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계수조정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간단히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산회계과는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06억6,25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3천만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91억3,251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7억원, 숭의2동청사 토지 및 건물 매입 특별교부금으로 7억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 학익2동 청사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시비보조금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이번에 100억3,251만원이 증가됐고 세입분야에, 다음은 71쪽부터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재산회계과가 기정예산액 34억6,894만6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8억3,979만2천원이 증가가 돼서 43억8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기타요인은 세출예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료 5억이였는데 기정을 세웠다 새로 지으려고 해서 어디로 옮겨가려고 했던건데 삭감시켰네요.  어디로 옮겨가는 거에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당초 학익2동 청사 신축관계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16억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학익2동 청사를 도서관과 시.구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서관과 복합건물로 건축하기 때문에 3년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사이전 관계는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사를 가도 될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서있던게 목 변경을 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를 삭감하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항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시도비 받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내년에 시작이 된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자체 사업이었는데 어린이도서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익2동 청사 내에 도서관을 같이 복합건물 증축하다 보니까
○위원 김기환  원래 본예산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닙니다.  이건 자체예산으로 자체 사업 했었는데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20억 예상인데 구비 8억 시비 8억 국비 4억해서 20억이 추가된 사업을 학익2동 청사와 같이 복합건물 짓기 위해서
○위원 김기환  밑에 73페이지 보면 연결되는건데 학익2동 청사 신축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이에요.  구비가 16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청사는 자체사업이고요.  도서관 같이 짓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같이 짓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기환  간단하게 얘기해서 총 어린이도서관하고 학익2동 청사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자체사업이 16억이고 도서관이 20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는 내시 되는대로 받아서 건축
○위원 김기환  그러면 명칭 자체가 남구어린이도서관이 되는 거에요? 인천시어린이도서관이 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명칭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든 저희 구에서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69페이지 2003년 특별교부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5억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2003년도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사항인데 이 사업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지가 너무 적은데다 57평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적지 않나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사업은 의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숭의3동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3동사무소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난 거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69쪽 보면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5억을 예산 세우셨죠.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동학대예방센터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이번에 아마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동 예를 들어 가출한다든지 이런 아동들을 7, 8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학대받는 애들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센터의 역할을 해나가는 일반 개인 주택을 사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4동에 반지하하고 2층 건물을 매입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신설로 처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센터는 자체내 있었는데 그 시설 자체를 임대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4동 관내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되고 있는데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연결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복사해서 위원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학익2동 청사 철거공사가 왜 추진이 안되고 있고 예산을 세웠다 깎았다 중구난방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학익2동 청사를 자체사업으로 구비사업 16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건립관계가 같이 남구 관내에 학익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학익2동 청사 건립관계와 부지 내 도서관을 같이 유치해서 종합건물로 건축하자는 의미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건데 저희 자체 사업을 과목변경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고 도서관 건립은 국비 4억 시.구비 각 8억씩 해서 20억을 가지고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은 3년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설계 공모를 하고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20억 중에서 국비가 몇%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4억 되겠습니다.  시비 8억 구비 8억
○위원 이은동  그러면 철거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설계 공모해서 설계가 확정이 되고
○위원 이은동  지금 파출소하고 무기고 그것만이라도 우선 철거할 수 있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무기고 관계는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무기고 철거하면서 예비군 훈련장이라든지 일정한 지역에 건축해달라는 얘긴데 공원부지에 지금 건축이 안되거든요.  무기고가 협의가 안되고 있고 별도로 철거하려는 문제보다 같이 공사 병행해서 추진하는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무기고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되면 해결 못하는거고 그럼으로 해서 파출소 건물 철거하려고 예산 잡았던 것도 지난번에 계속 불용시키다가 예산이 다시 되돌아갔고 지금 예산 세웠다 그게 추진 안되니까 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린이도서관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군부대하고 무기고 문제가 해결 안되면 이 사업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시기 맞추기 위해서 결국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30억이상인가 보조금 사업으로 계속사업은 3년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합건물을 짓다 보니까 일상감사라든지 설계공모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도에 아마 철거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내년도에 철거하고 후년에 착공 가능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군부대하고 협의 안되면 무기고 문제 해결 안돼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안에 협의를 해야죠.
○위원 이은동  그 협의는 제가 3대 초반기부터 협의하던 부분인데 제가 군부대 여단까지도 다녔는데 제 임기 그때 끝나서 4대 임기 초반에도 해봤는데 맨날 예산만 세웠다 깎았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자체사업으로 하면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근데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 이은동  자체사업도 무기고 해결 안되면 자체사업 아니라 독지가가 이은동 위원이 개인돈 10억 내놔도 못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국장님도 전임 과장 시절에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앞에 과장님도 계속 그랬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인계를 받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그것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아니죠.  역으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무기고하고 파출소만 철거하면 그 부지가 모르긴 해도 5, 60평 되지 않습니까?  7, 80평 됩니다. 7, 80평 무용지물이니까 철거해놓으면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데 철거 못해 주차장으로 못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저희가 파출소를 지금이라도 철거하라면 얼마든지 철거합니다 파출소는 우리 재산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남구청장 명의로 넘어왔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기고를 당초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막사를 지어주려고 해도 문제가 지금 예비군교육장에 지어달라는건데」라고 말함)
  또 예비군교육장도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시하고 국방부하고 무기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무기고 때문에 파출소 철거 못하고 무기고 예비군훈련장에 지어줄려고 예산까지 잡았는데 회계처리 문제로 시간 보내고 있다 지금 무기고를 예비군교장을 없애라 한쪽에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무기고를 남동구 폐염전 그쪽으로 고려하고 예비군훈련장 그쪽으로 이사간 다음 거기서 막사 짓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분명히 철거됩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짓는 문제가 수년이 되다보니까공사 못하는거죠. 그리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다 막사를 지어달라는데 우리는 못지어준다 하는 이유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허가가 안납니다. 군부대는 무작정 짓겠다는 얘기죠」라고 말함)
  그래서 돈으로 주겠다니까 국방부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 예산 세입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받는 거고, 우리가 방위협의회에 줘서 방위협의회가 방위 지원 차원에서 무슨 해줄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안되는 것으로 봐요.
(자치행정국장「제가 군부대가서 만났는데 우리는 현금을 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안주고 있는 겁니다. 청사 짓는 문제가 수년되었기 때문에 거론 안하는 거지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협의를 보니까 위원님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9쪽 세외수입 분야에 증가사항이 있습니다. 1억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사항은 9월 차량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등록제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3% 1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산화 1,100만원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특별교부금 900만원 두가지 합쳐 2천만원이 늘어나겠는데 이것이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이 2000년도에 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국.시비로 프로그램 바꿔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올해말까지 설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국.시비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2천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세입분야, 8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난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전산화 보조인부 이 사항이 세외수입팀이 작년도 9월 9일자로 신설되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세자료 정리 차원에서 일용인부 하나를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공매 견인비용하고 자동차번호판영치 복장 구입 자동차번호판영치 공구 구입 이 사항은 각각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오토마트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견인업체와 계약해서 하게 되면 일의 능률이 오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번호판 영치 복장 구입은 통일된 복장 조끼를 사서 번호판 영치를 나갈때는 일제히 나가 번호판영치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번호판영치 자동차세를 내지 않게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는 시각적 효과를 거둬서 간접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거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영치 공구 구입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 영치할 때 공구가 있습니다.  스패너 드라이버 이런 내용인데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여비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팀에서 세무조사를 중과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도시내, 법인의 세무 중과세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2003년도 징수액이 16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목표액이 14억5천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8억정도 이미 징수한 사항인데 여비를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가 10대, OCR프린터기 5대, 프린터기 2대, 캐비넷 5대로 돼 있어서 이 사항은 각각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으로 행정자재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구금고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이 되겠는데 7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3일해서 그 사항은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에 합병되는 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합병되는 관계로 해서 작년말에 2년 임기로 해서 구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정했는데 작년말에 다시 한미은행으로 선정했습니다만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의 자회사로 존속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 지점이기 때문에 법인의 성격이 다시 재선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의 지점 성격으로 될 때는 국내은행의 성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국내은행으로만 구금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현재로서 8, 90% 우리 국내 은행의 성격이 존속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확실히 결정이 안돼서 이것은 가부에 따라서 예산이 사용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 90%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 봐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까 세입분야에서 2천만원 받은 사항이 특별교부세 1,100만원 특별교부금 900만원 받아가지고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새로 설치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81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기정보다 468만원이 늘었죠.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토마트에 의뢰했는데 성실성이 없어서 보조인부를 쓰게 됐다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세외수입팀으로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팀이 9월 9일자로
○위원 박병환  제가 묻는 말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토마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오토마트가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자동차공매는 거기다 위탁하도록 인천시 전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계약을 일괄 체결해서 오토마트에 공매를 의뢰하고 있는데 무슨 불성실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다 하다보니까 자동차 끌어오는게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계약을 해서 견인만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으로 지출한 다음 결국 그 사람이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은 본인들의 공매된 자동차비용에서 저희한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인부를 몇 명을 더 둘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게 1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병환  1명인데 468만원이나 증액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1인 1일 2만6천원 곱하기 90일 곱하기 1명 곱하기 2회해서 4개월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68만원 상반기 2개월 하반기 2개월 예산을
○위원 박병환  결론적으로 오토마트에 의뢰하는 것보다 인부를 두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어디가 덜 들어갑니까?  종전에 하던 오토마트와 인부를 두고 하는 것과
○세무과장 고상욱  오토마트하고 자동차공매 견인비용하고 별개인데요
○위원 박병환  오토마트 의뢰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동안에
○세무과장 고상욱  예산 들어가는 사항은 1대당 대개 20만원 정도가 주차료 견인료 공매 고지서 송달료 이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사항 자체는 체납된 당사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된 비용에서 그 비용부터 우선적으로
○위원 박병환  자동차를 견인해놓고 공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경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일이 경과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심지어는 1년이 갈수도 있고 2년이 갈수도 있고 때로는 몇 달의 공매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결국 저희가 1, 2년 경우는 여기 와서 보지 못했고 공매 의뢰한 사항은 전부다 공매가 됐고 다만 늦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차가 워낙 못쓰게 돼서 실질적으로 못쓰게 된 차는 공매를 잘 안하는데 왜냐하면 실익이 있어야만 행정력을 투입해서 견인을 시켜 공매하는 사항이고 거의 공매 실익이 없을때는 공매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실익이 있을 경우만 그 차를 견인해 공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를 견인해 공매해서 실익이 없을 정도의 차가 노후됐다면 견인해 공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방치해두고 다른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다른 재산이 없을 때는 자동차까지라도 해서 세금의 일부라도 받을수 있을 경우 공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하단에 보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공매 견인비용이라 해서 여기도 역시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매대행업체에서 견인하게 되면 견인 시간이 지체돼서 신속한 공매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생기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끌어다 우리 청내에 주차하게 되면 지금 돈을 받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 이런 관계를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대당 평균 4만4천원 정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30대 정도를 공매해 보자
○위원 박병환  2004년 지금까지 대략 몇 대 정도를 공매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38대 공매를 의뢰하고 일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5월달 기준으로 몇 대 공매했으며 공매된 금액은 얼마정도 징수하게 되는지
○세무과장 고상욱  자료를 제가 안갖고 와서 별도로 위원님께
○위원 박병환  다음 82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번호판영치 공구 구입 10만원짜리 6세트죠. 왜 6세트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기왕 저희가 공구 세트가 있는데 좀더 구입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 박병환  좋으신 말씀인데 몇 차량이 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대개 나갈 때는 2명씩 10팀도 나가고 15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세트 있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정확한 개수는 8세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번호판영치하는데 심지어 드라이버 하나 이런 것 한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10만원 단위라는 고액으로 6세트나 구입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조금은 이해가 안갑니다.  번호판영치하는데 무슨 공구 세트가 많이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결국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번호판영치하다 보면 보드너트를 풀다보면 보드가 부러지고 범퍼가 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범퍼가 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액수가 들어가죠. 어쨌든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서 공구 구입한다는데는 저도 찬성하지 불찬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구를 가지고 많은 세외수입을 위해 활동해주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2쪽 조금전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영치하는데 2인 1조해서 10개조가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 전직원이 다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교대로 하기 때문에 2인1조도 되고 3인 1조도 되고 합니다.
○위원 오흥만  근무복은 영치하러 나갈 때 조끼같은 것 입고 나갑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조끼를 사서 통일적인 복장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위원 오흥만  기존에 있는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기존에는 없습니다.  사복 입고 나갔습니다.
○위원 오흥만  앞으로는 근무복을 조끼같은 걸 구입해서 입고 나가겠다는 거에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단속활동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위원 오흥만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10대 물품을 이번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건지 새로 구입하는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컴퓨터가 1999년도 PC 6대, 2000년도 PC 4대가 있어서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 오흥만  캐비넷 구입은 서류보관함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세외수입팀 작년 신설하면서 캐비넷을 별도로 사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비좁은 사항이 발생해 캐비넷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흥만  캐비넷은 서류 보관함을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서류보관함 캐비넷입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제가 볼 때 세무과 예산은 중요한 %가 입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자료가.  전산화 하기 위해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된게 너무 많아요 자료에 보면 그동안 전직원이 세무과 직원들이 불편사항이 많았지 않냐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냐 생각해요.  이번에 보니까 10대 올라왔는데 10대갖고 전직원한테 배당이 안되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자꾸 누적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번에 할때 한꺼번에 다 올려 전직원이 편안한 직장생활이 되게 하시지 그랬어요
○세무과장 고상욱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서 상사업비를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타면 그 관계를 일순위를 전산 기자재를 바꾸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더 여건이 나은 것으로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망이 안보이게 되면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이번 추경에 360대가 처음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360대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올라오다보면 3년후가 되면 노후돼 한꺼번에 바뀐단 말이에요.  직장 직원들이 분위기 쇄신도 안좋아요. 누구는 좋은 것 쓰고 좋은 것 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과별로 분위기 맞춰가면서 일하기 좋게 조성해주시면서 일하는 분위기 만드는게 과장님 책임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상한게 보여서 그래요. 컴퓨터 전자시스템에 대해서.  한꺼번에 10대 올라왔는데 이것 갖고 세무과 같은 경우 모자라겠더라고요.  
○세무과장 고상욱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있었고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에 특별히 복잡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용현5동 주안5동 구청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학익2동하고 용현5동 구청하고 법원하고 4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관리용역비하고 보완설치비를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을 세우셨다 지금 관리용역하고 보완을 안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4대중에서 구청에 있는 것만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운영해봐서 주민이용도가 높고 효용성이 높으면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학익2동하고 용현5동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청사 외부로 빼가지고 24시간 운영체제로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구청것을 운영해 보니까 구태여 이 예산을 투입해서 바깥으로 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세워놓은 관리용역비 보완설치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감시카메라 설치비까지 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보다 유용한데 쓸수 있도록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구청것만 24시간 사용하고 동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 직원들의 업무부담 차원에서 근무시간에 민원실 내에 설치해 운영하지 구태여 밖에다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할 필요성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잠깐만요. 보건소장 할 얘기 있으면 팀장하고 나가서 하세요. 다른 과 얘기하는데 큰소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하세요.
○위원 김현영  9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구적기 구입이 220만원 구적기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구적기가 지적공사에서 토지 측량을 해오거든요.  측량된 사항이 정확히 됐는지 안됐는지 구적기로 면적 환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가 내구연수가 다 돼서 1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88쪽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안5동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주안5동에 안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주안5동에 민원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지난 감사때도 얘기했고 2회에 걸쳐 얘기했음에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민원발급제도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도 문화공보실하고 정보홍보실하고 저희하고 협조해 구입해 설치하게 됐는데 주안5동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학익2동 용현5동 설치하고 또 확대할거냐 말거냐 검토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발급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이것을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꼭 확대해야 되느냐 명확한 판단을 못내렸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위원님도 제기하고 계시고 일부에서는 추가로 2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터넷 제도 설치에 많이 고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과장께서 용현5동이라든가 설치된 타 동에 비해서 과연 주안5동이 민원인이 얼만큼 많다라는 것 한번쯤 파악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저도 현지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인터넷으로 인한 발급이 용이해진다 하더라도 주안5동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많은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곳은 몰라도 개인 회사들이 많은 주안5동같은 경우에는 작은 곳도 많이 있어요 자영업 하는 분들 이를테면 직원 3, 4, 5명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주안5동을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과장께 말씀드립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안5동은 다른 곳보다 얼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연구하셔서 주안5동은 필히 설치해야 하지 않나 본위원으로서 생각하니까 다시한번 얘기가 없도록 과장께 부탁이 없도록 아주 잘 생각을 해서 설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주안5동 그쪽이 남구 주민도 민원 때문에 찾아주시지만 간석동 주민도 많이 오시고 자동차매매단지가 있어서 많은 민원발급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 잘 알고 있고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2005년도 예산편성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꼭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현금도난 감시카메라 설치비 본예산에 세웠다 삭감했는데 그 밑에 민원행정모니터 운영 650만원 1식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몇 명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당초 저희가 120명을 목표로 해서 민원행정모니터 모집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현재 89명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위촉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의견도 제출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120명정도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이 분들 위촉장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1년에 2번정도는 토론회 간담회 이런 성격의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요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이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전화 친절도 조사를 이 분들 시켜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일정의 거마비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전화친절도는 이 분들은 안했고 한국소비자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민원행정모니터를 모집해서 앞으로는 이 분들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 11억7,959만7천원중에서 95쪽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32만4천원은 본예산의 세출액과의 착오로 조정 증액시켰으며 기타 잡수입 425만원 증액은 2003년도 각종 진료비 집행잔액 및 2004년도 불용품 매각대금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95쪽과 96쪽의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428만3천원과 96쪽 97쪽의 시도비보조금 609만5천원은 국.시비의 보조금을 당초예산에서는 가내시에 의해 계상했으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1,187만1천원이 감액되고 4,6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7,959만7천원이 증액된 12억1,4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2004년도 4월 8일자 정원조정에 따라서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수당 등의 조정과 국.시비보조금의 가내시에 의한 당초예산 확정부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게 주요 요인이며 세부 항목 중에서 98쪽 기본급 6,792만2천원과 수당 515만원의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조정에 따라서 5급 과장 1명과 9급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99쪽 기타직보수 5,320만4천원 증액은 계약직 의사 2명의 연봉이 조정되고 치과의사 1명이 일용직에서 계약직 됨에 따라서 2,460만8천원과 거기에 따른 가족수당 40만원 등 2,5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있었던 운동처방사 1명이 7급상당 계약직으로 됨에 따라서 연봉 및 가족수당 등 1,78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됨에 따라서 의료업무 수당이 1,0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쪽 일용인부임 7,116만2천원 감액은 보건업무 보조 일용인부 4명중에서 1명은 정규직이 되고 1명이 사직함에 따라서 3,080만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의료업무 인부임 2,569만7천원 감액은 치과의사 1명이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주민체력센터인부임 1,466만4천원도 운동처방사 1명이 일용직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직으로 됨에 따라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100쪽 일반운영비 909만6천원 증액은 가임여성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풍진항체 및 기형아 검사 소요액을 작년 210명보다 30명정도 상향 예측해서 60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인상과 소방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당초 1만원씩이었던 일.숙직 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일.숙직수당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만원 증액은 정원 1명당 3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9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101쪽 기타업무추진비 730만원과 102쪽 복리후생비 2,524만3천원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정원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103쪽 암검진 일사사역인부임 100만원과 일반운영비 597만6천원등 697만6천원 감액과 10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 3,977만2천원과 105쪽 의료및구료비의 2,304만7천원 증액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선천성대사이상 관리 부족분 1,123만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부족분 271만6천원, 저소득 암검진사업 부족분 681만7천원, 치매상담 일반운영비 500만원등 2,576만3천원이 증액되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271만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07쪽 민간위탁금중 치매센터 운영비 부족분 4,900만원 증액과 차량구입비 1,033만8천원원 감액은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108쪽 의료및구료비 2,205만6천원 증액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임산부가 증가추세인 관계로 영양제 구입비 200만원과 65세 이상자와 시설수용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접종할 독감무료예방접종사업으로 5천명 백신구입비로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중 당초 예방접종실에 무인경비 시스템 불필요로 해서 99만6천원을 감액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215만원은 노후 및 수리비 과다로 인한 대체 승인된 컴퓨터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세출예산의 당초예산액 36억8,739만1천원보다 2억2,456만1천원이 증액된 39억1,195만2천원을 추경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97페이지 보시면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2,123만5천원 세우셨다 1,400만원 쓰신 것 같은데 그 뒤에 같은 내용인데 107페이지 보면 차량구입 3,033만5천원 세웠다 2천만원을 쓰고 1천만원 삭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에서 보조내시 왔을 때는 25인승으로 차량구입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비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5인승으로 사도록 시비보조금이 줄어서
○위원 김현영  그것은 97페이지 있는게 그렇죠.  뒤에 것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앞에 것은 세입이고 뒤에 것은 세출입니다.
○위원 김현영  99페이지 보시면 연봉에 진료의사가 있고 진료의사 나급이 있고 진료의사 가급 나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인사부서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진료의사 내과가 2명입니다.  한 분은 가급이고 한 분은 나급이고 급수가 틀립니다.
○위원 김현영  어떤 의사를 얘기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전문의는 가급이고 일반의사는 나급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1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치매센타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1억5,100만원에서 2억으로 세우셨었는데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를 증액시켰네요.  시비가 그전에는 본예산에는 1억4,250만원 구비 8,500만원이었는데 시비를 2,500만원 삭감하고 구비를 5,150만원 증액했어요.  시비가 왜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보조내시가 변경됐고 시보조비율이 70%고 구비가 30%인데 시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비로 확보하는
○위원 김현영  그래서 구비를 삭감된 시비 2,500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을 증액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임복수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뵙게 되니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우선 96쪽 중간에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나와있습니다.  97쪽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나와있는데 67만8천원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대한 B형간염 예방사업비로 보고 또 하나는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에 대한 예방사업비로 해서 이중적 사업비로 수록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각각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희귀난치성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하고 틀립니다.  앞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97페이지 있는 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B형간염은 예방할수 있게 B형간염이 이를테면 고칠수 있는 것이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지 감염이 있는 자가 B형간염 가지고 있는 자가 보균자가 치료할 수 있는 완치할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가능합니다.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데 악성까지 안갔을때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는지요.  
○위원장대리 박광현   보건소 팀장들 앞으로 나오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환자가 안정을 취하고 식이요법을 하면 완치까지 안되지만 치료는 가능한 것으로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아직까지는 모르시리라 보는데요 어떤 치료요법이 있는지 누구나 궁금하거든요.  담당부서 팀장이 계시면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장 정준희  현재 B형간염에 대해서는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정을 취하고 적절한 식이관리를 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약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B형간염이 치료가 그런 방법밖에 없으면 간염 보균자는 어떤 치명을 받게 되나요?
○건강증진팀장 정준희  간염 보균자인 경우는 평생 보균자로 남아있는 거고 누구한테 전염시키는 것은 특별한 검사가 있어요.  전염하는 보균자가 있고 전염하지 않는 보균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균자가 전염은 안된다고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전염도 되는군요.
○건강증진팀장 정준희  e-항원검사라는게 있는데 검사를 통해 전염 되는지 안되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101쪽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소방법에 의해 금년 5월자로 소방법이 개정돼서 집합건물이나 대형건물은 소방안전점검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도 위탁 대행을 시켰습니다만 대행을 시키기 위해서 대행료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자격증 소지자를 하나 기획실에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같은 경우 1년에 500만원 되는데 자격증 있는 자를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물론 타 업무 중복돼 하면 모르지만
○위원 배관기  소방시설 관리를 대행해준다는 것은 1년간 계속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매월 와서 안전점검 해주고 정밀검사 1년에 한번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개인이 와서 관리를 해도 되냐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개인은 안되고 대행업체
○위원 배관기  그 밑에 일.숙직비 부족분 316만8천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숙직수당이 바뀌어서 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8개월분
○위원 배관기  몇 월달에 변경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004년 1월달에 당초예산 확정되고 나서
○위원 배관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당직수당은 뭐고 일.숙직수당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일반적으로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포함하는 거고 당직수당이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으로 나눠지는 거죠.
○위원 배관기  인상이 2004년 1월부터 인상이 됐죠. 그러다보면 각 실.과에서 일.숙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실.과에서 하진 않고요 지금 당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 청사를 쓰고 있는 보건소와 구 본청이 하고 동사무소는 쎄콤을 통해 일과시간 이후 1시간만 근무하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위원 배관기  기타 실.과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종합청사기 때문에 전체가 당직실에서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게 되죠.
○위원 배관기  의회사무국같은 경우 당직수당이 안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의회사무국도 별도의 당직을 하지 않는다면 당직수당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예산서 25쪽 봐주세요. 당직수당 인상분 해서 나갔는데 왜 안나간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제가 의회가 별도의 당직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요
○위원 배관기  종합건물이기 때문에 일직 당직을 일괄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의회사무국도 나가고 주민자치과도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주민자치과가 집행부 전체 건물하는거고 의회는 의회 청사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3군데
○위원 배관기  독립된 청사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다만 동사무소는 쎄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직 관계 그런 것만 해서 일부 세우도록 돼 있죠.
○위원 배관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만 숙직하는게 아니고 예산은 주민자치과에 세워져있지만 집행부 전체 직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게 되는거죠.
○위원 배관기  말 표현들이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과 숙직을 같이 해서 당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자치과나 의회사무국은 주간에 하는게 일직 야간에 하는게 숙직 통털어 당직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산서에도 일직인지 숙직인지 구분해줘야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앞으로 구분이 잘 되도록 표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가 500만원이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면 결국 6개월분에 대해 500만원인 거에요.  1년치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년 되면 거의 1천만원 돈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만 대형건물이 아니라 본청에도 시행돼야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청사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거기 예산에 들어있어요? 소방시설 본청이라든가 그런 부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금년도 공공청사에 관한 소방안전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 강화됨에 따라서 그전 동사무소나 구청같은 경우 구청은 재산회계과장이 소방안전 관리자고 동사무소는 동장이 됐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통보만 하면 방화관리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번 5월 30일 이후로는 일정한 기술자격이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소임하든지 아니면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청사는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도록 됐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금년 동사무소는 숭의2동하고 용현4동 관교동은 동장이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체 추경예산서에 보면 3개동 예산편성을 했고 구청같은 경우 기존예산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으로 지출을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다만 구청같은 경우 예산할 때 30만원 정도 동사무소는 10만원 정도 편성했고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이수하면 소방관 2급기사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동은 금년도 하반기에 동장 교육을 이수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본청에는 공공요금에 포함되고 본청에 관리대행 수수료가 30만원 정도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동사무소에 10만원 어떻게 보건소는 오타에요? 500만원이에요 기준이... 맞는 겁니까?  500만원이.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보건소 청사는 시행에 조견표가 나오지 않아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구청사같은 경우 소방서하고 구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3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환  잠깐만요 과장님, 제일시장도 방화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3층 4층짜리 건물도 방화관리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좀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전에는 책임자를 인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교육을 받으면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물론 건물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도 동사무소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 특정한 감지할수 이는 동장의 능력이 한정돼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건소같은 경우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소방시설에 대한 뭔가가 표가 나왔으니까 500만원 올리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0만원씩 6개월 하면 200만원정도 보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위원 김기환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 이은동  그럴게 아니라 그것을 자료를 받아 보충하든지 특별위원회 들어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 이은동  모든 청사에 대한 관리내역을 자료 제출해주세요.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방관리 시설이 보건소 건물 관리 위탁을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공통으로 들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건물 관리 위탁을 하면서 이것 저것 다 따로 할 바에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소방관리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이수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면 보건소 구청사 노인복지회관 모든게 원활히 될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일.숙직비 부족분이라고 한 것이 정석입니다.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201 항목에 일반운영비에 당직이란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당직이란 예산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는 당직비용 저기에서 일.숙직비용 여기서는 일직비용 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는 각 부서가 공히 같은 항목에 왜 명칭이 달라요.  통일 일원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소방관리시설 대행관리 수수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건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그때 위탁 계약내용에 뭐뭐를 했는지 단순하게 청소 용역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난 소방 전기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앞으로 전기 안전 방범 위생 청소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 바에 시설관리공단 뭐 필요해요.  시설관리공단 당초 청사관리 운영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처음에 평가도 나왔던 거에요 적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앞으로 개선돼서 종합관리를 하도록 좋은 말씀이고 도난은 쎄콤이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 소방법은 금년 1월자로 생겨서 5월말까지 계약 체결하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급히 계약을 체결했는데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원은 추정해서 했는데 조견표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과다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월 10만원 해가지고 8개월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전기안전에 대한 것도 본청같은 경우 100kw이상이 될 경우에 관리 안전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안되지만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같은 경우 본청이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동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물에 대한 것이 전기안전이나 소방 이런 부분도 저쪽하고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적정한 기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로보안등 관리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을 가지면 보건소같은 곳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불필요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또 계약하고 이럴 바에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또한 소방관리안전이 과거에는 여태까지 안해왔느냐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1월달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위원 이은동  당초 올라왔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모순이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질문요지와 상반되는 말씀을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보건소에 발령된지 몇 월달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한 40일 됐습니다.
○위원 오흥만  각 팀장 몇 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여섯 분입니다.
○위원 오흥만  여섯 분에 대한 업무보고 제대로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만 제가 아직 머릿속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생소한 업무가 돼가지고
○위원 오흥만  6개 팀장과의 과장하고 아침에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은 소장실에서 하고 나머지 날은 소회의실에서 제가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본위원 질문요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일 주안2동에 방역 때문에 제가 기영미 팀장께 양해를 구해서 소독을 했는데 그 사항을 지금 보건소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방역이 6월부터 시작했습니까?  6월 며칠부터 시작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6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오흥만  팀장 맞아요?  6월 1일부터 했죠.  제가 알고 물어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맞습니다.  제가 달력을 잘못봤습니다.
○위원 오흥만  6월 1일부터 방역 소독을 시행했는데 우리가 24개동 아닙니까?  요즘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인근 동끼리 묶어 4개동 내지 5개동을 묶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범위가 큰 동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동 규모랄지 인근 동을 묶어 했기 때문에 4개동 내지 5개동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서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날짜별로.  지금 보면 방역작업이라 하면 보건소에서 신임을 믿고 주민을 위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직접 소독차를 인솔하면서 다녔는데 큰 이면도로는 안들어가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는 안들어가고
○위원 오흥만  근데 차가 안들어가는게 아니라 요즘은 양면주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가 전혀 없어요.  계획만 잡아놨을 뿐이지 속에 있는 알맹이는 다 빼먹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손쉽게 운전하기 좋고 주민들 방역작업 했다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이런 것 과장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4월 27일 동 새마을방역단 발대식을 해서 각 동에 방역 장비들이 나가있고 동은 동대로 하고 저희들은 큰데만 하고 취약지역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 좁은 데는 동에서 연막소독만 해서 안되니까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저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께는 전혀 보고 안돼 있고 체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왜 소장한테 보고 안합니까?  소장 보고 들었어요?
(보건소장「보고는 정회한 후에 들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소장은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더구나 위원의 지시에 의해 하는 일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일을 보고 안듣고 왜 얘기를 안하는 거에요?  기능직 9급이라는 공무원이 물론 다 구의원을 알리 없겠죠. 그러나 주민에 의해 소독을 부탁했고 제가 나와있는데 구의원이 가서 얘기하니까 거기 차 못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 팀장 불렀더니 전혀 행동이 기본이 안돼 있어요.  의원한테 대드는 식이에요. 이게 기본이 돼 있습니까? 공무원이.  앞으로 후반기 보세요 어떻게 하나.  24개동 방역 작업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연막소독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막소독 말고 액체로 하는데도 주안2동은 많습니다.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체제가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은 많은데 일하는 범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안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108페이지 무료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5세 이상자 및 시설수용자 만성질환자등에 접종할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하는데 금년도에 예방접종약은 몇 명분이나 확보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기초생활수급자중 25세 이상자 2,153명하고 복지시설수용자 300명 결핵 및 만성질환자 500명 65세 이상자 2만7,441명을 예방접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은 3,369만2천원 확보돼 있어서 8,423명을 무료예방접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추경에 해주시면 5천명 분입니다.  1명당 4천원 잡고 물론 백신값이 오르고 내리고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천만원 해주시면 1만3,423명에게 무료예방접종을 할수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 분들 말고 정상적으로 남구주민들이 예방접종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반인들은 유료로 당초예산에 2만5천명에 대한 9천만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합해서 몇 명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만9천명 됩니다.
○위원 정봉학  예방접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백신값이 아직 결정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4천원이었고 이번에 4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각 구별로 예방접종비용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며칠전 보건소장 예방접종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6월 11일 부평구청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전부 무료만 하고 유료는 하지 말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다른 구는 예산 확보가 돼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있어서 아직 청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겠고
○위원 정봉학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일반 서민들이 병원에 가면 1만원 이상 가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면 저렴한 비용에 예방접종할수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안하겠다면 잘못된 걸로 보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 돼 있는데
○위원 정봉학  우리 남구만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그동안 보건소가 소장님이 서기관으로서 관리하다 지금 사무관 직제가 돼서 과장님이 보건행정 전반을 관리하시는데 다 장단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행정직으로서 전체를 소장님하고 같이 콘트롤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선 보건소 기능을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가 국가 사무도 있고 국가 위임 사무도 있고 시도단체 위임 사무도 있고 자치 사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국시 사무도 잘 해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것이 잘 안돼 있는 상태에서 위임 사무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최우선적으로 기초 사무 기초적인 것이 제일 잘 돼야 된다고 보고든요.  기초 사무도 자체 사업중에서도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 하면 우선 치료 받고 이런것보다 파리 모기 잡아주고 자치 행정 지도 감독 이쪽에 있는데 보면 해마다 파리 모기 방역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치과사무 한방사무 진료사무보다는 진료사무는 어차피 민간영역이 있으니까 시골 도서지방같으면 그런 쪽에까지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도시기 때문에 그런 사무는 민간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초적인 파리 모기 잡고 이런 사무쪽에 투자 아끼지 말고 해주시고 그런 쪽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게 좋고 민간이나 국가 또는 시도 사무는 우선 기초 사무부터 잘 하고 할수 있는 보건행정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 사무가 전부 전문직들이 이뤄진 쪽에서 행정을 하시려다 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벅차고 할텐데 업무연찬도 하셔서 남구 보건행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옹색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시고 보건소가 우리 구 본청의 10분의 1정도 인력이 됩니다.  실과소로 보면 16내지 18개소가 되는데 보건소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전문성이 많고 보건소 조직은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직을 줄이면 줄였지 더 키울 필요는 없다 단지 사무 내실화 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보면 핸드폰 구입비 60만원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야간단속업이 있죠.  야간업소 단속 그 분들 사주는 겁니까? 핸드폰 구입비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국장급 이상 핸드폰이 관용으로 지급돼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관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핸드폰비가 60만원씩 해요? 카메라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핸드폰이 1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왕 구입하는 것 신품으로 차후 사후관리 하는 관계도 있고
○위원장대리 박광현   서기관은 최신식 카메라폰 갖고 다녀야 품위가 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 보건소 환경감사때 나가 봤을때도 야간 특정업소 나가는데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핸드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다 개인핸드폰
○위원장대리 박광현   개인핸드폰이지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공용이나 관용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공용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서기관이 필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뛰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치중을 해서 그런 분들을 해줘야지 소장이라고 6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줘요.  2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핸드폰 서기관 것 사주는 것 처음 올라오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핸드폰비 서기관 사주는 것 정관에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기왕이면 이런 것을 야간단속 위험하고 고생하는 분들한테 이런게 더 가야 되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컴퓨터에 대해 하는데 보건소 하면 아까 이은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기술직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올라온 불량이 약사,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암검진, 의약업무사무보조, 영양사 이런 분들은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불량인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대체가 안되고 해서
○위원장대리 박광현   이 중요한 분들한테 불량컴퓨터를 맡겨놓고 있으면 근무자세가 안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분들한테 일을 하게 안돼 있고 엉뚱한데 가서 하는데 이런 것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운영해주십시오.  3대 추경에 올리면 나머지 중요한 사람은 뭘 줄거에요? 앞으로 본예산까지 그냥 일하지 말고 불량이면 못쓴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근데 불량으로 올라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렇다고 해야지 불량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은 경과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요구하면 안되고 내구연한 지난 것만 이번에
○위원장대리 박광현   여러 대 컴퓨터 사야 되는데 보건소는 3대밖에 안올라왔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잘 운영해주십시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총 인원이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61명입니다.  일용직까지 해서요
○위원 오흥만  출근현황표 있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출근부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흥만  출근을 아침에 했는지 어떻게 파악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제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몇 번 해봤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 전자출근 지문인식 이런 것 안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간외 할때만 정맥인식
○위원 오흥만  그게 아닌데.  아무튼 제가 더 아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고 해서 제가 많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출근현황은 전혀 파악 안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일용직만 출근부가 있고 정규직원들은 출근부가 없습니다.
○위원 오흥만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파악해요?  61명 다 소장님이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보건소장 전평환  예전에는 출근부가 있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출근부가 삭제가 돼서 지금 출근 점검은 본인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는 각 실이 있다 보니까 출근시간때 가서 확인 외에는 출근이 몇 시가 됐는지 어렵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보편적으로 출근 시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 오흥만  공무원들이 훌륭하시네.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 혹시 저희 보건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복무점검에 대한 일이 있다면 제가 손수 챙겨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시까지 출근이요.  6시 퇴근이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소규모 6명 직원 회사도 출퇴근 펀치가 있고 출근 현황이 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것은 자체적으로 출근부 없앤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은 출근부가 없습니다.
○위원 오흥만  각 팀장님들은 그 인원의 직원들 있을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 답변이 위원님이 만족해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쪽에서 행자부에서 출근부를 없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위원 오흥만  정부에서 없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건소는 집단으로 따로 나가있잖아요.  남구청 소속이지만 61명이면 이 분들이 소장님이 각 부서에 출근했나 안했나 파악 못하시겠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출근현황은 있어야죠.  
○보건소장 전평환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이 정시에 최소한 15분전에 출근할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근무시간이 9시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출근 안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명할까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손수 기관장으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육하원칙에 의해 며칟날 몇 시에 출근 안한 사람 명단까지 공개하겠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릴께요.  지금 각 부서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에 사무기기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자산물품취득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과소 또는 과다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추가경정예산은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업예산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보건소만 해도 컴퓨터 3대 요구가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수용을 못해줬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걸 겁니다.  각 부서 공히 있어요.  바람직한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 기정예산에는 꼭 이런 사업 완료후 남은 예산이라든지 불용된 예산 이런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주민 편의를 돕는데 할수 있도록 기정예산에는 각 부서의 이런 사무집기 반영을 충분히 해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서 25쪽 DPT 사업지원 6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35쪽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1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34쪽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성과품 유인 1,9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서 42쪽 e-간행물 MIP 3,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서 43쪽 행정광고 부족분 5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서 60쪽 사회단체보조금 부족분 8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서 64쪽 사립유치원 지원 1,152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서 101쪽 소방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420만원 삭감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서 74쪽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비 8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서 74쪽 대회의실 무대조명 및 무대설치에 따른 변전실 증설공사 감리비 4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보건소 핸드폰비는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 52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대상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본청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위원 형성은 본위원회 위원 11명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본위원회실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해당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이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
(12시 54분)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ㆍ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류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