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배세식 의원)
∘5분자유발언(이영훈 의원)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2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9.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문영미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5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에 배세식 의원님, 5월 24일에 이영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배세식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이영훈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배세식 의원)
○의원 배세식  존경하는 42만 남구 구민여러분!
  김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안3ㆍ7ㆍ8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배세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5일 박우섭 남구청장이 민주통합당 인천남구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소속정당을 따라 남구 구의원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란 정치와 행정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엄연히 이렇게 분리되어 각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구청장의 지역위원장 임명은 기초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당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도 되지 않고 이해도 안 됩니다.
  만약 인천시장이 정당의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그 관련 시ㆍ군ㆍ구의회 의원들이 박수를 쳐 환영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임한다면 국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높이를 국민과 맞추는 것이 요즘 시대고 정치상입니다.  하물며 국회에도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구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인사조치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남구청장은 민주통합당 소속정당인 이전에 남구행정의 총책임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괄 대표자로서의 위상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법에는 기초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당적이나 당직을 갖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구청장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 민주통합당 남구갑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분명히 구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원장이란 지역구를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읍ㆍ면ㆍ동 조직활동을 위한 협의회장과 책임자급 간부를 임명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장,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등 각종 기구의 장을 임명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위원장은 해당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 및 시의원과 구의원 공천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구청장으로서의 중립적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의회는 구민을 대변하고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구청장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면 과연 그 정당소속 구 의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청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며 동시에 지역위원장을 겸할 경우에도 같은 비판을 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줄세우기 정치를 다시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구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 견제함과 동시에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부여하는 모순을 보여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이라도 박우섭 남구청장의 지역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거나 구청장이 스스로 위원장직을 물러나길 바랍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현영 의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배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영훈 의원)
○의원 이영훈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김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안2, 4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5월에, 전반기 남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2011년도에 실시한 ‘남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 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함량미달이라는 주장과 3억원이 넘는 구 사업을 측근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연일 오르내리는 의혹들을 정리해 보면 2010년 10월 ‘남구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3억원을 문제의 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 지방자치 연구소에 연구비로 2차에 걸쳐 2억7천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업체가 공교롭게도 2곳밖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가격과 업무내용을 협상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시켜 한국 지방자치 연구소가 최종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보고서의 단계적인 품질검토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회계질서를 무시 한 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뒤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하고 총 예산 3억원 중 90%인 2억7천여만원을 한국 지방자치 연구소에 미리 지급한 것만 보아도 구가 당초에 강 교수가 있는 한국 지방자치 연구소를 낙찰업체로 내정해 놓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업체를 선정했다는 강한 의혹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걸쳐 공무원 1명당 교육비가 무려 210여만원에 달하는 교육을 향부숙에 위탁하여, 지난해 2,070만원, 올해 1,290만원 등 총 3,36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점도 각종 구정사업들을 측근에게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진 배경에는 강 교수가 청년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인 ‘청목회’와 한국 지방자치 연구소 부설기관인 향부숙을 만든 인물이며, 구청장께서는 청목회의 3기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향부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업체선정 과정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으며, 한국 지방자치 연구소와 향부숙이 연구용역과 위탁교육을 맡는데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내용부분에 있어서도 제물포역세권 사업의 추후 방향을 담은 보고서에 옛 인천대 부지를 활용해 일본인 거주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난 4월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일으켜 구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또, 업무가 서로 다른 민원여권과와 시설관리공단 등 6개 부서에 대한 설명이 모두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자료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보고서의 취지가 시책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현실적이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받고 있어 함량미달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사업은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기업가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공직자는 청렴을 바탕으로 선공후사의 정신을 가져야 하며, 지식인은 선비정신을, 정치인은 수기치인의 자세를 가져야 이 사회가 투명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인사 및 토착비리, 이권사업 등에 연루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구정과 구민만 바라보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상히 밝히는 것도 구청장께서 구민에 대해 취해야할 마땅한 도리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남구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이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6.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및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세식 의원님 외 14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소한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제한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고 본 조례와 중복되는「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맞춰 폐지토록 부칙에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의 주무과장 3인, 동장협의회장 1인을 과장 중 1인, 동장 중 1인으로 수정하고, 남구주민 2인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항을 변경하고, 변경된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 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공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씨체를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속 기관 및 하부기관을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표기하는 누락된 조항들에 대한 수정과 그 밖의 잘못된 명칭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전에 인지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미리 지출항목을 편성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것과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과 셋째, 구체적인 피해규모나 여건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하여 7월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참석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12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진정한 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헤 노력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내용 중 단어를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9.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김현영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현재 조례안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등 사후 관리적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5호 중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을 “수거하기 위한 용기 및 전용봉투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등을”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남구 보건소와 인접해 위치한 관계로 기능에 있어서 보건소와 중복됨이 없이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건축할 것과 건축 시 청사내 판매시설을 배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것과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등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안) 중 시설명이 “남구 건강증진센터”로 시설의 세분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으나 시설명을 “공공청사”로 시설의 세분을 “남구 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할 것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연학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대부분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과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공공청사(동 주민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것과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영훈 의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9개월간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1년 8월 19일 발의되어 총 7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2011년 8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1일까지 약 9개월 동안의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남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2011년 9월 26일 제2차 조사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각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011년 10월 6일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각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5, 6, 7차 조사특위에서는 도화4구역 외 11개 정비구역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2년 4월 25일 제8차 조사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제10차 조사특위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 남구는 정비사업이 76개소이며, 전체면적의 약 25%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재산증식에 대한 부푼 꿈을 가졌으나 대부분의 지역들은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요구와 보상문제 및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첫번째, 적정 용적률 확보에 대하여는 과도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조정 하여야 할 것이며, 두번째,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므로 취소전 반드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수립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권한을 대부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부담하여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미참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등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네번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납부시기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인천의 경우 너무 과도한 규정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정비율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 번째,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대하여는 등기우편 미수취자에 대한 주소보정작업 후 재발송 등 정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수봉공원주변 고도제한에 대하여는 사업성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여덟 번째, 용현동 군부대부지에 대하여는 군부대부지를 주변 정비사업구역에 매각하여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본 이 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제공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열 번째,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하여는, 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평생을 가꾸어온 원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서민복지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이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8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1일까지 9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늘 함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5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고 상 욱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