫자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총 7,490명이네요. 그중에서 위암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팀장  유소견자로는 나오는데요, 결정이 된 사람 1명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사람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팀장  저희는 관리까지는 해 주지 못하고 통보를 해주면서 의료보호수급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나 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위원 배관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검진받는 것까지만 보건소에서는 해주고 그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
○담당팀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서 거의 말기 상태가 돼야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을 유도해서 조기에 일찍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 사람들이 지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까지만 하지 그 후에 암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팀장  네.
○위원 배관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37쪽 좀 참고해 주세요. 비정규직 인력고용 해제에 따른 건의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쭉 보니까 지금 남구보건소는 말이죠, 각 실에 전문인력이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부족되는 부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기준에는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현재 방사선사는 몇 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보조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일용직은 정규직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쨌든 남구보건소가 보다 양질의 보건행정을 할려면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조례를 보니까 광역시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ㆍ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는 방사선사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구보건소는 1명으로 되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막말로 해서 윗분들한테도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정규직원을 한 명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43만 남구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청장님한테 똑같은 건의 사항을 들였고요, 2명은 기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2명을 안 두면 안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기준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상 정원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기획실에다 정원 승인요청을 했었고 특히나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용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금년말이 되면 일용직들 전부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을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해 달라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12월 30일날까지 일용직들이 한시적으로 기한이 된다면 그안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정리할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 안에 되면 더욱 좋죠. 12월 30일 이후에는 일용직을 두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일용직이 12월 30일까지는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하면 그 일용직은 12월 30일 이전에는 막말로 해고를 할 수 없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들로 정규직화 또는 계약직화해 달라 이런 얘기죠.
○위원 박래삼  좋은 이야기네요. 어쨌든 일용직으로 있을 때 상응하는 어떠한 면허를 소지 하고 있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고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만 어쨌든 방사선사라고 하는 2명의 요인은 본위원도 앞으로 청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양질의 방사선사로 할려면 꼭 이 인원이 필요치 않았나 해서 말씀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과장님, 남구에 치매노인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40명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 외에 파악된것은 모르시나요?
○담당직원  치매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전체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수는 156명입니다.
○위원 정봉학  남구에 156명 외에 더 많을텐데요.
○담당직원  추정인구로 봐서는 더 많지만 그분들을 수용하고 있는데는 주간보호센터돌봄의 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가정에서 돌보고 계시죠. 사실 저희 치매담당 인력도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병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매는 한번 걸리면 영원히 가족 그 집안까지도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남구 돌봄의 집 하루 수용인원이
○담당직원  30명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담당직원  돌봄의 집은 당초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 안에서 낮동안 보호하고 저녁에는 댁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로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작은 것을 여러 개를 설치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더 키워서 사람을 늘려서 사람을 수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돌봄의 집하고 학익동인가 수용하는데가 있죠?
○담당직원  숭의1동에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숭의1동에 그건 돌봄의 집이고 비영리단체로 학익동인가
○담당직원  치매 비영리단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미추홀에서도 치매노인하고 뇌졸중 환자하고 낮동안 보호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노인대학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추정하기로는 남구에도 3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담당직원  저희가 125개소 경로당을 2년에 걸쳐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검사하는데 20점 미만인 사람들이 171명이 나왔거든요. 나온 사람에 한해서 인하대에 무료로 진단을 받게 했는데 63명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사실 전부 다 소견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다 치매라고 진단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39명 정도가 치매로 진단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이용도 알리고 가정방문팀도 알려서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가정방문도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정봉학  지금 경로당에 출입할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담당직원  저희가 가는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숨어 있는 환자들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했거든요.
○위원 정봉학  지금 배회노인을 위한 치매팔찌를 38건을 했는데
○담당직원  해마다 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갱신도 해드리고 있고 원하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여유는 많이 있나요?
○담당직원  팔찌는 인적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한국치매협회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저희 보건소 기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 넣어서 저희한테 보내 주거든요. 저희 인적사항을 보내드리면
○위원 정봉학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팔찌를 착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등 기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