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87페이지 당직수당을 1,963만5,000원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당직수당은 직원들이 당직을 설 때 1만원씩 주는데, 주간에는 5명이, 야간에는 4명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위원 정봉학 무인경비 용역업체를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다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행정기관에 도둑이 많이 침입하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메스컴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를 비롯하여 각 구청에 도둑이 침입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그간 망신을 많이 당했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업체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직을 잘 했다라고 자부를 하면서
○위원 정봉학 용역업체에다 맡겼으면 당직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가 행정기관으로 신축된 것이 아니고, 학교 용도로 신축이 돼 가지고 지금 진출입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로서는 다소 저녁에 보호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청원경찰들도 밤에 근무를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청원경찰들도 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청원경찰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용역업체도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당직은 저희들이 청사도 보호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관리 차원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야간에 풍수해라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관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89페이지 가로기 구입 1,051만8,000원을 세웠는데요, 2003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썼거든요. 그랬다가 지난 추경에 250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또 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가로기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종 행사때 가로기를 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때 가로기를 계양하다 보면 훼손도 많고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약 800여만원을 집행해서 한 3,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 가로기가 약 2,30개씩 훼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때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계양 못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가로기 구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95페이지 관용핸드폰 구입 2대로 했는데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관용핸드폰은 부속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전화요금은 얼마 예상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간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부속실에서 사용하는데 집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 지금 가로기가 총 몇 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3,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1,753개를 구입 예정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 가로기가 태극기가 1,200개이고 저희 구기가 950개 정도 되고 깃대가 있습니다. 약 3,000개로 지금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면 20여개 이상이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에 부족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이 가로기를 파악하는데 약 1,800개소가 됩니다. 각 동별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102쪽 새마을회관 건립비,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5천만원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사유 및 지원액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은 새마을지회 협의회에서 청사를 자기 나름대로 신축하기 위해서 또 매입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안 6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새마을 지회 자체에서는 청사를 확보할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자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한 번 지원을 해주고 또 나중에 청사가 확보되면 거기서 앞으로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위치 선정은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선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만 세워 놓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점차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에는 101쪽에 보면 시책행사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104쪽에도 있고, 107쪽에도 있는데 101쪽에 500만원, 104쪽에 보면 1,700만원, 107쪽에 3,000만원이 돼 있어요. 각각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101쪽에 나와 있는 시책행사업무추진비는 저희 청장님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시책, 예를 들어서 행정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104쪽에 내부결속강화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 각종 행사라든가 직원들 행사때 같이 주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됐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통장의 집 표식 제작 있죠? 2003년도 900개를 1,350만원으로 제작했는데 2004년도에도 120개가 추가 제작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저희 관내에 829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다 새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면 약 신규통장님들이 몇 번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월 저희들이 10개가 훼손이라든가 신규로 해서 소요되기 때문에 120개를 추가로 제작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111쪽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교통비 지원이 타당한 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유아교육 발전 도모차원에서 지금 종일반 교사들한테 교통비를 월 3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위원 박병환 계획을 세웠는데 사립유치원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해 주다 보면 방대하게 다 지원을 해줘야 될텐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사립유치원도 교육경비 차원에서 지원 대상은 됩니다만 저희 남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32개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종일반 교사들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많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동 이정표 설치, 본위원이 동 이정표 설치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몇 번 질문을 드린 바 있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이정표에 대해서 도색 및 정비를 하고 있는 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1,800만원을 세웠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금년도에 이정표 관리로 1천만원
○위원 박병환 아니 2004년도 예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4년도에 이정표 설치하고 정비가 1천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여기 보면 300만원 곱하기 3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정비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승낙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그간 못다한 이정표를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그간 잘 돼 있습니다만 훼손되거나 표시 방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정표 설치를 3개 과하고 정비를 3개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이죠, 기존 이정표를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입간판들이 들어옴으로써, 교통표지판이 들어옴으로써 저희들이 시야가 안보일 때에는 이걸 저희들이 거기다 방치하면 더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정비하는 사업도 되고 또 그간에 문맥이라든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주민자치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간경계 이정표 있죠? 여기서부터는 우리 남구입니다. 등등 해 가지고 그게 안돼 있어요, 그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바라고 있고, 우리 43만 구민도 아마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타구는 앞서서 해놨음에도 우리 남구는 왜 늦었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101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7,790에서 내년도에 4억2천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지원하는데 2004년도부터는 이게 부서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풀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면 25개 단체를 갖다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조금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전년도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합쳐가지고 얼마가 나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전년도에는 3억3,600이 나갔습니다.
○위원 배관기 전년도에 그러니까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합쳐가지고 3억3,600인데 내년도 예산은 4억2천으로 대폭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대폭 인상된 것은 지금 그간 관련부서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풀관리를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12월 12일날인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단체에서 그간에 많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억2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 각 그러니까 단체별로 예상액을 정했기 때문에 이 4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딱 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배관기 아니 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덮어놓고 4억2천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3년도 예산집행 그 현황에 의해 가지고 다소 증감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 배관기 작년에 예산이 3억3,700이 정액보조, 임의보조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더 플러스 시켜 가지고 내년에 예상을 했으니까 더 플러스시킨 금액을 어느 단체에다 줄 것인가를 밝혀주시면 그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작년에 얼마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예상을 했기 때문에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별도로 학사문화원이 이번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가 돼 가지고 뭐 꼭 그 단체에다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체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내역별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액보조, 임의보조 나갈 때나 별 차이가... 오히려 더 지원액이 늘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단체별로 나가던 정액보조를,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유총이면 자유총,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배관기 그런데 그 예상을 어떻게 하시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 지원해 준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로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서 물론 2003년도 수준에 준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 참고사항이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얼마 드린다고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새마을협의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도 각 동별로 지원액이 다 달라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겠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 말이죠, 각 동으로 지금 새마을은 부녀회 10만원, 협의회 10만원. 바르게는 170만원을 연간 줬는데, 그 동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책정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설명회를 가질 때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저희 심의위원회에다 그것을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에다가 동 관내 단체는 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주고, 또 기타 저희가 여기서 지급을 해주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각 동 사회단체는 동에다 제출하면 동에서 또 올라와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럼 예를 들어서 배관기 위원님의 질의에 옛날에 정액으로 나갈 때는 새마을 남구지회는 3,600만원을 지원해 줬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지금 이게 임의로 됐을 때 심의위원들이 각 단체를 동등하게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체에서 저희 남구행정을 추진하는 중점과제다, 예를 들면 2004년에는 교통질서 확립 대책 차원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교통질서 확립, 주정차 지도계몽을 하시겠다, 또는 어느 단체에서는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시겠다, 계몽을 하시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과거에 임의보조금으로 주던 단체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거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그동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있다가 내년부터요,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제도를 상한제도로 해서 올해 새로 바꾸는 것으로 시행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이은동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어떤 제도이든지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산출을 하게 되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우리 구의 면적, 또 2003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이런 것을 산출하는 공식이 예산편성지침에 제시가 돼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기초기준액을 정하라 그러는데 기초기준액은 어떤 근거로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사회단체라는 것이, 사회단체는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상경비나 운영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육성시키는데 사회보조단체 비용지급의 목적인데, 지금 사회단체 하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과거부터 정액보조단체, 이거 외에 이름만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회원은 별로 없고,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시민없는 시민단체들이 많아요. 맨 꾼들 몇 사람이서 하는, 목소리만 크게 내서 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이런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같이 협력해 주는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이제 기준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나 이런 단체나 같이 주자 하고 나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의 기초기준의 설정이 어디서 어떻게 정해질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저희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25개 단체가 그간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는 과연, 2003년도 지금은 그 수준에서 주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그런 원칙인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이전비용내에 이것이 작년 대비하면 약 6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까 학산문화원에 대한 지원경비도 여기 포함됐다 그래요. 이거 엄격히 따져야 됩니다. 학산문화원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질과 이 분류를 하다 보면 엉뚱한 사업이 지금 이쪽에 와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건전치 못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산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타과로 보내고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것만 순수히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야 작년대비 600% 증액된 것이 타당하냐, 불타당하냐, 300% 들어온 것이 타당하냐, 불타당하냐를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게 편리하고 예산편성원칙에 맞아야 된다 이거에요. 성질과 기능에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98쪽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외여비 해외배낭여행을 140명 세우셨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간사 박광현 140명이 다 갔다 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지금 2003년도에 다는 못갔다 왔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실적을 보고드리면 28회에 86명이 현재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교육을 하는 7회에 24명이 지금 110명이 교육이 돼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내년도에는 70명을 세우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003년도에 배낭여행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선진문화체험등 해가지고 시책발굴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2003년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직원들이 갔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2003년도에 110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조금 적게, 한 70명만 더 많은 과제를 주어 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2005년도에도 못간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인원수를 낮추었습니다.
○간사 박광현 2004년도에는 70명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2003년도 추진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간사 박광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2003년도 실적에 보면 이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똑같은 나라에 가는데도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최하 5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간다, 하면 7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남아를 갈때는 일자에 따라서 하루,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1주일 범위내에서 다녀오는데, 어느 팀은 가령 5일을 다녀오고, 어느 팀은 6일 다녀오기 때문에 5일은 50만원을 주고, 6일은 60만원을 주고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추천을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상반기에 배낭여행 희망자를 받아서 추첨했습니다.
○간사 박광현 잘 알겠고요, 그리고 111페이지부터 이것도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도시방문항공료, 국제교류추진, 국제자매결연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국제교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밀운현하고 교류가 돼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근데 뭘 또 추진을 하고,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안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는 건 뭐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밀운현이라는 단체하고 자매결연이 그간에 교류를 했었는데, 밀운현측의 자매결연도시에서 저희들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 다른 단체하고 도시하고 교류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좀 사업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부진한 부서를 가지고 계속 끌고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다른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여기 보니까 항공료를 보면 1인당 120만원에 10명, 이렇게 했어요.
112페이지요. 그럼 이게 120만원 하면 동남아쪽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중국 어느 도시하고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다른 동남아쪽을 하시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뭐 꼭 중국이라고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느 도시하고 해야 할 때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 과장님. 기왕에 국제적인 교류를 한 번 맺는 게, 인연을 맺는 게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건데, 사람이 한 번 인연을 맺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무슨 어느 한쪽이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교류를 파기하고 또 다른 도시하고 다시 교류를 추진하고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밀운현이라는 중국 도시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그간 교류와 관련해서 수차 교류관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대화를 하면 그쪽측에서 사실 사업관계를 이러쿵 저러쿵 회신도 없고 답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류가 중단 상태라고까지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교류를 다른 도시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갑니다.
○간사 박광현 기왕에 안한 것, 그냥 놔두고 안하면 안돼요? 꼭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 전년도에도 예산 세웠다가 안해서 다시 반납해 놓고서 뭘 또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금년도에는 각종 시책업무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간사 박광현 이게 뭐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시키는 겁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에요? 구별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간사 박광현 이건 없어도 되잖아요? 구민들이 이런 것 좋아하지도 않아요. 외국이나 나가고 왔다갔다 하고 그쪽 가야 동남아쪽 가야 음식도 안맞고 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은 없앱시다. 이런 것 세워서 뭘 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82페이지 하단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816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운전기사들의 수당입니다. 담당업무의 수당
○위원 김현영 다음은 99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2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공무원 자녀들 대학교 입학할 때 융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다음 107페이지 중간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 해가지고 1,0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방위협의회에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예비군 육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해놓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안보교육관 앰프설치 1식하고 또 예비군 훈련장 보수 1식을
○위원 김현영 예비군훈련장 보수하고 앰프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동마다 자산까지 빌려줘가면서 자본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111페이지에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립유치원 종일반교사 교통비 지원을 5천만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이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지원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요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종일반,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37%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직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교통비 정도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먼저 우리 교육기관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죠?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8억5천 아닙니까? 그중에 5천만원을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8억5천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남구청에 보조신청을 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위원 김현영 접수는 받아놓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
○위원 김현영 받아놓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43개 학교에 28억5천만원이라고 함)
○위원 김현영 43개 학교에 28억5천만원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못해주는데 무슨 사립유치원에다가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지금 김현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께요. 지금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교통비 지원비, 이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은 인적자원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쪽 사무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최완식 위원이 했던 영유아 보육부분, 그것은 보사부 소관이죠?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복지부분도 국가사무인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복지부분으로 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유아원, 이런 쪽 사업이라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데 개인사립유치원 교사까지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9개인가 구립유아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사립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립 보육시설들이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국회에서까지도 이런 사립시설들이 망하는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청원 같은 것까지도 12월초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갭이 지금 보육교사 급여가 우리 구립 같은 경우에는 통상 150에서 1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시설들은 60만원에서 80만원 밖에 못주고 있어요. 왜? 국공립은 모든 재원투자를 안하니까, 그런데 민간시설들은 모든 투자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교육이 사업쪽으로 흐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회시설 같은데에 교사들한테, 국공립교사의 급여의 절반밖에 안돼요. 그런가 하면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부담은 더욱 더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우리가 사립유치원에까지 중앙정부 사무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할 여력이 과연 우리 구 재정능력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도 이런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본회의에서 따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사립유치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교통비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정말 검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언 기회 얻은 김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 일용인부임이 기본급도 많이 오르고 기타 복지성, 지급하지 않던 교통비, 교통보조비, 명절효도비, 처우개선비, 기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1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우리 구에 총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82명 있습니다. 그중 미화원이 140명, 저희가 순수한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총 몇 명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282명요,
○위원 이은동 282명중에서 미화원이 140명이고 각 부서에 142명.
그런가하면 일용인부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기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네요.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기금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일용인부가 지난 번에 상용노조가 설립이 돼 가지고 9월달에 상용노조하고 임금단체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용인부들도 노동조합이 가입이 돼 가지고 상용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노조 단체협상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각종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지금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복지부분에 새로운 지원 항목들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단체교섭때 노동조합에서 상용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갖고 거기서 단체교섭때 그 항목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우리 구뿐이 아니고
○위원 이은동 다 동일한 사항이겠지만 우리 구에, 저는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공익근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우리 구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무원 숫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한답시고 좀 뭐 몇 명 감원좀 하나 보다 그랬더니 엉뚱하게 자, 우리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공공근로나 이런 게 늘어났으면 우리 행정의 질이 높아지든지 공무원 인력이 감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잔뜩 시간이 가다보니까 그런 것만 늘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일용인부들이 연간 300일 계약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퇴직금, 심지어는 과거에 안주던 이런 비용까지 준다 말이에요. 주다 보니까 이번 추경서부터 인건비 및 간접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더블을 주고 있어요. 이건 누가 주는 거에요? 우리 구민이 준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용인부들을 오히려 정규직으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고 신규발생원인을 끊어가지고 정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 총정원제 인력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바뀐게 뭐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표준정원제입니다.
○위원 이은동 표준정원제로 가면서 인력이 또 늘어납니다. 공무원만 잔뜩 늘어나 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는 것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조직부서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기획부서라든지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작고 힘있는 우리 구를 만들 것이냐, 이거 안들어가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산과 약간 동떨어지기는 하지만 우리 총무 부서에서 전부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대책 마련 해나가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잠시 정회한 후에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에 대한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장 출석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건은 구청장이 2시 30분에 입청한다고 하니까 새마을회관 건은 구청장이 오는대로 결론을 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방금 전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부분으로 해서 밖에 새마을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밖에서 CC TV를 활용해서 들으시는 새마을 관계자 여러분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청장님이 출석을 하시면 재론키로 했는데 지금 귀한 시간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과 관련돼서 오신 새마을단체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우리 구가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4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평소에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새마을단체가 그동안 노력해 온 공로나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 관변단체로서 관에 기생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병행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보고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20여개 단체, 더 넓게 시민사회단체까지 하면 더 많은 단체들이 다 하나같이 새마을단체와 동일하게 중요한 단체들입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이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 정액으로 보조해야 할 몇 개 단체중에서도 특히나 새마을단체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구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들의 회관건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43만의 집인 구청사가 열악한 상황에서 특정단체의 회관 건립이 우리 구의 사업의 우선 순위에 과연 지금 절박한 상황인가, 또 새마을단체뿐 아니라 기타 다른 단체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단체도 있지만 어떻게 오늘과 같이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심사에 조직적으로 각 지역의 협의회장, 부녀회장들이 오셨다는 것은 저는 단체의 이기주의, 님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구정에 우리 구 의회에 기타 다른 예산에도 이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더욱 더 감사했겠는데 오늘 본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압력 넣으러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새마을조직이나 기타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별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또 기타 경상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은 지침이나 예산규정에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치 협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으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새마을조직에서도 개선돼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을 유발시킨 집행부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한 시간에 지금 밖에서 본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시면 귀가하셨다가 이따가 2시 이후에 청장이 출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때 다시 오시든지 청내에서 다른 사안이라면 몰라도 이 부분가지고 이렇게 단체행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귀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연 우리가 새마을 일개 조직의 회관 건립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하냐,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이것의 5배 또는 10배가 되더라도 큰 회관을 하나 지어서 새마을뿐 아니라 기타 다른 단체 많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들을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또 다른 단체가 와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뭐 어디서 뚝 떨어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부분서부터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2가지만 간단히. 8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말입니다. 부속실 신문구독료가 이거 매월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기환 그런데 4번 밖에 안줘요, 1년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요원 인건비, 이게 야간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포함해 갖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야간에 사실 직원들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3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번에 세웠던 겁니다. 5,000원 범위내에서 3시간 동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 김기환 끝으로 120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민방위비상급수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 민방위비상급수 먹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정수가 설치돼 있는데가 있을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정수기는 설치돼 있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서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허드렛물로는
○위원 김기환 이게 한 3년 전인가 3천여만원 들여가지고 정수기 설치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정수기를 설치하고 지금도 학익2동 아파트 옆에다 했는데 질소성 그게 기준치보다 조금 많아서 그것도 사실 먹어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 김기환 수질개선을 3천만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게 시비가 나오고 구비가 나온 건데 저희들이 쉼터를 갖다가 또 지금 고무로 박아있는데를 기계로 해서 표면수가 못들어오게 해가지고 지하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003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학익2동 대경아파트에 하나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질소성 그 표준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20.7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78쪽에 방독면 구입이 2,615만원, 하단에 또 방독면 구입해서 3,052만원 올라왔는데요, 2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시비 수입으로 됐습니다. 시비가 이번에 방독면 구입하라고 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 오흥만 부족분을 각 동에 구입해 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오흥만 우리 24개동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제가 많은 지적을 드렸는데요, 지금 24개동에 총 방독면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1만3,000개를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배부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숭의1동에 759개가 돼 있고, 문학동에는 2,300개가, 각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거 서면으로 자료좀 부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96페이지에 보면 부업대학생 활동비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60명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73명을 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래서 1일 2만5,000원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상반기에는 지난 번에 2만원을 했고, 하반기에 3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2만5,000원 범위내에서 추진할려고
○위원 오흥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급에 있어서 지난 1회 추경때 전액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거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올렸다기 보다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상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도 한 번 다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잘 하는 곳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장 이근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을 불러주시죠.
예산서 219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해당 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로 매달 150만원씩 해서 1년에 1,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그런데 각 동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여개씩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그런데 강사료 및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난 번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동장한테 지원하면서 항목별로 이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했었는데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만원 범위내에서 동장이 알아서 집행하라고 지침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돈을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나 2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많이 하는 곳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고
○위원 정봉학 지금 예산이 남는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행사비로 큰 동은 300만원에서 적은 동은 250만원까지 주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경로행사를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에요? 경로잔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경로당이 많은 데는 선물로 돌리는데도 있는데, 경로잔치 행사비를 3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구의 예산이 적으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도 없고 그래서 욕은 먹기 싫으니까 동장님들께서 일부 동은 기념품을 사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념품으로 입막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입막음이 아니고 경로잔치 행사를 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아마 경로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화합차원이나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원에서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정봉학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부 동에서 선물을 주다 보니까 그 선물을 다른 동 주민들이 왜 남의 동에서는 기념품을 주고 하는데 우리 동은 왜 그런 것도 없냐고 아마 동장님들간에도 좀 욕을 먹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소외된 노인분들한테 경로잔치를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선물 주는 것을 묵인하지 말고 선물을 주게 되면 똑같이 전체 24개 동이 다 주든가 아니면 경로잔치를 다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앞으로 그 관계는 검토해서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선물을 구입해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의원님들과 동장과 또 지역유지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221쪽 동별예산총괄표, 기획실장님 예산서 다시 해온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없어요?
○위원장 이근순 예산팀.
○위원 배관기 지금 주안7동 같은 경우 예산이 잘못 표기가 돼 가지고, 482쪽 한 번 봐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주안7동이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486쪽 자치센타 강사료 및 운영비가 월 1,50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억8천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아무 얘기들이 없이 그냥...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직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타 강사료 및 운영비가 동별로 150만원씩 해서 12월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1,500만원으로 기재가 되는 바람에 1억8천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걸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오타로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이건 예산으로서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예산이 살아 있으면 천상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1억6,200을 삭감시켜야 돼죠?
○예산담당직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221쪽 동별예산총괄표, 여기에도 주안7동것 손봐야 되고
○예산담당직원 이 부분만 삭감해 주시면 위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러니까 주안7동 것만 1억6,200만 삭감하면 다 계산이 맞아들어간다고요?
○예산담당직원 네, 맞아들어갑니다.
○위원 배관기 아니, 이게 맞아들어갈 수가 있나? 소계가 안맞죠.
○예산담당직원 소계는 바뀌는데요, 이 부분만 삭감의결해 주시면 다른 부분은 정리가 다 됩니다.
○위원 배관기 이거 좀 예산팀에서 실수했으면, 그거를 지금 예산 삭감할 것을 메모를 해다가 다 갖다줬어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이거 일일이 계산해 봐야만이
○예산담당직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오흥만 팀장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인쇄가 이틀 전에 얘기했던 거에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항을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은 다 수정해서 맞는다 하지만 위원들 생각은 그게 아니죠.
○예산담당직원 일부 위원님께는 상세히 설명 드렸는데요.
○위원 오흥만 문제 되면 한번 검토 안해요?
○예산담당직원 그 부분이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데
○위원 오흥만 실수했으면 이걸 수정해서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할 것 아니야...
○예산담당직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꼭 이런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 수정하겠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루 전에 회의 속개하기 전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직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인쇄가 잘못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산담당직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광현 주민자치과장님 나와 주세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아까 정봉학 위원님이 경로당 행사에 대해서, 지금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각 동에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산출로 배분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간사 박광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동에 보면 경로당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들만 많은 곳이 있고, 인구에 비해서. 또 젊은 사람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각 동 것을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구수대로 할 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각 동에 몇 분이 계신가 그걸로 인해서 산출이 돼서 배분해야지, 인구비례로 한다면 인구 많은 용현5동 같은데, 노인은 몇 명 없고 젊은 사람만 있으면 그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문학동 같은데 보면 경로당은 한군데에요. 한군데이지만 노인 65세 이상은 엄청 많은데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노인은 많은데 우리 동 보다도 적은 동은 280만원, 300만원이 나가 있고, 우리 동은 250만원, 꼭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그거 보면 인구비례로 배분할 게 아니라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앞으로는 경로당 수라든가 또는 노인 어르신들 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앞으로 한다면, 2004년도에는 이거대로 그냥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같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감안해서 꼭 그렇게
○간사 박광현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 지금 65세 이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 그것을 한 번 빼서 주세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노후차량 3대를 대체 구입한다 그랬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정봉학 그런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가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삭감이 됐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139페이지 국유재산관리 현지확인 출장여비를 375만원 세웠는데, 그러면 출장을 갔다오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매일 복명은 안하고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기 전에 달고 나갑니다. 어디어디 나간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으로 복명에 갈음하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보고는 없다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보고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달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매일매일 출장복명은 안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출장 나가기 전에 출장명령부에 오늘은 용현4동이면 용현4동, 청사부지면 청사부지 나간다. 그러면 구두로 나중에 보고를 하죠.
○위원 정봉학 그렇게 되면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어디 가서 지금 뭐 옛날처럼 직원들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짓하고 놀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할 것이 많으니까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133페이지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승용차를 비롯해서 화물차등 각각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체 대수가 보건소, 의회 합쳐가지고 78대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승용차는 몇 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중형이 3대가 있고요, 소형이 4대가 있습니다. 화물이 전체적으로 50대가 있고, 특수용은 진공청소차라든가 앰블란스라든가 그런 게 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버스 이런 정원 15인 이하까지 합쳐서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8대가 됩니다.
○위원 박병환 보험이 다 들어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다 들어가 있는데, 78대를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의회는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관리를 하고 또 각 과로 이렇게 사업용 차량은 저희가 관리전환해 준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것은 각각 실과에서 보험을 들고 운행한다 이 말씀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말이죠, 그 보험을 들음에 있어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차 들어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자차는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인이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운전자는 보험이 안들어가 있고요, 관용차는 운전자보험은 못들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운전자보험은 안들고 있는데, 자차가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차량에 관한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들어있어요? 그럼 이를테면 운행을 하다가 사고 유발시 파손이 됐다 말이에요. 그것을 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죠. 차량 수리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전체 다 들어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차량보험은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화물차 있죠, 그거 자차 들어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안들어가 있다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운전자보험, 그것도 일부 차량은 들어있는게 뭐냐면 저희가 운전기사가 지금 100%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관리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배치한 동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한해서는 대인보험도 들어줬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대인보험에, 대인이라고 칭합시다. 대인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운전을 않고 회피할려고 그럴텐데 대인보험을 들게 되면 액수가 얼마만큼 더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건 정확하게는 안따져 봤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관용차량은 운전기사는 차량만 운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꼭 대인보험까지는 안들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안들어도 된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니까 어디에서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죠, 그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는 자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를 이를테면 선택을 해서 그 회사만 일률적으로 전부 보험을 들어야만 되는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차량 가지고 있는 과, 동사무소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자동차보험이 들어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대략 알 수 있죠? 자료로 뽑을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자료는 지금 동사무소 차량은 저희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저희 차량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이라도 나오는데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차량은 각 과에다 물어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비싼 회사가 있고 싼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느냐 구청에서 종합해서 하느냐를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 1호차, 부구청장 2호차 있죠? 그리고 의회의장이 타는 차. 이렇게 승용차 중형이 3대 있죠?
이 차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입장에서 보험을 들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런 방법으로 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분명히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140쪽 구청사 수목관리 및 초화류 식재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도 2003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세웠는데요, 금년도에는 왜 많이 세웠었냐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회의실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비가 금년에 추가가 됐었거든요. 금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빠지고 내년에는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신관 옥상에 식당 옆에 보시면 직원들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계절마다 꽃을 바꿔줘야 되고요, 또 청사 나가시다 보면 담쪽으로 플라스틱 화분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절마다 꽃을 바꿔줘야 되고
○간사 박광현 그리고 그 밑에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6천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구청사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은 옮기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구청사 신축을 할려면 기본계획도 잡아야 되고 또 청사를 옮기는 게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비 3천만원하고 또 타당성조사비 3천만원하고 해서 6천만원 세운 겁니다. 옮기지 않는다면 이 돈이 필요없는 돈이죠.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난 번 추경때 1,400만원 감정평가비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1,400만원 세운 것도 옮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감정평가 하는데가 1,400만원 들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금년도 정리추경때 세웠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쓸 돈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작년도에 용역주는데 3천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요, 지금 용현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선정이 미확정된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직까지는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전번에 구청장님 구정질의에서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보느냐 해서 청장님이 70내지 80%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건 생각에 70%, 80%지, 아직 현 위치에서는 미확정적인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광현 그 예산이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요, 이것을 해야만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첨부를 해서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박광현 구민들도 여기가 구청이 제대로 서가는 자리인줄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건드려놔야 되나요? 난 참 이해가 안되네요. 용현 군부대 같은데는 공원화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자유로운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여기 구청은 그대로 있으면 될 걸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전에도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를 사가지고 학교운동장 쪽에다가 청사를 짓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에다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청소년회관을 자기네가 쓰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운동장을 청소년들 놀이터로 쓰겠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시에서 말이 안맞는게 거기 청소년회관을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그 한쪽 지금 공간이 많이 않습니까? 그쪽에다 청소년회관을 같이 겸해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낫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데 시에서 생각하는 게 저희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간사 박광현 여기 집행부에서 시에다 어떠한 요구가 부족했던 모양이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 그건 시장님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을때에도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간사 박광현 이게 더 좀 밑에서 구에서 시장한테 강력한 요구를 하면 여기 청소년회관 같은 것은 그대로 우리 남구가 쓸 수 있게 하면 이거 옮기지 않고 해도 참 좋은 사항인데 예산만 지금 잔뜩 들어가고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요, 이거 저희가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는 여기다 짓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다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본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한 번 옮길려고 하면 조그만 우리 가정집에서도 이사를 한 번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구청이 한 번 옮길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신축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지구입비가 이 초등학교를 살려고 그럴 때 얼마를 요구했냐면 150억 정도를 초등학교에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부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 땅값이 150억이 안들어갑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조성비하고 거기 기초공사비하고 다 합쳐도 그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간사 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구청사 신축에 따른 박광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박우섭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현3동 군부대측과 70%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구 집행부에서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도 잡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사항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것이 구청사를 옮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지,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지금 여기 경인교대부속 초등학교같이 타당성조사도 안했죠? 안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부지가 확보돼야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 배관기 아니 부지가 확보되죠, 그럼 타당성 검사해 가지고 아, 이건 타당하지 못하다. 그럼 또 파기가 되는 거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 부지에 건물을 앉힐때는 어느 방향으로 몇 평을 짓고 어떤 식으로 짓겠다는 게
○위원 배관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요, 용현3동 군부대로 이전해도 좋으냐 나쁘냐 결정하는 거지, 그것을 방향을 남향으로 짓냐 북향으로 짓냐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전해도 좋으냐 안좋으냐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이전한다 안한다 용역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식의 용역비가 아니고요, 그거야 이전하고 안하고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위원 배관기 타당성조사를 해야만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죠, 그 계획을 잡아야, 그게 있어야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건 기본계획이지, 계획.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검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럼 타당성 조사는 어디다 또 의뢰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것도 민간용역으로
○위원 배관기 민간용역으로 3천만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배관기 모든 게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일을 추진해야만이 그것이 맞는거지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청사입지로서 맞느냐 안맞느냐 그거 조사가 아니라 과연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구청 재정 능력으로 봐서, 또 면적은 몇 평으로 할 거냐, 직원이 몇 명인데 면적 몇 평으로 하는 게 맞겠느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지, 입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확정이 돼야 타당성 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첨부를 해서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14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청사관리를 작년도까지는 민간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용역 주는 것 보다 금년같은 경우에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올해 얼마 줬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같은 경우에 1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왜 내년에 1억9천만원을 세웠냐면 1억6천만원에 청사관리를 맡기면서도 저희가 정화조 청소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화장실에서 쓰는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까지 전부 비품구입비까지 거기다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직원들 급여 같은 건 안올라갑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급여하고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건 기획실쪽에서 따지는 것이고
○위원 김기환 아니죠,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 따지는 거죠. 여기에 포함이 안되냐 말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포함은 되지만 급여인상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조금 전에 배관기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에 인천교대 자리로 갈려고 계획 세웠던 게 3년 내지 4,5년 전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때는 그러면 왜 이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위원 김기환 결국 용현3동 가는 것은 내년에 거의 90% 확정이니까 일단 예산 세워놨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청장님이 7,80%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위원 김기환 교대쪽으로 가는 것은 아주 백지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말입니다. 인천시에 청소년회관이라는 게 있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장수동에
○위원 김기환 장수동에 세웠어요, 새로. 세운지 채 1년이 안돼요. 그걸 세우면서 지금 여기 우리 의회 밑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갈 줄 알았거든요. 안가고 이중적으로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시에서도 행정 자체가 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여러 번 설득하고 저희가 시에 들어가서
○위원 김기환 차라리 이건 남구청소년회관으로 받아버려 가지고, 관리 문제가 나오나, 돈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도 그걸 받아서 우리가 본관청사 건물을 그쪽에다 앉히고 그 대신에 그만큼 땅을 떼어주마 했더랬어요. 그런데 시에선 이건 못주겠다, 그런 조건에는 교환을 못하겠다, 자기네가 쓰겠다.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저는 우선 우리 부서가 재무관이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 중에서 기타 이자수입요. 기타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1,500만원에서 이번에 1억1,500만원으로 약 1000% 정도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유가 있을텐데 기타 이자수입이 이렇게 급격이 늘어나게 생겼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금년보다 약 1억 정도 늘어가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억짜리 2개 구좌, 3억짜리 1개 구좌, 4억짜리 1개 구좌를 관리하는데 그게 2년 만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만기되는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이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만기가 안됐기 때문에 적었고 만기되는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1억 정도 금년보다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떤 적금이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정기적금이죠.
○위원 이은동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세출외로 관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원이었길래 정기예금으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게 계속해서 수년간 넘어온 재산이거든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들이 찾아갈 부분도 있고
○위원 이은동 민간인들이 찾아갈 부분이라뇨?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 같은 것 넣어둔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좀 뭐한 얘기지만 봉급같은 것을 압류 당해 가지고 매달 떼는 직원들, 그런 돈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이 약 14억 정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분인데 그것을 그냥 저희가 일반통장에다가 넣는 것보다 매년 일정금액은 돌아가니까 일정금액 돌아가는 것 가지고 정기적금을 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5만원은 여유자금, 일반통장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125만원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이든지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라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지 않은 돈이라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넘어가면 그 기금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외로 관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떠한 목적이라도 우리 구가 세입을 잡아서,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도로굴착복구비 같은 것을 사업자들로부터 받아서 세입에다가 넣지 않고 세입외로 관리했다가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건 문제다 해서 그걸 그 다음부터 세입외로 넣고 세출로 잡아줬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세입외의 현금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특별회계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일반회계입니다. 이거. 특별회계가 아니고
○위원 이은동 그러면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하는 각 항목별 성질별 제목하고 금원하고 그 기간이 언제서부터고 어느 은행 어떤 예금상품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이걸 좀 자료로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공공예금 이자 부분은 우리가 구금고와의 계약된 내용에 대한 이자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고정된 이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든 것 외에 현금, 수시로 들락날락해야 될 돈,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여기 포함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부서에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기금이자는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이은동 기금은 각 기금 운영하는 부서의 이자로 잡혔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이은동 하여튼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32페이지 우리가 재산관리가 국유재산관리가 있고 공유재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20만원, 50필지, 그 부분에 대한 운영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38페이지는 국유재산 관리운영하는데 사용될 부분이죠.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이건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138페이지는요.
○위원 이은동 138페이지는 국유지나 시유지니까 시에서 비용 부담을 한 거죠.
우선 132페이지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재해복구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그것뿐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기타 재물이 포함돼 있는데 측량, 감정, 재해복구, 환경개선부담, 이 부분만 했을 때에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작년에 측량수수료를 예산이 몇 필지 정도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재해복구회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니까,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 정비회비라든가 대상공제사업회비라든가, 이거 3항목 재해복구회비, 공공시설정비회비, 대상공제사업회비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이게 어디다 내냐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내는 보험료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구군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그 금액만 세운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재해복구회비라든지 공공시설정비회비, 대상공제사업회비 이것이 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의무적으로 이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공제회에다가 이걸 납부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료적 성격인데요.
○위원 이은동 보험료적 성격이면 보험료를 지급하면 약관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금년에도 보상을, 대상공제사업회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액은 얼마 안됩니다. 수봉공원에서 제 기억으로는 어떤 경찰관이 왔다가 운동을 하다 다쳤다 그래 갖고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해복구회비는 재해가 났을 때 전액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실비금액을 전액 보상해 주게 돼 있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그런데서 놀다가 다쳤다거나 그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원 이은동 그럼 우리가 이 회비를 부담해서 보상이라든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있습니다. 금년에도 1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게 금년도에 각 구군별로 나온 건데, 시에서 계산해서 나온 건데 각 구군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내게끔 돼 있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팀장님 계시나요? 지금 거기서 단답만 해주세요. 지금 재해복구회비, 공공시설정비회비, 대상공제사업회비에 예산성립근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직원 시의 공문에 의해서
○위원 이은동 시 지침이에요? 시 지침 이상의 법적 근거도 있어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우리가 이 3건 회비 부담을 근래 3개년간에 부담비용하고 3개년간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랄까 수혜를 받은 부분,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100% 정도 인상이 됐어요. 주요 증액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자동차세도 좀 올랐을 것이고 기타 제세공과금이나 비용이 올랐을 것으로 믿는데 주요 증액되게 된 사유가 원인이 어디에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은동 132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요. 전년도 예산이 4억6,100만원인데 올해는 9억4,6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도 더 증액이 됐어요.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계속 재산회계과에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증액된 원인이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134페이지, 136페이지. 여기 증액된 원인이 예년에 없던 맨 밑에 보면 학익2동 청사이전비하고 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보다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네, 알았습니다. 이건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다 기입 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수조정할 때 꼭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산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서 14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1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체납차량 영치시 타구체납 조회용 핸드폰 유지비
○세무과장 고상욱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차를 한 대 사고 그와 동시에 핸드폰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까지는 체납 PDA기를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을 띨려고 그러면 우리 구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금이 체납돼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구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핸드폰으로
○위원 김기환 한 대라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한 대인데 연중 하다보니까 10만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대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그걸 사용해 보면서 저희가 요금을 한 대에 대한 요금이 5만원이 나올지, 10만원이 나올지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건 상시기동반이 갖고 나가는 핸드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동반이 몇 개 팀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금 상설기동반은 1개 팀이 있는 거죠.
○위원 김기환 그럼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는 다른 팀들이거나 개인이 있을 때 그분들은 나중에 가서 조회를 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자기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냥
○위원 김기환 10명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1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10일 해서 12달을 지원해 주는데, 이건 나가서 일하는 거니까 여비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10명이 나간다 그러면 차에 한 팀 4명 타고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번호판 영치를 극대화 하려면 여기 지금 10일을 했는데요.
○위원 김기환 핸드폰을 몇 개 더 사달라 그러고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세워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사실 내 돈 들여서 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렇게 맞췄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 15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타 보상금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거의 같은 수준인데 업무보고시에도 얘기했지만 통장님들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구도 공히 우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발맞춘다고 볼 때는 우편쪽으로 많이 가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렇다고 하면 예산 짜는 거야 이미 10월달부터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류하고 좀더 연구한 다음에 우편쪽으로 가면 추경에 또한 1억5천이 올라오겠네요. 그렇게 결정이 지어진다면.
○세무과장 고상욱 1억5천이 더 올린다고요?
○위원 김기환 송달시킬려고 그러면 등기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내년에 1년 내내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4,5월달 돼 가지고 이거 아니다. 우편으로 보내겠다.
○세무과장 고상욱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등기보다 오히려 송달율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상으로도 사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본위원이 알기로 아닌 것 같은데요. 송달을 이렇게 통반장 시키기 이전의 예산은 1억9천이상, 굉장히 높았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156페이지 맨 밑에 고지서 제작입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미리 다 만들어 놨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적게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니, 한 10년치 쓸 것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고지서 제작에서 전체적으로 줄은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수입증지 인쇄대금, 이것이 인증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그게 2,555만원인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고지서 제작 자체에서 차이 난 게 없고 인증기 수입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엄청 절약되네요. 인증기 1대 구입비는 얼마나 드는 거에요?
  거의 인증기로 대체하면 많이 절약되겠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봉학 148페이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요. 1억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2003년도 당초예산이 1억6,265만6,000원이거든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요, 이것이 2003 당초예산에는 1억6,265만6,000원이고 예산액이 1억8천중에서 1,734만4,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을 저희과로 전부 갖고 왔으니까 그 건수가 1만5,000건 8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전부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편요금이 조금 오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7월 30일 정도로 해서 우편 송달실적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우편송달한 내용 말입니까? 지금 우편송달한 계산액이 최근 통계를 갖고 있는 게 9월 30일 현재 통계인데 우편요금 예산액이 일반우편이 38만9,885건 7,041만원, 등기우편이 2만3,286건 3,476만4,000원 이렇게 돼서 1억6,265만6,000원, 이렇게 우편송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봐주세요. 고지서 제작비가 6,608만원이거든요. 2002년도 당초예산은 8,165만6,000원이었었는데 2002년도하고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2003년도 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계속 매년 삭감이 됐거든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위원 정봉학 매년 삭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는지
○세무과장 고상욱 그 전에 것, 저희가 300만원 이상 시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시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고지서 제작은 좀 줄은 사항으로
○위원 정봉학 그러면 연간 지방세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연간 부과건수 12월 15일 현재 계수가요, 정기분이 60만건을 비롯해 가지고 수시분, 신고분, 독촉장, 체납분 해서 220만295건을 지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하고 체납분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체납고지서죠, 그러니까.
○위원 정봉학 그 정도가 되는데 이 고지서 제작비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세무과장 고상욱 이건 저희가 약간의 여유를 두고서 예산을 계산해서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를 두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럼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
○세무과장 고상욱 고지서 프린터 하다가 잘못되면 왕창 결손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유를 둬야 됩니다.
○위원 정봉학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전산화 보조인부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당을 2만2,000원으로 지급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 관계라든지 근로관계 때문에 2만6,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무공무원 51명이 1인당 연간 2만860건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평균보다 6,966건이 상회, 한 50%가 상회한 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부시장님이 2001년 10월 7일날 일시사역인부를 좀 써서 세무인력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가 현재 이것이 연간으로 계산하면 여기는 9명 곱하기 2회 해서 18명으로 돼 있는데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5.7명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일을 하다 금방 그만 두고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6,000원으로 올려서 2004년도에는 공공근로도 뭐 2만6,000원으로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발 맞춰서 일당 4,000원을 더 인상해서 하다 보니까
○간사 박광현 됐습니다. 보면서 읽지 마시고요, 아는 것만
○세무과장 고상욱 네.
○간사 박광현 그럼요, 일용인부를 언제서부터 썼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일용인부는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간사 박광현 과장님이 보실 때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징수율이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제일 좋은 것은 정규직원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체납 처분 자체가 여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인부라고 해서 체납처분 자체가 세무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용인부를 써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일용인부 둘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인력을 투입하는대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으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간사 박광현 그래서 변화가 왔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도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 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걸로 볼 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압류와 하나의 짝을 이루어 가지고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요, 저번에 우리 오흥만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이것에 대해서 하셨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간사 박광현 거기에서 보면 그게 변화가 없이 더 낮아졌어요. 징수율이. 지금 우리 세무과가...
○세무과장 고상욱 전년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조금 낮을 뿐이지, 부평구하고는 10월말 기준으로는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2.4% 정도로 편차가 좁아졌는데, 먼저 본회의때는 9월 말 현재로 계수가 됐기 때문에 4.1%가 됐는데 그 격차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GPS하고 석바위시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GPS에 대한 주민세, 이 부분이 한꺼번에 연초에 결손이 나다보니까, 체납이 나다보니까 됐는데,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면서 작년도보다는 저희가 징수율이 10월말 현재 3.3%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좋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은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세무과에 일용인부를 철저하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몇 개월 근무해요?
○세무과장 고상욱 2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공익근무요원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쓰면 더 낫지 않아요? 이 구비도 안나가고
○세무과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저희가 인원을 쓰면 그중에 반 이상 거의 상당히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해도 잘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주 신뢰가 필요한 일인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일용인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1년 내내 그 사람들을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3개월씩 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월을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또 중간에 나가고 본인들 뭐 직장 다른데 구했다고 해서.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고요, 공익이 제일 쓰기 힘들고, 일용직도 지금 2만2,000원짜리 일용직으로 쓰는 것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데 뭘 써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세무과장 고상욱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간사 박광현 애로사항 있는 것 돈들여 가면서 뭣하러 써요?
○세무과장 고상욱 훨씬 낫습니다. 일을 시키는 가운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거죠.
○간사 박광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심부름이나 시킬려고 쓰는 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뭣하러 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표현을 제가 조금... 일용직이 훨씬 원만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리고 155쪽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요. 2천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현재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과년도 체납액이 시세, 구세 다 합쳐 가지고 10월말 현재 301억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248억, 구세가 53억이 되고요, 합쳐서 30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올해 징수목표액은 8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거두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구세가 8억8천만원이 저희가 올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억4,073만원이 10월 말 현재 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그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과년도 1년차에 대해서는 1%, 2년차서부터는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의 5%요.
○간사 박광현 올해 지급실적은
○세무과장 고상욱 지급실적은 연말에 일괄 집계를 해서 지급하도록, 올 12월중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그 포상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은 어떻게 끊고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본인들에게 징수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뒤에다 첨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서 지급하는 사항이죠.
○간사 박광현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추경때 과장님한테 이걸 한 번 질문했었죠? 세무과에 상사업비로 여행을 보내주셨죠? 3개 조로. 배낭여행하고는 같이 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날.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간사 박광현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상사업비가 6천만원중에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중 일부 2,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질문을 그때 하셨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계획이 확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백두산 저쪽으로 갈 것인지
○간사 박광현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날 분명히 본위원한테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세무과 직원 3개조로 갔다 왔는데, 배낭여행하고 같이 병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타과 사람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배낭여행은 안갔습니다라고 2번을 대답을 하셨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을 갔다와서, 이후에는 배낭을 안갔죠. 그 전에는, 중국 갔다 오기 전에는 그 지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가 상사업비하고 배낭여행은 별개로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가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이고, 배낭여행은 또 본인이 신청하면 갈 수 있도록 처음에 방침 자체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박광현 저는 가는 걸 갖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구세하고 시세하고 거두어 들여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301억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지금 거두어 들일 세금이 우리 남구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상사업비로 포상금으로 간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배낭여행 갔다온 얘기가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될 중요한 부서에서 자, 보세요.
10월달에 갔다 와서 배낭여행은 11월달에 갔어요. 놀러만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갔다 왔어요. 열심히 일들 했다 해서. 그럼 내년도에도 과장님 책임하에 그 직원들한테 올해는 갔다 왔으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가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일을 시키는 게 옳은 겁니까, 11월달에 보내고 10월달에 보내고 다달이 외국이나 내보내고 그게 옳습니까?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그래서 갔다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지, 직원들 갔다온 것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박광현 그 과의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구민들은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돈을 잘 거둬 들이고 해야 돈이 풍부해야 정말 우리가 사업도 빨리 진행하고 하는 거니까 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를.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왕이면 우리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갔다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박차를 기해서 많이 좀 거둬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추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네, 아주 우리 세무과장님,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요, 우리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통반장 고지서 위탁송달수수료, 1억2,954만7,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억3,672만3,000원을 세웠었죠, 그리고 2002년도 3회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1억2,697만3,000원을 세워서 2회 정리추경을 해서 3,7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현재까지 지급실적이 나와 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아, 여기 9월 30일 현재 4,900만원을 전달하고 9월 30일이니까 10월, 11월에 또 송달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연말까지 지급예상액도 대략 나와 있겠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1회 추경때 삭감한 사항이 그걸 판단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9천 얼마로 기억이 됩니다만
○위원 박병환 그리고 직접 송달외에 우편으로 송달하는 통이 있죠?
직접 송달하는데도 있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통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장님이 위촉이 안돼 있을 경우에 통장님을 위촉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경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번이 환지에서 바뀌다 보니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동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우편으로 송달하는 통이 대략 몇 개 통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그건 제가 대략도 잘, 상당히 적습니다. 1개 동에 한 1개 통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꼭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매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고정적으로 송달하는 예산만큼은 우편요금으로 계상되었다면 당연히 송달수수료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고상욱 정기분에 대해서, 우편료도 역시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독촉장을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정기분만 가지고서 우편요금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편요금과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하고 약간 여유를 두는 것이 옳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고요, 지금 당초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건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자료를 많이 주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수록된 부분에 주소가 수록이 안돼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계세요? 500만원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에도 수록이 안돼 있죠, 주소가.
○세무과장 고상욱 주소를 같이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세외수입 100만원 체납자 내역에 대해서 재산회계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을 세무과로 이관돼 있죠?
○세무과장 고상욱 네, 10만원 이상이 이관이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3년 몇 월달서부터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9월 9일자로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돼서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사항은 9월, 10월달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11월서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약 한 달 반 정도를 활동을 하셨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많은 과가 상당한 미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회계과 500만원 이상이 71건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이 71건이 재산회계과에서 이관될 때와 현재 이르기까지 한달 반동안 활동하면서 징수액이 얼마 정도 징수를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건 저희가 500만원 이상자만 별도로 말씀을,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1월 한달중에 6천만원 정도를 징수했는데요, 이건 각 과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한달동안 대개 한 3천만원 채 못미쳐 들어옵니다. 2배 가까이 지금 징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은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실적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재산회계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재산회계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 시의 지적전산망에 의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시 지적과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 압류절차를 밟은 후에 바로 공매로 들어가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산회계과에서 이관된 71건에 대해서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아니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과장님, 대부분 보면 과장님들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일관하시는데, 지금 세무과장님도 확실하게 이걸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앞으로 더 확인한 다음에 알려주시겠다. 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한달 반동안을 활동하셨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이거 한 건도 모르신다면 일을 안하신 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게 보신다면...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달 됐는데요, 지금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11월말 현재 아직 집계도 안나왔습니다. 일단 집계표가 나와야  제가 그 계수를 검토하고 어느 정도가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이거 몇 건인지 아세요? 이거 다. 그런데 6천만원 밖에 한달 반동안 징수를 안했다 하면, 몇 분이에요, 지금? 징수팀이. 이관된 세금에 대한 징수팀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세외수입팀이 원래 세정팀에 2명이 있었고요, 3명을 거기다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는 2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2명요. 이걸 계속 질문을 드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줄이면서, 세무공무원을 세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의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세무과 공무원은 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는 줄은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허나 아까 우리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세입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43만 구민이 살아가는데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 공무원이 신경을 안쓴다면 누구를 믿고 구민이 살겠습니까?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박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외수입 부분 있죠? 이게 조직개편 이후에 재산회계과에서 하던 일이 세무과로 세외수입 30만원 이상의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한 게 세무과로 넘어온 거죠?
○세무과장 고상욱 재산회계과뿐이 아니고요, 모든 과의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8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 세입까지도 세무과에서 계상한 겁니까, 이번 예산에?
○세무과장 고상욱 그건 각 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은동 각 과에서 했고 그럼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 와 있어요, 각 과에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각 과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이근순 아니 이관이 됐으면 다 와야지,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체납정리만 하고 각 과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세수전망 관계는 각 과에서 판단하고 또 현년도 부과를 각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문적인 체납처분기법만 동원을 해서 매출채권 압류라든지 법원에 교부청구라든지 하자 하는 뜻에서 저희한테 사무가 이관된 사항이니까요, 체납정리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 예산안 지방세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10% 늘었거든요. 세입이. 세입 10%가 늘은 것은 공시지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자연발생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에요. 다른 내용은 보니까 다 전년 대비 그저 1,2%, 2,3%에요. 과거에 내려오던 그대로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다고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구정질문에서도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줘서 과년도 세외수입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로 조직개편까지 하는 상황에서 보면 세외수입에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 부분이 보면 전년도에 8억8천에서 이번에 9억 됐으니까 2천만원 밖에 안늘었어요. 말로는 엄청나게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세입계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에요. 2천만원 밖에 안늘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고상욱 과년도 수입만. 구세 부분만요.
○위원 이은동 네, 지금 우리가 박병환 위원님이 여태까지 얘기하신 부분이 그 얘기들이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세 세입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10%가 늘었는데 10%가 늘게된 것은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인상으로 해서 10%가 늘었어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약 4% 정도가 세출부분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이었어요, 세출이. 그런데 올해 7억7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세출에서 감액됐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덜 쓰고 많이 거두어 들인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줄게 된 주요 사유가 어디서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전체 총 예산의 약 7%를, 6.6%. 우리 올해 총예산의 6.6%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세무과는 오히려 역으로 약 4% 정도가 세출에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어떤 허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서 부분에서 인쇄를 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올해 다 100% 쓰지 않고 내년도로 또 넘어가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입증지 인쇄대금 2,500만원, 그게 좀 크죠.
○위원 이은동 그게 줄었다.
○세무과장 고상욱 네. 수입증지 인쇄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증기 수입으로 됐으니까 이건 사실 마을금고에서 증지 판매수입도 마을금고에서 이득을 보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세입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세출이 줄은 것을 말 그대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세외수입 관련 부분 해서는 2,200만원이 지금 우리가 경상적경비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과연 세입에서 약 10%가 늘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허점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일반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 10% 정도가 늘었거든요. 경상적 경비가. 그러면 늘게 된 사유는 뭐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에 대해서
○위원 이은동 네, 됐습니다. 일용직이 몇 명이죠?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90일 곱하기 9명에서 2회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연중으로 따지면 5.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자꾸 체납이 되고 제때에 걷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시스템이 고쳐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3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2  동  장     정 명 원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이 환 태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이 경 호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