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10월 22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연계팀의 이재경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의 박봉황 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먼저 1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은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변동사항은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당 1만원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소요예산은 66억 3,768만원이며 작년 대비 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3개 복지관 운영비 지급으로 미추홀과 인천종합,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급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와 지도점검 실시이며, 소요예산은 23억 1,436만 5,000원으로 ’19년과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자활지원 사업과 장학금 지원으로 사업은 ’19년 사업과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880만원으로 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 복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ㆍ상담 모니터링 실시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25만 2,000원으로 2019년 내에 올렸지만 책정이 되지 않았기에 2020년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참석수당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6억 5,289만 4,000원이 되며, 2020년도 변동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과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이 15억 정도 증액되어 소요예산이 86억 5,289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로 사업종류는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이용자 신청 접수 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9,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제가 일반현황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대표가 지금 전에가 이규정 씨에서 전득수 씨로 언제 바뀌었죠? 전득수 씨에서 이규정 씨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 사항에서 복지재단 사항들에 대해서 하지만 바뀐 사유들이 있나요? 임기 만료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대표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보고만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저희는 위탁업체에서 대표 바뀌면 그에 맡는.
○위원 이한형  특별하게 이제 이분이, 전득수 씨에서 이규정 씨로 바뀐 사유는 잘 모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알아보지를 않고요. 어차피 재단은 똑같은 재단이니까 그리고 관장님이 업무를 다 보시기 때문에 관장님을 위주로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대표까지는...
○위원 이한형  대표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작년도에서 올해로 바뀐 건데 바뀐 사유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현황에서 포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특별하게 제가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유관단체에서 보훈단체 사항들이 전출입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좀 줄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의 수는 좀 줄고 재향군인회 수는 한 50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훈단체가 줄은 사유랑 재향군인회의 증가분은 어떻게, 어떤 사항들 때문에 증가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이제 회원들은 저희가 파악을 그냥 숫자만 받는 편이고요. 보통 보훈단체는 물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좀 줄어드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훈단체는 전출입과 사망인가 그거 파악하신 게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대부분은 사망해서, 새로 들어오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위원 이한형  전출입은 없고 사망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보통 이제 작년도에는 4,649명인데 4,527명으로 줄은 사유가 거의 다 사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사망이세요. 보훈단체는 확실히 사망이시고요. 재향군인회는 솔직히 저희가 그냥 명단이 들어오면 숫자만 파악하지 사유를.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보조금 사항들이 지원이 되는 단체에 인원수가 증가되면 거기서도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좀 필요해요.
  이게 회원들이, 재향군인회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인데 입회원서를 써가지고 회비를 내는 인원들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좀 해야지 덮어놓고 단체에서 500명 증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단 받은 거 있으세요?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500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500명으로 증가한 거로 알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실은 그렇고요. 보통 이제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그동안은 운영비를 많이 안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제가 해 봤어요. 보훈단체에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회원명단을 갖다 달라 그랬는데 이름하고 나이하고 주소도 뭐 주안동이면 주안동, 몇 번지가 없이 주안동 이렇게만 들어오셔서 그거를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하려다가 기권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게 파악이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이름은 들어와요.
○위원 이한형  아, 이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 이름이 주소를 정확히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하면 우리가 이제 제공서비스를 받아서 확인을 할 텐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리고 또 보훈단체 사항들도 이제 우리가 추석, 구정 때 좀 나가는 것도 있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항들 하다 보니까 그때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행정도시로 가기 전에 했는데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6번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거기 보시면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일 중요한 일은 복지사각 발굴 추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관에서 못 찾은 사람을 찾아서 연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어려우신 분 보면 물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동네에서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 좀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갖다 주는 게 두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그럼 복지협의체에다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일절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얼마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없어요.
○위원 전경애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지금 보면 여기에는 참석수당이라는 게 이게 인원수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1개동의 그 회원들한테다 주겠다는 수당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얼마씩 1인당 어느 정도로 올리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인당 2만원씩 6회.
○위원 전경애  6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규정상 분기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하게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네 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 네 번 하고 임시회 두 번 해서 여섯 번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은 21개동의 회원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34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잘 되는 동은 잘 되어 있고 잘 되는 동은 또 몇십 명이 회원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351명을 2만원씩 책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019년도에는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0년도.
○위원 전경애  그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너무 회의수당 부담이 많지 않냐...
○위원 전경애  그렇게 친다 그러면 동의 통장들도 다 임시회의할 때도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도 삭감되어도 불만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불만은 있으시죠.
○위원 전경애  아니, 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통장님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 쪽이니까 봉사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봉사가 주니까 조금 이해를 해 달라고 하기는 했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천시 전체가 다 수당을 안 받으면 그분들도 ‘수당 안 주는 건데 봉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타 구가 다 수당이 지급이 나가는데 우리 구만 안 나가니까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신 거지 2만원에 대한 거를 그렇게.
○위원 전경애  아니, 회원들이 2만원을 받으려고 이러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주안3동 같은 경우에 복지협의체가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잘 되고 있거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원 누구 하나라도 수당을 왜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타 구는 하고 있다는데 미추홀구만 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위에서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그런 거니까 올해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신규사업 같아요.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새로 들어왔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주로 이분들은 어려운 청년들인데요. 이분들이 일반 시장에서 취업을 해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월 30만원을 국가에서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일반 시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는 우리 자활근로사업단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일반 가게나.
○위원 김란영  밖에서 취업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밖에,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0만원을 본인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축을 하면.
○위원 김란영  급여를 받아서 저축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축을 하면 저희가.
○위원 김란영  국가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0만원을.
○위원 김란영  30만원을 주면 그러면 합이 40만원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김란영  혹시 이음카드처럼 그렇게 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훨씬 큽니다. 이음은 시비하고 구비고요. 이거는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위원 김란영  신경 쓸 건 없고 국비 받은 그 테두리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물론 구비 부담이 조금 있지만.
○위원 김란영  그 테두리 안에서 다 소요가 된다 하면 끊고 다음 해에 다시 넘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국비나 시비나 구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청년들 지원사업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예산을 다 소요한 다음에는 그러면 그걸 올 한 해 거는 마감을 하고 예산 떨어지면 그 다음 해로 또 넘어가느냐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사업은 3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속사업으로 3년을 계속 나가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예산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 모자라면 국가에서 더 줍니다.
○위원 김란영  더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좋은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거의 많이 남아요.
○위원 김란영  남아요? 남으면 안 되는데. 왜 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직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지금 이게 5개 종류 통장사업인데 여태 한 번도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남았지.
○위원 김란영  홍보가 덜 된 거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지는 않아요. 대상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민간인이 아니라 생계수급자가 딱 있으면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위원 김란영  수급자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김란영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요. 시 개발형 사업이 있고 구 개발형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작년에는 육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육아 토털이 올해.
○위원 김란영  육아 토털케어 서비스사업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인원이 모집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시에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에서 그럼 이거는 빼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인원이 안 차면 권고를 합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보고 배우고 교육을 많이 받고 왔는데 선진국일수록, 어느 나라나 똑같더라고요. 출산이 감소되고 청년들이 농촌을 자꾸 떠나고 청년들에 대한 취업이 어렵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청년사업도 좀, 저희 사실 노인사업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저희 나라처럼 노인사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별로 없더라고요. 노인사업은 과하다 싶을 만큼, 어르신들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충분히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느끼고 만나보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사업과 육아사업, 출산장려사업 이런 건 좀 더 지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육아 토털케어 서비스사업이 축소되어버려서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축소시켰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축소시킬 일이 아니거든요.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줄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요예산이 총 예산은 늘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그러니까는 2019년도에 이 예산이 한 번 책정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시 받기는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저희에게 올려주신 거에는 토털 줄어있어요, 총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내시 내려온 것만 정한 거고요. 일단은 총체로 하면 4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세부내역은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직은 이제 지금은 드릴 수가 없고요.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확정되면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구에서 이런 필요한 사업은 시로 요청을 하셔서 확대를 해 나가고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제가 살펴보고 올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없애는 건 다른 데는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쪽 예산이 없어서 대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조정이 들어간 거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회 흐름상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사업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청년사업과 육아사업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청년 지원사업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육아사업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우리가 2019년, 작년도에는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이 5만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전몰군경 예산이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어요,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당이요.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보훈예우수당에 전몰군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전부 다 올려주면 좋은데 전몰군경만 따로 3만원을 더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맞추면서 숫자가 조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당은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똑같이 나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다른 보훈예우수당이나 전몰군경유가족수당이나 지금은 똑같이 나갑니다, 2020년도에는.
○간사 김진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성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훈회관 청사를 지었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인 공공요금이나 시설장비 유지비나 이게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간사 김진구  처음으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몇 개 단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9개 단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 운영에 대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그게 이렇게 무인시스템이니까 어르신들이 무인시스템을 좀...
○간사 김진구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 호출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 가격 좀 더 올려달라는 이런 자잘한 거는 있는데요. 아직은 큰 거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가 있는데요. 구에 복지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난 하반기 보고 때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동일했는데 올해는 차이점이 났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미추홀하고 숭의는 가등급이라 그래가지고요. 두 군데는 똑같은 거고요. 인천은 이제 나등급이라서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산이 조금 나갑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지난해는 여기에 8억 5,781만원이었는데 2개 다 똑같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미추홀종합은 7억 7,477만 3,000원 그다음에 숭의복지관은 8억 5,654만 8,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만약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이 높으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차이지 전체적인 운영비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는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러시구나.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이게 지난해에는 4억 7,872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올해는 7,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여기에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이제 사회복지 분야, 장학금 분야, 노인복지 분야는 해마다 거의 똑같이 나가고요. 자활 분야는 그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새로 하거나 융자를 새로 얻을 때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자활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작업장의 대 수선이 필요하다, 올해는. 그러면 더 많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명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고난도 위기가정이라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고난도 위기가정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면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이면 거의 상담이 끝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신질환자들이든지 우울증이 강하시다든지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한 달이나 보름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기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난이도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간사 김진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관된 위기가구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조금 많습니까, 실적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단은 저희 전산망에 뜹니다. 전산망에 뜨면 우리가 무조건 나가요, 거기를. 나가서 해결이 되는 거면.
○간사 김진구  한 달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29에서 들어오는 거는 많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간사 김진구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거기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요?
○간사 김진구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는 거죠.
○간사 김진구  업무도 같이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같이 하는 거죠.
○간사 김진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5명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5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례관리사, 여기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죠.
○간사 김진구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분들이십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그분들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이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기금사항들이 계속 줄은 사항으로 가다가 이제 기금 내역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환이 되어서 사항들에서 증액이 된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기금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반전입은 1억 2,000만원 지금 몇 년째 똑같습니다, 저희가 전입금이.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사항들에서 보면 전체 기금 내역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게 올해 사업하는 게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올해 사업하는 게 아직 안 빠져나가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융자사업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의 맞춰서 매년.
○위원 이한형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기금의 이자에 따라서 그 사업상들이 저기 뭐라 그럴까 기금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업이 못 따라가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못 따라가죠.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행이라고는 못하지만 원래 맨 처음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할 때는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그거를 사용하자는 게 원래의 취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자꾸 이제 여기 사업들을 보면 설명절 위문도 있고 미추홀구장학금 지원도 있고 과연 이게 사회복지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인가 하는 거를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심이 가요. 또 노인복지 분야에서 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들도 속내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사회복지기금 성향에서 나가는 돈으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진짜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에 쓰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키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그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안타까운 건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기금을 맨 처음의 취지에서는 그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쓸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쓰자는 건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담당 과장으로서요. 이거를 줄이려면 좀 불만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대상자들이.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걸로 나가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에서 한 1억 정도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들어오고.
○위원 이한형  이게 40억 사항들을 유지를 하려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자활 분야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세 가지 분야가.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에서 불만이 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 분야는 지금 중복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분들이 본예산 때 책정을 했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책정을 해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일반회계 사항들에 대해서 올 걸 아예 노인복지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잡으세요. 기금으로 와서 괜히 잡지 말고. 그 성향들이 보면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 이거는 이제 과에서 받아서 저희는 심의를 올리는 게 제 업무지 제가 노인복지 하자 마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노인복지 분야의 성격을 제가 이제 일일이 따져서 이야기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사회복지기금의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자활 분야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한 1억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융자 지원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융자 지원에서 전년도는 한 1억 6,000만원 정도했는데 지금 6,0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특별한 1억 사항들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이거 융자 지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앞으로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1억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건 사업을 받아요, 저희가.
○위원 이한형  자활사업단한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자활사업단한테 사업을 받아요.
○위원 이한형  이번에는 ‘제가 융자를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를 받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사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장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한 1억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그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자활사업단 등이구나.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법률 홈닥터 관리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는 반짝했던 거 같아, 법률 홈닥터가. 지금은 운영ㆍ관리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 이한형  지금 어디에 거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 그거 좀 제가 상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은 사무실이 전과 동일하게 경비실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하루 평균 정도 얼마나 되는 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하루 평균 정도 얼마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년 평균이 300명이었나.
○위원 이한형  3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1년이 그렇게 됐던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법률 사무로 와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 법률 홈닥터에 대한 제도는 상당히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좋은 제도죠.
○위원 이한형  좋은 제도기 때문에 승계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보고를 좀 받나요? 어느 사항들의 건에서 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통계는 보고받습니다. 아니, 보고는 아니지만 실적을.
○위원 이한형  실적을 몇 건의 몇 건만 받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내용들은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내용은 왜 그러냐면 그게 비밀 보호잖아요, 거의. 개인 사유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보통 무슨 건으로 왔어요. 이런 정도는 물어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위기관리 차원에서 긴급복지 사항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랑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사항들 보면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은 시 긴급지원 사업이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긴급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격요건들이 이제 조금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사업보다 조금 높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높죠.
○위원 이한형  자격요건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시비지만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이 이제 내시를 받은 건지 모르지만 한 2억 8,4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억 3,000만원.
○위원 이한형  2억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조금 이제 하는데 이거 다 소화 못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래도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소화했습니다. 저희 1등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항상 불용액이 얼마나 남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작년 불용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거를 한번...
○위원 이한형  불용액까지 가져와야지 제가 질의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018년 거는 나왔지만 2019년 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위원 이한형  25%∼30% 정도 불용액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0%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홍보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한계점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것 좀 홍보해 주십시오”가 한계고 미추홀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들에 대해 한계점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갑자기 자기가 생계유지, 주거라든가 생계유지, 의료에 대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홍보 때문에 못 받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거를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이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이랑 연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KEEPER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KEEPER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0명 정도를 사항들로 주어졌지만 현재 몇 명 정도 골-KEEPER 사항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600명.
○위원 이한형  3,6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100명.
○위원 이한형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100명.
○위원 이한형  3,100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5,000명으로 올리라고.
○위원 이한형  복지부에서는 5,000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생각 중이라고, 저번에 복지부 면담을 갔더니...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들어와 있으시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총.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총 340명 정도 돼요.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5월 30일자, 20일자 골-KEEPER에 대한 파악을 한 결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224명 그리고 나서 복지 통장, 이장은 559명 그리고 기타 읍ㆍ면ㆍ동 기관 단체 회원들은 214명 이렇게. 그리고 생활업종 종사자가 99명 그리고 지원대상 신고 의무자 220명 이렇게 해서 기타 지역주민은 9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여기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보고 느끼시는 거 없어요? 듣고 느끼시는 부분.
  제가 골-KEEPER의 추진은 기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집의 대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동네에서도 보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람들, 이거 골-KEEPER 안 하더라도 사각지대 다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장, 반장, 지금 그 사람들 그냥 골-KEEPER 하는 공무원 자격은 안 주어지더라도 지역의 노인들 그 사항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타 지역주민들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골-KEEPER 취지는 이렇게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든 읍ㆍ면ㆍ동의 기관 단체를 빼고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골-KEEPER의 사항들에 대해서 모집을 해야지 이게 숫자 돌리기 식으로 이분들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게 현실성에서도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모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성원들의 발굴 가구에 대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지원 실적을 봤어요, 동별로. 거기서 실적을 딱 보면은 이제 숭의1ㆍ3동 거를 해 볼게요. 위기가구 발굴을 가구 수를 5명을 했습니다, 가구 수 5명. 지원금액은 25만원, 5건으로. 그런데 캠페인 실시하고 홍보물품 후원 접수, 내용은. 이게 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또 만약에 용현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면은 긴급 임대주택 선정 및 라면 한 상자, 이거는 통장들이 어려운 사람들 매번 가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적도 보더라도 이게 과연 실적인가 과연 동사무소에서도 이 골-KEEPER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안 하더라도 다 이루어지는 실적들이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통장님들이나 그다음에 단체분들은 당연히 맞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이제 저희가 다른 유관단체나 또 생활업종 종사자나 기타 지역주민들은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저희가 구에서 구 특색사업 같으면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텐데 이게 전국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집어넣을 때는 통장, 누구, 관계 단체 다 집어넣어서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저희도 실적이 다 들어가고 운영보고할 때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만 생활업종 종사자나 민간인 몇십 명 갖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사정이잖아요, 위원님.
○위원 이한형  대놓고 이야기하시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우리는 구도심권이고 노인인구가 많고 골-KEEPER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의중을 가지고 정말, 맨날 구청장님 축사할 때 “골-KEEPER 인원이 3,000명 됐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우리는 아마 사각지대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동네에서 실적을 딱 보면 라면 지원, 설렁탕, 치약, 집수리 연계, 이거 뭐. 법률 홈닥터며 이거는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과장님의 생각도 다 알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를 또 의회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제가 더 많이 민간자원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전에 통합사례관리자 지원이라고 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하다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운영에 1,000만원이 드는 거는 어떤 사항에서 하시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교육도 시키고요.
○위원 이한형  산출 근거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는 강사비가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운영비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교육비 외에 뭐가 있나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공무원 행사비 500만원인데요?
○위원 이한형  아니, 행사비는 별도로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을 1년에 몇 번을 해서 교육을 할 건지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업무수첩을 제작했고요.
○위원 이한형  업무수첩.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첩 만들고 역량 강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보통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행사요?
○위원 이한형  행사비가 500만원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물포역 그다음에 주안역, 제가 나간 거 해 가지고 역에 가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가입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설명 들으시면 또 휴지도 좀 주고 그런 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서명 받듯이 명예공무원들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봉사하시라고 우리가 플래카드도 달고 탁자 놓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실적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실적은 제가 두 군데 다 나가있었는데 제물포역에서는 한 5건 받았고 주안역에서는 7건 받은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5건, 7건이면 12명이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아니, 행사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게요. 가입이 그렇지 사업을 설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업 설명도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아니, 뭐 이제 500만원 돈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복지 골-KEEPER를 한다는 자체를 구에서도 알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만으로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알려주는 홍보가 더 큰 거니까.
○위원 이한형  큰 건데 이제 사람들이 과연, 7명 사항들의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긴 제가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하는 건데.
  진짜 이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항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이나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공무원분들이 못 챙기는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이 옆에서 좀 골-KEEPER를 하면은 하루에, 아침에 가서 독거노인들 아침에 한 번 문안인사라도 드리는 것도 골-KEEPER의 역할이거든.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골-KEEPER를 통해서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적을 보고 상당히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챙기십사 하는 제가 위원 입장에서 하나의 당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0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어쨌든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수급자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법정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566억 3,900여만 원으로 2019년 대비 96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의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요.
  미추홀구 국민기초수급자 2019년도 10월 1일 현재 1만 2,900세대, 1만 8,312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일 대비해서 2,500여 세대, 4,000여 명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다섯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
  어쨌든 저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법정급여 지원으로 이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3억 4,2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에 차상위계층과 월 보험료 이하 소액 납부 세대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들의 지역의료보험 자격 유지를 지원해서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대상자, 인간문화재 지정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1만 1,799세대, 1만 6,532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 의료급여관리사 5명을 중심으로 해서 만성ㆍ중증ㆍ장애 질환자들에 대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로 약물 오ㆍ남용과 의료진료 과다 이용 등을 사전 예방해서 적정한 의료진료서비스 이용 관리로 수급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포함해서 국ㆍ시비 6억 8,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총 63유형, 92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서 생활 편의를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보장구 유형별로 지원하는 그 기준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사업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총 20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재산의 적정성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장조사 상담 직원들의 업무용 폰 사용료인 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저희 과 특수시책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급여 감액 지원이나 보장이 중지되는 대상가구 중에 현실적으로 생활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가구를 별도 관심가구로 선정하여 지역자원 연계 및 권리구제 지원 강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빈곤 우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 300만원으로『미추홀구 참! 알토란 복지혜택 알림집』3,000부를 시범 제작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해서 상담가구 방문 시 안내하는 등 복지 시책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기준의 완화 방침으로 확대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알림집에 그 제도 변경사항 및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그리고 또 QR코드를 삽입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는 핸드폰으로 복지사이트에 연결되어 더 상세히 복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접수도 모바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알림집 기능을 한층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지금 작년에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는 통합조사1, 2팀에서 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기초생활보장과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과가 이제 각종 수급자들의 법정급여 지원을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팀하고요. 그리고 통합조사,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법정 지원 적정성을 조사하는 통합조사1팀과 통합조사2팀이 있고요. 또 이제 조사팀의 조사에 따라서 결정된 수급자격을 취득한 분들에 대한 그 변동사항, 재산이나 소득, 부양의무자, 각종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자격관리를 하는 통합관리1팀과 2팀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1, 2팀 이렇게 쭉 이제 사업들을 올리셨는데 통합관리1, 2팀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거는 지금 2020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내용이라서요. 관리팀은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1, 2팀은 별도로 저희 과 특수시책 원스톱 방문서비스 이 내용 부분만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업무체계상 지금 따로 어떤 업무보고가 실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통합관리1, 2팀은요. 예산이 반영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기초생활보장과는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하시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딱히 본 위원은 다른 거는 질의를 좀 안 하고 싶은데 대표사업이 어찌됐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견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책?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주민분 중에 스스로 그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그런 가구들에 대한 자격,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그런 경제적인 사항을 다 조사를 한 연후에 그런 능력이 부양할 가족도 없고 스스로 가구의 일상생활 유지도 어렵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각종 지원되는 법정급여를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법정급여를 월 정해진 기일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정책이,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의 추진사항은 지금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비전이요?
○위원 김란영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물론 이게 저희 중앙정부의 법정 제도에 따른 법에 따른 그런 사업, 사회복지 사업.
○위원 김란영  과장님의 비전, 해당 부서의 비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요?
○위원 김란영  국가의 비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저는 최대한 저희 미추홀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최저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거나 신청이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생활여건을 사실적으로 확인 조사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펴서 법정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전체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복지 마인드를 갖고 그분들의 힘든 그런 생활을 어루만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돕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업무보고는 참 잘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이 사업에 대한 2019년도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019년도.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미추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원도심이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구민들도 많고 과장님 하시는 사업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예요, 기초생활보장과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에 대한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들을 향한 비전은, 어떤 희망찬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 1년 동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나름 저희가 2019년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랬고 어쨌든 그 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가 이제 간헐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문 보도사항이나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노모 가정이라든가 노인세대, 각종 자살사건, 위기가구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름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복지직으로서 저희 미추홀구의 그런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정 지원을 못 받아서 이제 한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청 접수가 확보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함께 당부를 한 사항이 있었고요.
  어쨌든 법정 기준이 또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법정 기준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못 받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그걸 최대한 월 2회 이상 개최를 해서 그 심의기구를 통해서 추가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법정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언젠가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했더니 과장님이 대부분 사업이 국ㆍ시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많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많은 거 안에서 살림살이를 잘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보거든요. 작은 거를 가지고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부서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2020년도에 더 부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 그런 걸 기대하면서 제가 지금 과장님의 견해나 평가나 이런 거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국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제가 과장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질의 드린 내용이 뭔가를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 보시고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하고 내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부서의 희망은 뭔지, 비전은 뭔지, 견해는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37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자 의료급여 집합교육 실시가 작년에는 3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회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의료급여 대상자로 이제 책정이 되면은요. 사실은 이게 법에서 병원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질환으로 이분들이 중복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과다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병원을 갔는데 이 약이 잘 안 듣는다 싶으니까 여러 군데를 또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약물을 너무 오ㆍ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건강상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내에 의료급여관리사 이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직접 이분들을 상담해서 건강관리를 실질적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하고 안내하고.
○간사 김진구  간호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의료급여 업무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군ㆍ구에 의료급여 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의료급여관리사를 다 그렇게 배치를 해서 이 사업을 주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책정자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남용이나 그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서 적정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건강생활유지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제가 단어를,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건강생활유지비는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가 책정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으로 보고요. 1, 2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자가 없는 그런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18세 미만의 아동,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의료급여 1종이라 그래서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국가가 그걸 지원을 하고요. 의료급여 2종은 이제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그런 가구는 보험수가 적용 부분의 한 20%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자분들 중에서 의료급여 이용을 하다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래진료받을 때 일정 부분 그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각 수급자 1인, 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요.
○간사 김진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거는 이제 의료급여 1종이든 2종이든 다.
○간사 김진구  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데 이분들이 외래진료 갔을 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간사 김진구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거는 의료보험공단에 가상계좌가 있어요, 이 가구별로. 거기에 이 6,000원이 들어가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법정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대상자 각 1인당, 월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래진료비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소요예산에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이 빠져있는데 2019년도에 의료급여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완전 틀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일회성은 아니고요. 의료급여 틀니 지원사업은, 작년에 올라왔던 사업은 인천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특색사업입니다. 사실상은 여기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내용 내에 의료급여 대상자분들 중에 만 65세 이상자 분들한테 국비로 그 틀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사 김진구  하고 있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거기에 그런데 사실상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게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생긴,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생긴 의료급여 틀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 사업은 그래서 새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빠져있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 안에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일회성인지.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또 안 한다,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5쪽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532가구가 증가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분들의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지난해보다 660명이 증가로 되어 있는데 아까 4,000명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018년도 10월 1일 현재랑 지금 2019년도 10월 1일 현재 수급자 현황 그 사항을 비교분석했을 때 2,500세대, 4,000여 명 증가한 그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또 많이 늘어났는가 보죠,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매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점점 그 부분도.
○위원 김익선  그럼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몇 월달에 집중되어서 하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하반기요?
○위원 김익선  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2018년도 10월 1일.
○위원 김익선  하반기 보고가 10월 1일 걸로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난번 하반기 보고는 그건 올해 9월 1일자.
  7월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7월은 6월 말.
○위원 김익선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무리 완화됐다 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4,000명이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4,000명은 지금 1년 치 변동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이제 기초생계급여 지원이 100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작년 대비 예산에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원금액 단가도 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정부양곡관리비가 9,1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쌀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정부양곡은 사실상 차상위계층분들까지 지원하는 사항이라서요. 신청이 지속 늘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정부양곡의 쌀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해서 지금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38쪽에 보면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정수급자 적발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까지 최근 장애인 보장구 관련해서 부정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익선  좋은 현상이네.
  그동안, 이런 거는 적발하려면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장애인 보장구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지원품목이 총 63유형, 92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각양각색으로 그 가격 차이도 좀 많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100, 200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의안이라든가 배터리 이런 거는 10만원, 20만원 이런 내외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걸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 그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 이런 기백 만 원이 넘는 부분들은 구입하고 3개월 시점에서 사후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1년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잘 사용하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비싼 장비가 지원된 데는 3개월 내에 한 번 체크하고 1년에 또 한 번 체크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도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병원 의사로부터 장애인 보장구 그 처방전이 있어야 이분한테는 그 보장구가 필요하다라는 전문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이것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정수급자 적발이라고 해 놨는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해서 지급이 되면은 꼭 적발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지침에는 3개월 후에 점검을 갔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1년 후에도 사용하는 데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그게 된다고 하면.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장기요양팀의 이미정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의 김애련 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5쪽과 56쪽의 일자리 수가 좀 달라서 앞에 55쪽에는 6,625개의 일자리는 내년 202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 제출한 일자리 숫자고요. 뒤에 7,228개의 일자리는 시에서 지금 10개 군ㆍ구를 배정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올리기 최종에 변동된 일자리가 7,228개고 그 이후에 지난주에 또 7,600개 정도 일자리가 다시 변경되어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수정을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 일자리 기관에 73개 사업에 7,228개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도 시에서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전년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26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한 생활 안정 지원과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 지원과 경로행사 지원 및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료급식소 기능 보강 4개소를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7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8만원 상당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합니다.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520억원을 포함하여 1,529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취약노인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통합 개편에 따라 기존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등 노인돌봄 관련 총 6개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도부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라 기존에 안부 확인이라든가 가사 지원은 중복 불가 서비스였으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또 후원물품 연계 등 통합 지원이 가능하며 조선가정이나 고령부부 가구 등 취약 노인도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 수행기관 3개소를 공모ㆍ선정하고 현황조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6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와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복지관 1개소 또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관교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60개소 등 총 167개소에서 평생교육, 취미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정서생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여가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어르신 사관학교는 연 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3,400만원입니다.
  63쪽,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관교노인복지관 조성은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에 공사 준공과 수탁법인 선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입니다.
  역전경로당은 현재 주안역 뒤쪽의 도로부지에 14평 규모의 무허가 건물로 등록한 지 30년이 된 열악한 시설입니다.
  2020년도 현재에 위치한 경로당 주변으로 대체 조성코자 하며 저희가 4월 안에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연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6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시설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60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냉ㆍ난방비, 쌀 지원 또 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입소시설과 재가시설 등 총 21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단과 합동으로 하는 현지조사와 상ㆍ하반기 안전점검과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 1개소를 지원하고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기관 3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700만원입니다.
  6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의료비 그리고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은 현재 6,048명과 의료비 748명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복지 일자리와 일반 일자리 등 90명으로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환경도우미 등입니다.
  12월까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참여자를 채용하고 아울러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0월에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의 채용 효용성 증대와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도모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900만원입니다.
  70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된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70여 명이고,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대상자 발굴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예방교육과 또 전 직원을 저희가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7억 9,000만원입니다.
  71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4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72쪽, 추진계획으로 3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그리고 기능보강 지원 5개소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5억 4,000만원입니다.
  73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89-9에 있는 제2보훈회관이며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85%의 설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설계 완료 예정으로 금년 안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특수시책입니다.
  미추홀 재활용품 수거노인 지원사업단 시범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의 안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노인들로 구성된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노인 중에 희망자 30명을 규모로 2개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미추홀 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기존「골목환경개선사업단」활동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관내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급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루트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거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59쪽,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보시면 뒤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3개소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 어디,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저희가 6개의 어르신 돌봄 사업을 올해까지 했었는데 그걸 통합하는 사항이고요. 그 업체는 지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 2만 명당 1개소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인인구가 6만 5,000명 정도여서 3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11월에 공모할 계획이고요.
○위원 전경애  아직 공모를 안 한 거죠,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저는 이거를 저기로 생각을 했어요, 재가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본서비스는 올해, 그동안 재가센터에서 했었고요. 재가센터랑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 다시 하셔도 상관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제 선정이 들어오면.
○위원 전경애  들어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교육을 시킨다 그랬어요. 범죄 피해 예방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킨다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 교육비는 지원이 안 되나 보죠? 구 예산만으로 하는 거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 인식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무원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네 번을 전 직원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2회로 해서 직원들을 할 계획이고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교육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기관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 특성상 기존에 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하는 게 더 좋다는 강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지금 여섯 군데에 저희가 교육을 계획해서 다섯 군데 이미 했고요. 이제 10월 말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또 하나는 보면 77쪽에요. 재활용품 수거노인 지원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수행기관이 미추홀 시니어클럽, 이거 새로 생긴 지원단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일자리는 전담기관이 있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8개 기관은 수행기관이고 일자리 전담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금년에 새로 선정한 시니어클럽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노인인력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니어클럽 저희가 8월에 위탁동의안 의회에서 통과했고요. 9월에 시니어클럽 선정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때 이제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또 부서가 이원화가 돼가지고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일자리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위원 전경애  많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1개의 전담기관을.
○위원 전경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개의 전담기관을 저희가 시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시비를 받아서 1개의 기관을 더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액 시비는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는 3대7입니다. 그 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그래서 시하고 저희 구의 예산 비율이 3대7로 비용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5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서 미등록 경로당이 11개소가 있다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왜 미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경로당 기준은 저희가 20㎡의 휴게공간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등록은 거의 다 이제 시설들이 컨테이너에 있다든가 그러니까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등록을 못하는 경로당이 11개소인데 그 경로당들을 저희가 그래도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운영비와 일부 냉ㆍ난방기하고 쌀하고 지원하고.
○간사 김진구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차별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구 소유하고 일반 소유가 있는데 이제 구 소유는 아무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구립으로 보시면 되고요.
○간사 김진구  일반 소유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반 소유는 이제 아파트 경로당이나 민간 소유의 경로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거는 이제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쌀이나 이런 거 어차피.
○간사 김진구  타 구는 나가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건 다 지원이 되고요. 이제 시설 부분만 좀 저희가, 그런 부분만 좀 어렵습니다.
○간사 김진구  경로당별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쌀 구입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이거 파악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인원이 이 경로당에 몇 명이고, 이거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회원은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 회원이 있고 이제 저희가 실버시터가 경로당별로 있습니다. 실버시터를 통해서, 실버시터가 점심에 가서 식사를 도와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식수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복지관에서도 경로당 담당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저희랑 같이 또. 저희가 직접 다 나가지는 못하고 조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는 같이 나가서 파악도 하고 일단은 실버시터가 매일 밥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저희가 식수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개방형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당 그러면 그냥 경로당만 아시는데 개방형이라고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게 이제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인천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어떠한 이런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 보자 해서 내년도에 이제 개방형 경로당을 시범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구별로 한두 개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2층은 이렇게 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카페형으로 쓰거나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거나 어떠한 어르신들의 동아리를 쓰거나 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어디 경로당을 하겠다고 선정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학익1동에 보니까는 1층에는 경로당이고 2층에는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디, 분회경로당 말씀하시는.
○간사 김진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 이제 인천재가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 2층에.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간사 김진구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 해충 퇴치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말 들어볼 때는 공원에 있는 해충기인지 또 공원에 있는 거는 소음이 좀 심하게 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또 해충 퇴치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우리가 160개소나 되고 그런데 예산도,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개당 가격도 얼마 정도가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은 이게 이제 지금 경로당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기, 파리 이런 부분 때문에 몇 개 경로당에서 조금 제안은 있었고요. 저희가 이 해충 퇴치기는 LED 불빛으로 모기나 파리 이런 걸 좀 유인한 뒤에 그 펜으로 공기 진공을 통해서 흡입하는 그래서 포획해서 가두어놓는 그런 원리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조금, 경로당에서 조금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올려는 봤는데 예산팀에서 1차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환경 차원에서 계상을 해 본 사항이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잔치요, 우리 노인문화센터 복잔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지금 문화센터에서 하는 복잔치 이게 다 취소가 됐죠?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할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센터?
○간사 김진구  노인문화센터 복잔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여름에 이미 했습니다, 7월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복잔치는 여름에 복 기간 중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이번에 각 동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잔치는 지금 저희가.
○간사 김진구  네, 경로잔치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다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조금 취소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 예산이 동에 이렇게 다 나갔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배정을 했는데 저희 각.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제 다시 안 하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배정할 계획입니다. 1억 3,00만원 정도.
○간사 김진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식사 대접을 다 하고 그 이전에는 선물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서운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동에 다 공문을 보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피부에 닿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올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잔치를 취소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혹시 선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선거법 때문에.
○간사 김진구  사전선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선관위에서는 그냥 아무 행사 없이 선물 주는 거 안 되고 어떤 경로행사나 기념식이나 뭘 하고 나서 선물 주는 건 이제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잔치는 사실 어떠한 행사가 없이 그냥 식사 대접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식사 대접 없이 선물 주는 거는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되어서 그 사항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내년에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가 볼 때는 저기는 아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일복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묵묵히 해내는 거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57쪽에 보면 무료급식소, 아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료급식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자료로 주세요, 지금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또 7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열두 곳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71쪽에 복지시설 현황이요?
○위원 김란영  아니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주시설이요, 12개.
○위원 김란영  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12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곳, 세 가지 자료 좀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궁금한 것 좀 잠깐 물어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효드림 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효드림 카드가 이제 인천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7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이제 1년에 8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시비와 구비 5대5 되는 사항이고요. 어르신들은 그 비용으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음카드처럼 비슷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여가도 그걸로 하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 병원도 가실 수 있고 사용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란영  인천시 전체에 사용 가능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1인, 8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어떤 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65, 7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한정이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69쪽에 D&D케어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좀 궁금한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이제 저희가 영어 약자로 해 놨는데 D가 Disable에서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보조라든가 점자보조라든가 식사보조라든가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글로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설명해 주시면 되죠,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본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케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돌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사업.
○위원 김란영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장애인을 돌보니까 장애인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니까.
○위원 김란영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 일자리가 되는 거죠.
○위원 김란영  일자리 사업도 되고 또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한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리고 작년에 하셨던 사업 중에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올해는 빠져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기...
○위원 김란영  건립됐기 때문에 빠진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63쪽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관교복지관 조성으로 해서.
○위원 김란영  그래서 빠졌는데 왜 조성이 또 들어왔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개관을 내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아직 건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률이 85%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작년 예산 세우신 것 다 소모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마지막 준공이 끝나고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나면 나머지 부분이 지출되고요. 공사 기성금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건 일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공사 인부들에 대한.
○위원 김란영  그리고 올해 이제 업무용 차량하고 노트북 장비 보강만 하시면 된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거 내년에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을 또 잡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부분만 이제 잡은 겁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준공이 이제 다 끝났고 조성만 하면 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11월에 준공 예정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무리 없이 이거 잘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좀 제때 써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까 말씀드린 D&D케어 사업의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 3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명 이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발달장애인 3명을 요양보호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보조로.
○위원 김란영  보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거는 전에 없던 사업인데 내년에 일단 3명으로 지금 이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규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법인시설, 사회복지요양시설에 저희가 3명을 배치를 해서 보조인력으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셨어요.
  그 사업이 내년에는 이제 12개로 1개가 늘었어요. 그렇죠? 올해는 11개 사업이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체 사업 개수가요?
○위원 김란영  전체 사업 볼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쭉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4번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나 5번의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이나 한 사업으로 묶으셔도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어떻게 보면 4번은 있는 시설들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5번은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금 봐 주시면.
○위원 김란영  신규로 해도 어차피 조성이 끝나면 한 사업으로 묶어서 가셔도 될 거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서 끝나면 한 사업으로 하셔도 무리 없으실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취약노인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지금 3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존에 하고 있던 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지금 이제 복지부 통합 지침에 의해서 하나로 맞춤형 통합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통합으로.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내년에도 힘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56쪽에 보면은 노인활동지원사업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청프로젝트연구소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아마 공모에서 선정이 된 업체이고요. 올해 처음 이제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시에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이 되어서 일자리를 따낸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있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소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이거 매칭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어디에요, 소재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그 위치를...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서 하는 사업 유형도 어떤 것인지 해서 청청프로젝트연구소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66쪽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하는 게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으로 넘겼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전에 예산이 3억이 있었습니다, 개보수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가는, 2,000만원 이상 가는 거 큰 공사. 그러니까 3억을 1억은 저희한테 있고 2억은 공단으로 지금 배정을 올해부터 한 사항이고요, ’19년부터.
○위원 이안호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예방 차원과 수의계약 이내 범위는 지금 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수의계약 넘어가는 거는, 큰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의계약은 여기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내 범위는 공단에서 하고.
○위원 이안호  시설관리공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대행사업비로 그래서 2억이 배정이 관리공단으로 가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공단으로, 네.
○위원 이안호  그 개보수 사업 중에 이렇게 컴퓨터 자산 이런 부분 말고 건물과 관련된 개보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자료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보수한 내역이요?
○위원 이안호  올해 2019년, ’18년, ’17년, 3개년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개년 보수한 내역이요?
○위원 이안호  네,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건축 행위들이 이루어지면 그 건축 행위의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심합니다. 반드시 심할 수밖에 없죠. 균열과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도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우리 소유의 재산가분이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좀 손해를 봤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부분이 그런?
○위원 이안호  네, 변동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니까 올해, 70쪽에 범죄 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9년에는 이미 했고요. 내년에 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교육 내용 중, 이거는 별도의 교육이고 교육 중에 요즘 인권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 의무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무교육이 맞습니까, 이것도?
  장애 인식교육을 의무화하듯이 그 학대 예방 교육 내지는 인권과 관련, 그러니까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장애인 혹시.
○위원 이안호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시설도 그렇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인권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은 사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에서 하는 거를 시설 종사자들이나 이제 대상자들을 참여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내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은 현재.
○위원 이안호  직접 하지는 못하고 시설에다가 아마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에서.
  네, 시설에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게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 각 시설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연 그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인시설들도 요양원 등등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표면에 드러나면서 접수되는 상황은 굉장히 극한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그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등등 거주시설도 있고 해서 우리 미추홀 관내에 학대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가 있으면 그거를 파악해서 3개년 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교육 3개년 치요?
  교육받는 현황하고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위원 이안호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서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대라 하면은 신체학대만을 좀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은 신체학대가 가기 전까지는 언어폭력과 정서적폭력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화가 나면 신체적으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임과 유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정서적 학대 중에 새롭게 안 사실이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이것도 학대의 사례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기억할 때 제가 6대 때 장애인 작업장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경악할 만한 환경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 이후에 시정 조치를 내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같이 그거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일한다고가 아니라 요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시설의 어떠한 그런.
○위원 이안호  우리들도 지금 모두 환경개선을 하고 있고 직업 내에 차별금지도 하고 있고 이러는 건데 사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고려가 저희가 관심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없고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진행하시면서 지금 사항들은 2020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예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달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건의드리는 게 2020년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 간략하게 해서 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행정감사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향초  앞으로 질의도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행정감사에서.
○위원 이안호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업무보고와 예산과 또 등등에 대해서 이게 혼합되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런 자료요청을 한 거는 11월 20날 행감이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받으면서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을 같이 하는 거고 그 학대 예방을 잠시 언급을 한 거는 물론 엄격하게 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하지만 소소히 끼어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 이한형  나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도 물론 부의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은 오늘뿐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 번 해 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러나 항시 이게 발언 끝에 의사진행 발언 지금 두 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감안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위원장 박향초  질의를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또 보충질의도.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하면 모르는데 그게 8대2가 되어야 되는데 2대8이 돼요.
○위원장 박향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전체가 다 그거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없으면 지금 2020년도.
  이거는 지금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 사항들인데 제가 사항들 하다 보니까 그래도 3선이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매끄럽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향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두 과가 남았으니까 점심을 먹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27일자 임용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지원팀 이소영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8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현안사업으로 87쪽 첫번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미추홀구 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가족 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 대상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교육⋅상담 등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을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억 3,000만원입니다.
  89쪽 두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미추홀구는 2016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도입기, 정착기를 지나 확산기로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주도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인 골목기획단의 교육과 선진지 시찰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90쪽 세번째,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및 범죄의 증가로 불안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 어린이집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지역사회의 민⋅관 협력 및 자원 교류를 통하여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및 공동사례협의회 개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전골 마을센터 등 7개소의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146개소의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360여 개소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여만 원입니다.
  92쪽 네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미추홀구에는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인 “나무그늘” 등 7개소의 여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매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94쪽 다섯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은혜주택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여섯번째,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양육⋅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며 아동복지시설은 혜성보육원 등 3개소의 양육시설과 3개소의 그룹홈, 푸른마을 등 3개소의 아동 상담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5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98쪽 일곱번째, 사회적 대안 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숭의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9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100쪽 여덟번째,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즉, 초등학교 저학년이며 이용내용은 출⋅퇴근시간 초등 방과 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 병원이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등입니다.
  2020년 공시설 및 아파트 커뮤니센터 등 돌봄센터 설립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2∼3개소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만원입니다.
  102쪽 아홉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0∼6세로 소득 무관이며 지원 인원은 2만 2,000명,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264억원입니다.
  다음 103쪽 열번째,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사업 즉, 입양아동, 위탁가정, 소년소녀가정에 의료⋅교육⋅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급식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식 4,500원이며 단체급식소는 1식 4,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105쪽 열한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도모입니다.
  저소득층 0세∼12세 아동과 가족들의 취약계층 문제의 사전 예방 및 아동의 희망찬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취약계층 아동 가족의 위기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능동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열두번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발달영역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아동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수당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0세부터 6세까지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아동수당 지원을 해야지만 이게 매월 1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 자료로 인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간사 김진구  신청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지금 수당은 못 받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선별자 90% 소득 수준을 감안했는데 지금은 이제 0세∼6세 아동은 무조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홍보를 잘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다른 구 같은...
  이게 다른 구에도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다 똑같이 동일 적용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미추홀구는.
  그런데 이 0세부터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출산장려금도 지금 이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원을 안 한 어린이들은 못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어린 학생들,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거 지원을 해야만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출생신고 시에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가정보호사업 및 급식지원 활성화에서 지원금액이 1식이 4,5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게 현금으로 줍니까? 카드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카드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제 카드를 지원을 해서 카드 사용한 만큼 우리가 그 카드사로 금액을 넘겨줍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카드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진구  어린 학생들이 예를 들어 카드를 가지고서 쓰는데 요즘 애들 물론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카드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급식소도 이게 뭐 급식소는 1식이 4,000원인데 여기도 급식소가 이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미추홀구에는 몇 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단체급식소는 그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제 거기에서 밥을 해 먹는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행복도시락이라든지 도시락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고요.
  아까 전자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정해 준 음식점, 그다음에 편의점이기 때문에 점주들이나 식당 업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지원 금액이 4,500원인데 1식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학생들 연령들은 어떻게 따져야 하죠? 이것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학생들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취학 아동인데 그중에 우리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거나 한부모가족 아동,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복지 대상자들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한 1,800여 명 정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1,800명?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가 여성가족과가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부서가 하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보육정책과와 분리를 했습니다.
  이번 7월달 조직 개편하면서.
○위원 김란영  어쨌든 여성가족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저희 미추홀구가 여가구에서 부평구와 같이 여성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지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처음... 제가 이제 그쪽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처음 한 1년은 원탁회의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가나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올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나간 것 같은데 별다르게 눈에 띄는 사업을 하신 게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예산만 가져가고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여성친화도시가 2016년 제정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비룡길에 벽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용현1⋅4동 인주대로 224번길에 별빛 골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원 김란영  별빛 골목이 뭔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말씀을 드리면 인주대로224번길이 좀 좁고 협소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골목입니다.
  그 골목을 바닥은 건설과와 협업을 해서 도막형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11월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 3,000만원을 우리 구가 이번에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하대 후문 쪽에 우범지대, 경찰과 민관 협력을 해서 미러시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여성이 안전한 골목길,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골목기획단이라는 서포터즈를 금년 9월부터 조직을 해서 이 조직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기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한다고 올해 2억 전액 구비로 신청하셨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전에 없던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이게 왜 궁금하느냐 하면 이전에 기금이 얼마였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현재 3억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3억원과 이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자는 이제 그해 그해 양성평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 이자는 이미 다 그러면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자는 없고 원금만 3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 3억도 지금 못 쓰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2020년까지 5억원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금년까지 3억원을 조성했고 이번에 2020년도에 2억을 해서 5억을 달성하면 우리 조례를,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금을 쓸 것인지 지금처럼 이자 수입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는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5억이 기금 조성이 되어야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지금 3억은 쓸 수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쓸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금을 달성해 놓고 그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왜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금 3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씩 모았습니다, 해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자 얼마 듭니까? 한 달 이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연 700에서 800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한 달에 그게 한 50, 60? 60? 70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됐든.
  한 70 되나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여성가족과 사업이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커요.
  큰데 월 70만원을 투자해서 하려니까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면 부평구처럼 눈에 두드러지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원도심에서 살고 싶은 여성들, 아동들, 살고 싶은 미추홀구가 되어야 되는데 7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금만 자꾸 5억인지 3억인지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쓰지도 못하는 기금을 왜 조성을 하라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제 얘기 끝나면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또한 기금이 그러면 5억이 조성이 되면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근래에 없던 2억이라는 사업 예산을 지금 세우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5억을 만들었을 때 활성화를 좀 시키라는 거예요.
  예산만 자꾸 가져가시지 말고.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라면 2억이라는 게 많지 않아요. 20억을 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사업비만 만들지 마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다가 전력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조례에 있는 기금은 만들어놓고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금년도에도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전액 구비로 2,8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전에는 없던 예산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설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다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금 가지고 요즘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우리 구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2,860을 계상한 것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활성화하셔서요, 원도심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정말 미추홀구가 여성과 아동들이 살고 싶은 그런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좀 과장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안녕하세요. 여성보호시설 있잖아요.
  93쪽에 보시면 지금 성매매 피해자 시설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우리 구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전경애  학익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국⋅시비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각 시설 나름대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희희낙낙 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옐로하우스 우리 자활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여기를 한두 번 정도 가봤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건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전경애  요즘은 신상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학익동에 있는 여협부설 가정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는 총계가 금년도 한 1,811건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위원 전경애  이 두 가지 다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다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 별도로.
○위원 전경애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가 1,446건하고 부부 갈등, 이혼 이런 문제들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시에서도 이거 체킹은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저희가 이제 집계를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여기서 우리 구에서 이제 집계를 해서 시에 보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시설 자체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 전경애  관리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그것을 가봤거든요.
  여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뭐 한 번 가봐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두 번 정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이제 좀 보느라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상담소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관리도 가끔 한 번씩 나가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냥 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건수, 1년에 우리가 상담을 얼마를 받았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냥 보고를 마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주안5동에 외국인노동자센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 분이 오래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온 거지.
  1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도 건수가 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실적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체킹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받았던 거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해서 답습처럼 이렇게 한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그분들이 실적 보고하는 그런 것보다도 현장에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나간다 소리 안 하시고 나가서 이렇게 그냥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분들 들으면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전경애  꼭 통보 없이 불시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 번씩 나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이번... 제가 이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예산 부분들이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선 서두를 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주안1동에서 매스컴을 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도 YTN 기자에게도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제 양아버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아동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우리 주안1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주안1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제 드림스타트 통합... 우리로 따지면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좀 구멍이 뚫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이제 한계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은 서요. 그렇지만 이제 이 통합사례관리 차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드림스타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4억 6,000... 국비도 줄고 구비로 하다가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서 이제 좀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작 가졌어야 할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제 아동통합사례관리비, 인건비 사항들에 대한... 준 것에 대한 왜 줄었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드림스타트 운영비 사항들은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액이 다 삭감이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예산이 못 받은 건지 해서 앞으로 이 드림스타트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나마 또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은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그다음에 각 시설, 동의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사례를 발굴하고 아동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준 부분...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선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동...
  뭐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구로 이렇게 관리하라고 통보가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구로 관리하라고 통보가 오기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령에 맞는 그 아동들이 어려운 아동도 있지만...
○위원 이한형  0세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우리 구로 이첩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형식적인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도 국비가 특히 줄어드는 이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조금씩 줄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도부터 8:1:1로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시비까지 있는.
  그다음에 구비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이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사례관리하던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열두번째 보시면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6,500이 108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요? 108쪽?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08쪽.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행사 및 프로그램이 같은 맥락으로 이쪽으로 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고를 좀 드리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주안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국비 지원이 좀 늘어서 우리 드림스타트팀 사기 진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예산 부분은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앞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강화적으로 해야 할 게 이제 법률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지 제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탈리아 아동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그런 비슷한 데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우리 주안1동에 대한 그런 사망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과... 아니,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은 그냥 좀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 이게 법률적으로 되어야 할지 제도적으로 되어야 할지 앞으로는 조례 사항들로 될 기회는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거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아동 폭력을 당하고 하는 데가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 그분을 통보로 옵니다.
  구타하고 했던 사람들이 법원에서 아, 이 사람은 지자체에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법원보다는 아동보호전문... 네, 법원에서는 아직 그런 통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동보호지원센터는 법원 같은 데에서 좀 사항들로 주어져서 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어느 정도 연동은 되어 있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한계점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분들을 부모들까지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주안동 사건으로 이제 각종 매스컴들이.
○위원 이한형  그것은 좀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인터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가정 복귀 후에 그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위원 이한형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다음에 부모교육을 하되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가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좀 실시해 달라고 이런 조건들을 좀 매스컴에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다루어줘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제도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우리 기초단체나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이번 사건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계속 이제 하고 매스컴에도 인터뷰할 때 제시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인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적인 부모 교육을 강제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우리 지자체에서는 못 하나요?
  강제성은 없더라도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 부모... 계부죠?
○위원 이한형  계부가 안 오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뭐나 응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위원 이한형  저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입법기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사안들로 주어지지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이것은 좀 아동 학대가 아니라 아동 사망까지 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의 통합사례관리가 좀 제도적인 문제만을 따질 게 아니라 너무 구멍이 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내가 과다하게 평가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과정을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제도상 친모가 혜성보육원에 가서 가정 복귀 신청을 직접하고 서명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았으니까. 그 내용은 아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여기 뒷면에 행사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못 봐서 그러는데 이제 과연 이렇게 됐는데 예산 부분들이 행사비, 프로그램도 없어졌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뒷장 것까지 이제 상세히 못 봐서 죄송하고 하여튼 여건상 우리 아동통합사례관리 그 부분들에 대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부분들에서 내실 있게 좀 실질적으로 이왕 통합관리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잘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추홀구 자원을 이용해서 2∼3개소를 시범으로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시가 돼서 초등학생들을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이나 방과 후에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관공서에 빈 시설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을 지금 물색을 해서 적정한 장소가 되고 초등학교 인근이 되면 국⋅시비로 지원받은 사업비로 새로운 돌봄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주로 이제 12세 이하 한다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광범위한데 학교 근처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뭐 어떻게...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할지 그것 참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구한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설치를 하라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구체적 지침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인근, 초등학교 인근 위주로.
  우선 지금 우리 구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방과 후 돌보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방과 후 돌봄이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로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왔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학교에서는 지금 각 학교가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저희에게도 예산이 가내시돼서 내려와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 이거 학교 방과 후 돌봄이가 운영하면 거기에 조금 더 지원해서 활성화를 잘 시키면 예산도 줄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또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광범위한 데 3개, 4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차피 예산까지 내려왔으니까 과장님 소신껏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박향초  네,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드림스타트 거점이 이제 숭의보건지소 4층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안지점 사항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데에 주안지점이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주안지소 사항들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프로그램이 한 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활성화해서.
○위원 이한형  좀 문 닫고 있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가.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노인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드림스타트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운영비도 투입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 아동들은 보통 이제 주안4동이나 이런 거점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인근 아동들 위주로 가까운 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프로그램은 보통 무엇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이제 또래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 지역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전에 노인정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것을 드림스타트 주안지소에도 우리 운영비 사항이 투입돼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인데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좀 더 확충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이제 돌봄서비스를 지금 2, 3개소만 일단 하겠다라는 건데 미추홀구가 이제 지역적으로 광범위한데 2, 3개소 하면 얘네들이 이제 12세 이하다 보니까 이동할 때 시간대 이동과 이런 것의 위험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지금 현재는 인건비만 지금 지원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떠한 내용의 인건비입니까? 돌봄센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이들을 그 시간에 돌봐줄 수 있는 직원들, 돌봄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 자체는 운영은 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년도에 적정...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인근,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돌봐줄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돌봄센터를 만들 것인데 지금 이제 시에서 국⋅시비로 지원된 부분이 2, 3개소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우선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지금 2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소를 우선 섭외를 해야 하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과 프로그램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재원 확보...
○위원 이안호  2억 4,900 내에는 인건비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기본 설치비.
○위원 이안호  설치비만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기자재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제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든 뭐든 해서 또 예산 확보를 더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요, 일단은 2억 4,900이라는 예산이 2, 3개소를 우리가 개소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50:25:25로 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할 것 같으면 중앙에 요구를 해서 더 예산을 받아오는, 물론 구비 매칭사업이 따르기는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추진방향 중에 지속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제고하고 괄호 치고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돌봄센터 자체에 있는 어느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석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도 아니고, 없고 2억 4,900으로 장소 선정하고 운영하고 인건비까지는 다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고.
  93쪽에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사항도 있고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예산 중에 보면 여성권익시설 임금보전비가 따로 전액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권익시설 임금보전비?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앞에 7개 시설들에 대한 임금은 전액 시비로.
○위원 이안호  시비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운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임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7개소가 1억 600입니까?
  종사자 수가 지금 꽤 많은데.
  종사자 수가 11, 19, 25, 29, 33, 37명의 인건비가 1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에도 인건비는 같이 들어가서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별도로 여성권익시설 임금보전비가 1억 600으로 책정이 11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93쪽 소요예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인이 지금 안 되시나 보죠?
  우리 팀장님도 이게...
  향후에 그러면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저만 보고받아야 할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자료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하고.
  지금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여기에 경인로에 있는 거, 학익소로에 있는 거, 인하로에 있는 거, 한나루로에 있는 이 4개소를 다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4개를 같이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4개를 같이 보고.
  이게 지금 관리감독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해요? 다 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그 시설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위원 이안호  그냥 관리만 하는 체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관리만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원 이안호  감독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독도 시와 구와 같이.
○위원 이안호  같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도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려면 시도 이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도 이것을 같이 진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시에서도 같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보니까 두 군데는 또 개인이에요, 운영 주체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여기 가정⋅성폭력 상담소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미추홀구 가정⋅폭력 상담소?
○위원 이안호  아니요, 네 군데 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군데 다?
○위원 이안호  경인로, 학익소로, 인하로, 한나루로에 소재한 네 군데에 대한 현황을 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4쪽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은 궁금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등의 지원이 있고 자녀교육 등의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교육은 우리 시비와 구비로만 편성이 되고 양육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분, 어떠한 구분 기준인지 이게 궁금한데,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위원 이안호  그런 기준 말고요.
  양육과 교육을 지금 구분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양육 부분은 이제 아동양육비, 그다음에 생활보조금, 학용품비 이런 것들이 아동 양육으로 들어가고요.
  교육 부분은 초⋅중고생, 부교재비 교과서 대 교통비,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구비가 교육 부분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설 세 군데 시설에 있는 그 자녀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요.
○위원 이안호  이 세 군데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의 자녀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것은 저소득가정, 시설 자녀뿐만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원 이안호  아, 한부모가정.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아,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가정복지시설 내에 그 양육비와 교육비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아, 우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아닌 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질의는 마치고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과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자료를 내일 중으로 이렇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보육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1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1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출산 장기화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제도 기반구축과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 대응은 물론 관련 부서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고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멋진 아빠 프로젝트를 11월까지 개최하고 워킹맘&대디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자녀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엄마, 아빠 정서 지원 힐링특강, 육아멘토 교육을 8회 실시함은 물론 중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저출산 대응 아이디어 공모 사업과 공동 돌봄, 공동 육아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천형 혁신육아카페 운영을 금년도 시범사업 1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입니다.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환경 조성과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8억 3,3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교육을 통해 교직원 직무 전문성 함양 및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수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3억 9,3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공형, 인천형 및 열린어린이집 선정 확대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억 9,506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수시책 1건 있습니다.
  127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 공간 구축으로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4블록 내, 규모는 지상 4층 대지 495.8㎡의 연면적 924㎡ 건물로 1층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층, 3층에는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소, 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보육서비스의 형성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하나 금융그룹과 푸르니 보육지원재단과 연계 추진하여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 개원 예정을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8쪽에 보면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라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우아한이란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추홀구 가족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가족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멋진 아빠 프로젝트 등 사업 한 여섯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아한 출산문화 앞에 꼭 우아한 붙여야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을 약자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아한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몰랐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간사 김진구  위원님들이 다 몰라서 우아하게 출산을...
  참 말을 붙이기를 이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주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에 있어서 지금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우리 구에는 전혀 이런 저기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셋째.
○간사 김진구  셋째부터 지원하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셋째부터.
○간사 김진구  다른 구는 지금 첫째...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는 첫째 낳는 데 얼마나 지급이 되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지급되는 데가 연수구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강화군이 첫째가 200이고요.
  둘째가 500, 셋째가 1,000. 강화군은 높고요.
  연수구가 지금 대도시 중에서는... 그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많습니다.
  100만원, 둘째도 100만원, 셋째면 240만원, 그다음에 넷째가 1,000만원, 다섯째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열악하다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 구는 지금 첫째, 둘째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민원인들께서 많이 전화가 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미추홀구에서 애를 첫째를 낳을 수가 없다.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왜 다른 구는 해 주는데 왜 우리 미추홀구는 안 해 줍니까 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예산 지금 잡혀 있는 게 시에서 주는 거 이게 지금 금액하고 이것은 출산 축하금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축하금은 첫째, 둘째는 시의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것은 뭐 10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출산을 했을 때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저희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출산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뽑아보았습니다.
  타 구에 같이 첫째, 둘째 100만원씩 같이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연간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사 김진구  20억 정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가 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억을 지금 투자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연차적으로 나중에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원씩보다는 50만원씩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거든요.
  첫째를 50만원 주고 둘째를 100만원을 이렇게 주게 되면 저희가 또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강화 가서 낳고 와야 되겠네.
○간사 김진구  강화에 가서 낳고 다시...
  하여튼 우리 구에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매번 우리 사정만 따지다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예산 지금 나오신 것 있죠? 잡아놓으신 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시고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121쪽에 추진방향에서 연구활동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설명 좀... 연구활동비가 어떤 거죠,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대상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 연구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교사들 보면 저희가 민관과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동일 보육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 미인증하는, 인증받은 보육...
  시설은 6만원씩,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8만원, 특수보육 필요한 분들은 1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평균 한 8,000명 정도... 월 평균 한 1,000명 정도 해서 6억 4,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해 줬습니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제가 좀 대답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이거 한 가지만.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10만원씩 지급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총무과 인증받는 데는 8만원씩.
○위원 전경애  8만원. 그리고 10만원씩 받은 곳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특수교육을 하는...
○위원 전경애  특수교육을 하는 곳은 10만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러니까 평가 미인증 시설은 6만원씩.
○위원 전경애  이게 평가 미인증은 또 6만원이요?
  그렇게 치면 굳이 평가인증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2만원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 이제 거기에 해당 평가인증 받은 시설의 교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연구활동비로.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2만원 차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측에서는 그것도 좀 적게 받는 쪽에서는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2만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 전경애  평가인증을 받은 데서도 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 시설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곳에서도 사고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위원 전경애  차별화를 두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차별화를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다자녀라고 그러면 몇 명부터 다자녀라고 봐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세 자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세 자녀 이상?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많은 가족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 파악을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를 들어서 아니, 요즘 제가 아침에 인간극장인가 뭐를 보다 보니까 7명의 애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의 다자녀라고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있는 집이 다자녀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금년 9월까지 출산장려금 저희 셋째 자녀 이상 지급한 게 한 174명 정도 됩니다, 현재.
○위원 전경애  그것까지만 파악이 되고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다른 혜택이 없으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신청이 들어온 숫자만 파악하고요.
  만약에 그 가족 사항을 알려면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 봐야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런 것 같애.
  그러면 세자녀까지를 다자녀로 본다고 그랬으면 세 자녀 이상을 출산을 했는데도 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없으니까, 혜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신청도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담당자가 담당을 하게 되면, 행정복지사에게 담당자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위원 전경애  그게 좀 궁금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에서 또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위원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제일 많은 가정, 예를 들어서 네 명 이상 되는 그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다자녀 가정이.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뺄 수는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숫자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가정, 그 세대 숫자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세대 숫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애가 몇이다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각 세대가 파악이 된다고 하면 숫자도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숫자만 저희가 개인적인 아무개 누구의 몇 세대 그런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위원 전경애  개인정보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애가 몇 명이다라는 건데 개인정보, 그 사람들의 신상...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상 파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향초  신상에 다 나와 있겠지.
○위원 전경애  그것은 나와 있는 거 아니...
○위원장 박향초  신상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 전경애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대 파악이 되면 숫자도 파악이 되는 거잖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이거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 저희가 파악을...
○위원 전경애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에는 다자녀 그 세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 부서가 동에서 개인만 들어오거든요, 대상자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몇 세대라는 것은 안 들어오고요.
○위원 전경애  그것을 TV에서 보면서 요즘도 저렇게 많이 낳는 집이 있구나 그런 것을 봤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원여권과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인데요.
  공공형과 인천형과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사업개요에 보면 공공형, 인천형, 열린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공공형은 국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는 본인이 시설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형은 인천광역시장... 인천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은 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장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익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기준은 요건이 좀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A등급 이상, 정원 충족률 80% 이상,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실, 건물 소유 형태, 맞벌이 자녀, 재원율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 기준에 맞춥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어린이집이면 건물 허가 나올 때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마 법적으로 건축법상 4층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공공형... 국립어린이집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3개소가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송어린이집 저기에 한 1억 얼마 들여서 지금 사업 들어가 있고요, 설치하려고요.
○위원 김익선  우리 국공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국공립 이쪽에서.
  그다음에 내년에 ‘새 이름 어린이집’이라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난 하반기 때 보니까 1억 1,300...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 청송어린이집 때.
○위원 김익선  원래 2억 1,800이 되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그것은 오래된 건물인가 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건물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돼서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