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질문(임정빈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배세식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5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현영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상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2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배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상록 의원님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임정빈 의원)
(10시 17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정빈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2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박우섭남구청장님과 9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6대 남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매우 뜻깊은 시기에 본의원이 42만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긴급한 현안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사랑하는 지역주민들과 입주민들을 비롯한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파트 일부가 균열이 가고 있고, 기울기가 더해가는 심각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해야 만 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03년 4월 준공된 숭의2동 309-23번지 지상8층 총 13세대 규모의 우진3차 아파트는 준공전부터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기울기를 더해 가고 있어, 이곳입주민 약 70여명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이곳 입주민들은 생지옥같은 주거환경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며 어지럽고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이곳 입주민들은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도 설계, 감리자인 (주)상지건축사무소와 남구청을 상대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호소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설계,감리자인 (주)상지건축사무소 직원이 현재 이곳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는 있지만, 상주감리임에도 실제 시공중에 단 1번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설계, 감리자로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 했다는 것이 이곳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2003년 준공전부터 약 10센티미터 이상 기울었고, 이를 맞추기 위하여 당시 방바닥의 수평을 조정하기까지 했음에도 이러한 아파트가 과연 준공기준에 적합했는지가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 200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과 상태평가에서 A등급,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울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안전자문단(인천대 신은철 교수, 인하공전 전준태 교수)의 현장점검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균열변위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검결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기울기와 하자는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2003년 준공당시 약 1.26도의 변위로 당연히 입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 하여 기울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해빙기로 인하여 집안의 문틀이 틀어져 문까지 닫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붕괴걱정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 주민들 자체조사에 의하면 2003년부터 천전히 아파트가 기울다가 최근 2달 사이에는 기울기가 더 해 가고 있으며, 금년 5월초부터는 이상한 소음이 더해 가면서 심하게는 바로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 정도의 진동까지 느껴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용한 새벽에는 나무 뒤틀리는 소리까지 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기울기가 육안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고 불안한 마음은 물론 어지러움증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공사 시공 당시 이 지역은 연약한 지반임에도 에이치빔을 박지 않은 채 공사를 하여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현장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기초보강공사를 위하여 트윈쳇(콘크리트파일)을 33공을 보강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공 정도를 시공하다가 기초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인건비 등 자재비를 지불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2011년 안전자문단의 현장점검결과 균열변위 등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하나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최근 2달 사이에 기울기가 더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곳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과 건축주, 그리고 설계ㆍ감리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할 의사는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면 민간시설소유자와 공동으로 재난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에 재난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실시가 가능한지와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입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가 조사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ㆍ연구결과 안전도에 위험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반대로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라도 입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될 것인데, 이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2월에는 숭의동 309-18번지 일대에 착공한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 준공을 앞두고 옆으로 30센티 가까이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질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가 입주민들의 자체 측정하기 위하여 매달아 놓은 추인데 처음에 매달아 놓았을 때와 지금까지 차이가 40센티미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가구와 벽 사이에 벌어진 부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601호의 타일이 다 쏟아진 장면이고 이 부분은 현관문이 틀려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뒤 장면은 아파트주차장에서 본 외벽균열입니다.
우진3차아파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여러분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임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임정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임정빈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물이 기울여져 있어 불안해하고 계시는 우진3차 입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2동 우진3차아파트 안전성문제와 주민불안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준공 당시에도 기울어져 있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축물은 건축사대행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시 건축법 및 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감리자 및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지안전에 대한 검토결과 사용검사를 처리하여도 가능하다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를 제출한 사항으로 사용승인은 2003년 4월이었습니다.
저희가 변인과 확인된 시점은 2003년 5월로 약 1개월 뒤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해당감리자에게 구두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용검사 당시에는 건축물의 기울기는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최근 2달 사이에 기울기가 더해 가고 있는데 입주민 불안감 해소대책과 건축관계자와 입주민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남구청의 중재의사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2005년 5월과 2011년 3월, 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과 2011년 11월에 안전자문단 자문결과 안전성은 확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 말부터 3월말까지 4회에 걸쳐서 감리자, 주민대표, 공무원 합동으로 계측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부도후 잠적한 상태이며, 시공자는 폐업한 상태로서 우리구에서는 입주민과 남아 있는 설계, 감리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 및 설득을 진행하여 최근 설계, 감리자측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재협의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업체선정 가능여부 및 안전도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기관으로는 약 450여개의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 비용부담은 남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라서 민간분야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설소유주와 공동부담으로 안전진단 등 조사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승인이있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시설소유주와 공동부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입주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소유주와의 공동부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10% 이하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진단결과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안전진단보고서상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민대표의 명령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결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수, 보강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동 건축물이 민간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의동 309번지 일대에 지질조사 의무화 등 건축허가 제한부분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동 우진아파트 인근지역은 연약지반지역으로서 현재 반경 200미터내 지역은 2011년 3월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지질조사 의무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질조사 최소 2개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측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정빈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임정빈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중에 우진3차 아파트가 4월 3일날 준공이 됐거든요. 5월달에 변이가 발생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이 시공 당시부터 기울어 있었거든요. 기울어있어 가지고 언론 등에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을 해 가면서 시공중에 기울은 아파트를 구에서 단 1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사용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제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임정빈 의원님의 그러한 견해를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에는 기울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해당감리자에게 구두로 확인한 바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시공당시부터 기울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러세요?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공 당시에 너무 기울어 있어 가지고 방풍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풍 칠 적에 방바닥 마지막 마무리 하는 것이에요, 방풍 칠 적에 방풍 쳐 가면서 각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게 이미 기울어진 것이죠. 그런 제보가 있어요.
○구청장 박우섭  그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이죠?
○의원 임정빈  주민이죠.
○구청장 박우섭  주민은 그 일을 알았을 때 저희 구청에 그것을 제보하거나 그랬다는 것인가요?
○의원 임정빈  제보를 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준공과 관련해서는 감리자나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런데 다른 건물,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같지 않고 이미 보도가 됐어요. 기울어졌다는 내용이... 그랬음에도 직원들이 한번도 안나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나간 적이 없다고...
○구청장 박우섭  2003년 4월 3일 이전에 건물이 기울었다라는 보도가 나갔다는 사실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을때 그때 공교롭게 박청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아시죠?
○구청장 박우섭  그렇죠. 그러시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준공 나가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셨어야죠. 2003년도 4월 3일 이전에 언론보도가 나갔었고 그것이 사전에  알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죠.
○의원 임정빈  준공이 안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준공이 나가지고
○구청장 박우섭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보도가 2003년 4월3일 이전에 나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고받기에는 2003년 4월 3일 이전에는 그런 언론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래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트윈쳇 공사를 33공을 시공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올라온 보고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보강공사한 그 내용, 근거자료가 예를 들어서 33공을 시공을 했으면 33공을 시공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녹화를 해 놓았다든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의하면 아까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말았다는 것이에요, 33공을 한게 아니라 7,8공 정도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 하는데 보강공사하는데까지도 직원들이 하나도 안나갔다는 것이죠.
○구청장 박우섭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도 5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 그때는 이미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트윈쳇 공법으로 33공의 지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보고만 되어 있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30일에 태산구조안전진단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때보다 1년 후입니다. 구조정밀안전진단을 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보강공사는 수제트윈젯 12개공, 병사트윈젯 16개공, CPG직경 5개공 등 총 33개공에 지반보강공사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시공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청장 박우섭  이 사람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정빈  사진도 없다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에 의하면 아니랍니다. 33공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남겨 놓아야 같이 되는데 그것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서류로만 제출해 줬다는 그 얘기죠.
○구청장 박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부분에 대해서 이미 안전진단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빼봤더니 2011년도 것 같은데요. 신은철 교수님하고 전준태 교수님하고 양재근 교수님, 조용배 교수님 그렇게 4분이 안전진단에 참여한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내가 다는 읽어드릴 수 없고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은철 교수는 건물내부에도 건물의 부동침하로 인해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거실과 난간의 문도 건물경사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문이 내려가고 이런 정도랍니다.
1가지씩만 해 드릴께요. 그리고 그 뒤에 전준태 교수님이 자문한 의견을 보면 구조물내부조사시 미닫이문이 저절로 닫히고 거실에 둥근 물건을 놓으면 자동으로 부엌쪽으로 굴러간다. 그 정도로 기울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재근 교수나 조용배 교수 이 4분의 교수님들이 거의 다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 및 기초지반안전도를 평가하여 보수보강작업을 후속적으로 빨리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이 자료도 받으셨을텐데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나 안전에 대한 여부는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되게 규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한 조치는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주민들이 하셔야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의원 임정빈   구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렇죠. 그리고 구에서 만약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 임정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입주민생활수준을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소송비용을 대거나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구의 재정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 무슨 명분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의원 임정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구청장 박우섭  그렇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최대한의 안전진단을 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는데까지 할 수 있는게 최선의 일입니다.
○의원 임정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있는게 엊그제 며칠 안 된 상황인데 주민들이 괴상한 소음때문에 주민전체가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진아파트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구청장 박우섭  가장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실 조례에서 원래 의미하는 바는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50대50의 부담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혀 조례를 어긋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10% 한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이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지 이 건물이 갖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주민들이 그 조치를 취해야지, 그 이상으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주민의 애틋한 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못살겠다, 일단 조치 먼저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배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임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2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전에 자료화면을 설명드리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30조 2항에 보면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1999년 2월8일날 개정된법입니다.
다음 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1항에 보면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1999년 2월 8일날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우진아파트 3차 전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우진아파트 후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건물 무너지면 폭발하고 깔리고 모두 죽는다.라고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기울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어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입회하에 건물옥상에서 추를 내려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 기울었나 확인하는 사진입니다.
그 결과 610밀리미터가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22일날 지질조사 보고서 내용중에 조사위치도입니다.
2군데 있죠? BH-2하고 BH-1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차장부분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임정빈 의원님이 질의한 질문내용중에 우리구의 담당공무원은 할 일을 다했다. 책임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중간에 준공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2004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질조사할 때도 우리 공무원은 안나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제30조 본의원이 좀전에 자료화면 지금 떠 있네요. 이런 조치를 해야 됨에도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30조, 31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보고서에 보면 대지 및 현황부분에조사내용이 대지의 안전조치 등에서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31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리자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지의 안전 등의 조치는 적합하다라고 감리자가 이야기를 했고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굴착부분에서 오염발생, 방재환경에 보존, 기타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사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하는 이러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질문하시는데 저는 의원님들도 정확한 진실을 주민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절차는 법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시공사와 감리자죠. 특히 감리자의 책임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결국은 민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량상품을 산 것입니다. 불량상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제조에 대한 책임이 구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해서도 그것은 현재 우리구로서는 그 과정에 우리구로서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배세식  청장님, 본의원은 임정빈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굴착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설계ㆍ감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부실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련자료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구청장 박우섭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원 배세식  잠깐만요. 그래서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아요. 지질조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건축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청장님 아닙니까?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의무이행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1999년 2월 8일날 개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권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일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진3차 아파트의 전면이고 후면입니다.
자료 받으셨죠? 보충질문자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전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 11월 19일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2002년 11월 27일날 착공신고를 했고 2003년 4월 3일날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관련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에요.
○구청장 박우섭  무슨 문제점을?
○의원 배세식  관련법, 건축법 30조, 31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구청에서 안한 것입니다. 했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든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전부 책임 없다, 우린 안나가봤다, 계속 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지질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반조사를 한 시점이 2004년 3월 22일날 지질조사보고서 내용입니다.
포인트가 2군데 있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7.2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마이너스 7.2미터, 땅속 7.2미터까지 지질조사를 하니까 여기가 층적층으로 되어 있고 암회색, 실트질 점토, 세림질로 구성돼 있고 연약 내지 보통 경과한 수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표면잠입 시행했습니다. 쭉 집어넣으니까 쉽게 꽂았어요, 그 다음에  한 6미터 정도되는 데서 변이가 조금씩 생겨가지고 이 아래부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층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7.2미터이니까 최소한 8미터 정도까지는 내림기초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하수위가 마이너스 2.8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2.8미터까지는 뻘이고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림기초말뚝을 받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 땅속 8미터까지는 우리가 기초공사를 한 이후에 건축물이 이 윗부분으로 서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보고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구청장 박우섭  지질조사보고서를 누가 한 것이죠?
○의원 배세식  자료 저도 받은 겁니다.
○구청장 박우섭  조사보고서 감리자가 한 것 아닙니까?
○의원 배세식  아니죠.
○구청장 박우섭  그러면 누가 한 것입니까?
○의원 배세식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제가 알기로는 2004년 3월 22일이면
○의원 배세식  보고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 20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이러한 전제하에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기초보강공사한 것 아닙니까?
○의원 배세식  그렇죠, 이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 박우섭  이것은 기초보강공사 하기 전에 지질을 조사한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당연하죠. 이 지역이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축허가 내주고 사용승인을 내줬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박우섭  2002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2002년 11월 19일날 건축허가가 났고 2002년 11월 27일날 착공신고를 했고 2003년 4월 3일날 사용승인을 했는데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입주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입주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정밀안전진단하기로 해서 지질조사한 것입니다. 연약지반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왜 30조, 3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해태했느냐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30조, 31조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다른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으면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그건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준공을 내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배세식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구청장 박우섭  법을 고쳐야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의원 배세식  법에도 있는데 왜 안하냐는 거죠, 1999년 6월 8일날 제31조에 의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의장 김현영  배세식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건축과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관련된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님들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생명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구에서 보상을 하거나 혹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것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와 그리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감리자의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말고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정확히 주민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임의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뭘 해 주겠습니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 배세식  청장님, 마지막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죄송하다. 먼저 사과하고 건축법 30조, 31조에 불구하고 구청담당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말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청장입니다. 어떻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구는 잘못한 게 없다. 설계감리자 얘기하고 남탓만 합니까?
○구청장 박우섭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죠.
○의원 배세식  사과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안생기도록 하겠다. 본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사과를
○구청장 박우섭  구청장 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배세식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의원 배세식  왜 사과를 못합니까?
○구청장 박우섭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의장 김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의장 김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박우섭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의원님보충질문 전에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숭의동 우진3차아파트의 균열발생에 대해서 임정빈 의원님과 배세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하셨지만 본의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진3차아파트는 2002년 11월 19일 건축허가를 시작으로 2002년 11월27일 착공해서 2003년 4월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청장님 계실 때니까. 그런데 2003년 5월경에 건축주가 아파트에 변이 발생을 인지했다고 하고 2004년 6월경에 지방지에 지난달부터 아파트가 기울었다고 보도가 되자 구에서 건축주에게 조치계획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김금용  그래서 2004년 5월부터 6월까지 건축주가 1층 주차장이 필로티 형식이라 그라우팅을 해서 트윈젯공법으로 33개공의 지반보강을 했다고 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반보강공사에서 우리구에서 확인했는지 못했는지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 김금용  이러한 중대한 현안을 보고받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의원님 말씀하듯이 직접가서 봤는지 임정빈 의원님 얘기하듯이 8개공 밖에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33개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 김금용  청장님, 이건 지방지에도 보고되고 입주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중대한 현안을 어떻게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안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면서 구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구청장 박우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따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임정빈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33개공의 보강공사가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금용  그러니까 임정빈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33개공이 지반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고 철수했다고 하니까
○구청장 박우섭  한 쪽에서 그렇게 문제제기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공무원은 33개에다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2005년 5월달에 있었던 정밀안전진단에서도 33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금용  그러면 구에서는 33개 지반보강공사를 믿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김금용  또 지반보강공사 후에는 수직기울기 계측관리한 결과 거의 변이된 변화가 없다고 구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우리구에서 수직기울기 계측관리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죠?
○구청장 박우섭  글쎄요. 그 부분은 담당직원한테 확인해서
(“있습니다.”는 과장님 말씀)
저희구가 독자적으로 작년 11월, 올 3월 그렇답니다.
○의원 김금용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2004년에 지반보강공사를 해서 수직기울기를 계측관리를 확인했어야 2011년, 2012년에계측관리를 해서 더 기울었는지 안 기울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4년에는 안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청장 박우섭  아닙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수직기울기 계측관리를 했었고 결국은 2005년 5월 30일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2004년 5월과 6월달에 보강공사를 했고 1년 후인 2005년 5월30일에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원 김금용  청장님 2004년도에 수직기울기 계측관리를 한 것은 감리회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확인 안했잖아요.
○구청장 박우섭   우리구가 태산구조안전진단기관에다가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을 저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의원 김금용  그건 일반적인 건축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건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구청장 박우섭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이렇게 제출이 됐고요,
○의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는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가 이것이 확인하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의원 김금용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도요?
○구청장 박우섭  지금도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우리구가 돈을 들여서까지 의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받는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김금용  중요한 일이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5년 5월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죠? 결과가  등급판정 B등급에 횡력에 대한 전도 검토결과 위험성이 없다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태산구조안전에서 진단결과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민원업무 종결처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구에서 민원종결처리를 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반보강공사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수직기울기 계측결과를 가지고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중대한 현안을 입주민들로 하여금 여론수렴한 후에 민원을 종결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 박우섭  지금 상황은 기울기가 변위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보강공사를 하고 그리고 보강공사 끝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때 당시는 이미 그것이 그렇게 해서 1차 보강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와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감리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기울기가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은 기울기가 더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은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50대50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50%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조례범위내에서 다시 생각한데 주민들이 10%한도내에서 부담해서 정밀안전진단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10%도 부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조례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단독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 김금용  청장님, 그것은 입장이고 그때 당시에 민원종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민원종결처리 할 때 상세히 주민들 소리를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진3차 아파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직기울기계측관리를 3년 내지 5년만에 1,2회 정도 기울기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항상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자부담으로 지속해야 하는지 그것도 문제고 우진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주민들 부담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 이것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잘못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의 협조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많은 위험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이 안전진단문제나 그것을 보수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힘을 합쳐서 안전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우진아파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금용  민원종결처리를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했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고 우진3차아파트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정빈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중에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또 동료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정집행에 잘잘못을 규명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해소시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진아파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중에서 그것을 모르고 그에 대해서 위배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발언을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마인드를 다시 고치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구청장님이라든지 단체장은 책임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박우섭 청장님께서도 남구청장이 되면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진아파트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시공과정에서나 준공과정에서 시공감리사의 보고를 받고 남구청에서 준공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잘못이 있는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조사해서 남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우진아파트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10채라도 남구청 행정이 잘못됐으면 물어줘야죠. 또 시공중에 감리사의  잘못이 있다면 감리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런 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2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경임 의원님과 전경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 33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34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고 상 욱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