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 국규중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자율방범대 통폐합 운영 관리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권고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은 야식비 즉 운영비가 1,615만원 확보했고 상반기에 795만5천원, 하반기에 819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 하반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예산지원 실태는 24개 동 40개대 1,147명이 활동해서 지원해 주었고 지원예산은 819만5천원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통폐합운영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8월 4일자로 효율적 예산집행 및 유명무실한 자율방범대 정비 목적 등으로 해서 통폐합 운영 지침을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만 도화1동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부터 8월 5일자로 자율방범대가 미약하지만 형식적이라도  범죄 예방차원으로 가시적 효과가 있어 가급적 존속시켜 주기 건의하는 건의문이 접수돼서 건의 사항을 첨부했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방범활동 실적 및 순찰인원 횟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을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과장님 5페이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2005년도 운영비 예산 얼마나 확보했죠?
○총무과장 국규중  2005년도는 1,390만원이고 상반기 1,390만원 전체 급양비로 2,78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급양비를 지급할 때 각 동에서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활동일지하고 활동사진을 첨부해서 실적 받아 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검색한다 할까요 확인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나가서 확인은 안해보고
○총무과장 국규중  사진이나 활동일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증하는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봐주세요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4,111만4천원인데 새벽, 야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동에만 지원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동에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나 운영비는 평상시 근무시간내 운영하는 거고 새벽이나 공휴일 그럴 때 운영하는 것은 10개 동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0개 동이 어느 동인가요? 확인 가능하면 말씀하시고
○총무과장 국규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료를 찾고 있는데 숭의4동 용현3동 학익1동 도화 1, 2, 3동 주안1동 5동 6동 문학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나머지는 각 동에서 요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요구하면
○총무과장 국규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봉학  강사료 지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운영비 강사료라든지 아니면 봉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278페이지 봐주세요 200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 공무원 802명중 지급인원 764명을 지급했거든요 38명 지급을 제외했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징계처분자나 휴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아니면 신규발령자
○위원 정봉학  S, A, B등급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본봉의 몇 %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개인평가해서 S등급은 봉급액의 80%고 등급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위원 정봉학  문제점보면 업무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했는데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많겠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관계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직원들한테 불만이 없고 가장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찾기 위해 전직원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냐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부서평가라든지 개인별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직원을 설문조사 실시해서 가장 타당하다 해서 부서평가라든지 개인별평가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계량화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점을 찾기 어렵고 가장 직원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거든요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00% 만족을 느낄수 없겠지만 70, 80%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331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현황을 보면 시범 동 관교동하고 용현4동인데 시범 동은 매번 2개 동만 시범동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우선 관교동같은 경우나 용현4동같은 경우 작년에 용현4동은 학산문화원, 관교동은 참여자치위원회에서 위탁했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 사항인데 앞으로 동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관교동같은 경우 2006년도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해서 내년도까지 시범 동으로 남겨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공문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교동같은 경우 그렇고, 용현4동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볼 때 학산문화원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냐 해서 구두로 참여자치연대쪽이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하도록 2개월 전부터 상의하도록 동장님한테 구두로 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어느 궤도에 오르면 다른 동으로 시범 동 정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위원 정봉학  시범 동으로 운영하다 다른 동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경향이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해줘야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앤다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가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봉학  기존 시범 동으로 있다가 시범 동이 아닐 때 기존 운영되던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
○총무과장 국규중  유지하는 것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각 동에 운영비지원이
○총무과장 국규중  각 동에 1,800만원씩 계상돼 있죠 운영비하고 강사료 시범 동은 별도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 정봉학  1년에 1,800만원 지원하고 시범 동 별도 예산 나오다 시범 동이 아니었을 때도
○총무과장 국규중  운영하던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위원 정봉학  1,800만원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프로그램 늘어나는 것은 더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학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율방범대 통폐합에 따른 급양비 지원이라든지 각 동에서 실질적인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각 동이 새마을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하고 서로가 각 동에서 알력이 벌어지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범활동은 자율방범대 조직이 돼 있는데 구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새마을조직이 급양비가 새마을조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 통폐합을 했다 하지만 이게 통폐합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이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인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이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로 9개 동이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숭의4동 통장자율방범대가 있고 새마을자율방범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는데 동 실정에 따라서 구에서 자율방범대를 통합 해라 마라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활동에 따라 유명무실할 경우에는 급양비 활동 실적이 없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종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 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굳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마라 종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어느 동네는 예를 들어 A동에는 실질적 자율방범대가 실적도 좋고 활발히 운영하는데 새마을조직이 10명 내외 5명도 안되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동에서 그러니까 동장은 할 수 없이 새마을조직에 급양비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십명을 거느리고 방범활동하는 자율방범대는 급양비 지원이 안되고 몇 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에는 급양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적을 취합했고 수명이 수십명이 활동하면서 급양비가 지원되지 않은 자율방범대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회원 수가 보통 10명 15인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이근순  장부상 15명 20명도 됩니다. 실질적 나와 활동하는 사람은 손가락 5명도 안돼요 그런 동이 허다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263페이지 청소과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인가 환경미화원 모집이 있었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6명
○위원 이근순  6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응시
○총무과장 국규중  94명
○위원 이근순  근데 시험을 어떻게
○총무과장 국규중  1차는 체력검증을 해서 1.5배 9명을 합격시키고
○위원 이근순  체력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총무과장 국규중  30㎏ 들어올리기 해서 일정시간 이상 되면
○위원 이근순  일정 시간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그 시간은 기억을 못하는데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총무과 직원들이 같이
○총무과장 국규중  청소과하고 총무과 직원들이 시계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위원 이근순  달리기는 몇 미터
○총무과장 국규중  1000미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간대 들어오면 10점부터
○위원 이근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잘 모르시네요 구만 제가 알기로 3분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것 채점하는 직원들이 나갔을 때 채점기준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저희한테 답변하고 저희들도 체력단련이라든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경쟁력이 세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권고했기 때문에 기준 지금 말씀드린 달리기, 들어올리기는 채용권고할 때 다 됩니다. 갑자기 접수한 뒤에 선정하는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겠다 점수는 몇 분 이내에 들어오면 만점 10점 다 권고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근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5, 6개월전부터 체력단련을 해서 응시에 임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고 막바로 그것을 보고와서 응시한 사람들은 준비를 안해서 떨어졌다 이런 말이 들려서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말씀중 죄송한데 그것은 공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열람할 수 있고 시험 종목을 알수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예측하고 1년전부터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해서 미화원에 그종목 그대로 출제 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이해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특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351페이지 통반장 명단 내역인데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남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 위해촉은 통장의 고유권한이다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명단에 보면 한 5개 동이 공석이 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장은 위ㆍ해촉을 했으면 빨리 빨리 선임을 해야지 지금 모든 일을 통장이 통의 일을 보고 있는데 공석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결원 있는 데가 용현1, 2동 현재 파악하기로는 학익1동 38통, 도화1동 18통, 용현1동은 11통, 용현2동은 13통, 주안8동 30통 31통 33통, 문학동이 16통 이것은 현재 사직해서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동에 확인을 했고 그다음 주안6동같은 경우나 용현2동같은 경우 재건축 지역으로 현재 건물 철거가 돼서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 공석중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이근순  과장님께서 파악이 됐으니까 빨리 통장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단이 어느 시점에서 구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행정감사 시점으로 10월 31일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여기 보면 금년도 4월경에 통장이 바뀐 데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명단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은 동에서 잘못된 겁니까? 구에서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동에서 받은 거거든요 명단을. 그런 사항은 동에 확인을
○위원 이근순  10월 31일로 명단 받았다고 과장님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잘못된 것은 각 동장의 책임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명단은 동에서 받았기 때문에 위촉은 구청장이 한다면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에서 명단을 받은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근순  여기 틀린 동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을 파악해 봤는데 오늘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근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5쪽 맨밑에 보면 진정서가 있죠. 민원종류 진정서해서 숭의4동 주민자치센터 2층 화장실 설치 요구 민원이에요. 처리에 답변이 뭐냐면 2006년도 동 청사 개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회시했다 동사무소 2006년도 예산 편성 추진중에 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민원이에요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왜요?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사정에 의해 기획실에서 동청사 보수관계는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2005년도 예산보면 방향이 문화쪽에 추진되면서 거의 모든 부분이 동사무소 요구사항들이 거의 삭감되거나 줄었어요. 가장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을 국장님이 해서라도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부진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뭉텅뭉텅 다 잘라버려 9억이고 얼마 만들어 문화사업 하는데 죄다 쏟아붓고 예산통과 되겠어요 그것.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보자구요. 어쨌든 누누이 강조하는데 누구는 해 달라는 것 다해 주고 개도 짖고 무는 개만 뒤돌아 보는데 순한 사람이 항상 순한 것 아니에요. 몇 번씩 얘기하니까 두고 보자고요 이번에. 그리고 올해 예산 우리가 언제부터 증액요구해서 예산서 전부 뜯어고칩니까? 위원들이. 고쳐야 돼요. 예산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잘 짰으면 손 안대도 되는 것 아니에요? 흥분할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챙겨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8쪽 주민자치센터어울마당 있죠 2005년도 11월 25일 했죠. 이번에 성과가 어때요 다섯 번째 하면서 성과가 만족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어울마당 개최 전반적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김기환  그렇죠 전반적 자체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위원 김기환  매년 똑같은 시기에 그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다섯 여섯 번 반복되면 식상하고 제대로 안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8쪽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국외여비에서 예산액이 1,500만원 2004년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가운데 전용 5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민간인해외여비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보시면
○위원 김기환  민간인해외여비를 집행부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만큼 많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계획에 없는게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국외여비가 더 나간게 아니고 국외여비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민간인해외여비로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 김기환  민간인해외개척단 그런 쪽에 모자라는 것을 해 주었다는 거에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게 일본 공민관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민관을 주민자치위원 5명이 방문해서 각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민간인해외여비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목 내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271쪽 포상휴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1쪽 공무원 포상휴가라면 공무원들이 공을 세운 사람들에 주는 포상이죠?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총무과 세무과가 거의 대부분이 포상 휴가를 가셨고 2005년도 보니까 총무과가 37명으로 거의 50% 정도 총무과 공무원들이 우수해서 그럽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겁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포상휴가 많이 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시나 중앙에서 표창 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인데요
○위원 배관기  2004년도 중앙으로부터 총무과 직원만 52명이 표창 받았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각 분야별로 역점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모범공무원은 총무과라는 것은 구청에 있는 총무과만 따지는 거냐
○총무과장 국규중  청경까지 다 포함
○위원 배관기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직원만 따지는 것 같이 인식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각 동 의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 53명 그러면 우리구 세무과에요 각 동에 있는 세무직원만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총무과고 실시인원 52명은 총무과에서 52명이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범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각 부서 전 부서에 분포될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이나 의회나 예를 들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위원 배관기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어서 인천프로축구청약 최우수 단체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연관해서 34명이 포상휴가를 갔다고 보시면 되고 남구 관내
○위원 배관기  문화공보실에서 2004년도 34명이 갔죠.
○총무과장 국규중  문화공보실 34명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프로축구 청약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한 공무원들은 동에 있을 수 있고 타 과에도 있을 수 있고 의회도 보건소도 있고
○위원 배관기  세부적 자료 뽑을 수 있습니까ㆍ 그것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ㆍ 자치위원회위원 위촉 해촉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동에서
○위원 배관기  동장님들이 하는거죠. 그런데 만약 공석이 생겼을 경우 그 자리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누구를 선정하고 누구를 징계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확실한 사항 모르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될 경우 해촉을 위촉을 동장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장님들한테 명확한 위촉은 동장이 하는 거니까 동장 주관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 내려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이 사람을 징계해서 징계위원회 구성할 수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자체 자치위원회 징계 관계 글쎄 언어표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들이라고
○위원 배관기  주민자치위원회 위ㆍ해촉에 대한 구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2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남구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을 보면 약 530만원이 연간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531만1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간 보조액은 1,260만원이고 2/4분기
○위원 박병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순회 홍보 강연이라 해서 220만원이 예산이 산정돼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후면에 보면 동순회 홍보강연해서 홍보책자 인쇄비, 현판제작 강사료 등등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위원 박병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강사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박병환 강사료 현판제작, 홍보책자, 인쇄비
○총무과장 국규중  서류상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진위여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서류상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아셔야지
○총무과장 국규중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홍보책자 인쇄비 등등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성과 부분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순회 홍보강연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기대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회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38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기념품 제작 집행잔액이 13만5천원이 잔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반환액입니다. 기념품 제작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기념품 제작은 어떤 기념품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확인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에 조금 시간 걸리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기념품이 뭔지 정확하게 아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찾겠습니다. 뒤 집행 내역 보시면
○위원 박병환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구두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2쪽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샵 개최해서 1,052만8천원이 집행됐어요 상단부에 충북 단양으로 갔다 왔는데 75명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까? 갔다 와서 판단해 볼 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치센터의 위상도 강화해 주는 의미도 있고 자치위원들이 시범기관을 방문하면서 그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그런 사항들을 서로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1천만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75명이 사용했다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액이 지출됐다 이렇게 판단 안되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금액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천만원이면 워크샵 개최하고 나서 효과를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은 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기회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가능하다면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갖는게 효과적이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만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본에 갔던 일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자치위원들이요?
○위원 박병환 네 작년인가요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작년 11월달입니다.
○위원 박병환 몇 분이 갔다 왔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공무원 4명 자치위원 7명입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나와있네요 2004년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 그런데 방문자 현황에 보면 다시 돌아온 분이 있죠? 일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있어요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서
○총무과장 국규중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거부당했습니까? 결격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결격 사유는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담당과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팀장님이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알기로 동생이 밀입국자기 때문에 거부당한 것으로
○위원 박병환 동생이 밀입국이요 동생이 어디로 밀입국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확실히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분 신상에 관한 것으로 일본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위원 박병환 그러면 확실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즉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성문화된 자료를 제가 드리기에는 대사관측에 요청한다든지 할수 있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동생이 일본에 불법 밀입국해서 불법 체류자로 겉핥기식으로 확인 안된 사항만 저희들이 파악하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병환 과장님 끝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밀입국자가 이름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황규호 자치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행경비 지원액을 보면 일인당 50만원씩 잡혀있네요 그 분에 한해서 입국 못한 분에 한해서 어떻게 처리 됐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경비는 3박 4일 방문일정을 가지고 있었고 당초에. 소요 경비가 제가 알기로 항공료 포함해서 3박4일동안 1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치위원 본인부담 50만원 구에서 5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에서 보조해 준 50만원에 대해서 회수가 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총무과장 국규중  회수는 안된 것으로 알고 회수 여부는 연구해 봐야 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45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 남구지회 1년 연간 보조액이 7천만원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3,200만원입니다. 연간
○간사 오흥만 45페이지
○총무과장 국규중  44페이지 보시면 4/4분기 보조금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 남구지회 년간 보조액 3,200만원
○간사 오흥만 본 위원이 지금 운영비 45페이지 보시면 두루넷 사용료가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 남구지회 사무실을 쓰는 거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두루넷 사용료를 컴퓨터사용료인데 3개월에 10만4,310원인데 약 1개월에 3만4,770원씩 내는 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예 3개월로 나누면
○간사 오흥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 구정 PC재활용에서 PC나눠주는 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지금 PC 나눠주는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PC를 보급함에 있어서 인터넷사용료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는데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은 해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 남구지회 보면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기획실장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사랑의 PC나누기는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것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가 각종 수당을 타는 혜택이 있고 개인한테까지 지급되는 PC까지도 저희들이 두루넷 사용을 지급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여유있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PC나누기하고 단체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왜 그런 질문을 어제 드렸냐면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든가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관리가 아니고 그것은
○간사 오흥만 기획실장님 어제 맞죠? 그런데 기존에 인터넷을 쓰는 기준도 있어요 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분들 보면 그러나 사랑의 PC나누기에서 지원받은 세대를 가보면 지금 무용지물로 인터넷 사용을 못하니까 장난감으로 게임하는 오락형이라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격식이 맞지 않지 않느냐 질의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사회단체보조금이 인터넷 단체에 따라서는 운영비중에 두루넷 사용료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자기 부담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구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지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하면 보조금 되는 거고 자기 부담으로 사용한 지출하면 자기 부담으로 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생활비 보조가 기 되고 있거든요 최저생계비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데서 두루넷 사용료를 본인이 두루넷이라든지 예를 들어 PC를 사용하려면 요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까지도 국민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용료까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흥만 제가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들 보면 지원금을 받죠 두루넷 인터넷 사용료가 많게는 4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는 데에 PC 보급받아서 하면 거기는 당연히 기본이 나가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다는데 최근에 받은 예가 있거든요 가보니까 인터넷 사용료를 못내니까 사용 못하는 거라는 것을 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보조금 지급조례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라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 개인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보조금 조례에 같이 견주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과장님 오흥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내주고 나서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면 그쪽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사항을 해당 팀에서 실무자하고 팀장이 나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때 그때 저희들이 각 해당 단체에 성문화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왜냐하면 내준 것만 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주고 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올라와야 위원님들 궁금증도 근데 이게 잘 나오고 있는 것만 인식돼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보시면 내부결재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 정산 검사 실시하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내부 결재한 내용을 첨부해 드렸는데 거의 옛날보다 많이 개선이 돼서
○위원장 박광현  잘하고 계시면 더욱더 좋은데 그런 면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잘못된 게 있고 하면 그런 것도 자료에 올려주시고 하면 보기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10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의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역점사업 보게 되면 각 동명 쭉 나오고 사업지 70개소 나와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각 동마다 예를 들어 숭의1동은 7개소, 숭의3동은 3개소 나오는데 여기 구 예산이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국규중  각 동에 사업계획을 당초 전부 받았습니다. 구에서 취합해서 현장확인을 통해 예산 투입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냐 판단했고 일단 없는 데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 안된 동은 사업 자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위원 박래삼   숭의1동 7개소 나와있죠. 화단가꾸기는 6개소로 되어 있죠. 그럼 담장허물기 사업도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냥 구에서 없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담장허물기 사업은 9,600만원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해서 별도 예산으로 추경에 세웠던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 박래삼   그건 아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총무과 자체 예산만 표시했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시비보조를 받았다면 그런 것도 명기가 되어야지 어느 위원이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 이 사업은 했는데 예산이 숭의1동하고 숭의4동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주민자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작년 추경에 9,600만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현재 작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예산배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투자 사항들은 전부 다 정리되도록 예를 들어 자부담 얼마 시비 구비 얼마라든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여기를 보면 구 예산을 지원한 것이 들쭉날쭉한 느낌을 받는데 구 예산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기준은 없고 각 동에서 사업물량이나 개소수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24개 동에서 면적이 어느 동이 제일 큽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면적이 아니고
○위원 박래삼   제가 질의하는 것은 24개 동중 면적이 어디가 제일 넓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학익1동이 제일 큰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박래삼   4.67평방키로미터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 5배내지 6배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학익1동에 얼마 구 예산 지원됐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550만원
○위원 박래삼   여기 3더블 곱하기 된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주안 4동 예를 들면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배정한 것은 동에서 신청한 사업 물량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은 동은 저희들이 배정 안했고 신청한 물량 현지 확인해서 확정했고 물량 예를 들어 동사무소 전체 면적 가지고 따진게 아니고 사업을 얼마 만큼 하겠다는 사업 물량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각 동에서 리퀘스트한 것에 의해서 지원 줬다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뒤를 보세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종합평가 시상을 보면 제일 많이 구 예산을 준 데가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구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동에서 자부담도 많은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지금 용현5동, 숭의1동, 문학동, 도화1동, 주안5동은 예산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름다운 마을이 됐겠죠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많이 준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줬고 그만큼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가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이해해 주시죠. 구에서 예를 들어 기준 설정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면 오해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각 동 공히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고 신청을 받아서 일하겠다는 데를 수량 물량만큼 배정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 가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각 동에 공히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타면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죠. 상타서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각 동에서는 이렇게 만약 많은 예산을 받아 하면 우수상 최우수상 타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상관계는
○위원 박래삼   예산 줄 때 이런 얘기 없이 줍니까 하고 줍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사전 얘기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했어요?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예산 많이 받아 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고 더불어 최우수상을 받은 동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감사합니다.
○위원 박래삼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익2동 23통장 불신임 관련 진정건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사실조사해서 현재 불신임 관련 진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임무 활동이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위ㆍ해촉한 것 건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동에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해촉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위원 박래삼   통반장의 위ㆍ해촉은 동장의 고유 권한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처리 내용을 보면 해당 동에 현장 조사후 조치하도록 하였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갖고 거론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통반장 위ㆍ해촉은 동장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구에 진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구에서는 해당 동에 동장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알아서 처리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위ㆍ해촉 관계는 당연히 동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동장이 처리하도록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면 동장이 처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끝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예산이 6천만원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게 되면 지출이 1,888만6천원, 잔액 4,111만4천원 남았죠. 시비가 2천
○총무과장 국규중  시비 50% 구비 50%해서 3천 3천해서 6천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위원 박래삼   그런데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남은 잔액은 시비같은 경우 반납해야 될 거고 이것은 아까 일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새벽반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10개 동중에 운영하는 강사료라든지 강사료 운영비 이것을 계산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당초 24개 동 전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시기에 10개 동에 극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는 반납한다고 하셨죠. 어쩌다보면 이 예산을 주민자치쪽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4,111만4천원 반납하게 되면 이 돈을 다른데로 돌리면
○총무과장 국규중  잔액은 12만2,055만7천원 반액이 되는거죠
○위원 박래삼   구비는요
○총무과장 국규중  구비는 구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위원 박래삼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사용을 안하고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불용처리되는
○위원 박래삼   불용처리는 결국 안쓰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불용 논어에 나오는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숙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10개 동에서 주민자치 강사들 이런 쪽으로 지급할 금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과하게 책정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금액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 각 동마다 1,800만원 있는 것은 각 동에서 강사료나 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고 이건 별도로 시비하고 구 예산인데 예를 들어 시비 3천만원을 주면 구비 50% 3천만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잘 못쓸 것 같아 시비만 가지고 예산을 안주거든요 50% 50% 해서 6천만원된 거고 이것은 일반 자치센터 아까 말씀드린 새벽반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상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출이,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잔액이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액 6천만원에서 4,111만4천원이면 50%를 집행 못하는 거거든요 하다보면 예산은 너무 과하다는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는데 과장님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 35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 현황 보게 되면 388건이죠 2005년도에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민원 이첩 1건 돼 있는데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저희 구에 접수된 것을 해당기관에 처리하도록 이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심의회 개최는 심의를 한 겁니까? 행정정보공개에서
○총무과장 국규중  네 심의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것이 총 건수에 포함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청구건수 388건에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포함된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포함됩니다.
○위원 박래삼   민원이첩은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취하 하나 민원이첩 건 포함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안맞는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심의회 개최 건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하하고 민원이첩은 민원 서류 들어온거기 때문에 388건에 포함된거고 심의회는 388건중에 3건에 대해서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해하시면
○위원 박래삼   그것은 포함되고 민웝이첩은 포함 안된 거잖아요 맞죠?
○총무과장 국규중  포함됐죠 388건중에 취하하고 민원이첩 19건 포함된 사항입니다. 388건중에는
○위원 박래삼   취하가 18건인데 행정정보공개에서 취하하게 되면 행정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본인이 요구했다 취하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왜 취하했죠?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본인 의사를 타진할 필요는 없으니까
○위원 박래삼   구에서 취하한 겁니까? 본인이 취하한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본인이
○위원 박래삼   그럼 행정정보공개를 접수하는데는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신청서를 가지고 접수하면
○위원 박래삼   신청서류만 접수하면 되는 거에요 거기 인지같은 게 붙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어 신청서 접수하면 신청한 내용을 보고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서 그런 내용까지 통보해 줍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이 질문하신 9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00만원 예산을 들여 우리남구 24개 동중 19개 동이 참여했죠 나머지 5개 동은 참여 안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5개 동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동참 안한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사업대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위원 배관기  아니 꽃길가꾸기 하는데 대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2005년 3월 3일 종합상황실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참석해서 회의하셨죠? 그때 혹시 참석 안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배관기  그날 참석명단 있습니까? 참석 다 했어요?
(뒷좌석에서「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다 했는데 5개 동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할 곳이 없다고 신청 안한거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3일 간담회 개최한 것은 전체적 방향을 했고 방향 설명 그런거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9,600만원 예산은 각 동에 사업신청 하도록
○위원 배관기  했는데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해 안가는 것이
○총무과장 국규중  어떻게 보면 소규모사업을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 배관기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했다 해도 월등하게 했으면 종합평가에 시상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 예산 아니고 구에서 돈까지 준다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하라고 하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전혀 허위가 없습니다. 신청을 공문시달했고 계획을 신청 받았고 나가서 실무자가 현지 확인까지 했고
○위원 배관기  분명히 3월 3일 종합상황실에서 다 참석했고 그럼 그당시 참석한 명단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9쪽 보시면 예산편성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운영 현황 있죠 해당없음 돼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주민 한 명도 참여 안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공개 운영할 정도의 것보다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을 공개하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보고 총무과에서 대상 사업이
○위원 김현영  부서별로 총무과에는 주민참여를 받을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합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아마 해당 없다고 보고된 주민참여방을 예산편성 실적 전에 운영하거든요 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예산부서에는 주민참여 실적 있습니까?
(뒷좌석에서「감사자료에」라고 말함)
  269쪽입니다. 콘도회원권 운영 있죠 우리가 97년도인가 98년도에 덕적도에 휴양림 만들어놓은 적 있었죠 그 휴양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 휴양지는 시 건물로 시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시 재산을 일부 빌려서 사용했던 것으로
○위원 김현영  그때 저희가 예산 많이 투입해서 건물 고치기도 하고
○총무과장 국규중  건물 보수했을 건데요
○위원 김현영  여러 가지 집기들도 들여놓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건물 보수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땅을 매입했다거나 자산 취득했다거나 물품 취득해서 갖다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건물만 보수해 시에 넘겨준 거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시에서 일부 투자하고
○위원 김현영  우리가 보수하고 지금은 안쓰니까 다시 시에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다음 그게 유명무실해지니까 다시 콘도를 구입해서 상당히 이용 실적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콘도는 몇 군데나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한화콘도가 6구좌고 대명콘도 5구좌 일성콘도가 4구좌
○위원 김현영  총 몇 구좌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약 15구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것은 우리 9급공무원부터 다 활용되는 겁니까? 간부만 활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간부공무원은 가급적 활용 못하고 6급이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국제자매결연 및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현황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5년도에 밀운현하고 국제교류 맺은적 있었죠
○총무과장 국규중  년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밀운현하고 자매결연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밀운현에서 남구특구 정도 만들어서 상당한 공업 기반시설도 닦아주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그당시 제가 업무를 취급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게까지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중국밀운현 방문해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밀운현하고의 관계는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중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현영  왜 그렇죠? 거기랑 상당히 많은 교감을 쌓았고 밀운현에서 여러 번 남구를 방문도 했고 남구에서 밀운현을 여러번 교류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밀운현하고 안하고 중국 천진시 당고구하고 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바뀌면 이렇게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기관장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보다 밀운현하고 우리구하고의 관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해관계가 서로 상호교류를 앞으로 지속하는데
○위원 김현영  중국 천진시 당고구하고 상호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현재 판단은 밀운현보다는 당고구가 낫다고
○위원 김현영  당고구하고 무슨 교류협력 체결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교류협력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체결협약서 보여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복사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밑에 보시면 일본 니가타 한중일 회의 참석해서 니가타 시장하고 면담하셨는데 청장 외 1명이 가셔서 면담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밑에부터 2004년 8월달부터 2004년 11월달에 공민관을 방문해서 어떤 체결을 왔다갔다한 겁니까? 대화했거나 체결협정식을 했거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니가타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회의 참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고 앞으로 인하대학교 정영태 교수 중재로 니가타 대학교에 마쓰이교수인가 이 분 통해서 남구하고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간에 면담이라든지
○위원 김현영  면담했을때 뭘 얻은게 있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현재 실적이요?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한번 갔다 오고 끝난 거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얘기한 발음이 그런데 니가타시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간에 자매결연 맺어져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저희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인하대학교하고의 교류협력 체결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 산학교류협력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라 판단되고 그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 밑에 일본 동경 구니다찌시 방문 공민관을 방문하셨죠 무슨 실적 있습니까? 체결을 했다거나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사항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것도 그냥 방문한거네요 그 밑에 프랑스 르아브르시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특별히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거나 이런 사항
○위원 김현영  밑에 인하대 프랑스 르아브르대 국제세미나 참석은 청장님 기조 연설하러 다녀오신 겁니까? 기조 연설하러 간 것도 국제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로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인하대학교에서
○위원 김현영  또 동경 구니다찌시 교류회 및 남구방문 이것은 동경에서 남구를 방문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무슨 뭐를 했죠?
○총무과장 국규중  일본 다도회 시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학익2동 소재 명문화원의 초청으로 다도회 시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명문화원 방문한 차에 지난해 우리구에서 구니다찌시 방문시 수교해 준 것을 감사표시하기 위해 저희구를 방문했고 앞으로 구니다찌시와 교류를 위한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서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위원 김현영  인도네시아 까랑아셈군을 방문하셨는데 이것은 우호교류 협의차 방문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타당성 있느냐 해서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방문해서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만 사랑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이쪽이 문화수준이라든지 각 수준이 떨어집니다. 저희보다 사랑병원에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위원 김현영  알았습니다. 밑에 몽골 투브지방 준모드시 남구 방문을 위한 우호도시 체결해서 이것도 몽골에서 남구를 방문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니까 관련합의서도 있고 한데 다 우리구에서는 인하대학교라든가 학익동에 있는 남의 잔치에 우리가 관이 무슨 마치 자매결연이나 맺고 국제교류한 것처럼 자료를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이번에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라오스를 다녀왔죠 근데 자료 안올라와 있습니까? 그런 자료 안올린 이유는 뭐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 김현영  다녀와놓고 다른 것은 다 보고하면서 의회랑 집행부 같이 간 것은 보고자료에 보고조차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국규중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위원 김현영  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아십니까 내용을 가서 뭘 하고 오셨는지. 다녀오신 부구청장님 외 3명 청장님 외 1명 이렇게 다녀오셨다는데 다녀오신 수행하셨던 실무자들 명단을 뽑아주시고 2004년전부터 2002년부터 자료 쭉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자료 할 때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녀온 데는 보고 안하고 남의 잔치 것만 보고하는 이게 무슨 자료라고 감사자료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전자 말씀드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료중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허황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식으로 비판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시절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들이 저희보다 좀 문화수준이 뒤떨어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 있는 그쪽에서 기업하는 분들이라든지 교포들이 나가서 우리 행정기관에 도와주면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아니면 그쪽에서 선교활동이라든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교류관계를 갖기 희망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려울 때는 남의 나라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예산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 몽골같은 경우 겨울 내의같은 것을 수집해서 보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선교활동이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라오스 방문건하고 대상자 건은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대리 오흥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은 권고 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고된 사항은 남구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신축 예정부지 현황으로서 용현동 450-5번지 현재 제9175부대 2중대 부지로서 면적은 9,142평으로서 사업비는 약 6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 11월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97억을 조성해 놓고 지난 2003년 5월부터 부대이전 협의 사항으로서 20여회에 걸쳐 방공여단, 군사령부를 방문했고 6회 걸쳐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9175부대 2중대 부지가 91억9,100만원이고 금년 8월에는 이전조건 요구안을 여단에 통보하였고 금년 11월에는 국방부 시설국장을 면담하여서 기부ㆍ양여의 재산가액이 동일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한 적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이전조건 협의중으로서 시설배치안을 여단에 제시하였고 가설계를 통한 사업비를 산출한후 군부대측과 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용현동 군부대 이전관련 가설계 용역 실시 및 협약서 체결을 2006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는 협약서를 체결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6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6천만원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할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사항으로서 재원조달 방안 자체 계획 수립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지방채 발행 계획 역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을 2006년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치 사항들이 완료되면 향후 추진일정으로서 대체시설 설계용역을 거쳐 착공 그리고 군시설 이전 완료는 약 예상하기를 2007년도 12월로 예정하고 추진에박차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신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9쪽을 보면 추진계획해서 용역줄 것 아니에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상반기가 있단 말이에요 12월에 계약하겠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군부대하고 하는 것은 기부대 양여사업입니다. 문제는 토지가격이 약 91억인데 거기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 자체가 지금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 11개동에 약 3천평 정확하게 2,990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어떤 것을 써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91억에 맞추기 때문에 일단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맞게 되면 합의각서 체결하는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91억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 군부대하고 합의하는게 구로 봐서 재정을 많이 손실을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 2회 추경에
○위원 김기환  그 밑에 신축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용역 200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반영이 됐다가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1차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그때 이 정도 금액을 세웠어요 초에 2천만원 2004년 11월쯤 세웠어요. 그때 결과가 진척이 안되니까 보류하자 그 예산 세워졌어요 1억 가까이. 그럼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른데 사업할 수 있는 돈을 못썼던 것이 다시 돼서 했는데 누누이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별로 큰 저기는 안되는데 내년에 확실히 쓸 수 있습니까? 계획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합의각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군부대어서 요구하는 여단 시설 2,990평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더니 14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고 예를 들어 규정에 있어서 군부대에서 100억을 주면 저희가 4분의 3에서 서로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기부대 양여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 각서를 할 때 나름대로 진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기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별도로 과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갖고 계시나? 그러면 기금이 맨처음 계획표에 보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2년부터 25억씩 4년간 100억하고, 내년도 50억 50억 63억해서 263억입니다.
○위원 김기환  14쪽 보면 내년 50억 돼 있어요 근데 18쪽 와서 보면 35억이에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례상에
○위원 김기환  이것은 계획이다 50억 못맞춰 가겠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만 시기상 다소 벌어지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알았어요 그거의 차이인데 애초에 짤때 2006년 되면 경기가 나아지든 어쨌든 50억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35억밖에 안들어갔다 엄청난 돈이네요 이것 50억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로 기획실에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못채운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97억을 기금 조성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거의 편성이 힘들고 1차 추경 아니면 특별교부재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주로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작년에는 그래도 주안주공쪽에서 생각지 않았던 돈이 130억 됩니까? 들어오니까 팍 썼지 올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올해도 다소 하반기에 어느정도 들어올수 있는게 3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20쪽 되는데 보면 학익2동청사 및 도서관 신축공사 이것이 어린이도서관인데 다 지었다 그다음 책도 하고 이게 남구어린이도서관이 되는 거죠. 다른 구에도 있죠? 어린이도서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있습니다. 북구하고 연수구같은 경우 하려고 하는 걸로 돼 있고
○위원 김기환  결국 다 지었을 때 관리는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별도로 시비 국비 받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 김기환  지금 지은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 끝난후 지속적으로 구비 시비 받으면서 도서관 운영을 한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방채는 원래 계획에 있던 10억 발행이 연차적으로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금년도 5억 받았고 내년도 5억 받게
○위원 김기환  지방채 발행을 얘기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종전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착공만 하면 바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을 줬는데 법이 바뀌면서 착공할 때 50%, 완공쯤 돼서 50% 주기 때문에 금년도 5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그다음 완공시점에 대해서 지방공제회에서 저희한테 5억을 자금배정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학익2동 청사 빌려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달이 얼마씩 주는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게 어디서 관리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임대료는 저희가
○위원 김기환  엄청 비싼 것 아니에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청사하고 가장 인근에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어려운 일이라 주위에 가장 가깝고 저희가 1층하고 2층 가장 좋은 부분을 쓰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2층 별로 안쓰는 것 같은데 1, 2층 답니까? 근데 가까운 것 좋아요 주민들이 약간 떨어졌고 불편을 느낄지 모르겠고 학익동 지역에 빈 공가나 공시라 봐야 되나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싼데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 2층 쓸 수 있는 데를 실제 나가 조사해
○위원 김기환  엘리베이터 있으면 어때요 옛날에 관교동 짓기 전에 2층이고 구석이고 그런데서도 근무하고 그랬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지만
○위원 김기환  다달이 그것은 그것대로 돈을 주면서 관리비 40만원씩 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이것은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죠
○위원 김기환  그거랑 다르죠 관리비의 명목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건물유지비에 관한 관리비냐 전기료가 왜 관리비에 포함돼요 전기는 쓴 만큼이고 수도세 쓴만큼 내는 거죠 관리비 명목은 평당 기준해 얼마다 이것 내라 부과세까지 얼마 될지 몰라도 비싸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31쪽 되는데 중간 10번 남구청사 신축 나와있죠 우선순위 10번 남구청사 신축 여기 있는 25억 되는데 이것이 부지를 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 이게 뭐에요? 기금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내년도에 기금을 2007년도에 저희가 금년까지 하면 100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애서 요구하는게 91억이기 때문에 군부대 대체시설부터 해 주고  
○위원 김기환  기금 몽땅 모아 한입에 털어놓고 그다음 600억 들어가는 것은 나라에서도 안줄텐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요 시비를 받죠 3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시비 230억 정도 지방채 100억하고  
○위원 김기환  그래도 300억이 모자라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을 구비로 마련할 사항이죠
○위원 김기환  2007년도 조례상 따르면 50억이에요 조례 만들 것 없잖아요 조례나 법이나 지키자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일시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조례를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신 학익2동 청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4층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2층 3층이 어린이도서관 여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배관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용현4동사무소도 학산문화원과 병행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동사무소인지 학산문화원인지 구분이 안간답니다. 그런데 학익2동청사에 2, 3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1층 4층이 동청사가 되는 거죠. 지하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3층 건물이죠 지하 1층 빼고 그럼 3층 건물인데 2, 3층은 어린이도서관 그러면 1층은 건평이 몇 평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200평 조금 못됩니다.
○위원 배관기  여기에 동사무소가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들어가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층 들어가고 들어가고 회의실이 있는데 2층 부분을 같이 쓰게
○위원 배관기  회의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어린이도서관이 많은 어린이들이 모일텐데 2층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와 주민들이 엉키고 이런 부분도 많을 텐데 구태여 같은 한 청사에 병행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절감차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현4동을 보면 학산문화원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관계도 다소 어려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여기도 어린이도서관하고 학익2동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용현4동하고 다른 점은 1층 자체가 면적이 거의 200평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보편적으로 옛날같은 경우 200평 규모로 짓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올수 있고 4층 부분에 중대본부 들어가고 2층에 회의실이 별도로 구획이 되기 때문에 쓰는데는 용현4동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같이 지을때하고 단독 있을때보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용현4동보다 다소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것이 시비 1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조건부로 같은 청사에 지으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분배해서라도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분리해서 청사를 지어야 추후에도 이용하기 편리하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오후시간에 식곤증이 있을텐데 과장님 괜찮습니까 김유곤 과장님은 처신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러 부서 계셔서 아시겠지만 7페이지 봐주세요. 전부 하자 검사에 대한 게 있는데 전부 이상 없다고 많이 돼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용현3동 시장 화장실 지으면서 건립하면서 업자들이 관공사는 굉장히 날림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동 청사나 어느 청사 지을 때 보면 입찰 받아가지고 몇 사람한테 넘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건축물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도 제가 엊그저께도 비가 새고 그래서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고쳐준다 그랬는데 와서 확인도 안해 보고 이상없다 그런 거에요 이상 없다 그랬는데 쉼터 공사하면서 저희 동네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나무가 다 고사했어요 교체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이상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또 도화3동에 보면 주목 4주 고사 이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안나와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공사일수록 더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보면 어느 동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 할 수 없으면 통장한테라도 나와서 감독해 주시오 같은 공무원이니까 신경좀 써달라고 하면 아마 신경쓸 겁니다. 근데 일을 하는 것 보면 잘했다고 하는데도 하고 나면 하자가 생깁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명예감시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일정 도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예감시관을 임명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국회법 말고 지방 구청을 대상으로 하는 관한 법률이 내년도 개정되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선정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화장실하고 쉼터관계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명예감시원 말씀하셨는데 용현시장 화장실 신축할 때 명예감시원 뒀어요 그 사람들 말 안들어요 업자들이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관련규정보다 저희가 특별한 근거가 없었는데 내년같은 경우 별도로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소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위원 이근순  과장님 말씀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되겠네요 용역사업 있잖아요 발주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다 학익2동 어린이도서관 신축이에요 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주어야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에는 예를 들어 건축하면서 전기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불합리 나와 전기 따로 별도로 통신 따로 건축 따로 해서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별도로 공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맨 밑에 신축공사 2,7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체적 감리인가 이것밖에 안나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정확하게 751평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감리 비용이
○위원 김기환  전체적인 거에 대한 사업 근데 2,700만원밖에 안돼요 감리가 그 위의 것은 왜 비싸요 전기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기는 2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것은 한번 조사하면 끝이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상주할 경우 2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전기는 비싸고
○위원 김기환  용현3동 화장실할 때 3억정도 들지 않았나요 대략 2, 3억 정도. 근데 준공되고 나서 불과 3, 4달 만에 하자있다는 얘기같은데 이것 서면으로 용현3동하고 제일시장 화장실 지은 업체 찾아보세요 제일시장도 마찬가지에요 말을 안해 그렇지 2월달에 준공이 떨어졌고 4월달 봄비가 오니까 새요 그게 2004년 4월 2005년 4월이 돼서 조금 고쳤어요 근데 또 새요.
  하자보수 기간내에 거기 있는 회사 사람들은 말 안들어요 사장이나 듣지 그 분들이 남구관내 또 지어요 우리는 잘 몰라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재산회계과는 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서면으로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감독자들한테 특별하게 예를 들어 낙찰됐을 경우 어떠 어떤 부분이 잘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별도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은 경제지원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발주는 저희에서 발주하고 하자보수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여기 돼 있지 않은데 용현3동 453번지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있죠 화장실옆에 거기 보면 3층 건물이 그냥 부수기 아까워 뒀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사회과에서 별도로 관련단체 할 수 있게 사회과에서 별도로 계획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재산회계과에서 모르시고? 재산회계과장님 알고 계시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판단
○위원 이근순  교회는 비영리 단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비영리 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세를 놓고 있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교회를 하는 대로 쓸 경우 비과세되는데 임대라든지 사용료 받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다시 나갑니다. 취득세라든지 관련 세금은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정확히 아는데 다만 저도 세무과장을 거쳐 내용 아는데 교회 예배활동을 위해 쓰는 부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비과세지만 재임대할 경우 여기서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 이근순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나중에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나가 판단해서 만약 영리한다면 당연히 과세가 돼서 부과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근순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대리 오흥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먼저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지방세 1년 이상 체납대상자는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한 1직원 5체납자 책임징수제로 현장 위주의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 복명과 체납처분표 작성 철저한 복명을 확행해서 고액체납자는 카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조서 작성을 추진해서 결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계속 체납하는 법인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정밀히 파악해서  파산, 해산 등 그런 법인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손현황은 총 2,469건 5억9,900만원 실시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동산 차량공매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부동산은 139건에 13억3,100만원 공매를 의뢰해서 11건 5억8,7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차량은 52대 1억1,200만원 공매의뢰해서 52대 2,600만원을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다시 특별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장위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결손처분시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신중하게 시행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실태조사로 정확한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시효결손 및 무재산자 결손으로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125억2,400만원 결손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법원 경매 및 공매를 통한 잔여 재산의 유무확인도 해서 충당후에 체납액 잔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히 금년 연도 폐쇄기 이전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서 결손처분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천시 관할 이외 지역 거주자 46명에 대한 체납액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액 약 285건에 대한 것을 촉구적인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특히 국유재산 임대료 등 고액체납자 1,854건에 대해서는 특별구성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이 부분도 현장 출장 위주로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2005년도 9월중에 308명의 체납액 옥외광고물관리법에 4,569건에 대해서 약 53억2,500만원에 대하여 납부안내문을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역시 향후 추진계획 보고드리면 정기적인 독촉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납자에 대한 부담감을 압박하도록 유지시키겠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화와 그다음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압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세무과를 보면 항상 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과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과에 대해서 칭찬 잘 안합니다. 몇 가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하고 거의 흡사한데 하나 하나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5쪽 보시면 14번 있거든요 이인숙씨 종합토지세에 관한 진정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거에 의해 해결된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종합토지세에 관한 진정인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결정된 상태여서 끌어다 과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변경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돼서 결국 이 분은 공시지가 이의 있을 기간에 안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있는데 안하고 나중에 가서 이의 제기해서 정리가 안됐다 그런 얘기네요 그다음 97쪽하고 171페이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97페이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2004년도 불납결손은 64억9,300만원이고 미수액은 305억정도 불납결손은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한 겁니다. 시효소멸로 결손했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결손했다든가 통털어 결손부분이 6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기환  2005년도 9월말까지 98페이지 되죠 28억 맞나? 171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액은 아까 125억
○세무과장 황하연  사무감사 자료 시점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71페이지는 작년치부터 그래서 125억
○위원 김기환  보기가 복잡하네 자동차세도 그렇고 합했다 더했다 해야 볼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고 그 부분은.  지방세 결손처분한 날짜를 보면 174페이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쪽을 봐도 날짜가 결정일이 2004년 9월 30일 2005년 10월 4일 거꾸로 2004년 10월 13일 2005년 9월 다르다 이거에요 어떤 날을 딱 정한게 아니라 기준이
○세무과장 황하연  사유 발생되면 그때 그때 모아서 하지 않으니까
○위원 김기환  전에도 질의했지만 2005년이 안돼도 그런 것도 있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현년도분도 2005년이라든가 176쪽 박대만씨라고 있네 박대만씨같은 경우 엄청 빨라요 2005년 3월인데 2005년 10월에 딱 결정났어요 그죠 찾으셨어요?  돌아가셨네 무재산, 사망 그 위에도 그래요 2004년 3월인데 2004년 10월 금액도 크고 철저히 조사했냐
○세무과장 황하연  그대로 조사돼서 모든 재산이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대체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이 가끔 TV에 나오는데 외제 차를 끈다든지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현장위주로 나가다보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나가서는 결손할 수 없어요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출장 복명까지 조서까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빼돌리거나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나 오늘아침 MBC TV를 봤더니 세속오계를 얘기하더라고요 5가지 세금 안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잖아요 회사 정리 하잖아요 회사 사장에 대해서 안하잖아요 동시에 차압 들어가는 것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차압 들어갑니다만 회사 사장이 재산을 다 은닉시키죠 고의적으로 사전에 준비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다음 209쪽 되는데 2번 이수영씨 종합토지세 이것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동양제철화학 회장 이수영씨입니다. 전번에 잘 아시다시피 2년전에 시 감사에 지적돼서 거기는 아닙니다만 금년에 또 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동양화학 용현5동쪽에 아파트단지 앞쪽에 오래 전에 이미 폐석회가 묻혀있는 것을 현재 공원으로 주민들이 아마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이미 어떤 외모로 봤을 때 폐석회가 아닌 그래서 공장에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의 토지로 보고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약 3억5천만원 추징했는데
○위원 김기환  그 밑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에요? 도면상
○세무과장 황하연  고속도로 진입로 오른쪽 아파트쪽으로 유수지는 아니고 용현5동 금호아파트 앞쪽입니다.
○위원 김현영  금호아파트 앞쪽 높이 쌓아있는 것 그게 동양화학 부지인데
○세무과장 황하연  그래서 부과한 겁니다. 추징한 거에요 그 부분은 당초 공장에 부속토지로 보고 분리과세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에 다듬어져서 별도의 폐석회가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토지로 보자 해서
○위원 김기환  사장이 이수영씨 땅 소유주가 이수영씨 회장이 아니고? 그 밑에 더 많아요 기각 당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게 SK입니다. 저희들이 추징했던 것이 18억인데 이의 신청해서 기각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근순 위원님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일 거에요. 243쪽 되는데 이게 세무조사 대상자 및 추징현황 추징했다는 거에요 추징세액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추징세액입니다.
○위원 김기환  받아들일 건데 못받아들이고 있다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받아들인 겁니다. 다 조사해서
○위원 김기환  결국 243쪽 중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3,850만원 뒤에 또 있어요 이 사람 죄만 짓나 245쪽 6,630만원 또 있습니다. 위에서 네번째 왜 달라요? 두번씩이나 어떻게 된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종교 용도로 당초 사용한다고 신고해서 비과세처리했는데 나가 조사해 보니까 종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추징 두번에 걸쳐 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왜 한번에 못하고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필지가 다르니까 1586-14호고 1586-4호입니다. 필지가 달라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129쪽 지방세 과오납 환불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637건 16억6,618만원을 과오납해서 다시 환불했지 않습니까? 다시 637건이라는 건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잘못해서 과오납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밑에 보시면 환불사유별 현황 있는데 행정기관 착오가 있습니다. 4건 그다음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고를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제일 많은데 국세가 경정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착오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중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본인들이 저희들은 고지서 보내면 분실해서 납부해 놓고도 여러 개다 보니까 냈는지 안냈는지 몰라서 다시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132쪽 55번 전진국 이 사람 사유 보니까 이의신청 결정했는데 132쪽 55번 전진국 1,288만원 사유보니까 이의신청 결정해서 취소결정이 났다 그래서 환불해 주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부동산인데 이의 신청을 이 분들이 한 겁니다. 법원에 의해 취소결정난 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위원 배관기  우리구에서 잘못한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네 저희들이 취소결정에 따라서 환불해 드린 겁니다.
○위원 배관기  전진국도 많아요 135쪽에도 있고 이렇게 등록세에 대해서 잘못 부과한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등록세 아니고 취득세
○위원 배관기  부동산 등록 취득세
○세무과장 황하연  등록세는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취득세 그다음 것 등록세입니다.
○위원 배관기  건물을 이 사람이 매입해서 등록세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이의 신청해 이것이 옳다고 해서 법원에서 남구청에서 다시 변상해 주어라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소송을 건거죠
○위원 배관기  이 사람이 소송 건 거 아니에요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이것은 못내겠다해서 법원에 이의 제기한 것 아닙니까?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취득세같은 것 이런 것은 잘못 부과할 수 있느냐고요 한국에스지아이는 뭐냐 여기도 많은 건수를 소송에 의해 우리가 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만약 이의 신청 안해서 환불 못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전진국은 유치원을 운영하다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인데 당초 취득세가 비과세하는데 신고를 정식으로 한 겁니다. 비과세인지 모르고 알고 보니까 결국 유치원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결정에 따라  
○위원 배관기  그러면 본인이 신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 말이 합당하다하면 법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 와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 신청했으니까 하지 왜 법원까지 가 결정해야 돼요.
○세무과장 황하연  법원이 아니고 이의 신청 들어온 겁니다.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 준 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본인들이 실수해서
○세무과장 황하연  애시당초 그렇게 신고했으면 되는데 비과세대상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했었는데
○위원 배관기  뒤에도 많은데 한국에스지아이 여기는 행정소송 판결에 의해 패소 결정난 것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 부분은 서로 다툼이 있다 결국 소송에 의해 심판에 의해 결정에 따라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위원 배관기  아무튼 패소했다는 것은 우리구가 패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되는게 뭐냐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 사람들 말고 한국에스지아이도 행정소송 안했다면 우리구에서 되돌려주지 않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구태여 찾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제외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남구주민들이 있지 않냐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지 않고 간혹 본인들이 최초 부동산 취득할 때 충분히 인지 못해 신고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착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환불 사유는 어떤 애매모호할 때 다툼이 있을 때 법원심판도 받지만 상급기관 신청도 받고요  
○위원 배관기  의심 가는게 많아요 심사청구 결정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심사청구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취소 결정했다는 자체도 다 의심가는 거라고
○세무과장 황하연  납세의무자는 덜 내려는 욕심이 있는 거고
○위원 배관기  환불해 주었다는 자체가
○세무과장 황하연  담당자가 봤을 때 부과대상이다 근데 본인은 아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심판권자인 상급관청이나 법원에서 판단되는 대로 결정에 따르는데 그런 부분은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우리 남구 관내에 하천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받는 곳 몇 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현3동 복개한데 있고
○위원 이근순  사용료 잘 안내네요
○세무과장 황하연  잘 납부 안하는 편입니다.
○위원 이근순  가서 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 안내면
○세무과장 황하연  오랫동안 무단점유하고 있다거나 기존에 기득권 인정하면서 버티고 있는 납세자가 많습니다.
○위원 이근순  고지서 꼭 나가죠? 그전에 잘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손처분을 잘해 주어서 그런가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세외수입은 결손처분 어렵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보면 징수율 아주 저조합니다.
  9페이지 중간쯤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도 있고 보험을 빨리 안들어도 과태료가 나오데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위원 이근순  차를 끌고 다니면 빨리 내야 될텐데 왜 못거둬요? 아주 징수율이
○세무과장 황하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기왕 세무과에서 제일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회계과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 세를 주고 운영하는 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몇 군데 있어요 교회가 많이 신도들이 몰릴 때 주일에는 활용하고 그외 평일에는 아마 주차장관리원 없이 아마 얼마씩 주차비를 받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조금 과세해야 될 것이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근순  주차장을 세를 주고 제3자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세를 1년에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수의계약해서 관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처음에 구입할 때는 교회에서 사용한다. 이래 놓고는 아주 세를 줬어요 세금포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사할 때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 구의원들이 떠들어서 우리가 조사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구의원들이 가만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직원들이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럴 때 민망스러워요 우리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데 있으면 얘기 해 주십시오. 자료 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런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항상 어떤 출장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 의원 이래서 구의원들이 가만있으면 이런 일 없을텐데 그러면 같이 욕먹어요 표 떨어질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것 철저히 하셔서 왜냐 하면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자기네 재산상 이득을 위해 그렇게 되니까 주위에서 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네 교회마당은 평상시 일요일 토요일 이럴때는 교회가 많이 올때는 괜찮은데 평상시 주민에게 제공하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네 울타리 딱 막아놓고 또 장만한 땅 세주고 하고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안2동 옛시민회관 있죠 바로 앞에 보면 주안2동 우애전골 식당에서부터 그 기점으로부터 오미정으로 해서 우리은행까지 거기 하수개천인 것 알고 계십니까? 나가 보신적 있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거기는 못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좀전 이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안2동이 가장 긴 개천을 개인 점유해 사용하는 것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이 일은 국회의원들도 이 일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수십년동안 이 일을 해결못하고 있고 지금 과태료 징수했는데도 안내는 거기 담당이 어느 팀장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거기는 하천구거부지 사용료 부과는 건설과거거든요  부과하고 그게 현년도 징수를 끝내야 되는데 체납이 될 때는 10만원 이상 될 경우 저희들에 넘어옵니다. 체납된 것만 관리합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체납된 분들이 상당수 많고 심지어 개천에 식당을 지어 식당 운영하는데도 있고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다고 하지 말고 24개 동에 가장 긴 개천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정말 이 일을 해결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그쪽에는 화장실까지 개인 점유해서 지어 사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건설과에 통보해서 조사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철저히 조사하세요
○위원 이근순  하천 부지 화장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거기다 전부 화장실 지어 구멍 뚫고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위원장 대리 오흥만 작년에 우리 주안2동 6통쪽에 비가 많이 와서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공사도 했습니다만 저도 몰랐는데 한 주민이 가자 해서 가보니까 화장실을 거기 지어서 사용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항 있다는 것은 지금 보면 어느 공무원들이 봐도 거기가 하천인 것을 전혀 발견 못할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오래 전에 아마 복개했던 부분 같아요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 십년동안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미정옆에 가면 울타리로 해 놓은 것 그부분이 쭉 내려가면서 일대 다 하천이에요 그런 것 보고 감탄했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두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43쪽 아까 얘기했던 세무조사 대상자 및 추징현황 교회 할렐루야 기도원 어떻게 파악했던 거에요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비과세로 신고한 부분은 전부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온 부분은 검토해서 서류 보완 조치하고 응하지 않을 때 직접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16페이지 볼까요 2006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 내년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죠 내년도 것을 금년말부터 조사 준비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거에 필요한 돈 1억 얼마해서 이 사업하는데 정확히 해서 세금 덜 내게 하겠다는 거에요 더 받겠다는 거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 김기환  정확하게 세금 받자는 겁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주택은 부속토지하고 하나로 보고 어떤 가격 나름대로 주택토지를 포함한 주택가격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된 가격은 모든 시가에도 도움 되겠지만 표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부분만 우선 건물에 부속토지하고 하나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든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도 기준으로 하고 보유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과표로 잡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혹시 지금 12월 1일부터 이번 달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데 남구에 아직 얼마되는지 대상 파악 안되는 거죠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서에서 잠정적 집계해서 보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인별로 합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 김기환  자료를 세무서에 주지 않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우리구 것 자료는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우리는 얼마인지 파악 안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오흥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