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제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2건의 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접수된 6건의 조례와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방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팀 신설, 동사무소 청소 기동차량 운전원 증원등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원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재의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1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2004년 5월 31일 현재 797명으로 돼 있는 정원의 총수를 811명으로 하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총수는 777명에서 79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에 지방적 구현을 위한 지방혁신 분권담당기구 설치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팀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신설하며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 또는 토목 각 1명등 총 3명의 인력을 증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03년 1월 27일자로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되면서 동기동차량 운전원이 미배치된 동 10개 동에 대하여 운전담당공무원인 운전기능 10급 10명을 증원시키고자 합니다.  운전원이 배치되는 동은 현재 운전원이 없는 숭의 1, 2, 3, 4동, 용현 1, 3, 4동, 동화 3동, 주안 1, 3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게임파크 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 행정 7급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당면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주민에게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조직운영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사무소 청소기동차량 운전담당 정규직 증원사항으로써 운전원 미배치된 10개동 전원 운전원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현 조무직렬 결원(5명)을 운전직렬로 직렬 조정하며 그 외 운전원(5명)은 순수증원하며, 감축된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행정9급)으로 5명 증원하는 사항과, IT산업분야 “게임파크 지원센터”구축관련 일반행정 7급 1명 인력증원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운영하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참여분권팀 신설에 행정 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 또는 토목 7급 1명등 총 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신규 행정수요분야 조직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인력보강 조치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현재 조무직렬을 운전직렬로 바꾸고, 운전직렬에서는 일반직 행정직으로 바꾸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5명 조무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5명씩 10명의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운전직렬 10명은 새로 생기는 대신에 조무직렬 5명은 줄고, 행정직 5명이 느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도 운전직이 일반직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운전직은 일반직 안에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운전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운전기능직은 10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10명 늘어나는 것 중에 조무직으로 돼 있는 기능직이 있거든요.  지금 조무직 기능직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상태인 7명중 5명을 운전기능직으로 전환시켜 놓고, 정원이 그대로 조무직이 없어지니까 그 정원을 일반행정직으로 채우는 거지요.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현재 운전원 중에서 조무도 있고, 기능직 운전원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운전원은 조무직이 없습니다.  기능직 안에 조무직이 있고,
○위원 이은동  현재 있는 조무직은 무슨 일 하던 사람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는 결원입니다.
○위원 이은동  현재는 조무직렬이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정원은 있는데 현원상 결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운전원이 기능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그 사람을 행정 9급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운전원이 미배치된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순수하게 운전기능직 10명을 증원시킬 수도 있는데 운전기능직이 아닌 기능직이지만 조무직이 정원이 남아 있되 결원이 7명 돼 있거든요.  그 중에 5명을 조무직에서 운전직으로 전환하면 5명의 운전직이 확보되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순수하게 5명 운전원 기능직을 전환시키면 운전원 10명은 확보되잖습니까?  그러면 조무직 원래 5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순수 정원은 5명만 늘어나고 10명의 운전기능직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직 행정직 5명을 보충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10명의 운전원이 부족한데 기능직 5명, 일반직 5명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순수하게 증원되는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조무직을 운전직으로 넘기니까 전체 늘어나는건 10명이 맞고요.  기능직 10명 늘고, 행정직 5명이 느는 대신에 조무직이 5명이 주는 거지요.
○위원 이은동  대신 동사무소에 배치된 9급 행정직이 행정도 하면서 운전도 하게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아닙니다.  운전기능직은 순수하게 10명이 늘었으니까 다 배치가 됩니다.  그대신 조무직으로 정원이 있으면서 결원이 돼 있던 부분에 행정직을 증원해서 발령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해주세요.  타당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셨듯이 예산검토보고 하실때도 인정이 된다 안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실장님, 동사무소 운전원이 10개동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운전원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작년 1월 27일자로 청소업무가 구에서 동으로 이관될 때 24개동 중에서 13개동은 운전원을 배치했었고, 9개 동인가는 운전원 대신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운전기능을 가진 분들을 운전원대신 배치했었지요.  그런데 금년 5월경에 그것은 인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업무로 돌리고, 운전기능직을 다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5월에 환경미화원으로 돌리면서 공백이 생겼잖아요?  운전기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떤 타당성 있게 해주고, 빼 나가야지, 행정직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니까 운전원 없는 동에서는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는거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몇 달 동안이지만 저희도 안쓰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증원해서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거기에 수반해서 보험도 안 들어주니까 엄청난 위험이 따르잖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빼가든가 해야지 미리 빼가고 공백을 해놓고 나중에 보충해서 돌려준다면 시일이 엄청나게 걸리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동사무소도 그렇지만 14명이 집행부에 증원이 되는데 우리 의회도 차는 두 대인데 운전원은 한사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운전원이 한사람 증원이 돼야 되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장기적으로 운전원에 대한 이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처럼 전문운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두고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필요시에 공무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되고, 우리 구에 차종이나 차류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차를 전부 우리 구 소유로 매입을 하는데 이것도 렌탈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지금 실장님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적정한 기간 근무하고 떠나고, 근무하고 떠나고 하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제도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17조 1항에 보면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는데 의결권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현재 의결권을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중구부터 인천시관내에 25인 이내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게 돼 있는 조례로 움직이고 있고, 남동구 하나만 고문을 한명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의 표결권은 전부 각 구ㆍ군이 없습니다.  단, 우리 남구만 현재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표결권은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질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구ㆍ군별 현황을 보면 고문에 표결권이 없는게 거의 대다수네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숭의1동에 작년도에 참여연대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고문에 표결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타 구에 비할데 타당성이 없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은동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개정안 제21조 4항의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를 제외한 기타조항은 현행 조례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관위규칙 이것이 투ㆍ개표 시행을 하는 관련법규였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 1월 29일자로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위임된 조례로 정하는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신설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된 그런 동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조례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의 외국인 중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만이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다음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으로서 첫 번째로 행정동의 구역변경 및 폐치ㆍ분합, 폐지와 존치의 분합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소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다섯 번째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 명시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행위제한 완화나 건축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사무에 속하는 사항 예를 들어드리면 기관위임사무나 국가 위임사무, 시ㆍ도의 자치사무를 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보고 드리면 기금의 설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재해구호기금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등 신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다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투표가 직접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에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혐오시설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결정이 주민의 의사와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곤란할 때는 체결해결 수단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지방의회로 한정이 되어 청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것이 제외대상이 총망라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14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 서명이 되겠습니다.  제9조 청구인 서명도 제출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청구인의 서명부 열람이 되겠습니다.  3개 조항을 총 망라해서 서명, 제출, 열람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인의 서명부 작성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다음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할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과 두 번째 이의신청서 심사ㆍ결정, 세 번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네 번째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14조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5조 서식, 제16조 공표  두 개 조를 서식 및 공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서식에 관한 사항이며 주민투표와 관련 공표사항으로 공고는 시보나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지 1개 이상과 인터넷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주민투표절차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구속형과 비구속형의 도표를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투표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청구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의 발의 요건이 성립이 되면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 및 투표함등을 발의 공고하게 됩니다.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시기는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투표일을 정하면 됩니다.  주민투표 실시후 개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3분의 1 미만 투표를 한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이 됩니다.  투표결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이 됩니다.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으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투표 불복절차로 투표권자의 100분의 1이상 연서로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하거나 고등법원에 소를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구속형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투표요구가 있어야 하며 투표요구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요청을 하고 의견수렴결과 투표실시여부를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합니다.  투표용지를 공표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공표사항을 통지합니다.  나머지 발의일부터 개표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표결과 확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여 소청이나 소 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30장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주민투표법이라 위원님들이 전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의 외국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로 하였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을 5가지로 명시하였고,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총수의 14분의 1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투표운동의 제한등으로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조례안 준칙에 따라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간사 박광현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 29일자 신설제정됨에 따라 전국 시도가 일제히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7월 30일부터 시행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습득하기는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우선 조례 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아까 폐기물처리시설 일정규모이상 또 혐오시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조례 몇 조에 해당되지요?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4조 5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이은동  이 조례에 대한 규칙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직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 이은동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것도 여기 명시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이 만들어져서 규칙에 폐기물처리 일정규모 이상이면 어떤 규모예요?  5평이상이에요, 아니면 시간당 1톤을 소각시키는 소각로예요, 50톤은 매립하는거예요,  500만톤 매립하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면적이나 그런 것이 상세하게 기준치는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규칙이 마련이 돼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청구심의위원회가 과반넘지 않는 공무원으로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한다고 했는데 위촉자가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부구청장님.
○위원 이은동  부구청장 의지에 의해서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닌걸로 합시다 하면 그냥 세상에 할게 없을거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 위원님 말씀하신걸 충분히 아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그 선까지 못간 단계고, 우선 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사소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규모라는 것도 몇 평방미터 면적이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원 이은동  그러면 당장 우리 구에 현원중에 예를 들어서 동양화학 폐석회 매립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조례안 제4조 5호를 보면 기타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폐석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
○위원 이은동  언제 결정됐어요?  폐석회 매립을 어떻게 한다는게 언제 결정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우리 남구에서 결정된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방향은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은동  폐석회 시설매립이 우리 구 사무예요, 시 사무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시 사무요.
○위원 이은동  어떻게 시 사무예요, 구 사무지요.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 오라고 하세요.  구 사무인지, 시 사무인지 폐기물관리법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조례에는 투표청구인 수를 14분의 1로 했거든요.  법령에는 20분의 5 또는 5분의 1 이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5분의 1 이하면 20% 미만이고, 20분의 1이면 5%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이은동  5%에서 20% 범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도록 숫자를 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4분의 1이면 7점 몇프로가 되는데 14분의 1로 정한 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주민투표법에 인구비례에서 적용비율이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 30만 이상 인구와 5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대상은 14분의 1의 적용비율을 적용시켜라 그런 얘깁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은 법 어디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행자부 지침이고요.  준칙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규칙은 참고사항 아닙니까?  20분의 1로 정하면 어때요?  법령상에 하자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상위법에 적용되는 여부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임의대로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면 주민투표법에 제정이유 자체가 주민의 직접의견을 듣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의사를 직접.  물론 주민의 의사는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지방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곡된 의견이 있을 때는 주민의 직접 의견을 청취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율이 15%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14분의 1서명 받아서 한다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달라도 숫자에서 빼야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보궐선거의 투표율만큼 서명을 받지 않고는 못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주민의견 말로만 듣는거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0분의 1로 한다고 해서 법률적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 본다면 사유를 주시면 인정을 할게요.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행장부지침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 이상 인구가 50만 미만에 해당되는 구ㆍ군은 조례를 정할 때 14분의 1로 적용비율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침은 법령이나 조례보다 후순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도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주는 준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시달된 뜻을 무시하고 우리 나름대로 일방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
○위원 이은동  아니요.  법률적 효력이 조례가 우선이에요.  행정부 지침이 우선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행자부 지침으로 봐야 되겠지요.
○위원 이은동  우리 구에 법무담당 견해는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규칙보다는 조례가 위인데요.  지금 행자부지침이라고 하셨나요?
○위원 이은동  행자부지침이 30만 이상 인구일 경우 그랬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이은동  그 지침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준칙이요.  행자부 준칙
○위원 이은동  준칙은 지침보다도 더 밑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침 보다는 조례가 우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 이은동  조례가 정하면 그 지침은 백지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20분의 1로 해도 되겠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이것은 20분의 1로 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이근순  왜 20분의 1로 하자고 하시냐면 14분의 1로 하면 투표하실 인구가 많으니까
○위원 이은동  발의서명자가
○위원장 이근순  발의자가 많아지다 보면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발의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위원 이은동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주민투표할려고 해도 우리 구 유권자의 7%를 얻을려면 지난 보궐선거 참여자의 절반숫자 만큼이 발의자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상 힘든겁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주민조례개정 청구권이 5%였어요.  그 5%를 받는데도 엄청났다고요.  그런데 14분의 1이면 7%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7.2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 이은동  그런데 지난번에 15%의 보궐선거를 다섯 후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도 그것 밖에 안되는데 7.3%의 동의를 얻어서 연서명을 해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하나 틀리지 않고, 요건을 기간내에 받는 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0분의 1로 한다로 바꿔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행자부 준칙 권고사항을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는 20분의 1을 위원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거 같아요.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에서 최저한도인 20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인구밀도등을 감안할 때 제시된 적용비율을 엄격히 적용하기 곤란한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비율을 적이 조정하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30만 내지 50만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14분의 1을 적용비율로 도표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지역여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역대 각 선거에서도 보면 인천이 투표율이 하위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6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인천이 최하위 투표율이었고, 또 우리 남구나 서구나 이쪽보다도 더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했는데 이 법령에서 정한 숫자가 몇 명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7인내지 13인입니다.
○위원 이은동  법 몇 조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2조 3항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조례가 12조고, 법이요.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여기에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너무 많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위촉받된 사람도 구청장이 하는거기 때문에 이 심의가 진짜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려면 민간 위촉자가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7인 중에서 공무원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것이고,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몇으로 할 것이고, 일반 위촉자 중에서 몇 명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해서 행정수행하는데 차질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위원 이은동  규칙 마련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규칙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거 통과가 돼야 규칙에 손을 대지요.
○위원 이은동  아니지요.  규칙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줘야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원 구성비율은 저희가 참고해서 시행규칙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가 여태까지 각종 조례를 하면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무슨 과장이 들어가고, 구 의원이 한 명 들어가고, 세 명 들어가고, 전문가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 숫자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인원에 대해서 13인으로 하면 의장, 부의장 1인을 하는데 의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하면 어떤 국장, 어떤 과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의회의원은 몇 명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 중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 숫자와 구 의원 숫자는 나와 줘야 나머지는 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 위임도 하지만 집행부에다 보따리 싸주고 편한대로 하라고 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안되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거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12조 4항에 보면 소속은 5급 이상 공무원 이래놓고,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우리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위원 이은동  5급 이상 공무원 몇 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몇 명, 나머지는 3호,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지요.
○위원장 이근순  조례를 올릴 때 지난번 다른 조례 보면 무슨 과장, 무슨 국장 등등해서 올렸는데 이번 조례안은 추상적으로 해 놨으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해 놨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설조례로써 저희들이 검토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일제히 신설이기 때문에 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에 필요한 부분은 세세하게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이런 차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일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세세항에 꼽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 이은동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라 하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3명,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그리면 6명이 되지요?  그러면 13명 중에서 6명이면 과반이 안됩니다.  나머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또는 상당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주민투표관련 전문 식견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대충 큰 그림이라도 그려야지요.  그냥 모두 집행부가 하십시오 하는 조례를 의회가 어떻게 만들어요?
○위원장 이근순  이렇게 심도 있는 조례인데 왜 1월 29일날 공표돼서 내려왔으면 미리 하시지 임박하게 7월 30일부터 시행될 조례안을 이제서 올려서 시간을 끌게 하십니까?
○위원 이은동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인원을 반드시 몇 명, 몇 명, 표기보다는 1항부터 봤을 때 4항까지 노출된 그 분야에서 사람을 위촉하고, 구성한다고해서 이 업무가 크게 역효과가 나거나 우려가 되거나 염려스러운 그런 발생의 요인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요.  공무원은 몇 명, 의원님 몇 명, 종교인 몇 명, 분야별로 하는 것도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에서 광의로 해석했을 때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이렇게 놨을 때 크게 역효과가 나거나 불이익을 주민한테 주거나 이런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 이은동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는데 심판을 정해야 되는데 심판을 양쪽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정해야지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심판정해 놓고, 게임하자는 룰은 안되지요.  법령이나 조례는 항상 심판관 아닙니까.  심판관을 집행기구와 견제 대의기구와 상호 협의해서 해야지 집행기구에다 알아서 다 정해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의원이시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추후에 시행규칙에서 세세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하면 되니까 12조 4항 1호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부구청장 포함 3인, 일방적으로 정하자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렇게 정하시자고요.  13인 중에서 6명만 결정했으니까 나머지는 12조 4항 3호, 4호에 해당되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합리적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실무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행규칙이라는게 또 있잖아요.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위원 이은동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만들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은동 위원님은 구의회 3명, 집행부에서 3명해서 공무원이 13인 이하 과반수가 안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 의원님들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위원 이은동  공무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위원 이은동  그러면 공무원의 숫자를 고쳐야지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13인 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6인 이하면 되는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 마련할 때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 3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1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가급적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시민단체를 많이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행규칙에 어느 국장, 변호사는 누구, 구 의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반드시 넣을 테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셔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편하자고 만드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7월 30일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 완벽하게 해서 5급 공무원 이상이 몇 명 제대로 해오시겠어요?
○위원 이은동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법 몇 조에 있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청구심의회가 법 몇 조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
○위원장 이근순  이 위원님 유보 했다가 하면 어때요?
○위원 이은동  이걸 빨리 해야되요.  저는 이 조례가지고도 동양화학 폐석회 시설매립에 대해서 발의요건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근순  7월 30일 이후로 시행이 되니까
○위원 이은동  공포기간이 20일 있잖아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에는 없잖아요?  법에 없으면 심의위원회 만들지 말지 뭐하러 만들어요?  자꾸 옥상옥으로 만들기만 하고 뭐 할거예요?  이거 만들지 맙시다.  그러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12조는 삭제하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있습니까?  법에 없으니까 둘 필요는 없겠어요.  이 요건만 갖추면 되는거지 무슨 심사를 해요?  령이 제정이 안됐다면서요.  령이 없으면 규칙없는건 당연한거고, 규칙도 없는데 무슨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요.  됐습니다.  12조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제5조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그 다음에 12조는 삭제하고,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이 법 몇 조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법 7조요.
○위원 이은동  제4조는 본 법 7조로 대체해요.  그러면 깨끗해요.  구차하게 이것, 저것 넣을 필요 없어요.  주민투표법 7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법에 있는 문맥과 그렇게 상이한건 없습니다.  7조 지금 말씀하시는거 대상이요.  
○위원 이은동  왜냐면 아까 폐기물이 위임사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요ㆍ  다른 자치단체 권한일때는 안돼요.  그런데 그것은 인ㆍ허가권이 우리 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7조 2항 2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안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법 7조 2항 5호에 다만 제9조 5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건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려서 조항 정리가 되고 다른 조례 심사 후에 하시자고요.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항은 잠시 후로 미루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8분)

○위원장 이근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와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밀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안 제3조의 2항에 있습니다.  각 항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다음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과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휴무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제16조의 2항이 토요일 휴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또는 2일까지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근무시간과 제16조의 2 토요일 휴무제 제18조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나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항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출산일을 보시면 배우자 남편이 1일로 돼 있던 것을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1월에서 2월까지는 퇴근을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동절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여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우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실 때는 이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의회 의원입장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의회 의원은 주민편이 돼야지 공무원 편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법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시행했을 때 주민에게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겠는가는 지적을 해주세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0회 임시회 때 유보된 안건으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몇 가지 문맥이 잘 이해가 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쉼표를 찍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9조 3항이요.  위원장과 쉼표를 찍고,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해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항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안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줄을 바꿨습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쉼표와 줄바꿈에 의해서 명확하게 뜻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같이 분과위원회별로 돼 있냐라고 하는 것을 법조문을 다시 확인해서 보니까 99년 12월 31이자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폐지되고 세무과에서는 3개의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표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은 지난번 위원회때 거론이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들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1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금년 3월 22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ㆍ공포됐습니다.  20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20조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로 제명이 변경됐고요.  제1조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가입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인천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가 현행 조례의 명칭입니다.  이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로 명칭이 변경되겠고요.  제1조에 이번 조례의 개정 근거법령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 제20조 그리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변경된 제2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뿐 아니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 이후에 제3조, 4조, 5조, 6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용어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22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행정과장 임복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서 97년 4월 16일 조례 제443호로 공포되어 운영해 왔던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제8조 제2항의 간사와 서기를 2004년도 4월 23일자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간사를 당초에 보건진료업무 담당 주사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서기를 보건질료업무 담당에서 보건행정업무 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소 “과”신설에 따라 종전의 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25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29일자 조례 제408호로 공포되어 운영해 왔던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현행 제9조에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규정돼 있었으나 2004년 4월 23일자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안 제9조 제1항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에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소 “과” 기구 신설에 따라 종전의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2시 28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로당 1건, 그룹홈을 위한 사유지 매입, 공영주차장 1건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건은 도화1동에 소재한 쑥골경로당이 지금까지 민간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에서 경로당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그룹홈은 수봉공원에 인접한 숭의4동 관내에 아동학대 예방센터내에 아동학대 쉼터가 있습니다만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가 있어서 아동들이 정서적ㆍ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설치건인데 이건은 주안2동에 차량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쑥골경로당 부지나 건물매입건은 도화1동 560-11번지에 개인 주택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52평이고, 건물은 3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일시 보호시설 부지관계는 숭의4동 2-67번지고요.  반지하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토지 69평, 건물은 65.8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안2동 481-5, 6, 45, 46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영산강 민물장어 구이를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총 대지평수가 300.2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화1동 쑥골경로당 확충은 기존 민간소유 쑥골경로당을 폐쇄하고 시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화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로당 37명의 회원과 인근 소외 지역의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하겠습니다.  
  숭의4동 그룹홈 설치계획은 시 2003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의 예산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에게 가해자와 분리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갖춘 그룹홈을 설치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주안2동 공영주차장설치계획은 18억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변여건은 주안역에서 문학 IC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로 상시 불법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추가설치 및 방문자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기히 승인안 냈던 건데 변경안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숭의4동에 그룹홈 특별교부세가 그냥 지정교부된건 아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지정된겁니다.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주안2동 이것은 공영주차장 차량 몇 대나 댑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33면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투표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시지요.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람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위원님들 앞에 메모지를 복사해 드렸는데요.  본 조례내용중에서 우선 조례안 제4조요.  주민투표의 대상부분에서 법에는 법 7조 봐 주십시오.  법 7조는 못 하는 부분을 명시해 놨습니다. 법 7조 2항 2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보면 제가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는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고, 법에는 못하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법에 못하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예를 든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는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할 수 있는 것을 정했으니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 1호는 2호로, 2호는 3호로, 3호는 4호로, 4호는 5호로, 5호는 6호로 미루어 놓으면 되겠고요.  우리 조례안 5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주민수가 조례안은 14분의 1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법의 범위내로 20분의 1로 수정을 하고요.  마지막 조례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구성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청구가 들어왔을 때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건 주민투표청구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법과 우리 조례를 놓고 판단해서 벗어났으면 반려시키면 되는 것이고, 맞는다고 하면 구청장이 청구를 받아들여서 주민투표에 붙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 3가지 사안에 조례 제4조, 5조, 12조 이것을 이렇게 수정했을 때 집행부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3가지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심사숙고의 심의나 심사나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는 기구가 바로 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주민투표법 12조 9항을 보시면 위원님들 주민투표법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12조 9항을 보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여기 근거에 주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기준준칙입니다.  아까 적용비율 14분의 1을 20분의 1로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분의 1로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오느냐 선거하다가 판답니다.  투표하다가 판나지요.  그래서 이런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적용비율을 명시해 준겁니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업무수행하는데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 남동우  다른 구에는 조례개정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전국 전부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제정을 합니다.  
○위원 남동우  다른 구나 이런데서 통과된게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제가 3가지 안을 4조, 5조, 12조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4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청구인 대상을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위원 이은동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것은 못한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속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위원 이은동  그러면 5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14분의 1을 했으면 좋겠는데 20분의 1로 했으면 주민투표요구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분의 1이면 5%인데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15%의 투표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를 하고 또 후보자들이 득표를 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숫자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15%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5%의 동의 연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요구가 너무 봇물처럼 올라와서 행정에 부담이 간다고 하면 이것 추후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은 5%로 했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는 남구 전체 어떤 주민이 요구에 의해서 남구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5%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원 이은동  아니지요.  동단위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동단위도 가능하거든요.  읍ㆍ면동에서도 전체 주민이 5% 이상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 이상 동의를 하면 득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 유권자의 5% 서명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발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4분의 1로 정한거지, 14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정해진다면 동주민의 유권자의 20분의 1 서명받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14분의 1로 정한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과거에 주민조례개정 청구권이 우리 의회에 한 번 접수됐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구단위였습니다.  구단위에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기일 동안 치밀한 조직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억지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단위입니다.  그런데 동단위라 하더라도 이번 부평구 쪽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요즘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과거 예를 들어서 숭의동 109번지 이런 동네 같지 않고, 아파트나 빌라촌으로 돼 있어서 또 유권자만 상대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지금 집행부와 우리가 대립되는게 있는데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 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삽입하고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를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중 투표청구권자 총수에 14분의 1을 20분의 1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