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분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상의 용어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재활용품수집 노인의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김란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선정 세부규정을, 안 제7조는 비용의 지원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기업 및 단체 등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를 파악하고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공기관에서 부여한 소득이나 재산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7조(비용의 지원)과 안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지원(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지원 사업은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어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박향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의원 김란영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원대상 선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제가 할까요?
○의원 김란영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 65세 이상 폐지 줍는 어르신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우선 선발로 하고요.
  그것은 이제 현재에도 노인복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구청에서 또다시 정해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하겠습니다.
  아무나 줄 수는 없죠.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요.
○의원 김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현재 지원... 2018년 말에 한 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저희가 특별히 어떤 기준을, 소득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을 조사를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2018년 말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18년과 ’19년 지원을 했고요.
  올해 말에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등의 저소득 노인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례 6조를 보면 이제 개인별로 재활용 수집 횟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잘 파악하셔서...
○간사 김진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간사 김진구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어느 정도가 들어가겠다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지금은 저희가 시비에 의해서 2018년, 2019년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가 연간 2,500만원 정도 저희에게 배부가 돼서 그걸로 지원을 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제 시비 지원 외에 더 필요하다고 있는 건 추후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인원이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것은 저희가 2018년 말에 파악했을 때 350명.
○간사 김진구  350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의원 김란영  지금 동별로 인원 파악은 했고요.
  예산은 지금 세울 수가 없는 게 현재 지원되는 것 외에는 조례가 통과해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예산을,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간사 김진구  안은 있어야 그래도 350명이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350명인데 최상위층이든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때는 감당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의원 김란영  시에서 현재 2,500만원.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말고 나머지 분들도 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시에서 2,500만원으로 그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보건마스크라든가 야광조끼, 방한장갑, 조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그것과 저희가 올해는 카트까지... 카트는 저희가 개인에게 줄 수 없어서 동에 임대로 지원해서 일단은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다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동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더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있을 경우에 추가로 또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저희가 계획을 결재를 맡아서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란영  거기 페이지 4쪽에 보시면 사유서 첨부했으니까 봐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어떻게 물품만 지원하는 거예요? 금전도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현재는 저희가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위원 김익선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물품으로, 어르신들의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위원 김익선  장비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안전장비.
  저희가 조례에 있는 대로 안전 개인보호 장구나 교육이 필요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란영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안전비용에 대해서 이게 우려하시는 통장님이 그걸 넣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사진을, 어르신들 사진을 수백 컷을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를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역주행을 합니다, 수레를 끌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메고 지고 도로를, 한가운데를 다닙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중에서 몇 컷만... 여기 숭의동 사거리인데 차가 오는 방향인데 역주행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중앙으로 다니든지 역주행을 하든지 다 이런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이것도 지금 한 중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안전교육비가 오히려 이렇게 안전교육비에 대한 게 지출될까 하는 염려가 들어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다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에서 다 찍은 겁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안전 교육을 어르신들 월 몇 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실 생각이신지.
○의원 김란영  그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박향초  그것은 어떻게 교육을...
○의원 김란영  아직 인원도 정해지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김란영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1년에 12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연 2회 정도 적어도 그분들께 저희가 이제 교육을...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미리 좀 대략적인 것을 좀 알고서... 인원이야 이제 지금 현재 350명이면.
○의원 김란영  그 사람들을 다 받을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박향초  다 받을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선정하셔서 하실 건데.
○의원 김란영  그건 세부사항으로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건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세부사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교육도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 실태조사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위원장 박향초  그 교육 시간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고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방침 같은 것들 대략적으로 정해 놓고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저희가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교육을 지금 딱...
  저희는 지금 생각에는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그 어르신들 교육을 이렇게 실시할 생각에는 있습니다.
○의원 김란영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추후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정해져야지 지금 그러면.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조례를 통과해 놓고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 김란영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여기 지금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알고 있는데 이제 교육시간이라든지 앞으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 그런 것을 좀 이제 대략적이라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께.
○의원 김란영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큰 테두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몇 회 이건 또 세부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이게 시에서 지금 재활용품수집 노인을 기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500만원 정도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시비는 인천시의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거기에 선정기준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저소득노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 말에 처음에 시비가 내려올 때 이제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소득노인으로 조사를, 통장님들을 통해 조사를 했고요.
  그것으로 저희가 2019년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조례로 하게 되면 별도의 저희가 이제 소득재산 좀 조회를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나 저소득노인으로 선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9년도 2,500만원 범위가 몇 분이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350명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350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동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의 선정과 우리의 대상자가 또 선정이 돼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선정을, 그때 내려왔을 때는 저소득노인으로만 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희 조례가 되면 시에서 우선 내려오는 돈을 우선으로 저희가 소진을 하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2,500만원에 350명에게 다 지원이 가능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상⋅하반기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마스크와 그때 지원을 했고 하반기 지금 11월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마스크와 카트를 지원했습니다, 동별로.
  하반기에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러면 총 몇 명이라는 것은 조사가 된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한번 2018년 말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시비를 준다고 하기에 저희가 동별로 파악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2,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금 350명 지원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 운반하시는 65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 몇 명으로 보세요?
○의원 김란영  저기, 제가 잠깐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때 조사한 현황표거든요. 이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 이안호  ’18년도 말에 498명이었네요.
  ’18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498명이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제일 처음에 조사했을 때 490 몇 명이었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조사했을 때는 350명이었어요.
○위원 이안호  두번째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숫자가 수시로 좀 변동이 있어서.
○위원 이안호  350명이었는데 350명에 대해서 일단 다 지원을 했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이것을 입법예고했을 때 주민의견이 찬반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거기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실태조사가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실태조사 저희가 어쨌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분들, 재활용품 수거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명단을 동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소득재산 조회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면.
  그러니까 그중에 차상위나 수급자나 저소득노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실태조사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저희가 지금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도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과연 선정이 예를 들어 350명인데, 지금 현재 다 350명인데 그 350명을 어쨌든 교육을 좀 통해야 하는데 안전교육이.
  그게 또 일회성으로 한들 그분들에게 그 교육의 효과가 뭐가 있을까 싶으면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야 되지는 않거든요, 안전이 주 목적이라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그 재산소득 그것도 다 그분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동의서 받아야죠,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어야 하고.
  지금 여기서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 김란영  안전교육에 대해서요?
○위원 이안호  아니요, 실태조사요.
○의원 김란영  실태조사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수가...
  저는 그때 상반기 것을 했는데 하반기에 또 350명으로 줄었다 하고 하니 실태조사는 있어야 되겠죠, 지원을 하려면.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지금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두었는데 의견이 입법예고했을 때 주민의견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수립도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이것을 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원 김란영  의무사항으로 그것을 정해야 한다고요?
○위원 이안호  아까 의원님이 그거 반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셨잖아요.
○의원 김란영  네.
○위원 이안호  여기 찬성도 의견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의원 김란영  찬성 의견은 제가 못 봤어요.
○위원 이안호  찬성인데 그것을 실시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바꿔달라라는 요청이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의원 김란영  잠깐만요.
  이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의 열악한 폐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조례 법안이 없었고 지금 서울이나 타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다른 조례할 때는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분들을 돕는 것이 아닌 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웬 찬반 그게 들어오고 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당연히 지원을 하려면 저희가 실태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무로 정해서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로 임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를 보면.
  그런데 사실 또 의무로 해 놓으면 저희가 매년 또 만약에 그 인원이 저희가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가 됐을 때의 예산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의로 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란영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무로 한다로 딱 정해 놓으면 이걸 꼭 의무로 매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융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국가에 지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안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위원 이안호  일단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 의견이 들어와서.
○의원 김란영  그건 제가 못 봤어요, 미리 봤으면.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원 김란영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이...
○위원 이한형  정회 좀 하셔서...
○위원장 박향초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위원 이안호  아니요. 그전에 또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란영  네, 하세요.
○위원 이안호  질의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그냥 정회를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박향초  네.
○위원 이안호  질의하고 있는 사람이 정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실 건지를 의견을 좀 묻고서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질의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서로들이 개인적인 사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 끝나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위원 이한형  정확히 질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니까.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그러니까 검토보고 3쪽이거든요.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지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또 안전교육도 어르신들을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안전교육도 좀... 그런 협동조합이 있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거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점심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러한 비영리단체가 있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을 돕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에게 그렇게 제안 들어온 데는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항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곳이 있으면 운영비를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보조금에서는 운영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보조금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사업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란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현재 미추홀구에서 지원... 그러니까 따로 이 조례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이 운영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미추홀구가 사실 넉넉하지가 않아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하겠다 했더니 몇몇 교회에서 지금 어르신들을, 점심식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같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목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서구까지 갔다 오고 했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왕 그러면 저희들이 봉사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거리에 이렇게 무방비하게 내몰려 있는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저 이거 1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수백 컷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했더니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단체 이게 들어간 게 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밥도 해 주는 대신 어르신들이 폐지를 모아놓고, 수집을 해 놓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로 전화를 하면 그 교회에서 가겠답니다, 현장으로.
  가서 그 어르신들 폐지를 갔다가 수거를 해서 그만큼 무게를 달아서 그 어르신들에게 돈은 돈대로 드리고 그러면 위험에 내몰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당분간 미추홀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는 교회 쪽에서 그렇게 도와주겠다 해서 이 문구가 사실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현재 이것을 지원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운영비는 안 되면 운영비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비는 따로 하고 사업비는 협동조합이거나 비영리단체에서 한다라면 그쪽에다가 사업비로는 줄 수 있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사업비는 줄 수 있는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줄 수가 없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과에서 운영비는 또 이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예산을 세우려면 과에서 세우거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어렵고요.
○위원 이안호  사업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제 사업비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안 제6조 “선정할 때는 개인별 년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현황을 선정할 때는 소득수준 재산보유현황으로 한다”를 “선정할 때는 소득수준 재산보유현황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을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조항 들어가는 것은 중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뭐 집어넣을 필요 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도 넣어놓아야죠.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중복규정과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에 준해서 일부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 기준 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5조제1항1호 내용 중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됩니다.
  그래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일부 내용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1항2호 내용 중 절대보호구역은 타 법령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제1항3호는 금연구역 장소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문 중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5조1항4호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5조1항5호 내용 중 가스충전소는 타 법령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규정으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주유소”로 일부 내용 삭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1항6호 내용 중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일부 내용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5조1항7호는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1항8호는 7호 신설에 따라서 조항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5조제3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1항3호 및 안 제11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법 조문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2조1항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지침에 준해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기준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 중 1일 5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 및 관련법의 개정사항과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간접 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택시승강장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1일 5시간 이상 근무 4만원에서 1일 4시간 이상 4만원으로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데 제가 이제 상위법이지만 취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뭐냐 하면.
  첫번째는 택시승강장 표지판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 등 금연구역 지정장소가 추가되는데 추가되면 우리가 추가되는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가되는 부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추가되는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이제...
○위원 이한형  표지판을 한다며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표지판 관련된 부분이 일부 하게 되면 보통 개당 3만원 정도 해서 아크릴로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몇 군데가 더 되어야 되겠다, 추가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신 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파악한 부분은 있고요.
  일단 택시 승강장은 한 12개 정도로 저희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로 7호로 들어가는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사실 당초에 8호에 보면 8호로 밀려난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호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투입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이 1일 5시간 근무해서 4만원에서 1일 4시간당 4만원으로 활동수당 지급이 기준이 변경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1시간이 줄면서 수당지급에 대한... 왜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지는 거죠?  
  근로기준법 때문에 그러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1일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4시간의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구도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타 구 전체, 인천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조례가 다 4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4시간으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좀 불합리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면 시니어를 저희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5시간을 해야 4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4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라고 판단...
○위원 이한형  기존에 이 지침이나 이런 것 4시간에 4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그동안은 5시간을 줘야 4만원을 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4시간을 했을 경우에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8,350원.
○위원 김란영  그러면 4시간에 4만원을 주면 시간당 1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니어 어르신들을 대부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최저임금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최저임금과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상관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한번 요구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020년 2월 2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미추어린이집, 새이룸어린이집, 종달새어린이집, 청송어린이집,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5개소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5개소 모두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결정이 되고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9월 23일 재위탁 대상 5개소 어린이집 몇에서 재위탁 희망여부를 추려본 결과 5개소 모두 희망의견을 제출하여 재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추진방법에서 재위탁 심사결과 점수가 80점 득점 시에는 재위탁하고 미만일 때는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볼 때는 변경위탁을 만약에 점수가 그동안 이분들이, 어린이집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점수를 매겼을 때 이 점수에 도달 못 하는 데도 있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전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경우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사 김진구  만약에 일정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공개경쟁을 붙였을 때 어린이집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데들이?
  그러니까 경쟁에서 점수가 낮았을 때는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에 미달돼서 못 할 경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매기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 공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희망하시는 분이 아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든지 제가 볼 때는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이제 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다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사 김진구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저희가 각종 지도점검이나 그다음에 감사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적사항도 없었고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기회로 한 번 더 재위탁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보육조례 11조에 보시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5년입니까?
  제가 저 끝까지 다 못 봤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은 어차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도 있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탁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것을 민간으로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내용에 대한 주요 요점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 들어온 부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인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대한 다 있고 그리고 또 조례 사항들을 하는 그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옛날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의회에 올라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재위탁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 부분들이 민간으로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좀 저희들이 결정해 주는 건데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에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 부 간에 결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위탁하다 보면 재위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좀 많이 의회에서 침범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우려를 해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조례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임금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할 때 3%로 정한 것은 우리 구가 전체가 다 상승분은 그렇게 이제 임의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미추 같은 경우에는 KECM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서OO 씨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이 다섯 중에 KECM에 소속되어 있는 원장은 또 누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다른 데는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 3개 어린이집은 개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 개인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전에 KECM과 연결되어 있는 데는 이제는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미추 하나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린이집은 하나입니다.
○위원 김란영  어린이집은 하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다른 데는 또 뭐가 있습니까?
  KECM과 연결된 데가 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는 또 뭐가 있느냐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어린이 장난감 대여점이 있습니다. KECM과 연결된 것은.
○위원 김란영  지금 장난감 월드센터인가? 거기는 이사를 했죠, 지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1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해서 12월 26일 정도 저희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쪽으로 그러면 이전을 할 계획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이전하고 거기에 저희가 또 신축을 합니다, 거기 지금.
  도시개발지구 내에 신축을 하면 내년 6월, 7월 정도에 저희가 거기 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거기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장난감 월드센터도 기한이 거기가 끝나면 재위탁을 해야 합니까? 공개위탁? 아니면 그냥 재위탁?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것은 저희가 6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6종 지난번에 재위탁 저희가 결정이 되어서 아직 12월 20 며칠까지 저희가 지금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전에 이제 저도 보육정책과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 인천 KECM에 대한 서OO 씨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지금 많이 줄었는데 한 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다?
  그런... 그러니까 구청장님 권한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지금 구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어찌했든 간에.
  그런 얘기들을 좀 안 듣게 투명하게 과장님이 이것을 좀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도 KECM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분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들은 모든 미추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서 다 혜택을 누구나 참여해서 정당하게 점수가 되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지.
  딱 제한을 해서 재위탁 뭐, 이상이 없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어쨌든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잘 해 주셔서 그런 오해들은 서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6종이 기간이 만료돼서 9월달에 저희가 재위촉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투명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1차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한 업소도 안 들어와서 2차 공고에서 6종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KECM이 들어와서 KECM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 생각에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조금 홍보가 부족한 점은 없었나 다시 한번 과장님이 짚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할지라도 과장님이 지금처럼 투명하게 공개, 다른 데에서 지원을 안 할지라도 지금 했던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로 모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자료 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